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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채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160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8-02-15

채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초·중·고등학교앞 불법상행위 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변 위험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동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의원

채동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초·중·고등학교앞 불법 상행위 금지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수변 위험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초·중·고등학교앞 불법 상행위 금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등 총 58개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앞에는 등·하교 시가 되면 무분별한 불법 상행위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사전에 원칙적으로 근절시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습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50m 반경의 불법상행위 금지구역을 설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불법 상행위에 대한 정의를 차량이동, 판매상품 진열, 물건적치행위, 노상영업행위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학교 앞 불법 상행위를 근절시키는 수단으로 단속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수변 위험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북구 관내에는 금호강, 신천, 팔거천, 동화천과 운암지를 비롯한 저수지 24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곳을 찾는 낚시꾼, 향락객들 뿐만 아니라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불의의 익사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수변위험지역과 구조장비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은 매년 수변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수변위험지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수변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및 구조장비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하절기 물놀이 취약기간인 7,8월에 수변안전 대책의 집중기간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채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초·중·고등학교앞 불법 상행위 금지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수변 위험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동료 채동수 의원님, 이 조례를 연구하시고 발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여기 북구 초·중·고등학교앞 불법 상행위 금지 조례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상위법이 다 있는 것으로 있는데 별도로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변 위험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은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초·중·고등학교앞 불법 상행위 금지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충분히 읽어봤는데 현재 관계법령이 다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채동수 의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동수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초·중·고등학교앞 불법 상행위 금지조례안을 만들기에 앞서서 저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에 의한 것은 이 법뿐만 아니고 북구에서는 여러 가지 법에 기본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법에 의해서 적발을 하거나 이런 것 보다는 북구 초등학교, 특별히 이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 앞에만 50m이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이런 법령보다는 상행위하시는 분들이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만 몇 명이 와서 전화번호를 아이들에게 적어가서 책을 판매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사례들이 학교 쪽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여쭤 보시면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법으로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상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교장선생님이 가하면 상행위하시는 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초·중·고 앞에 불법 상행위 금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하면 잘 안 하는데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재하기 힘들다, 기본적인 우리가 적치물을 하는데는 북구 전체 법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있지만 초·중·고등학교 앞의 불법 상행위 금지는 특별히 50m미터 이내에서는 제재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을 하든지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의견에 보면 기존 관계법령이 다 있는 걸로 사료되는데 지금도 단속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것인데 꼭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렇다고 관계공무원을 많이 배치를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채동수의원

저희들 생각은 공무원을 배치하라는 것은 어렵고, 지금 현재도 다른 불법에 대해서도 공무원 배치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간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금연조례안을 만들어서 금연에 대해서 여기에 있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들여서 금연조례안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다른 표지판을 공원에 만들면서 밑에 금연홍보지역이라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글씨만 넣었습니다. 학교 앞에 이런 게시판이 부착이 되어 있다면 학교에서 뿐만 아니고 학부모들도 강력하게 상해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홍부차원에서도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학교 앞에서 불법 상행위가 금지되지 않겠느냐, 지금 학교 앞에 가면 하교시간에 형편없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불법 상행위 때문에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통과가 되면 담당되시는 분하고 시행규칙에 여러 가지를 정해서, 오늘은 시행규칙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수변 위험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채동수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보통 위험지역이라고 경고표시만 해 놓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로프라든지 튜브라든지 배치를 했을 때 여름에 수해가 나면 관리도 어려울뿐더러,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위험안전표시를 했을 때 하고 우리가 로프라든지 장비를 배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구청에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이라든지 들어왔을 때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수변위험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소방방재청에서의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보면 물놀이 위험지역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해 놓았는데 물놀이 위험구역이라는 것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어 자치단체장이 사용금지 및 입수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위험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것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출입통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기본법 79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조금 가혹한 신체적 제한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 차원에서 북부소방서에서 연경지, 도덕지 못에 구조장비를 구조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가 사실상 없어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으로써 위험·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명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변위험지역이라는 말 보다는 수변취약지역으로 말을 바꾸어서 관리해 주면 채동수 의원님께서도 바라는 목적이 달성될 것 같고,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 당연히 구조는 소방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구청까지 넘어올 사항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조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놓고 들어가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또 구조장비를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 놓고 구조장비까지 갖다 놓게 되면 뭔가 어딘가 모르게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위급한 것은 119라든지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굳이 119에서 하고 있는데 로프라든지 갖다 놓는다는 자체가 예산의 중복이 안 되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 놓고 구조장비 갖다놓고 사고가 났을 시에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구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을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생각을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문무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채동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이 2건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을 읽어보셨습니까?

채동수의원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 후에 서로 조율을 한 안을 오늘 상정하게 됨으로써 관계는 타협이나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채동수의원

집행부 의견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집행부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합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느낀 것은 집행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조례를 안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에 전체적인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도덕지, 연경지에 보면 구조장비 설치의 경우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에 이미 4개 지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아직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신천변에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암지공원, 도남지 못에 상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숭례문처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7,8월뿐만 아니고 겨울에도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제 영남일보에 난 것입니다. 여기가 동화천인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대구는 얼음이 얼지 않는데 지금 얼어서 얼음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팔거천에 아이 2명이 익사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 곳에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익사사고가 발생합니다만 로프가 없고 여러 가지 장비가 없어서 빨리 구하지 못하면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안을 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채 의원, 제안자 말씀대로라면 그대로 할 거라면 우리 북구에는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수단을 준비하려고 하면 한량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동화천이며 강북 쪽에 팔거천, 금호강 주변, 전부 생각하려면 인력이 얼마나 들고, 장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금줄 쳐 놓는다고 해서, 밧줄 준비해 놓는다고 해서 어쩌다 던져서 구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준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 내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가 많고 그것 때문에 다른 재난도 있고, 특히 재산상 보다 인명 때문에 순찰을 돌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된 관계라고 보는데 이것은 제안자의 모든 것은 전체 의원들이 구민들이 다 생각해서 걱정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령에 예시된 몇 가지도 있고 해서 검토의견이 2건에 다 설명을 나열해 가면서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안자가 이것을 보셨으면 좀더 상의가 깊이 있어 가지고 이 안을 제안했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뜻이 본 위원 뜻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조례안 연구·검토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앞 불법 상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법에 도로점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부과대상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신대로 2조 같으면 50m 반경 이내에 금지구역을 선정하고, 50m 이상이 되면 기존 도로법에 의해서 어차피 과태료 적용을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엄밀히 말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초·중·고등학교 앞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 근절을 하자,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 상가지역 내 도로 앞에도 불법 점유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 내의 상가지역 앞의 불법 상행위 금지조례안이 또 나온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런 조례가 남발이 되는 그런데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채동수의원

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어느 정도 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조례안 중에서도 몇 가지 빠져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안을 통해서 법을 다시 만들어서 제재를 가하면 좀더 그런 상행위가 근절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과장님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상징적인 의미, 학교 앞에서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조례안을 예를 들어서 대구북구 상가지역 앞에서 그 분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다 내고 하십니다. 상가지역 앞에도 대로변에 불법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생계형 위주가 아니고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계도활동도 하시고 단속업무도 많이 하시는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상가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 분들도 우리 주민입니다.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약에 상가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유사한 조례를 했을 경우에 중복적이고 조례의 남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이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을 떼어서 조례를 하면 조례가 남발될 우려가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조례는 3조 정의에서 상품진열, 물품적치 행위뿐만 아니라 학습지 광고, 학원 홍보 등의 노상영업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특정인의 상품진열, 물건 적치를 안 하고 자유롭게 일반인이 학습지 광고, 학원홍보에 대하여는 우리가 50m 반경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분들이 신체적 자유나 직업의 행위 자유를 구속하는 헌법상 구속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제정조례 제5조의 규정인 단속 및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법에 있는 법 과태료 규정을 끌어 온다는 것은 이 법 자체의 형식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50m 이내 반경을 금지한다, 이 사항은 경찰들도 체포영장 없이 구속할 수 없듯이 상위근거법령 없이 그 사람들에게 50m 마음대로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여지가 없고, 상품 적치물 행위를 도로상에 올려가지고 있는 사항은 지금 도로법으로 50m가 아니고 1m 앞이라도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쪽으로 상위법하고 조금 모순, 주민들을 규제하려면『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상위 근거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채동수 의원님, 조례안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2조 50m 반경 범위 안에, 이런 부분도 51m 된다고 해가지고 합법화 해주는 것이고 적법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엄연한 불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 선정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연구해 보시는 것도 이 조례가 좀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부모들을 위해서, 또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좋은 조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지금 두 조례안을 보고 수변 위험지역 조례안은 우리가 재난안전청이 있지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소방방재청입니다.

김해식위원

거기의 짐을 자치단체가 떠맡는 그런 조례입니다. 조례라는 것을 의원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조례는 법이 세분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처벌하는 법령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조례를 정해서 이런 부분에도 단속하라, 처벌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수변지구에 대한 법령은 정확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조례가 필요없다, 왜 그러냐 하면 책임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떠맡는 조례가 된다, 지금 실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표지판 세워 놓았고 장비도 다 해 놓았는데 다만 관리만 잘못하고 있다, 관리는 바람을 다 넣어 놓아야 되는데 바람이 빠져서 불어서 하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한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감사 때 지적하면 되는데 이것은 아니고, 학교문제는 이렇습니다. 불법 상행위라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길제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상행위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업지구에서 장사하는 것이고 50m 이내라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이고, 다만 문제는 채동수 의원님이 생각해도 잘못 생각한 것이 안 제2조가 정문에서 50m가 잘못되었다, 후문도 있습니다. 정문과 후문 사이는 200m가 될 수 있고 300m도 될 수가 있습니다. 후문에서 장사하면 무엇으로 막으려고 합니까? 또 없는 문을 뒤로 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안이 정문, 또 후문을 개설했을 경우에 후문에서 50m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조례입니다. 그것이 세분화된 법입니다. 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법에 정문이 있고 후문에서 50m 단속해라 이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빠진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법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재난안전 조례는 세분화되어서 법이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구청장이 떠안는, 책임을 추궁할 때 소방방재청이 처벌받을 것을 구청장도 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학교 주변의 불법상행위 금지조례안은 개설했을 때 후문에도 50m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지 정문에서 50m 해 버리면 나중에 후문이 생기면 후문 앞에 모이면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 법은 학교 주변에 잡상인 금지하는 조례가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 수변의 조례는 불필요한 조례다, 물론 학교 주변에 단속법은 있지만 세분화된 법령은 없는데 조례가 되면 구청장이 규칙이 내려갑니다. 세분된 규칙이 내려가야 조례의 효과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조례가지고는 잘 한다 못 한다 판단하기는 어렵다, 규칙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발의하는 의원님이 규칙에도 정해 주어야 된다, 이러이러한 규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집행부에 얘기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규칙까지 정할 권한은 없지만 이러이러한 규칙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그 제시가 없다, 자료가 미비합니다. 다 같은 의원이지만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본 위원 생각에는 채동수 의원, 수변조례가 무엇이 필요하냐, 세분화된 법령이 아무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재청에서 법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다, 방재청에 되어 있고 구청장이 방재청에서 요구가 오면 구청장은 거기에 위험지구 표시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조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채동수의원

김해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수지나 위험한 지구에 가면 구청장님이 이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니 수영을 삼가십시오라고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삼가라는 뜻이고, 본 의원이 한 것은 그런 부분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 로프라든지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갔을 때도 바다 옆에 설치한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위험한 지역에 로프라든지 조끼라든지 있으면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고 4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 안 한 지역이 24개 저수지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위험한 지역을 조사해 보면 어디에서 물놀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나옵니다. 그 지역에 로프를 설치해 달라는 뜻입니다.

김해식위원

채동수 의원이 잘 모르고 계시고 과장도 잘 모르고 있는데 관리청이 있습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무슨 하천, 대구시가 관리하는 하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 저수지, 다 관리청이 있는데 소방법에 보면 위험한 지역에는 그 관리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 있을 때는 그 관리청에 구청장이 여기는 위험하니까 표지판을 세워야 된다, 세워달라고 요구도 할 수가 있고 다 법에 되어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채동수 의원이 저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신천에는 다 되어 있지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신천관리는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구청장이 관리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일반저수지이고 금호강의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곳은 저수지도 관리청이 다 있고…,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저수지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개인이 관리하는…,

김해식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곳에는 관리청에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관리상의 문제이지 법령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천에 안전하고 다 해 놓았잖아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신천은 대구시에서…,

김해식위원

그런데 금호강은 왜 안 했느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관리청에 위험사실을 안 알렸기 때문에 관리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법이 있지요? 그런 답변은, 과장님하고 국장은 의원이 발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필요 없는 조례다, 조례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합니까?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데 채동수 의원도 연구를 해 가지고 발의를 했는데 만일에 수변도 들어가야 되고 후문도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정문에서 50m로 제한하고 후문은 없잖아요. 정문에서 하다가 후문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법이 있으나 마나이고 조례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채동수 의원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모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시행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켜야 될 사항을 우리가 명시하는 것이 바로 조례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다 되어 있는데 다만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데 관리의 문제를 가지고 조례로 정해 가지고 구청장이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무감사에서 왜 안 했느냐 추궁해서 하는 것이 의원이지 조례가 다 있고 세분화된 법이 있는데 조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책임만 구청장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손해 볼 짓을 해야 되겠나, 채동수 의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동수의원

그것은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사사고가 나면 위험지구에 구청장님이 설치 안 한 지역에 들어가면 왜 설치를 안 했었나 하는 것처럼 구청장님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묻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숭례문 사고 잘 보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통과되지 못했을 때도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익사사고가 났다, 그 당시에 로프도 필요한데 사람이 뛰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얼마 전에 얼음사고에 아이 구하러 들어가서 엄마하고 3명의 익사사고가 났듯이 그때도 옆에 로프라든지 던지는 것이 있었으면 그런 사고는 미연에 한 두 명은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이나 의원님들도 북구를 위해서, 또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서는 설치해야 하는데는 당연히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은 학교 주변에 불법 상행위 금지조례는 사실상 검토보고에 필요없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정할 수가 있고, 수변에는 우리가 더 검토해야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연구를 해 보고, 지금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금 관계법령도 확실하게 세분화된 법도 있고 관리청마다 법이 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마 상당한 이유가 있지 싶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수변지구는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채동수의원

답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수변은 요구를 누가 했느냐 하면 소방서에 있는 소방서장, 지금은 소방서 센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방서 센터장이 원래는 소방서나 김해식 위원 말씀대로 거기 청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위험한 지역에 사고가 나서 가보니까 현장에 이런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소방성 있는 센터장이 그래서 이런 설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의 47만을 구청장님이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위험한 지역에 시설을 설치해 달라해서 요청해서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방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교육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방자치하고 맞물려 돌아가니까 빨리 북구청에서 설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채동수 위원! 채동수 위원 생각은 이해가 가는데 설치해 달라는 것은 설치해 주면 되는 것이고 지원해 주면 되는데 조례에 정하는 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소방법에 책임전가를 구청장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의원이 그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또 입법입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면 굉장히 비난이 많이 오는 조례가 되고, 또 책임전가를 소방방재청에서 구청장으로 책임을 넘기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시설해 달라고 하면 시설해 주면 됩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의원은 또 심의합니다. 그때 의원들이 보고 이것은 안전표지판을 달아주는 것이 좋겠다, 무엇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것이지 법으로 해 주라고 정해 놓으면 예산이 안 따르면 나중에 더 큰 책임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로 정해 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못 미치든지 해서 우리가 여기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접시물에 사람이 죽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익사자가 있을 때 그 책임은 구청이 모두 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에 5개월 후든지 다음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지금 질의가 장시간 동안 되어서 채동수 의원 발의는 상당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우선 주위의 안전상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수성못이나 단산지에 인명구조 로프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운암지의 소유권은 어디입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재경부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러면 국유지인데 그러면 구가 합니다. 운암지 주변에 있는 등산로나 주변 시설은 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확충하고 역할수행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곳도 역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때나 취중에 있는 사람이 뛰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나 구명정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발의는 집행부하고 수의해서 조례가 있으면 그런 시설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자세하게 봐 주어서 고맙습니다. 인명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채동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런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동료의원이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다만, 보완을 한다면 검토의견에서 나왔다시피 6조를 신설해서 시행규칙 조항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다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해식 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운데 제 질의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자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잘못되었다고는 분명히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엄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었고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좋은 조례다, 그러나 50m 반경에 대한 기준이 51m를 넘어서면 적법하고 합법하고 이런 부분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과태료 부분도 도로상이라 하면 도로교통법에도 차가 다니는 차도,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가 구분이 있든 없든 통괄적으로 통칭해서 도로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행위를 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 불법을 기존에 북구 관내에 보시면 거의 불법을 다 자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상점유에 대해서 계도도 하시고 단속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학교 앞에 통칭적으로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로법 자체 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조례를 누가 발의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가 지역 내에 만약에 북구청 앞에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슈퍼 앞이나 식당 앞에 다른 노점상이 와서 붕어빵을 판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먹거리를 판다든지 이런 경우에 상가연합회에서 우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면 또 다른 조항이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 내 상가지역 앞의 불법 상행위 금지 조례안이 나올 수도 있는 중복적인 조례 남발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하는 질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김해식 위원님께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뭔지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불법조례를 만드는 것은 불법을 정당화시켜 달라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가지역에 불법으로 장사하는데 이 상가를 불법으로 장사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조례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불법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법률로써 인정되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불법이라는 상가가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 함은 정상화된 상가는 도로변에 도로를 해 가지고 상가를 만들어서 장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50m 들어가더라도…,
길제

이길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상가지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상가를 개설해 놓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가 앞의 보도 상에 다른 불법으로 노상점유를 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럴 경우에 상가 쪽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사업자 등록을 낸 상가 입장으로 봐서는 불법을 상가 앞에서 자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법화를 이런 조례를 해 달라는데 대해서 또 다른 2차 유사한 조례가 남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해식 위원님께서는 제 의도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내가 이길제 위원 말씀하신 뜻은 압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법을 정당화시켜 달라는 요구는…,
충옥

김충옥위원장

불법을 단속해 달라는 겁니다.

김해식위원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최종적으로 채동수 위원님 마지막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이나 10분 간단하게 정회해서 대화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의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은 삽입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삭제시키는 것이 상임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식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신 것은 이 내용에 정문 50m, 후문 50m는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례안에 삽입시켰으면 좋겠고, 부족한 부분들은 오늘 말씀하신 것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은 인명을 상당히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좀더 위원님들의 생각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 주신다면 좋은 조례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채동수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수변 위험지역에 관해서 채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방재청에서 구명 로프함이나 구명함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어도 재난관리기금이나 위험한 곳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조례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고, 또 대구광역시 초·중·고등학교 불법 상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로 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이 10m 아니라 1m도 단속이 가능하고 상행위로 학원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은 불법 상행위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학교 앞에서 학원 홍보나 일반 전단지를 뿌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50m 까지 못한다는 규정은 상위 근거법령이 없이 규제하는 것은 조금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경찰도 체포영장 없이는 못 하듯이 너무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요건과 형식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므로 법제처에 이 사항을 질의해서 법제처에서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에게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아까 오 과장이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을 압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주민을 규제할 경우에는 상위 근거법령에 명시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런 원칙은 직접성이라든지 근거의 정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중립사각지역의 어떤 것들은 하위법에 의해서도 보강을 할 수가 있지요.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것은 직접성, 정확성에 의해서 하고, 그 법률유보가 물론 신체의 자유라든지 헌법상 첫째 법률유보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검토는 용어가 너무 앞서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충옥

김충옥위원장

과장님이 많이 아시는 것은 아는데 원칙은 앞서갔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확실히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 형식문제는 제가 말했듯이 법제처에 받아 보는 것이…,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조례의 경우에도 조례가 위법한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절차적으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을 통해 가지고 조례가 무효화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조례가 왔다면, 물론 검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날짜가 급박해 가지고 법제처에 의견을 묻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조례가 오면 그런 의견을 물어야 될 사안이 있으면 바로 물어가지고 그 의견도 검토사항에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조례를 만들다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자면 1개도 조례안을 만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은 직접 근거된 것이고, 상위법에서 제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새롭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집행부하고 채동수 의원은 이석을 하시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좋은 의견, 동의를 해야 재청이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심사보류에 동의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방금 조수갑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김해식위원

재청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수갑 위원의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규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의원

김규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조례는 전국 233개 지방자치단체 중 53.2%가 124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서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4개 구·군이 이미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와 비슷하게 제정이 열악한 타 자치단체 과반수가 시행하는 현 추세에서 공동주택이 260개 단지 85,200세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꼭 시행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으로 공동주택 도로 및 보도,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하수도 준설, 보안등 보수, 조경시설 등에 대해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사업의 결정은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현지조사한 후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관리주체가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의 중지, 사업목적 달성 불가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지원 신청된 대상사업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북구의원, 북구 소속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주체관리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예산에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이 발의한 제정하시느라고 여러 날 연구 많이 하시고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 내용에도 그렇거니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 내용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정해서 할 부분하고 다른 시·군·구에 제정된 조례를 수집해서 비교해 가지고 하셨겠지요?

김규학의원

비교해서 북구 재정이나 모든 것을 비교·검토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에 대해서 수정했으면 싶은 것만 말하겠습니다. 조경시설이 동리에도 조경시설은 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 주민도 이용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보조도 오고 해서 공원 내지 이런 것도 관상용도 있고 설치해 가지고 보존합니다. 안의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안의 조경시설은 굉장히 금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데 대한 것은 물론 안에 지원범위는 100분의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경시설 분야는 너무나 과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어떤 모든 것에서 보면 대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경비를 논해야 될 부분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반수라기보다는 참석비율을 높여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15인 이상 과반수이면 8명이면 됩니다. 8명에 찬성은 5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5명에 5명만 참석하고 10인은 찬성 동의가 안 되어도 나중에 심사를 해서 결정될 때 돈이 지출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은 맞지 않다, 15인에 3분의1만 찬성가지고 모든 것이 행사가 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점이 안 있겠나, 이런 부분에서는 참여율을 좀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비라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서 구체적으로 기술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별대표가 1년 내지 2년이면 계속 바뀝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은 고려할 점이 안 있겠느냐, 한번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육비 지원에서는, 그런 점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는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이라 함은 북구 전체는 10년 후가 되면 지금 현재가 전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될 때 우리 재정에서 100분의30이라하는 것이 각 아파트마다 다 안이 올라오게 되면 무엇으로 충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파트가 건축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의 아파트 짓는 법하고 과거에 20년이나 10년 전의 건축법하고는 많이 보완되고 수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선까지를 잘라서 어느 연도 이후에는 보완된 아파트건축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입찰가격을 조금 불미스럽게 조작한다든지 부풀리는 이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안자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의원

김형기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조경시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조경시설이 일반주택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데 조경시설이 그렇게 지원항목이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보다 즉, 말하자면 일반주택 주변에는 그런 조경이 잘 없거든요. 공원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지, 그러나 아파트 단지 안에는 고가의 수목도 심어놓고 화단도 고가로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뽑혀 나가거나 죽었을 때 보완한다고 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조경시설만은 포함에서 배제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김규학의원

항목에서 배제차원에서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 비교·검토했을 때 조경시설이 포함된 이유를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아파트가 북구 관내에 10년이 경과한 아파트가 153개 있습니다. 153개 아파트, 10년 전의 시설하고 아파트 조경시설하는 것은 특별히 아파트 조경시설이 우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우방이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조경시설이라든지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좋은 조경이 되어 있고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53개 아파트 내의 조경시설이라 함은 거의 지역 경계선 표시하려고 나무 심어 놓고 꽃 심어 놓고, 지역 주민들이 조금 쉴 수 있는 시설물 정도 외에는 조경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경시설이라면 담장허물기하면서 옆에 있는 조경도 조금 손을 봐야 하는 연계성이 항상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일을 하게 되면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고, 지금 신설 아파트는 거의가 담장이 없는 곳도 많고 조경시설은 소나무도 우수하고 비싼 나무로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10년 후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넣게 된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아파트는 조경시설이 거의 없다, 그런데 앞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지 연계했을 때는 조경사업도 겸해 가야만 가능하리라고 보고, 10년 후에는 거기에 맞는 개정이 뒤따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과반수 찬성에 15인인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면 너무 적은 숫자에도 모든 중요한 일이 의결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형기 위원님이 중요한 일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과반수를 올려야 된다 해서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15인으로 구성해서 전문인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인은 거의 관의 행정기관에서 10명 가까운 행정기관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일반주택,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의 참석률은 80~90%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혹 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에 과반수 찬성으로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하면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기 위원이 세 번째로 질의하신 부분이 한 아파트에 지원문제가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대구에 있는 260개 모든 아파트를 지원하게 되면 예산 차원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모든 아파트가 지원을 받는다면 한 아파트가 지원을 받으면 5년까지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규정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을 받은 아파트는 예산이 있어서 원한다고 100%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북구에서 허락하는 예산이 대구광역시의 재정자립도가 6위라서 지원하는 폭도 최하위로 잡고 있는데 그 최하위에도 못 미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2009년, 2010년에 1억밖에 예산이 여유가 없다, 그러면 1억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데 1억 가지고 10개 아파트를 지원했을 경우에 그 10개 아파트 지원받는 수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받은 아파트는 5년까지는 한 번 받은 아파트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원회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입찰가격에서 타 아파트에서 우리에게 지원할 때 부풀리기를 할 수 있는 염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공사든 간에 하게 되면 예산을 입찰가격할 때 부풀려가지고 하는 사실을 관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이 되고 전부가 감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지금은 100%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입찰가격 부풀리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도상으로 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거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동으로 가서 동에서 구청으로 와서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답사하고 담당공무원이 또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3,4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것은 큰 고려를 안 해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건축주택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공동주택이라 함은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정의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주택법에는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 빌라까지 포함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이라고 정의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임시사용검사…,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임시사용승인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임시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임시사용승인은 2년 이내의 범위 내로…,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2년이 되어도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사용신청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용검사 신청 절차를 필해야 되는데 안 되면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내지 법적인 제재조항을…,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건물이지요? 불법건물이 되는 거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일단 건축허가는 내 가지고 했으니까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사용승인 검사가 안 난 검사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건물 아닙니까? 사용승인이 안 났는데 사용하면 불법이지 뭡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위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김규학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임시사용검사라는 것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아지고, 왜냐하면 이 조례에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준공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지요.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괄호해서 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는 이 조항에는 맞지 않고, 또 우리가 공동주택에 보면 안에 부대시설이라든지 규정이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규정을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1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경로당도 설치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안 맞다, 20세대 이상으로 하면 너무 범위가 넓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 또 20세대 안에 보안등이 있다면 당연히 구에서 늘 보수해 온 사항이고 20세대 있는 건물 주변에 도로가 있다면 전부 보수를 계속 해 온 사항입니다. 단지 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16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말은 모호하고, 4조에 지원금 교부, 공동관리주체 교부 지원액, 계정설정,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3조가 되어야 되겠고, 현재의 3조는 보완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3항을 4항으로 바꾸고 그 4항에 내용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16조 1, 2, 3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전액 반환을 명한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 16조의 1, 2, 3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금의 전액을 반환 명한다, 반환금의 징수방법은 지방세법 징수조례에 의한다, 이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3항에 보면 지원금을 불법으로 사용을 해도 반환을 명하는 규정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라든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한 경우와 4항에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은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3항과 4항을 바꾸면서 4항에 이런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의원

박재흥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조례에 맞지 않다는 박재흥 위원의 질의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주택법시행령에 보면 아파트나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은 4개 층 이하인 주택,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이라 함은 규정을 20세대 주택이라고 법에 있는 것도 왜 여기에 삽입을 했는가 하면, 공동주택이라 함은 지역주민들이 법이라는 명확한 선이 없으면, 예를 들면 20세대가 안 되는 빌라들도 많이 접해 있습니다만 너무 혼잡성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20세대로 규정하고 주택법이 있지만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넣게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논과 토론을 거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된 임시사용검사 기간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하고 했을 때 임시사용기간이 허가 준공신청하고 했을 때 기간이 1년, 2년, 3년씩 갈 수 있는데 10년이라고 하면 그것 끝나고 나면 7년이 지났는데 3년 지나면 플러스하면 10년이 아니냐, 이 염려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1년 내외에 준공일자가 사람이 들어가서 입주해서 사는 것은 거의 준공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준해서 가기 때문에 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조 3항을 4항으로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항목을 3항을 없애고 4항에서 더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말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주신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보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지 저지사항이 없다, 이 사항을 8조에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8조에 1,2,3,4를 넣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지할 수 있고 벌칙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같이 간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위원회에서 이것도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조항도 오늘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은 의견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여기 8조에 보면 지원금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지원금을 잘못 집행했을 때 반환받는 조항이 없다, 그런 강제조항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환 징수방법도 지방세 징수조례에 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임시사용검사 기간이 2년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10년 이후 경과된 경우라고 하면 8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임시사용검사를 받고 2년을 입주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삽입을 시키면 8년이 되면 10년이 안 됩니까? 그러니 굳이 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공동주택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도시환경정비법에서 20세대 이상을 건축한 지역에 가 보면 도로나 보안등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또 지원을 안 해도 일반도로도 포장하고 보안등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넣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 이상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의 단지라하면 몇 세대 이상 단지가 있을 겁니다. 즉, 말하면 100세대 이하는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지 않고 임의관리주체가 있고 1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설립되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주택법에 보면…,
재흥

박재흥위원

주택관리사가 있고, 없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 기준이 300세대 이상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00세대 이상은 뭡니까? 경로당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는데…,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전부 주택법에 나오는데 세세항으로 주택공급…,
재흥

박재흥위원

그런 것을 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지 20세대 이상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20세대 이상에 보안등도 해 주어야 되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포장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법에 20세대라 하지만 이것은 규정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학

문무학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대충 의견도 나왔고 한데 본 위원 생각은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해서 5분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문무학 위원님 말씀은 5분간 정회하면서 토론하고, 김규학 위원님은…,
무학

문무학위원

나가시고…,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고,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습니까? 김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김규학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미비된 점이 상당히 많다, 그 이유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조경시설은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조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법령이고, 또 한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상 되는 곳에서 경로당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을 때 그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확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주택의 정확한 수치도 없다, 그것도 없고 상태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완벽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 보자,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도 검토해 보자, 법률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 버리면 잘못하면 헌법제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보해서 확실히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방금 김해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김해식 위원 보류동의에 재청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문무학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해식 위원의 제3항 보류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상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노상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4조 제4호에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명확한 감면조항이 없어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에도 도로점용료를 전액 부과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중 제3항을 신설하여 주상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1호에 주상복합 건물로써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거부분의 면적비율에 대해서 점용료를 감면 후 부과하도록 하였고, 제2호의 주상복합 건물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용이 아닌 주거전용의 경우에는 100% 감면과 영업전용인 경우에는 100% 부과를 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노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진은 뭡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 사진을 보면 도로에 있고 안에 주택이 5채, 6채 있고 해서 나무를 가져다 놓은 곳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곳은 돌도 갖다놓고 어떤 곳은 불법으로, 불합리하게, 어떤 경우에는 인도할 때, 두 번째 장에 하얀 차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도로사용료를 자기들이 내고 이렇게 한 겁니까? 불법으로 한 겁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아마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점용허가를 받고 저희들이 인도블록 개체공사를 하면서 연석이 원래 낮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갑

조수갑위원

사용료 받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

사용료 받고, 그 밑에는 보니까 어디에 가서 레미콘을 가져 와서 부어서 자기들이 들어가기 쉽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허가도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림으로 볼 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시설물도 전체 현황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건설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지 도로를 다니다보면 이런 행태가 많습니다. 이 사진뿐만 아니라 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하얀차 있는 것은 자기들이 불법으로 사용허가를 내서 도로사용료도 주고 하는데 이것은 사용료 감면해 준다 해 버리면 전 도로에 해 버리면 맹인이라든지 길 가는 사람들은,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은 하루 종일 내리막 오르막일 거라는 말입니다. 사용료는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이렇게 산출해서 연간 얼마 내고 하는데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저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조수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지금 현행 조례에도 순수하게 주거용으로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수갑

조수갑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에 집이 두 채 있다, 점용허가를 무조건 내 줍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주택용으로 출입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내 주고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여기서 노상권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수갑

조수갑위원

감면하면 돈 10원도 안 내면 이 그림에 나온 사람들은 점용허가를 내서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불법 보차도 시설로써…,
수갑

조수갑위원

여기 사는 주민들 허가 내서 하지 오르막 내리막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런 것은 허가를 안 내고…,
수갑

조수갑위원

이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 줍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교차로 부근이 된다든지 다른 교통에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장소는 보차도 점용허가를 내 주었을 때 교통에 위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 내주고 그 외의 사항은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내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마무리 정리단계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조치를 하고 추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주고, 안 되는 부분은 원상복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노상권 의원,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 내용이 뭡니까? 일반 법령상에는 도로에서 주택부분에 대해서 이용은 전액감면이고, 또 주상복합은 전체 부과에 주택법을 빼서 하고 있다, 그런데 노 의원님은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개선했으면…,
상권

노상권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조사를 해 본 결과 택지개발 1지구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많고, 주택지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보통 보면 1층에는 점포 하나 넣고 2층에 가정집, 3층에 가정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상복합건물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150㎡이하에는 주차 공간 하나만 내면 집이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만 내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주차를 집 주인이 쓰는데 보차도를 만들어서 쓰면 공짜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상복합건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조례상 없다 보니까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도 주상복합건물이다 보니까 허락을 하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이 되고도 한참동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에 불합리한 점을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데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수갑 위원이 말씀했듯이 여기에 이런 분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돈을 내니까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영업용이 아니고 주거용으로 쓰는데 왜 돈을 내야 되느냐 해서 말이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내기가 번거롭고 하니까 안 하고 불법으로 쓰니까 보도도 많이 상하고 또 여기에 나름대로 제가 글자를 졸필이지만 이유를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방해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우수 흐름도 방해가 되고, 또 차가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어떤 집은 주차공간만 있지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15m나 되는 도로에서는 차를 양쪽에 주차하니까 교행이 안 되고 교통방해가 일어나고, 이것이 물고 물리고 하면서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방해라든지 우수기에 흐름방해라든지 모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허락을 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하고 한 곳은 불법이 되니까 과태료를 물려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현상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것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노상권 위원님, 조례 만드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물어 봅시다. 이것이 지금 보차도 문제 아닙니까? 보차도인데, 일반주거용인데 사용료를 주고 쓰기는 돈이 아까우니까 이것은 사용료를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권

노상권의원

그렇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100% 돈 안 받고 하기는 옆에 상가가 같이 끼어 있으니까 그것도 애매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50% 정도, 제가 보차도 문제 민원 때문에 건설과에 가보니까 보차도 만드는 경비는 자체 사용하는 쪽에서 다 지급을 하지요? 그러니까 경비는 어차피 자기들이 지불해야 되고, 그렇다면 100%가 아니고 상가도 반 있고 주택도 반이 있다면 50대 50으로 해가지고 50% 보차도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김병규 위원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배부해 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6조1항 제4호에 보면 원래 조례에 당초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1항 4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해서 1항으로써 주상복합건물로써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부분 면적과 근린생활시설, 상업용 부분 면적이 있는데 주거부분 면적은 감을 하고 상업용 시설 면적만 부과를 해라, 그 얘기가 1번 항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상복합건물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용이 아닌 주거전용인 경우에는 100% 감면하고, 그 다음 영업전용인 경우에는 100% 부과를 해라,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면 지금 반반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반반으로 규정하기는 그렇고, 근린생활시설 면적하고 주거용 면적하고 같이 있으면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얼마냐, 그 다음에 주거용 면적이 얼마냐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조례가 노상권 의원님, 어떻습니까?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상권

노상권의원

아니지요. 지금은 1대를 주차하기 위해 가지고 그 1대는 주인집이 주거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치킨집으로 세를 놓았는데 자가용 타고 와서 치킨을 사기 위해서 그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떡볶이집 세를 놓았는데 떡볶이를 사려고 주차를 하고 사는 것이 아닌데 왜 이것을 돈을 받느냐, 이것은 잠자기 위하고 주거용인데, 그런 경우에는 100% 면제를 해 주고, 왜 44조에서 있었던 내용 그대로 주거전용일 경우에는 100% 면제를 한다고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2대, 3대 주차공간이 있어 가지고 2층이 사무실인데 거기에 사무실에 일을 보러오면서 주차공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거면적분 건물전체 면적에서 사무실 면적분 비율로 해서 부과를 시키자고 제가 해 놓았고, 그리고 주택이 없고 주상복합이 아닌 건물에서 밑에 2층이나 1층이나 지하에 전체적으로 영업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것은 100% 적용을 부과를 시키자, 그런 식으로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건축법상 연면적 150㎡ 이하일 때는 주차공간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그 관계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았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상복합건물이라는 명제 하에서 돈을 내야 되니까 불법으로 안 내고 그냥 쓰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고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데 돈을 안 내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 만들라는 것이지요. 안 만들었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해 가지고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만들고 있고…,
병규

김병규위원

이런 세대가 총 몇 세대가 됩니까?
상권

노상권의원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해서 마무리단계라고 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관음동하고 읍내동을 조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면대상 되는 것이 100% 주택전용이 6동 있었습니다. 영업전용이 17동이 있었고, 주택하고 영업하고 겸용하고 있는 면적비율로 부과를 해야 될 것이 6개동이 있었고, 기타 보차도 없이 미사용하는 것이 3개소 있었습니다.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금 부과조치를 할 예정이고, 이 조례가 제정된 근본취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칠곡1택지 개발을 하고 난 뒤에 건축을 한참 하던 ‘95년도 경에 주로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넣고 2,3층은 주택으로 건축을 한 주택이 많습니다. 그 당시 주차장법에 보면 건축법에 주차장 확보대수가 150㎡미만 되면 1주택에 한하여 주차대수 1대를 보유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라 이렇게 주차장법에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물주인이 자가용을 주차하기 위하여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아놓은 사항인데 밑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하고 주거용하고 공동건물이 되다 보니까 보차도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하니까 이 분들은 나는 근린생활시설은 세 놓고, 그 세 놓은 자리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차를 가져 와서 1대도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단독주거용으로 주차장 1대밖에 없는데, 내 차만 왔다갔다 하는데 왜 근린생활시설이 있다고 해가지고 보차도 점용료를 매기느냐, 나는 주택전용으로 출입을 하는데, 4호 규정에 의해서 주택전용인 경우에는 전면 면제대상인데 왜 나에게 보차도 점용료를 부과를 하느냐 여기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인정하기가 애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 보면 15m 도로에 근린생활시설에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주차장이 10대나 20대나 확보되었으면 모르지만 거기에 오는 주민이 차를 집안까지 넣지는 아니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일부 악용의 소지는 있습니다. 보니까 종국이 치킨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구이집을 할 때는 일부 거기를 이용할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구이집을 한다고 해서, 구이집은 요즘 전부 배달해 주니까, 주점이라고 하더라도 주점에 오는 사람이 관음동 일대는 큰 주점 같으면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으면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고, 밑에 점포 하나 세를 얻어 가지고 조그마한 주점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이 건물주인 자기 차 주차 1대 하려고 보차도 점용할 공간밖에 없는데 주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서 주차하지는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도로에 세우지 큰…,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연석을 낮출 때 그 공사비는 허가가 없는 곳은 연석을 낮추어 줄 수 없지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허가가 났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내면 연석을 낮추어 주잖아요. 연석을 하는 목적은 차가 가다가 인도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연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불법으로 연석을 낮추는 것은 불법이지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연석을 낮추어 주는데는 정식허가가 접수되어야 연석을 낮추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허가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낮추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차도 점용허가가 나면 당초 시행은 주민 피허가자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연석을 낮추어주라고 허가를 내 주어서 낮추는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하고 하나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관음동만 문제가 아니고 북구 전체에 25m 도로, 30m 도로변에 상가가 있는데 그 연석을 다 낮추어 가지고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의 문제입니다. 건설과가 아니고 건축법이 일정한 면적에 상가가 있을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내라는 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적용이 되어서 된 이것을 돈을 다시 내주는, 조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환불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시가지 내에는 거의 이와 유사한 보차도 점용,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지역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볼 때는 나도 주택을 많이 했는데, 허가 내가지고 주택을 많이 지어서 분양도 했고 해 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관음동만 조사하니까 관음동이지요. 각 도로변을 조사해 봤습니까? 점용허가해서 연석 낮추어 놓은 것을,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구분이 잘못된 것이 노상권 의원도 알아야 될 것이, 주거면적보다 상가면적이 낮을 때 상가로 간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가가 적고 주거면적이 높을 때는 주거로 계산해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차도 관계도 국장님은 건축직이기 때문에 아시겠네요. 이랬을 경우에 형평이 안 맞다는 겁니다. 이 조례가 되어 버리면, 2,3층이 주택이고 단층이 상가인데 이 사람도 전액 면제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차시설은 되어 있는데 건축상에는 주차 1대, 2대를 허가 내주었는데 이 조례가 되어서 주차는 하되 돈은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주거는 적고 상가가 많은 이 사람은 내고 나는 안 내면 형평이 맞나 안 맞나 그것부터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보차도 점용허가는 15m 이상 도로, 인도가 있는 부분에 보차도 점용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지역에 전체적으로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소지는 아주 미약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건축법상에 주택에 상가를 짓고 위에 주거를 지으면 이 상가가 예를 들어서 1대, 2대를 주차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물이 많잖아요. 이 조례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 연면적이 4층, 5층 건물로 1,000㎡된다고 봤을 때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업무용, 3층 업무용, 4층 업무용, 5층 주거용이면 주거용, 5층 건물만 제외하고 1층부터 4층까지는 연면적을 전부 비례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1층부터 4층까지에 해당하는 5분의4는 부과를 하고 5분의1은 제외하는 식입니다.

김해식위원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것은 신·구 조문 대비표 1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주상복합건물로써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거부분 면적에 대해서는 감면 후에 부과하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1번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경우는 주거지만 부과를 면제해 주고 상가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부과를 하라는 말입니다.

김해식위원

100%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김해식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주거부분이 많으냐 상가부분이 많으냐, 상가부분 면적이 더 크고 주거부분은 면적이 적은데 주거 때문에 전체가 면제되어 버리면 세수가 차질이 온다는 말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제가 5층 건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듯이 그런 방법으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은 제가 보기에 관음동이 몇 세대 안 되니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승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특히 건설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여 설치되는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금액과 같이 조정하여 조례안 별표 제1호 내지 3호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를 지가상승에 연동되는 정률제 점용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 38% 상향조정하였고, 그 중 돌출간판은 타 시설물에 비해 점용료가 높게 산정되어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약 34%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1 4호 내용 중 출입로는 진·출입로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둘째, 도로법 제78조 부담금의 강제 징수규정에 근거하여 점용료 징수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상금을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던 것을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용료의 가산금 산정 시 현행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던 것을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준가산금 징수대상이 현행 3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셋째, 조례 별표1, 비고 제3호를 삭제하여 점용면적 등의 계산방법을 단순화하였습니다. 점용면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0.5m 또는 0.5㎡미만 또는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사사오입토록 하였습니다만 단수처리하여 규정을 삭제, 계산하는 방법으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5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2007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2008년 1월 21일부터 2008년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흥

박재흥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점용료가 언제 정해지고 이번에 인상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1993년도 제정 이후…,
재흥

박재흥위원

15년 만에 하네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 수도관이라든지 전기라든가 가스관, 송유관, 전력구, 통신구, 여기는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서민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돌출간판, 현수막 같은 것, 표지판, 아치, 주유소, 주차장, 여객터미널, 전부 중산층 내지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생활수단으로 간판도 내걸고 합니다. 가두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판매대, 이렇게 서민들이 하루하루 벌어가려고, 또 장사해서 부양가족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입간판이라고 했습니까, 하향조정한 것이…,
교회 안내간판이라든지…,
재흥

박재흥위원

보니까 하향조정한 것이 하나 있던데 그것이 무슨 간판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돌출간판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돌출간판이라 함은 건물에 부착해서 돌출된 것을 돌출간판이라고 안 합니까? 어떤 것을 돌출간판이라고 합니까? 지주로 한 간판을 말하십니까? 건물에 세로간판을 부착한 것을 말하십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건물에 부착되는 돌출간판도 포함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찾아보세요. 페이지가 없어서 페이지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여기 보면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 포함 해가지고 인상했네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것은 개정안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같이 나오는…,
재흥

박재흥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돌출간판은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런데 현수막은 안 빼놓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주유소, 자동차 수리하는 것은 왜 안 뺍니까? 돌출간판만 빼고, 다 같이 내려 주시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돌출간판은 가격이 비싸가지고 민원이 많음에 따라 가지고 도로법시행령에서 개정할 때 이렇게 조정된 것이고…,
재흥

박재흥위원

광고탑이라든지 광고판 같은 업종은 대형사업들이 되어서 인상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돌출간판, 현수막, 표지판, 주유소, 주차장은 내려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위배해서 개정을 못하기 때문에…,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돌출간판은 상위법에 감액하게 되어 있고…,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조례로 조정하면 안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상위법령에 위배되게는 조례를 제정 못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구두수선소, 버스표 판매대는 굉장히 어려운데 다 올리고, 광고탑, 광고간판 같은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감액하고, 이것은 로비를 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많이 잘못되었는데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도로법시행령 개정 시에 이 조항이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좋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광고판이나 광고탑을 하려고 하면 대기업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감액, 또 하향조정하고 정말 서민들이 먹고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승강대, 화물적치대, 휴게소는 다 인상하고, 이런 것은 건의해 보시지요. 중앙정부에 건의에 가지고 서민들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자치행정이고 자치의회이지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박재흥 위원님 질의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제정되고 지금까지 법을 건교부에서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38%정도 상향조정하고 돌출간판은 34% 하향조정했는데 그 당시에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된 금액도 당장 이번에 조례개정과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인상률은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10% 이상 하향을 안 하기 때문에 5차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박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노상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존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맑고 푸른 북구 건설에 적극 성원해 주고 계신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발생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배출하는 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이 적용된 제도로써 ‘95년 쓰레기종량제가 처음 실시된 이후 ’9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100%가 인상된 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주민부담률이 45.1%에 머물러 열악한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이 되고 있어 봉투가격의 인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제시한 바 있고, 대구시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8개 구·군이 동일한 가격으로 봉투가격을 인상토록 방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인상된 봉투가격은 조례안 별표4에 제시된 가격과 같으며 인상폭은 현재 가격의 50% 상향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관련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냉장고, TV 등 31개로 규정된 대형폐기물 품목을 소형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을 포함한 11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현행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현장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은행 계좌이체 또는 전자 지불제도에 의해 징수가능토록 신설하였고,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에 따른 환불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량제 시행 취지에 따른 봉투 가격 인상, 법령개정에 따른 문안 수정과 대형폐기물 품목확대 및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법 도입 등 주민편익을 위한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을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올 때는 상당한 검토도 있었고, 의당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뭔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동마다 우리가 직접 수거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는 곳도 있지요? 그런데 요는 봉투판매량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작숫자도 자꾸 줄어들고, 이것은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시중에서 물건을 살 때 받아온다든지 하는 잡봉투나 다른 것을 이용해서 많이 버리니까 규격봉투 사용이 적어져서 판매도 적어지고, 각 시·구에서 수입도 부담이 오는, 판매봉투를 많이 팔아서 비용을 쓰고 해야 될텐데 이것은 안 팔리고 수거수수료는 자꾸 나가야 되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근간에 우리가 감소되는, 규격봉투 사용이 감소되는 부분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것이 어떤 비중인가 데이터라고 할까 조사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일부 동에서는 봉투판매량이 5%에서 10% 감소되고 있는 동도 있고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일정주기별로 봉투판매 실적을 전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배출단속이라든지 단속활동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간 불법배출 단속을 1,300건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칠성시장 주변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기획단속도 해서 칠성시장 주변에 칠성동이라든지 고성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쓰레기판매량이 단속에 의해서 몇 십%씩 늘어난 동도 있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는 5~10% 정도 줄어든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동, 많이 줄어드는 동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전 구역을 일시에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동부터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인원 가지고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많이 줄어든 동부터 그런 식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단속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CCTV를 모형하고 촬영되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해 가지고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CCTV로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다기 보다 홍보효과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품을 설치한 곳도 있고 모형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만 진품일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버리는 것을 버리지 말라고 마이크 방송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만 설치된 자체로 홍보효과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단속활동에 응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효과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매년 1대 정도씩은 점진적으로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대형폐기물 처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이 현재까지는 종류가 농이라든지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식으로 해서 36가지 정도 종류가 있었습니다. 36가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선풍기라든지 소형가구류라든지 품목단가가 일일이 세밀하게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해진 품목 외에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단가를 큰 제품에 대형폐기물을 준용해서 단가를 받은 불합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품목수를 118개로 대폭 늘렸습니다. 공기청정기, 거울, 액자까지도 단가를 일일이 규정하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배출하는 양이나 부피에 따라서 현실성 있게 요금을 내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돈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싣고 나서 돈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상으로 돈을 계좌로 납부한다든지 앞으로는 휴대폰 결재라든지 신용카드 결재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것은 대형폐기물 배출한다고 신고해서 돈까지 내놓고 안 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배출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환불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환불규정을 조례에 이번에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미리 대형폐기물이라고 가져갔는데 수거가 안 되었을 경우에 환불해 준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번에 TV를 배출하려고 돈을 냈는데, 사유가 있어서 재활용했다든지 하면 배출을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는 해 놓고 배출을 안 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 가지고 환불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김해식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물어볼 것은 품목이 대형 말고 규격봉투에 넣어 가지고 확대했는데 그것도 봉투에 넣어야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은 안 넣습니다.

김해식위원

대형폐기물 말고 대형폐기물에 포함되었던 것을 일반폐기물로 완화시킨 것은 없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118개는 전부 대형폐기물입니다. 종량제봉투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김해식위원

대형폐기물로 되었네요.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전에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어떤 부담을 말씀하십니까?

김해식위원

봉투가격이 1,000원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30원인가 300원인가 부담을 하고 700원만 원인자 부담해서 봉투를 사 갔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여기서 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은 지금은 종량제봉투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ℓ에 100원 같으면 20ℓ 배출한 사람은 200원을 내야 되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로 안 하기 때문에 세대당 10ℓ를 배출하거나 100ℓ를 배출하거나 1,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적용을 안 받고 있는 입장이고, 종량제봉투는 많이 내는 사람은 봉투를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배출한 사람은 적게 부담하고, 이것이 원인자부담원칙으로 볼 수 있고…,

김해식위원

처음에 종량제봉투 실시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50% 부담하고 50%는 주민이 부담하고 그렇게 출발한 것이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 제도는 제가 잘, 봉투를 제작하는 제작비는…,

김해식위원

그것을 70%로…,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마 주민부담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해식위원

30%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주민부담률은 이번에 50% 인상하게 되면 67%선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100원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67원을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김해식위원

자기가 배출하는 것만큼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해식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인자가 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과다하게 하고 있으니 그걸 현실화시켜 나가겠다는 조례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를 빨리하지, 봉투값 50% 인상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현실화시켜 나가는 길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아직까지 100%가 되려면…,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직 33%를 더 올려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50% 인상분이 아니고 부담률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자료가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해식 위원 질의 중에 대형폐기물 관계에 반환한다는 것을 보면, 환불인데 지금도 어떤 물건이든지 전 물건에 대해서 금액티켓으로 해서 반장이면 반장, 동사무소나 해서 돈을 주고 티켓을 받아 주고 와서 물건에 붙여 놓은 것…,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티켓으로 하고 있지 않고, 신고하면 대형폐기물 처리업소에서 나가서 저희들이 기준단가표는 예를 들어서 농 하나에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현장에서 처리업체가 징수해서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버리는 사람에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바로 받습니다.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티켓을 사서 붙였는데 그 방법이 불편하다 해서 요즘은 개선되어서 현장에서 바로 받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2003년 11월부터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내가 영남일보 동호회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회장입니다, 전 사무실에서 이사를 오면서 다른 사무실로 이사를 하면 버릴 것이 있어 가지고 통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짜리 티켓을 주어서 했는데 지금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중구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조례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구마다 다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내놓으니까 가져갔는데 환불을 그렇게 하면 좀더 쉬운 방법이 아니겠나 의견도 제시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를 나는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50% 인상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의원들을 욕할 겁니다. 왜 50% 인상하도록 두느냐, 주민부담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부담하는 율을 높인다고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닙니까? 50% 인상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할 때는 점차적으로 주민부담률을 100% 인상하겠다고 했거든요. 주민 배출자 부담을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것을 중지하고 배출자 원칙으로 몇 년간 하겠다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률을 몇 %하다가 몇 % 부담률을 상향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야지 50% 인상과는 다르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가격 단가가 ℓ당 봉투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동되다 보니까 그 프로테이지 요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요인 부담은 우리가 알 바 없다는 겁니다. 주민이 배출자 원칙에 의해 가지고 몇 년도에 몇 % 주민이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몇 % 보조를 하다가 이제 몇 년도에 몇 %를 주민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한다,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50% 인상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굉장히 욕을 얻어먹게 되지요.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주민부담률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참고자료로 산출해 놓은 근거자료도 있습니다만 이 자체를 조례에 적용해서 언급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조례는 주민들이 봉투가격을 ℓ당 얼마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전에는 100원 하던 것이 150원 되면 50% 인상되었다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체 조례 내에 50% 인상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가가 이런 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자체가 50% 인상이라는 겁니다.

김해식위원

개정이유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개정이유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주민들에게 의원들이 욕을 안 얻어먹지 개정이유에 하나도 그것이 없이 50% 인상하는데만 조례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 욕을 얻어먹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주요내용에 보면 가격이 50% 인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주민부담률이…,

김해식위원

주민부담률이 처음에는 50%하다가 70% 되고, 지금은 이렇게 되면 70%정도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67%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원인자 부담을 67%로 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의원들을 욕하겠습니까? 지방자치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보태주고 있다가 당신들이 67% 물고 지방자치에서 33%를 보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가 나갈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50% 갑자기 인상했다고 하면…,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50% 또 하는가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김해식위원

담당자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모든 자료가 나갈 때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 주민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처음에 봉투값이 이런 줄 알지 지방자치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만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100%까지 또 올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민이 오해를 할 어떤 소지가 있느냐 하면, 모르는 것은 자기들이 모르고, 구청장은 올리고 의원은 승인해 주고 이렇게 오해를 하면 우리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데 지금 현실화로 가는 도중이니까, 그래도 주민들은 33%를 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법령근거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지 안 들어가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어떻든 간에 그것은 명시되어 있어야 의원들이 나중에, 개정이유에 들어가야지요.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왜 50% 인상하느냐는 이유는, 50% 인상이 아니거든요. 나는 인상이 아니고 현실화하는 부분인데 현실화하는 조례는 우리가 승인해 주어도 인상조례는 우리가 승인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뜻이 다르잖아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50% 인상이 되었지만 구청장이나 우리가 인상시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위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방법이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부과방법은 바뀐 것이 없고 품목이 36개에서 118개로 바뀌었고, 앞으로 수수료 납부방법은 은행계좌납부라든지 휴대폰 이용, 전자결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앞으로 변화에 대비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지의 소유자가 관리책임이 있다, 자기 대지에 누가 갖다놓던 간에 폐기물을, 방치폐기물을 갖다 놓았을 때 전에는 소유자의 책임은 없었는데 이제는 소유자 책임으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지금도 유효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유효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지주가 자기땅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을 부탁을 한번 더 하는데 그 조례를 엄하게 조례적용을 해서 순찰하다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두지 말고 처음부터, 많이 쌓여졌을 때 부과시키지 말고 처음부터 지주에게 나중에 많이 쌓이면 당신이 물어야 되니까 빨리 조치하라고 신축성있게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다녀보면, 어디라고 하면 내가 말할 수도 있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 환경관리과 직원들의 눈에는 안 보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도 상위법 관련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정상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하루에 조례를 6건을 상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은 하루에 3건 정도 해야 심도 있게 하지 6건하니까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님,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대기하고 서로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바꾸어 나가도록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