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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201회 제7본회의2014-12-01

고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로 고생이 많으신데 고순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로 인해서 지금 공무일정 포커스를 감사에 맞추고 계신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자료에 보면 광명시 체육진행기금 사업계획서에서 사업내용 선수포상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뒤에 보면 또 사업내용 및 우수선수 및 지도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여기 각종대회의 시상이 1년에 몇 번씩 진행되면서 포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급내역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있다가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검도부 훈련장비구입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죽도가 300개 1,200만 원, 2014년도도 죽도가 300개 이것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면 1,920만 원인지 1억 1,920만 원인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1,920만 원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이것 오타죠? 그러면 오타고 1자를 지워야 되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1,920만 원으로 하고 왜 죽도 구입비가 이렇게 틀리죠? 그 뒤에 보면 도복도 2013년도 11벌에 700만 원, 11벌에 2014년도 770만 원, 그 사이 금액이 오른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또 오타로 기입을 한 것인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페이지 수 좀 보여주시겠어요?

김정호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저도 페이지가 없어서 거기 검도부 있어요. 어떤 자료냐면 엘리트체육육성 1번부터 2번의 체육행사진행의전 매뉴얼 쭉 나오고 10번 11번까지 주신 자료거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물가가 해마다 같지 않기 때문에 구입 차이가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죽도가 300개에 1,200만 원, 2014년에 1,920만 원. 물가가 아무리 상승했어도 700만 원 정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복구입비도 물가가 올라서 7만 원 씩 올랐다고 하면 이 부분도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 세세하게 체크해 주시고. 오타가 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히 확인하시고 다시 한 번 행감 기간 끝나는 대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시립야구장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구장 최초 공사 시점이 언제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2012년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공사 마쳐가지고.

김정호위원

2014년도 9월부터 사업 시작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9월 4일 준공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착공한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착공은 그전에 했고요.

김정호위원

그럼 시방서는 언제 나왔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시방서요? 시방서는 착공할 시점에, 그 공사 계약할 당시에 시방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시방서가 먼저 나와야 되나요, 착공을 먼저 해야 되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시방서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요.

김정호위원

착공은 한 달 전에 하고 시방서가 한 달 후에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처음에 야구장 준공하고 행사가 있을 때 처음 저도 시구를 했지만 그 이후에 불거나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좀 파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발췌가 되는데 계속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착공 전에 시방서가 나오고 모든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착공을 먼저 하셨네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수감자료 86쪽에 보면 계약실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하배수펌프장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해서 계약자가 경기도 수원시 (주)한주종합건설이고 대표자는 성열호 씨고요. 그 맨 밑에 보면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에 보면 한주종합건설 대표자가 진석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대표가 몇 명 있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공사 하다보면, 분리발주를 하다보면 사업계약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열호 대표를 말씀하신 부분은 방수설비를 한 업체이고 또 그 밑에 수원시 한주종합건설은.

김정호위원

지금 이 업체가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 동일업체고 대표자가 이윤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체라고 그러면 법인대표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두 사람으로 일단은 이 계약을 을 추진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야구장 진행하면서 문제점은 폐기물이 발생했는데 최초 시방서에 우리 야구장에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최초에는 없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발생했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공사하다 보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량이 늘어났는데 당초 설계는, 당초 계획은 기존 바닥에서 10cm 정도 덧씌우기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깔고서 공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돌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유속이 상당히 빨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공법보다는 덧씌우기 10cm를 하지 않고 다시 역으로 5cm를 절삭해서 거기에다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유속이 빠르다 하더라도 그 몰딩까지 처리했기 때문에 더 견고하게 야구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설계와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5cm 정도를 까내다 보니까 870㎥의 폐기물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양은 870t 정도 되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870t 정도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왜 굳이 지금 시방서 내용에 보면 인조잔디포설방법 해 가지고 모든 부분을 접착식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까내고 다시 콘크리트 작업을 한다. 예를 들면 다시 까내는 작업을 해서 거기다 다시 접착식으로 다시 붙인 것 아니겠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까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바닥을.

김정호위원

5cm를 파내고 거기 위에다가 접착을 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굳이 까내고 접착을 하나 안 까내고 접착을 하나 원리 방법을 사용하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가 침수지역인지요, 침수지역이 아닌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침수지역이죠.

김정호위원

침수지역이지요? 침수지역인데 향후에 일어날 침수가 돼서 토사가 유입이 되고 그 토양들이 전체 세척했을 때 세척되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 땅을 파서 5cm를 파내고 그 밑에 접착했기 때문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까지 않고 위에 접착하면 청소도 더 편하죠. 방법상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뭐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발생한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폐기물은 일단 운반업자가 중간처리업자를 통해서 최종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운반업자 최초로 계획된 사람이 누구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중앙환경의 서광덕 대표입니다.

김정호위원

중앙환경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중앙환경에 대해서 차량구입현황 그리고 사업자, 차량등록현황, 중간처리자인 천보산업. 중간처리 업자는 폐기물을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업자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1차 계획 계약자, 2차 운반자, 3차 폐기물 처리자. 그렇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2차하고 3차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호위원

어떻게 같이 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초 계약자가 어디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중앙환경이 되겠죠.

김정호위원

하도급을 받은 건가요, 도급계약서를 쓰셨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도급계약 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오후에.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하다 보면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폐기물이 당초 5t 정도로 나올 것을 예상해서 분리 발주를 안 했는데 나중에 공법이 바뀌다 보니까 100t 이상 폐기물이 나오면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t으로 계약되어 있어서 분리 발주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기존에 5t이 발주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0t 이상이 나왔는데 분리 발주를 안 하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기존에 계약이 이뤄져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의 일이고.

김정호위원

이전이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저보다도 전문적으로 한 토목팀장이 있으니까 팀장으로 하여금.

김정호위원

저는 일단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팀장님한테 제가 좀 있다가 다시 위원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이 폐기물처리 규정에 따라서 하신 게 아니면 이것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김정호위원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규정위반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니, 어쨌든 처리를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규정 위반이죠? 그렇게 되면 법규상에 나와 있는 지금 국가법에 폐기물 처리 법령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게끔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처리 안 하신 것은 규정 위반이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법적으로만 여쭤보는 것이에요. 규정대로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어떤 절차상.

김정호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규정 위반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굳이 안 하셔도 바로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제가 얘기할 텐데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할 때 폐기물 업체를 중앙환경에 주셨다고 그랬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 중앙환경 계약서 좀 한 번 줘보세요. 그러면 5t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전체 사업물량.

김정호위원

전체 사업물량 파악할 때 최초는 잔여물이 나오기 때문에 5t이라고 생각해서 계약 안 했을 것이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추후에 발생한 설계변경에 의해서 100t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그때 계약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체육시설팀장 박치원입니다. 제가 폐기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설명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100t 이상이면 계약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당초 회계가 100t 이상이면 분리 발주해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당초 설계에서 변경이 됐을 때 100t 이상이 나오게 되면 추후엔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그것은 당초 업자하고 그대로 설계변경하면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대로 설계변경하면 되는 것이에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김정호위원

그것 법에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그렇게 환경관리과한테 신고하고 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신고하시고 한 것이에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김정호위원

그럼 팀장님은 지금 일단 문제없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처리 절차가 올바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한 것 좋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절차 한 번 보죠. 건설폐기 관리대장을 보면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폐기물 처리를 총 몇t 하게 되어 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870t 입니다.

김정호위원

870t 이죠? 870t이 나가게 될 때 최초 적재하면서 운반하고 폐기 처리하고 하는 과정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계량증명서에 ‘No image'라고 나와 있어요. 최초부터 최종 처리까지 근거자료 남기게 되어 있습니까, 안 남기게 되어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남기게 되어 있죠.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안 남기셨죠? 사진 찍은 것 폐기물 최초 적재하면서 운반할 때까지 image 따로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공사는 하다 보면 그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호위원

과장님, 관급공사는 이유 불문하고 근거 자료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게 관계 팀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정호위원

팀장님, 최초 적재부터 그 파헤친 것 다 자료 챙겨놓으셨죠? 바로 사진 좀 갖다 주세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갖다 주시고 그 사진을 찍고 나서 최초 인수증 발급을 하죠? 인계서.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인계서가 있어야지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송장이 다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송장이 다 있죠? 그 송장 원본 다 갖다 주세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송장 원본 올 때 까지 본 위원 질의를 보류하고 제가 이 야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구장 관련된 질의는 제가 다 끝난 다음에 해 주십사하고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미리 행감 들어오기 전에 요청한 자료는 과장님, 팀장님 빨리 준비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행감 중에 자료를 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을 받아서 문제 되는 것들은 바로 오면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중에는 급하지 않는 것이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5일째 행감을 하는데 하다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면 계속 늦어지고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을 못하니까 가져오라고 하는 거지, 답변을 바로 하면 가져오라는 말 안 하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도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서 기다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최대한 미리 그 자료는 요청을 해서 그것에 대한.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러면 계속 김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대장 주신 것 과장님 보시면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여기 공사 감독관이 누구였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서동남 주무관입니다.

김정호위원

이 주무관님 참석하셨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관계 공무원 증인으로 출석 요청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이분이 처리하면서 사진을 찍으셨던 분도 그분이실 것이고, 인계서 사인해 주셨던 분도 서 주무관이실 것이고 맞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야 이것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물 처리 관리대장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본 위원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최초 발생한 23.12t, 이 계근은 어디서 했죠? 이 중요한 것을 어디서 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 계근은 올바로라는 시스템이 있는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계근을 하고 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야구장의 폐기물 처리 할 때 중량도 모르고 무조건 싣는 것이죠? 중량을 가늠해서 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가늠해서 싣는 것이죠.

김정호위원

23t 차량에 중량을 가늠해서 싣는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김정호위원

23t 차량에 23t이 넘으면 과적입니까, 적당량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23t 차량이 아니라 25t 차로 처리하죠. 20t, 25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때 당시 주무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9월 달에 착공을 먼저 했죠? 10월 달에 시방서 나왔습니다. 시방서는 2013년 10월이고요. 폐기물 콘크리트 처리 하는데 차량이 줄지어서 몇 대까서 적재가 가능하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공사현장에 따라서 다르죠.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주신 야구장 건설폐기물 처리내역하고 제가 여기 관리대장하고 맞춰봤어요. 9월 26일 최초 차량 차량넘버가 7396. 과장님, 거기에다 적어주세요. 7396 17시 36분, 7288 17시 31분, 그다음이 5289 17시 42분, 8238 17시 44분. 이 4대가 차량을 싣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뒤에가 7984 17시 47분, 5222 17시 49분, 또 7396 12시 09분, 7288 12시 10분 그 다음에 5289 12시 14분, 다음에 8238 12시 17분. 과장님, 뭔가 느끼시는 것이 없어요? 패턴을 보십시오. 차량 패턴이 7396부터 5222까지 차량이 총 6대가 투입이 되어서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전체 처리 시각을 보십시오. 17시 36분, 31분 일단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17시 42분, 44분 2분 만에 이 건설폐기물 중에 토사도 아니고 폐콘크리트가 2분 만에 적재가 가능한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다 이시겠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재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단 폐기물 처리 업자가 공간에다가 쌓아놨다가 그것을 계속해서 퍼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나온 것이죠. 현장에서는 이렇게 절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쌓아놨다가 퍼나갔으니까 시간을 맞춘다. 그러면 시스템이 올바로 안 되어 있네요, 과장님.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올바로는 나중에 계근을 할 때 기록이 남는 것이고.

김정호위원

계근할 때 기록을 일괄처리 합니까, 당일 날짜로 다 처리합니까? 그 동시간대에.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날 그날 처리하죠.

김정호위원

인계증 바로 바로 처리 해야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김정호위원

내 것 확인하고 기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사인 받아서 가지고 와서 제출하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이 내용이 일괄처리 됐습니까, 개별적으로 시간 별도로 적용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셨습니까, 과장님?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일 12시 39분 차량 한 대 그다음 차량 10월 2일 12시 39분, 10월 2일 12시 39분, 10월 2일 12시 39분. 일괄처리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과장님? 이것 담당 주무팀장님께 답변을 한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정호위원

팀장님.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김정호위원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굴이 안보이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얼굴보고 얘기하려고 해요.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그때 현장에다가 쌓아놓고 있다가 덤프트럭으로.

김정호위원

이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관련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있죠? 현장에 쌓아놓은 차량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23t 차량의 적정물량이 몇 노베 실립니까? 노베로 따질게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10노베요.

김정호위원

10노베 싣죠? 그러면 폐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비중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죠?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노베당 2.3t입니다.

김정호위원

2.3t이죠. 그러면 10노베 곱하기 2.3t 해야 23t이 나오는 것이죠?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것 적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제가 자세히 시간까지는 안 세워 봤지만 대략적으로.

김정호위원

대략적으로 거기서서 사인 안 해주셨죠? 확인 안 했죠? 팀장님, 답변만 하세요. 정확히 image가 있다고 했죠? 사진가지고 올 것이죠?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거기 사진 다 있지 않습니까?

김정호위원

이것이 어떤 사진이에요? 공사 전 사진이지.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절삭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김정호위원

팀장님, 폐기물 적재하는 사진 없잖아요. 적재 차량에 적재하면 찍게 되어 있습니까, 안 찍게 되어 있습니까? 계근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계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근은 처리 업체가 한다고 합시다. 팀장님, 관급공사에 차량의 폐기물 적재할 때 폐기물 사진 찍게 되어 있어요, 안 찍게 되어 있어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찍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왜 안 찍었어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그것은 지금 사진을 안 붙여서 그런데 사진은 갖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사진을 가지고 오세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찍은 것을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갖고 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차량 나갈 때 적재할 때 매일 이렇게 똑같이 1번부터 8번까지 들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날짜가 바뀌어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위원님, 잠깐만요. 관련된 담당 공무원 주무관님이 오셨나 봐요.

김정호위원

어디 계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래서.

김정호위원

공사의 가장 기본은 공사의 관리자입니다. 관리 감독하는 업체가 어디에요? 광명시 아닙니까? 감독관 아니에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감독관은 아니고 담당 팀장입니다.

김정호위원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서동남 씨라고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여기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까 왔다가 사진 안 가져 와서 사진 가지러 다시 갔네요.

김정호위원

증인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증인은 3일 전에 채택해야 해서.

김정호위원

상관없어요. 하셔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답변을 듣고.

김정호위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만약에 더 크게 문제가 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물어보시고.

김정호위원

네, 여쭤보시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동남

서동남주무관

체육진흥과에 근무하는 서동남입니다.

김정호위원

서동남 주무관님, 야구장 폐기물 처리할 때 감독관하셨죠?
동남

서동남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폐기물처리 총 양이 몇 t이죠?
동남

서동남주무관

870t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870t 처리할 때 덤프트럭 23t이 왔나요?
동남

서동남주무관

23t이 왔습니다.

김정호위원

총 몇 대 왔죠?
동남

서동남주무관

총 6대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6대 이후에 2대가 더 투입되죠?
동남

서동남주무관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총 8대가 가동된 것이네요?
동남

서동남주무관

네.

김정호위원

폐기물 처리할 때 인계서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동남

서동남주무관

그것은 마지막 처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처리업체에서?
동남

서동남주무관

총 할 때.

김정호위원

그곳에서 차량이 어떻게 출발했어요?
동남

서동남주무관

우선은 폐기물 처리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했습니다.

김정호위원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차량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아니면.
동남

서동남주무관

계속 1대씩 들어와서 나중에.

김정호위원

나중에 그 물건 싣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동남

서동남주무관

적재할 때 절삭기로 바로 덤프트럭에 실습니다.

김정호위원

대충 시간이 어느 정도?
동남

서동남주무관

대충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김정호위원

5분에서 10분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2, 3분이면 됩니다. 실으면 되는 것인데.

김정호위원

과장님, 토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래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5분 이상 걸려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안 하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것 그냥 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담당자가 다 있잖아요? 감독관이 있는데. 과장님 그때 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토사로 실을 때는 한 2분이면 가능해요. 바가지 사용하나요?
동남

서동남주무관

바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삭기로 해서 바로.

김정호위원

바로 실어 올리는?
동남

서동남주무관

바로 실어 올리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올려도 5분내지 10분 걸립니다. 차량이 들어와서 대기하고 싣고 처리하고 나가는 것 사진 찍으셨다고 그랬죠?
동남

서동남주무관

공사할 때 처리한 것이 아니고 우선

김정호위원

들어와서 싣고 나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5분 이상 걸리죠?
동남

서동남주무관

네.

김정호위원

10분 이상 걸릴 것이에요.
동남

서동남주무관

5분이면 됩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차량이 연속해서 상, 하차할 때 하루에 총 130대를 넘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시간에 15대가 쉬지 않고 해야 그 기준이 나오더라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김정호위원

일단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나머진 나중에 하세요. 그쪽의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2분 내에 적재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동남

서동남주무관

가능합니다.

김정호위원

2분 적재 가능하고 좋습니다. 차량이 2분마다 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 계량증명서 주셨죠?
동남

서동남주무관

네.

김정호위원

야구장에서 천보산업까지 거리가 몇 km인지 아세요?
동남

서동남주무관

20에서 25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에 24km 찍히고 고가 밑에서 유턴해서 돌아오면 25km이상 찍혀요. 제가 현장까지 가서 사진을 촬영해 왔는데. 이것 어떻게 화면에 띄울 수 있나? 그곳에서 차량이 도착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얼마나 되는지 시간 알고 계세요?
동남

서동남주무관

그것까진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곳에서도 계근하고 폐기물 버리는데 시간이 가장 빠르면 20분, 15분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가면 20, 30분 되더라고요. 시간을 해보면 벌써 여기서 25분이 지나가죠?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100km/h. 23t 차량이 제2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빠지는 시간까지 체크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100km/h 놓고 국도 들어가서 80, 70km/h 넣고 가니까 30분이 걸려요. 23t의 화물을 적재하고 가면 최소 45분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렇죠? 2시간 내에 와서 왔다가서 해서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 일자별로 매일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시간대별로 작성한 것이에요? 그것을 받았어요?
동남

서동남주무관

올바로시스템 그쪽에서 자동으로 찍히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자동으로 찍혀야 하죠?
동남

서동남주무관

네.

김정호위원

올바로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관급공사든 모든 공사의 기본인 폐기물처리를 정확하게 양을 산출하고 이것을 위반했을 시에는 폐업이잖아요?
동남

서동남주무관

네.

김정호위원

그렇죠? 강제법령에 보니까 업체폐업입니다. 그때 그때 폐기물 처리한 시간대별로 다 찍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주신 내용 언제 일자로 찍혀있어요? 10월 2일 12시 51분으로 찍혀있어요. 폐기물처리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남

서동남주무관

폐기물처리는 공사 할 때 우선 한 쪽에 모아두고 다 처리 안 했습니다. 바로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김정호위원

감독관님, 차량출발을 29일부터 10월1일까지 폐기물처리 했잖아요?
동남

서동남주무관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29일부터 10월 1윌 까지 날짜가 찍혀야 해요? 안 찍혀야 해요? 여기서 의혹을 제기해 볼까요? 중앙환경하고 천보산업. 중앙환경 폐기물처리 자격증 있죠?
동남

서동남주무관

네,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차량 몇 대 있습니까? 차량보유현황을 빨리 좀 갖다주세요. 중앙환경 차량보유 몇 대 있습니까?
동남

서동남주무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업체가 몇 대인지도 모르고 중앙환경이 처리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동남

서동남주무관

자체 차량보유량은 그쪽에서 알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천보산업 차량은 몇 대인지.
동남

서동남주무관

천보산업은 폐기물처리 중간처리업자고 차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체크해 볼게요. 한주종합건설에서 비용에 과오납으로 인해서 광명시에 1,200만 원인가 1,300만 원 조로 다시 반환하죠? 했죠?
동남

서동남주무관

그 정도 처리 못해서 반납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왜 처리 못하고 반납했죠?
동남

서동남주무관

폐기물하고 상관없이 안전관리비나 환경처리 그쪽 비용을 덜 써서.

김정호위원

그럼 이것 여쭤볼게요. 100t 이상의 폐기물이 나오면 5t 계약을 하고 갔어도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도급계약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동남

서동남주무관

당초에 100t 이상.

김정호위원

당초든 차후든 지금 870t의 폐기물로 나왔잖아요?
동남

서동남주무관

네.

김정호위원

이것 처리계약해야 해요? 안 해도 상관없나요?
동남

서동남주무관

위원님, 상관없습니다. 당초대로 가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그러면 포커스를 폐기물처리로 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문제 있어요? 없어요?
동남

서동남주무관

문제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올바로시스템 문제없습니까?
동남

서동남주무관

올바로시스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동으로 찍힙니다.

김정호위원

감독관님, 폐기물처리비용 이것 누가 지불합니까?
동남

서동남주무관

저희가 지불하는데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날짜별로 10월 2일날 온 이 인계서를 가지고 어떻게 감독을 했다고 믿겠습니까? 감독 소홀 아니에요? 관리감독 소홀이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관리감독 소홀입니까? 아닙니까?
동남

서동남주무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조금이에요?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이것을 찾아봐도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준 차량운행일지가 패턴이 똑같아요. 다 2분 처리야. 적재 2분 가서 하역 2분, 2시간. 이 분들 밥도 안 먹어요? 여쭤보니까 그리고.
동남

서동남주무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무엇을 확인합니까? 잘못되게 나와 있는데 무엇을 확인해요. 잘못됐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전문 업체 우리나라에 1, 2, 3위 중 한 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 가라서류래요. 짜 맞춘 것이래. 어떻게 짜 맞췄냐? 폐기물처리양도 숫자를 딱 써놨었어요. 마지막 날 10월 1일 날 보니까 폐콘크리트가 발생량이 22.4t은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11.5t도 차량 한 대에 처리하고 7.62t도 차량 한 대 자르셨잖아요?
동남

서동남주무관

위원님, 그것은 저희는 자른 것이 아니라.

김정호위원

시간이 17시 6분, 17시 11분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17시 6분에 11.5t을 실고 24t 차량이 출발해요. 11분에 7.62t을 실고 출발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감독관님 무엇입니까?
동남

서동남주무관

그것은 올바로하고 가서 현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감독관님, 확인하면 안 되죠. 현장에 없었죠?
동남

서동남주무관

처리, 그쪽까지는 저희가 주로 안 갑니다. 실고 가는 것만

김정호위원

아니, 실고 가는데 세상에 11t하고 7t을 실고 가는데 어떻게 23t 차량을 운행하게 합니까? 1t 차량을 해야지 말이 돼요? 현장에 없었죠?
동남

서동남주무관

현장에 있었는데.

김정호위원

현장에 있었는데 차량 확인 못 합니까?
동남

서동남주무관

폐기물 마지막 가면서 저희는 그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광명시 담당공무원은 감독관을 하면서 올바로시스템을 즉시 그때 그때 시간대 별로 찍혀야 된 것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 2일자를 급하게 받아서 여기다 짜 맞춰놓고 이것을 자료라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인정할 것 하셔야 해요. 자꾸 인정 안 하시면 계속적으로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잘못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동남

서동남주무관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정호위원

잘못 됐죠?
동남

서동남주무관

네.

김정호위원

이것 다 천보산업 주식회사 여직원이 시간대 별로 짜 맞추고 물량 짜 맞추다 보니까 폐기물처리가 23t, 17t, 11t, 7t을 한 대씩 차량 운영한 것 맞죠?
동남

서동남주무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을 모르면 관리감독 소홀한 것이죠. 관리감독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동남

서동남주무관

위원님, 공사할 때 저희가 폐기물량 체크는 하는데 마지막 처리업체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마지막 처리업체라고 자꾸 하는데, 서동남 주무관님.
동남

서동남주무관

네.

김정호위원

10월 1일 날 차량 5대가 왔어요. 그것도 16시 57분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한테 들어야지 자꾸.

김정호위원

과장님 잘 모르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주무관 보내도 되겠습니까?

김정호위원

잠깐 대기 좀 시켜주세요. 답변 들어야 하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뒤쪽에 앉아계세요.

김정호위원

과장님, 저도 이것이 서동남 주무관이 감독관으로서 역할 했기 때문에 길게 저쪽에 질의했는데 과장님, 이제 내용 어느 정도 아셨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주신 내용에 보면 차량운행일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체육진흥과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시간대별 차량넘버를 체크했습니다. 이것 주신 계량증명서 위조입니다. 인정하시죠? 9월 29일부터 10월1일까지 차량운행일지가 작성되어 있고 계량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는데 계량증명서 10월 2일 12시자로 계속 찍혀있습니다. 이것 여직원이 밥 먹고 와서 바로 작업해서 광명시에 자료로, 공문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제기하겠습니다. 폐기물이 물론 제가 폐기물처리법령을 보고 5t부터 시작해서 계약사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과하겠습니다. 5t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870t을 처리했는데 그것을 한주종합건설하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처리업체, 중앙환경이죠? 중앙환경과도 870t 폐기물처리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상 또 계약 진행상 추가적인 설계변경에 의해서 폐기물에 5t에서 870t이나 발생하는 데도 계약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의혹 하나 왜 그렇게 했는지?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제가 이 질의가 끝나고 법령을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폐기물처리하면서 폐기물처리자료에 보면 차량이 2분 단위로 출발합니다. 최초 6대 차후 2대가 투입돼서 총 8대가 가동되는데 적재하는데 2분, 차가 들어와서 적재하고 출발하는데 2분, 2분, 2분. 물론 폐기물차량은, 화물차량은 무리지어서 이동합니다. 2대, 3대, 4대, 5대, 6대 가서 버리고 와서 실고, 버리고 와서 실어야 하니까. 광명시 야구장에서 천보산업까지 도착하는 시간 최소 40분 최대 50분. 아까 감독관이 얘기한 대로 차량에 싣는데 5내지 10분. 그냥 들어갔다 뺐다 들어갔다 뺐다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대 5분내지 1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 시간. 거기에 도착해서 계근하고 부리고 인계서 받고 출발해서 나오는 시간 좋습니다. 그냥 15분 걸린다고 하죠. 10분, 15분 그러면 1시간이 넘어갑니다. 2시간 만에 다시 광명시로 와서 이것을 하고 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이 차량운영계획 또한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이 자료하고 동일하게 대조해 보면 이것도 위조입니다. 그냥 짜 맞추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에요. 거기에 의혹 둘. 그리고 폐기물처리량이 정확하지 않다. 만약에 폐기물이 500t밖에 안 나왔는데 이것은 염려스러워서 의혹을 제기해 봅니다. 870t 처리하면 나머지 270t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이 부분 짚어주십시오. 어떻게 10월 1일자 차량이 5대가 운행이 됐는데 3대는 정상적으로 22t 이상을 싣고 나머지 한 대가 11.5t 나머지 7.62t을 싣고 2분 단위로 출발해서 폐기물처리를 합니까? 이것 감독자 관리 소홀 그리고 정확한 수치를 하지 않았다. 물론 사진이 오면 차량 한 대 한 대당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급공사의 기본은 무조건 폐기물 적재하면 적재사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의혹을 마무리 지으면서 제 얘기하겠습니다. 무리하게 계획 진행하고 사업을 실패해도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행하고 정확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 일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저희 위원들 여기서 위원 있을 자격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이 일을 꼭 파헤쳐 주시기 바라고 이 의혹이 제기된 것은 야구장 준공이 끝나고 우리가 시장님과 함께 모든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지역의 야구동호인들 다 모여서 행사 이후에 점점 솔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바람이 불어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구장이 무슨 문제 길래 그래요? 관계공무원한테도 질의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자료 한 번 줘보세요. 행정감사기간이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이것이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것이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크게 요청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성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님들의 양심에 묻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정말 무조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짧은 시간 그 부분을 요청했다고 해서 자료가 오지 않고. 다 관계되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를 마치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일단

김정호위원

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 시간차를 말씀하셨는데 상차를 하는 데는 10분이 걸리든 20분 걸리든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물차량 5, 6대가 다 상차해서 상차하는 데는 물론 시간 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 차량들이 한꺼번에 계근을 하다보면 2분 아니라 2분 안에 계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거든요? 계근 하고 나가고, 계근 하고 나가면 그렇게 2, 3분 안에 계근이 되는 기록이 여기 나온 것이지.

김정호위원

과장님, 저는 계근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질의의 요지는 정확한 폐자재, 폐콘크리트의 수량이 측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자료는 숫자 짜 맞추기에 불과하다. 나중에 자료 정확하게 주십시오. 과장님 같으면 10월 1일 날 차량 5대가 들어와서 폐기물처리 하는데 24t 차량에 12.5t 싣고 차량 출발합니다. 그다음 7.65t을 싣고 차량이 2분 후에 출발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25t 차가 있는데 물량이 10t밖에 안 나왔다 해서 다시 작은 차를 부릅니까? 아니죠.

김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불러드릴게요. 10월 1일 7396 16시 57분, 7288 16시 59분, 5289 17시 02분, 8238 17시 06분, 7984 17시 11분. 과장님, 5분 만에 폐콘크리트가 11t 있는지 100t 있는지 구별 못해요? 그러면 관리감독 소홀 아닙니까? 현장에 감독자 없었던 것이죠. 이 차량이 운행되면 한 대당 처리하면 우리가 얼마씩 지불해야 합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설계금액이.

김정호위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은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깊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조작입니다. 문서조작이죠. 저희도 숫자가지고 짜 맞출 수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 주신 자료 무엇이에요? 올바로시스템이 바로 바로 찍혀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미지도 없지 그럼 이미지 붙였어야죠. 원본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원본부착물에 부착이 없고 그러면 나중에 도 감사나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 그때 여기다가 붙이실 거예요? 자체감사 이럴 때 붙일 겁니까? 없잖습니까?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공사해서 실제로 한 것을 안 했다고 거짓을 하거나.

김정호위원

국장님.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중요한 것은.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가 해명해서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만 먼저 해명하세요. 이 차량 2대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감독공무원이나 팀장이 다시 확인해서.

김정호위원

저는 누구를, 여기 계신국장님이나 부서 그리고 서동남 감독관, 주무관을 누구 개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이 근거자료 저 다른 자료 없습니다. 주신 자료 그대로 읽어보고 분석했습니다. 문제가 야기됐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야기된 것은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인정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이 잘못된 부분을 규명해야 하잖아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왜? 서로가 잘못했다는 부분을 보여줘야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른 것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관계공무원께서 알아서 하시고 이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가능하면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 소명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게 네, 아니오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의도해 주시고 또 만약에 잘못됐다고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바로 맞다, 틀리다로 답을 해 주십시오. 계속 얘기를 끌다보면 한정 없이 오늘 12시까지도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잠깐 추가 질의, 1분도 안 걸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추가 질의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얘기했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영호위원

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러면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셨고요.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바로시스템이 저희 업체도 올바로시스템으로 인해서 모든 지정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무관님 계시지만 폐기물 나가는 즉시 그날 당일 날 올바로 시스템에 1차 입력해야 해요. 주무관님 아까 수거업체 있죠? 덤프차라고 하나? 그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처리업자에게 주면 그 분들이 2, 3일 후에 입력해도 돼요. 그러나 현장에서 나가는 것은 그날 당일 즉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아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정호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그것을 체크 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수량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스템 자체에서 문서가 제가 봤을 때 위조가 될 수도 있고 허위가 될 수도 있는데 다음에 검토해서 이상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85 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민간위탁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현황에 보면 국민체육시설 노온다목적운동장, 시립테니스장, 시립족구장, 시립국국장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민체육시설, 노온다목적운동장, 시립테니스장, 시립족구장, 시립국궁장 등 의회동의를 안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의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별로 책임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 하는데 그럴 경우에 시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는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위탁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영호위원

민간위탁은 위탁근거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산하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 개인일 경우에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시 산하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지금 여기 봤습니다. 광명시 체육시설관련운영조례에 보면 제22조 위탁관리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 시장님이 그냥 인정하면 무조건 인정되는 거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물론 22조에는 시장님이 판단해서 그 체육시설의 일부라든가 전부를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역으로 추가로 앞으로 조례안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도 되겠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니에요. 그런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쳬육회장이 광명시장님이시고 또 우리 광명시 체육회는 경기도 체육회 산하기관으로 보고 생활체육회는 경기도 생활체육회 산하기관으로 본다고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법률적인 것은 아는데 위탁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하기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시 산하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영호위원

생활체육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이 회장이 아니잖아요? 남상경 회장이 현 회장이신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보면 노온다목적운동장이나 시립테니스, 족구장 같은 다 생활체육과 관련되어 있는데 동의 받아야 할 사항 같은데 말씀대로 하시면.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주관이 민간인이라면, 시 산하기관이 아니라면 받아야 하는데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검토한 후에 이것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그것은 검토 후에 조례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안대로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 산하기관이라는 것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시 산하기관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위탁 주는 골프장은 시 산하기관이에요? 복지관은 시 산하기관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골프장은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 산하기관, 골프장.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시 산하기관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용역 줘서 18명 있잖습니까? 직영이라기보다는 거의 용역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산하기관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제가 그쪽으로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의 주장대로 한다면 다 시 산하기관이에요. 저는 이영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여기 시장이 이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나 체육회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사장이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사장 아니거든요? 그러면 광명시 생활체육관련규정조례에 분명히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수탁관리조례에 의회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의회동의 받지 말라는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육회장이 광명시장님이시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체육회는 아니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은 모태인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생활체육회가 생긴 데도 있고 안 생긴 시,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보면 31개 시, 군이 있는데 이 생활체육회까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 군이 17개시, 군이 됩니다. 그것을 견주어 봤을 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이 왜 동의를 안 받았냐고요. 어디 내용 중에 의회동의 받지 말라고 되어있냐고요. 분명히 여기에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고 위탁근거를 광명시 생활체육관련운영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민간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말라고 했냐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시 산하기관이 아닐 때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시 산하기관이 아닐 경우에 동의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법제처에서 답변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별도의 규정이 어디에 되어 있는데요? 위탁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희도 이 체육회가 시 산하기관이냐 아니냐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왔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시 산하기관이라니까요.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시에서 위탁 예산 주는 단체들 다 시 산하기관이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익찬 위원님, 거기까지 추후는 나중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검토 후에 다음에 또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못됐으면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앞으로라도 동의를 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요. 계약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명과 계약방법을 보시면 소하배수펌프장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하안배수지 국궁장 시설물 설치공사, 옆 그물망 설치 공사, 여자 탈의실(사워실, 사우나실)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철산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설치 공사만 조달계약으로 하셨어요. 왜 조달계약으로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 잔디를 조달계약 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잔디를 조달계약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다 공개경쟁 입찰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만 조달계약을 했어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잔디는 조달청에 있으니까 조달내용에.

이영호위원

잔디가 조달청에 있다는데 딴 데는 없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조달구매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잔디가 있다는 말이고 다른 공사는 비교적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개경쟁으로 나뉘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이것도 보시다시피 금액이 커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물품구매를 한 것입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기존의 기성품을 구입해서 바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요. 조달계약으로도 가능한 것이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이 물품만 별도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공사에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공사로 인해서 금액의 예상이나 계약이 체결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거의 보면 보통이나 평균이나 공개경쟁입찰을 보면 약 87% 선에서 되는데 여기 상당히 지금 한 96.22%로 낙찰됐습니다. 그렇죠? 좀 문제가 있지 않으신지요? 계약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물품구입을 조달청으로부터 관급자재로 구입을 한 것이고 공사비에는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그런 공사를 표현을 좀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품이 됐던 사람이 일을 하면서 잔디가 투입이 됐던 여기 보면 공사는 하나로 들어가 있잖아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하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맞죠, 과장님?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양식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표현을 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영호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양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든지 이 자체로 봐서는 잘못 된 것이에요. 계약실태사항을 보면 그렇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찰률에 대해서 아까 얘기 했는데 낙찰률은 어떻게 96.22%가 나왔죠? 거의 평균적으로 87%로 보고 있는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입찰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조달청에서 직접 구입을 했기 때문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아까 잔디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까?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잔디는 다른 공사인줄 알고 잘못 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

잘못 아신 것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잘못 알고.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막구조물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공사라든가 전문적인 공사는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계약을 하더라도 일반공개경쟁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평균적으로 낙찰률이 우리가 87%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거의 10% 이상.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공사는 아니고 조달청에서 한 공사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조달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일반 공개입찰에서 거의 평균적으로 87% 정도 낙찰이 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딱 87% 나와 갖고 있잖아요.

이영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세부적으로 기재를 안 하다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계약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신다니까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하2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강사수당 지급현황을 봤습니다. 봤더니 차 ○○이라는 분이 초등학생하고 장애아동을 강의하셨네요.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쭉 보니까 초등학생한테는 1시간에 54만 원을 받았고. 54만 원은 지금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1회 배우는데 몇 명 하셨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숙위원

네, 수당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학생 수가 보통.

이길숙위원

그냥 54만 원이라고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 초등학생 1회당 몇 명이 왔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인원하고 관계없이 시간당 강사들은.

이길숙위원

인원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1명도 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그 강사.

이길숙위원

그런데 54만 원이 나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1명은 아니고 항상 가서 보면 그래도 10명, 15~16명, 많게는 20명까지는.

이길숙위원

명단 가지고 계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명단이요?

이길숙위원

명단과 전화번호 가지고 계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 수강생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길숙위원

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별도로 알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장애아동도 32만 4,000원이 나갔는데요. 그리고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하셨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길숙위원

9월까지 하셨지요? 거기에 보면 장애아동이 24만 3천원 나간 것이 있고, 21만 6천원이 나간 것이 있고, 29만 7,000원이 나간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장애아동의 명단도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하동에 장소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거기를 놔두고 또 성민교회에서도 연습을 했고 또 실내체육관에서도 연습을 했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성민교회에서 한 이유는 그때가 동절기여 가지고요.

이길숙위원

추워서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추워서 그쪽 교회에서 협의해 그쪽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에 그러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거기 목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에 스케이트장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없더라도 동절기 2월이기 때문에 워낙 추워서 야외 수업이 안 되가지고 교회 강당 같은 데에서 이론적인 수업을 한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말이 됩니까? 교회에서 인라인스케이트 강의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물론 이론도 할 수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어쨌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알아봤는데 그때 한 겨울 이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수업을 못하고 그 대신에 성민교회에서 교육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혹시 소하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자 있으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자체적으로 누가 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체육 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체육 강사가 그 관리를 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인라인스케이트 강사가 강습하면서.

이길숙위원

그 넓은 장소를 강사가 관리한다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인라인협회에서 소속된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청소를 언제 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청소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지저분하다고 판단되면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수시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화면을 보시고요.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정해서 해야지 수시로 하니까 청소가 안 되지.

이길숙위원

계속 보여 주십시오. 저희가 현장 방문을 다녀오면서 그리고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수시로 가끔 가봤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수시로 청소를 하신다면서 스케이트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지금 보신 저 화면은 기아자동차 남측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보이는데 저 시설은 주택공사에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주택공사 준공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저 부분은 우리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인수받기 전 단계에 찍으신 사진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아닙니다. 우리 현장 방문 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최근에 찍은 사진인 것 같고 아직까지 저것을 저희가 정식으로 인수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인수받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이지요. 아직까지는 관리 주체는 주공입니다.

이길숙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초등학생과 장애아동을 상대로 스케이트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방치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기서는 강습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하는 데는 소하동 한내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서.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지금 소하동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분명히 기입이 되어 있는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한내천을 소하동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저것은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인수받은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시설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자료를 보면 한내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한내천은 또 한내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기를 우리가 인수받게 되면 저 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내려야겠지요. 시설물에 대한 명칭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소하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내천에 있는 것이고 저것은 저류지 라고 그래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많은 비가 왔을 때 저쪽에서 물을 일단 수용했다가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덴데 저기는 아직 저희가 인수 받지 않는 시설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네요. 그런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동호인들이 저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족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저희가 해당 협회하고 수시로 지도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아무리 그렇다 한들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잘못된 것 맞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인수를 해야 그때부터 저희한테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인수받기 전에 말씀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그 비싼 땅을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인수받으면 잘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차라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물놀이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과연 타나 하면서 계속 봤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장소에서 정말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 좋은 장소를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계획을 철저히 짜셔서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2013년도 예산 중 지출폐쇄기(2014. 2. 28.)까지 단위사업별 총액예산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해당없다’고 하셨는데 해당이 없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길숙위원

정말로 해당이 없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218페이지요. 보니까 3,500만 원의 시설비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것 내용이 뭡니까? 국민체육센터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꼭 기입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를 주신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선수단 단체복 현황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체복 몇 벌이나 하셨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벌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담당 팀장님, 몇 벌하셨는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팀장님이 하십시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체육팀장 홍병기입니다. 이번에 60회 경기도 체육대회 때 700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700벌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많이 했네. 선수단이 몇 명이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선수단이 580몇 명입니다. 시청 과장님 등 경기도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과별로 종목별로 이렇게 담당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한 29개 종목인가 그러는데 거기서 과장님, 주무팀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해서 선수, 체육회 이사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선수단이 580명. 그러면 700벌을 했는데 선수단을 뺀 나머지 지급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안 가져다 주셨네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체육회에서 팩스로 해서 받아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것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가져다주세요. 그리고 700벌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금액이 5,0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4,600만 원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최종 700벌을 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한 벌에 얼마 씩 구매해서 700벌이면 얼마나 하셨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제가 직접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7만 원 상당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벌당 7만 8천원인가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 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료까지 요청을 했으면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서 오셔야지요. 7만 8,000원 맞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78,590원.
윤배

오윤배위원

78,590원?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총 토탈 금액이 얼마에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4,600만 원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4,600만 원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700벌이면 5,500.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590벌에 78,590원.
윤배

오윤배위원

700벌 하셨다면서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몇 벌하셨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590벌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은 명단을 가지고 오시면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몇 벌 하셨는지 하고 금액하고 지금 갖다 줘 보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그것은 팀장님, 과장님, 행감 오실 때는 자료까지 요청을 하고 했으면 최하 몇 벌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오셔야지. 체육회에다 해서 잘 모른다는 식으로 두리둥실 답변하시려고 하면 안 되시잖아요. 약 600벌에 5천만 원 정도 상당의 돈을 지불을 하셨네요. 그 자료를 준 것에 보니까요. 처음에 애초에 트레이닝복을 구매하시려고 입찰공고를 하셨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입찰공고를 트레이닝복으로 구매해서 참가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들어왔는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6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마지막에 보니까 최종선택은 아웃도어로 선택했어요. 아웃도어 하고 트레이닝복하고 구체적인 차이점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트레이닝복은 상·하의를 그것으로 준비했는데 체육회 이사님들이라든가 임원진들이 연세가 드신 분이다보니 바지까지 입다보니까 너무 쫙 달라붙어서 보기가 흉해서 그래서 그냥 상의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선수단 가는데 임원진들 입고 뽐내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선수단 유니폼을 시 대표로 해서 입혀가는 것에 목적이 있지 체육회 이사진들 뽐내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광명시 대표단으로 간 선수단이 광명을 대표로 해서 단체복을 맞추는 것인데 이사들이라든가 임원진들을 위주로 단체복 구입하려고 하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글쎄요, 그때 당시 같이 입회하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윤배

오윤배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최종 왜 아웃도어로 결정했느냐 했더니 트레이닝복은 아래 위가 있고 임원진들이나 이사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재킷 종류로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셨다 했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저는 도 대회 행사를 나가는데 이사진들 임원진들이 뽐내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선수단을 위해서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맞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두 푼짜리도 아니고 5,000만 원 이상 구매하는데 이것을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참가하게 만드셨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입찰공고를 트레이닝복으로 입찰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트레이닝복하고 아웃도어하고의 옷 내용이, 명칭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아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냥 과장님은 아웃도어는 위에 재킷만 입는 것이 아웃도어고 트레이닝복은 아래, 위를 입는 것이 트레이닝복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 아니시잖아요? 트레이닝복도 아래, 위가 있고 아웃도어도 아래, 위가 있는 것이 있다고요. 제가 알아보면 트레이닝복은 추리닝 같은 것을 트레이닝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아웃도어 제가 알기로는 마치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점퍼, 재킷 이런 종류를 아웃도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경기도 선수단이 입 하는데 아웃도어 점퍼종류를 입고 나간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선수단이 추리닝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상관없겠어요. 그런데 최초에 트레이닝복으로 구매공고를 해서 입찰자가 거기에 참가했어요. 참가했는데 최종 나중에 막판에는 아웃도어 재킷으로 결정했단 말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부득이 하게 아웃도어 재킷으로 결정하게 되면 충분하게 다시 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아웃도어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공정하게 우리 시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공정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별안간에 아웃도어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보니까 형식상 운영위원회 10명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한 근거를 매겨놨더라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품평회를 해서.
윤배

오윤배위원

품평회를.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아웃도어도 여러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시에 관내 업체들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느 한 업체만 등록해 놓고 여기 보니까 그 한 업체가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시정하도록 관계자한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운영위원회인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최종결정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 비춰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윤배

오윤배위원

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사회라든가 각 종목별 관리자, 임원 분들이 다 같이 여론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청.불)위원회라고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위원회에서 이 옷도 거기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변경하게 되면 변경절차를 걸쳐서, 통해서 공정하게 다수의 업체들이 아웃도어식으로 같이 참여해서 트레이닝복 마냥 같이 공정한 업체가 참여해서 선정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지금 아웃도어 한 업체만 참석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이 그 아웃도어 컬럼비아를 선정하게 이렇게 결정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인위적으로 담당자가 그 심의위원들을 해서 한 업체밀어주기식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다수 업체가 참여해서 품평회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런 트레이닝복 여러 업체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트레이닝복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자기네들 바쁜데 입찰공고 참여해서 했는데 공고도 없이 별안간에 아웃도어로 바뀌어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느 한 업체를 밀어주기식이지 않느냐 하고 이런 항의도 많이 연락이 오곤 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불공정하게 입찰하고 하는 것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우선 시립으로 운영되는 경기장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중에 시립테니스장 있죠. 시립테니스장 주중이용자는 20여 명이내고 주말은 50여 명 이상이죠. 파악 아직 못하셨나요? 제가 자료검토하기로는 그렇고 시립테니스장 이용함에 있어서 미수라고 적혀있는데 시립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외상이 가능한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윤정위원

외상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왜 계속 외상이 되어 있을까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윤정위원

시립테니스장 운영일지 정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반복해서 미수하신 분 한 분 것만 불러드릴게요. 7월에서 11월 것 불러드리겠습니다. 7월에 2건, 8월에 2건, 9월에 9건, 10월에 5건, 11월에 6건 그리고 보통 이분이 같이 동행하셨던 인원수는 4명, 5명, 8명, 10명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항상 두 시간씩 이용하셨고요. 이분이 동호인으로 기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주중에는 사용자가 굉장히 적은 곳이기는 합니다. 시립테니스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미수상태로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이윤정위원

지금 이 땡땡 씨 이분은 거의 매번 그러셨어요. 1월부터 11월 12일까지 계속.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제가 확인해 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9월은 9건이나 미수됐는데 9월 23일에 결제하셨어요. 이런 것은 특혜 아닌가요? 결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일관적이고 투명하지 않게 행정이 집행되죠?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0조 사용료 등 4개의 항에 봐도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미수할 수 있다, 외상도 가능하다 이런 말 절대 없거든요. 이런 부분 시정해야겠죠.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여기 보여드리면 색깔 다 보이시죠? 이게 다 미수예요. 미수 다 체크해 봤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바로 입금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바로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겠죠? 약속하시겠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약속합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야구장에 대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야구장하기 전에 타당성조사용역 했잖아요. 용역을 한 이유는 뭡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주소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시설설치 해도 이상이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한 이후에 용역결과대로 하셨나요? 참고만 했지 거의 하지 않았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특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용역을 했는데 보면 결론이 나왔는데 이 내용대로 하셨냐고요. 60%라도 하셨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설계대로 한다면, 용역대로 한다면 10cm를 덧씌우기 해서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돌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유속이 상당히 강해서 떨어져 나갈 게 염려가 돼서.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언제부터 하셨다고 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4월부터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2014년 4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 4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1년이나 됐거든요. 1년이나 됐는데 결과를 보더라도 세 가지 공법으로 하라고 나왔어요. 당시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15억이나 들어갔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1,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83페이지 외부용역 발주현황보세요. 소하배수펌프장 방수설비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했잖아요. 여기에는 2013년 6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15억이에요. 계약금액이 3,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래 소하배수펌프장 방수설비 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013년 5월 30일 10월 26 예산이 15억이고 계약금액이 4,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예산이 용역 두 개가 합이 30억이나 잡힐 수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니에요. 보시면 전체예산액은 15억 잡혔는데 그중에서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소규모환경용역평가비용이 3,000만 원 들은 것이고 또 실시설계용역으로 4,200만 원 들어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7,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7,000만 원이고 이건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3월에 끝난 것인데 이 용역은 무엇입니까? 소하배수펌프장 방수설비 체육시설 야구장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용역만 그러면 벌써 도합 8,300만 원 들어간 것입니까?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간략히 야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억짜리 공사입니다. 용역비까지 포함된 공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비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타당성 용역이 1,740만 원, 실시설계용역이 4,200만 원, 소규모영향평가가 3,054만 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하나 하는데 용역을 세 가지나 하셨어요? 다 분류발주 하셔서?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법률적 검토와 기본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나왔기 때문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2013년에 발주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소하배수펌프장 체육시설 야구장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제일 빨리 했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게 1번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다음에 소하배수펌프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평가도 했고 환경평가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 지역이 유수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계획 없이 했다가.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주요내용은 운행속도제한, 저감방향, 자연환경에 대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대로 다 하셨어요? 결과대로 안 하셨죠?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한 가지는 못했습니다. 유속저감대책 이 자체를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못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자체가 실시설계용역 때 빠져있는데 실시설계 자체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은 어떤 판단으로 필요 없다고?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제가 판단해 본대로는 당초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전문가들이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설계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자체판단해서 필요없다고 뺄 수 있나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그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뺄 수 있냐고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하지 말고 실시설계하신 분들이 하시면 되지. 용역은 분명히 유속저감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설계하신 분들이 필요 없다고 빼버린다고 하면 용역을 왜 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실시설계에서 절삭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유속저감시설설치 이것 하나만 안 했습니까? 용역결과 중에서.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 하나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선서하셨죠? 하나밖에 안 하셨어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재방에 조경수목 심는 것도 삭제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뭐 삭제하셨어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있잖아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우수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중박스계획 집수정 설치하는 것을 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말고 또. 주차장은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주차장은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은 돼서 있냐고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주차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주차장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용역 할 때 기본적으로 담당자들과 얘기하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알아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용역결과를 같이 보면서 진행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결과를 이렇게 내놓고 용역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8,000만 원 이상 용역을 세 가지 했단 말이에요. 용역결과대로 하지도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들이 그럴 것이에요. 왜 용역결과대로 하지 않았냐고 비판하실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다음부터는 용역으로 하셨으면 용역대로 하십시오. 용역대로 하셔야지 설계가 자기 마음대로 중간에 바뀌어서 이렇게 용역결과를 다 빼먹어버립니까? 그리고 용역결과를 보더라도 주차장 같은 것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속저감시설도 하게끔 되어 있고 배수시설 설치도 하게끔 되어 있고 하게끔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생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용역을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다음부터 용역설계대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예산 낭비하지 않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 여기 가장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과정을 보니까 분명히 용역결과에는 주차장 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차장 다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차장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용역을 기본설계 하더라도 몰라서 그걸 주차장을 둔 것 같은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이어서 주차장도 세 개인가 두 개안인가 만들어져서 있더라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안이 좋아도 주차장은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할 수 없어요? 거기 남부순환도로 밑에도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가 나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의해서 도로 부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부지 밑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주차장 공간을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과정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하는 과정 보면 중간 중간에 의결을 해서 반영하고 그러거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분명한 것은 제한구역 내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듯이 주차장이 없고 그리고 야간조명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원발생 한다고 했는데 그곳은 민원발생 할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간조명 검토해 주시고 그 당시에 리틀야구장은 70m 홈런 쳤을 때 가장 긴 거리가 성인은 110m 인데 리틀야구장은 70m 1루 쪽과 3루 쪽은 65m, 성인 90m 보호막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때 검토하셨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보호막을 설치하려고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은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CCTV는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CCTV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치했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설치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송시설도 다 했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방송시설은 아직 못했는데 방송시설도 꼭 해야 할 시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천 시 관람석 문제는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우천 시에는 그 지역이 하천부지여서, 그래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지여서.
익찬

김익찬위원

설치한 이후에 한번이라도 범람한적 있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설치한 후에 저희가 1년에 평균 150mm에서 160mm정도 비가 오는데 올해는 700mm, 반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침수가 딱 한번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침수 안 될 정도의 비고, 야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비가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 펌프장을 가동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관람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침수 안 될 정도의 야구할 수 있을 정도의 비가 왔을 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유수지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묻는 답만 얘기해 주십시오. 비가 많이 와야 넘치잖아요. 침수 안 될 정도 그리고 야구할 수 있을 정도의 비가 왔을 때 관람객들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고 또 만약에 비가 오는데 경기를.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관람석에 비가 안 맞게 설치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관람하시는 분들이 비 안 맞게 설치가 되면.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한번 제가 관계부서하고 비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풋볼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지금 풋볼장이 아니라 다목적 운동장을 만들.
익찬

김익찬위원

풋볼장 못 만들게 하니까 다목적으로 바뀌었나 보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족구도 할 수 있고 야구연습도 할 수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족구장은 시립족구장 넓은 데 있고 철산배수지도 6면이 있습니다. 족구장 많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꼭 풋볼로만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구장을 만들겠다, 이 얘기죠.
익찬

김익찬위원

풋볼장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다목적 구장을 만든다고 한 것이잖아요. 말장난 한 거에요. 그냥 풋볼장 만들고 싶으면 국궁장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족구장을 사용하지 않는 빈공간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풋볼장 만들어 주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야구장 옆에 아이들이 그냥 야구할 수 있도록 미니로 야구장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유소년들이 야구할 수 있도록.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쪽에 족구장 옆에 풋볼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거기 야구장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3t 폐기물 차량이 총 28대정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서두에 얘기한 것 보니까 한 대당 23.15t, 23.18t, 23.23t t당 비슷한 수치가 나왔어요. 혹시 최종처리 업체에서 보면 계근기가 있습니다. 계근기에서 집행부에서 확인하셨는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 처리 업자가 계획해서.

이영호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20대가 처리가 되든 28대가 처리 되든 시에서는 똑같은 비용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돼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870t에 대해서 처리한 물량만, 송장만 나오면 저희는 그것으로.

이영호위원

800t이 나왔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요?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송장이 왔을 때 870t이 나왔을 때하고 500t이 나왔을 때 비용은 똑같이 지급해 주는 것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다르죠.

이영호위원

양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공차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23t이라는 것은 적재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집행부가 가서 확인한 사항 같은데 확인 안 된 사항도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분인지 10분에 한 대씩 차가 나간다는데 그러면 한 시간당 6대가 나갑니다. 시간당 10분 간격으로 했을 때 KTX고속열차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인정을 했으니까 넘어가지만 그러면 이 상황에서 포크레인은 어떻게 해요? 나가는 동안 포크레인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차가 오면 거기에 적재시켜서 폐기한다는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것까지 이해가 가고. 마지막으로 수거업체가 중앙환경에서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앙환경이 지입차도 한 대가 있다고 했나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8대입니다.

이영호위원

8대 차량 보유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28대가 일괄적으로 나갔을 때는 지입차로 사용했겠죠? 수거업체차를 했겠죠? 내용을 보면 폐기물 운반업체가 아마 중앙환경에 맡기기 위해 처리업자를 천보산업을 집어넣고 서류만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한 셈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허위청구니 위조가 됐느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서류 자체는 편법서류로 된 것으로 되는데 거기서도 이런 공사하실 때는 정확히 체크를 해서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문제가 안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앞서서 말씀하신 중앙환경에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지입차라고 하셨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지입차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정호위원

지입차 맞는 것 같습니다. 차량번호가 서울 06, 서울 06, 서울 06, 서울 06, 서울 06 다 서울 차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앙환경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차량등록증에 관련돼서 주지를 않으셨는데 중앙환경차량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광명시에서 경기도로 들어갈 텐데 갖다 주신 폐기물수집운반증에 보면 다 서울 06, 서울 06 서울차량입니다. 그러면 중앙환경차량은 차량 몇 대보유하고 있는지는 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2014년 8월 6일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 이 폐기물 운반하는 데 들어온 지입차량입니다. 팀장님, 맞죠?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중앙환경차는 5대가 있고 15t차이기 때문에 23t 운반을 위해서 지입차를 8대를 빌린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중앙환경차량은 23t 차량이 없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야구장인데 비가 왔었나 본데 물이 꽉 찼네요. 공사현장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5cm를 파냈는지 10cm를 더 북돋았으면 야구장 지금 그린필드가 물에 안 잠겼을 것이에요. 10cm 올렸으면 나머지 몰딩처리를 하든 뭐하든 했으면 절대 물이 안 찼을 것입니다. 자꾸 저렇게 물이 차면 저 야구장 얼마 못 가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접착식인데? 접착식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계속 보완해서 수리를 해야 되나요? 들떴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게 토사 유입됐을 때 저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질의마치고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주신 자료마다 참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거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저 화면 보시면서 과장님,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저 뒤에 팀장님께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팀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정호위원

팀장님, 저 사진 저한테 주신 사진이잖아요. 적재한 것 폐기물이 쌓여있었습니까, 지금 계속 채취하면서 폐기물 적재를 하고 있습니까?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폐기물을 절삭하면서 바로 덤프트럭에 실습니다.

김정호위원

계속 저렇게 절삭하면서 자동으로 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쌓아 놨다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2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셨죠?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그 2분은 계근장에 도착해가지고 계근장에서 계근을 하고 나오는 시간이 2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김정호위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기 보이시죠? 실고 있는 것. 차량이 줄 서 있습니까? 한 대만 있습니까? 나머지 차량 어디에 있습니까? 차량이 6대가 2분단위로 출발하는데 차량 어디 있습니까?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그 2분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근장에 들어가서 계근하고 나오는 시간입니다.

김정호위원

팀장님,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아까 분명히 차량이 들어가서 실고 가는데 10분도 많다, 2분이다, 2분도 아니다, 5분이다 좋다. 그러면 쌓여있는 거 굴삭기로 실어야 되는데 지금 굴삭기로 실고 있어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그 2분을.

김정호위원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팀장님 됐습니다. 바닥을 까고 있는데 5cm를 파고 있습니다. 저 5cm 저기 판 게 800t 나올까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죠?

김정호위원

저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깊이 파는 것 사진으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800, 900t까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법이 잘못됐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요구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해도 차량운반 이 시간대는 2분, 1분이 안 나옵니다. 뒤로 가면 1분짜리가 어디 있어요. 차량이 실고 나가는데 1분짜리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의구심이 나서 행정감사기간 동안 뭔가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앉아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해보니까 안 맞습니다. 전문가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거 맞습니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니시라고 하시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여기서 파헤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셔야죠. 지금 사진 부착 하나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 달랑 사진 4장 출력하면 8장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28장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하시면서 정말 저희도 예전에 일을 해볼 때도 사실 그 자리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잠시 감독하다가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저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가 6대가 줄지어서 들어간다고 해 놓고 차는 고작 한두 대밖에 보이지 않고 그러면 이 차가 실고 가서 거기서 2분 단위라는데 여기서 차가 한 대씩 저렇게 실고 가면 20분, 30분이 걸리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시간.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그건 계근장에 들어가서 계근장에 도착시간과 계근장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김정호위원

팀장님, 그러면 과장님 넘어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팀장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정호위원

팀장님, 폐기물 처리 관리 대장 이것 저 주신 것이죠?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김정호위원

그 뒤에 시간대하고 차량번호 안 써놨었죠?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김정호위원

저는 체크를 했습니다. 2분 단위, 뒷장 넘어가면 1분 단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그런 내용을 요새는 컴퓨터가 정확하기 때문에 송장 같은 것 갖고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믿어주셔야지.

김정호위원

팀장님, 믿어 주시라니요. 팀장님이 제출해주신 자료에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는 폐콘크리트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게 폐콘크리트입니까?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콘크리트 바닥 굵은 것이니까.

김정호위원

바닥 굵은 것이죠?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김정호위원

여기에 전혀 의구심도 없죠?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업체에서 올바로 하라고 올바로를 적용해서 했는데 이거 시간대 안 맞는 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날짜 제대로 안 한 것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일단 저기서 절삭을 5cm씩 해가지고 절삭해서 바로 폐기물 실어서 계근을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저 폐기물 말고 또 공사하다 보면 인도 잔디라든가 또는 그물망 설치공사 하면서 폐기물 나온 거를 한대 모아놨다가 모아 놓은 거를 한꺼번에 8대 차가 포크레인에 실어서 계근을 할 때 2분 단위, 3분 단위로 한 것 같아요.

김정호위원

과장님,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서에서 주신 자료예요. 주신 자료를 보면 그냥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데 모아놨다가 집합했다가 다시 가지고 간다. 아니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올바로 시스템이 정말 올바로 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은 많이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행정감사준비하면서도 많은 의구심이 갔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고 정확하게 아닌 것은 아닙니다. 차량, 팀장님이 직접 보시지 않았으면 아니라고 말씀해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집합해서 나갔다? 절대 아니고 지금 현재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체를 왜 차량을 달라고 했느냐면 이 차량이 지입차면 중앙환경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 계약서 쓰여 있겠죠.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무조건 잘못돼서 공무원한테 질책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절차 상 주신 그대로 그 자료 가지고 저희는 할 뿐입니다.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제출했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제출해 놓고도 아니라고 하면 저희는 무엇을 갖고 행정감사를 하겠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그것을 좀 더 투명하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감독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013년도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업 집행내역을 보시면요. 자료에 있는데 그리고 보조금 정산내역서가 있어요.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길숙위원

이 자료가 집행내역하고 정산내역서가 좀 다르게 나와서 이것 같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5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숙위원

아니요, 2,000만 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 담당자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이길숙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음료하고 운동연습비가 빠져있고 정산내역서에는 음료하고 운동연습비가 포함되어있어요. 그리고 보조금이 각각 조금씩 다르네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정산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길숙위원

네, 집행내역하고 보조금 정산내역서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실제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작년에 우리가 장애인체육대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대회가 2013년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보조금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시민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원금이 680만 원, 500만 원 같이 정산이 됐는데 그것이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으로 같이 합쳐서 1,180만 원인데 일괄적으로 정산이 1,124만 원으로 정산을 한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집행내역에는 운동연습비가 50만 원, 음료 26만 5,000원이 안 되어 있고 정산내역서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 보면 2013년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 그러니까 보조금이죠? 정산완료에 따른 현 잔액 반납의 건, 이것 보면 교부금액이 이것 맞습니까? 2,000만 원인데 2,030만 원으로 기입되어 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것은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2,000만 원인데 2,030으로 기입되어 있거든요? 이것 잘못된 것 같고요. 좀 잘 하십시오.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지하에 보시면 체련단련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장애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올해 8월 22일자로 장애인 체육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서.

이길숙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리프트가 설치돼서 리프트를 이용해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리프트 만들어놨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잘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 실내체육관에 보면 장애인연합사무실 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에 사무실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도 화재가 난 이후에 계속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길숙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언급을 했지만 거기에 불난 지가 아마 2년이 됐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길숙위원

2년 됐는데 그 사무실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 그을음이 전부 책상위에 다 뒤덮여가지고 그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시설을 빨리 원상회복시켜서 사용토록 하고자 했는데 장애인연합회에서는 그 사무실이 너무 좁다, 좁아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 저희 체육진흥과로서는 이 장애인체육회가 조례로 제정이 돼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그 사무실을 체육회 사무실로 쓰면 적격이다 그래서 그 체육회 사무실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장애인연합회에서는 그 장소가 협소하니까 다른 지역에 임대를 하고 큰 평수를 얻어 달라. 그렇게 하면서 옆에 일부를 장애인체육회 사무실로 쓰겠다.

이길숙위원

그렇다면 진즉 서둘렀어야지 불난 지가 2년이 됐는데, 2년이 됐지 않습니까? 사무실은 쓰게끔 치워놓고 일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나 이거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애인연합회에서 일체 손을 못 대게.

이길숙위원

못 대게 했다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못 대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집기라든가 사회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정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불이 장애인연합회에서 낸 것이 아니고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불이 난 것 아닙니까, 주변에서. 그랬다면 그것을 빨리 치우도록 해서 사무실을 쓰게 해야 순서가 맞는 것이고 그것이 좁아서 안 쓰고 있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불이 나서 그을음이 잔뜩 있어서 집기니 무엇이니 컴퓨터니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좁아서 안 쓰고 있다, 그것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장애인연합회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에서 쓰겠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수선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이길숙위원

분명히 좁아서 안 쓰겠다고 그래서 안 쓰고 있다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좁아서가 아니고. 치워주지 않았고 그것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체육회가 8월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8월 22일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지금 거기에 쓸 생각이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연합회는 어디로 옮겨주실 생각이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연합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알아볼 사안이고요. 저희는 장애인체육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그러면 연합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빨리 진행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체육대회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예산.

이길숙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언제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집기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 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언제쯤 실행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일단 체육회 임원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1명이 선정이 되면 업무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길숙위원

사무국장 선발기준이 있으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선발기준은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공개채용으로 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공개채용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장애인체육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빨리 추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저도 현장에 가봤고 과장님이 얘기한 일정 부분도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애인연합회 회장님하고 통화했고요. 이번에 체육회 생기는 것 두 분이서 같이 협조하셔서 저희 공간이 원래는 저쪽에 옛날 체육회 썼던 데 그쪽에 달라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를 겨울 같을 때 이용하면 시민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없어서. 더구나 장애인이다 보니까 1층에 넣어야 된다고 해서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같이 조율을 하라고 제가 장애인체육회 회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율하신다고 했어요.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때 과장님 같이 가셨지 않아요? 저하고 같이 갔죠? 그 부분은 얼른 해서 조율해가지고 같이 치우고. 치우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처리 안했어요? 그때 조율 좀 하시라고 가운데서 하니까 왜 안하셨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경기도 체육대회 단체복 지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급현황을 안 주고 다른 데 지급현황을 줬어요. 경기도 체육대회 아웃도어 지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엄한 것을 갖다 주셨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지금 자료 갖고 오고 있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신청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것 감사 도중에 갖다 주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라고. 빨리 빨리 시간은 짧은데 질문은 해야 되는데 언제 다 들여다보고 지적하라고 그러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다음부터는.
윤배

오윤배위원

머리가 안 좋아서 잘 안 돌아가는데 눈도 잘 안 보이고 미리미리 갖다 줘야 공부를 하는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이것을 주다 보니까 지급현황이 없어요. 엉뚱한 것, 생활체육회 대축전 지급현황이라고 이것을 갖고 왔어요. 안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여기는 대회선수단이 547명이나 되는데 보니까 구매를 773벌이나 했어요. 그래서 226벌을 필요 외의 사람들한테 지급한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최대한 실속 있는데 쓰이고 체육발전 하는데 쓰여야지 이것 흥청망청. 내 돈이 아니라고 옷 사가지고 너도 갖고 나도 갖고 생색내고 체육대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춰 보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서 안 되지 않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것이 진짜 시민의 혈세인데 이것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대회행사에 꼭 필요한 사람만이 이것을 입고 출마하고 해야지 그냥 이번에 기회 돼서 체육회에서 선심성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지만 필요 없는 분들한테 지급된 것이 너무 많아요. 일일이 고명할 수도 없고 여기에 체육회 체육진흥과는 잔칫날이라 그런지 전부 직원들이 다 하나씩. 여기에 보니까 회계담당도 거기서 돈 관리해서 갖다 줬는지 굳이 대회 나가는데 직원들 전부 다 하고 홍보실에는 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홍보 팀장부터 해서 여기 직원들 계약직들까지 다 가지고 갔네. 야구장 관리원 아저씨도 하나 갖다 주시고 야구장 관리원이라고 해서 또 하나 갖다 주고 여기 보니까 체육회 센터장, 공익요원 고생하고 하나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공익요원도 주고. 필요 이상의 지도자들 해서 전부 여기 수십 명이 다 지급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엄한 데 많이 들어가죠. 정치인들은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다 줘버렸네요? 그런데 정작 가지고 가야 될 사람, 시장님은 안 가져갔네. 시장님은 필요한 사람이 입고 나가야 되는데 시장님은 안주셨어요, 왜? 시장님 여기 안 줬는데. 줬는데 체크를 안 한 것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작 시장님이 입고 나가셔서 선수단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시장님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빼놓으신 것인지 얘기해주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시장님은 안 드렸고요. 시장님은 행사장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윤배

오윤배위원

시장님 체육행사 때 단체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지급현황에는 없어, 시장님 개인 돈으로 사 입으셨나? 시장님 체육행사 때 분명히 단체복 입고 다니시는 것을 내가 보는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제가 체육행사 때마다.
윤배

오윤배위원

행사 때 시장님이 또 유니폼을 안 입고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시도의원, 국회의원들 이분들은 행사에 참석을 안 해서 안 입어도 되는데 시장님은 행사에 분명히 참석하는데 시장님은 입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 드렸다고 하는데 나는 입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이것 말의 앞뒤가 안 맞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제가 체육행사 때마다 시장님을 모시고 다녔는데요.
윤배

오윤배위원

행사 때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입으신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체육행사 때 단체복을 입은 적이 없으시다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저는 봤는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항상 체육대회때는 제가 모시고 다니는데요. 한 번도 입은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빌려 입으셨나? 나는 분명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정치인들은 참여 안 하고 해서 필요성이 없지만 시장님은 행사에 우리의 선수단을 대표해서 행사자리를 가고 하는데 시장님은 당연히 입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체복 현황에 보니까 시장님이 빠져서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것이에요. 제 질문 요지는 현재 아웃도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고 그러는데 지급현황이 안 왔어요. 그것 좀 챙겨다 주시고요. 제가 아웃도어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최종 입찰자가 컬럼비아로 아웃도어 구매결정을 했는데 트레이닝복으로 최초 공고도 하고 하다가 별안간 아웃도어로 바뀌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 참여했던 트레이닝복 업체분이 이것 트레이닝복 어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입찰 특혜비리 같은 것들이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비리성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신경 쓰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골프장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지금 관리용역업체가 일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BTM사라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관리용역회사에서 어떤, 어떤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거기 골프 타석이라든가 락카실, 기계실, 안내실 또 골프 연습장실 그런 시설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우리 시에서는 골프장에서 나가서 주로 무엇을 하고 계시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일반적인 용역사 관리하고 공유재산관리 또 매일 수입이 발생하면 결산 징수보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항간에 여러 가지 우려성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접수대라고 하나요? 골프장에 안내하면서 사용료를 거기를 받고 있잖아요. 용역사직원들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현금을 만지는 것을 용역사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현금은 저희 공무원들도 직접적으로 못 만지게 돼있는 것이 현 추세거든요.
윤배

오윤배위원

법적으로 공무원이 못 만지게 되어 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용역회사에 돈 관리를 우리가 시설관리나 이런 것을 맡긴 것이지 돈 관리하고 이런 것을 맡긴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사에 돈을 맡겨서 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괜찮으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다고 저희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신에 일과가 끝나면 우리 직원하고 수입현황 결산을 맞춰서 현금은 바로 ATM기계에 입금하고 결산보고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누가 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회계책임자는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회계담당자가 책임지시는 것인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어쨌든 용역사가 돈 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원이 안내데스크 돈 받는 데 옆에 같이 상주해서 관리감독을 하든가 해야지 용역사직원들한테만 맡겨놓고 저녁에 돈 걷은 것 받아놓고 와서 저녁에 정산보고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천적인 것을 고쳐야 할 것 같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렇게 제 말이 맞는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명시에 시장기대회는 거의 단체마다 전부 다 있는데 의장기대회는 지금 몇 개 종목이 없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축구 하나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배드민턴 대회를 의장기대회를 치러주십사 하고 체육과에 의뢰를 온 것은 없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런 의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의장기 축구대회가 10년 전에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의회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의장기대회를 개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전에 그런 말씀 있으셔서 안산시에 알아봤는데 안산시도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세워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의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저희처럼 예산을 세워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위탁을 보조금을 지원해서 의장기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의회는 행사사업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거법 위반이 돼서 의회 담당 팀장님 말씀을 드렸더니 의회에는 행사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체육과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느 말이 옳은지 모르겠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의장기체육대회를 다른 시를 예로 보더라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생활체육회에 보조해서 그렇게 의장기체육대회를 하는 시, 군도 있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보조해서 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체육과에서 똑같이 의장기대회를 사업을 만들어서 생활체육에 해서 그렇게 행사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이미 의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정예산을 해서 보내드리면 의결 좀 해 주시죠.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배드민턴뿐만 아니고 축구하다보면 전 단체로 확산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특히 그것이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서 의장명의로 행사했을 때 과연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저희가 질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다른 하고 있는 곳은 위법이네요. 특정단체만 의장기대회를 해 주고 있으면 그 단체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의장기대회를 하다가 국회의원까지 했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국장님, 한 동안은 그런 얘기 할 것 없고 현실적인 것만 간단히 하세요. 오래 얘기해 봐야 국장님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단체만 의장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배드민턴이 법 위반이 돼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한 단체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이 말씀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수정예산을 올리든지 내년추경을 올리든지.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생활체육단체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위원들이 뭐하는 것이냐고 하는데 그럼 특정단체만 해 주느냐 의회가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어느 단체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위법이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야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해 주면 확산돼서 다 해 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않네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주는 것 뻔하잖아요. 시장기대회 하는데 얼마 줘요? 200만 원, 300만 원 줍니다. 그것 갖고 행사를 못 치러요. 자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단체는 예산 줘서 대회 하라고 해도 못한다니까요. 단체회장이 돈 쓰기 싫어서 줘도 행사 안 하려고 해요. 열정이 많은 그런 단체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어 줘도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법이 어떤 것이 잘못 됐는지. 할 수 있으면 배드민턴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다른 단체회원들이 와서 말씀하는데 데 대해서 저희가 답변할 수 없잖아요. 어느 특정단체들은 하고 있는데 법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는 계속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추경에 해서 내년 봄 대회를 해야 하니까 빨리 추경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이에요.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정확히 해서 특정단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공사관리에 대해서. 이것이 눈에 띄지 말아야 하는데 눈에 띄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팀장님, 중앙환경 23t차 없죠?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네.

김정호위원

화면 띄워 주실래요. 이것 진작 자료를 주셨으면 정리해서 할 텐데 자료를 지금 받으면서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위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눈을 감고 있어야 하는가 저 적재차량 어디 차량입니까?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차만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중앙환경 써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증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느라고 봤는데 21.5t, 23t 저 차량 못 싣습니다. 차량 넘버 경기06고 2303 저 차량넘버입니다. 자세히 보면서 2, 3자를 찍으려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팀장님 설명한번 해 주세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정확히 무슨 내용.

김정호위원

저한테 주신차량 8개 차량넘버입니다. 전부 폐기물처리장 차량넘버 그리고 저기서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중앙환경차 있죠. 21.5t이죠. 23t 안 되죠.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23t 안 되는 차량이 폐기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해놓으시면 저한테 준 서류 다 아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오윤배 위원님께서 배드민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축구협회는 시의장대회가 있잖아요. 배드민턴을 시의장대회를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축구협회도 시의장대회를 하고 있는데 큰문제가 없으면 배드민턴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생활체육회로 이관하셔서 각 종목별 있습니다. 32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종목별 단체에서 시의장대회를 하겠다고 요구가 오면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뜻입니다. 가능하죠? 아까 열정적이고 뭔가 팀이 이루어져서 연합회 차원에서 의장배를 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일단 저희 생각은 배드민턴을 우선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이라든가 타 시, 군과의 사례 등을 검토해서 우선 배드민턴하고.

이영호위원

과장님, 모든 운동이나 마니아들은 다 똑같은 입장이고 배드민턴도 당연히 해야 하고 큰 문제가 없을 때 타 종목도 많아요. 타 종목도 보면 몇 개 단체가 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합회장이나 의욕이 있어야지만 행사를 치를 수가 있어요. 광명시장배나 생활체육회 연합회장배 안 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연합회장이 시의장배 하겠다고 참가신청 했을 때는 다 반영해 주라는 뜻입니다. 배드민턴 당연히 해야죠.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정단체나 절대 배드민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그 부분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전체 13명 모였을 때 논의 할 얘기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합의가 끝나지 않는 상태인데 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어긋나는 것이죠. 위원님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의장님한테도 의뢰가 들어왔던 것이고 오윤배 위원님께서 요청했지만 의원님들 전체 13명 있는 데에서는 모두가 결의를 그것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네 분인데 공무원 중에서 임기직시간제 공무원인가요, 그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두 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한 분계시고 기술직 한 분계시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서 팀장이 시간제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정규직공무원이 아니라 저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규직공무원이 아닌 임기직시간제공무원이 책임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문제가. 그리고 돈 관리. 전혀 관계없다고 했는데 돈 관리하시는 분이 행정직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은 기술직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임기직에 시간제공무원을 또 마 급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계약직이란 말입니다. 시 입장에서 보면 계약직직원이 또 프로골프선수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채용하고, 계약직이 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계약직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임기제시간제계약직 마 급이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레슨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제는 아니고 그분들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최소한 여기서 팀장급 정도가 가서 행정직팀장급들이 가서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야지 1년에 몇 십억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간제공무원을 고용해서 그분이 책임자로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 문제는 자료를 보니까 16명의 직원이 있는데 8분은 어느 회사한테 따로, 시설 쪽은 따로 용역을 줬고 청소와 나머지 이분들은 8명은 다른 곳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일괄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그렇습니다. 팀장님, 그래요?
재명

박재명광명골프연습장팀장

일괄이 맞습니다. 두 군데 업체 나눠서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나눠서 하는 것이에요?
재명

박재명광명골프연습장팀장

여자 분들은 윤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회사가 다른 것 아닙니까? 두 군데 회사죠? 8명은 한 곳 소속이고 8명은 다른 소속직원들이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몰랐습니다. 일괄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재명

박재명광명골프연습장팀장

일괄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괄용역을 주는데 왜 직원들이 8명은 A라는 회사이고 8명은 B라는 회사냐고요.
재명

박재명광명골프연습장팀장

입찰당시에 컨소시엄으로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적법하게 심사를 거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용역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 봤거든요. 용역을 줬는데 시설은 A라는 회사한테 주고 청소는 B라는 회사한테 줬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주가 골프장시설이거든요. 거기에 청소는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익찬

김익찬위원

환경미화와 회원관리가 8명이고 시설관리가 8명, 회사가 따로따로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회사가 따로따로인데 이분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B팀에 용역을 준 것이고 청소를 하는데 기계관리만.
익찬

김익찬위원

B팀이라는 회사는 환경미화랑 회원관리하는 회사한테 또 용역준 것이고.
재명

박재명광명골프연습장팀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일괄입찰이 맞습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시설관리 8명은 A라는 업체에서 관리하게 했고 B라는 업체는 8명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관리하는 것이죠?
재명

박재명광명골프연습장팀장

B라는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체관리하는 데가 따로따로잖아요.
재명

박재명광명골프연습장팀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경우가 있냐고요.
재명

박재명광명골프연습장팀장

회계과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문제없으니까 했겠죠. 이런 사례가 있냐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골프장이라는 것은 특수성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골프장이 무슨 특수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다 특수성 있죠. 이것부터 첫 번째 6급 직원이든 과장까지는 그렇지만 최소한 행정직이든 어느 정규직공무원이 가서 반드시 총괄관리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골프장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공단 넘어갔을 때 얘기고요. 현재.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군데 회사가 나눠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 공단이 만들어 질지 안 만들어 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군데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분석을 못 하겠어요. 설계내역서는 시청직원이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회사가 작성하는 것이에요? 설계용역서요. 자료제출해 주는 급여 있는 설계내역서 시설관리에 기본급, 위생관리, 프론트관리해서 쭉 급여 나온 것 있거든요. 급여내용이 한 달에 4,180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것 어디서 시에서 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우리 시에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공무원이?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설계내역서는 시에서 한다, 그러면 용역원가내역서는요? 이것은 업체가 제출하는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감사부서에 검토 받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원가내역서는 업체가 시에 제출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오니까 인건비 이렇게 주겠고 이익금은 3.25% 일반관리 5%주겠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억 5,300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5억 5,300에 계약을 했어요. 여기에는 용역원가계약서에 인건비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인건비만 순수하게 4억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보험, 고용보험 쭉 포함해서 4,200만 원 정도가 돼요. 합하면 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만, 그랬는데 실제로 인건비를 얼마를 주냐 하면 10개월치 인건비만 왔어요. 8명의 인건비가 2월부터 11월까지 쭉 해 봤어요. 2월부터 8명, 8명, 주다가 5월에 9명, 계속 8명하다가 11월에 9명 줬더라고요. 평균 2월은 900만 원선인데 3월부터 1,600만 원선입니다. 계속 1,600만 원 많으면 1,640만 원 그래서 이것을 10개월이니까 평균 1,600만 원을 두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1억 8,800만 원이 나옵니다. 시설급여만 8명의, 그리고 나머지 시설부분 말고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급여를 잠깐 계산해 봤습니다. 이분들도 2월 급여 보니까 720만 원 나왔고 3월이 1,335만 원, 4월이 1,330만 원, 5월이 1.300만 원입니다. 이것을 1,300만 원으로 곱하기 12개월 해 봤습니다. 프론트랑 환경미화원들 1억 5,900만 원정도 나와요. 그리고 아까 앞에 8명 1억 8,000만 원합하면 16명의 1년 급여가 약 3억 4,7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아까 4억 3,000만 원정도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아마 퇴직금 같은 것도 빠져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3억 4,700만 원 보다 3,400만 원정도 되니까 3억 8,000만 원정도 된다고 봐요. 실제로 5,000만 원, 6,000만 원 이상 차이 나거든요. 이 금액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에요?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가져가는 것이에요? 최저임금도 안 돼요. 급여명세서 보니까 몇 시간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보니까 새벽 5시 30분부터 근무하는 것 같은데 86만 원주고, 100만 원주고 시에서 일단 용역준 것이잖아요. 위탁 주는 것인데 급여 이렇게 줘도 되는 것인가요? 몇 시간 근무시키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교대근무인지는 저도 알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하는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5시 30분부터 시작하지만 최소한 5시에 나와서 준비하고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또 2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 급여 적게 주는데 시에서 일단 용역준 것이잖아요. 최소한 최저임금은 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 인건비랑 이분들이 처음에 시에 제출했을 때 용역 계약서 보조금 용역 원가계산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 임금 이 부분도 반드시 시정해 주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내년도 1월 15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가지 지적한 것들 해결 좀 해 주시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잠깐 5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거기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데가 사고 안 날 것 같은데 사고 많이 납니다. 저도 거기서 교통사고 났어요. 도로를 잘라놨잖아요, 중앙선을. 그런 사례는 없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세이브존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세이브존에서 나오는 차를 한번 봅시다. 그 나오는 차는요. 세이브존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회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진해가지고 골프장 쪽으로 바로 직진합니다. 그래서 좌회전 해요. 그 차량이 한 데가 있고요. 세이브존으로 바깥 도로에서 안양천쪽에서 세이브존으로 들어오는 차량 있어요. 직진하다가 바로 좌회전합니다. 이것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최소한 들오는 것만 하든지. 나가는 부분이면 출입구를 다른 데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세이브존 올라가서 5층에서 교통사항 쭉 지켜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금방 보입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출구나 입구 방향을 안양천이나 타 방향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번 나가보시죠, 저랑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 체육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역 관련하여 감사받으셨죠? 관련서류 11월 10일 받으시고 11월 21일까지 집행잔액 반납 완료 촉구가 있었는데 반납하셨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금 저도 받은 정본 서류를 보니까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견적 자체도 없는 팀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배구와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 산다고 사업계획서 올렸다가 15만 원으로 책정해 놓고 결제는 12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건 하나의 예고요. 지금 여러 단체들 다 일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훈련 관련 정리하는 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성의한 경우도 많고 이것 서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 부탁드립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랑 생활체육회 이사 회비 납부 현황 및 체육회 생활체육회 발전기금 출연현황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서류를 한 장만 받았습니다. 그 서류는 개인 단체에 이용되는 것이라 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하나하나 반박을 하겠습니다. 체육회 규약을 보겠습니다. 체육회 규약에 보면 우선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수지 결산서를 그 단체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해서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대의원총회 제19조 기능에 보면 지금 6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원선출 두 번째 규약변경,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네 번째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 다섯 번째 회원단체의 제명 결정 승인, 6번 기타 중요한 사안. 지금 4번에 보면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이라고 하면 이 말은 즉 의회에 보고 한 다음 보조금 신청해야 한다는 말 아닌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결산해서.

이윤정위원

그 돈은 누가 주는 것이죠? 그 돈은 시에서 주는 것 아닌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보조금은 저희 시에서 주는 것이죠.

이윤정위원

보조금을 받으려면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 시에 제출하는 것이고.

이윤정위원

시에 제출하고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체육회에서는, 이 세부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서류를 다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데 본인들은 정작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체육회는 체육진흥과에 서류를 내지도 않고 당연히 전체 예산과 결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정기이사회 1년에 1회씩 하신다고 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윤정위원

2013년도 결산관련 2014년 2월에 하셨다고 했습니다. 1회만 해도 모든 것이 다 되나요? 그 1회만 하셨다는 것은 결산보고서밖에 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닌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니죠, 명년도 사업계획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이 서류에 보면 결산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만 발췌해서 갖다드린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정본을 그대로 주셔야죠. 정본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전체 일괄적으로 주셔야지 이렇게 한 장만 달랑 주시면. 2013년도 체육회 이사회 및 세부내역 이렇게만 주시면. 여기 보면 체육회 경조사비도 들어있고 여기 이사회비가 8,200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이 왜 자부담으로 계산되지 않은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뒤에 보시면 세부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출내역 다 읽어봤습니다. 지출내역 다 읽어봤는데 지출내역 말씀하셨으니까 또 반박하겠습니다. 제 9장 자산 및 회계에 보면 제 50조 자산에 네 번째 회비가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과장님?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이윤정위원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사회나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를.

이윤정위원

회비를 자산로 잡는다는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자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회비로 잡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쓰는 것이죠.

이윤정위원

과장님,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됐다고 하시면 질문이 길어집니다. 자산 및 회계 1번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번 기금, 3번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번 회비, 5번 시 및 공공단체 보조금, 6번 사업 수익금, 7번 기부금 및 찬조금, 8번 기타 수익금 이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건 자산이라고 하는 당연히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서 저희가 요구한 기본적인 내역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 규약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회비여서 안 된다, 여기 회비도 자산으로 잡혀있는데 왜 안 되는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회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자부담으로 볼 수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지 알고 그 자료만 발췌해서 드렸는데요. 정기총회,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 정기총회 자료를 별도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나중에 자료 주시는 것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서면질의 11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내역이 안 와서 체육회, 생활체육회 내역이 안 와서 제가 어제 다시 재요구를 했고요. 또 안 와서 오늘 아침에 또 요구하고 점심에 또 요구했는데 정작 중요한 핵심은 다 빼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 본예산 심의하면 되겠네요? 이 자산 관련 오픈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내역을 못 본 상태로 그냥 책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공개하기 싫다면 지원금도 받지 말아야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입 대 지출내역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을 보조금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는 위원님께서 판단해주셔야죠.

이윤정위원

판단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요. 규약에 나와 있으면 규약대로 하면 돼요, 원칙대로. 왜 판단을 과장님과 제가 해야 합니까? 판단을 왜 개인적인 사견을 넣어서 해요.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되지.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일반적인 행정?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드릴까요?

이윤정위원

그 자료 저희 다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지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역도 운영비 같은 경우도 조금, 어느 부분만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회비 과장님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회비요?

이윤정위원

임원회비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이윤정위원

단 한 번도 안 보신 것이에요, 못 보신 것이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정기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회비까지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고.

이윤정위원

총회에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왜 이 내역을 저희가 볼 수 없냐는 것을 오목조목 반박하면서 근거를 댄 것이고요. 이 근거에 의하면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이 자료를 빨리 가져다 달라는 것입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몇 번 자료를 독촉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윤정위원

주시겠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확실히 주시는 것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윤정위원

재차 확인했고요. 생활체육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보면 생활체육회도 내부적인 회비임으로 외부에 공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이런 공문 받으려고 서면질의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공문을 받을 수 있고 서면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의 한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시의원들은 일반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간과한 것 같고요. 생활체육도 똑같이 이 서류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도 생활체육회랑 체육회 뒤늦게 주셔서 더 꼼꼼히 봤습니다. 생활체육회랑 체육회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채용에 있어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계속 하게 만듭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선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랑 생활체육회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 사람들을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체육전문가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체육전문가들입니다.

이윤정위원

체육전문가라면 제가 질의드릴 게 너무 많은데 행정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 전공을 하고 이 행정적인 업무를 한다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숙련될 수 있지만 체육전공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체육전공자? 제가 1명 봤습니다, 직원 중에서. 체육회에서 1명 봤는데 아마 다른 시민분이 이것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으실까 싶은데.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반행정이고.

이윤정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본 것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체육전문가라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일반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은 행정입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모르시면 조심히, 책임질 수 있는 대답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기본사항 같은 경우 이력서 이렇게 부실한 것 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채용이 얼마나 어려운데, 인사채용이 진짜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는 거만큼 어려운 것인데 기입 내역이 절반도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것 직무변동사항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이 분이 어떻게 채용이 되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대부분 보면 생활체육회에서 이미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이미 근무하셨던 경력들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격증 전문성 담보할 수 있는 자격증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자격증도 보면 오늘 뽑은 것도 있습니다. 2014년 12월 1일, 뽑은 것도 있어요. 두 개나. 그것은 지금 채용 전에 이런 자격증명원 같은 것 서류를 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력서, 경력서. 자격증이면 자격증명원, 자격증이면 그것에 대한 번호. 당연히 의심되거나 무작위로 한두 명씩 전화해서 확인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내는 서류만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 것이고 생체도 그렇지만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국장님께서 행정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의아한 과도 있습니다. 양식학과를 나오셨는데 행정직을 하신다는 것도 참 대단하시고 그리고 영어영문학과를 나오셨는데 토익, 토플 기본적인 점수도 없다는 것도 의아스럽고. 글로벌 시대인데 기본적으로 제2외국어 하는 직원은 한 둘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 영어영문학과라고 하길래 그런 전문성 담보하는 직원인가 보다 했는데 관련 증명할 수 있는 국가 공익 자격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채용 관련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침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인천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직을 나눕니다. 행정직, 기술직, 사무직 이런 식으로 나눠서 채용하고요. 무슨 학과 전공자, 무슨 자격증 이상 소지자 아니면 몇 년 이상 실무 경험자, 신입이 아니더라도 경력 같은 경우는 몇 년 이상 경력자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분들 양 시장님이랑 굉장히 친하신 분들 아닙니까? 양시장님이랑 굉장히 친하신 분들이 유독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거 때 많이 봤거든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 부분 알지 못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니까.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보면 생활체육회 자체 회비, 자체비. 그것 공인단체들이 회비라고 말하는 돈, 이 돈 같은 경우도 세입총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공개해야 되는 것도 뜻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것이 분리가 되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에서도 그렇고 여기 세입총괄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공개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세출총괄에 보면 향우회에 후원금 이것이 웬 말입니까? 향우회 후원금이 업무추진비로 가능하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회비나 후원금이나 또 체육관련 단체장들의 회비 거의 같은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윤정위원

이것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이러한 항목들도, 이러한 돈도 회비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여기 보면 1일 찻집 티켓 구입비 30, 향우회 후원금 20, 출판기념회 책 구입 30, 출판기념회 책 구입이면 이것 또 의심이 가는데 양 시장님 출판기념회에 책을 사셨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할 수 있도록 미리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윤정위원

바로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단체복 547개 말고 226개가 홍보실, 시도국회의원, 위촉임원, 선임임원 등등 쓰이는데 체육회 쓰이는데 이 돈도 대략 돈 1,000만 원 넘는 돈입니다. 이런 돈, 이런 분들한테 쓰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체복을 수령할 수 있는 지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개 사서 그냥 다 나눠주시지 마시고 이 단체복을 구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배구가 샀으면 배구 관련된 사람만 받고 그런 식으로 좀 명확한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좋은 생각이신데요. 이러한 일련의 채용지침이라든가 자체회비를 징수하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관여하기는 좀.

이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규약과 정관을 근거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당연히 관리를 하시는 것이 과장님의 업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 정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윤정위원

정관을 다시 재검토를 쫙 한번 읽으신 다음에 다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서면을 이렇게 안 해 주시는 것은 다시는 용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안 주신 것도 바로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생활체육회 뿐만 아니라 단체복 같은 경우도 당사자들 아닌 사람들을 넉넉히 책정하는 것은 분명히 낭비입니다. 낭비입니다, 과장님. 이것 다 혈세 아닙니까? 시민 혈세로 예산책정해서 하는 것인데 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받아야 됩니까?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비단 최근의 문제만 아니고 그동안 쭉 있었던 문제기 때문에 낭비적으로 구입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부터

이윤정위원

이제부터라도 고치면 되죠.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관련 단체라든가 관련 출전자, 격려자 이런 분들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데서 단체복 오잖아요? 저는 한 번도 뜯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입는 분들 꽤 많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낭비죠. 낭비적인 요소는 철저하게 예측을 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해주세요, 과장님.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정서상 보면 그렇게 후원한 사람이라든가 찬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윤정위원

과장님, 행정을 정서로 하십니까? 행정은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 행정이 아니고.

이윤정위원

그래도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실무 책임자이신데 책임지지 않을 수 있게끔 당연히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협의회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방향을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2페이지 보면 구름산예술제 등 문화행사 및 잔디양생기간을 제외하고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2013년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문화관광과에서 07시부터 21시까지 제24회 구름산 예술제 및 제7회 광명농악대축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도 행사장에 많이 가봤는데 의원들 가고 그러면 막걸리 한 잔 따라 주고 소주도 따라 주고 그러거든요? 마시다가 마시기 싫으면 시민들도 바닥에 막걸리 뿌리고 그냥 버립니다. 탄산음료도 버리고 저는 잔디가 그렇게 소주나 막걸리 때문에 죽는지 몰랐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아실 것이에요. 천연잔디용역비, 천연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주지 않습니까? 수도요금, 그리고 잔디스프링쿨러 유지비가 2012년도에는 8,700 들어갔더라고요? 천연잔디 용역비만 5,500들어갔고 천연잔디 수도요금만 3,200, 스프링쿨러 유지비가 520만 원, 2013년도에도 한 8,700 들어갔고요. 2014년도 아직 안됐지만 천연잔디용역비가 3,500 그리고 수도요금이 1,890, 스프링쿨러 유지비가 1,490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연 1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연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 1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는 단지 1년에 두 번하는 이 축제 때문에 잔디가 죽는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축제가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름산예술제 축제나 광명 농악축제 광명시에서 천연잔디구장에서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시고 하는 행사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농악축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민운동장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기지창 있는 쪽도 천연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할 수 있고 다음부터는 여기 운동장 허가 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좀 제한점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악축제 같은 경우에는 잔디 외곽에 텐트 쳐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꼭 잔디까지 안에 들어와서 행사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걸리도 버리고 또 의자나 책상 같은 데 짓눌려서 잔디가 죽고 그러한 사례가 많아서 다음부터는 거기서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한다면 시설을 잔디 외곽에 설치하고 안에서만 순수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이들이 축제 오면 모래 같은 것 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막기 어렵거든요. 다음부터는 최대한 잔디 보호할 수 있도록. 저는 천연잔디 보수비용이 연 1억에 가깝게 들어간다는 거 사실 몰랐어요.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꼭 대책 잡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째는 시민체육관 주차장 사전 무인정산 설치비용을 자료요청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옛날에 제안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시청에도 제안했었는데 그 당시에 설치비가 예산을 보니까 1억 정도 전체적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무인정산기 설치비용만 640만 원 들어갔습니다. 2013년 사용현황을 보니까 7월이 1건, 8월이 124건, 9월이 103건, 10월이 0건, 11건 90건, 12월 0건 2014년도 1월 51건, 2월, 3월 0건, 4월 151건, 5월 0건, 6월 63건, 7월, 8월, 9월, 10월 다 0건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 부분을 설명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부도가 났다 그래서 나중에 무인정산기 부분을 할 수 있는 업체와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제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안 내고 바로 통과할 수 있는 부분 닫혀있지 않습니까?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대안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했는데 무인정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 0건 쭉 불러줬지 않습니까? 2014년 동안에도 2, 3, 5, 7, 8, 9 10월이 0건이에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안책 만들어서 과장님 시행해 주십시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거나 비슷한 곳이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광명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자원봉사센터, 광명골프연습장들이 있는데 제가 이분들 급여명세표를 비교해 보니까 근무자의 처우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직책수당 및 직책업무수행 경비가 없고 또 있는 곳도 있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직책수사당 및 직책업무수당이 없습니다. 있는 곳은 광명시체육회,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만 직책급여나 직책급여수행경비가 없고 가족수당도 광명시 체육회랑 광명국민체육센터는 가족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와 광명골프연습장은 있어요. 처우개선비이라고 있는데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광명시체육회랑 국민체육센터는 없습니다. 학비보조금, 연가보상금도 광명시 체육회는 없고 광명국민체육센터도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골프연습장은 있어요. 휴일근무수당 광명시 체육회만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국민체육센터랑 광명골프연습장은 있고 피복비 광명골프연습장은 있어요. 나머지 광명시 체육회랑 광명국민체육센터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나머지는 다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만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기관업무운영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직원용역강화교육 광명시체육회랑 광명국민체육센터는 없어요. 자원봉사센터랑 광명골프연습장은 있습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도 두 곳은 없고 나머지는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지금 비정규직이랑 무기계약직과 복지제도 부분들 비교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디에는 식사비 13만 원 똑같이 광명시에서 위탁주고 있는데 어디에는 14만 원, 9만 원 있는 곳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광명시에서 비슷하게 위탁을 주는데 광명시 시장이 직영하거나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차별대우가 너무 심합니다. 광명시체육회랑 생활체육회, 광명국민체육센터, 자원봉사센터, 광명골프연습장 이 부분들 다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이 돼야 된다고 봐요. 검토해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95페이지 노온정수장내 체육시설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시로 가보고 있는데 노온정수장 운동장 가다보면 주차문제가 심각하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심각합니다.

이영호위원

해결책 없으세요? 주차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에 가보면 도로가에는 들어가는 바깥에 있고 대형차가 많이 서있더라고요. 승용차가 댈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입구 안에 들어와서 차가 몇 대는 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들어오는 차는 잔디 위나 작은 나무에 많이 방치를 해서 주차해 놓더라고요. 훼손이 많이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계속 이대로 방치하실 것인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이 주차 문제를.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문제 검토하셔서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행사 중에 갑자기 비가 올 때가 있어요. 임시로 피할 곳이 없더라고요. 계획 없으신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보니까 거의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데는 본부석이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있고 시민운동장 앞에 보시면 캐노피설치 돼 있고 긴급대피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피신할 수 있게끔 급할 때 휴식공간이라고 봐도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신규로 검토하셔서 캐노피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공간을 살려서 아까 휴식공간 할 때 대피소 비슷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충분히 공간도 있으시니까 신규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GB지역이라 시설물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간이식으로 이동식이라든지 이렇게 외에는 건물을 고정적으로 설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영호위원

말씀하신대로 화장실도 고정식이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콘테이너처럼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동식이라고 하시면?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다 어떻게 할 수 없고 정수장이라는 특수성이.

이영호위원

특성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피해 없이 신규로 설치가 가능하면 하실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고 하절기에 보면 야간에도 많이 운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게 라이트설치는 할 수 없는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도 검토했었습니다. 램프시설하고 전광판하고 라이트시설을 검토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옷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서 많이 또 지급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관리 소홀이 아닐까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신 야간라이트라든가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상당히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영호위원

예산도 한번 하셔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지 준비하셔서 빠르게 내년이라도 아니면 내 후년이 되든 장기적으로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시장까지 방침은 일단 다 받아놨습니다.

이영호위원

정수장이다 보니까 안전문제도 있을 것이에요. U-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안전강화해서 문제없게끔 해 줘도 야간에 운동하는데도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정수장 사용하시는 모든 분에게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야간문제도 검토하셔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녁에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고 특히 주차문제 그것은 큰 비용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공간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주차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에 큰 도로에서 밤일로 넘어가는 부분 올라오시다 보면 진입로 쪽으로 그쪽에 대형차만 크게 거기에 안 세워놔도 충분히 소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쪽만 관리해 줘도 큰 불편 없이 주차문제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고 일반 시민들이 거기 다니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버스가 거의 두 대 다니나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버스도 많이 다니게끔 해 주시면 얼마든지 운동 즐기고 갈 때도 대중교통 이용가능하리라 봅니다. 주차문제는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고 과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고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에 관련돼서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심의나 추가 불러서 담당과께 협조요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정위원

말씀드렸던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단체연합회 더해봤는데 장애인단체연합회 보조금 4,300만 원 자부담 없고, 체육회 보조금 12억 8천여만 원 자부담 1억 2천여만 원, 생활체육회 보조금 10억 600여만 원 자부담 9천여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 드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민체육관 있죠. 예전에 실내체육관이었던 그곳에 보면 실내체육관 안쪽에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무대 위에 뒤쪽배경으로 하얀 천이 내려와 있습니다. 찢어진 것을 보아하니 종이일 것 같아요. 현장 안 가보셨나요?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공연하고 공연하는 사람 뒤에 하얗게 내려와 있는 게 있거든요. 아트홀 말고 시민체육관 실내에 무대제일 안쪽에 무대에 올라가면 공연하는 공연무대가 있잖아요. 공연무대 뒤쪽에 바로 하얀색종이가 내려와 있는데 거기가 일부 찢어져 있어요. 그걸 제가 세 번 갔는데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지적 안 했는데 보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많은 지역 언론사도 오고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교장선생님 등등 관계기관 타 지역 지자체분들도 오시는데 손상되어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보수를 해야죠.

이윤정위원

바로 보수 부탁드립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민체육관 이외에 컨벤션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박람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행사를 그곳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가 사실 굉장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위기 전환이라도 해서 페인트라도 기본적인 것, 큰 돈 안 들이고 페인트칠 일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될 것 같은데 가뜩이나 많이 이용해서 손때도 묻고 얼룩덜룩한데 거기에서 큰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명시 이름으로 하면 외부인들도 꽤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인데 그런 부분들은 미관적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시정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하신 뜯어진 부분하고 무대전체를.

이윤정위원

최소 무대라도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그 가운데서 캐노피 쳐놓고서 이런 저런 박람회도 하지만 무대를 한 방향으로 쳐다보고서하는 행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정리정돈이 굉장히 안 되어 있습니다. 시민체육관실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오픈아트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반복돼서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캐노피 천장 있잖아요. 천장에 보면 쇠가 지나가는 라인이 있는데 거기가 페인트 혹시 수성으로 칠하셨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유성입니다.

이윤정위원

유성인데 왜 그렇게 금방 손상되죠? 다 까졌던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저희가 놓치는 부분 중에 무엇이냐 하면 양 시장님은 문화, 문화 외치시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관적인 것을 배제하세요. 보이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 드릴 것이 홈페이지 운영하십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윤정위원

체육회, 생활체육회 하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체육회, 생활체육회는 아직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없어서 여쭤본 것이었고 생활체육회, 체육회 온라인 홍보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35만 광명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파악해 보면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없게끔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저도 주변에 지역주민들 만나보고 그러면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세요. 연령층을 떠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모르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더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거기에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들어보니 8억 원 예산을 잡았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개선으로 8억 정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광명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공간활용, 대관관련, 장소이용 관련이 가장 궁금해 하고 두 번째가 생활체육이에요. 체육활동입니다. 여가증진 관련인데 체육진흥과에서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같이 협업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몇 번의 클릭 하나만으로도 테니스 동호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고 클릭 몇 번만으로도 탁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고 그렇게 기회의 장이 폭이 넓어야지 저희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건강해 지면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검토 긍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립테니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시립테니스장 사용허가신청서 자료 보니까 시간당 5,000원씩 받은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10% 할인해 준 분은 이해가 가는데 5,000원씩 해 준 분은 어떤 분인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5,000원을 할인해 준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할인 아니면 5,000원이 있거든요. 자료에, 조례에 의해서 해 주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평일에 한 시간은 5,000원이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00원밖에 안 해요? 조례에는 주간에 만 원이고 토요일, 금요일은 2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시간당 만 원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두 시간 이어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아트홀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픈아트홀 자료요청 했는데 오픈아트홀 건립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제가 대관 사용현황을 여름철 4개월과 겨울철 4개월만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과 겨울철 사용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5월 대관현황 보니까 5건, 6월 대관이 7건, 7월 대관이 1건, 8월 대관이 2건입니다. 그리고 11월 1건, 12월 0건, 2014년 1월 대관 0건, 2월 0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억 원 예산 들여서 건립해 놓은 오픈아트홀을 사용 안 하고 방치해 두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대안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젊은 청소년들 시민운동장체육관 안에서 건물 앞에 춤 많이 추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주든가 아니면 저비용만 내고도 공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대안책을 잡아주십시오. 안 그러면 유리 창문만 만들어도 충분히 사계절 이용할 수 있거든요. 여름철 4개월, 겨울철 4개월 8개월인데 8개월 동안 거의 16건 정도밖에 16일 정도 오픈하는 거잖아요. 8개월에 16일이면 나머지는 텅텅 비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든가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대안 마련해 주십시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관 수당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니스 수강지급 현황보니까 시립테니스장, 노온배수지에서 두 군데에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노온배수장 테니스장에서 가르치나 봐요. 시립테니스장에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시립테니스장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내야 하잖아요. 가르치는 이분들은 이용료를 내고 있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강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강사가 수강생들 모집해서 가르치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강사는 수강료를 안 내는 것이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왜 안 내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강사인데 생활체육회로부터 강사료를 받고 지도를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축구도 그렇거든요. 축구도 성인축구를 가르치는데 시민운동장에서 두 시간씩, 한 시간씩 가르쳐요. 이분들도 무료로 운동장을 이용하겠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분명히 무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개인수익자잖아요. 어떤 조례에도 이분들에게 돈을 내지 말라는 부분이 없는데 이분들이 왜 거기서 공짜로 가르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가르치는 대상이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에서 가르치지 않고 기공체조를 모 태권도장에서 가르치더라고요. 특정단지에서.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사유시설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기공체조를 가르치는데 시민운동장에서 가르쳐요. 공공건물에서 시설에서 그러다가 삼선태권도장에서 기공체조를 가르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삼선태권도장은 개인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또 돈 내지 않을까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사유시설일 경우에는 당연히 돈을 내야 하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례에 분명히 무료로 운동장 사용하는 부분은 정해져서 있는데 시립테니스장이랑 시민운동장 조례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공짜고 이용할 수 있냐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이라는 게 생활체육 말 그대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생활체육회에 강사보조금을 줘가지고 공공시설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를 개정하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조례 개정보다도 상식적인 선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강사료를 더 올려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텐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하안 10단지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한테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광명시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특정단지인 10단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가르쳐요.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거기서 가르치는 코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명시 전체를 시민들로 대상으로 하는데 10단지 테니스장에서만 테니스를 가르쳐요. 이분들이 10단지 주민들 말고 광명시 시민들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습니까? 몇 분이나 테니스 하는지 아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테니스 인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10단지에서 배우고 계신 분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런 시설이 10단지뿐만이 아니라 5단지에서도 테니스장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테니스를 가르치는데 시민운동장에서 가르친다고 한 곳 나와 있더라고요. 시민운동장도 테니스를 거기도 이론교육만 하시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테니스를.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시민운동장에서 테니스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소가 이렇게 나온 데가 있다니까 한 군데? 제스처만 가르치나요? 거기 또 오타 났나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유소년 축구를 가르칠 수 있나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공간이 좁을 것 같은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유소년 축구기 때문에 풋볼 정도 구장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삼선태권도장에서 기공체조를 가르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광명시민 전체시민을 상대로 가르치는데 이 태권도장이 하안동에 있을 겁니다. 시민들이 알겠어요? 삼선태권도장에서 기공체조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지 알겠어요? 삼선태권도장에서 기공체조도 가르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것도 그렇고 10단지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가르치면 10단지 주민들이 배우거나 돈 내고 하겠다고 하지 시 예산 받아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들 장소의 문제가 있거든요? 장소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꼭 시정해 주시고요. 저는 이 자료들 검토하면서 이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교육을 받을까.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해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0분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길숙 위원님이 인라인 스케이트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진짜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문제가 지금 생활체육관 수당지급 현황을 보니까요. 특정인한테 4강좌 이상을 줘서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지급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강사들 선정하는데도 골고루 자격증 있는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특정인들한테 안 줬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강사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한 것들 장소선정 문제, 특정인 강사 선정에 대해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궁장이랑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국궁장, 족구장 많이 가는데 궁국장 앞에, 족구장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간이 화장실, 하나 딱 있는지 아시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건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용 많이 하는데 거기 뒤쪽에 가보니까 물이 줄줄 셉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 정도는 휠체어도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봐요. 화장실 짓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는 화장실 지을 때도 휠체어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염두에 두시고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장실 관리, 문이 잠겨있거든요? 문이 잠겨있으니까 앞에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의 연락처와 관리하시는 분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경비 실명제 해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산위브아파트에 있는 게이트볼장 예산 많이 들여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분들 화장실 어디 이용하십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각자 집에서 이용하겠죠. 그 앞에 도서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르신들 가까운 거리 아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쪽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검토를 했었는데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지어보지도 않고 무슨 민원이에요. 저는 안 지어준다고 민원을 더 받습니다. 거기 잘 지어놨는데 화장실 검토해 주세요. 건물 몇 억 주고 지어놓은 거잖아요. 거기 게이트볼장 몇 억 들어갔죠?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억 주고 지었는데 화장실 없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목적회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목적회관 곧 공사 들어가거든요? 공사 들어가면 그분들 또 도서관으로 갈 것이니까 화장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서만 상품권 구입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업무 추진비로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 2월 26일과 2014년 9월 19일 상품권 18장과 10장을 구입했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의 상품권 구입현황을 요청해 봤어요. 정말 구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품권 구입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품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속직원의 생일은 복리후생비로 상품권을 1인당 3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외부인 포상은 특별히 공헌을 세운 자에게 포상의미로 집행예상과목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은 기부금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원 격려를 부서업무추진비로 마트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드렸더라고요. 대상은 누구이고 부서업무추진비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부서 업무추진비 중에 직원격려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요. 환경미화원 용역직원 등 현업 근무자 격려 등은 특별히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행위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상품권 구입 및 사용 투명성 제고 방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도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과랑 얘기해가지고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상품권을 남발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얘기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상품권을 각 부서에서 사면 가격이 비쌀 수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더 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안책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는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광명 전체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과와 얘기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정광해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122에서 124페이지 외부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청소용역업체는 청소용역업체 따로 있고 일반 화장실 청소 따로 있고 그래서 한 열댓 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6개 정도? 20개미만 정도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122에서 124페이지 자료에 보면 외부용역 업체별로 계약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용역업체가 수의계약 하셨는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청소용역하고 근린공원 청소용역이랑 화장실 청소용역 하고 실제 설계는 2,000만 원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2,000만 원 넘는 것 수의계약 하신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000만 원 이하로.

이영호위원

2,000만 원 이상 예산이 갔어도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200까지 부가세 포함해서.

이영호위원

부가세 포함인가요? 이 자료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 계약현황을 보니까요. 청소대행이든 보면 수의계약 자료에 보면 청소용역업체에 보면 골고루 수의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엽제 전우회, 광명환경, GMG 업체가 다른 용역업체보다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고엽제 전우회는 4건 하고 깔끄미 청이 4건, 광명환경이 2건, GMG가 2건 나머지 미리내협동조합 2건 그래서 나머지는 다 1건씩 했는데.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광명환경이 되든 GMG가 되든 고엽제 전우회가 되든 여기에 보니까 청소대행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리스트를 보니까 나머지 빼놓고 나머지 2, 3군데 했더라고요. 기존의 업체가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업체는 누가 봐도 특혜가 있는 거는 아닌지 의혹이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글쎄, 저희는 광명환경에서 2건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명환경에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 과에서 2건을 줬더라고요.

이영호위원

보완할 문제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정리해서 나눠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도부터는 한 업체가 아마 3, 4개씩 골고루 수의계약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용역업체가 골고루 분배해서 계약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애인단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장애단체도 청소용역에 관련된 것은 없는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대한고엽제전우회는 보훈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하고 다르잖아요. 엄격히 따지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장애인하고는 다른데 그런 단체가 있으면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수의계약은 전문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 단순적으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장애인단체도 업체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까 회계과라고 했죠. 하여간 앞으로 향후에는 외부용역청소 대행업체에 관련해서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 건은 각 부서마다 타 부서 타 견적서를 제대로 받으셔서 회계과 또는 우리 공원녹지과 협의하여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여 수의계약 하도록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여기에 계약한 것 보니까요. 11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청소관련해서요. 11개 업체가 35개에서 청소가 관련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업체당 3.2개 올라와요. 3.2개를 할 수가 있어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한 업체가 3, 4개 정도 배정을 해서 수의계약이 아마 이루어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죠, 과장님?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려 보낼 때도 회계과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거기서 하는데 안배를 잘 해서 그렇게 하게끔.

이영호위원

앞으로 회계과와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더 골고루 분배해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의계약에 관하여서는 조치가 안 되면 특혜로 보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내 어린이 놀이터 중에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전체 9개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소독을 1년에 2번씩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곳이라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9개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시립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민간이 만든 어린이놀이터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민간인 아파트단지 내에서 만든 거는 저희들이 파악 한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르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단지 내에서 만든 것은 모르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56개 어린이 놀이터인데 그 중에서 6개 어린이 놀이터.
익찬

김익찬위원

모래로 된 어린이놀이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9개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은 몇 개인지 모르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민간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아파트단지라든지 마을 구석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해가지고 단독주택부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저희 부서에서 대부분하고요. 아파트단지에 있는 개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어린이공원은 관리를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민간도 신청해가지고 공동주택 안에는 전혀 없습니까?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관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 놀이터를 주택과에서 다 관리해요?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개인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시립만 여기서 관리하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우리가 시립만 관리하고 개인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 그것은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놀이터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놀이터 모래 교체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시에서는 9개 모래교체 언제쯤 하셨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년에 두 번씩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곳에 매년 2번씩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매년 2번씩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예산은 한 600만 원 정도씩.
익찬

김익찬위원

한 군데요? 어느 단지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관내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모래로 노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빨리 교체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재정비 시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친환경소재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놀이시설 모래를 교체한 후에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크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모래 소독을 하고 거기에 플래카드를 항상 붙여놓거든요? 모래 소독한 후에?
익찬

김익찬위원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시간 지나면 찢어지고 없어지니까요. 친환경놀이터에 있는 안내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눈에 잘 띄게 부착을 해 주셔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언제 교체됐는지 거기에 교체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고 안내판을 크게, 그래야만 요즘은 좀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놀이터 더 불안해 하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모래소독을 1년에 두 번씩 해 주는데 처음에는 거의 다 모래였었어요. 그런데 주부들이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다오면 옷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다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문가들은 모래에서 놀아야 정서상 좋다,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은 모래로 바꿔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내표지판 설치할 때 큼직하게 해 가지고 눈에 잘 띄게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교체했다고 안내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로수 관리하는 보호판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 분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 잘못한 것 같아요. 분실 몇 개 했는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는 몇 개에서 몇 개가 사라졌다고 답변해 줘야 되는데 그냥 철산동 주철 0.02%, 광명동 0.03%, 소하동, 일직동 없고 하안동 0.01%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주면 몇 개에서 몇 개 모르잖아요. 그동안 몇 개 정도 분실됐는지 숫자로 얘기해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분실돼서 신고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만약에 가로수가 좀 크다보면 뿌리가 올라와서 보호판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 보호판에 걸려서 사람이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치운 것이 많이 있고 분실돼서 한두 개씩은 있는 것으로 없어진 것도 있어요. 경찰서에 신고되거나 우리한테 적발된 것 이런 것은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0.02%가 몇 개 정도 되는 것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주철로 된 것만 없어진다고 1개, 2개 없어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 0.03%면, 3개? 실제로 많이 분실이 안됐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분실된 것 거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훔쳐갈 거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훔쳐가는 것은 없고 우리가 치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호판이 들고 일어나서 뿌리가 자꾸 커집니다. 뿌리가 일어나서 보호판이 올라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길숙 위원님이 사진을 찍어서 왔던데 가로수 보호판들이 들쑥날쑥하고 그러더라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뿌리가 크면 올라와서 그렇게 들쑥날쑥해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서울시청에 가끔씩 집회 때문에 가곤 하거든요? 서울시청에 가보니까 보호판 대신에 초하루라고 비비추하고 맥문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로 적정대상지에서 골고루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뻐서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 있었는데 광명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지만 적정대상지에 시범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해서 주철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나무 밑에 주철판을 놓을 수 있는 크기만큼 맥문동이나 비비추 심어놓으니까 푸르고 훨씬 예쁘더라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로녹지대라고 해서 가로수 심어 놓은 그것만 해도 1m가 돼서 녹지를 만들어서 나무도 심고 우리도 오리로에는 그렇게 다 가로수하고 녹지대를 만들어서 쭉 연결을 해 놨잖아요. 구시가지 같은 데는 지금도 어려워요. 도로폭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데는 못하고 새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정한 지역 선정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20페이지 보면 2013년도 예산 중 지출폐쇄기(2014. 2. 28.)까지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해가지고 두 가지가 올라와 있죠. 그 이상은 없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정말 없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50% 이상 불용처분된 것은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과장님 결산서 23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돈이 적어서 안 올리신 것이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2% 있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뺀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적고.

이길숙위원

금액이 적다한들 72% 인데 빼놓으시면 되겠어요? 잘못했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리고 저는 다니면서 조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봅니다. 현재 조경계획을 누가 하고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시에서 하고 있죠.

이길숙위원

전문가가 없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녹지직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시에서 직원들이 하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공원조성팀에서 관리하고.

이길숙위원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원형화분 큰 것 있죠. 제가 화분의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큰 화분들 전체 광명시에 진열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나무를 가을에는 국화를 심고 여름에는 무엇을 심고하는데 편백나무를 가운데 세우고 국화를 돌려서 심어놓은 그 모양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가을에 허전하니까 편백나무를 심었다가 뽑아내기가 좀 그래서.

이길숙위원

제가 봐도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정말 안 맞다고 봅니다. 편백이면 편백만 예쁘게 심어놓고 국화는 국화만 심어놔야 맞지 편백 밑에 국화를 둘러서 심었다는 것은 정말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원형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진입을 못하도록 가리고 있어요. 이쪽 세 개 이쪽 세 개 균형을 맞춰서 놔야 하는데 여기는 한 개 놓고 여기는 3개놓고 균형도 맞지 않는데다가 진입을 못하도록 바리게이트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왜 그 좋은 원형화분을 바리게이트로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차가 진입하니까 동장님들이 그쪽에 놔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길숙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볼라드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설치해서 진입을.

이길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진보시면 옆에 쓰레기통이에요. 그 옆에 승용차가 다니고 있는데 쓰레기통을 가리기 위해서 원형화분으로 가려놨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동에서 할 때 스스로 움직여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갖다놔도 움직이고 그래요.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셔야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자주 점검해야 하는데.

이길숙위원

제가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보기에 안 좋고 안타까운 것이에요. 하안사거리도 마찬가지 여기 하나있으면 여기 세 개있고 두 개면 두 개 간격을 맞춰서 예쁘게 장식하시면 좋은데 그런 것을 정리 안 하시고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를 시켜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데 점검해서 지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이길숙위원

사진도 보십시오. 이렇게 망가진 원형화분을 그냥 철산동 시청 앞에 밑에 보기 좋게 배치해 놨어요. 시청 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덩그러니 하나만 보기 좋아요, 괜찮습니까? 다니면서 이번에 찍은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하나하나 찍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아무 것도 심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어지지도 않은 것을 왜 거기에 놓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가을에 없어지고 봄에 다시 심어야죠.

이길숙위원

심어야 되지가 아니고 계절 별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야 광명시가 빛이 나죠, 외부사람들이 오실 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심고 있는데 가을에.

이길숙위원

꽃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지금 양묘장에서 하고 있죠? 재배하고 있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0만 그루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게 그렇게 부족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꽃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보니까 예산이 절감됐다고 나와 있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구입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배해서.

이길숙위원

제발 디자인적인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철저히 검토하셔서, 그 꽃나무 심으신 분들이 누구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

이길숙위원

근로자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때그때 뽑아서 하니까.

이길숙위원

전문성이 있도록 한 분이 관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무기계약근로자를 하나 채용해서 그 사람한테.

이길숙위원

전문적인 분을 한 분 채용하셔서 균형 있게 놓으십시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분한테 맡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정말 보기 싫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청에 오다 보면 의회에 오는데 해바라기가 핀 것은 좋은데 지금 피어서 졌지 않습니까? 치우지도 않고 그것 보기 싫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심은 것이 아니라 그건 회계과에서 청사관리계획에서 심어서.

이길숙위원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의회 앞에 보면 에어컨 실외기를 두 개를 공원에 내놓고 그 나무가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이길숙위원

제가 저번에 예산이 잡혀있다고 했죠. 시청 앞에 소나무 잘해 달라고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비싼 소나무를 왜 그렇게 관리를 안 하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전정 했잖아요.

이길숙위원

소나무 밑을 나무를 쳐줘서 나무자태가 멋지게 드러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소나무자태는 다 가려버리고 위에 솔잎만 보이게 돼 있잖아요. 시의원이 아니라면 제가 더 관리할 것 같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밑에 관목 심어놓은 것 있잖아요.

이길숙위원

기념식수도 다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관리를 했더라고요. 기념식수 굉장히 비싼 나무들이에요. 과장님, 관리 좀 하십시오. 왜 눈앞에 보여 진 것조차도 못하십니까? 하실 것이죠? 언제 하실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했는데 밑을 파내려고 하면 나무를 캐내야 하는데.

이길숙위원

파내지 않고 살짝 쳐서 나무자태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하실 것이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정리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도덕산캠핌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도덕산캠핌장 진입하기 전에 도덕산캠핌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지판이 없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전에 지적을 받아서 다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수정하셨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캠핑장 입구에 가다보면 왼쪽에 유치원이 있는데 과속방지턱도 없고 어린이보호구역설치도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시정조치 됐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다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입구에 캠핌장 초입에 980만 원짜리 표지석 있죠. 뒷면에는 광명도덕산캠핌장 광명시장 양기대 이렇게 새겨져 있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누가 새겼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했죠.

이윤정위원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에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양시장님 임기가 따로 있으시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준공시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그러면 지우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윤정위원

기념식수는 이해가 가는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야영캠핌장을 만든 시점이 양 시장님.

이윤정위원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몇 해 전에 국정원표지석 또한 대통령의 이름을 새겨 말이 많아서 결국에 지웠거든요. 국정원도 지웠는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신문에 나온 것은 본인 의견으로.

이윤정위원

국정원이니까 본인 의견이 아닐걸요. 그런데 행정에 있어서 본인 의견이 들어가도 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준공시점에 한다는 것은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래도 시장님한테 과잉충성 하시려고 하신 것인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을 가지고 과잉충성이라고 하시면.

이윤정위원

양 시장님이 다 하신 것 같잖아요. 지금 결과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시장님 바뀌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계속 있는 것이죠. 준공시점에 만든 준공기념이니까.

이윤정위원

그러면서 과장님 캠핌장 말고 등등 많잖아요. 모든 관공서에 있는 석 뒤에는 다 그러면 양 시장님이 들어가야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덕산 공원에 광명7동에 해 놓은 것도 다 들어갔고 이효선 시장님 다 들어갔고 다 들어갔습니다.

이윤정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세월이 지나도 들어갔는데 지금 안 지웠고 또 역대시장 한 것도 지금까지 있잖아요.

이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게 들어가는 이름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결과라는 것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광명시가 들어가면 또 모르겠어요. 특정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35만 광명시민을 대표하시지만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워야 되지 않을까요? 광명시까지만 내버려 두고 네 글자만 지우면 될 것 같은데 장 양기대 광명시만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시정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인가요? 대답 곤란하신가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앞으로 하면서 주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앞으로 추가적인 공공기관에 귀속된 장소에 있어서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내에서 기념식수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캠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다음에는 그런 일은 없겠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캠핑장에 대한 안전시설기준 별도로 없어서 캠핑장내 도로는 차도는 있고 보행자도로는 없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 부분은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행자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지침이라든지 펜스를 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차량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통제하는 지속적인 인원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통제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만들어 놓고 내에서는 20km로 제한해 놓고 다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유념하셔서 안전사고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취수대 같은 경우는 협소하게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보완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음용적합결과 게시하셨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수돗물입니다. 게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캠핑장자체에 놀이를 할 수 있는 콘텐츠 자체가 아직 없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 그 앞에서 하는.

이윤정위원

아니, 시민들이 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 것 외에는 시에서 별도로 프로그램화 시킨 그런 콘텐츠는 아직 없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 테마개발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테마개발과나 문화관광과나 연계하셔서 지역상권이라든지 지역인프라와 연결될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계해서 TF팀을 구성하시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그것까지는 못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콘텐츠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2015년 예산에 문화행사를 해 보려고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제일 안 좋은 것이 행사입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행사가 아니라 문화 관련해서 화합의 장.

이윤정위원

화합의 장이요, 그것 일회성이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여러 번할 수도 있죠.

이윤정위원

일회성은 제일 안 좋고 정말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일회성은 그냥 한번 하고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돈이 투여가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의 행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모래를 가지고 하는 체험활동이라든지 뭔가 공원녹지과와 연계될 수 있는 자연적인 요소로 만들기를 하는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시면 1,000만 원으로 훨씬 지속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사는 진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캠핑장이름이 광명도덕산캠핑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서핑을 해 보면 대부분 인기가 많고 그리고 찾는 사람들이 많고 평점이 좋은 캠핑장들은 별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라섬캠핑장, 별빛오토캠핑장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자라섬, 별빛오토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평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 특별한 이름으로 해서 오히려 가평 자체가 빛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광명시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원초적으로 이름을 지으세요. 광명 붙이고 도덕산이니까 도덕산 붙이고 이런 것보다 좋은 순수 우리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모를 받아서 광명시민들이 투표해서 예를 들어서 캠핑장에 온 사람들에 한해서 투표를 하고 일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투표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름을 지금 사실 초기이니까 좀 더 예쁘고 개성 있는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미지개선이라든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원초적인 게 가장 확실한 것 같고 여러 의견을 듣고 해서 광명도덕산캠핑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견수렴을 많이 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광명도덕산캠핑장을 정식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가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애칭 이런 식으로 도덕산캠핑장까지는 안 하더라도 별빛이면 별빛, 어디에 있어? 별빛에 있어, 이쪽으로와 이런 식으로 애칭으로 하나 만든다면 뭔가 더 친근감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명칭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 드려야 되겠네요. 2010년도 당선돼서 둘레길에 대한 제안을 시정질의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안자 이름 붙여서 우리순희둘레길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름 써주는 것 검토하겠다, 좋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이름을 예쁘게 지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무슨 둘레길 이름을 지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냥 가학산둘레길, 도덕산둘레길 이건 너무 그렇거든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면 자주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순희둘레길에 있다, 아니면 밤일마을둘레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찾기가 쉽거든요. 이윤정 위원님께서 명칭 관련돼서 얘기하니까 사담 삼아서 얘기 드리는 것인데 명칭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둘레길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할 게요. 우리가 철산역이나 광명사거리 이런 데에서 전철타고 왔을 때 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시민들의 얘기는 산을 찾아서 가야 되는 표지판 이것이 너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산역에서 내려서도 산을 찾는데 몇 번씩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간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많이 시정해야 할 것 같고 산 아래는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내려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타 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것이 많이 미비하게 보이고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안내판하고 이정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철산4동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을 골목길을.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은 주민들 민원하고 같이 온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지역구에 있는 문제이니까 하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너부대근린공원에 평행봉 운동하다가 추락사고가 있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영조물배상공제 해서 보험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평행봉을 만들어 놓은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주의로 떨어졌는데 많이 다쳤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많이 다쳤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자기가 운동하다 떨어졌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소송하고 있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 사람 소송 걸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성립이 안 됐어요. 12월에 최초변론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는데 자기가 부주의로 했는데 그것도 시에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희가 혹시라도 잘못 설치하거나 평행봉에 문제가 있어서 생겼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인데 이분한테는 다쳐서 그렇긴 한데 문제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만약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벌써 청구를 했죠. 다른 사람들 다 괜찮은데 그분만 떨어져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147페이지에서 153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현황에 광명시 56개 공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마다 특색은 있지만 광명4동 지역구로 우리동네 약국에 위쪽 보면 꿈동산공원 맞아요? 야간에 주민들로 인해서 시끄럽고 소음 때문에 민원사례가 많지는 않았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한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이영호위원

가서 직접 현장조사 해 보셨는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 학생하고 여러 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 했었는데 지금은 안 내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향후 대책은 안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딴 데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군대가려고

이영호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6대 의회에서 정자를 없애자고 한 적 있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정자를 없앴습니다.

이영호위원

없앴는데도 계속 문제가 되네요.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다행이라고 보고 공원과이지만 주택가주변과 상권을 봐서는 공원도 활용해서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차장으로 방법 없는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이중 지정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쪽 지역에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놀이터 밑입니까? 몇 대 정도 댈 수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동네에서 관리하는데 20대 가까이.

이영호위원

주택가 주민들을 위해서 20대정도 댈 수 있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관리합니다.

이영호위원

20대정도면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해서 그쪽에 보면 상권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민원사례 발생을 최소화 시켜 주실 수 있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이윤정 위원님 지적하신 캠핑장, 시설하고 단체장님 이름 새기는 것 의장님 이름도 새겨주시지 시장님 것만 새겨주셨어요. 의회에서 의결해서 만든 것인데 의장님 이름도 새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본의원도 단체장 이름을 만들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부대 공원에서 평행봉 운동하다가 사고 난 것이 있나 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거 제가 아까 잘을 못 들었는데요. 어떻게 사고 난 건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평행봉을 하다가 그분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허리가 가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자기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지금 소송을 낸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이 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 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시설물에서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0, 20%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것도 큰 문제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떨어지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분만 떨어져서 그렇게.
윤배

오윤배위원

꼭 아니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도 있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철봉이나 평행봉이나 떨어지면.
윤배

오윤배위원

그것도 문제성이 많이 있네요. 도덕산 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캠핑장에 2개 있고요. 도덕산 공원에 있고 향군회관 지하에 있고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구름산에는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구름산에는 삼림욕장 입구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고 2개 있고 가리대가 하나 있고.
윤배

오윤배위원

거기 화장실 시설물 민원사항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용역을 주니까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시설에 청소를 안 했든지 이런 민원은 없고 더 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보면 청소 청결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그렇게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걸 시설물만 형식상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오전, 오후보다 청소를 시키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화장실 청소도 깨끗이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한 가지 캠핑장에 지금 요금을 받고 있죠? 요금을 받고 있는데 요금을 내면 시설들을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전기시설도 사용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전기시설 코드가 15개가 있습니다. 15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6개씩 꽂혀 있어요. 꽂을 수 있는 코드가 6개 있습니다. 15개 중에서 6kW만 쓸 수 있게 되어있어요. 6kW가 넘으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체가 6kW를 쓰면 떨어지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 6개 코드를 꽂는데.
윤배

오윤배위원

한 사이트에서?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6개 사이트가 꽂힐 수 있는데 6개 사이트에서 6kW 이상을 쓰면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6kW 이상 쓰면 자동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10kW를 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 또 신청을 해야 돼? 추가요금을 내고?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3,000원 또 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3,000원을 또 내야 된다고요? 그 시설이 되어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7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거북이 배드민턴장 아시죠? 하안1단지 뒤에 배드민턴장.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전기를 다 끊어버렸다고 시에 와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끊어버리니까 배터리를 220V로 승합시켜서 기계를 사서 만약 운영하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왜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현충 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에서 불이 났어요. 불법으로 그 사람들이 쓰다가 불이 났거든요. 불이 나서 일단 갖다 쓴 것을 그 사람들이 끓여먹고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를 안 넣어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현충탑 그쪽 배드민턴장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다 끊어버린 것이 대안책이에요? 차라리 두꺼비집 만들어서 과부하 됐을 때 차단하는 방안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을 주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음식 해 먹고 그러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끊어버렸을 경우에 배터리를 220 승압을 갖다가 거기서 밥 해 먹고 그랬을 경우에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20V, 110V는 아니고 다 220V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승압시켜서 사용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그것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승압시킨다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배터리를 갖다가 220V까지 내는 기계가 있어요. 안 비쌉니다. 20∼30만 원이면 삽니다. 그러면 그게 220V까지 승압이 돼가지고 밥도 할 수 있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전기를 안 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것이 더 위험하죠. 산에 많이 가는 사람들 다 배터리 하나 들고 승압기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캠핑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캠핑하거든요. 그것보다 이것이 훨씬 위험하죠. 불 한번 났다고 다 끊어버리면.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식사를 하고 많이 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해 놓고 자기들이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불 한번 났다고 다 전기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광명시에 있는 많은 시설이 다 불이 안 들어오겠네요? 다 끊어버렸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자기들이 쓰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우리가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끊어버렸겠네요? 그런데 민원 안 들어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자기들이 몰래 쓰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 안 들어 오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민원은 많이 들어왔었죠.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그렇게 가신다? 그건 대안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몇 년 동안 써왔을 텐데 한 곳에서 불났다고 해서.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 즉시 끊어서 지금까지 끊어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라리 두꺼비집 만들어서 과부하 되면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라고 하는 게 낫지 끊어버리면 당연히 민원 들어오죠.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지 그냥 사용 안 하고 그걸로 끝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불법을 찾겠죠, 그게 불법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저기 공원 광명4동인가요? 거기 어린이 놀이터에 민원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6대 의원 한 분이 여름에 술 마시고 그런다고 정자, 속기록 보니까 없애버리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없애버리는 것이 대안책이에요? 없애버리는 거 대안책 아니거든요. 제가 살았던 하안1단지랑 하안 4단지 같은 경우는 밀고 당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 8시나 밤 10시부터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닫아놓습니다. 왜냐하면 밤 10시에 거기서 청소년들이 그 안에 술 마시고 퇴폐행위를 하기 때문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닫아놓는 방법, 대안책이 많거든요. 그 전에는 주간에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데 거기서 술 마신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버린다. 없애어버리면 그분들이 다른 데 갑니다. 그게 대안책이 아니에요. 대안책을 찾아야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전기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고 그러니까 그러면 계량기를 달아서 합리화를 시켜주든지.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대안책 좀 찾아주십시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금부터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직원근무상황부랑 직원 시간외수당 월별지급내역비랑 직원 관내, 관외 출장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19페이지에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팀장님이 공원관리 총괄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 수립이고요. 그리고 죽 쭉 내려 보면 지방행정8급 여희정님 예산, 회계, 서무. 지방기능7급 지태규님 차량운영 및 유지관리, 그리고 권성한님 공원조성 관련 업무, 그 밑에 공원 전기·통신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권준식님, 김주은 주무관님 녹지대 수목관리, 가로수 식재관리, 박현욱님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이연하님 산림병행충방제, 조림사업. 제가 불러주신 분들은 굳이 외부로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르지 않으신 분들 근린공원 관리나 산림욕장 조성 및 유지관리, 숲길 조성 및 유지관리 이분들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양묘장 운영 및 관리 이분들도 나가야 될 것 같고 몇 분들은 이욱순님 공원조성 및 도덕산 캠핑장 관리 이분은 다 밖에 나가야 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고순희 위원장님이 출장 많이 간 곳만 한 4, 5곳 자료를 다 요청했습니다. 이 부서만 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자료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이 5일 근무라고 한다면 한 달이면 20일에서 22일 근무입니다. 그러면 10개월이면 근무가 200일에서 220일입니다. 그리고 11월 20일까지니까 3주니까 15일이죠. 215일에서 235일이거든요, 근무시간이. 1월부터 11월 20일까지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 지금 자료가 1월 달부터 11월 20일까지니까 215일에서 235일 정도 근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밖에서 나가느냐면 주○○ 주무관님 154일 출장 있습니다. 그리고 김○○ 주무관님 142일, 고○○ 주무관님 172일, 권 주무관님 199일 이분은 거의 다 거의 대부분 밖에서 생활하신 거 같아요. 오 주무관님은 70일, 박 주무관은 149일, 이 주무관님 183회, 김 주무관님은 155일, 권 주무관님 165일 그리고 정 주무관님 149일, 여 주무관님은 잘못 적어놨나? 17일로 되어 있지? 그래서 제가 담당업무랑 이분들이 출장하는 것과 비교해 봤어요. 예산, 회계, 서무 이분은 온지 얼마 안 됐을 것이고 차량운영 및 유지관리 이분도 없네. 그리고 도덕산 캠핑장 운영관리 이분은 70일,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오대성 씨는 7월에 오고 여희정씨는 9월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름이 없는 분이 여기에 있어가지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 전년도 거니까 비슷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분이 권 주무관님 무슨 일 하셨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우리가 현업부서기 때문에 매일 다 출장을 1시간, 2시간이 되든 매일 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달아야 되요. 오늘 같은 날이나 출장을 안 가는 것이지 오늘도 미리 나갔다 온 사람 많이 있어요. 현장을 돌아봐야지 무엇을 알 수 있으니까. 조성계장이나 권 주무관 이분들은 항상 현장에서 살았었어요. 공사하는데 매일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밖에서 근무하실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공원조성 및 도덕산 캠핑장 관리 총괄 이분들, 양묘장 운영 및 관리 이분들, 삼림욕장 조성 이분들, 근린공원 관리 이분들은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 이해한다고요. 제가 아까 안에서도 근무해야 될 분들을 불러준 것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여희정 씨 하나예요. 지태규씨는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365일 다 나가야 되고.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다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퇴근을 시청에 복귀하지 않고 그냥 18시로 되어 있어요. 출장 나가서 퇴근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나갔다가 100% 다 들어옵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을 그냥 몇 시에 출장이 많으니까 오전에 10시부터 18시로 달고.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는 18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과장님 말씀을 다 믿어야 됩니까? 진짜 다 들어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00%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영장 캠핑장 근무자는 근무하러 17시반에 나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100% 다 들어온다는 것이죠? 몇 시 정도에?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왔다갔다 다 들어옵니다. 일찍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 18시로 하면 안 되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민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때마다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를 달은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18시 전에 들어오는데 18시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달은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왔다 갔다 하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하루에 두 세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간다고 안 적어 있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다 적고 나갑니다. 공원 시설물점검하러 나간다 등등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은 다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어디 갔다 온다고 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직원들이 몇 분 계시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5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희정 주무관 한 분 안에 계시고 열네 분이 다 밖으로 도는 것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들어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몇 명씩은 있죠. 어떤 사람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나가고.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 종일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하루 종일이 아니죠.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보면 7시간, 8시간이 기본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이 한번만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갔다 들어왔다 또 업무 보다가 또 다시 나갔다 또 들어 왔다를 3번, 4번씩 나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번에 길게 나가든지 공사감독 하는 경우는 몇 시간씩 나가서 있어야 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원시설물 관리하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곳을 가는데 5시간 8시간 있는 것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56개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날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 5시간 또 그다음날도 공원시설물 관리 5시간, 관내 어린이공원 현황파악 8시간, 현황파악 다 됐을 텐데 8시간, 어린이공원 실태파악 6시 30분 또 가 있는 것이에요. 공원시설물 관리실태만 6시, 계속 공원시설물 확인 8시, 공원시설물 관리 6시인데 그분들이 매일 공원시설물 관리하러 다니시는데 어디 어린이공원을 하루 몇 곳을 다니는데 매일 이렇게 8시간씩 있을 수 있느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어딘지 모르게 들어와요. 광명동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철산동에서도.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대장에 다 적게 되어 있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출장복명서를 쓸 때가 있습니다. 고장이 났든지 이렇게 되면 출장복명서를 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 들어온 것이 지금까지 몇 건 있습니까? 공원 관련해서? 2014년도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세히 안 뽑아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각 개별로 다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공원 관리해 가지고 2014년 10월까지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대장 같은 데 기록한 것.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민원접수된 것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 몇 건 정도 되느냐고요.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정상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광명시 관내 그리고 전화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화로 말고 기록된 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하루에도.
익찬

김익찬위원

접수된 것 정확하게 10개월 동안 몇 건 되느냐고요. 전화로 말고 대장에 기록된 것 그리고 시장에 바란다,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것이요.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월 근린공원이 20건.
익찬

김익찬위원

월 20건이면 10개월이면 200건이네요? 월 20건이면 하루에 한 건 정도네요? 그런데 하루에 한 건인데 직원이 한두 분도 아닌데 가면 5시간 넘게.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정상적인 접수된 거를 여쭤보시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화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그건 접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이 더 많죠.
익찬

김익찬위원

전화로 접수를 한 것은 대장에 기록도 안하고 나가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기록하기 전에 가서 확인하러 가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한 것을 또 기록하나요? 전화로 받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갔다 왔으면 왜 출장 갔다 왔는지 뭔가를 적을 것 아니에요. 적나 안 적나 얘기해 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적는 것도 있고 안 적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는 것은 출장복명서를 써서 고쳐야 될 것은 다 적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공사감독차 이렇게 가는 부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공원시설물 점검하러 갔는데 지금 광명시공원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평균 1일에서 7시간, 8시간을 공원점검으로 이 주무관님께서는 매일 나가는 거거든요. 매달 나가고, 거의 매일 나가는데요. 7시간에서 8시간 공원시설 점검이에요. 도대체 광명시에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이 13개 있고요. 어린이공원이 56개 있고요. 녹지대가 18ha.
익찬

김익찬위원

공원시설물이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물은 공원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원 관리하는 분 몇 분이신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관리 하나.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이 다 관리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역구로 나눠서 또 관리할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관리 담당자 따로 있고, 근린공원 관리 담당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원시설물 관리 점검 누가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어린이공원 몇 개라고 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56개요.
익찬

김익찬위원

56개 하는데 한 분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이 56개 하는데 매일 이렇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매일 인원이 매일.
익찬

김익찬위원

56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하루에 7시간 씩 매일 간다는 것이.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계속 하루에 2번 3번씩 출장을.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56개면요. 10개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개까지 안 가더라도 최소한 5개는 갈 수 있을 것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적하시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지금 김익찬 위원님이 출장시간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2시간 이상이면 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여기서 변명을 계속하시게 되면 김익찬 위원님 오늘 자료 다 찾아서 오늘 12시에도 못 끝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예를 들어서 김익찬 위원이 지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일을 한꺼번에 모아서 일을 하시고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얘기잖아요. 계속 따지고 아닙니다, 변명하게 되면 저거 다 찾아서 계속 질의할 것 아닙니까? 개선하고 시정해야 되는 건 맞죠, 일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출장은 가는데 출장비를 다 뽑는 것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김익찬 위원께서 얘기 하셨지만 공원녹지과만이 아니라 우리 광명에는 현 주소라는 것이에요. 광명시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청렴하고 깨끗해야 되는 공직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저희 공직자들도 이것이 많이 개선됐다고 얘기하셔요.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로서는 아직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공원녹지과만의 잘못만 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거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계속 따지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지 조사하러 매일 이렇게 나가는데 매일 나갑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사업예정지 조사 이런 것도 많이.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가 사업예정지가 어디 있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사하고 이런 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예정지 광명시가 어디 있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하기 전에 사업지를 조사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어디가 있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하안4단지 같은 것 공사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다 관내, 임야 이러는데 관내인데 하안4단지 가는데 매일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사업지 조사는 등산로가 33km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서 돌아보고 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등산로 한 바퀴 돌고 아니, 사업지 조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과장님께서는 정말 100% 다 근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적받을 일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요청하는 것은 출장목적에 공원 현장 확인을 썼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공원을 갔으면 어디 공원 갔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십시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동, 무슨 공원 그래야 만이. 예를 들어서 두 개 공원 갔으면 하단1동에 무슨 공원, 하안2동에 무슨 공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원 현장확인, 현장확인 계속 공원현장확인인데 총 출장시간이 매일 8시간 30분이에요. 이 장만 보더라도 전체 다 공원현장 확인인데 매일 8시간 30분 공원현장확인이거든요. 공원이란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56곳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8시간 30분을 매일 간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느 시민이든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5시간이나 6시간 갔다 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5개과 자료를 받았는데 한 개 부서는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해서 4시에서 4시 30분이면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딱 한 개 부서가 그랬더라고요. 대부분 부서는 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부서는 다 18시예요.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다 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자료를 받을 경우에는 일하다가 출장가서 바로 퇴근해 버릴 수도 있겠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18시를 17시나 15시나 가는 시간만 적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18시로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또 들어와서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근무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시간외근무는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공원녹지과는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양호 것 같아요. 8월에는 모든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과장님만 빼고 71만 원, 62만 원, 77만 1,000원, 67만 원, 60만 원, 48만 원, 42만 원, 64만 원, 58만 원, 60만 원, 75만 원 세 분만 16만 원대 17만 원대에서 28만 원대 과장님 포함해서 네 분만 8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덕산 야영장이 개장해서 거기서 밤샘 근무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 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 두 명씩 조짜서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현업부서로 인정받아서 한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9월도?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8, 9, 10, 11, 12월 계속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월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1월은 지금도 하고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도 해요? 왜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야영장에 캠핑객들 관리하는 사람인데 11월에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속 60, 70만 원씩 나가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1, 12, 1, 2월 이때는 덜 나가고 봄이나 여름에는 많이 나가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7월까지는 다 비슷하게 양호하게 나갔는데 8월부터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8월부터 캠핑장근무를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만하겠습니다. 단지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명히 시정해 주십시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도덕산 캠핑장이 캠핑장인가요, 야영장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캠핑장으로 명명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캠핑장으로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야영장으로 적혀있어요? 야영장관리 이런 식으로 본예산 올리셨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캠핑장이랑 야영장을 혼돈해서 쓰시면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원, 언론인, 시민들까지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용어통일 좀 부탁드립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휴식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자연휴식년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광명에도 4개의 큰 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주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등산하러 오십니다. 등산코스가 적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산에 훼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게 보이는데 주변에 그런 전문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너무 많은 등산객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다보면 피폐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해 보고 도덕산, 구름산이 검토시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덕산이랑 구름산 같은 경우는 오염의 정도랑 황폐화 정도를 알아보셔서 휴식년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중장기적으로 광명시 생태계보존 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식년제 자체가 산 보호도 있지만 산을 보호함으로써 식물들도 있고 조류서식지도 더 확장될 테고 그러면 볼거리도 많아지고 생태계도 풍부해 지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울 수는 있어도 저희는 대체할 수 있는 산이 또 있잖아요. 산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체가능한 산도 있으니 자연휴식년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제가 여기는 바로 5분이면 갈 수 있어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기에 샛길이 많이 나있어요. 샛길을 다 막고 거기에 산림복원중입니다. 옆 등산로를 이용해 주세요. 여러 군데 써 붙였어요. 아예 막아놓고 그랬거든요. 현재 목재를 가지고 그런 것을 여러 군데 해 놨고 주등산로만 남겨놓고 통제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샛길로 가고 그래서 많이 훼손되고 그러는데 계속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주등산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분명히 반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광명시의 자원이지 않습니까? 자원보호를 위해서 검토 부탁드리고 그리고 광명시에 동백나무 있던 적 있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동백나무는 자라지 않는 것인데 시청 앞에 그전에 누가 화분을 받은 것을 심어놨어요. 여태까지 자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윤정위원

화분 선물 받은 것을 심어놓으셨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심어놨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이윤정위원

잘 자라고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얼어 죽지 않고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윤정위원

본 적이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전 시장님 백송 있는데 그 옆에.

이윤정위원

백송 하나?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원래 여기가 자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동백나무는 김유정의 동백해서 동백꽃 나오는 게 그런 동백나무가 아니라 (청.불)이라고 생강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동백나무라고 미명으로 칭하는 것이지 여기는 동백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윤정위원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한 그루만 있다고 해서 한 그루는 어디에 처치하셨나.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밖에 심으면 다 죽어요.

이윤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동백나무는 정치인들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꽃이 똑 떨어져서, 그래서 없어졌나 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그루 있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캠핑장에 CCTV 몇 대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7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화소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00만화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하셨습니다. U-관제센터랑 연결 다 됐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와는 별개입니다. 사무실에서 볼 수 있게끔.
익찬

김익찬위원

U-관제센터 연결 안 됐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고민해 주세요. U-관제센터에서도 볼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고 광명시에 있는 CCTV 제가 자료를 다 요청해서 다 받아봤어요. 정수장도 받아보고 광명시장, 새마을시장, 배수펌프장 다 받아봤는데 두, 세 군데 빼고는 대부분 다 U-관제센터에 연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야간에 사고가 터질 수 있으니까 근무하시는 분들 계속 볼 수 없거든요. U-관제센터에서는 그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결하는 것 힘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200만화소면 연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국장님, 공원녹지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감사중지

20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도시교통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 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 도시정책과장 성낙원 도시재생과장 이명식 도로과장 박찬호 도시교통과장 강응천
순희

고순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인 도시정책과 외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69페이지 위에 보면 2번에 2013년도 예산 중 지출폐쇄기 2014년 2월 28일까지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해당없음인데 맞아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정말로 맞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제가 결산서 보시면 222페이지.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이길숙위원

안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2,933만 원 그런데 현재 1,192만 원 지출하시고 1,741만 원이 59%가 되는데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에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이길숙위원

과장님, 준비를 안 하시면 어떡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조직개편이 명품도시과하고 도시정책과하고 합쳐서 8월 20일자로 왔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제대로 하셔야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금자리는 전면적으로 취소가 된 것이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 30만 평하고, 유통단지 10만 평하고 이것만 진행되는 것이네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15개 마을에 대해서도 진행합니다. 2.5배 늘려서 현재 15개 마을이 30만평정도 되는데 2.5배 정도 늘리면 110만 평정도 됩니다. 110만 평하고 산업단지 30만 평, 유통단지 10만 평 저희들이 해제가 되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도 별도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우선해제지역이 추가로 늘어난 것까지 110만 평정도 돼요? 그럼 지금 산업단지 30만평에는 주거단지를 의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윤배

오윤배위원

순수산업단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유통단지 10만평은 화훼, 물류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계획은 단지 안에 유통, 화훼, 물류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예를 들면 사들이나 이런 마을에 유통단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유통단지 만들면 들어가는데 위치까지는 선정이 안 된 상태예요. 중앙정부에서는 시흥시하고 광명시가 협의해서 위치조정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까지 확정이 안 됐고 평수도 수요면적에 따라 조성을 하라고 했는데 예전에 발표할 때 30만평, 10만평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태조사를 끝나봐야만 산업단지 면적이 나오고 유통단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평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우선해제지역 내에 2.5배를 늘려서 도시계획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먼저 우선해제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도시계획만 해 놓고 이것을 개발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어서 개발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밤일마을만 특별하게 개발했는데 다른 마을은 기존에 물류창고나 이런 공장들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거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이득성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서 개발을 못하게 됐는데 2.5배 늘려서 도시계획확정하면 환지방식을 개발할 것인가요, 도시계획만해서 주민들이 동의해서 가야 되는 것인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윤배

오윤배위원

전면환지 방식조건으로 하든가 해야지 마치 먼저 우선해제지역처럼 도시계획 확정만 해 놓고 주민들 동의 받아서 하면 또 개발 못하고 이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환지방식을 하게 되면 주민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동의를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평수는 예를 든다면 100평이라고 하면 250평이 되기 때문에 전답만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250평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만 해 주면 사업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계획해서 주민들 이해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윤배

오윤배위원

기존 2.5배로 넘어가면서 종 상향조정도 되는 것이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현재는 확정된 것은 없는데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는 종도 상향조정해서 하게끔 해 주겠다고 일단 얘기 했습니다. 아직 법이 개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법이 되고 시행령이 되고 시행규칙이 지정되면 그때 상향조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에요. 그렇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종주거지로 도시계획 해 놓으면 아시다시피 1종주거지역으로 해서 주택용지로 지어라 하면, 실제 표현하면 호화주택인데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안 돼서 개발하는데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 우선해제지역 발표되는 대로 적극 관심 갖고 광명에 보다 나은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9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1,020원 있거든요. 맞아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1,020원 그것은 명목상 목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회계에서는 전입만 했는데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해서 10년 이상 결정해 놓고 공사를 안 할 경우 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관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주민이 저희들에게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이 토지매수권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6개월 이내에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2년 이내에 매수합니다. 그때 주민이 청구하게 되면 그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청구하면 살 돈이 없네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예산을 세워야죠. 지금은 목을 보존하기 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전에는 한 푼도 없었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매년 1,000원씩 목만 보존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청구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추경에 세우든 만약에 올해 들어 왔으면 본예산에 세우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189페이지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면 미집행현황에 도로 6개가 있고 공원이 4개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이분들이 대지일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대지일 경우 청구하게 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주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그분한테 매수하겠다고 통보하면 2년 안에 예산 세워서 돈을 드리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보면 광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3조 보니까 일반회계에 전입금이 있고 2호 일반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도 5% 이상 해당액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948억 정도 있었고 2011년도가 1,000억 2012년도 1,080억 정도 있었나요. 그리고 2013년도가 1,700억이네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이월액이 1,700억,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이상인데 순세계잉여금 5% 이상 해당액을 제해놓고 한다고 했으면 1,000억에 55%면 50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세워 놓고 주민들이 청구를 안 하면 매년 불용처분이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 5%해당 금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에 50억 원 놔둬야죠. 안 그러면 조례를 변경하든가요. 조례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50억 원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1,020원 있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방금 얘기했듯이 50억을 예산에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청구를 안 하게 되면 매년 불용처분을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조례 봤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만들었어요, 이것?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자기들이 전입받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요. 조례 왜 만들어놨느냐고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전입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는 순세계잉여금 5%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기,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러면 5% 이상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 이렇게 5% 이상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바꾸시라니까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검토를 하겠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검토를 합니까? 조례대로 해야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하는데 하게 되면 50억을 예산 세워놨다가 청구가 안 들어오면 불용처리 하게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1,000억 이것 어디에 보관해 둡니까? 은행에 보관해 둘 것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 이것도 은행에 해 놓을 것이고. 단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은행에 갈 것이고 이것 안 해 놓으면 농협으로 가겠죠. 이 차이가 있겠죠. 50억이 지금 조례대로 하면 우리은행으로 가야 되고 조례대로 안 하면 농협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네요? 농협으로 50억 보내기 위해서 그냥, 이것 조례대로 하세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에 디자인 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도시디자인팀장님. 이 직책 처음 생긴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것인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원래 있던 것입니다. 옛날 도시정책과에 있었죠.

이윤정위원

원래 있었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도시디자인팀 무슨 일 하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말 그대로 광명시 전체적인 디자인 경관 이런 것을 하고 있죠.

이윤정위원

경관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경관심의위원회.

이윤정위원

거기에서 모든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건물 연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자체 팀장들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자체, 팀장님께서 협의하셔서 하셨던 사업 중에 최근 것 뭔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공공시설 할 때나 가로등을 한다든가 도로교량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는 도시정책과에서 협의해서 하고 또 주상복합 이런 것 지을 때는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고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물론 크게 느낄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라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팀장님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대부분 자문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다 해 주시더라고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교수님들이 자문해 주시는 것은 질이 높은 자문을 많이 해 주시던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 디자인 전공자 있으세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직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전문직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계약직 다급으로 해서.

이윤정위원

그 분은 어떤 것 전공하세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디자인전공이죠.

이윤정위원

디자인인데 도시디자인 따로 있고 산업디자인 따로 있고 공업디자인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시각디자인.

이윤정위원

시각디자인이요? 시각디자인은 너무 총체적인 것 아닌가요? 지금 도시디자인팀에서는 도시디자인 전공자를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시각디자인 안에 도시디자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제가 미술전공자인데요. 시각디자인이라는 것은 카테고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를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하려면 도시디자인 전공자가 있어야 돼요.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과 시각디자인이라는 것은 모든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카테고리가 방대해요. 하지만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좀 더 분류가 다르거든요? 시각디자인보다 좀 더 축약된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시각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있을까 싶어요. 저도 주변에 시각디자이너들이 많긴 많지만 시각디자이너들은 제품디자인이라든지 포스터, 명함, 이러한 물체적인 것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디자인 자체는 아예 다르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랑 건축가가 다르듯이 수학은 굉장히 폭이 크지 않습니까? 건축가는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각디자인하고 도시디자인은 다른 것이에요. 채용한 지 얼마나 됐죠? 시각디자인 하신 분, 오래되셨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2년 2개월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계약직이세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예전에 한 분이 있다가 퇴직을 하고 두 명 있었어요. 두 명 있다가 한 분 퇴직하고, 옛날에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분은 퇴직했어요. 그 분을 다시 한 번 할 것입니다.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윤정위원

나중에 채용을 하실 때 그 부분이 분명히 고려가 돼야 합니다. 디자인도 디자인 나름이라 수학이랑 건축가가 다르듯이 시각디자인과 도시디자인은 아예 카테고리가 일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셔서 이 사람의 역량을 시 집행부가 활용하겠다면 도시디자이너를 뽑아야 됩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저희들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올해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느 정도 남았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지금 7,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얼마 썼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한 6,000만 원, 6,500만 원 정도. 이것은 6,500만 원 보조를 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쓴 돈은 정확히 안 나와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은 몇 분 계십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사무국장 한 분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한 240만 원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분의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할 예정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아직.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 3월이면 끝난다면서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3월에는 내년도 예산을 한 2,900만 원 정도 계상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에 2,900만 원이요? 그러면 3월 달까지만 하고 없어지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그땐 공공주택지구가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공공주택 범시민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해제가 되면.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도 폐지가 되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공공주택지구만 해제되고 공공주택법으로 집단취락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그렇게 개발한다고 하니까, 산업단지는 아니고 공공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조례안은 좀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정하면 그분은.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지원 조례는 사무국장 쓰는 것은 그렇고 그것은 행사비, 간담회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거기에 집행위원들이 20명 있고 공동대표가 한 7명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수시로 만나서 의견취합을 해서 건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행사비는 조치를.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이랑 논의는 해 보셨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무슨 사항을.
익찬

김익찬위원

3월 달까지 예산 잡고 그 이후로는 예산을 3,000 얼마 잡았다면서요. 2015년에.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협의 안 했고 그분들도 3월까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공공주택 해제가 되면 자기들도 예산 절감시키는 데는 동의하는데 2,9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문제 안 생기게 그쪽과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예산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협의를 안 했고 그래도 그런 관계도 설득시키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협의해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조화영 위원께서 민원 넣었던 것 아시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것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상, 결정된 다음에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아니네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2012년도에.
익찬

김익찬위원

내역이 뭡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일반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익찬

김익찬위원

그 계획을 이 부서에서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왜 정책결정을 늦게 하셨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결정은 저희들이 했고 제안 자체는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주택과에서 계획하고 저희는 행정행위만 거쳐서 심의하고 공람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예산문제죠.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왜 시행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87억 들어가고 도로공사비가 5억, 공사금액 82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단장님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투융자심사에서 보류가 되어서 예산확보가 현재는 안 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정책이.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도시계획시설을 시설해 놓고 공사를 안 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여쭤보시는 것인가요? 도시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이고요. 현재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사업예산이 아마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좀 밀려서.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나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투융자심사에서 예산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우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됐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보류된.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언제까지 기간이 가능해요? 2016년, 2017년 입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도시정책과에서 챙기는 사항은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께서는 그것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인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예산이 다른 데 불요불급한 상황이 빨리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소방도로 말씀하는 것인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예산이 보류됐고.
익찬

김익찬위원

소방도로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는데 광명동에 소방도로 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80억, 90억 할 수 있어요? 도로 만드는데 5억 들어가고 보상비 80억 들어가는데 광명동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주실 것이에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일전에 이런 사업부서에서 일을 했지만 광명동 지역에 광명5동이라든가 광명7동 이런 부분이 사실상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있으면서 도시계획시설만 되어 있고 공사가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을 90년 2000년도 이전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 그렇게 해 주면 특혜일 것 같은데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예전에 광명 5동 너부대 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써 많은.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에 소방도로 없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현재 광명동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계획 잡아서 해 달라고 하면?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우선순위라든가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발할 때 같이 다 해버렸으면 괜찮을 텐데 거기만 달랑 남겨 놓고 있다가 지금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전임시장님 사신 곳, 제가 봤을 때 특혜일 것 같은데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특혜나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전임시장이 안 살았어도 결정이 됐을까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도시계획시설은 어느 시장님을 떠나서 필요에 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전임시장이 안 살았는데도 그렇게 결정이 됐을까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언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인지 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양기대 시장님 되자마자 그 당시에 상황은 잘 몰랐겠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안이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에서 보류된 사항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특혜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임시장님 상당히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전임시장님이 안 살았으면 그렇게 결정됐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다시 이 사업 다시 예산 같은 것 올리지 마세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결정하면 안 되고 공사하는 도로부서나 주택부서에서 하겠죠? 그것을 그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 관련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경기도에 서류가 넘어간 것이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집행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결과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나는 것이고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금 중간보고 나온 것 하나도 없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환경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전략위원회평가 협의도 해야 되고 각 실과소 협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 다니면서.

이윤정위원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환경청이랑.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경기도 관련 실과소, 또 상부기관으로 국토부 이런 데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다 같이 협의하고 있어요.

이윤정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30평 이상 40평 이하로 의견이 조금 다른 것 아시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토지 면적이요?

이윤정위원

네, 주민 분 중에서.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윤정위원

설명회만 하고 바로 나오셔서 그러나?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설명회한 후에.

이윤정위원

간담회만 하고 바로 나오신 것이에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질의·답변하고 왔는데.

이윤정위원

질의·답변 뿐만 아니라 끝나고 지역주민들이랑 얘기를 나누시면 금방 파악하셨을 텐데 보면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작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좀 다른데 큰 평수 사시는 분과 작은 평에 사시는 분하고 처우가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개발되면 큰 평수 사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원래 땅이 컸기 때문에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라고 하기보다 없어지더라도 거기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땅의 가치도 더 높아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평, 20평 이하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일부 큰 평수 주는 분들이랑 같은 비례로 일부 여기도 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살 수 없는 공간, 한 10여 평 정도도 살 수는 있겠지만, 한두 분은 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정이 살기에는 어려운 평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 대한 지금 대책은 있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큰 평수를 갖든 작은 평수를 갖든 공동주택 계획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공동주택이요? 가리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가리대, 설월리 마을, 가리대부락도 자체에 있는 부락 안에 공동주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어요. 나중에 땅 소유자와 또 민간업자와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아파트를 짓고 입주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주민들이 땅이 좁아서 들어갈 의향이 없으니 금액으로 청산해 달라고 하면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이윤정위원

누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사업시행자가.

이윤정위원

사업시행자가 시인 것이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시에서 할 경우는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토지까지는 정리해 주고 다음 정리를 해 주면 그 후에는 아파트를 짓는 것은 토지소유자와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땅이 적다, 크다를 떠나서 다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땅 큰 평수 가진 분들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적은 평수 가진 사람은 금액을 더 내야 되고 그런 것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개인환지로 한다면 위원님 얘기대로 작은 평수 가진 사람은 나중에 15평을 갖고 다시 15평 찾는다면 돈을 많이 낸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결정이 난 것인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경기도에 신청한 것이 그런 개발계획이에요.

이윤정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설월리 같은 경우는 한 번 추진했던 지역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자체 주민들이 추진회가 구성되어서 하려고 했었지 추진한 것은 없었어요.

이윤정위원

시에서는 안 하더라도 설월리 지역마을 주민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노력했다가 실패하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리대와 설월리는 상황이 조금은 달라요.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도 좋지만 간담회뿐만 아니라 얘기를 깊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투자하셔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분들의 고충을 배려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세입자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세입자 현황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없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없는데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지금은 말 그대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전체적으로 23만평을 풀어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실시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할 때는 현장조사를 다 해서 세입자, 건물, 토지소유자 다 파악됩니다. 그때 실시계획은 다 조사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저한테 자료 세입자 대책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임대아파트.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971세대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로 잡으셨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공동주택이 되면 임대아파트 15%.
익찬

김익찬위원

딱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 없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15내지 30% 범위 내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5에서 30%면 지금 몇%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반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17.5%.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세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지 15% 잡을지 30% 잡을지 알 것 같은데.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도 가능한 것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외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방금 얘기했듯이 15내지 30%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괄적인 계획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실시계획은 세입자대책으로 30%를 줘도 되기 때문에 범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시계획 할 때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개략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익찬

김익찬위원

세입자 수는 어느 때 정도 되면 나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방금 얘기했듯이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내년 3월 달까지 도에 승인이 나면 그 후에 실시계획 환지계획을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이 2년 정도 걸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년이요? 언제쯤 나오냐고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내후년 초에는 나올 수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사무소에 알아봐도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세입자가 어느 정도인지.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건 주민등록 세입자고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는 다릅니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등록상 세입자는 어느 정도 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건 아직 실시계획하면 정확하게 숫자를 하겠지만 세입자에 파악한 게 없어가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잡을 때 저는 외부보다도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잘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공공용지 결정변경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여쭙겠습니다. 광명시 일직동 99전일지 공공용지 감소가 됐는데 여기가 덕안로 들어가는 가운데 코스트코하고 롯데아울렛 사이로 가는 거기인가요? 덕안로 터널 들어가기 전에 가로수 그것 얘기하나요? 화단으로 조성된.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186페이지.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도로가 예전에는 완전히 앞에 까지 위험하게 화단으로 조성됐는데 얼마 전에 가니까 일부는 볼라드로 해 놓았더라고요. 변경된 것이죠?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는 앞에까지 쭉 화단으로 중앙분리대를 해 놨었는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가니까 일부를 해 놨던데 거기 변경한 것 얘기하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광장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치가 도로이던데요. 공공용지 국토해양부고시 제일 윗편 도면 표시4번.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그 부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는 감소한 것인가요? 공사 끝난 것이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변화가 된 것 같아서 위험해서 변화가 됐구나, 괜찮구나 생각했는데 그 밑 부분은 무엇이에요? 광장하고 공공용지 도면 8번하고 4번 여기도 그것인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위에 있는 변경사유를 적은 것이에요. 왜 변경이 됐는지 평가할 때 거기를 변경시켜서 (청.불)시켜 달라고 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대로 변경한 것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밑에 유통판매시설 용지는 이케아가 주차 때문에 유통시설을 감축한 것인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감축시킨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정책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