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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159회 제1내무위원회2007-12-04

김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질력하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안건인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금년 12월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한시정원과 조무원 퇴직에 따른 정원을 각각 감축하고 내년 12월말에 개관예정인 구수산 구립도서관의 준비인력 정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일부 직급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구의 총 정원은 89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급별 조정내역으로는 사업별 예산제도 한시정원인 행정7급 1명 감축과 퇴직 시 자연 감축되는 조무원 지도직렬 9급 1명 등 모두 2명을 감원하고, 구수산 구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준비단 인력으로 행정7급 1명과 사서8급 1명 등 2명을 증원하며, 기타 정원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직급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반직9급 1명과 기능직9급 1명을 일반직 8급 2명으로 직급별 직원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윤리법이 2007년6월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을 종전에 북구 및 북구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자에서 대구광역시북구 및 북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로 변경하고 전년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실태와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 의례할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필요한 조례안으로써 앞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추가비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수산 공공도서관 준비단 정원확보가 현재 2명인데 2009년1월 개관예정 시에 직원 몇 명, 경상예산 및 경상적 경비 예산을 추정하신 적이 있는지, 두 번째 과다급여라고 문화예술회관의 청경4명에 대한 안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건의 드리는 내용은 2009년1월 개관 시에 청경 4명중 2명 정도는 구수산 공공도서관으로 전보조치하시고, 또 부족인력은 급여가 다소 낮은 용역이라든지 안전한 보안시스템으로 보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동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수산 공공도서관 개관이 이동수 위원님이 2009년1월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잡고 있는 예정일은 2008년12월이라고 봅니다. 지금 도서관 관할은 문화공보실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인원관계는 어느 정도로 하면 되겠는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명 정도에 15억원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고 추정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문화공보실 의견이고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고 저희들 정원조정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15명은 너무 많고,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 자리 숫자로 최소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를 최대한 떨어뜨려야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이 북구를 바라보는 정서가 슬림화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자리 숫자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부서와 청장님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명을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당초 15명 했을 때 15억원을 추정했는데 인원이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금액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청경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1일 교대로 24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앞으로 구립도서관이 생기면 2명을 돌릴 의향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공연이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주차장이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이동수위원

기획실장님, 어제 회의에서 청경이 4명인데 인건비가 1인당 5천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1년 적자가 11억원입니다. 그 중에 2억원을 차지하니까 구수산 공공도서관 건립에 2명, 문화예술회관에 2명을 두고 보충인원을 용역이나 보안시스템으로 강화하면 임금을 적게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당장 2명을 줄여도 되겠다고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동수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실장님, 구수산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면 강북에도 도서관이 하나 있고 강남에도 하나있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는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동문고에 있는 인력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없어지면 자동으로 없애면 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폐지되면 이쪽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이 아니라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저희들이 공무원 충원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상용직이 있으면 충원을 하라는 말입니까?
권회

구권회위원장

하라는 뜻은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옮길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반영을 해야 하지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은 동일합니다마는 상계 조치한 2명이 급수가 올라갔습니다마는 정원에 문제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부서에 배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구수산 도서관에 인원이 15명정도 배치가 필요하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에 한 자리 숫자로 가능하면 재조정해서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은 한 자리 숫자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그 나머지 인력배치에 문제되는 부분은, 제가 타 교육청에서나 다른 도서관에서 견해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인력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나머지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거의 사회단체들, 사서들도 자격증을 가진 주부들을 상대로 지원신청을 받아서 할애를 하고 있는 사례도 봤습니다. 북 스타트라고 해서 교육청이나 도서관이나 거기에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단체모임에서 한 코너를 배려를 해 주면서 상주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팀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하면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끼리 모여 있는 장소에 사회단체 사람들이 놀아 주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도서관 에 상담코너도 있는데 공부하면서 가정에서 있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어린이, 복지나 상담이나 도서라든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단체들이 다른 도서관에서는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기획실장께서 필요하다면 그 코너를 배려해서 지역사회단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체크해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인원을 슬림화하라는 내용인데 공보실에서 15명 요구가 들어왔지만 한 자리 수로 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단순업무 같은 것은 지적했다시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상용직으로 하면 충분히 한 자리 숫자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구립도서관에 인력은 저희들이 순정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각과에서 적절하게 빼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 예산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또 어느 정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더라도 전문자격을 가진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들은 본 위원에게 이야기하면 소개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좋은 단체가 많고 전문기술과 전문교육을 받아서 이수한 단체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은 최소한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게 만들어서 참여의 의도도 높여주고 북구 재정도 보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북구 전체 자체적으로 참여하면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감축과 재정절약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의원의 경우 재산신고는 윤리법에 의한 시행이지만 사생활보호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정보기관과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간담회가 있을 경우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기 대상자인 북구의원, 북구청장은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들어갑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북구청장은 중앙입니다. 북구의원은 시 공직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4급인 국장은,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시 공직자입니다. 5급 이하만 구 공직자입니다.

이동수위원

기 시행 중인 대상자에 세무, 건축직도 있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해당됩니다.

이동수위원

5급 이하 공무원이라면 보건소 의사 등 계약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까? 5급 이하는 다 포함이 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급수로 하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이동수위원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기간산정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1년입니다.

김규학위원

실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급 이상은 어디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4급 이상은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이고, 3급 이상은 중앙으로 갑니다.

김규학위원

첨부서류에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안수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의원

안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내무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 관련법령이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순직한 공무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다른 공무원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대구광역시 북구에 재직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순직공무원에 인정된 자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호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순직공무원의 공헌과 희생정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행하도록 하고 그 유족에 대해서도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의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직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각종 행정적, 재정적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안수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 세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은 전국 자치단체간 의사상호간 제증명 수수료 요율격차를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성제고를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 제20310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안으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2007년10월4일자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과 같이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공장등록증명 수수료를 건당 700원으로 1천원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대부 신규신청 시 건당 1천원을 5천원으로, 공유재산의 대부 계속신청 시 건당 600원을 3천원으로 변경하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에 대한 명칭을 종합병원 개설허가에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허가로 변경하고 건당 5만원의 수수료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중복되는 내용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허가에 따른 내용을 삭제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당 13,000원을 4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또는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건당 2만원을 4만원으로 변경하며, 또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또는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건당 13,000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건당 3만원으로, 변경신고를 건당 1만원으로 신설함에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에서 법인인 중개업자 2만원을 3만원으로 변경하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5천원을 2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구권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는 자치구 조례형평차원에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징수는 현금거래가 아니라 신청인이 북구청 수입증지를 구입하고 신청서류에 첨부하는 것입니다. 간혹 현금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현금거래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수입증지 수불이 빈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입증지는 현금과 동일한 유가증권이므로 담당공무원 책임자의 매일 철저한 관리로 현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예, 관리는 대구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판매분에 대해서 필요한 양만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매일 마감일에 잔액대조는 물론 미사용 수입증지 매수금액 대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안수호 의원님,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는 집행부안으로 발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 발의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호

안수호의원

이 안은 동구에서 조례 제정한 안을 제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우리구도 급변하는 시대에 공직자에 대한 예우가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집행부에서 안이 나오기 전에 지상보도를 본 것이 조례제정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순직한 공무원의 역할이나 이런 예우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는 표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발의의 동기로 삼았습니다. 집행부보다 제가 발 빠른 제안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위원님들께 공감을 구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일반주민들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변하는 것은 집행부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의원조례로 올라오니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셨고 지금 상정하신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상정하지 말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개정하여 삽입시키면 되는데 따로 발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호

안수호의원

중복되는 사항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대처하면 갈음될 것으로 보고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있으니까 선별이 되어 만들면 문제가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중복되는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항만 더 추가시키면 되는 내용을 따로 조례를 발의해서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수호

안수호의원

보훈이라는 의미하고 순직과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고 우리구로서는 순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크게 봐서는 그 뜻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어도 우리 구로 봐서는 우리 조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총무과장님, 예산확보는 어느정도 할 예정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산확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고,

채동수위원

2008년 예산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하고 순직공무원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쟁점사안이 연금수급자를 제외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예산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재 구체적인 사항이 조항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일반적인 사항의 예우문제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감면문제가 제시되어 있고 행정지원적인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추가된 것이 순직공무원 예우에 관한 조례에 3가지 항이 있는데 그 중에 제5조 제1항과 제2항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고, 제3항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3항만 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조례는 행정적인 재정지원관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확보관계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통과되면 언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던지, 제3항에도 순직공무원에 따라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만들거나 시행규칙이 별도로 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행정, 재정적 지원관계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동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원됐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별도로 추가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인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순직에 관한 것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발의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상해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 관계는 시행규칙에 범위를 정하고 어떤 경우는 어느 정도 지정된다든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인상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갑자기 인상이 되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폭이 높은 것은 병원이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수가 많지는 많습니다. 1,400건 정도해서 연간 세입증대 예상액이 700만원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채동수위원

이럴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고지원 할 때는 재정에 맞춰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도 있지만 북구는 주민들이 어렵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민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북구 전체 주민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징수 조례 인상안을 좀 더 낮춰서 할 수 없는지, 또 꼭 행정자치부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북구 주민의 어려운 상황은 인정합니다마는 대구시민들이 이동이 있습니다. 북구에 살다가 동구에도 가고 중구에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채동수위원

전체 주민들은 물론 인상폭이 300%, 200% 인상됐습니다마는 이것만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2008년도에 음식물쓰레기수수료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인상률이 높았습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개정할 때 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상폭을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10%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구시민들의 이동사항이라든지 민원발생을 고려해서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언급했습니다마는 구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인상폭이 높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주민들에게 세금을 전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0%를 조정할 수 있다면 좀 더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하향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이번 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대로 준칙(안)은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표준인데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8개 구·군이 통일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되고, 이것이 전체 주민이라면 모르겠지만 소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다수 병·의원이라든지 소득이 높은 계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체 주민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합니다.

채동수위원

병원은 괜찮습니다마는 부동산도 요새 사업주가 자주 바뀌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상폭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200%, 300% 올라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규학위원

인상폭이 너무 큰 것은 문제로 뒤따를 수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들도 한꺼번에 인상폭이 크다 보면 문제가 따를 수 있고 구청에서는 타구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상폭이 10% 수준 내로 뒤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여기서 인상률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수료가 적당한지 검토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때까지 그대로 오다가 8개 구·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리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김규학위원

물론 통일은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말씀에 북구에만 사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내 이동을 하면 그 차이가 있으니까 통일성을 위해서 맞추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북구 재정상 세입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 400%라는 인상폭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조례는 신규로 할 때 처음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변경신고 할 때는 인상폭이 미미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인상폭을 가지고 여론에 반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당되는 부분이 소수이고,

김규학위원

그러면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저희가 입법예고를 합니다. 공보에 20일간 게재를 합니다. 의견을 물었는데 이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대다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입법예고하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98%정도 됩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개원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누가 의원을 개원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곤란하고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형식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실질적인 폭이 너무 크니까 방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준비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채동수 위원님과 자꾸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업 신고가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타구도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다 따라갑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등록을 받고 했는데 우리 구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지금 대통령후보자들도 세금을 너무 올린다고 말이 많은데 지금 300% 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2007년도 10월말 현재 수수료발급 납부대상건수가 1,200건 되는데 금액이 400만원정도 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 서민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병·의원이나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공인중개업이 가장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닙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공인중개업도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지만 처음 신고할 때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1번하든 2번하든 단계적으로 하면 괜찮지만,
권회

구권회위원장

오용근 위원님, 아까 채동수 위원님과 김규학 위원님이 계속 질의했으니까 중복된 이야기를 자꾸 주고받지 마십시오.
광교

최광교위원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기준이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어 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북구에 혜택을 주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징수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전체 조례기준도 행정자치부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과장님, 순직공무원 유족에 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해서 청장책무라고 하셨는데 책무에 대한 규정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제4조에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책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고 통상적으로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고 구체적인 책무는,
수호

안수호의원

제1항에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에 대해서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동기는 예산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유족의 사기앙양과 귀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구청장의 책무라는 범위가 광범위한 것 같아서, 또 이 안건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보충답변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