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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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5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12-04

최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권

노상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김충옥, 조수갑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안, 그리고 지난 제158회 임시회 회기 중 전 의원 간담회 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기로 한 의견을 모았으므로 노상권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개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포상규정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건번호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상권

노상권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시간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충옥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상권 의회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과 조수갑 의원님 외 1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1991년4월 북구의회 출범 이후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주민과 함께 성숙, 발전해 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위상에 부합하는 포상제도를 마련하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사회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과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의 종류 및 대상, 방법 등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포상의 통제를 통하여 북구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포상대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지원과 지역사회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수여토록 하며, 둘째, 포상의 종류 및 대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세분화하고 대상자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넷째,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포상을 금지하여 엄격한 포상통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김충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일전에 부결된 사항을 다시 제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옥

김충옥의원

지난 회기 때 부결된 사항이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에 지난 회기에 재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기를 달리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입니다마는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부결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론난 이야기인데 불과 2달도 안 되어서 다시 재상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옥

김충옥의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포상규정안은 북구의회에서 꼭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표결에서 부결되었는데 6개월이나 1년이나 지나서 할 수도 있는 안건 아닙니까? 그렇게 시급합니까?
충옥

김충옥의원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이동수위원

16년 동안 안 하던 일을 두 달 만에 강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충옥

김충옥의원

그 동안 없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포상규정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현재 가·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불과 2개월 전에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부결된 사항인데 두 달 만에 굳이 제안을 하고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2개월이라는 것은 이동수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마는 16년 동안 준비를 못한 북구의회가 조금 미흡했고 사전에 이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16년 동안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2개월 전에 안이 마련이 됐어야 됩니다마는 그러지 못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연말에 늦었지만 조례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법률적으로 위반이 없으니까,

이동수위원

법률적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거창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의결된 사항을, 그 동안의 분위기를 감안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자는 말씀도 없었는데 밀실에서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몇 분이 강행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부결된 사항이면 간담회를 하든지 좌담회를 하든지 분위기를 형성하고 나서 제안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표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을 위원장급 재선이상 몇 몇 분이 의논하셔서, 물론 사회도시위원장이 다음 회의 때문에 나가신다고 것은 이제 들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의안번호순서까지 바꿔가면서 강행하라는 저의가 뭡니까?
충옥

김충옥의원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순서는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마지막 말씀에 바꿔가면서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언성 높이지 마세요.
충옥

김충옥의원

언성은 먼저 높이지 않았습니까?

이동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충옥

김충옥의원

강행하는 이유 없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동수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동수위원

말씀 하십시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 규정안이 지난 회기 때는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수 의원님들, 김충옥, 조수갑 의원 외 12명 의원님의 찬성이 있어서 상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도 운영위원장이 가져왔기에 한 번 읽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부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결된 사항을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데 굳이 2개월 만에 올리는 숨은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숨은 뜻이 아니라 포상은 연말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동수위원

16년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과거에는 규정 없이 감사의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규정을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저희 구청은 안 되어 있어서 선거법이 강화된 상황에서 상을 주려고 하니까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주자는 뜻에서,

이동수위원

무슨 상을 주려고 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쉽게 말해서 열거된 포상대상자에 대해서 그 상을 달라고 요청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간담회라도 해서 충분히 의논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희망한다든지 분위기조성이라도 한번 하시고 제안을 하고 의안상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질의하는데 음성을 높인다고 시비를 걸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원이 질의 못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20명 중에 14명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다수의견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의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됩니까? 별도 예산을 확보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포상을 주더라도 부상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상품은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북구 공무원이 수상을 한다면 인사고가에 가산점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아닌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2개월 전에 북구의회 포상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충분한 토론과 이해부족으로 부결을 시켰고 의원님들이 간접토론을 통해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김충옥, 조수갑 의원 외 12인이 발의를 하였는데 합법적으로 상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의안제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2개월에 불과한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안건이 아닐 것 같은데 다시 올리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공적조서에 보면 추천관, 직위, 직급, 성명은 뭡니까?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추천관은 북구의회 같으면 의장님 추천이 되겠고 구청이면 구청장 추천입니다. 동사무소면 동장이 구청장 거치거나 아니면 동장으로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추천관은 이름 쓰는 것 아닙니까? 뒤에 직위는 뭡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추천관 직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명 들어가고 뒤에는 직위가 아니라 직인입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대다수 위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포상규정에 제 10조 공적심사에서 상장 및 감사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상장과 감사장이 남발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공적심사를 거쳐서 상장이나 감사장이 나가야지, 표창장은 심의하고 상장이나 감사장은 심의하지 않으면 남발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항은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김충옥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옥

김충옥의원

지금 이 규정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표준안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가벼운 상장이나 감사장은 의장님 재량으로 수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상장과 감사장은 원칙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급을 요한다든가 가벼운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둬서 수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의장님이 줘야 되겠다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킨다든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상장이나 감사장이나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쳤다면 그 상장과 감사장이 가지는 권위나 무엇인가 받는 분도 엄격한 심사를 받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장과 감사장은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조항 같습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박재흥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안하신 김충옥 의원께서 제6조 2번 체육대회, 경영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자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대회라는 것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충옥

김충옥의원

여기는 포상대상이 공무원이나 민간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체육대회나 민간인들 각종 단체 체육대회, 경시대회, 의회가 주관하는 경영대회, 경시대회를 말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북구청 행사에 한하는 것입니까?
충옥

김충옥의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직원단합대회, 의회와 집행부 간 이런 경우도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면 남발될 수 있고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겠지만 그런 행사까지 포함된다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되고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남발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상자에 대해서 체육대회, 경연대회 등 각종대회를 북구로 제한을 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을 두지 마시고, 그렇다고 상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상을 무엇인가 모르게 명예로운 대회에 나가서 등위에 들었다, 상을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면 요청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포괄적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적인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 초등학생이 전국 경영대회에 갔다 왔는데 아무런 상을 못 받아왔다고 하면 전국적으로는 5등이지만 대구시로 봐서는 명예를 높였다고 요청이 온다면 심의를 거쳐서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문을 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체전을 갔다 왔다고 했을 때 등위에 못 들었지만 북구를 선양했다고 포상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수위원

의회사무국장께서 포상규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의안을 발의하신 분은 북구의회 의원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제가 아까 설명드려도 되겠느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최인철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인철의원

포상규정안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부결했습니다마는 지금 상은 규정을 정하면 쉽게 줄 수 있고 규정 없이도 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선관위에 늘 질의를 해서 이런 행사에 어떻게 상을 줄까 해서 답을 받아서 상을 주는 곳이 있고 안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역관변단체 예산이 나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상달라고 하는데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달라고 오는 곳이 있습니다. 상품은 못 주는데 상패는 2년 전까지는 이것을 많이 줬습니다. 김해식 의장 전까지도 상을 많이 드렸는데 선거법이 강화가 되니까 선관위에 질의해서 주는데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조수갑 의원이 하신 것은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연말이 다 되었고 의장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단체에 상을 준 곳이 몇 곳이 있고 안 준 곳이 많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선관위에 매번 질의하기가 그랬습니다. 상을 달라는 지역의 단체장이 많다고 했는데 이것이 부결은 됐지만 의원발의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조수갑 의원께 발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의장이 편안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해서 재 상정을 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툼의 소지는 안 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조수갑 의원님이 발의를 하더라도 의장결재 없이는 발의를 못하기 때문에 의회총괄 책임은 의장이고 국장님은 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상을 남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을 남발하게 되면 상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리 운영위원들에게 사전에 저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의논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포상규정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의장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발의 안에 서명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이야기는 가·부 표결에 대한 의사개진이 아니라 불과2개월 만에 분위기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대단히 급한 것도 아닌데 왜 발의를 했느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의원

위원장님, 한 번 더 발언권을 주십시오.
상권

노상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최인철의원

봄, 여름, 가을에는 상이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연말에 거의 다 나가는데 의장인 저의 임기도 불과 6~7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말에 상이 나갈 때가 많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체육대회 같은 곳 말고는 상을 줄 일이 없습니다. 상 달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말에는 상 달라는 단체가 의장실에 매일 옵니다. 연말에 하지 않으면 제가 의장하는 동안 에 상을 주려면 선관위의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도 안전하게 줄 수 있습니다. 시급하게 올린 것은 운영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발의를 하시고 조수갑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전자에 보류된 것을 되풀이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속기록도 한 번 봤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명이 초선인데 왜 위원장급 이상 몇 몇 분만 의논하셔서,

최인철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수위원

그것이 충분한 검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위원장님,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최인철의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이동수위원도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진행하시고 찬반을 물으려면 빨리 하십시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왜 올라오느냐고 물었던 것은 연말이 되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박재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공적심사 관계에 있어서 상장, 감사장에 대한 부분은 이 단서를 삭제하고 우리가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에서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지우는 것으로 하고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아까 말씀에 포상대상에 보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5조 제1항에 보면 의정활동지원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제2조에 삽입해서 의정활동 다음에 “지원”을 삽입해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안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삽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그러면 방금 최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이라는 이 말을 “의정활동과” 부분에서 “의정활동지원과”로 수정해서 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개의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4건의 안건은 지난 제158회 임시회 회기 중 전 의원간담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4개의 안이 있는데 상임위원회 증설관계, 의정비 인상관계, 의회 회기관계, 그리고 이것을 변경하다 보니까 조례 중에서 단어를 일부 삭제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4개의 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므로 제안설명 없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의안번호 1390호 제4조에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를 “토요일·일요일”이라고만 표시했는데 국경일 등 공휴일이 있으니까 “공휴일”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공휴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의안번호 1391호 주요내용에 보면 “136만원”을 “148만3천원”으로 하는 부분은 간담회에서 의견조율이 되어서 상정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월12만3천원 인상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했고 또 다수의 의원들이 그냥 이해하는 쪽이기 때문에 다른 뜻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서 국장님, 달라진 것은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별표2〕라고 해서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명문화 시키자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별표〕에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의정비는 대구광역시 북구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각종 수당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협상을 하신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1인당 48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단체의 눈치를 본다든지 인상하기가 어려웠다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다 경비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예산편성 할 때 감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집행부하고 의원 협의 하에 이 안이 제출되고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상존하는지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480만원을 모두 집행할 수 없다면 예산편성 시 감안할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를 하셔야 할 동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권

노상권위원장

지금 개정을 해놓아야 예산편성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저도 그것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예산편성이야 위원장 업무추진비 60만원 곱하기 6개월 360만원에 불가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돈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매뉴얼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수위원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상권

노상권위원장

추경이라는 것은 가용재원이라든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본 예산 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수위원

포상안도 그렇고,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그렇고 너무 급하고 빠르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그동안 우리가 다른 의회방문을 해 봤을 때 충분히 이런 것은 해도 되겠다는 것을 느껴왔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바쁘다는 것은 느끼지 못했고,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될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말에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집행부 위주로 급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1392호 “사회도시위원회”를 “주민생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위원회”라고 하니까 생각이 주민지원과, 복지 이런 생각이 들고, “사회도시위원회”는 사회, 복지, 환경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회환경위원회”나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요내용에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를 “주민생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위원회”라고 하니까 주민지원, 주민복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치우치는 느낌이 듭니다. “사회환경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하면 특색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신설되면서 전국적으로 파생된 용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업무 산하에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복지 다 들어갑니다. 저희도 만들 때 체육, 문화업무도 그렇게 넣으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명칭은 방금 “복지환경”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민생활위원회”도 거부감이 없고, 명칭문제는 위원회 증설이 주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주민생활지원이 테두리 업무이기 때문에 명칭은 “주민생활지원”도 좋고, “환경복지”도 좋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아까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토요일·일요일”을 “공휴일”로 변경을 하고, 주민생활지원이나 주민환경과나 이런 명칭 바꾸는 것은 이번에 통과하고 나중에 변경해도 상관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지금 수정하려면 명칭변경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잠시 의견을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정회하지 말고 그대로 합시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보건소 업무도 있고, 사회복지 업무도 있고, 주민생활 지원업무도 있고, 환경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당 과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통상과, 환경관리과, 보건소입니다. 함축하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이 “사회복지위원회”로 수정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채동수위원

예전에 “행정자치위원회”가 “내무위원회”로 바뀐 것이고, “주민생활위원회”가 주민복지하고 사회하고 나눠진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어떻게 말입니까? “사회도시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국 하고 도시국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리한다고 하면 도시국은 도시건설로 명칭을 그대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명칭문제인데 사회복지도 좋고 주민생활도 좋고 분위기가 사회복지도 괜찮고 저희들은 큰 거부감 없이 다 좋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복지라고 하면 틀에 메이는 기분이 들고 “주민생활위원회”는 범위가 넓게 느껴집니다.

채동수위원

“주민생활위원회”라고 넣은 것이 전국적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행정 쪽에서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이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에 맞게 사회복지가 주민생활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행정자치위원회”도 되고 “내무위원회”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전부 바꾸다 보니까 시 의회도 그렇게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상권

노상권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위원회”로 원안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