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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충옥 의원 발언

159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7-12-04

김충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상권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상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회의종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근거로 발의한 것이므로 본 위원 외 7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노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노상권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의 검토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조례로 제정해 놓았다고 해도 전부 국·시비보조사업인데 본 위원으로서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보여지고, 두 번째는 타 구에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례의 활용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타 구에는 운영위원회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제정해 놓아도 사장조례안 같으면 굳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느냐고 봐 집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여력이, 즉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국·시비보조에 구비부담하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오나 장애인 문제라는 것이 이때까지 없었다가 아니고 앞으로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장애현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나가다가 문 앞에서 사고가 나면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만 가지고 장애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되고 법이 실지로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법 범위 내에서 해 오다가 국가차원에서 장애인복지법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복지법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관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앞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실지로 전국적으로 자료에 보면 69개 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고 법이 늦게 제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미리 한다고 해서 여기에 크게 돈이 들어가고 우리가 없는 돈을 염출해 내는 것도 아닙니다만 필요성에 따라서 나중에 해도 물론 되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창 전국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도 발맞추어서 준비를 해 둘 필요성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발의를 한 겁니다. 그 점 문 위원님이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라는 것은 타 구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하지만 아직 구 사정도 열악하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당장 적용할 것도 없는데 굳이 성급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사장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문무학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 지금 장애인복지안에 대해서는 내용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오셔서 각 위원님들마다 의견을 들어보고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부터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노상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언젠가는 꼭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첫 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장애인복지사업의 중요사항 협의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중요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뒤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2조 제3항에 보면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및 건의인데 구체적으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및 건의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상권

노상권의원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및 건의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라는 말은 장애인들이 복지사업에 필요성을 느낄 때 흔히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단체가 발생이 되면 그 단체의 이익유무를 위해 가지고 구청이나 행정기관, 그 외 요구사항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국가차원에서 내려온 돈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당하다고 할 때는 가결되면 그대로 이익집단에 휘말리지 않는…
병규

김병규위원

그 답변에 이치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합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선출직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이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장애인 10인 이상, 2분의1 이상입니다. 게다가 선출직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을 때 과연 심도 있는 예산집행이라든지 할 때 가능하겠느냐, 어쩔 수 없이 달라는 것 다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말로 안 줘야 될 때 안 주고, 줘야 될 때 줘야 되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치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익집단이 될 소지도 있다…
상권

노상권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수정안을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시에는 작년 5월에 심의를 하면서 30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5명을 장애인 관련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현재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정 개정의견을 말씀드리면, 4조에 위원의 임기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장애인 단체장이 3명 있습니다. 상록복지회관장, 지체장애인 북구협의회장, 시각장애인 북구지회장으로 세 분인데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는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상록뇌성복지관은 현재 산격2동 유통단지에 조대삼 관장이 현재 40대 초반으로 앞으로 자기 건물에서 20몇 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령제한에 따라서 지회장을 위촉할 시에는 이 조항과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7조 회의의 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타구와 대구시에 준용해서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가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신설하는 항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단체에 이슈가 된 사업을 가지고 심의할 시에 장애인단체에 해당되는 위원을 위촉한 분을 참석시키는 특혜라든지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우가 되어서 제척난을 삽입해서 해당되는 위원은 그 날 회의 때는 참석 안하는 조항을, 즉,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의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삽입을 하는 것이 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지 않나 해서 3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익과 결부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자체가 2분의1 이상이 들어간다면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이 자체가 이익에 준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다시피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리고 노상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외 7인이라고 발의자가 되어 있는데 7인이 누구인지 서류가 있습니까? 제가 보고 싶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지금 3조 3항은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분과 구청장, 다섯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20인에서 5인을 빼면 15인이 되는데 그 중에 2분의 1이니까 의사결정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그리고 20인까지니까 보통 15인…
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촉위원을 시에도 2분의1로 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숫자가 많다…
병규

김병규위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20인 이내 중에 장애인을 2분의1 이상으로 위촉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장애인 2분의1 이상 자체를 삭제하면…
충옥

김충옥위원장

회의의 효율화를 위해서 김형기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여러 방면에서 요청도 있었을 줄 믿고 노상권 의원께서 독자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46% 이상의 복지비를 책정해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 보내주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구에서 부담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다른 사업을 일체 못할 정도에 있는 것을 아시면서 이런 발의를 하신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의 마음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구와 지금 전체 7개 구·군이 다 하고 우리만 빠졌으면 명목상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두 군데밖에 시행을 안 하는데 미리 우리가 앞서서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구 여러 사정으로 봐서는 유보적인 상태로 더 갔으면 안 좋겠나 싶고, 조례가 가식적이거나 실제 실행적이거나 조례 제정이후에는 이것을 알면 정말로 불행한 장애인들이 자기들 욕구가 불만입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이것저것 감당할 수 없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럴 경우에 심의위원을 위촉위원 중에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할 때는 분쟁의 소지가 많아 가지고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위촉이 되면 그 분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수긍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에 서가지고 한다는 것도 모양이 되지 않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수정안을 세 가지 마련해서 오셨는데 다른 구에 시행이나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보고, 수정안을 곁들여서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재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노상권 의원님의 조례안의 열정에 뜻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재정상 장애인의 복지부분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250억이 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우리 구도 재정마련에 충분한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형기 위원 말씀대로 충분한 여력도 없는데 해 놓으면 어렵고, 손길을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나 이웃들이 예산이나 이런데 관심과 열의가 없다보면 우리 구가 감당치 못할 사태까지 오지 않겠나 해서 위기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좋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유보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노상권 위원님, 좋은 조례를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의자가 동료의원이고 사회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면 발의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시행령에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변경은 못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2조2항에 보면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해야 한다고 조례로써 변경은 못 하실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위원장도 구청장으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부청장으로 할 수도 없는데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 말씀이 유보하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현 조례안으로 봐서는 좋은 안은 좋은 안인데 사전에 의견조율이 너무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 여기에서 보완할 것은 해서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니까 해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초점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만 복지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 노상권 의원님께서 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셨겠지만 너무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도 저희들이 더 연구·검토를 거친 후에 시기적인 선택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으니까…
병규

김병규위원

노상권 사회도시위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심도 있는 의논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무학 위원님…
무학

문무학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문무학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문무학 위원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문무학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김병규 간사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구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한 후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 1월 10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규모는 현재 20억 정도로 기금의 60%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예산액은 2억 원이며 기금규모에 비하여 예산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융자실적도 매년 감소하여 2006년부터는 대출금액이 1억 원 이하로써 기금의 본래 설치목적에 달성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예산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2004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시 대출률 인하, 상환기간 연장, 보증조건 완화, 주민홍보 등의 지적을 받아 왔으며, 2004년 11월 대출이율을 3%로 인하하는 등 조례개정을 통한 융자활성화에 노력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융자실적이 저조한 주요원인으로는 중앙정부의 생업자금 및 저소득전세자금과 같이 성격이 유사한 융자금이 중복으로 존치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융자금은 대출조건이 유리하고 2,00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써는 창업 및 사업성공률이 낮아서 융자신청이 저조할 뿐, 기 융자를 받은 저소득자가 장기적 경기불황으로 제 때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학자금 융자는 지자체의 장학기금 활용으로 융자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조한 융자실적으로 인해 기금활용도가 5% 이하로 떨어지고 기금활성화가 저조하여 이번에 기금운영에 관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수혜의 폭을 대폭 늘리고 기금의 전·출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융자대상에서 학교 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으로 학교 성적이 80점 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인 자에서 고등학교는 상위 50%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70점 이상, 평균 C학점 이상인 자로 개정, 학자금의 지급대상자의 성적을 인문계와 실업계로 분리해서 동일하게 50%로 조정하였으며, 대학교 성적도 70점으로 낮추었습니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을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여 상환에 따른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제14조 세입·세출의 제1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를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하였으며, 제2항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를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하고 잉여재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기금의 운용폭에 보다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이 기금의 융자를 보다 쉽게 지원받아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자녀들이 학자금 활용을 늘리며 기금의 전·출입을 원활하게 하여 운영의 폭을 높이고자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제가 일일이 사회도시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개정사유 설명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다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자금이라든지 융자를 해 줄 때 보증인 제도는 어떻게 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 제도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완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상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물론 완화를 시키면, 보증보험제도도 있고 타인을 이용해서 보증인 2명의 연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제도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형평성 원리에서 또 상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도 장기융자가 바람직스럽다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뭔가 구 살림이고 국민 혈세니까 떼이지 않는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최고 얼마까지 해주지요?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학자금은 대학교 입학금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중학교는 학자금 지원이 없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실업계와 인문계가 차이가 있고, 약 37~42,3만원까지, 대학교도 2년 이상이지만 학과에 따라 공과라든지 의예과는 조금 많고 인문계나 사대는 조금 싸고 금액은 차등이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증인이 있으면 입학금 외에도 충분히 융자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이 돈을 꼭 여기에 학생들 학자금으로 써야 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으로써 ‘70년대 중반부터 기금이 운영되어 오다가 통합을 해서 ’96년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리로 생계안정이다, 학자금이다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국비에서 다른 전세자금이라든지 생업자금 명목으로 지원이 가능한 명목이 있습니다. 이 기금의 활용도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럼 여기는 생계안정자금이나 학자금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학자금도 생계안정의 일부인데 목이 대학생의 학자금으로 할 때는 학자금으로 나가고, 생계에 보탬이 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데는 생계안정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정확하게 항목이 학자금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생활안정자금은 아니고…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기금도 나갈 수 있고…
병규

김병규위원

나갈 수 있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고등학교 해가지고 완화를 시켜가지고 30% 이내, 인문계 30%, 실업계 50% 이내로 하던 것을 굳이 완화를 시켜 가지고 고등학교 50%이내, 대학교 2년제 이상 해서 B학점을 C학점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소득기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학자금은 소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나갑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은 요즘 돈도 없는데 굳이 완화를 시켜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의 용도가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이 목적입니다. 학자금도 어차피 생계안정에 보탬이 안 되겠나 해서 확대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가 융자실적이 저조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융자실적이 저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건데 이렇게 한다고 융자를 많이 해 갑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저리자들의 부담을…
수갑

조수갑위원

기존 조례나 개정안이나 비슷한데 이렇게 한다고 융자를 더 해가겠느냐, 그대로 두어도 되지 않느냐…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가 2년이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도 삽입을 시켰고, 학교성적은 2분의 1이면 상당히 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렇게 하면 융자를 많이 해 가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금년도나 작년도보다는…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여건은 지난번 보다 나아집니다. 2,000만 원 가져가서 2년 동안 분할상환하면 한 달에 갚아야 할 돈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나 그 2,000만 원을 5년 동안 분할하면 갚아야 할 부분이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융자를 받아갈 때는 갚을 것을 감안해서 받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소 의원님들께서 사무감사 때 마다 융자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구청의 문턱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증인 두 명을 세우는 것 때문에 융자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보증인 없이 신청하라고 하면 영세민들 다 신청합니다. 지금 영세민들 사고가 누구 돈이든, 국가 돈이든 친척 돈이든 쓰고 보자는 식입니다. 쓰고 형편이 되면 갚고 못 갚으면 배 째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보증인 두 명을 없애면 이 기금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회수를 못 합니다. 10%도 회수를 못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인은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 해서 완화시키면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나아지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조수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물론 일거리는 많습니다만 생계안정이 되도록 최대한 융자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면 개정안 14조 세입·세출에 현행에는 특별회계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돈을 끌어다 쓰겠다는 겁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세입을 이자라든지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한했는데 돈이 모자랄 시에는 일반회계도 받을 수 있고, 또 일반회계로 전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기금의 운영폭을 넓혀 놓은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에 그 돈까지 여기서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밑에 2항에 보시면 특별회계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우리 북구 예산이 이렇게 빈약한데 나는 이쪽에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은 말을 안 합니다. 일반회계를 기금으로 돌리는 것은…
충옥

김충옥위원장

한도 내에서 돌리는 것이지요?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일반회계로 10억을 썼다, 그런데 융자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당초의 목적했던 5억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5억 가지고 모자란다 했을 때는 당초 목적을 우선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부족되는 돈만큼 가져와서 영세민들에게 아무 하자 없이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돈이 없는데…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을 가져 왔으니까 보태주어야지요.
충옥

김충옥위원장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특별회계 기금이 남아 있으니까 우선 집행부에서 그대로 쓰고, 이 한도는 넘지는 않고 10억이면 10억에서 5억이 남으면 가져 왔다가 모자라면 넣고 10억을 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것은 되었고, 보증인 문제인데 보증을 세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보고도 보증서지 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제도가 무엇입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보증보험회사에 하러 갔는데 거기 가도 역시 보증을 세우라고 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게 무슨 보증보험입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수수료가 1,000만 원에 11만 원인데 보증을 세우라고 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결국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보증보험회사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회사에서 해 주겠습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직업이 있다든지 하면 바로 가면 보증보험을 떼 주는데 영세민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길제

이길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완화를 했고, 기금 사용에 관한 부분은 합법적으로 완화를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특정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세입세출예산과는 별도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이고 신속한 자금운용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조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잘 운용이 되고 집행이 잘 되려고 하면 학자금 외의 다른 용도의 지원폭을 사업을 발굴해 내셔야 되는 것이 하나의 숙제이고, 두 번째는, 명목상 일반회계에서 돈을 당겨 들어오고 또 이 기금에서 조성된 돈을 특정사업 외의 일반회계로 갔다 쓸 수 있다 이 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가 돈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적금 넣어 놓은 것 우선 깨서 써 보고 돈 벌면 매꾸어 넣고 돈을 못 벌면 어쩌겠나, 우리 집안끼리 다 쓴 돈인데, 결국은 있는 돈까지 다 까먹고, 부실기업에서 자기 발목 자기가 잡는 식으로 부실 쪽으로 가는 것을 합법화하는 조례 수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더 사업시행의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나 때나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못 드리고, 기금운용이 저조하지 않나, 완화폭을 더 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런 쪽으로 완화조건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완화조건도 좋고 이 외에 다른 생활안정기금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도 중요하지 이것은 이것대로 완화를 시켰다가 나머지 일반회계로 이쪽에서 빼 써서 저쪽으로 쓸 수도 있고 하면 특별기금 자체를 조성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럴 바에야 지금까지 돈 모아 놓은 것 깨고 우선 급한 쪽으로 다 쓰면 그만이지 이왕 무너지는 회사 같으면,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닌가, 물론 상위법이 있어서라고 하시겠지만 있는 돈까지 다 깨먹고 나중에 돈 벌면 충당하고 돈 못 벌면 그래도 좋은 일에 쓰자고 마음 맞춰서 했는데 의원들이 그때 승인해 주지 않았느냐…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길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신 분도 구청장님이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분도 구청장입니다. 이길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기금 조성하는 분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딴 사람 같으면 이야기가 됩니다. 우선 쓰고 내가 돈 벌어서 갚을께, 돈 못 벌면 그만이고, 그러나 조성한 사람과 쓰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구청장이 의원의 심의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지역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우선 급하다고 해서 돈을 쓰고 난 뒤에 영세민들의 안정기금은 내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기금 조성한 사람과 다를 경우에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을 걸고 이 목적에 조금이라도 위반이 안 되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국장님, 기금조성해서 의원님이 쓰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집행부 최고결정권자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할 바에는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다 돌려가지고 인쇄물을 할 필요도 없고…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이렇습니다. 일반회계는 부도가 나고 특별회계는 몇 십 억씩 잠궈 놓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일반회계로 안 가면 이번에 결산을 못 합니다. 그러면 구청의 결산을 못하면서 특별회계 기금은 이자 3%해서 잠궈 놓고, 물론 이길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타당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국장님, 그러면 북구 금고를 이자 3%에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융자금 대상이라든지 상환에 대한 개정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14조 세입세출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명문화시키겠다, 이때까지도 잘 사용을 해 왔고, 또 이 기금이 실질적으로 있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다른 쪽으로 빨리 쓸 수 있는 효율성을 기하자, 이런 집행부의 취지 같은데, 그러면 이 기금이 정말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강구를 해 보시고…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길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안정기금은 충분히 확보해 놓고, 지금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이자 3%, 안 그러면 빚을 7%, 8% 내와서 결산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보다는 있는 기금으로 하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만 그렇게 해 주신다면 결산만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이번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하면 종부세인 국가에서 내려올 돈 중에 일부가 당연히 내려와야 될 돈이 50억 같으면 그 50억을 감안해서 세출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산 중에 일부 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길제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맞습니다.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한치도 저소득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용을 해서 기금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금자체를 다 까먹겠다는 것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제 직을 걸고 청장님께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언설명을 올리자면 상환미도래금이 4억 정도가 있고 이자발생이 있고 기 기금으로 저소득의 생활안정기금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해서 행정자치부 훈령 제234호로 금년 초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근거로 해서 기금운용도 원활히 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화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확대폭도 넓히고 전·출입도 용이하게 개정하게 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범위로 사용을 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이것도 명문화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전세자금이나 창업자금, 재난 시 복구비 등으로 사용할 겁니다. 공무원 여비라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이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례안에서 탄력성 있게 운용을 한다는데 이 기금 본래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직을 걸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으로『맑고 푸른 북구 건설』에 적극 성원해 주시고 계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매년 약 55,00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약 6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연평균 120㎏이 발생되는 것으로써 전국 평균 발생량 110㎏보다는 약 9%가 많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여서 그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내 산격3동에 2006년 12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시범적으고 시행하였고, 그 결과 배출량 감소와 예산절감 등의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성과분석되어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용기배치와 관련된 악취민원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비용을 없애고 수수료 체납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월별정액제로 세대당 1,300원씩 부과·징수하던 처리수수료를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ℓ당 47원의 처리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의 처리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5ℓ납부필증 기준으로 무료지원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그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량제 시행을 위한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앞에 제안이유를 봤을 때 ℓ당 47원의 징수기준을 정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38원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산격3동에 하고 있는 것은 36원 받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예산이 줄어든다, 데이터대로 이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올린 기준을 가지고 연간 36%니 몇 % 절감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47원의 단가를 책정하게 된 근거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북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양이 55,000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북구 주민이 15만7,000세대입니다. 이 55,000톤을 15만7,000세대에서 1년 연평균, 매월 평균을 나누면 세대당 한 달에 5ℓ 용기에 5.13회가 배출이 됩니다. 5ℓ용기는 47원으로 했을 때 부담금이 240원이 됩니다. 그러면 5.13으로 곱하면 1,230원이 나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세대당 부과하고 있는 것은 1,300원입니다. 그 수준의 92%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1,300원의 범주를 안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47원이라는 단가가 나온 것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 보통 평균 4인 가정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빼 봤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다르게는 기준할 수 없었고 북구 전체를 따졌을 때, 방금 말씀드린 5.13회라고 하는 것은 식당에서 나오는 물량, 대형급식소에서 나오는 물량 전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횟수가 적다고 봅니다. 북구 전체 평균을 냈기 때문에 평균해도 월 5.1회밖에 안 되니까 그것보다는 적지 않겠느냐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은 종전에 1,300원과 대동소이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을 보면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은 널리 통용되는 시점인데 전역시행을 앞두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제가 여기에 종량제 시행과 부언해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타 도시에는 종량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광역시 이상만 뽑아봤을 때 서울의 경우에 2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 구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15개 구청이 있는데 전체가 하고 있고, 인천도 8개 구청 전부하고 있고, 대전에는 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이 하고 있고, 광주 5개 구청, 울산 4개 구청 전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 관내에도 북구 뿐만 아니고 동구하고 남구가 내년 4월 1일부터는 종량제를 전면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종량제로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처리비용이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연간 64억 정도가 직영이나 최종 처리업체에 주는 비용을 합쳤을 때 그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종 처리업체에 지출되는 비용이 37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 만큼 예산지출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거의 시행을 하고 있고 사실상 대구시는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상식적인 생각으로써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인 내용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몰지각한 행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단방기를 대비한 보완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까지 검토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 15만 세대나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하수구에 그냥 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쓰레기봉투에 섞어서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불법처리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일반생활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불법투기하고 검은봉지에 담아서 배출하는 사례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큰 장점에 비해가지고는 그런 부분은 부분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주민들 계도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단속도 해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병행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결론적으로 각 가정마다 용기를 구청에서 사 준다는 뜻이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처음에 시행할 때 한 번만 배부가 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부주의로 깨진다든지 분실한다든지 이런 것은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용기를 유상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 용기를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팔 수 있도록 앞으로 비치를 하게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안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물론 일시적으로는 많이 줄지 싶은데 줄어드는 것이 이런 저런 이유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영향이 안 되겠나 걱정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구청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3대 째 들어왔을 때 민간에게 위탁할 때, 안 되면 다시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해 놓고 하겠다고 구청장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하면 그때 구청에서 소요되는 경비나 차이가 별로 없고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 안 되느냐, 그런 의심을 가질 만큼 굉장히, 그렇게 해 놓으면 불효과가 많이 안 나겠나 싶은데…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안수호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의 부작용을 일부는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부분적이지 않나 생각되고,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느 정도 발생되고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어느 정도이고 성과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도 되고 보고가 된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산격3동에 대해서 종량제 시범동을 운영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조사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종량제봉투로 갈 수도 있고, 검은봉지에 불법투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시행된 지 아직까지 검은봉지에 버리는 사람이 있듯이 그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종랑제를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면서 홍보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용기 단가는 1개당 얼마씩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가정용이 4,500원이 되고 업소용이 10ℓ짜리는 11,000원, 120ℓ짜리는 4만 원입니다. 조달단가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구에서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약 100억 원 정도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전체 구청에서 직영하는 부분, 환경미화원 인건비까지 합쳤을 때 64억 정도 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주민들로 하여금 징수되는 돈이 연간 얼마 정도 되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재정자립도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납부필증 수입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주민부담률은 38.4%가 나옵니다. 수입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면 구에서 약 4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처리실비의 절반도 못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종량제로 했을 시에 절감효과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타 도시의 예를 보면 평균 30~40%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수준의 30%정도 줄면 연간 처리비용이 12억 정도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면 김장철의 배추라든지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통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용기가 적으면 큰 용기로 대체해 가지고 그것도 전표를 붙여서 내야 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김장하는데 5ℓ통에 한 통 채우고 다음에 버리고 한 통 채우고 그것은…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김장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에는 일시적으로 김장철에 다량으로 나올 경우에는 현재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수거봉투를 일반봉투로 임시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연구를 하셔 가지고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왜냐하면 일반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버리니까 동네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농이라든지 부수어서 내 놓으니까 문제가 되듯이,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하면 김장할 때 배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처럼 동네에 나뒹굴 수 있다, 구에서 예산을 절감하는만큼 연탄을 떼는 집에 연탄을 그냥 치워주듯이 김장철에는 배추라든지 그냥 치워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어 보면 시기상조 같고, 뭔가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달리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것을 해서 5억 몇 천만 원을 넣어서 북구 특성상 성공을 하겠느냐는 걱정들이 앞섭니다. 절감된다는 차원에서는 구비가 절감되니까 반가운 일인데 과연 되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 봅니다. 만약에 해서 실패를 한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도시에서 먼저 시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가 검증이 된 바가 있고, 작년 1년 동안 산격3동에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성과에 대해 분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추정하건데 저희들이 예측한 30% 이상은 음식물발생량이 줄어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전체를 하면서 이륜차 구입을 2대 해서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수거방법을 그런 식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위반했을 시에 벌금이 상당히 많던데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부과금액이 1차 위반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원래 있던 과태료 조항이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실지로 부과금 매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일반폐기물 무단방기하고 검은봉지에 배출하는 수준입니다. 일반쓰레기를 불법투기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과장님, 항상 참고자료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는 몇 년도 기준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어떤 산출근거를 말씀하십니까?
길제

이길제위원

재정자립도 분석한 지출에 대한 부분은…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38.4%는 ℓ당 47원으로 받아가지고 종량제를 했을 때를 물량이 30% 줄었을 때를 가정해 가지고…
길제

이길제위원

현재보다 30%나 50%로 조정했을 때 지출은 똑같지 않습니까? 지출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이 몇 년도에 근거한 것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현재의 지금 발생량 55,000에서 앞으로 종량제를 하면 30% 줄었다는 것을 가정해서 수집·운반비하고 지출이 산출된 것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 현재 시범동 기준으로 36원으로 했을 때 처리비나 납부필증, 인쇄비…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47원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36원일 때나 47원이나 54원으로 기준했을 때 지출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지출에 대한 기준이 몇 년도 기준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거기에는 각 단가별로 인터넷으로 보내드린 자료에 보시면 지출은 똑같습니다. 36원 받았을 때 47원 받았을 때 54원까지 받는 것을 가정을 해 보았었는데 지출은 똑같으니까 납부필증 단가가 변동됨에 따라서 자립도가 주민부담률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수입이 변하는 만큼의 자립도를 하셨는데 지금 지출에 대한 변동은 고정적이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시려고 하면 수입의 증감에 대한 분석도 있지만 지출의 증감에 따른 분석으로도 재정자립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집단을 샘플링해가지고 했을 때 100%라는 것이 나왔어도 실질적으로 2명의 모집단을 선택해서 2명이 찬성했으면 이것은 100%입니다. 그렇지만 모집단이 1,000명일 경우에 이 2명이라는 것은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석자료는 몇 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지출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놓았는지는 제가 깊이 있게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꼼꼼하게 준비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타 시·도에 저희보다 먼저 시행된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구에 다시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라면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실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복안이라든지 대안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것이고, 그 기준에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보셨을 때 다른 시·군·구에서는 이러한 시행과정에서 의원님이 우려하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다, 그렇지만 몇 번의 시행과정 속에서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었다, 그런 부분에서는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솔직히 궁금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한번 이해가 되게 다른 사례를 들어서 그런 쪽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니까 이런 기대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신 바는 있으십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도시에 구체적인 사례가 어떻게 개선되었다기 보다 산격3동에 종량제 관계, 처음에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가 종량제 용기에 담겨져 나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부는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하수구에 버려진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만큼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불법투기문제는 언제든지 사실상 있을 수가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주민들에게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홍보와 함께 거기에 따른 단속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현재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발생되는 문제점하고 비슷한 그런 문제점들이 불법투기하는 문제라든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종량제봉투에 섞여져 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종량제봉투에 부분적으로 산격3동에도 보면 소량은 섞여져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전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나온다든지 이런 사례는 크게 발견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꾸준하게 홍보를 해서 해소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과장님,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군·구의 문제가 우리 구에 다시 반복적으로 안 되게 신중히 검토도 해 보시고, 그런 문제파악을 통해서 다른 방법도 효율적으로 강구를 하셔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과장님, 이 조례대로만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좋은 법도 많고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도 있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곳곳에 가보면 음식물을 넣어 가지고, 특히 재래시장 부근에 버려 놓습니다. 요즘 들고양이들이 와서 갉아서 먹으면 바람에 날리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왜 안 가져가느냐 하면 말들이 분분하게 많습니다. 안 가져가는 이유가 종량제 봉투에 안 넣어서 안 가져 간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인가,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폐기물도 그렇고 곳곳에 가면 방치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동장이라 가서 말하면 ‘어제 아래 치웠습니다’, ‘자꾸 치우면 버릇되어서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둘랍니다’, 하도 반복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나 비슷합니다. 위원님이 쓰레기 적기수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칠성동 일부하고 침산동 일부하고 일부지역에 쓰레기 수거를 안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지역에서 계속해서 노점상들도 있고 일반주민들도 있고 불법투기가 빈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안 담고 배출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는 도시미관 관계 때문에 수거를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수위가 너무 지나쳤다, 주민들도 일정부분은 불법투기를 하는 지역에서는 감수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판단 하에서 종량제 봉투에 안 담긴 쓰레기는 수거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간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너도 불법투기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더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 서로 간에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너희들이 불법투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느냐 해서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은 방치해 두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주기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앞으로 어느 일정기간에 수거는 합니다만 공공용 봉투를 배부해서 주민들이 담았을 때 수거를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과 대책을 강구도 해 보고 하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 한 달 정도 그런 식으로 지연수거를 한 지역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 스스로가 이래서 안 되겠다는 여론도 일어나고 해서 일부지역은 개선되고, 개선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거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수시로 발생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버리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주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규제로만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가 마음에 와 닿도록 그런 방안을 생각해서 1,2년도 아니고 음식물뿐이 아닙니다. 폐기물을 쌓아 놓습니다. 치워 놓으면 또 쌓아놓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지역뿐이겠습니까? 좋은 방안을 개발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안 할 수 있도록, 가서 실어만 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법만 만들어서는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내놓은 것을 부끄러울 정도로 정책개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정책방향이 주민들을 홍보하든지 한꺼번에 개선될 수 있는 묘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연구도 하고 벤치마킹할 것은 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나름대로 살펴보고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해서 불법투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리고 조례안과는 차이가 있지만 업무는 환경관리과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업소가 해동자원 한 군데밖에 없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2006년도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스티로폼 같은 것은 안 가져가서 안 치우고 쌓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12월 31일이 해동자원과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대책이 보이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업체에 계속 위탁을 하실 것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민간위탁관련 해가지고 원가조사 용역을 금년 4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폐기물 행정이 이번에 용역과정에서도 그런 권역별 수거체계라든지 계약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물 행정 전반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용역에서도 언급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폐기물 처리의 지방자치단체 최우선 요건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정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맞는데 그 경쟁만을 도입해서 하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물론 수의계약에 의한 장점도 있고 경쟁에 의한 장점 등 여러 가지 장단점이 분석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민간위탁 용역을 입찰했습니다. 용역업자를 선정해서 6월말까지가 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업체가 낙찰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지체상환금도 물어야 되는 제재가 가해집니다만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발주한 기관에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용기라든지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첫째는 적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정원가가 과다한 원가지출이 안 되어서 예산낭비가 없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일 처리에 있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용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에게 안이 제출이 되었느냐 하면, 이런 폐기물 처리의 최우선 요건이 안정적인 처리이고, 또 적정원가산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업체가 탈락했을 때 기존장비와 인력의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업체의 선정에 있어가지고는 단가산정을 2군데 이상 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평균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관에서 업체에 위탁을 주든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든 어떤 약속, 약정은 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업체를 생각해 가지고 종업원이 어떻게 된다,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면 그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영구계약을 하든지, 그것은 안 맞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처리의 안정적인 처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제도를 도입한 다른 구의 사례를 이번에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동구라든지 남구가 있는데 그 업체만 참여를 해서 그 업체와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업체가 변경된 것이 없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다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한 기업체만 위탁을 주고, 또 수의계약을 연장해 가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스티로폼이 하나 나오면, 규정이 있습니다. 전에는 일정한 곳에 내 놓았는데 이제는 문전수거를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하나도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정질문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지 거기에 종업원이 갈 곳이 없다, 장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 업체는 계속해서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안 가져갑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구정질문 했으면 2007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와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검토된 내용은 계약방법에 있어가지고는 현행 계약방법을 유지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업체관리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사회산업국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안 지켜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업체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북구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지도하겠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도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조건과 모든 것이 약정된 조문이 다 있는데 이대로 안 지키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업체밖에 없습니까? 다른 업체, 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 보고 안 되면 바꾸어야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가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폐기물이라는 것은 며칠만 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개인 간에도 하나 바꾸려고 하면 신경 쓰이고 거기에 대한 부담도 옵니다만 북구 전체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를 바꾸려고 하면 신경도 쓰이고 부담도 많지요. 하지만 차제에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해동자원에서는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직접 전화해도 안 가져갑니다. 매일 수거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요? 나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요즘 특히 그렇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뒤지는데 안 가져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해동자원에 또 계약한다는 말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업체를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계약을 연장하고 용역에서 나온 원가산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재흥

박재흥위원

돈을 또 올려준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원가는 지난번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계약 이행도 안 하는데 계속 거기하고 한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별도로 취할 것은 취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해동자원 아니면 폐기물은 손도 못 대네요. 계속 그렇게 가겠네요. 2008년, 2009년 그 위탁업체가 있는 한은 계속 거기로만 가겠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업체변경을 자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계약을 이행 안하는 것이 결격사유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계약을 조건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것이 결격사유 아닙니까? 개인 간에도 계약을 위약하면 해약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관련된 법에 대해 가지고 위반된 구체적인 사안이 저희들에게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해야 되고,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흠결이 생기면 업체를 계약해지한다든지 할만한 사유가 생기면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업체를 변경시켜야 될 만한 그런 사유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역시 구청에 있으니까 모르네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안 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이 안 오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계약위반하는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현장도 살펴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어떻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위탁업체의 계약은 물론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집행부도 주민들의 어려움, 쓴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발맞추어 나가는, 한걸음 앞서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펴야지 어느 한 업체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해동자원만 두둔해서 계속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는지 본 위원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지요. 주민이 이렇게 불편한데 구청에 앉아 가지고, 그것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 계약조항을 이행 안하는데 어떻게 결격사유가 없습니까? 계약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약을 불이행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면 이야기할 것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북구에서 폐기물대행업체가 해동자원 뿐만 아니고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서 잘못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은 계약을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감이 안 옵니다다만…
재흥

박재흥위원

새로 이야기해 줄게요. 1일 문전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다 가는지 몰라도 우리 동에는 안 옵니다. 이것이 계약위반이 아니냐…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부분이 계약해지를 해야 될 만한 중대한 사안인지 아닌지도 판단해 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단가는 1년 단위로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단가도 2년 단위입니다. 단가도 2년 단위이고,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용역에서 보다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직접 참여해 가지고 현장조사까지 해서 이루어져서 산출된 원가분석이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이 건축심의위원회 회의가 오후 2시부터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도로명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의 변경절차와 고지는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3년 경과 후 해당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여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주소사용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거쳐 변경하며, 고지는 방문고지나 우편을 통한 서면고지토록 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할 수 있는 규격은 대로 노외에 접한 경우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30㎝이상, 면적 1,000㎡ 이상, 길에 접한 경우 가로 세로의 길이 각 20㎝ 이상, 면적 500㎡ 이상이고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위치 등 관련정보를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은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 90일 전까지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시설물은 자체 제작·설치할 지의 여부 등을 협의하고 시설물 설치 완료 후 준공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도로명의 사용과 자료구축은 모든 도로는 기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고 도로명 주소와 관련되는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관련자료를 도로명 부서로 통보하여 도로명 관리시스템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와 위탁방법은 도로명 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토록 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안내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홍보 등은 광고업자 선정, 광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 계약체결,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으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는 종류는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달력 등에 홍보하고 생활화 촉진을 위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고, 위원의 임기, 기능 등과 지명위원회 등을 이용하여 추진한 도로명사업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명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설 후 도로명을 변경 시에 3년이 경과 후 심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태여 도로를 내 놓았는데 변경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711개 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했는데 ‘97년도에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하고 공람도 시키고 구청에서 받아서 경대 국문학 교수에게 자료를 주어서 도로명이 과연 국문법에 맞는지 확인했는데 도로명이 저희들이 봐도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자연부락명이라든지 옛 지명이라든지 하는데 듣기가 어색한 것이 있으면 주민들의 5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사용자의 2분의1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저희들은 2005년도에 완료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면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받아서 지명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수반됩니다.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구태여 안 바꿔도 되는 것을 지정해 가지고, 내가 주소를 한 번 써 보고 죽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1910년에 된 지번 번지 주소를 쓰다가 일제시대 때 번지를 만들었는데 주소로 쓰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이고 선진국은 전부 도로명을 쓰고 있습니다. OECD국가는 전부 도로명을 쓰고 있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번지를 쓰고 있는데 선진국을 따라 간다고 한 것이 도로명 주소인데 저희들이 해도 반신반의하는 것이 언제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번지가 머리에 있는데, 등기소하고 토지대장은 그 번지를 쓰고 생활주소만 앞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모든 공부상 주소는 바꾸어야 되니까 홍보가 되어 가지고 2012년부터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같이 혼합해서 쓰고 2012년부터는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국가적 사업으로 1,600억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보조로 완료를 해 놓고 안 할 수도 없고, 국비보조 5억, 구비 5억으로 ‘97년도 공공근로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국민이 쓰도록…
수호

안수호위원

선진국 대열에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쓰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안수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굳이 새도로명을 지어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전국적인 추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새도로명을 쓰지도 않는데 이름을 바꾸고, 이런 것이 전부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대구광역시에서는 같이 해서 2005년도에 북구는 끝났고, 달성군 빼고 광역시 단위는 다 끝나고, 군부에 올해까지 하고 나면 2011년 말까지 병행해서 쓰고, 4월 5일 2012년부터 쓴다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예를 들어서 최소한 우편물 정도라도 도로명을 안 쓰면 우편물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도로명 주소를 외워서 쓰겠는데 옛날 그대로 편지 들어오고 우편물 잘 들어오는데 전부 등한시되는 것입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앞으로 정착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전국적으로 하니까 조례를 개정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충옥

김충옥위원장

도로주소가 현실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소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 지역 실정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5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재상정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보류된 것이 지난 해 입니까? 그때에도 재난안전과장이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 즉 말하자면 도로 앞에서 미끄러져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를 염려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재난안전과장은 상위법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상정을 하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뒤에 보면 관계법령 해서 재해대책법 27조하는데, 사실 도로를 빗자루로 쓴다는 것은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내 집 앞 내가 쓸기로 자진해서 하는 것이고, 도로를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책임이 건물주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만큼 보류된 것을 상정하고 상위법에 하는 것을 보면 뭔가가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하기는 하되 꾸준하게 상위법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아직 보완이 안 되었다손 치더라도 조례가 통과된 후에라도 꾸준하게 상위법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어느 건물에 앞에 길 가던 사람이 넘어졌는데 치료비를 물어준다고, 10원이든 20원이든 물어준다고 생각하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요. 그 도로는 개인의 도로가 아닙니다. 꼭 주문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지금 소방방재청의 법 취지 주목적은 주민 자율방재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범위를 정할 때 눈이 그친 후 4시간, 밤에 왔을 때는 그 다음날 12시까지로 했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정도면 거의 제설·제빙이 그늘을 제외하고는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고, 4시간 이전이나 12시 이전에 사고가 난 것은 건물주한테는 책임이 없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밤에는 12시까지 다 치우면 되기 때문에 그 이전 10시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아직까지 소송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에서 파악하고 있고, 지금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급박한 것이 저희 구하고 울산의 울주군하고 2개 구가 조례가 통과 안 된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입장이 난감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만, 집행부의 내용을 속속들이 다는 모르지만 그러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우는 것이 맞지요. 염려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위법을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소방방재청에서도 2년 정도 이 법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보완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만약에 조례로 정해졌다 하면 조례만 정할 것이 아니고 지역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북구소식지나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반상회 때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대구시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도 홍보계획이 곧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제설이 보편적으로 보면 양지쪽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예로서 산격2동 같은 음지에는 한 번 눈이 와서 빙판이 되면 음력 설 지날 때까지 눈이 안 녹습니다. 예를 들어서 8m 도로 같으면 양쪽 건물에 공장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누구든지 치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도로부분에 접한 인도부분만, 그리고 12m 미만 이면도로는 자기 집 앞에서 1m만 하면 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이번에 통과되면 홍보를 잘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7일 금요일에는 계수조정과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의견청취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