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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병규 의원 발언

160회 제1내무위원회2008-02-15

김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병규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및 건전생활의 지도 등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동 청소년지도위원의 인원이 현행 조례에 10명 이내로 되어 있으나 실제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의 수를 조사해 본 결과 24개 동 전체위원의 평균인원이 14.5명으로 되어 있고, 일부 동에서 지도위원의 수를 좀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현 실정에 맞게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4조 중 동 청소년지도위원의 수가 10인 이내로 한 규정을 20~30인 이내로 하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도위원의 구성 및 운영을 좀 더 탄력 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김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동료의원의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나 전문위원이 여러 번 언급한 것 같이 우리가 구청에는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24개 동에 있는 지도위원수를 20인~30인 이내로 하는 것보다 추가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20인 이내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동법 제18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난 번 회의에서도 공보실장하고 본 위원하고 예산집행, 편성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추가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20인 이내로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 동 지원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인원수에 관계없이 동에 평등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20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래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10명~30명으로 하면 되겠네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전부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 중복되기 때문에 30인으로 못을 박으면 좋겠는데 인구가 적은 동은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인에서 30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검토의견에 전문위원이 제시한 대로 20인 이내로 하되 고문을 둘 수 있고 기타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는 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18조 제2항도 전혀 저희들이 관심을 두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의원

이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답변 드리기 전에 왜 이런 개정을 하게 됐느냐 하면 현재 북구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다른 구는 20인 이내 또는 30인 이내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도 동별로 20인 정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만 10인 이내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현재 조례와 상관없이 20인 이내인 곳도 있고 평균 14.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태전2동을 보면 동장님이 조례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10인 이내입니다. 10인 이내로 규정을 짓다보니까 저희 동이 10인이면 평균을 따져보면 20인인 동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 50%~70% 참석한다고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해서 의원님들 각 관변단체 참석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회의를 하는 둥 마는 둥 5명씩 7명씩 모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이 20~30인정도로 하면 회의가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용어상으로 20인 이내로 하되 추가로 둘 수 있다 라든지 고문을 둘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하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순위원

구청에서 1년에 8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청소년선도위원이 저희 동에도 5~6명씩 나와서 활동합니다. 활성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년선도를 했다든지 유흥업소 단속을 했다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발의하신 김병규 의원님이나 이동수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동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심지어 7명~8명씩 운영하는 동도 있고 23명, 24명도 있는데 동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지역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인원이 많아서 적극적인 동네가 있고 어떤 동은 활동이 부진한 동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활동하는 내용은 연말이나 명절에 저희들이 청소년선도캠페인도 하고 홍보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크리스마스나 방학 때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을 붙여놓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현수막도 만들고 캠페인 전단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경비로 최소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4~5회, 많게는 10회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활동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동별로 물론 차이점이 있는데 잘하는 동도 있고 못하는 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명 되는 동이나 7~8명 나오는 동이나 실적을 봐가면서 돈을 줘야지 무조건 80만원 주면 돈 받아서 전부 식사나 하고 술이나 먹고 헤어집니다. 제가 하는 말은 구청에서 8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면 그만한 가치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선도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것을 적발해서 쉽게 말하면 선도를 했다든지 이런 건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지적하신 청소년 선도관계라든지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은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까지 매달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경찰이나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합동단속을 하고 수시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참여시켜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연간 청소년유해환경업소 특히 노래방이라든지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선도를 했으면 구청이나 동에 보고를 해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실적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실적이 있으면 10명에서 30명 이내로 하고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실장님, 이것이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불가 2개월 만에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80만원이라는 돈이지만 24개 동이면 연간 1,920만원입니다. 여기다가 제18조 제2항에 수당 및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활동에 대한 결과표, 회의록, 경비집행에 대한 장부가 각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활동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20만원 주는 것은 지도위원들 숫자에 대해서 여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이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80만원 지급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결과표나 회의록이라든지 점검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이동수위원

김병규 의원 말씀대로 적게 나오는 동은 5명 나온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에 대한 감시를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물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활동내역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활동결과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활동내역 말입니까, 아니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까?

이동수위원

두 가지 다 제출하시겠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의원

태전2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청소년지도를 위해서 캠페인을 할 때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자도 쓰고 평소에 월례회 할 때는 5~6명도 나오고 하는데 실제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모자도 준비되어 있고 어깨띠도 준비되어 있고 활동할 때 유인물이라든지 인쇄를 해서 위원들이 노래방이라든지 인쇄한 것을 붙이거나 주인들에게 주고, 학교 하교 때 학생들에게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그 경비를 80만원으로 지출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식사라든가 그런 것은 회비로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태전2동은 회비를 걷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실장님이 자료를 제출하시겠다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현재 현행 개정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개정안을 보면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 지도위원의 수에 보면 20인에서 30인 이내로 하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문은 어떠한 분을 두며, 고문을 두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의원

고문은 관변단체에 가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고문을 두고 있는데 고문은 연세도 드시고 덕망 있고 재력도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도위원회의 단합이라든가 육성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활동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약간명의 고문을 두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각 동별로 보면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이 단체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좀 활성화를 하려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확실하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어야 되겠고, 또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각 유관단체에는 위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고문을 새로 영입을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놔둬도 위원장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고문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구 뽑아서 고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통상 단체에 보면 고문은 사실 덕망 있는 분도 외부에서 영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한 번 더 회의진행발언을 하면 통상 개정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0인 이내로 해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굳이 10인~30인 이라고 쓰지 말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20인 이내로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김창순위원

그러면 의원을 고문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병규

김병규의원

고문부분은 최인철 의장님께서 약간 훈수를 두신 부분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하고 김병규 의원님의 뜻이 2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이 무관하다고 하고, 검토의견도 들어왔고, 전문위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규

김병규의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고문을 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를 했는데 최광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다면 의장님 뜻은 역대 회장을 하시던 분이 물러나면 끝입니다. 회장으로 있던 분이 고문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의원님들이 각 동에 고문자리에 있으면서 활동을 해 주시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20인 이내로 해 놓고 추가로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원을 못 박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순위원

자치위원도 30인 이내로 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추가라는 말은 청소년지도위원들을 9명으로 하든지 10명으로 하면 되는데 13명, 20명씩 하니까 우리가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20인 이내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조례를 동 지도위원들이 활동하는데 맞춰주기 위해서 20명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인원을 못 박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인 이내로 해 놓고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인 이내로 하지 말고 30인 이내로 못을 박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추가라는 말은 지금도 10인 이내로 함에도 불구하고 15인이나 20인 이내로 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병규

김병규의원

지도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는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했지만 본 의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남발해봐야 좋지는 않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4조 지도위원의 수를 동별로 20인에서 30인 이내로 하자를 20인 이내로 하되 고문을 둘 수 있고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수호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수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인용한 조례의 조문을 바르게 정비하고 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며 현행규정의 운영상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대구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 하고,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 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낫표를 사용한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변경하며,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제64조”로 하고, 제9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으로 하였으며, 제10조제1항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 중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결산검사업무는 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일비를 지급할 수 없어 단서규정을 다만, 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안수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안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항에 보면 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회기와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는 일비가 지급된다는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지금까지는 사실 그러한 조문은 살아 있었지만 2006년인가 2005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비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조례에 준해서 집행하시기를 바라고 결산검사기간이 2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것은 조례상에 위촉기간이 20일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고 연장이 가능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일부개정안에 보면 특히 제명 띄어쓰기 관계로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여러 가지 궁금 사항이 포함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사용하는 여러 가지 행정용어를 보면 대구광역시 띄우고 북구가 있고, 대구광역시북구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어느 방법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대구광역시북구는 하나의 기관명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띄우는 경우도 있고 안 띄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도 국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행정학적으로 볼 때 대구광역시라는 지역 내에 북구청이 소재합니다. 대구광역시가 있어야 북구청이 있고 칠성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구광역시북구칠성동”으로 붙여서 표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애매한 질의와 답변인데,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통상적으로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대구광역시북구는 하나의 기관명으로 봐서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띄어쓰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포를 할 때 상위법하고 관계를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력서를 쓸 때는 붙여서 쓰지 않거든요.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앞·뒤 문구에 따라서 어떤 기관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붙여 쓰는 것이 맞고, 지역을 쓸 때는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앞·뒤 문장연결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국문학 교수님들이나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개정하기 전에는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따로 지급을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조문상에는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 종전까지는 월정수당 개념이 없어서 지급되었는데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에서 의정활동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후로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동수위원

각종 위원회 수당도 의원님들께 지급됐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각 위원회마다 지급되는 조례안도 개정이 됐습니까? 각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의원님 자격으로 위원으로 위촉되면 의정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채동수위원

지금은 유급제 되고 나서 64개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개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만들지는 않았는데 행자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렇다면 북구 청소년회관은 북구청에서 무엇으로 보십니까? 관장은 이사회에서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북구청 직원이 관장을 하시든지 실장을 하는데 청소년회관은 이사회에서 관장을 뽑으니까 그것은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기관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소년회관 운영에 자문을 받기 위한 개인자격의 취지로 봐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저는 이사입니다마는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경영하는 곳은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사회에서 이사를 뽑으면 별개입니다. 의원이지만 북구청과 별개로 이사인데 다른 곳은 지급이 되는데 북구는 지급이 되지 않는데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위원님,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서는 월정수당이 지급됨으로 해서 지방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위촉으로 된 활동은 직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지급 안 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법령하고 조례를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뒤에 보면 다른 대학교나 타 학교에서는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신분이면 이것도 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청소년회관의 규정에 이사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둔다고 했을 때 변호사, 검사,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자, 구 의원 이렇게 되면 이사회 자격이 구 의원 자격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구 의원 중에서 두 분, 내지는 한 분이 구 의원 자격으로 위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의정활동의 일부로 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없이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데 어떤 위원으로 선임됐다는 것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의원이지만 위원 선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나가야 되고, 규정이나 지침에 구 의원 자격으로서 이사로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 구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수당지급 방법과 기준은 각종 위원회가 여기뿐만 아니라 대구 시내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의원이건 간에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주는 여비가 수당이거든요. 자기 일이 있어서 노무사, 법무사, 다 거기에 있는데 의원도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방법이 구청에서 나가서 경영을 하면 괜찮은데 청소년회관은 이사회 제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것은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이런 법을 개정하려면 그런 것도 개정을 하든지 바꿔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원은 이렇게 해서 줄 수 없다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조례안 개정과 내용이 연관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실 때는 작년, 재작년까지 고생하셨지만 동일인 공인회계사가 계속하는 관계로 새로운 획기적인 사실이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임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및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비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출장 시 여비의 지급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지난 2007년11월30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6조제1항의 여비지급 등급의 조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위 및 직급에 따라 적용하는 여비지급 구분표가 종전의 특호~4호로 구분되었던 것이 개정규정에는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하고 다시 세분화하여 제1호의 4개목, 제2호의 2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여비지급 등급을 종전의 여비지급 구분표의 제2호를 적용하던 것을 새로운 규정상 제1호의 ‘라’목을 적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비집행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법인카드 사용을 위해 제7조제1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외출장 시 현재는 규정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했으나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여비규정상 한도 내에서 식비, 일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운임과 숙박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운임과 숙박비는 출장 후 실제사용액을 지급코자 함으로써 여비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험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관련 수당이 지난 1994년3월에 시험수당 개정 시 규정한 수당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수당금액이 너무 적어 시험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는 수당지급이 가능토록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규정한 시험수당은 현재 조례에서 정한 시험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이 수시 변경되어도 현실에 맞게 지급액을 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로 정해진 〔별표〕시험수당 지급기준표는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개정과 시험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별표〕에 의거하여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자입니다. 연봉제에 대한 변동이 2008년에는 없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연봉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연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여비뿐 아니라 각종 수당도 함께 변동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수당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번에는 여비규정이 개정되어서 여비만 조정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대통령령에 의한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라든지 여비가 수반되어서 변동되는가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1호 ‘라’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라’항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담당

인사담당

이진전 1호 ‘라’항에 보면 2급 및 3급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여비규정 적용은 부청장님 직급 한 단계 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급 상당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을 제출한 담당공무원은 알지만 본인이나 안을 심의하는 의원입장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디에 적용할지 알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수당기준에 따라서 의원은 의원이기 때문에 유급제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 공무원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이 맞지 싶은데 어떻게 적용할 때 의원은 유급제이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고 공무원은 여러 가지 수당지급, 시험수당 지급으로 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공무원은 그런 식으로 수당이 지급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이번에 해당되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관계는 관외출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관외출장 시에 일비라든지 식비, 운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수당관계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당이나 여비나 이런 기준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연봉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당이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연봉제공무원은 여비, 연가보상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책정되어서 봉급을 안 받는 공무원은 각종 수당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구청장이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북구청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일비 지급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예산사정에 따라 안 해도 관계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여비조례는 당연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출장지라든지 기간 등에 따라서 틀립니다.

채동수위원

시험수당 지급조례도 당연히 월급을 받고 있고, 인금인상도 되는데 시험수당을 또 지급해야 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예를 들어 대학교수라든지 민간인 전문가에게 출제수당을,

채동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이때까지 지급했는데 이 조례를 ‘94년에 만든 후 한번도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 구와 비교를 하면 시험관련 수당은 문제출제수당하고 채점수당, 시험관리관, 면접·실기 등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출제수당 같은 경우 대구광역시에는 문제당 2007년에 2만원이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만5천원인데 저희들은 ‘94년이라서 2,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나 중앙인사위와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지급하자는 취지입니다.

채동수위원

물론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재정이 좋은 곳은 다 지급하고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한 금액은 우리나 중앙이 전체 다 똑같습니까? 북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틀립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구와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 있게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것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구나 대구시에 준해서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2007년 시험관련 수당 비교라고 해서 제48조(시험위원 등)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연봉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과장께서는 2008년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북구 예산편성기준 259페이지를 사무실에 가셔서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무원이라면 3급, 4급, 5급 이렇게 직급 구분이 있습니다. 북구의회 의원은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의원입니다. 보직상 상임위원장이고 부의장이고 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여비는 의장, 부의장 250만원, 의원 180만원인데 차등예산편성은 또 다른 지방자치구도 그렇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예산편성 하실 때 관계부서하고 참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취지를 알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제7조제4항에 보면 대구광역시북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금번 대선 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보면 근무시간 중에 운행하는 차량이 많았습니다. 봉고차량인데 그 분은 근무시간 중에 운행하는 것은 업무용 차량입니까?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업무용 차량입니다. 관리부서가 전체 총괄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업무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도시관리과 산불진화용은 그 쪽에서 관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평일 이른 시간에 다니는 차는 관리부서의 운행지시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전부 관리부서에서 지시를 받고 운행합니다.

이동수위원

시간외수당도 지급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거기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시간외수당 관계는 크게 나눠서 일반직원들은 기본시간을 주도록 하고 교통부서는 아침 일찍 나오면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빈차로 봉고차가 경보등도 없이 수도 없이 다닙니다. 여러 의원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옛날에 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는데 주차단속반원이 일단 구청으로 출근을 해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 강북이면 3지구, 2지구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아침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면 배치를 하고 나서 단속을 하고 현장배치하고 나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 식사를 하고 나오는 경우는 빈차로 돌아옵니다.

이동수위원

어떤 차량이 불법주차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 유류절감에 위배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빈차로 운행되는 경우가 다소 있는데 현장부서하고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24조 유류공급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북구청 차량이 43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특정주유소를 이용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재 예산절감을 위해서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정주유소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지역에서 이런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유류절감이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주유소에 리터당 얼마라고 하면 단가계약을 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입찰을 봐서 최저가로 적어낸 유류업체에 계약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요즘처럼 유가변동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것은 어느 기준을 당초에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그리고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4년 개정이후 변동이 없으므로 개정안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출제수당이 과목당 4만5천원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나 중앙인사위원회보다 많이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중앙인사위원회는 문제당 4만원이고, 저희는 과목당 4만5천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대구광역시하고 대구 북구는 지역이 같은 시내에 있으므로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편집, 편찬수당 등 대구광역시하고 북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이번에 개정한 이유도 저희는 ‘94년 개정이후 한번도 개정이 없었고, 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시장이 정해서 시험수당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조정한 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금 현재 종전에는 〔별표〕에 정함으로 해서 계속 통상적으로 2년 내지 1년 마다 시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수당을 바꾸고 있는데 저희들 경우 조례로 〔별표〕를 정해놓으면 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표〕기준을 삭제하고 대구시와 타구의 지급기준을 대비하고 구청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구청장님께 따로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료를 보고 심의하는 의원입장에서는 알 수 없고, 향후 그런 사유가 발생시에 적의조정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대구광역시보다 더 많이 지급할지 얼마나 적게 지급할지 잠정안이라도 있어야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를 내무위원장에게 제출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질의가 될 수 있고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개정하고 지금까지 개정을 안 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것은 딱 한가지 뿐입니다. 시 소양고사를 치기 위해서 시 소양고사에 선발하기 위한 구 소양고사인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시에 서로 올라가기 위해서 소양고사에 많이 응시했습니다. 시에서는 각 구별로 직급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소양고사 신청을 받아보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이렇게 소수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구 소양고사 없이 신청한 사람은 시 소양고사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13년 전까지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시험을 쳐야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준비할 때는 2007년도에 지급한 횟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향후 예산금액이 얼마인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험수당 제3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출제하는 경우는 대학교수라든지 민간인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아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대학교수라든지 선정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고, 여비는 4급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시험출제를 할 정도가 되면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4급 정도 예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제할 때는 어떤 경우에 출제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예를 들어 이번에 구수산 도서관이 생기면 사서직을 채용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 의례를 할 것이냐 자체에서 사서직을 뽑을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시 산하에는 사서직들이 없습니다. 3사람 미만입니다. 사서직을 채용할 때 시험을 쳐야 되는데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시험출제를 할 때 실제 지금 이론하고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하고 교수들이 현실을 보고 출제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범적인 도서관에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 같이 공무원과 출장을 갈 때 여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4급으로 정한 것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대학교수는 4급에 상당하는 여비에 준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1시부터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200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