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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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159회 제4사회도시위원회2007-12-07

김해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운환 도시국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연가를 내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도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무학

문무학위원

338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라 해가지고 1억5,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1억5,000만 원 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하면 보안등 하나에 얼마 정도 듭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1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은 30만 원 정도 듭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1억5,000만 원 정도 가지고, 물론 작년보다 조금 증액되었네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작년 당초예산 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추경 때 9,000만 원 해가지고 전체 작년예산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익금이라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도로를 기 개설하고, 또는 자연개설된 도로 등의 토지소유자가 소송에 의해 가지고 자기 땅에 대한 보상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해서 저희들이 패소판결을 받아 가지고 연간 사용료로 지급해야 될 돈이 2,844만8,000원 정도 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339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도 지하수를 관리하는데 건설과에도 보니까 지하수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중복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것은 일반 개인이 지하수 굴착허가를 환경관리과에서 받으면 준공됨과 동시에 계측기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봉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월 점검을 해가지고 수도요금하고 같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계측기는 그러면 건설과에서 달아준다, 그러면 지하수를 하면, 그러면 계측기는 건설과에서 달아주고 하수도 사용요금은 어디에서 받아 갑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하수도 사용요금은 계측된 수치를 수도사업소에서 점검을 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점검해서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일괄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하수를 파서 요금이 발생되면 수도사업소에서 받아가고, 또 계측기는 구예산으로 달아준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구에서 일괄징수를 해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로 다 넘어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하수도요금이 지하수로 해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받아가지고 구예산으로 넘어 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시예산으로 넘어가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100% 다 넘어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요율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대구시에서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구·군별로 배정해서 내려주는데 금년에 8,900만 원이 내려왔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저희들에게 돈이 내려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북구에 계측기 달아 준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 집에도 달려 있는데 하수도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략 한 달에 60~70만 원, 톤당 요금이 엄청 비싸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으로 받아 가서 북구에서 예를 들어서 발생되는데 8,900만 원이 오면 돈은 별로 안 오네요.
재흥

박재흥위원

340쪽,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용역비, 전년도 추경 포함해서 3억4,900입니까? 당초예산은 3,000만 원 되어 있던데,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당초예산에 3억4,900만 원 맞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추경은 안 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추경은 안 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매년 안전진단 해야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안전진단을 작년에 한 곳은 신천 좌안 복개구조물하고 3공단 복개구조물, 침산2 복개구조물, 침산초교에서 침산배수장까지 세 군데 하는데 3억4,900만 원이 들었고, 올해 하는 곳은 그 장소가 아닌 지역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칠곡1,2 복개, 산격1,2, 침산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1종 시설물하고 2종 시설물로 구분되는데 1종 시설물은 폭이 6m 이상, 연장이 5m 이상인 복개구조물이고, 2종 시설물은 폭이 6m 이상, 연장이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써 1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구조물인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정기점검은 누가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직원이 합니다. 육안 조사를 하고 정밀점검은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다. 안전진단은 5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2008년도가 5년차다, 지금 5년 만에 하니까 2008년도에 한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은 그 법에 의해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런데 4번에 보면 1,430m인데 1억3,000이고 5번에 보면 3,475m인데 이것은 5,000만 원인데 짧은 거리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위에 것은 정밀안전진단이고 5번은 정밀점검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말이 묘하네요. 정밀점검은 누가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용역을 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안전진단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안전진단도 용역인데 용역하는 단가가 안전진단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조사비용이라든지 많이 들고 정밀점검하고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안전진단은 주로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법에 의해서 업을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가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북구 관내에 이런 복개시설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체 10개소가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수문포함해서 외 5개소 해 놓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직원들이 육안으로 점검하는 수준으로 5년 동안은 그렇게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리고 341쪽에 보면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전년도에는 16억6,2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감액되었는데 2007년 예산에 보면 국비 10억 인데 이번에는 균특할 9억 해 놓았거든요. 무엇 때문에 변경되었고, 감액이 되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체적인 사업비 투자계획에 작년에도 국비 중에 균특회계 보조금이 10억으로 내려 왔고…,
재흥

박재흥위원

작년에는 국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균특할 표시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금년도 균특회계 국비보조는 9억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런데 1억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감액된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투자계에 2008년도는 총 14억9,600만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금년도 16억6,200만 원 가지고 주로 어떤 시설을 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금년도에는 보상을 실시하고 10월 20일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가지고 입찰 적격심사가 끝나고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거동교에서 시작해 가지고 제방보수도 하고, 그 다음 고수안, 저수안 손을 보면서 여기는 다목적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잔디광장, 생활체육공원, 밑으로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이 구간은 소방도로를 조성하는 구간인데 금년도 보상하고 남은 돈하고 내년도 예산을 합쳐가지고 거동교에서 시작해 가지고 진흥교까지 좌안의 제방을 먼저 보수를 하고 우안도 같이 진흥교까지 작업을 하고 도로는 2009년도에 개설할 예정이고, 생활체육공원 이 부분도 우선 수해상습지 이 사업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장하고 조성은 2009년도로 늦추어 가지고…
재흥

박재흥위원

보상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완료가 되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보상은 금년도 사업구간은 거의 다 되고 수용재결까지 끝났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14억9,000가지고 시설을 들어간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40쪽에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에 5억7,000이라는 금액이 작년에 3억8,900만원 가지고 추경을 할 때 6,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를 보니까 신천좌안은 20%, 3공단은 16%, 침산2복개는 17% 해가지고, 2007년도 본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냐, 20%씩 남겨서 추경하면서 자체에서 삭감해서 올라오는 예산인데 2008년도 예산도 17~20%까지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보는데 입찰볼 때 남은 돈은 입찰잔액입니다. 원가자체가 90몇%부터 시작해서 100몇%까지 찍어서 예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작년에 입찰잔액 발생된 것은 전부 투찰하는 사람들이 적은 금액을 투찰해 가지고 입찰잔액이 발생된 것이 아니냐…
충옥

김충옥위원장

물론 입찰해가지고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예산서에 10%이상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설계요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입찰잔액은 전자입찰 볼 때 예가의 87.5% 기준으로 해서…
충옥

김충옥위원장

5억7,000도 20%하면 1억이 넘는데 구 예산 가용재원이 10억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데 해 놓고 나중에 다음 추경을 하거나 결산을 할 때 유동성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과 조금은 관련이 있겠지만 서변동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뒤에 이재술 시의원이 1억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되는데, 그 선수촌 뒤에 보면 서변동에 골짜기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파트 마지막 끝나는 지점, 거기에 공사가 미진하다고 민원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했는데 저도 내무위원장님 전화를 받고 현장을 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자연녹지이고 개발제한구역이 되다 보니까 도로계획선이 그어 있지 않으니까 보상과정에서 전부 수용을 할 수 없고, 협의승낙을 받아야 되는 점이 있어 가지고 협의승낙이 되는 구간은 도로확장을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구간은 입구에 40~50m하고 끝에 60~70m는 손을 못 대고 오히려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장애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341쪽에 보면 코드번호 101번 인건비 수당에 전년도 예산보다 시간 외 근무수당이 1,2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요인이 뭡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삭감된 요인은 작년까지는 한 달에 20시간씩 시간 외 수당을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구예산 사정상 1인당 예산편성할 때 월 15시간 주는 것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침에 의해서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모두…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구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건설과 예산을 보고 서글프고 해서 건설과에 할 일이 없어져 가지고 시간 외 근무를 안 해서 삭감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시간 외에는 근무할 것이 없네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 말한 대로 20시간 기준을 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다가 15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니까 삭감되었다, 다른 부서도 전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다른 부서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건설과는 예년에 2005년도, 2004년도는 도로건설도 많고 해서 할일이 많았고 시간 외 근무도 많았는데, 물론 다른 예산도 그렇지만 건설과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336페이지를 보면 도로망 구축에 47억인데 신규도로망에 편성되는 예산보다 보수·유지에 거의가 45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투입됩니다. 올해 신규도로망 계획은 예산계에서 짤렸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들이 21건이나 요구를 했는데 자체 도로건설사업은 1건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돈을 주어야 될 과에는 돈을 안 주고 예산서 보니… 47억에 45억7,000여만 원을 유지·보수에만 주고 나머지는 경상경비로 하고, 이래가지고 최고의 꽃인 건설과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가당찮은 일 아닙니까? 341쪽, 수자원 관리 밑에 보면 하천유지·관리에서 시설유지비가 1,000만 원이네요. 구에서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동화천, 팔거천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검단동 일부도 구청에서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천 관리를 다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금년에도 추경을 했습니다. 이 예산 외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몇 천만 원 내려옵니다. 금년에 3,000만 원 늦게 내려와서 보수했는데 주로 동화천 좌안하고 금호강 자전거도로 정비하고 팔달제에 가면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로 투입되고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시 하천관리과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요청해서 주기보다는 시에서 일괄 배정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참 서글픕니다.

김해식위원

안수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화천 동편 쪽에 보면 제방이 있지요? 그 안에 가 보면 주민들도 많이 살고 여름되면 시내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차량이 많이 다니던데 거기는 포장을 왜 안 해줍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개인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장을 해 놓으면 원래 보상을 하고 땅을 매입해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에 보상을 안 주고 바로 포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장을 하면 사용료 청구소송이라든지 들어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포장을 하지 못하고 보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얼마 전에 민원실에 있는데 주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 땅을 내놓겠다, 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하고는 틀립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저 오고 얼마 전에 구권회 위원장님이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구가 되면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재정 때문에 과연 동의서를 받아오더라도 그만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을지 그것은 차후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동네에 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 분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아마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몇 사람만 반대를 해도 어려운 것 같으니까 동의가 승인되면 구권회 의원을 찾아가 보라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동의서가 다 들어오면 거기에도 손을 대 주어야 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예산사정이 돌아가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예산 제안설명도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주로 초등학교 앞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정문에서 얼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정확한 법령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300m 안, 정문으로부터 50m인가…
병규

김병규위원

34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것도 하면 정문에서부터 이쪽저쪽으로 해서 300m라는 규정이 있다는 말이지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병규

김병규위원

저희 관내에 태암초등학교 정문에서 북쪽으로는 잘 해 놓았는데 남쪽으로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일반도로같이 되어 있길래 왜 어린이 보호구역을 한다면 일정하게 같이 할건데 왜 이쪽만 되어 있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저번 감사 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국·시비 17억6,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도록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20개 학교를 했는데 총 17개 학교가 남았고, 효성유치원을 포함해 가지고 18개소에 17억6,000만 원을 투입해서, 그러면 초등학교는 2008년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예산서에 없는 일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도 5억6,000입니다. 저희들이 국·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4억2,000을 저희들이 신년도에 국·시비로 주변환경하고 전반적으로 전부 경관 및 도시미관을 같이 합쳐 가지고 전체는 다 못하지만 학교 주변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모든 모법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유흥업소도 얼마까지는 못한다하는 것이 그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우선 어린이들이 통행하는데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주로 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학교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다 개선될 것입니다. 최적의 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개선사업을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서에 없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국비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5억이 넘는 공사는 의원들에게 수의를 해주는 것이 좋다, 10몇 억씩 공사를 하면서 의원들은 전혀 모르도록 공사를 하는 것은 조금 안 되었다, 공유재산 관리안은 5억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원에게 승인을 받는 규정은 없지만 금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어디에 하니까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하고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의논해서 하면 안 좋겠나, 사무감사 때도 과장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잊지 마시고, 내년도에 해당되는 의원이나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의 의원하고는 꼭 수의해서 계획을 서로 알도록 같이 수의해서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첫 번째로 그 구역에 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잡다보면 사실상 전문가에게 최적의 안을 잡아가지고 협의에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안을 잡을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교통과에 347, 349, 350, 351, 352쪽에 보면 이상하게 공공운영비만 전년도 보다 감액이 되었어요. 다른 부서를 보니까 그렇게 감액이 안 되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가 경상운영비 안에 공공요금하고, 그 다음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만 우편료라든지, 우편료도 가급적이면 비싼 우편료보다는 저렴한 우편료를 사용하도록 안을 그렇게 잡았고, 꼭 써야 될 것은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상 경비 중에서 사실상 줄여야 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줄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수당도 1,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이상하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공공운영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를 봐도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삭감이 이만큼 된 것은 못 봤거든요. 절약해서 감액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요. 내년에는 삭감되지 않도록 잘 하이소.
무학

문무학위원

349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 유가보조금 지급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 내용이 뭡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 국가보조금 지급한다는 말씀은 위원님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업자들 차량의 손실보전을 위해 가지고 유가를 일부 보전을 해 줍니다. 그 건이 돈은 전부 시에서 바로 지급됩니다. 보조금 신청 및 산정은 구에서 전부 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바로 계좌로 보냅니다. 유가 및 화물이 분기별로 50억 조금 넘습니다. 50억 넘는 그 돈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체가 저희 관내에 4,000개 업체 가까이 됩니다. 3,800개가 넘는데, 4,000개 가까운 업소를 전부 저희들이 상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신청서를 전부 검증해 가지고 다시 엑셀 파일로 작성해 가지고 시로 다시 보내는데 그 작업을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업무에 너무 지칩니다. 2006년도부터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신설되어서 내려온 업무가지고 집행부의 조직진단하는 부서하고 제 의견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도 해 놓았습니다만 신설된 업무는 많이 내려오는데 인력은 같이 수반되지 않아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을 금년도에 최소한 인력을 3명 요구를 했었는데, 일용인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한 사람이 그 많은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직원이 하는데 보조하는 겁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해당 되는 것이 1톤 용달도 되고 다 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사업용 차량은 다 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개인택시도 되고?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렇지요. 북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사업용 차량…
무학

문무학위원

예를 들어서 1톤 트럭이면 요즘 ℓ에 1,500원 하면 보조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쓰는 만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선 이상 써도 더 안 주고 덜 쓰면 일정 금액 덜 쓴 차액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예를 들어서 1톤 트럭 같으면 한 달 동안 80만 원어치를 쓰면 해당이 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대형차와 소형차가 다릅니다만 대형차는 20만 원 가까이 되고 소형차는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보조해 주는데, 그 차량의 숫자가 사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인부임으로는 서류 접수 받아 가지고 서류편철을 하는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불법견인차 대행료라 해가지고 1대 32,000원씩 받네요. 666페이지, 그럼 견인차 업체에서 32,000원을 다 가지고 갑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맞습니다. 이 회계가 지금 현재 견인비가 대당 3만 원, 보관료가 30분에 500원씩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보관료가 1만 원을 못 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평균치 가지고 보관료 및 견인료 포함해 가지고 32,000원씩 산정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끌고 가면 내는 사람이 32,000원 정도가 된다 이거지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럼 구에서 대략 얼마 정도 된다, 4억7,600만 원, 차 몇 대가 합니까? 차 몇 대로 견인을 해 가지고 가서 견인소에서 4억7,600만 원이라는 수입을 올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견인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는 6대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1대에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대구시는 다 똑같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 분들이 32,000원 금액을 구청에 수입으로 잡아 놓았다가 그 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수입에도 그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 지출에도 산정되어 있고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차 몇 대 안 가지고 견인을 해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수입이 너무 많이 남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이윤이 너무 많이 남지 않느냐, 차 1대 32,000원 같으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지금 현재 분석했을 때 저로써도 답답한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견인소는 구청에서 지정된 대행견인소입니다. 견인소가 최소한의 운영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들어서 아실겁니다만 중구나 달서구가 한동안 견인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지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상당하게 고심을 하는데, 넘치면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 큰 손해가 오고 너무 부족하면 견인소 운영에 문제점이 생기고, 가장 고심되는 부분은 사실상 표현 못할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들이 잡은 것이 적정이라고 판단해서 만들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32,000원은 대구시내 전부 동일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대구시 조례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은 1만 원 해가지고 관음동에 있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대구시 전반적으로 확대시켜야 될 사안입니다. 관음동에는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관음공영주차장이 구 소유로 등록이 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만 시비 1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관음공영주차장에 15억을 투입하는 조건에서, 시비 15억을 받아서 관음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입장에서 조건이 대구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해라, 이렇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구시에서 남구하고 북구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중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지구로 저희 북구는 관음동에 되었고, 관음동에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1만 원, 2만 원이라도 내야 되느냐, 이런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한 달에 1만 원, 2만 원 내고 주차장을 평시에 확보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다, 지금은 이쪽으로 의견이 돌아서고 저희 시책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348페이지 교통환경개선에 지역의 의원활동을 하다 보면 버스승강장에 대기의자가 상당히 요구되는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 놓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물론 지점의 여건상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어지간하면 괜찮다면 빨리빨리 주민의 편익시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신규로 예산에 900만 원 해 놓았는데 우리 구에 필요한 의자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의문이 되어서, 지금 욕구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 더 욕심스럽게 하자면 있는데, 버스정류소에 많이 모이는데, 선정을 하다 보니까 몇 개를 못 했습니다만 북구 관내 전체로 봤을 때는 1년에 소요되는 개소가 2조씩 해서 15개조를 예산편성을 했다면 적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들의 욕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관내 기존 노선에는 거의 완료되었다라고 보고, 새로 신설되는 노선 또는 이런 경우에 설치를 대상으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대구육상경기대회 관련해서 대구시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잠정적으로 2009년까지는 교통부서에서 드리는 말씀이 버스승강장이 도로변에서 상당히 보기 싫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용 의자라든지 자체가 보기 싫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될 수 있으면 개선을 다시 하자는 안으로 대구시에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관내에도 버스승강장에 쉘타, 옛날에 되어 있는 것은 유개승강장이고 무개승강장은 뿔테만 있는 것인데 유개로 되어 있는 곳에는 100% 쉘타로 교환해야 되겠다, 무개로 되어 있는 곳도 필요지역에는 쉘타로 신설해야 되겠다 해서 2009년도까지는 완료를 해 달라, 북구 관내에는 무태라든지 칠곡지구는 새로 신설되어서 발전되는 지역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서 나갈 때 굳이 뿔테를 한다든지 유개승강장은 지금 세월에는 안 맞다, 그러니 100% 교환해 달라 해서 저희 의견이 조금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모든 것이 전부 쉘타로, 유개승강장은 100% 쉘타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아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의자 관련해서도 전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 어떻게 결론이 될지를 먼저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버스노선의 승강장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도로폭의 노면이 없다든지 그런 어려운 여건에 주민들이 편의적으로 간이의자가 상당히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편의를 교통과에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의원들이 지역에 활동하다가 버스승강장인데도 불구하고 간이의자도 놓을 수 없는 위치의 동에는 간이의자를 우리 동네도 작년에 하나 놓았습니다만 편합니다, 어르신네들이 앉아가지고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편의적인 의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보면 교통개선사업에 3천만 원 1개소는 어느 지역의 사업입니까? 밑에 시설비 6번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교통개선사업 1개소는 어느 특정지점을 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예산을 너무 맞게 짜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특정지역이 생긴다면 일을 해야 되겠다,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북대구초등학교 내려가는 인도를 환경개선사업 하는 그 경우입니다. 거기에 책정된 예산, 즉 배분된 예산은 적은데 요구가 많아집니다. 요구가 많아졌을 때는 부득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길제

이길제위원

678쪽하고 679쪽 잠시 봐 주십시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5,000만 원 1개소, 산격3동 무지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4억1,000만 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무지개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대구시에서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보조금 지급된 항목이 산격3동 무지개공원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항목을 변경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이 이름을 썼고, 이것은 산격3동 혜인약국 밑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519평정도 됩니다. 그 장소에 주택 11필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시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가 11억5,000, 구비가 8억, 거의 다 받았고 이번에 3억5,000받으면 시비 11억5,000을 다 받아오는 겁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편성했던 예산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금년도에 편성해 가지고 만든 예산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주택 11필지를 사서 공원을 조성도 하고 지하에 주차장도 넣고…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냥 평탄식으로 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일반 제척지땅 구입해서 조성하는 형식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2억5,000만 원, 1개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정책적으로도 해야 되고 저희들도 필요한 지점에 일을 해야 되는데 혹여 주차장을 만약에 그냥 땅을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부득이 일부분의 토지를 사가지고라도 주차장을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353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동원차량 임무고지(배달증명), 우편료를 책정한 모양인데 동원차량이 북구에 몇 대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동원차량은 제가 상세한 것은…, 충무계획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시대비 작전으로 동원차량을 지정해서 임무고지서 전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가 군사용 동원, 일반적인 동원 합쳐가지고 400여 대, 정확한 대수는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400대 넘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연중 출동시켜 본 실적이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와서 출동시킨 경우는 없고, 몇 해 전에 훈련차, 대구에서도 50사단이라든지 안동까지 간 적이 있었고, 그 때마다 모든 대수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7대나 20대 미만의 차를 몰고 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형기

김형기위원

점검을 가령 국가비상이 걸렸다, 동원을 시켜야 될 경우에 지정된 차량이 고장이 났다, 안 그러면 차출이 안 될 경우에 감독관청은 어디입니까? 북구청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 차량들이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동원지정차량으로 등록되어 버립니다. 그 분이 때로는 차량이 파손되었다든지 부득이 운행 못할 사유가 생겼다든지, 운전자가 사실상 차량을 버리고 도피했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지정된 차량의 30% 범위 이상의 차량을 지정합니다. 그래도 부족분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차량을 대체시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가지고 있다가 팔 수도 있을 것이고, 전에는 동원차량 표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원차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안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전에는 범퍼에 동원차량 표시를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라든지 만들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종이에 동원지정차량 번호를 송부해 줍니다. 그 동원차량을 언제 부착을 하라고 하는데 부착을 잘 안 하고 있고, 또 행정이 전국적으로 그것이 문제시되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한 번도 왜 부착 안하고 다니느냐는 것은 없었습니다. 30% 범위 이상을 지정해 가지고 수시로 명단을 점검했을 때 변경되었다든지 한번씩 통지를 했을 때 연결이 안 되면 수시로 차량을 대체시키고 항상 확보된 수량은 연간 가지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심증으로 하는 것이고…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심증이 아닙니다. A라는 차량을 지정했을 때 A라는 차량이 우리 구에 안 있고 타 도시에 갔다, 이사를 갔을 때는 당연히 차를 대체해야 됩니다. 대체차량 지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하고 군사용인 경우는 부대로 다시 통보를 하고, 부대에서도 자기네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차가 없으면 대체지정 요청이 오고 군사용은 군사용대로 관리를 하고 쌍방이 그 건을 관리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대로 맞추어 집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구에서 소관된 업무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전에는 부착해서 다녔는데 어제도 어느 곳에서 국군을 차로 치여서 1명이 죽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런 차량도 중요하다 싶어서, 일부러 파손시킬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동원차량 표시를 붙이는 것이 좋은지 고지를 받고 출동할 때만 붙이는 것이 필요한지…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지금은 동원 범퍼에 새기는 것은 없어 졌고, 표지로 만들어서 주는데 거의 붙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본인에게 고지하는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348쪽에 보면 교통환경개선, 시설 및 부대비에 과속방지턱이 있잖아요. 내년도에 30개 정도 재도색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속방지턱 30개소를 재도색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한 번하는데 80만 원 듭니까? 1개소 재도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북구 전체의 과속방지턱이 엄청난 숫자일 것이다, 1년에 거의 30개소, 돈은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속방지턱을 하면서 재도색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연구는 없을까요. 과속방지턱 하나에 200만 원 드는데, 볼록하게 하는데 120만 원, 도색하는데 80만 원 해서 200만 원 정도 드는데, 해마다 보수를 그 전에 했던 곳은 도색이 지워지니까 또 도색을 한다, 도색하는 목적은 차가 속력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모성 예산을 하지 않고 방지턱을 할 방법이 없을까 연구해 보셨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사실상 볼록하게만 하는 것이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오목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은 볼록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끊어서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빠지게 하는 시설은 도심에서는 거의 적용을 안 하고 볼록하게 하는 시설을 하는데 이 시설비 및 도색비를 합쳐가지고 1개소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짧은 거리는 적게 들어가고 긴 거리는 더 들어가고, 평균적으로 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재도색을 하지 아니할 과속방지턱 시설을 할 수가 없느냐…,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하는 부서가 아니고 개발되어 있는 것을 인용했을 때, 그런 것은 아직 시설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나 국가가 그것이 하나의 맹점이다, 그냥 관습대로 한다, 고정관념에 의해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다 한다, 왜 그런 개발을 할 생각을 안 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고무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인도에 보면 우레탄 비슷한데 건축하는데도 많이 씁니다. 건평이 큰 곳은 그걸 많이 깝니다. 쿠션도 있고 도색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보면 교통과에서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3개월 지나면 도색이 다 벗겨집니다. 1년에 30대 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 같거든요. 하려면 끝도 없는 것이 도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레탄 비슷한 것은 손상이 안 갑니다. 그게 보통 인도블록 보다는 비쌉니다. 그걸로 했을 때 나는 일거양득이라고 보거든요. 차가 넘으면서 쿠션이 좋고 소리 안 나고 색깔도 빨간색하고 초록색 여러 가지 색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시멘트로 도색해서 뿌리면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지고 나면 또 도색하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가 과속방지턱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이것가지고 하면 몇 년 동안 안 해도 됩니다. 때가 묻으면 씻으면 됩니다. 교통과에서 씻으면 또 깨끗하게 그 색이 나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의 시설을 저도 들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은 검증이 된 시설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이 안 된 시설물은 못하는데 우레탄이나 모조제품을 가지고 과속방지턱, 볼록된 과속방지턱은 모형은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서 도로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볼록한 시설을 부착해야 됩니다. 핀을 박든지 부착해 놓으면 되는데 검증된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서 미끄러졌다든지 핀을 박아서 노면하고 고정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오래가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검증된 시설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 외국에는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노면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멘트하고 같이 합니다. 쿠션도 좋고 색깔도 좋고 씻으면 제 색깔이 나는데, 나는 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속방지턱은 꼭 이런 모델이라야 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연구할 필요가 없는데 만일 그게 아니면 한번 시범으로 해 보십시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규정에는 부착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형식만 볼록하게 할 수도 있고 파이게도 할 수 있다 형식만 나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나는 아직 파여 있는 과속방지턱은 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것이 있겠지요. 볼록하게 되어 있는 것은 10전에 길이가 1m20인가 60인가 80인가 경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 전문업자하고 수의를 해 보십시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북유럽에 가니까 그것을 해 놓았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한 과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도 예산서로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적과에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말로 어려운 살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데도 방대한 업무를 하시고, 또 지적업무에 대해서 공시지가나 업무에 대해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적과가 평점받는데 상위도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내려달라, 양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다, 고생도 많이 하겠다 생각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쪽은 뭐며 내려달라고 하는 쪽은 뭡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매년 저희들이 1월 1일 되면 그 땅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 주로 상향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이라든지 도로가 난다든지 공공용지에 편입될 걸 예상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공시지가보다 낮게는 보상을 안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올려달라고 하고, 내려달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되기 때문에 낮추어야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내려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로 종합부동산세가 누진되기 때문에 하향시켜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해식위원

인식 부족 아닙니까? 보상을 과연 공시지가에 기준을 둡니까? 영향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정하는 감정사가 공시지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신문에도 났는데 과연 홍보부족이냐, 사실이 맞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정회사가 우선 공시지가를 보지만 현시가하고 감정할 때 정말로 영향이 있는 것인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추측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건지…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저희들이 보면 택지개발 보상 나가는 것은 개별지가 이전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부근이나 인근 토지 부근에 따라서 표준지를 해서 개별지가를 하기 때문에 주로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보고 참고합니다. 그래도 표준지가 잘못되었으면 실지 표준지에 개별지가를 무시하고 표준지를 참고하는데 표준지의 2배를 줄 수도 있고 3배를 줄 수도 있고 많이 줍니다. 감정평가사들은 실거래가를 제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오늘 실거래가를 신고하면 이틀 안에 건교부에 자료가 올라갑니다. 건교부에서 표준지라든지 개별지가할 때 참고합니다. 보상줄 때도 감정사들이 참고로 해서 보상주기 때문에 큰 의의는 없습니다만 개발한다고 하면 땅 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같으면 호가는 150만 원 되면 150만 원에 맞추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해식위원

인식부족이다, 그래서 행정이 거기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우편료라든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법적으로 이의신청 들어오면 해야 되고 줄일 수는 없습니다. 1년에 4~6번은 해야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361쪽에 보면 하단에 건물번호판 설치 해가지고 9,000원, 4,000개, 3,600만 원, 건물번호판 설치는 뭡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쓰던 주소를 없애고 2012년부터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지번은 그대로 쓰나 생활주소는 새주소로 쓰기 때문에 각 가정에 보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로 해서 무슨 로 몇 번이라고 대문에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2005년도에 완료를 하고 나서 작년에 5개월간 조사를 했는데 파손된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해서 고지하기 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축하면 붙여줍니다. 나중에 법이 개정되고 나면 2012년부터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적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주택과의 의견제시의 건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의사일정이 1항과 2항이 달라서 오후에 계수조정을 마치고, 건축주택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시간,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5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김병규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간사 김병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7건에 3억2,100만9,000원이고 증액은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3억2,100만9,000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병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김병규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주택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주거정비담당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거정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에서 노원동하고 대현동, 산격동, 여기도 대구시에서 촉진지구로 신청해 놓은 상태이지요?
여기 빼고 무슨 동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 여기는 정비계에는 빠진 상태다…
7층 이하인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2종은 15층인데 25층인가 26층으로 올라가거든요.

김해식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지구단위 계을 했을 때 받았습니까?
영향평가 안 받고 지구지정으로 들어가겠다…
면적도 상당히 크고 많은 세대가 들어와서 차들이 정체로 3공단에서 원대오거리에서 3공단 사거리까지 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이고, 만평로터리에서 원대오거리까지 정체가 많이 되는 그런 구간인데 어떻게 보면 어디까지 영향이 있겠나 하면 만평로터리에서 공단사거리까지 뒤편에 35m 도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봐야지, 어느 한 곳에 정체된다면 모르겠는데 6만 얼마라고 하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세대가 1,388세대면 대단지입니다. 과연 아까 주변도로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쪽이 정체성은 덜하고 오히려 저쪽하고 공단 쪽에 많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에서 세워 놓았습니까?
도시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앞의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환경평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해식위원

적은 평수는 없습니까?
기존 주택에도 평수가 적은 주택들이 많지요?
공람공고할 때 그 분들은 이의가 없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 싶은데요.
형기

김형기위원

주거환경개선에 들어가는 것이 시중 시가보다 어느 정도 더 받게 될까요. 이주비용하고…, 지금 그냥 파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다른 곳에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200만 원짜리가 600만 원씩, 700만 원씩 된다고 일반주거지역의 사람들 마음이 부풀이 있는데,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거기도 그런 지역이거든요. 공람해 가지고 이의가 별로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길에 노원3가 동사무소가 있거든요.
수호

안수호위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도로나 이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 전체 지원 예산이 16억8,200, 예산서 329쪽에 보면 16억8,200만 원, 이것은 자체 순수 우리 재원을 4억2,000만 원 준다 이런 뜻이지요?
5년짜리 임대주택도 117세대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분양공고가 나와야 알겠지만 사업성에 있어서 이주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성공이 가능합니까?
다른 곳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주민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공유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동사무소 부지는 저쪽에 확보가 됩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충옥

김충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차질 없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