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의사담당 손영석 의사담당 손영석입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11월 29일 노상원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해당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2월 3일 김병규 의원과 김규학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 하루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중기지방재정계 보고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그리고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본회의 휴회의 건이며,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병규 의원님, 김규학 의원님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 회의총일수를 당초 100일에서 103일로 연장하고,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지방재정분권 정착을 위하여 진력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달 11월 14일 “북구 지방재정계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북구 중기지방재정 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중기 지방재정 계의 개요, 둘째, 재정여건 및 전망, 셋째, 분야별 투자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 계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은 2007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2008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9년에서 2011년까지 계성 있고 발전지향적인 재원배분의 타당성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중장기 발전계과 예산편성을 상호연계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입니다. 둘째,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측면에서 보면 지방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인한 과표인상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고 있으므로 구세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의 세입이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와 세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 봉투가격의 판매수입 현실화를 통한 소폭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경우 거래세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소폭증가가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국·시비보조금 잔액 등), 부담금(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등), 잡수입(정밀검사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 또한 소폭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구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신용거래 중지 등 체납자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됨에 따른 징수활동 강화로 세외수입 분야에 세입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 속에 2004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전 종토세의 감소보전금인 지방교부세는 제도적인 모순으로 2007년까지는 우리 구 재원확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나 2008년도를 기점으로 재산세 총세입의 순증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육사업의 차등보조로 구비부담이 다소 감소되는 반면 기초노령연금의 전격적인 실시로 구비의 신규부담(20억 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 측면에서 보면 필수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공무원 기본급 1.8%인상, 성과상여금 31% 인상 및 이에 수반되는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증가로 인한 인력운영비가 전년대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예산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 시행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보육·육아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협소한 구청사를 증축하고 현재 임차 중이거나 노후한 주민센터를 연차적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안경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안경거리 조성, 구수산도서관건립,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재난위험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기간 중 연도별 재정규모는 2007년 2,236억 원, 2008년 2,670억 원, 2009년 2,881억 원, 2010년 3,017억 원, 2011년 3,158억 원으로 5년간 재정 총규모는 1조3,962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이 9.2%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3,538억 원으로 97%, 특별회계가 424억 원인 3%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율은 총규모 1조3,962억 원 중 구세 9.0%, 세외수입 13.1%, 보조금 50.3%, 조정교부금 23.7%, 지방교부세 3.7%, 지방채 0.2%의 비율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필수경비 전망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을 포함, 2007년 631억 원, 2008년 639억 원, 2009년 661억 원, 2010년 682억 원, 2011년 704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 2.8%를 적용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 전망은 총 재정규모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로써 2007년 1,605억 원, 2008년 2,031억 원, 2009년 2,220억 원, 2010년 2,335억 원, 2011년 2,454억 원 규모로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분야별 투자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구청사 증축, 정보화 기반조성, 주민센터(동사무소)신축 등 16건에 789억 원을 투자할 계으로 전체규모의 7.4%로 구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 3건에 297억 원으로 2.8%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구수산 구립도서관 건립, 문화진흥부문 활성화 등 4건에 158억 원으로 1.5%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 발생억제, 자원재활용 등 7건에 542억 원으로 5.1%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서비스 구축, 노인복지증진, 여성·아동복지증진, 보육지원, 교육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고용촉진 및 안정 등 68건에 6,681억 원으로 62.8%입니다. 보건 분야는 질병발생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 16건에 259억 원으로 2.4%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 12건에 205억 원으로 1.9%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등 3건에 58억 원으로 0.5%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개선 등 76건에 871억 원으로 8.2%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 및 하수도 유지관리,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13건에 404억 원으로 3.8%이며, 특별회계 분야는 의료급여 및 주민생활 안정지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 5건에 381억 원으로 3.6%로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운영계 및 세부사업별 구체적 투자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은 향후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토대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만 매년 재정여건을 고려한 본 계의 변경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수정·보완하는 등 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대구광역시북구 중기지방재정 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앞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최광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최광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인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북구 200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대표위원으로 위촉받아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심사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였고, 세입세출의 결산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검사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사회단체 증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실적 저조, 세입세출의 집행잔액 급증,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증가,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도는『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이후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확대 시책에 따라 우리 구에 구비분담금의 증가 등으로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감소하여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칠성시장 풍물거리 환경개선공사와 칠성시장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였고, 팔달시장 환경개선공사, 동서변 택지~파계로간 도로건설 공사 완공, 복지비용의 증가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 한 한 해가 되었다고 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여 종합분석하여 재정운영상의 취약성 및 문제를 도출, 시정하여 향후 예산운영이 적정, 적법하게 이루어지게 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복식부기 도입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는 현금주의를 바탕으로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볼 수 있으나 구청의 자산, 손익 및 부채상환 능력 등의 재무제표 상의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2007년부터 의무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남구청과 시청이 시범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도 2006년부터 복식부기를 준비, 시행하고 있으며, 복식부기는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인 시행이 어려우며 북구청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다양화, 이제는 정말 필요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17년,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지 13년이 지난 현재의 지방자치는 과거의 관선시대와 비교할 때 격세지감이 들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직원들에 대해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을 확실히 행사하고 있으며, 중앙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 업무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는 차별성이 별로 없이 비슷비슷한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들은 여건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특별자치제도를 마련하여 기존 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행정수요를 처리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지방자치제도의 다양화 노력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최광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9회(제2차 정례회)에서는 김병규 의원과 김규학 의원, 두 분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김병규 의원과 김규학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의원
김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구정 현안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는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칠곡지역의 부영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칠곡지역에는 2009년 1월까지 사기업인 부영과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고 공급한 임대아파트를 입주자에게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인 아파트가 총 7,077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분양전환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둘러싸고 공급회사와 입주민간의 끊임없는 분쟁으로 아직까지 분양 전환되지 않고 있는 부영1단지와 3단지 그리고 6단지의 경우 2,080세대나 되어 주요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분양전환 절차 미이행 시 임대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임대주택법을 공급회사가 교묘히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임차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금 부영으로부터 분양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우리나라 국가제도 틀 내에서는 어느 곳에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실정이라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본 의원의 심정이 이러한데 분양전환 승인 감독권자인 구청장님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이 사태를 그저 잘못된 제도 탓만 하고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칠곡지역에는 내년에는 5단지와 7단지 1,338세대까지 분양예정으로 있어 만약에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커다란 민원으로 불거질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부영사태에 대해 우리 구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안경산업특구 지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 침산동 및 노원동 일부가 지난해 9월 12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침산·노원동 지역과 3공단 지역에 안경제조업체의 81.5%가 몰려있고, 전국 생산액의 92.7%, 수출액의 94%를 차지할 만큼 안경산업이 집적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경업체의 전국조합인 “한국광학협동조합”과 안경산업의 연구·개발, 정보제공, 디자인 기술개발 등을 전담하는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가 위치한 안경산업의 중심지임을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달리 현재 지역 안경산업체의 속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5인 이내의 직원이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제품생산은 아웃소싱 또는 OEM방식으로 중국이나 제3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안경특구의 특성을 잘 못 살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수백 억 원의 세금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안경산업특구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안경산업특구 지정은 안경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켜 경제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경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규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북구청장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병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영1단지, 3단지, 6단지는 금년 4월 및 6월에 5년의 임대기간이 경과한 임대아파트로써 임대주택법에 보장된 분양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영1단지의 경우 분양전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가 끝났으나 감정평가금액의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재감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인 부영에서 부당하게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3단지 및 6단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끝나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가액을 산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분양전환 추진을 위해서 본사방문 2회, 독촉공문발송 3회 및 수시로 독려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부영 측에서는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지연에 대해 임대주택법 제15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만 있고, 지연처리에 대한 별다른 벌칙규정이나 제재수단이 없어서 행정처리에는 한계가 있음을 김병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와 같은 임대주택법의 맹점을 보완하여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의무화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분양전환 예정인 칠곡부영5단지 및 7단지 분양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원활한 분양전환 추진을 위해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간의 대화와 협조를 구해 분양전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에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부영으로부터 분양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우리나라 국가제도 틀 내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실정이라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을 지경이란 말씀과 김 의원님의 심정이 이러한데 분양전환 승인 감독권자인 구청장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도 틀 내에 아무런 내용과 수단이 없습니다. 없는데 구청장 보고 대책을 물으니까 정말로 저도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분얀전환법이 엄청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함은,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수단을 강제해야 된다, 어떤 벌칙을 강제해야 된다, 어떤 과태료를 줘야 된다, 제3자가 개입해야 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고, 아무런 제3자의 개입할 수 있는 여부가 없는 이 상황이 임대인들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김병규 의원님이나 지역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의원님들과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다만, 저도 그 분들하고 만나서, 없는 그러한 방법이지만 하소연도 하고 애원도 하고, 또 본사 서울로 찾아갈 때는 저도 가서 충분히 항의도 할 마음도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도 틀 내에서 건교위에 계류 중인 새로운 임차보호법이 통과되면 1년 내에 만약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은 국회에 여론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수단이 없는데 답답한 김병규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어떤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김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대책이 없어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규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규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경산업 특구와 관련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수백억의 세금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안경산업특구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공단 일원이 안경산업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안경산업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안경산업이 대구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1995년 대구광역시 자체 특화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 중소기업청 특화산업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안경산업은 경쟁력 약화로 인한 침체일로에 있으며, 그 침체원인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물량공세와 선진국의 신소재 및 디자인 개발로 지역의 안경산업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즉, 주문자상표 부착생산 방식의 수출형태에 익숙해져 있는 업체에서는 기술과 신소재, 디자인 및 자체브랜드 개발능력의 부족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안경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전략으로 디자인개발, 마케팅 전략, 안경산업의 B2B(Business to Business) 즉, 기업간 전자상거래 추진, 내부정보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부품표준화 및 안전검사, 원산지 규정적용 강화, 업계 공동노력 확산 등 8가지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안경산업의 침체원인 해소와 고부가가치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시비 150억 원을 투자 안경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되어 2004년부터 연차적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대구국제광학전(DIOPS)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안경산업특구 지정은 이러한 지난 수년간의 노력들과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한데 묶어 지역의 대표적 연고산업으로써의 비전을 널리 홍보하고 차별화된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우리 구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내년도 국비지원이 완료되어 안경산업지원센터가 본궤도에 오르고 안경거리 조성 등 안경산업특구 사업이 일부 완료되면 지금까지의 가격경쟁력을 통한 사양산업이 아닌 고감각 디자인 제품화와 브랜드 마케팅을 통하여 고부가 마케팅 산업으로 변모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경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안경산업의 문제점은 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한 선도기업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안경으로 유명한 일본 후쿠이현의 경우에도 3인 이하의 사업장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제품출하액에 있어서는 1.1%에 불과한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M&A(mergers and acquisitions)와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업체 구조개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다수의 업체를 육성하고 그 업체들을 중심으로 상호간의 부품, 소재, 기술을 통한 수평적 협업관계 유지 등의 업계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인력양성 및 디자인 개발 프로그램과 공동장비 구축,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신소재 및 기술과 자체 브랜드 개발, 기능성 안경 등 신제품 개발 등의 협력체계를 계속하여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노력들은 안경산업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업계의 계속된 요구사항과 연구·개발 및 안경산업 인력양성의 구심체로써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은 업계의 몫이며 이에 따른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 안경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시는 물론 유관기관 및 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안경산업 특구가 성공적인 발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병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병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벌써 200억이라는 큰 돈이 투입이 되었고 이제 3년 이내에 100억 원 정도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금액 중에서도 국비와 시비가 95%이고 구비는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5%도 안 되는 금액도 국비, 시비와 맞물려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수년전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던『밀라노 프로젝트』를 기억하십니까? 『대구를 동양의 밀라노』로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가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시장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기를 타고 전 세계 각 국가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주역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본 의원은 감히 우리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안경산업 프로젝트도 이런 꼴은 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서 정말 걱정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지난 11월말부터 현재까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 2008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2월 5일 안경산업을 전담하는 부서인 경제통상과의 예산심의 시간에 안경특구 관계자 다섯 분이 참관을 하겠다고 하다가 저지를 당하자 본 의원을 불러냈습니다. 약 20분간 구의회 자료실에서 그 분들과 면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안경산업과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바란다고 하지만 그렇게 온 분들은 압력성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 뒤에 모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에 심의결과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사회도시위원회 전 의원들이 문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예산을 살려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어느 의원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철의장
김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규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신 것은 촉구지요? (○ 김병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병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북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존경하는 김병규 의원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러한 견해와 심사들을 구청장에게 질문을 통한 항의성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내용보다도 제가 듣기에는 안경관계 때문에 대기실에 있다가 어느 분이 오셔서 예산을 살려 달라, 압력성이 아니냐, 또 예산심사 마치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전화 등이 와서 부탁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여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는 시민들이 건의하고 구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민원을 대변해 주고 그것이 일리가 있을 때는 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 형식이 어떻든 간에 의원님께 부탁을 하고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고, 또 예산을 지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건의이고 건강한 로비이자 그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압력에 굴할 그런 의회도 아니고 의원님들도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워낙 답답하니까 의원님께 부탁하고, 또 부탁의 강도가 절절하다 보면 압력성까지 느끼는 그런 고강도의 부탁이라고 저는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게 해석해 주시면 다시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한번 살펴보는 재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그 사람들이 답답한 것, 절대 그렇지 않은, 압력에 굴하지 않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압력성이다, 간섭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제가 건의드리면서 그 사람들의 절절한 심정을 한번 더 살펴보는 아량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올립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대북구의회 의원님들께 압력이나 간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규 의원, 답변 충분하겠습니까? (○ 김병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병규 의원이 보충질문에서 안경특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좋은 질문을 하셨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시에 말들이 속기록에 되는 것이 회기가 끝나기도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의원들이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시민에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규학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학
김규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활동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1999년 1월 8일에 개소하여 북구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시스템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재한 공장이 약 2,500여 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체여서 정보력 부족으로 다양한 국가지원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으며, 대다수 업체가 경영 및 기술력 부족으로 기업운영에 다소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고, 현장방문, 상담 등을 통해 금융, 무역, 정보, 창업보육, 기술, 소상공인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처음 시행 당시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역할은 북구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였고 영세 중소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신점에서 운영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고쳐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업무시스템 측면에서 살펴보면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중소기업을 위해 단독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중간 연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대구테크노파크』의 ‘대구 하나로지원센터’에서는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기업지원 문의창구를 하나로 단일화하고 있으며, ‘기업지원자문서비스’를 온 라인 무료상담으로 경영·자금, 회계·세무, 법률·특허, 노무·인사, 기술자문 등을 자문위원인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교수 등 15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 무역, 정보, 창업, 기술, 소상공인 지원분야에서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북부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기관에 대부분 의존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업무로써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소한 지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복되는 업무방식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변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변화하지 않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2007년도 기준으로 총 1억6,800만 원 정도로 인건비 1억3,200만 원, 운영비 3,6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해 보면, 우선 조직 인력부분으로 현재 4명이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력 7년 이상이 1명, 1년 4개월 이하가 3명 그리고 2년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몇 명이 남아 있을 지도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짧은 근무기간에 업무파악도 사실상 어렵고 소명의식도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5개 업체를 무료임대로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고 나면 달서구 등 관외로 이주하거나 남아있는 업체 또한 뚜렷한 성과가 없는데 이제 건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구청의 관리부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환경의 적응능력 부재와 업무개발의 미숙 등 직원들의 관리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역할, 중소기업체에서 꼭 필요한 조직으로 변신하자면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전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제시를 해 본다면 먼저 인력부분에서는 현 계약직 4명 대신에 경제부분에 많은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인력으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책임성 있는 일반직 팀장 1명과 직원 1명 등 2명을 선발하여 현재의 업무를 새로운 체제로 전담, 구청에 합류하여 3년 이상 책임제로 근무하고 그 성과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연면적 471㎡의 사무소 건물을 관내 기업체에 임대하고 그 임대수입에 대한 재원을 부족예산에 충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대대적인 혁신을 촉구하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규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규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설립 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제3공단과 검단공단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약 5,000여 개의 제조업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업체가 사장 겸 사원격인 소규모 제조업체로써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으로부터 소외도 있었고, 정보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기업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지원과 유망벤처기업의 발굴, 그리고 집중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98년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잉여시설을 활용해서 ’99년 1월 구(舊)노원3가2동사무소 자리에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조직인력 부문에 대해서 현재 4명이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원들이 짧은 근무기간에 업무파악도 어렵고 소명의식도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일반직 팀장 1명과 직원 1명 등 2명을 선발하여 구청에 근무하면서 최소 3년 이상 책임제로 근무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 근무자 4명은 국제통상분야 지방전임계약직 ‘마’급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채용당시 외국계 기업체나 국내 기업체 무역파트에서 그야말로 실무를 경험한 경력자들이고, 영어에 능통한 국제통상분야 전문가들로 채용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짧은 것은 인정이 됩니다. 김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명이고, 1년 4개월 넘은 사람이 1명, 1년이 안 된 사람이 2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채용과 동시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업무를 그대로 감당할 수 있어서 업무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용 후 이직률이 많은 것은 개인적으로 더 나은 안정된 직장을 다시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정이 되더라도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채용 시에 최소 2년 이상은 근무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2명을 구청에 근무시키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특성상 구청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반직 2명으로 구에서 운영할 시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방문자 상담, 국제통상무역실무 등 기업민원 해결능력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청에 잔류할 경우에는 기업인의 입장으로 볼 때 수시로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상담과 실무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세기업인들에게 오히려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기업경영 의지가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받는 영세기업인들의 반응을 들어본 결과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북구 관내의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기술 창업자와 창업단계의 기술집약형, 첨단 영세기업들이 신제품 개발과 양산기술 개발,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기술이전을 지도하며 지역대학과의 공동연구개발 지원 등 창업에 관련된 종합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도조절장치를 생산 중인 이노텍 등 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연구 및 생산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영진전문대학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기술지원료 일부를 구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들이 졸업 후 관외로 이주하는 등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입주업체 선정 시 북구소재의 기업체,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창업보육업체들이 졸업 후 2년 이상 북구 거주를 전제로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유업체를 졸업한 우수업체들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경우에 입주하는 업체들의 전국 평균 성공률이 3~4%에 그치는 점을 저희들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성공을 해서 우리 지역에 다 남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 기업에서 조금이라도 성공의 가능성을 반영해서 우리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검단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신정엔지니어링의 경우는 특수운반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로써 연간 매출액 23억 원, 일본수출 3억 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침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지엔지의 경우에는 스크린골프 영상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로 연간 매출액 7억 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등 일부 업체에서는 졸업하고 나서 우리 지역에서의 수출증대와 지역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다음 건물활용도에 대해서는 향후 대구시의 도심 노후공단인 제3공단의 정비계이 구체화되면 이에 맞추어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와 창업보육센터를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때 기존건물을 재활용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구청의 관리부서와 떨어져 있어서 행정환경의 적응능력 부재와 업무개발의 미숙 등 직원들의 관리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관리측면에서 분명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업무능률이나 고객의 편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구청보다는 기업이 밀집해 있는 3공단 쪽, 지금 현재의 위치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3공단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한 행정의 문턱을 낮춰 모든 업체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밀착형 행정지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청과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행정 시스템이 전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일 구 관리부서와 중소기업지원사무소 간에 업무에 대한 지시,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관리·감독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 생산활동에 따른 저해요인과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기업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기업현장 방문서비스, 소위 현장민원 VJ특공대 제도를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수출·입 업체, 제조업체, 무역창업 예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제공을 목적으로 상설 무역실무교육을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할 계획으로 있고 저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현장밀착형 기업지원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규학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현재는 지금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3공단에 재개발사업이 곧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과 맞물려서 위치조정 문제라든지 지원사무소의 활용방안 문제, 또 현재의 부지건물 활용방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학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규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김규학의원
김규학 의원입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직원채용 시 책임감과 사명의식에 대한 제고, 또 창업보육업체 관리에 철저한 사후관리와 구본청에서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업무에 관리·감독 강화를 통하여 꼭 개선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또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민원 VJ특공대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없이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노상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회운영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노상권 의원입니다.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2007년 10월 4일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령조항을 개정된 내용과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와 혁신관련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조정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령조항을 개정된 내용과 일치시키고,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를 ‘주민생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정수를 7명 이내로, 주민생활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정수를 6명 이내로 하고, 주민생활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강화를 통한 실질적 자치실현을 위해 의회의 연간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위한 회기를 조정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연간 총회의일수를 140일 이내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 집회하며 집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하도록 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비의 지급기준액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제4조제2항 중 월정수당 136만 원을 148만3,000원으로 하며, 제5조 제3항 국외여비규정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변경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제3조제1항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를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로 합니다. 이상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제안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노상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포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노상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노상권 의원입니다. 제15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포상규정안이 김충옥, 조수갑 의원 외 12인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4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규정안 제출이유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1991년 4월 북구의회 출범 이후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주민과 함께 성숙, 발전해 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위상에 부합하는 포상제도를 마련하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사회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의 종류 및 대상, 방법 등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포상의 통제를 통하여 의회포상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고 수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포상대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수여토록 하고,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포상의 종류 및 대상자를 세분화,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함으로써 의회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포상을 금지하여 엄격한 포상 통제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노상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구권회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내무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무2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로써 2007년 12월 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한시정원과 조무원 퇴직에 따른 정원을 각각 감축하고, 2008년 12월말에 개관예정인 구수산공공도서관 준비인력 정원 확보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일부 직급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구의 총정원 899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별 예산제도 한시정원인 행정7급 1명 감축과 조무원 퇴직에 따른 기능9급 1명 감축 등 모두 2명을 감축하고 구수산도서관 개관 준비단 인력으로 행정7급 1명과 사서 8급 1명 등 2명을 증원하며, 기타 정원 대비 현원이 불합리한 일부 직급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반직 9급 1명과 기능직 9급 1명을 일반직 8급 2명으로 직급별 정원을 상계조정한 내용이며, 둘째, 대구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 공포되어 2007년 6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을 종전 북구 및 북구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에서 대구광역시북구 및 북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전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셋째, 총무과 소관으로 대구광역시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국가나 지역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직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 등 국가적 차원의 예우 이외에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순직공무원의 뜻을 기리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수호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과 정의를 두고,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대구광역시 북구에 재직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에 적용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순직공무원과 유족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직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각종 행정적, 재정적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개정되어 지난 10월 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수료 격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해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수수료 표준금액은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3월에서 8월까지 2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 원가분석을 통한 결과를 토대로 책정된 것으로 표준수수료 10% 재량권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었지만 구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존의 수수료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세수증대의 효과도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금액을 [별표1]로 정한 취지와 대구광역시 내 타 자치단체 8개 구·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별표1]에 규정된 표준기준 금액으로 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 개정조례안 3건과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안수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권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북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사회도시위원장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충옥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과 7일, 2일간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기금규모에 비하여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본래의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기금의 60%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융자활성화 및 예산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써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고등학교는 상위 5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70점 이상(평균 C학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로 조정하고, 융자금의 상환조건을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한다고 완화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하고 잉여재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금 수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융자활성화 및 예산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융자금의 규모를 탄력성 있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개별용기 종량제를 시범시행한 결과 배출량 감소와 예산절감 등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성과분석됨에 따라 앞으로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비용부담 시책추진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용기배치로 발생하는 민원과 과다한 부과·징수비용, 수수료체납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 부착 등 주민 배출방법을 구체화하고 종전의 세대당 정액부과방법에서 납부필증 부착방식으로 변경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ℓ당 47원 징수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납부필증 지원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비용부담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는 동시에 용기배치로 인한 민원 등을 줄일 수 있으며, 과다한 부과·징수비용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의 변경절차, 고지, 고시내용, 도로명 사용 및 자료구축, 광고사업자 선정, 시설물의 규격과 설치방법, 홍보, 새주소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활용도와 편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사용자, 점유자 1/5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이상의 동의를 거쳐서 변경토록 하며,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최소규격을 정하고,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사업승인 시 안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수 있는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8일 제151회 임시회에서 심사유보된 안건이 되겠으며, 집행부의 재심의 요청에 의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에 대한 제설, 제빙을 하도록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책임범위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로써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으로 하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m내 구간으로 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는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를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로 하되 야간 적설 시는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완료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제빙작업 도구를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 제설책임)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활동 등을 집행부에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노원3가동 928번지 일원, 67,320㎡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근린상업지역 일부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지구 북측 노원로 및 남측 팔달로와 연접하여 있고, 북쪽으로 3공단, 서쪽으로 팔달신시장과 인접하여 있는 지역으로써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상 주변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변지역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측되므로 이에 정비계을 통하여 불량거주지 주민실태를 조사하고 생활실태별로 조사·분석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지리적 특성, 주거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조성에 이바지하고,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토지이용 효율화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영개발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및 개별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