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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201회 제10복지건설위원회2014-12-09

이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환경수도사업소 및 복지돌봄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수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다 들어오셨죠? 수도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수도과장 공성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신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도과 소관 201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15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영호 위원입니다. 37쪽 보시면 방한복하고 방한화가 있는데 금액이 상의가 35만 원 하의가 15만 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동절기 동파대책 관리자 방한화 및 장갑 20만 원 10명. 누수복구센터 근무자 방한복 35만 원, 누수복구센터 근무자 방한화 및 장갑 등 20만 원 6명 다음에 배수지 관리원 근무복 35만 원 3명으로 돼있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수도과 전 직원이 2014년 12월 1일서부터 2014년 2월 28일 겨울철에 동절기 동파대책을 합니다. 그러면 결빙이 됐다든가 누수가 생겼다든가 그랬을 때 결빙이 됐을 때는 해빙을 해 줘야 해서 나가고 누수가 생겼을 때는 땅을 파고 수도 터진 데를 고치고 하는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시면.

이영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옷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이영호위원

페이지로 보시면 43페이지에도 있고 47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옷 마다 다른가 보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위원님,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와는 다른 것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같은 직원이라도 수도행정팀이 있는 예산이 나가는 데가 다르고 누수방지팀이나 시설팀에서 나가는 세목이 다르고 요금팀에서 나가는 것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면서 이것을 한꺼번에 직원 전체해서, 몇 명해서 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공기업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세목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이쪽 저쪽으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호위원

사람 한 사람이 중복되는 것은 없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고 소속되어 있는 팀별로 예산편성 된 것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호위원

어제부터 쭉 보니까 거의 25만 원 정도 다 올라와있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이영호위원

상의하고 하의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이영호위원

두 배보다 더 비싼데.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왜냐하면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상의가 좀 비싸고 하의는 상의보다는 약간 싸기 때문에 편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동절기는 이렇게 비싼데 하절기는 옷이 싸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하절기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절기는 없고 상의, 하의 해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겨울철에 물이 터져서 현장 가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누수복구 하는 누수복구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피복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개인용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제 각 부서별로 봤을 때는 PC, 모니터 해서 11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80만 원 3대가 올라왔는데 타 부서보다는 금액이 적은 것은 무슨 이유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글쎄요. 타부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조달청에 요청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조달청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

이영호위원

어제 각 부서별로 1대당 110만 원 해서 상당히 올라왔거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조달구입하게 되면 금액이 거기서도 많이.

이영호위원

차이가 있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깎입니다.

이영호위원

어제 올라온 부서는 다 8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조정해야 할 사항이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저희는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풀베기표 나와 있는데 배수지 풀 깎기 공사해서 연 2회 정도 되는데 1회할 때 마다 지금 1,750만 원 합쳐서 3,500만 원이네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이것은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고요.

이영호위원

이 정도 비용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배수지, 나무, 잔디 같은 데 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베어줘야 합니다. 매년 예산편성 해서 계속 유지·관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은 것 추가질의 아까 옷을 사주는데 사무실에서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주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시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동절기 동파대책 근무관리자로 해서 현재 12월 1일서부터 2월 28일까지는 수도과 자체적으로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익찬

김익찬위원

밖으로 외근하시는 분들 사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시는 불들 사주는 것은.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사무실 직원들도 밖에 누수가 생기면 거기 현장에서 현장연락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서 있어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서있는다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얼마나 서있는다고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까지.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비상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올해 전 부서가 거의 거의 대부분 부서들이 다 방한복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무실 내 직원까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배수지 풀 깎기도 얘기가 나왔는데 전번에 저희들이 재해방재과에서 얘기 한번 했어요. 재해방재과에 하천제초작업이 4,000만 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소하지역 해서 6,600만 원 잡혀있고 철산, 하안 지역해서 4,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수도과에 3,500만 원 배수지 풀 깎기 공사 잡혀있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방재과 할 때 공원녹지과와 풀 깎기 통합해서 한군데서 해라. 한 곳에 그냥 입찰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어제 얘기했었는데. 배수지 풀 깎기가 따로 또 있거든요? 당연히 안 된다고 답변하시겠죠? 배수지 풀 깎기는 안양천 풀 깎기나 거의 주위, 옆이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한 개의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는 따로 따로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 소장님이 어떻게 얘기해서 공원녹지과, 재해방재과, 수도과 통합해서 한 군데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안되겠습니까?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이 기능이 합쳐서 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풀 깎기라는 것은 깎는 시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깎는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를 일실을 하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잡초들이 씨를 맺어서 씨를 뿌리기 전에 깎아줘야 하거든요? 한군데서 하다보면 그 사람들은 인력 같은 것을 어느 업체든 간에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한 사람한테 일을 많이 줘서 시기를 일실할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장소가 사업장들이 여러 군데로 나뉘게 되면 그것이 좀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풀 깎기는 여름 한 철 딱 하기 때문에 검토 좀 해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7페이지 보시면 연간총생산량이 있는데 거기 일단 줄어들었네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이길숙위원

연간총급수량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톤당평균요금은 늘어났어요. 11쪽을 보시면 연간생산량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연간생산량이 3,420만 9천 입방미터란 얘기입니다.

이길숙위원

㎥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연간총생산량하고 앞의 7쪽의 숫자가 같아야하지 않나요? 앞에 7쪽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똑같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당년도 것이 똑같아야지 맞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숙위원

잘못 됐죠?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8페이지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644만 9천원 있고 홈페이지 미들웨어 유지보수비 457만 2천원입니다. 합하면 1,100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홈페이지를 꼭 따로 만들어 놓을 필요 있어요? 그냥 시 전체 홈페이지 내에 카테고리로 하나 넣어놓으면 접근성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환경수도사업소 홈페이지만 달랑 하나 놓으니까 접근성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광명시청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이 2,90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광명시 전체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데 여기 환경수도사업소 홈페이지 달랑 하나 유지하는데 1,000만 원이에요. 이럴 바에는 그냥 시청의 홈페이지 카테고리로 해서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유지보수비도 훨씬 덜 들어갈 것 같고 정보통신과 517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비용이 2,991만 5천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따로 환경수도사업소 많은 시민들이 환경수도사업소 홈페이지 하나 있어서 들어가 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1,000만 원이면 매달 80만 원 가깝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정보통신과는 회계가 일반회비가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다 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공기업 특별회계이고 무엇이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관리하는 것이 좀.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데 거기에다 맡기면.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40페이지 기본급 해서 5급이 460만 원이고 6급이 372만 3천원 잡혀있는데 한 명씩 잡혀있거든요? 기준이 잡힌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 소속되어 있는 데에 따라서 예산편성되어 있다는 말씀, 세목별로 되어있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은 일반관리비기 때문에 수도행정팀의 속해있는 직원들과 과장과 소장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급 한 명이 되어 있는 것은 수도과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6급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6급은 수도행정팀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기본급이 4,400나 됩니까? 이것이 다 빠지면 기본급이 4,400이나 돼요? 이것이 기본금이잖아요?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빼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본봉이 405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6급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아니, 5급이.
익찬

김익찬위원

5급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6급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이 본봉에 인상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소장님. 6급이 기본급 연봉이 4,400이나 됩니까? 이것이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근수당 이것이 다 빠진 것인데.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장려수당이 다 빠진 금액이거든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요. 6급이면 몇 호봉, 5급이면 몇 호봉 기준으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은 몇 호봉 기준으로 적어놓은 것이에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팀은 현재 최고봉이죠. 주사한지 20년이 다 되었으니까. 95년 주사한 것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기본금 연봉이 4,400만 원이면 실제로는 한 6,000, 7,000되겠네요?

김정호위원

7,000 넘어가겠는데?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6,000 얼마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6급인데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봐.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다 합쳐서.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봤는 때 기본금이 4,400만 원 이런 내용은 처음 봤거든요? 기본금이 보통 2,000 얼마 정도 되는데 기본금이 상당히 낮잖아요? 이것이 잘못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기본금이 4,400이나.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본봉에 급양비가 있습니다. 급양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여기.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 보수 6급 누구입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수도행정 윤승명 팀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본금이 4,400이에요? 여기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가 있어요. 6급 마지막 32호봉이 얼마냐면 358만 6,800원으로 되어 있어요. 6급 1호봉이 172만 5,200원부터 쭉 있는데 32호봉이 358만 6,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372만 3,090원. 20만 원이나 넘잖아요? 지금 6급 32호봉 되나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넘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최고봉으로 357만 8,000원인데 거기서 내년에 인상분 3.8% 합쳐서.
익찬

김익찬위원

3.8% 해도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32호봉이 358만 6,800원인데?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인상분까지 감안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인상금이 몇 %인데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3.8%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50만 원에 10%면 35만 원.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370만원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5%면 17만 5천원 3.7%면 한 15만 원인데? 15만 원이면. 이것이 2015년인데요?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32호봉이 358만 6,800원인데요? 알겠습니다. 30 몇 호봉이세요?
승명

윤승명수도행정팀장

지금 최고 호봉수 31호봉.
익찬

김익찬위원

31호봉이요?
승명

윤승명수도행정팀장

최고.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32호봉. 그러면 더 안 되죠. 저기는 32호봉 얘기해 놓은 것인데 다시 한 번 줘보세요.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기준이 12월 말일 날 다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31호봉 얼마인가 한번 줘보세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공무원보수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더 준다는 것도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냥 궁금해서 보는 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2015 이것의 31호봉은 356만 2,9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372만 3,090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얼마에요? 거의 17만 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5급도 한번 봅시다. 과장님 호봉이 몇 호봉입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최고 호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호봉이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제일 오래된 호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몇 호봉이냐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호봉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적용기준에서 제일 오래된 호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30호봉이요, 405만 5,6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420만 9,710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내년도에 봉급 인상될 인상분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인상분이 포함된 것인데.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2015년도이고요, 2014년도에.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딱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지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지요. 여기에 보니까 과장님 몇 호봉에 있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왜냐면 30호봉이 제일 높은데 405만 5,600원인데 기본금은 20만 원 이상이 더 높아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아니, 14만 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보니까 전체 다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네요. 7급도 세 분 있는데 7급 몇 호봉 잡았습니까? 295만 4,200원, 22호봉이네. 7급 22호봉 세 분 계세요, 과장님?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지금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분들 여기 22호봉 똑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소장님? 이것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인사부서 하고 그쪽하고 일치시켜 보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일치시켜야지요. 봉급표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어 봤기 때문에 직원들 급여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대충은 알아요. 그렇지만 예산편성운영기준이랑 지금 너무 차이가 나요. 20만 원 차이가 나면 기본급이 20만 원이면 여기에 따른 수당이랑 시간 외 근무수당 관련된 수당도 엄청난 차이가 날 텐데 1년이면 몇 백만 원차이가 나죠. 연봉까지 합치고 그러면 500만 원, 600만 원 차이가 날 텐데 이 부분은 소장님.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팀이랑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도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이 부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9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지금 이월금에 보시면 50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 전년도는 39억 원이었고, 95페이지를 보면 정수과가 14억, 6억 해서 2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과가 30억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돈인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95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4년도 예산인데 예산을 집행 안 하고 2015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수도과 30억을 어디다가 쓰실 예정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인지 어떤 돈인지 부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몇 페이지?

이윤정위원

91페이지. 이것 전체에요, 자금운영계획이니까. 이월금에 예산액이 50억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월금이.

이윤정위원

뒤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정수과가 20억.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20억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도과가 30억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 돈은 어떤 돈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95페이지의 20억 원은요, 50억이 아니라 20억이거든요. 명시이월 조서는 20억이거든요.

이윤정위원

정수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수도과에 책정된 그 30억 원을 어디다 쓰실 예정이신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사유하시는 건지 순세계잉여금인지 내용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9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윤정위원

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4억 3,000만 원이 증가가 됐고 이월금이.

이윤정위원

내용에 대한 것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월금이 10억 6,600만 원인데요. 이월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윤정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남는 돈이라는 얘기죠.

이윤정위원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저희 수도과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수도 요금을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서 상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정기 예금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자금들이 이월금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 30억에 대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윤정위원

어떤 기준으로 30억을 책정하신 것이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세입 대비해서 세출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감소시킨 그런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예비비를 감소시켰다고요,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냐는 질문을 드린 것인데 적합지 않은 답변을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아보시고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예산서 이것 혹시 있나요, 이것 없어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226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 오면 5급 56명을 405만 5,600원으로 잡았어요. 이 금액이 5호봉 5급 30호봉이에요. 5급은 아무리 근무해도 30호봉까지만 주잖아요. 31년, 32년, 33년 근무한다고 해서 33호봉 주는 것이 아니고 30호봉까지 주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소장님.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405만 5,600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만 지금 154,100원을 더 책정해 놨어요, 6급도 마찬가지고.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이쪽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맞춰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급여는 이것으로 주잖아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적은 사람 많은 사람 통합해서 나가는데 이 경우는 지금 해당자가 딱 1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 봉급표에 맞춘 것 같은데.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5급은 30호봉까지 밖에 없다니까요. 30호봉 최고 급여기본급이 405만 5,600원, 이 이상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봉급이 그렇다고 해서 꼭 405만 5,600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 이상은 못주게 잡혀 있잖아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 이상 주죠. 줄 수도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호봉은 못 주잖아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왜냐면 거기에 인상분이 있고 더 들어가지요. 거기서 봉급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연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급여인상분이 오르죠. 이것 인상분이 오르면 같이 오르지요. 이것이 2014년도가 아니고 2015년도에요. 이것 이미 다 반영이 된 것이에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선 잘 모르겠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소장님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과도 다 인상이 됐어야 지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정수과도 자치행정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 수도과만 이렇게 많이 잡혀있어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아보실 때 2014년도 예산 저희들이 확인해 볼 거니까 2014년도, 2013년도의 이 부서 것 다 한번같이 알아봐 주세요. 왜냐면 다시 반납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자동으로 반납되죠. 이것은 봉급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 2013년 것도 다 한번같이 좀 알아봐주세요, 예산서.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봉급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 예산 책정한 것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405만 원이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420만 원 책정해 놓은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아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 그것이 17페이지 예산총괄표에서 보시면 사업예산 되어 있는 부분이요. 364억 9,216만 3,000원 되어 있던 사업예산에서 지출 쪽을 빼게 되면 밑에 차인계가 -8억 8,361만 1,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중에서 수입A'에서 지출B'를 빼면 -21억 1,638만 9,000원입니다. 이것 두 개를 합치면 30억이 지금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30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에서 자금운영에서 30억을 여기서 더해서 5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보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도과하고 정수과하고 같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고등학생 학자금을 보니까 아이들이 다 광명시 관내에도 다니고 서울로도 다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과 자제분들 고등학교 학자금 나가는 것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다른가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다릅니다. 그것이 아마 지역별로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애 키워 본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다르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수업료가?

이영호위원

수도과 자제분이 서울에 다녀요, 경기권에 다녀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우리 직원들 자녀가 서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쪽 인근 안양에 사는 사람도 있고 광명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영호위원

41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정수과하고 수도과하고 보니까 고등학생 자제분이요. 그런데 지금 수도과에서는 학기마다 고등학생들은 분기에 한번 씩 낼 것입니다, 3개월씩. 저도 고등학생 2학년이 있다 보니까. 수도과에서는 44만 8,000원 정도 분기에 한번 씩 내요. 정수과 쪽을 보니까 여기는 35만 7,375원을 내요. 분기에 한번 씩, 분기겠죠?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1년 차이가 보니까 1인당 36만 5,5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수학교를 다니는 건지 이 학생은. 과장님, 지금 수도과에 고등학생이 1명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41페이지요. 고등학생이 연 179만 2,000원 지급으로 세출내역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과에 보면 72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단부에 여기는 계산을 해 보니까 35만 7,375원이고 1년에 142만 9,500원의 학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차이점이 뭔지.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수준 높게 공부를 해 오셔서 제가 상당히 막히는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수도과 자제분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인지.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특수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그런 구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비를 안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지는.

이영호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아니, 1,000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영호위원

1년으로 따지면 한 자제분 당 36만 5,500원 정도가 수도과 자제분한테 학자 금을 더 지급하고 있어요, 같은 고등학생인데.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봉급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더 지급하고 덜 지급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나오는 수업료 고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여기에 44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료 고지서가 44만 원이 나왔으면 44만 원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이영호위원

학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디 학교를 다니는지, 왜 이렇게 비싼 학교를 다니는지. 경기외고도 아니고 특수학교도 아니고 차이점이 뭔지. 학기당 40몇 만원 책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이길숙위원

일반고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순희

고순희위원장

고등학생 45만 원 안쪽에.

김정호위원

그럼 맞네.
윤배

오윤배위원

국장님,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자제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주는 것이 맞다보고 1년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학생분으로 36만 5,5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조정을 하셔가지고 수정해서 똑같이 지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차등지급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고지서 나온 그것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주고 덜 주고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산출이 왜 잘못됐냐면 잘하시다가 곱하기 0.2를 해 버렸어요, 방식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국장님. 0.2를 빼면 거의 44만 8,000원하고 44만 6,700원이잖아요. 산출적 문제였더라고요, 1,300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것을 일치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왜 이렇게 했는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0.2만 잘 지키시면 거의 비슷하게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고등학생 자제분인데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3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전문기관 위탁교육비가 40만 원 9명이 있고, 무기 계약직 전문기관 위탁교육비가 20만 원 8명 있는데 위에는 정규직이고 밑에는 무기직인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무기 계약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에는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위에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비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교육기간이 다르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교육기간도 다를 수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예산 잡았으니까는 기간도 다 계획했을 것 아니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40만 원은 직원들 1주일 4박 5일 정도 가는 것으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 계약직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무기 계약직은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정규직은 4박 5일 가 가지고 40만 원, 무기 계약직은 1박 2일 해 가지고 20만 원. 이것 계획 누가 잡았어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교육을.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무기 계약직들은.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이 아니라 그럼 놀러가는 것입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놀러가는 것은 아니죠. 전문기관 위탁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전문기관의 교육이잖아요. 교육이면 지금 보니까 교육훈련내용이 똑같은 교육이거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전문기관 위탁교육비인데 한곳에서는 4박 5일을 받아야 되고 무기 계약직은 1박 2일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 하셨잖아요. 정규직은 더 굳이 많이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직무수행을 직접 해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직무수행을 직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무수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받아야 되고 무기 계약직들은 단순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이것은 최초로 처음 잡은 것이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알겠는데 공무원들이 교육가서 4박 5일 동안 뭐 했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예를 들면 상하수도 협회에 교육가면 교육 연차별로 교육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4박 5일 동안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4박 5일 동안.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로 갔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4박 5일인데 서울 아현동에 가면 상하수도 협회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아현동에서 받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거기서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박 5일 동안?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무기 계약직은 1박 2일 동안 받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무기 계약직은 교육갈 때 교육과정이 있으면 그때 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에는 어떻게 받았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직원들은 상하수도 협회에 가서 받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 계약직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무기 계약직은 아직 교육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 받는 것이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2013년도에도 했고 2012년에도 계속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무기 계약직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2014년도에는 아직 교육을 안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잡혔는데 안 갔어요, 왜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런 교육과정이 없어서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예산은 잡고 시행 안 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2014년도에 처음 계획을 잡았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아니, 2013년도에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 계약직은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땅 파 가지고 누수복구하고 계량기 교체, 그다음에 배수지 관리.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정규직 9분은 뭐 하십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정규직은 우리 누수방지 팀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일 하시냐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누수방지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팀장 외 직원 4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다르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다르죠.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나 달라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상수도 시설팀은 수질검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배수지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공사설계 및 감독도 해야 되는 것이고 상수도 시설 계획도 해야 되는 것이고 물탱크저수조 청소하는 관리업무 이런 업무도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 계약직 관리업무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무기 계약직은 단순한 업무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 계약직 관련규정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교육 같은 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당연히 정규직 입장에서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마는 잡았으면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밑에 계량기 5,000개를 잡았는데 이 부분은 단독주택에 해 주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단독주택뿐만 아니고요, 우리광명시 전체에.
익찬

김익찬위원

공동주택은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공동주택도 계량법에 의해 가지고 6년 아니면 8년이 지나면 계량기를 다 자동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교체를 해 준 다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를 교체를 했는데 6년이나 8년이 지나면 그것은 계량법에 의해서 계량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교체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현재 계량기가 3만 7,435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5,000개를.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해 준 사례가 있느냐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저번에 하안5단지 다 했죠?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5단지는 자체계량기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계량기가 있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계량기인데 공동주택의 계량기가 하안1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철산동 단지에 있는 여러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계량기.
익찬

김익찬위원

계량기를 아파트에 다 해 준 다는 것이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계량기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저기는 개별아파트면 아파트, 개인집들의 계량기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개인집들은 안 해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것 물어보는 것이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독주택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단독주택 계량기 있는 것은 그것은 해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파트는 메인계량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내부에 있는 계량기는 그것은 내부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다음에 노후배관교체공사 여기에 이 부분도 보통 다 단독주택에 지원해 주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노후배급수관 교체공사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파트 지원한 사례 있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아파트 지원한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단독이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거의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일반 다세대 주택 있는 밀집 지역을 주로, 일반 시가지 내에 위험이 생기면 저희가 노후배급수관을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소형 아파트는 지원해 준 사례 없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아파트만 단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소형 아파트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여기에 지금 노후배급수관 교체공사라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소규모 아파트 있잖아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노후배수관급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소규모 아파트 있잖아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소규모 아파트.
익찬

김익찬위원

150가구 이하.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아파트 지원해 준 것 그런 것을 물어보시면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상가 있는 건물군의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 물이 안 나오든가 그러면 배관을 교체해 주는 비용이라는.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단독주택 해 주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단독주택 있는 밀집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아파트하고는 다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다르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탁사항만 할게요. 1월초부터 1, 2월은 날씨가 추워져서 계량기 동파라든지 이런 것 많이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써주시고 상수도 날 풀리면 또 하게 되잖아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노면바닥 마무리.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업체에 얘기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과하기 전에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올 12월 연말에 퇴임이세요.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1,000여 공직자 중에 최고의 베스트 공직자 상도 공무원 노조에서 받으시고 지난 4년, 5년째 봐도 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수의 위원님들도 그리 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마지막인데 한 말씀하시고 정수과 마무리하죠?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30 몇 년 세월이 참 흔히 얘기하는 대로 살같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제가 명퇴신청해서 아직 결재가 나진 않았습니다만 제 잠정적인 퇴직 일자가 12월 17일 의회 끝나면 퇴직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결재가 나면 아마 17일 날이나 19일 이전에는 공직을 떠나가야지 되는데 제가 81년도에 우 리 광명시 승격이 되면서 그때부터 와서 계속 이 지역사회에 근무하면서 위원님들 지방자 치 처음 시작해서 초대 의원부터 7대 의회 오기까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쭉 지켜보고 의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의원님들의 어떤 시정에 대한 관심이고 할까 이런 것이 초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쭉오면서 보면 특히 또 이번 7대의회에서는 학구열도 대단하시고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 대한 애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상당히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다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과분한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광명시 에서 34년 근무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직원들도 저를 참 좋아하는 공직자로서 존경할만한 공무원상 이런 것도 몇 번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돌이켜보면 상당히 보람된 공직생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얘기할 때 떠나가는 이런 마당에서는 시원섭섭하다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 면서 섭섭한 그런 감정도 없지 않아 내가 이제 어떤 자연인인 시민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저 한테는 공직이란 특별권력관계에 규제를 떠나서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서 활동에 많은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대도 되지만 특별권력관계 속에서 있었던 저의 젊은 시절들이 제 몸에 베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제가 그만 두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나가서 의원님들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우리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공무원들을 규제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똑같이 공무원들도 위원님들과 똑같이 우리 시민하나를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다그침보다는 서로 협동, 협조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갑작스럽게 위원장께서 얘기하라고 해서 잠시 마음이 무엇이라 그럴까? 표현 못할 감정도 솟구치고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시고 큰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마 무리 하는 의회의 마지막 점에 서있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고맙고 동료직원한테 도 상당히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더라도 사회 초년병인데 나가더라도 광명시에 대한 애정은 변치 않고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광명시의 81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광명시를 떠나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광명시민으로서 이렇게 영원히 지낼 것이거든요. 저도 위원님들 지켜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를 지켜봐주시고 친하게 그렇게 지내셨으 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잘 대해주시고 또 많이 가르침도 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소장님께 박수 한번 쳐 주시죠. 말씀 잘 듣고. 저희 공직자들과 위원님들 함께 소통하고 주민들 위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정수과장 엄원식입니다. 2015년도 정수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과 2015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먼저 78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4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느 것으로 인해서 많이 증액된 것인지.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가 시설을 한 지가 한 25년 이상 되다 보니까 12 슬럼화되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설장비유지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기구들이, 설비들이 노후 돼서 좀 편성했으며 행감부의 예산회계의 지침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는 14억 정도 잡혔는데 내년도 2015년에는 한 57억 정도 잡혔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이영호위원

43억이 무엇이 더 추가로 했는지 신규로 변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대체가 되는 것인지 안 나와 있어서.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기계시설물 수선유지비랄지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보다 내년에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14억에 보면 내년도 예산안 대비해서 중복된 것도 많이 있겠네요? 지금 내용에 나오는 것 보면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그런데 올해는 올해 예산에 맞게끔. 더 수선유지 해야 하는데 예산관계상 내년으로 미룬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으로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이영호위원

세부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세부내역서를 보면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수선유지비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비비 기능이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청사 청소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이영호위원

비용이 한 4,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개입찰로 할 사항입니까?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이영호위원

기존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그것은 검토해 봐야 하겠는데 일단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해서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공개입찰로 전반기, 후반기해서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이영호위원

현재 청사 청소 용역업체가 근래에 한 1년, 2년 됐어요? 이 업체가 몇 년 됐어요? 공개입찰하고 계시다면서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청소용역업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A라는 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이분이 얼마 동안 했는지 자체에서.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그것은 내용을 한번 검토.

이영호위원

검토 할 사항이라고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출예산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서에 보면 공기고비품에 자산취득비로 총기구가 있는데.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자산취득비?

이윤정위원

87페이지입니다. 총기류 K-2 소총 2정을 사신다고 올라와있는데. 보안지역인 것은 알고 있는데.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 이전에도 총기류를 구입 하셨었나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총기류 구입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현재는 경찰서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K-2 소총 9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비용역인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K-2 소총을 2정 더 추가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경비가 11명인데 9정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이윤정위원

11명에 대해서.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두 분에 대해서.

이윤정위원

다 하기 위해서 2개를 더 추가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 경비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경비선정은 용역을.

이윤정위원

용역이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특수경비업 면허를 가진 업체인데요.

이윤정위원

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국가보안시설 다급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경비업체하고는 소위 말하는 아파트 경비업체 이런 데 하고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특수경비용역을 주로 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외곽경비하고 있거든요. 불순불자가 침투한다든지 특별한 사태에 대비해서 K-2 소총 9정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윤정위원

저희가 총을 사서 경비원들 11명한테 주면 실탄도 저희가 사서 주는 것인가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실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실탄 구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현재 우리가 처음의 잔여 2,400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2,400발이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이윤정위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1년에.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두 번씩.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전반기, 하반기 두 번씩 실질적으로 군부대에 가서 확인 영점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가 통과돼야만 우리가 특수경비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예초기와 자전거도 구입하시는데.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이윤정위원

예초기는 용역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예초기는 공공근로나 기간제가 정수장 안에 울타리 안쪽으로 해서 우리가 여름철에 예초기를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정수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초하시는 것이에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자전거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자전거는 직원들이 이동거리 동선이 넓어서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자전거 이번에 처음 사시는 것이죠?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자전거는 기존에 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몇 대가 있어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10대가 있습니다. 많이 노후 되고 그때그때 고쳐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 추가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그 위에 보면 주방기구소독기 150만 원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식당을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방이 있는데 소독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세척해서 그냥 쓰고 있는데.

김정호위원

자동세척기를 쓰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주방기구 그러니까 그릇 있잖습니까?

김정호위원

네.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자유손 세척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세척기에요? 아니면 보관기에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살균소독.

김정호위원

여기는 왜 자전거를 전기자전거 안 사시죠?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일반 자전거입니다.

김정호위원

일반 자전거는 타고 다니기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가능하면 전기자전거 사셔서 직원들이 여름철에 활동하기 편하게. 페달을 밟고 다니기 힘드니까.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이 예산정도면.

김정호위원

가능하면 편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0페이지 경계울타리 철조망 보수공사도 있고 관사 주변 계단 및 포장공사, 경계울타리 목재계단 설치공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5억 5,000있고 공사가 엄청 많거든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경계울타리 철조망 보수공사는 기존에 돼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다 하실 것입니까?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아닙니다. 일부 구간입니다. 일부 구간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뜯어졌어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뜯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돼서 녹이 슬어서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경계울타리 목재.
익찬

김익찬위원

CCTV 설치되어 있죠?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경계울타리 목재계단 설치공사는 경계울타리 철조망을 주변으로 해서 감시활동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여름철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눈이 와 경사가 있어 미끄럽습니다. 거기에 따른 목재계단을 설치해서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5억 5,000 잡혀있는데.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이것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년하게 되어 있나요? 언제 하셨습니까?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정밀안전진단은 우리가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해서 5년 주기로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차가 내년에 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게끔. 그다음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기술진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도법 제74조에 의해서 정수장시설은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비가 엄청 많네요? 하부집수장치 보수공사 2억 5,000, 진출입로 우수로 개선공사 1억 5,000 그 밑에 탈수기동 주변시설물 보수공사 2억 5,000 한꺼번에 공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홍보동 앞 및 부대시설 시설공사 1억 1,000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홍보동 앞의 길이 많이 꺼져있고 시멘트들이 탈락돼서 아주 참 보기에 흉물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수·보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곳은 이런 보수공사하게 되면 칼라사진으로 딱 제출해 주는데.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홍보동 앞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 그곳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을 보수·보강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예결위하기 전에 칼라사진으로 제출해 주실래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칼라사진으로 제출 좀 해 달라고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울타리를 교체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울타리 보지도 않고 무조건 통과시킬 수 없으니까.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칼라사진으로 보수공사사진 부분들 좀 제출.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80페이지 보니까 침전지 보수공사 이것은 어디 공사하는 것이죠?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침전지 보수공사는 24개 침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매년 제일 노후된 침전지를 우리가 두지씩 네지씩해서 보수공사 하고 있습니다. 제일로 노후된 시설 네지를 선정해서 보수공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감사 때 보니까 침전지. 그 안에 녹이 많이 슬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침전지가 어디 침전지라고 하는 것인가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물을.
윤배

오윤배위원

물 담고 있는데?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응집지를 가라앉히는 자체를 침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물 이렇게 담아놓는데?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물을 담수해서 응집제를 투입해서 물을 깨끗하게.
윤배

오윤배위원

거기 보니까 녹물이 많이 슬어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녹물은 아마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응집제가 침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녹물은 생기지 않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방망이 치기 전에 엄원식 과장님도 올 12월 말로 퇴임하셔요. 그래서 애쓰신 엄원식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 듣고 박수 한 번 드린 다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제 명퇴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2개월 전에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로 명퇴할 예정으로 있는데 제가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할까 합니다.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우리 선배님들이나 동료들이나 후배들한테 제가 사랑만 받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80년부터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광명시는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돌려 드리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시정 발전에 많이 도움을 주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순희

고순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국장님의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나가주시고 복지정책과만 남고 팀장님들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숙 복지정책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무한돌봄센터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복지자원관리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에는 주무관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태경, 손영만 계장, 그다음에 김영래, 손미현 주무관 같이 일괄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명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올해 체육대회비가 있어요. 상단부에 보면, 536쪽에 보시면 사회복지회관 기념해가지고 사회복지종사자 문화체험 행사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1,5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올해 제가 가봤는데도 많이들 오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 행사할 수가 있는지, 가능하신지.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계산 자체는 2,500만 원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여러 가지 형평상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축하공연과 기념식 그다음에 둘레길 걷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행사했었는데 좀 풍성하게 했다, 이래서 내년에는 긴축해야 되겠다고 해서 1,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행사하는데 큰 문제 없겠어요? 그 정도 금액이면?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좀 줄여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복지동 법률,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 보시면 복지동 법률상담 수당에서 2,860만원 잡혔습니다. 전년도 1,860만원 잡혔는데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금년 10월부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변호사가 법률홈닥터가 한 분이 계셔서 3개 동에 복지동 사업하면서 변호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변호사가 또 한 분이 채용되어 있는데 그분도 저희가 4개동에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각종 소송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기획예산과 소속에 변호사님은 우리 복지동 사업하는데 계속해서 나가고 그러면 내부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법률검토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내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동에 상담하는 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 몫이 더 늘어나면서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을 말씀대로 올 대비 100% 인상이 됐어요. 일반 보상금은 올해 2,000만 원 돈인데 내년에는 4,120만 원 해서 100% 이상 증됐는데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변호사 한 분 더 채용으로 인해서 된 것이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변호사를 한 분이 나가셨었는데 그 분이 9월 30일까지만 나가시고 10월 1일부터는 저희가 이거는 대비가 작년도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많이 증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추경예산에 일부 변호사 비용을 반영시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증가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을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동 법률상담 수당 이 부분 한 개동에 한 분씩 계시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 하루에 상담을 몇 건 정도 합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 하시죠, 평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한 1.2건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복지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건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 변호사들이 하루에 2시간씩 월요일부터를 금요일까지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상담하는 숫자, 각 동별로 상담한 숫자를 저희들이 비교해 봤었어요. 옛날에는 시에만 있었지 않습니까? 시에만 있었는데 복지동하면서 각 동에 변호사들 다 배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대상이 시에는 일반인들 대상이고 복지동에는 소외계층, 수급자 내지 차상위.
익찬

김익찬위원

소외계층은 일반인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일반인이지만 그 사람들 위주로 복지동에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찾아오는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철산3동 제가 봤을 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건 하는데 예를 들어 광명2동이나 3동 이런 곳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아파트 중심인 살만한 아파트까지, 살만한 동까지 다 있는 것은 하루에 한 건.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런 데 인근동하고 합쳐서입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철산3동 같은 경우에는 철산4동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변호사님은 철산4동에 출장 와서 운영하십니다. 그런데 범위를 철산3동까지 같이 하시는, 철산3동에서 일부 저소득층이 철산4동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한 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이건 건수로 따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법률문제에 접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법률적인 해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나 각 동사무소 둘 중에 한 곳 정도는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찾아가는 복지니까 시에는 찾아오는 거고 여기는 찾아가니까, 가까운 동은 찾아가서 하는 거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다 찾아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건 동하고 연결시켜서.
익찬

김익찬위원

다 찾아가지는 않죠, 변호사들이?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변호사들이 거동 불편하신 분은 찾아가고 그분이 이동했을 때는 동사무소로 오고.
익찬

김익찬위원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다 법률상담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복지사들한테.
익찬

김익찬위원

각 동에 상담하시는 분이 일반인들은 안 옵니까? 제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더 올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일반인들도 있지만, 우리는 대상이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소외계층 외에는 안 받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지금은 거의 소외계층만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소외계층이랑 일반인이랑 받는 비율을 한번 따져 본 적 있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따져 본 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충 비율로.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발굴 자체가 복지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서 방문하다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법률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분한테 “무슨 요일 날 우리 동에 변호사님이 오시니까 와서 상담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또 거동 불편하신 분은 찾아가서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위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3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이 6,490만원 있어요. 지금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는 일이 무엇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저도 여기 이번에 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우리 광명시의 지역복지계획을 아우르고 또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위원님이 이번에 새로 위촉이 되셨는데 거기는 대표협의체라고 해서 스물여섯 분이 계시고요. 또 실무협의체라고 해서 스물 세 명이 있습니다. 또 6개 분과에 실무분과 위원회라고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나눠서 3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현재 107명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이 회의나 이런 것은 거의 수시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회의하는 것 주관하면서 거기에 지역사회에 복지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실무 회의도 하고 전체적으로 대표협의체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복지 제3기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업도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 있죠? 신규사업 신설 240만 원인데 사회복지종사자 상담심리프로그램도 이번에 사업이 들어왔네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거기에 24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종사자가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심리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240만 원을 올렸는데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우리 광명시에 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님이나 기타 저명한 사람을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 분이 상담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협력워크숍도 65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에 650만 원으로 무슨 일 하셨어요? 그냥 놀러 가는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워크숍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제가 여기 위원인데 가면 또 한마디 들을지 모르지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워크숍 어디 가셨어요, 2014년도에? 선유도 가셨나요? 안 가셨어요? 2013년도 갔던데요,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데.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14년도에는 아직 안 갔고요. 2013년에 가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가셨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작년도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지리산 일대를 갔습니다. 거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 회원들 위주로.
익찬

김익찬위원

일정 한번 들려줘보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정. 이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4년 민간협력워크숍 추진계획 해가지고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거 맞죠? 민간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간 것, 선유도 해안트레킹, 군산 선유도 일원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올해 계획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계획이에요? 선유도 갈 계획이에요? 그런데 예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저는 복지 처음 와서 잘 몰라서 그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우리 광명시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나 또는 이런 복지체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분과위원회에 107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이렇게 가도 되느냐고요. 계획표에 보면 새만금 방조제 산책 다음에 도보 및 자전거로 이동한 다음에 또 분임토의 있고 소통 행정의 시간도 있고 선유도에서 또 군산항으로 전주한옥마을 관람 이것 딱 봐도 외유성인데 우리한테 외유성으로 줘놓고 통과시켜달라고 가지고 오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 조례에 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는 심의하거나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 기능을 하는 것이잖아요. 조례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봉사자 상담심리프로그램을 이렇게 사업할 수 있어요? 원래 기능이 심의, 건의, 시장한테 자문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까지 이렇게 이 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상담심리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자체가 어디 따로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가능한 한 권역별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크게 사업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어차피 각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종사자들을 같이 아우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조례의 예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광명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 기능에 보면 대표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를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게 이분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비로 해서 2,000에서 5,000으로 올렸는데 민간협력워크숍 홈페이지 관리, 지역사회복지 평가회, 평가회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능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조례상에 복지기능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2조 2항에 2호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웬만하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떤 협의체의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문제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문제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싹 삭감시켜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차이점이 뭔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과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기능이나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건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법인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식명칭이.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일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일부 뭐하고 있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우리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우선 희망나기 운동본부라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희망카, 현재 희망카를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일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희망나기 운동이랑 희망카 행사 등등은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54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운영비 따로 들어가고 536페이지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이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목적과 기능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느낌이 유사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다른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구성원은 사회복지법인에는 실제로 인력이 없습니다만 희망나기 운동본부에 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부장하고 팀장 3명이 희망나기 운동본부 자체를 운영하고 있고 희망카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는데 거기에도 희망카 전체를 운영하는 한 20명 이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따로 되어있는 사람은 없는데 아까 언급을 하신 사회복지정보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한 명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요? 시에서도 2,800만 원이 나가고 도에서도 700만 원, 총 3,500만 원 지원되는데 이 한 명이 3,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죠? 그리고 제가 어제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 관련해서 세부사업계획서 요청했는데 받은 것도 없고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한 명의 구성원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용원은 얼마나 되는지.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아까 얘기한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거기 있고 그다음 또 옆에 사회복지정보센터를 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위치가 어디냐고 여쭤봤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앞 쪽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복지정책과 앞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건너편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희망나기본부 내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희망나기랑 같이 있는 것이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 옆에.

이윤정위원

그 옆이면 같이 있네요. 희망나기는 따로 운영비를 받고 있지 않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따로 운영을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도 같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나도 안 해 주셨거든요. 희망나기랑 희망카 이 얘기만 해 주셨고 희망나기와 희망카는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고 그것 말고 사회복지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 듣고 생소하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데 과장님 대답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정보를 종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정보를 접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사회복지정보 제공사업이 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사회복지 관련기관은 103개 기관이 거기에 사이트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이윤정위원

연계되어 있는 사이트를 소개시켜주는 역할 외에는 없는데 직접 찾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직접 복지동과 푸드뱅크 연계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연계도 가능합니다. 광명복지관을 찾아간다고 하면 찾는다든가 프로그램이 뭔가 본다고 할 경우에는 광명복지관을 직접 클릭해서 가면 더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3,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집행되는데 위치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같이 운영되는데 운영비가 더블로 책정된 것 같고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도 하는 사업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540쪽에 컴퓨터 구입해서 신규 세 대해 놓으셨고 또 프린터구입비 이것은 어떻게 필요해서 쓰시려고 하는 것이죠? 쓰던 것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구입을 하시는데 어디서 필요해서 세 대씩 구입하시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광명5동에 복지사례관리거점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기간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철산동 권역과 하안, 소하권역 이렇게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되는 인원이 3명씩 배치될 예정인데 컴퓨터를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사례관리사가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 것을 활용해도 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오래 돼서 대체 구입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신규로 두 명을 이번에 채용해서 그분들 것이 여러 가지가 모자르기 때문에 6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쨌든 복지사 직원들이 대체근무 하러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복지동에 쓰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약간 복지동에서 하는 역할과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복지동이나 이런 데에서 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발굴이 됐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은 대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나 동에서 바로 처리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기관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 심층적으로 관리해 드린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 발굴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것을 심층적으로 장기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점사례관리사를 별도로 두고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밑에 책상, 의자, 캐비넷 있는데 어디 쓰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그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개동에 추가로, 철산동 권역이 광명1동부터 철산1, 철산4동까지 있는데 그중 한 개동을 거점사례관리센터로 지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하안, 소하권 6개동 중에서 한 군데를 저희가 지정하게 될 때에 거기에 책상의자나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자체에 있는 집기들이 부족해서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오윤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컴퓨터가 대체로 4대가 있고 앞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따로 따로 해 놓은 것보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한쪽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편하고 구분도 되는데 분야는 다르지만 따로 따로 해 놓는 게 맞는 것이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하는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돌봄 관련 사업에 대한 것은 거기에 편성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정운영경비 그 내에 편성하게 돼있어서 양쪽에 편성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오전에 수도과에서는 컴퓨터 구입하는데 80만원 올라왔던데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수도과는 오전에 말씀드렸거든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잡아준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안 검토해 봤는데 세부적으로 사업내년도 계획안인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크린데이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누락된 것인지 빠진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3월말 정도에 하거든요. 마지막 토요일을 크린데이라고 봉사단체들 다 모여서 환경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은 게 하면 지원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빵이나 우유라도 두, 세 시간 하시는데 그것 나중에 추가로 보완해 주시고 자봉에 짜라짜짜 신규로 잡혀있는데 보셨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을 48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이영호위원

537만원이던데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TV같은 데 보니까 자봉에 짜라짜짜라고 해서 차량이 와서 어느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의 특정한 계층 30, 40명에 대해서 자장면을 제공하면서 조그마한 미니공연도 하고 이·미용도 같이 해 드리고 마사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협력단체가 한국SNS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들어봤거든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일단 대상은 장애인하고 문화공연하시는 단체 위주로 해서 자장면도 주고 상당히 좋은데 연합회가 전국적으로 항상 하고 있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현재 SNS연합회가 자원봉사센터에 일단 등록되어 있습니다. 22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이 이런 사업제안을 했는데 제안이 좋아서 저희가 신규로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인 망을 갖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TV 같은데서 보니까 자장면차로 와서 하면서 자장면을 그분들에게 제공하니까 40, 50명 정도 와서 드시고 하는데 그때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는데 몇 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정확한 인원을 모르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직접 참여해 보지는 않아서, 40, 5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영호위원

40, 50명까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1년에 33회 정도 잡혀있는데 횟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기대효과가 좋으면 횟수를 늘려서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537쪽 중간에 생활복지기동반 운영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전년도에 했던 분이 계속 하시는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이니까 그 사람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분이 전년도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그분에 해당하는 자녀가 4명인 것인지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부양가족 배우자 외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없어요.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그리고 이분들 급여가 매년 인상되나요, 아니면 동결되는 것인가요, 기준이 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상근노조에서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하고 명절휴가비 마이너스요인이 있는 것인가요?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마이너스는 아니지요.

김정호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기본급도 1만 5,000원이 올랐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공무원 인상분인지 아니면 노조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자녀학비보조수당 현재 무기계약직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저희가 당초에 뽑으려고 할 당시에는 그분이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이나 이런 것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지금 채용 되어서 근무하시는 분 애들이 다 커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없어서 그분이 내년에도 근무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삭제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부분 이해하겠고, 각 부서별로 보면 피복비 관련해서는 전부서가 안 올라온 부서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피복비, 동·하복, 방한화 지급 원래 했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원래 현장 나가서 일을 한 분 지도민원과에도 현장 나가서 단속하는 분들은 하복도 있고 동복도 있고.

김정호위원

여기에 항목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보수가 명칭이 맞는 것이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등이 들어가야 맞아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여기에도 방한화 지급이 되게 됐는데 어쨌든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밑에 보면 생활복지기동반 운영소모품비 5,000만 원 있는데 무엇에 쓰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재료비입니다. 거기 나가서 고쳐주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수도꼭지, 방풍망, 방충망 재료를 구입하고 가서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사업이 확장됐다, 줄어들었다, 동결하겠다는 금액책정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하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5,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4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삭감해서 4,000만 원이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5,000만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분들 해 줄 때 예를 들어서 싱크대 같은 것 많이 교체하는데 그런 부속품을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가다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거나 그러면 활용할 만한 것 있으면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소모품비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보통 예산편성 하는 것은 10만 원씩 기준으로 해서 500가구정도를 가서 수선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해 5,000만 원을 세운 것이고 그중에서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감된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금년도 추경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하면, 500가구 대상으로 했는데 사업시행을 못하고 줄어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계획보다도 금년대비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 입장이니까 4,000만 원에서 다시 5,000만 원 올라왔다는 것은, 좋은 일에 쓸 때는 어차피 추경에 올려도 통과가 됩니다. 추경에서 삭감되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계획대비 실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 잡으셨으면 좋은 사업시행은 반드시 100%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푸드마켓 2호점 생겼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2호점은 어디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2호점은 저희가 임차료를 여기에 계상을 했고 하안이나 소하권에 개설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계획만 잡혀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임차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기부식품 지원 대상 및 기간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가 1순위이고 복지관 등 지원 추천자 2순위에서는 복지관 등의 추천이 있는 자 3순위에도 복지관 등의 추천이 있는 자, 복지관에서 추천을 많이 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도 추천받고 있습니다.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자가 1순위가 긴급지원대상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탈락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이고 3순위가 기부식품제공에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재가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대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동에서 자료조사를 1차로 합니다. 이분이 진짜 어려우신 분인가 또는 말씀으로만 어렵다고 엄살을 피우시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복지정책과 와서도 이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복지관에서 추천하는 것도 좋지만 동을 통해서 조사하셔서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안다고 해서 추천해서 받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조사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고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같은 데서 추천하시는 것은 소득이나 재산조회를 실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나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그분의 것을 조사해서 꼭 받을 수 있는 분만가능하면 받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도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마는 기부식품 받을 수 있는 분은 받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2만 5,000원선에서 받고 있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푸드마켓 2만원 상당, 한 달에 두 번.

이길숙위원

자료는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 가격에 맞게 잘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는 534페이지 보훈회관 운영비가 있는데 13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조금 삭감된 것이에요? 왜 13만 9,000원만 삭감됐는지 운영비가, 적게 삭감할 바에는 유지하시지 왜 이렇게 조금 삭감됐는지 알고 싶어서.
태경

국태경주무관

잘못된 것이나 특별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데 짜투리 금액에서 빼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자료가 있는데 자격요건에서 교육에 있어서 자료대로 지금까지 잘 갖추고 있었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보통 코디네이터가 교육코디네이터인 경우에 전산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련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과거에도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하셨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자료를 한번 보고 싶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안을 보니까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2,200만 원 정도 상승됐는데 홍보물제작을 조금 더 올렸네요. 새롭게 구축한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물 새롭게 추가로 만들었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홍보물을 별도로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많이 활용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금액은 얼마 아닌데 토탈하면 2,200만 원이지만 홍보물제작 같은 것도 250만 원 정도 상승했고 자원봉사할인가맹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운시켰네요.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서 감소된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잘 모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작년에는 40개 했는데 올해는 38개 정도 단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중복되지 않나요? 여기 안에 있는 자원봉사자 몇 백 명 아니면 몇 천 명 그냥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원래를 자원봉사센터에 전체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현재 6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1365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할 때는 1만 6,000 몇 명만 활동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은 몇 년간 계속해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축적돼 있는 자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2014년도에 자원봉사를 몇 분이나 참여하셨냐? 이렇게 따지면 보통 1만 7,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월 달에 봉사하고 2월 달에도 봉사하고 그러면 자원봉사자 참여자가 한 명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인원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다양한 단위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자원봉사들이 다 중복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대부분이 중복되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중복되시는 분도 많이 있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보기엔 거의 중복되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 점수 같은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자체는 행안부에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나 이런 데에서도 평가항목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나 또는 참여 정도가 계속해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행안부에서 한다고요 점수는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책임자들이 주는 것 아닌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봉사를 했으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면 점수는 누가 주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시간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날이라든가 이랬을 때 1,000시간, 3,000시간, 5,000시간 이런 식으로 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시간 인정 자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도 자원봉사센터 적십자 3,000시간 이상 갖고 있거든요. 98년부터 계속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간혹 봉사시간을 달지 않아야 되는 경우에 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 팀장님이 담당이세요?
준용

박준용복지자원관리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겠지만 터무니없이 자원봉사시간을 많이 책정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해 놓고도 자원봉사시간을 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것 체크해 주시고, 신규사업 자봉이 아까 이영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것 누가 제안하셨죠? 신규사업인데? 담당자 누구세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나요? 어떤 단체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냥 예산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해 주신 것인가요?
영래

김영래주무관

한국SNS연합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연계해 가지고 내년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래서 얘기를 같이 해 보고 활동 실적이 좋으면 더 확대하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 물어보기 전에 10만 원 차 임대해 준다는 것이에요?
영래

김영래주무관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33회는 어떻게 짠 것입니까?
영래

김영래주무관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한 달에 두 번. 그러면 자장 해 주면 자장 재료는?
영래

김영래주무관

재료는 그쪽에서 기부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기부를 받아서 한다고요. 그리고 운영비 4회, 운영비는 왜 4회 잡았죠?
영래

김영래주무관

이거는 자봉에서 운영하면서 그분들 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제안을 할겸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자봉에 초창기 멤버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 번 만났고 왜 얘기하냐면 카스를 통해서 개인들이 만든 봉사단체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치에 관련돼서 대선 때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 문제가 있어서, 기부한 금액을 일부 거기 사람이 개인이 써버리고 이런 문제점들도 있었는데. 제가 여기 어디 자리도 임대해 주고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요청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분들 책임감을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담보를 해 줘야 되나? 책임감을 갖는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못하겠어요. 장애인자원봉사센터에서 들어왔다고 올라오긴 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자원봉사센터하고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신규사업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단체들은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원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41페이지 시립 광명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지금 2배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요. 제출해주신 서류를 보니까 지금 총계는 91.8%가 늘었고 인건비는 20%가 늘었고 운영비가 30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2호점을 설립하신다고 하셨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어디에 하시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이 현재 광명3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쪽으로 너무 치우쳐있고 수급 받으시는 분이 하안동하고 소하동 쪽에.

이윤정위원

어디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위치만 딱 짧게 말씀해주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하안동 쪽으로 얻으려고.

이윤정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우리가 예산이 서야 매물을 보러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하안동 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2015년 예산에서 보면 시간외근무수당도 20시간이 반영되어 있는데 광명시에서 위탁을 주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10시간 반영이더라고요. 일관성 있게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20시간 반영을 다 해 주실 것이라면 전부 다 20시간으로 통일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렸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2호점이 장소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운영비가 책정이 됐네요? 매장임대료, 전세보증금, 대략적인 금액인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2호점 장소를 우리 공공건물을 활용하면 좋지만 공공건물이 현재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는 장소를 정하려면 임차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된 후에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장소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하안3동과 소하1동에 수급자가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가까운 데에서 임차료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운영인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으면 시립을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위탁을 주신 것이 맞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현재 위탁으로 되어있지 않고요. 사업자 지정으로 되어 있는.

이윤정위원

위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사업자 지정이어도 시립을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위탁이라 하더라도 시립은 넣을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근거로 시립을 붙일 수 있다고 확언을 하시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시립에는 시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시립이라고 할 수 있고 시에서 설립해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위탁을 할 것이냐, 또는 직영을 할 것이냐, 이렇게 분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립을 시립이라고 할 것이냐는 위탁 주는 것도 시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위탁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사업자 지정으로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위탁에 대한 예로 드신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위탁운영방법에 있어서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그 시립이라는 말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윤정위원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시립이 붙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2호점 추진함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것, 만약에 사업자 지정으로 적십자를 준 것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적십자를 준 것이면 적십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계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어디하고 할 때에는 만약에 전세금 5,000만 원에 한 달 150만 원이다, 이렇게 준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전세계약자 전체가 광명시장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을 주고 시장으로 계약하고 적십자면 적십자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왜 시장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광명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시로 계약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계약은 저희가 하고 운영은 적십자봉사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면서도 조금 이상하시죠. 지금 이 부분들 잘못 단추가 끼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짚어서 시립이라든지 2호점 지금 알아보시는 거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20시간 반영하는 거라든지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그리고 더 이상 지적이 나가지 않도록 시정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탁이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하고 민간이전이면 시립을 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민간이전이면 시립을 떼야 되고 위탁이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탁이 아니라 민간이전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민간이 사업신고만 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신고만 하면 가능한 건데 시립이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호점 사업 이것 신고만 하면 되는 건데 2호점 사업 민간이전 예산을 받은 곳에서 하자고 그랬습니까? 시에서 하자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이용자분들께서 현재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에서 2호점은 우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하안동 지역하고 소하동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광명3동까지 오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일은 시에서 하고, 진행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언밸런스,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결하시죠? 이것 내년에도 또 그럴 것이고 계속 그럴 텐데. 어차피 그동안 비판받을 것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간이전 냈는데 이것을 시립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지난번에 도감사 때도 저희한테 주의조치가 나왔지만 향후는 민간위탁동의를 받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만료되는 시점에 그때 의회 동의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 2호점 낸다. 2호점을 내는데 의회 동의.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사업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익찬

김익찬위원

조금 확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100% 가깝게 확장하는데.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찬

김익찬위원

100% 확장하게 되면 의회 동의 받아야 하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 동의를 받아야한다면 위탁임대로 100% 이상의 사업이 늘어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사업확장이.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확장도 100% 이상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이 사업이.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글쎄, 거기까지는 확장한다고 해서 동의 받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동의 어차피 안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100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100이라는 것을 늘렸을 경우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같은 사업 목적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같은 사업이어도. 그러면 1차로 100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200, 300, 2배, 3배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매점을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점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매점을 내는데 매점의 임대료가 보증금이 5,000이고 월 사용료가 200만 원씩 연간 2,400, 최종 7,400이니까 그 비용 빼면 다른 것은 크게, 우선은 매장이 있어야 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이 언제까지예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5년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위탁을 5년씩이나.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거기에 보건복지부.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아는데 보통 5년 이하로 하게끔 되어있을 텐데 그런다고 5년 위탁 주는 곳은 없거든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안정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바뀌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너무 긴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든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542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인사말 올라와 있거든요? 똑같은 데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예산이 있으면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합쳐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똑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센터 운영 이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예산에 포함돼야 되고 사회복지협의회랑 앞쪽에 아까 제가 드렸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복지회 이 부분이랑 다 통합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세 군데가 다 같이 민원실에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민원실에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별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옆자리, 옆자리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바로 바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의 붙어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민간인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사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운영하겠어요? 저 같으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랑 사회복지협의회랑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랑 통합해서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다 똑같은 공간에 계시는데 다 분리해놨지 않습니까? 예산도 분리해 놓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는 도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20%가 도비이고 시비가 80%인데 거의 인건비가 2,700입니다. 3,500 중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 고작 700만 원밖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 통합하는 방안 좀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 누구를 위해서 분리해 놓은 것입니까? 이제는 분리 그만하시죠.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과장님, 통합해서 일하는 데 전체 불편함이 없죠? 어차피 똑같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 옆자리에 앉아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협의회, 정보센터 이렇게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 저희들이 통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위원들이랑 잘 상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준용 팀장님 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자원관리팀장

복지자원관리팀장 박준용입니다. 김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추가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2,400만원은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강제로 전 시군이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포함해서, 의무규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순수하게 희망나기 운동 사업비만 포함되어있는데 명칭을 희망나기 운동사업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아까도 이윤정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저희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단위사업에 대해서 희망나기만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센터도 도비보조사업이라 경기도에서 24개 시군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된 곳만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성격이 아까 얘기했듯이 같이 합쳐서 운영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추가 설명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립니다. 2013년에 1일평균 24명, 2014년도에 1일평균 21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복지기관 소식, 복지프로그램 게시글 다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조회수 0인데도 있어요. 평균 10개 안 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인가요, 게시글이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 홈페이지 운영을 그냥 하기 위해서 100여만 원을 책정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온라인에서는 전혀 그런 결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활동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 정보화시대인데 온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시다는 것은 명칭과 정보센터와는 정말 동떨어진 사업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에 광명 희망나기 운동, 지금 광명 희망나기 운동 예산으로 적지 않은 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2억 3,000 여만 원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2억 3,000여만 원인데 계속 기부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광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시장님께서 시장님 사무실에서 호반건설에서 주는 3,000만원 희망성금을 받으셨더라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이윤정위원

희망나기운동은 사무실이 없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왜 시장님실에서 수령을 하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운동본부는 자리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기증자 자체가 시장님하고 같이 있는데서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윤정위원

기증자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여쭤 봐도 되는 거에요? 확신하면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기증자들이 시장님실에서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언하시죠? 희망나기운동에 기부를 한 거라면 당연히 희망나기사무실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지역 언론에서도 언급됐듯이 선거법위반 소질이 있다고 얘기가 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실에서 또 12월 8일 어제 수령하셨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어제 받았습니다.

이윤정위원

계속 거기에서 수령하실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시장님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원칙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장님은 어느 한 군데만 쏠려서 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명시민의 대변자로서 충분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해서 권장하고 조장하고 이런 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기부하시는 것과 또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돕고 이런 것을 권장하고 조장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을 굳이 막으시거나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윤정위원

막는 것이 아니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망나기본부 본부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수령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같이 수령합니다.

이윤정위원

같이 수령하고 계시는데 선거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위반소지가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수령하셨다는 것은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선관위에 질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왜 희망나기운동을 양 시장님과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예를 하나들어 드릴게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시장님의 업적 같아 보입니다. 광명희망나기운동이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받는 느낌이 아니고 시장님이 수령하시는 느낌이에요. 합법적으로, 여기는 규칙 같은 것 없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규정에는 그런 것 안 나와 있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업비에도 보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수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위원회의 위원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윤정위원

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운영전반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하시는 것이고 또 배분위원회가 있어서 배분할 때에는 이분이 적합한 대상자한테 배분이 되는 것인지 배분위원회를 두고 또 배분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위원회운영 예산에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회의수당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회의수당도 지급합니다.

이윤정위원

얼마나 받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회의 한 번할 때 2만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선정은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이윤정위원

선정기준을 여쭤보는 것인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무엇인가에 대한 집행결정을 하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기준 이런 것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기준을 대답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인데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배분지침사항에는 배분위원회 구성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아까는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대답하지 않으셨나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대답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일을 돕는 것과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대답이 명료하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수적인 꾸미는 말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면 대화가 길어집니다. 짧게 대답 부탁드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본부장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부장, 팀장에서도 운영지원총괄팀장 본부장 얼마인지 아시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얼마죠? 4,500만 원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팀장은 3,800만 원이고, 호봉책정 어떻게 하셨죠? 인사채용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떠한 경력으로 채용이 되신 것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했는데 호봉은 책정할 때 우리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지침에 보면 호봉책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호봉규정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부분도 다 검토해 봤는데 대부분의 복지관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운동본부의 본부장님이라든지 실장님들, 팀장님들도 호봉이 과책정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합리적인 선에서 체크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전부 호봉책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기획공연하지 않습니까. 기획공연 하는데 기획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티켓을 사야 한다고 하던데 그 티켓을 사는 3,000원이 광명희망나기운동의 기부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떠한 논리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 티켓 3,000원을 사는 것인데 광명시 입장에서는 기부금이라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여쭤봤는데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광명희망나기운동을 지도 관리감독하시는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왜 기획공연의 티켓을 희망나기운동 기부금 3,000원으로 귀속되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공연주최 측에서 유료공연을 하게 될 때 좋은 목적에 쓰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또 물어봐야겠네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수탁 받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인당 3,000원, 2,000원 씩 기탁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윤정위원

과장님, 기부금이라는 정의는 알고 계시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들인 시민들이 기부금이라고 생각하면서 3,000원을 결제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공연을 보기 위한 지출인데 그것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티켓자체에 안내가 사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 같은 것 할 때에 보면 홈페이지 자체에 3,000원을 내라, 2,000원을 내라 안내되면서 여러분이 내신 공연수익금은 우리 광명시희망나기본부에 기탁이 돼서 어려운 이웃에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공연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희망나기운동에 3,000원을 주겠다는 식으로의 시스템이 가니까 수탁 받는 입장에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냥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광명시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김봉화 대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회복지협의회 박미희 전회장님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현재 희망나기본부 본부장님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김봉화 회장은 윤 철 회장 후임 회장이죠. 사회복지협의회.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그다음이.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김봉화입니다. 지금 박미희씨는 희망나기 본부장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정보센터 관련해서 온라인상담 한다고 했는데 연 몇 건이나 하셨어요? 과장님, 아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상담건수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자원봉사인증관리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할 일 같고 자원봉사 안내전화,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우수인증센터현판보급, 자원봉사자 배지지급, 자원봉사대 유공자표창 이런 내용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이 사업을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광명희망나누기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오늘 방문자가 12명인데 홈페이지들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유지관리비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폐합해서 반으로 줄였는데. 사회복지정보센터 이 홈페이지도 그렇고 희망나기 홈페이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따로 따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광명시 홈페이지에서 카테고리로 해서 만들면 바로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따로 따로 만들어서 하루에 12명, 10명, 몇 명 들어오지도 않는 홈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유지관리비 몇 100만 원 쓸 필요 있겠어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사회복지팀장 최미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팀장 이인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활고용지원팀장 이재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애인복지팀장 김태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시설팀장 오명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부서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563쪽 하단에 보면 노인생활안전 지원자체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효행장려금 지원이 있고 장수축하금이 있는데 장수축하금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조례가 제정이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1월에 조례 통과를 전제로 해서 1월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안과 장수축하금을 본예산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일단 어쨌든 상임위에서 조례가 보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1월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저희들이 하자가 있었고.

김정호위원

행정업무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추경에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런데 굳이 본예산에 조례안이 보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것은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본예산집행하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조례안하고 예산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만약에 제출 시기가 달랐다면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추가적으로 추경이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본예산에 올리신다는 것은 복지건설 상임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다 보니까 보류가 됐습니다. 확정된 뒤에 집행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본예산에 올려서 하시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임위원 중에 한 명이지만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서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도 진행하신다고 하면 장수지원 조례안이 폐기가 됐기 때문에 차후에는 어떠한 방법이든 장수축하금이든 또 다른 항목으로 지원해 주든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의해 보도록 위원장님께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시긴 했는데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고 먼저 의회의 동의를 얻고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으셨다면 수정1차에 올리셨어야죠. 세입세출예산서 여기에는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설계용역비 명칭밖에 안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올라와있으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수정1차에도 올라와있지 않고 김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신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상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복지에 유독 선시행 후서면이 많아요. 서류적인 것이나 조례나 기반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사업 집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사업시행하시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축하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배

오윤배위원

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547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워크숍 해가지고 1,0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복지시설 종사자들 몇 명이나 되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대상은 12개 복지시설 종사자 54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1차로 280명을 워크숍을 4기에 나눠서 시행했고 금년도에 참석하지 못한 종사자와 기간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50명 정도 되는 예산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54명 정도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장소는 어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잠정적으로 홍천 서면에 있는 실리온스 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된 것이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박2일 가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560쪽에 보니까 장애인행사들 쭉 여러 가지 있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장애인복지대회에서 보니까 시각장애인복지대회행사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300여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보니까 지적장애인복지대회는 인원수가 얼마나 돼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 40명 정도.
윤배

오윤배위원

40명.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중앙에서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해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대회비가 두 대회가 차이가 나는데 인원수가 많아서 그러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인원수에 여기는 보니까 350명, 40명 대회가 인원수 대비해서는 지적장애인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이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차량 임차관계 부분이 포함됐을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장애인 축제행사가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장애인 축제행사를 통합해서 대회를 하는 것은 어떤지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10개 단체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면 이것이 관내가 아닌 경기도협회주관이라든가 중앙협회주관으로 행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통합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장애인단체마다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또 같이 장애인 단체마다 축제를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571쪽에 보니까 컴퓨터가 4대, 캐비닛이 1대, 의자가 8개,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어디 쓰이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 사무실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된 컴퓨터 대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교체?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교체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오래되다 보면 고장 나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유지보수도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520쪽 시각장애인복지대회 예산 올라온 것 하고 사업계획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예산에는 시보조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계획 주신 것에는 시 보조금이 3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잘못한 것인가요? 2013년 추진실적 대비해서 여기 본예산에 올리신 것인가요? 아니면 금년도 계획을 따로 잡으신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동결했습니다. 동결하다 보니까 내년도 300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사업계획에는 350만 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단체에서 우리한테 올린 예산, 요청한 사업계획이고요.

김정호위원

자체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올린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행사에 대한 지원금은 동결.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먼저 553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한 명 맞아요? 광명시에 한 분만 이거 시켜 준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이 달팽이관 수술한 자에 대해서 3년간 치료비를 매년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수술환자가 한 명 있어요. 이분은 내년에 치료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네요? 올해 한 분이 추가가 되면 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300 범위 내에서.

이영호위원

바로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입니다. 이것도 한 분 주는 것이에요? 1,000만 원?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등급별로 해서 1, 2급은 100만 원, 장애등급이 1, 2급.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출산지원금 다수라고 해야죠.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다수 하면 아까 급수별로 보상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만 지원하는지 알고, 이해갔고요. 아까 559페이지에서 56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올해 아마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해서 거의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쪽에 해야 될 행사가 많거든요? 체육대회가 됐든 무슨 대회가 됐든, 검토해 주셔서 나중에 그쪽으로 이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가 구성되면 단체하고 협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협회의 주관으로 할 행사는 협회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무엇인가 행사해야 될 사안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련된 것은 다 이관시켜서 장애인체육회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여기 56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 단체하고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비용이 토탈 8,68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거든요? 내년도 예산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아까 통합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사무실 다 달라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 통합시키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1층, 2층, 3층 해서 단체가 한 건물에서 사용한다면 소통도 되고 나름대로 현실에 맞춰서 빨리 빨리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사무실은 몇 분 정도 돼요? 같이 운영비가 나가는데, 방문하셨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일부는 방문을 했는데 10여개 단체입니다.

이영호위원

10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현재 10개 단체를 한 건물에 입주시켜서 하려면 하나의 큰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공간이 없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영호위원

한 20평 정도 되나요? 한 단체별로요. 20평 적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20평이 넘습니다. 체력단련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영호위원

타 단체는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타단체도 보면 정보화협회 같은 데는 컴퓨터 강의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게는 20평, 30평이 되는 단체도 있고요. 적게는 10평 이하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 다시 하려면 몇 100억씩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 8,680만 원이 운영비로 나가면 철망산 공원도 아마 내년에 착공 들어간다고 하는데 준비하셔서 같이 한 건물에서 하면 서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인마다 다 특성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에 청각장애인협회는 없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농아인협회라고 7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54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상단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운영으로 해서 쭉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 복지관이 있는데 올 대비 내년도가 다 몇 %씩 예상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인상한 것은 아니고 복지관별로 인상요인이 있으면 증액편성했습니다. 한 예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증축을 했습니다. 관리면적이 당초에는 2,700평방미터인데 4,800평방미터 늘어났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금액 올라간 것만, 올 대비 내년도.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한 14%.

이영호위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3.7%.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1.9%.

이영호위원

어차피 앞으로 복지 쪽에 앞으로 많은 것을 지원해 줘야 할 사항 같습니다. 우리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1.9%정도 인상이 됐는데 평균 공무원 보면 임금도 한 올해 5%대 인상됐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내년에 3.8%.

이영호위원

그러면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3.7%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광명사회복지관 1.9% 너무 적게 인상이 되지 않았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가 다 합친 금액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에 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 퍼센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14% 조금 미달인데 여기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개축에 따라서 시설관리요원이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더 증원해줬고요. 인건비가 증원됐고, 그다음에 일반직원들이 있는데 한 명을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회계업무 2명을 법인전입금, 우리가 보조금 이외의 자체 재원으로 해서 두 명을 써오고 있었어요. 내년도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을 저희들이 보조금 인건비를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명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유지비가 건물관리면적이 크다 보니까 시설관리유지비를 증액하다 보니까 총 14%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그만큼 충분하니까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장애인 행사 얘기했지만 11개 팀이 있어서 11개 팀이 행사를 하는데 541페이지 아까 보시면 힐링 워크숍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11개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워크숍도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워크숍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호위원

그렇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쪽 종사자가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회 지회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입니다.

이영호위원

비장애인 워크숍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단체 워크숍이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예산도 많이 잡았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1,000만 원 잡은 것 같은데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왜 삭감된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올해 1차로 한 280명 정도 워크숍을 시행했습니다. 그 예산이 한 6,000여만 원 되는데 그 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1박2일이라고 했는데 280명이 1박2일 가면 1,000만 원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내년에 54명입니다.

이영호위원

내년에 54명 정도 간다고요? 54명이면 충분하시겠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일 많은 사회복지과 수고가 많습니다. 어려우신 분들로 인해서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어려우신 분한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장애인단체 11개 단체 행사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현재 광명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로 협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중앙

이길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통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봤고요. 이것은 통합 자체가 협의회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서 여기 청각장애인들 달팽이관 있잖아요. 올해 없어서 못했잖아요. 한 명이 추가되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만 20세 이하입니다.

이길숙위원

만 20세 이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감사 때 얘기할 때. 어린 아이로 되어 있었는데요. 없다고 그래서 나이를 좀 늘려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감사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몇 세로 되어 있는지, 자격기준이.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만 20세 이하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554페이지를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장애수당이 8,000 정도가 삭감이 되고 밑에는 장애수당이 오타났죠? 장애수상으로 되어 있죠. 차상위 증감을 했네요. 보니까 장애수당이 3억 2,000 정도가 밑으로 똑같이 요금이 내려와 있어요.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같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두 개 사업이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분리해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한 쪽은 감액되고 한 쪽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차상위계층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서 금액상으로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목을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55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지적장애인협회 재활작업장 냉난방기 노후교체공사 해서 500만 원인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여기에 가보니까 제품이 LED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교체해야 되고 냉난방기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 갖고 괜찮겠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업체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길숙위원

그 물건이 몇 년 된지 아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현재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한 1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허름하더라고요. 그래서 500 갖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 재활작업장은 13단지에 있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같은 건물 내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는 노후 된 것보다도 우리가 볼 때는 휴게실이 필요한 것처럼 되어 있던데 환기시설 보수개선공사라고 잡혀 있잖아요, 1,500만 원. 이것보다도 휴게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냄새난다고 해서.

이길숙위원

냄새도 많이 나고 쉴 공간은 없고 그렇더라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환기시설도 노화돼 가지고 저도 가봤는데 많은 화학성 물질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량도 증설하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체험홈이 사업비가 잡혔네요. 558페이지 460만 원이.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이것은 남자홈인가요, 여자홈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홈 수는 그대로고 이것은 프로그램사업비입니다. 홈에 입주한 분의 자립프로그램운영 사업비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여자의 홈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잡히지 않았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한 해 운영해 보고 필요성이라든가 검토한 다음에.

이길숙위원

남자홈이 있으면 여자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쓸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장애인 특장차 운영은 7,200만원인가요? 561페이지 내용이 무엇인가요, 특정차 운영?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외출이라든가 병원, 장보기, 출퇴근을 위해서 지원하는 차량인데요.

이길숙위원

어디에서 운영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하고 장애인복지회, 3개 단체에서 각각 1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내용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장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길숙위원

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재활용센터에 있습니다. 건물 내예요.

이길숙위원

그 안에 있어요? 정보학교교육장이?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 좁은 데서 교육을 하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한 2개관으로 편성을 했는데 전체 인원이 28명되는 것 같아요. 14명 정도 참석하는 것 같은데 운영하는 장소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지체장애인이나 기념식 및 지적장애인 청소년 체육 한마당이 있는데, 여기도 시비죠? 여기는 해당이 어린 아이들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특수학교 맞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 청소년대상으로.

이길숙위원

특수학급반.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학급은 아니고 그냥 일반 지적장애인 청소년입니다.

이길숙위원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2012년도에 가족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한 사업인데 장애인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당일여행, 휴식을 가족들을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 텃밭체험 운영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여기 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장애인단체 부모연대 있죠? 장애인부모로 구성된 단체.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장애인부모 관련 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도 하고요. 새누리장애부모연대 하고 밝은빛부모회, 장애인부모회, 부모관련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7시1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6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로식당 급식지원이랑 취사원, 배달, 환경개선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분권교부세 받으셨더라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분권교부세가 없고 예산액은 증액되었고, 교부세 받던 것이.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어떤 부분인지, 교부세를 받았던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윤정위원

무료급식지원, 식사배달 보면 분권교부세로 무료급식지원을 2억 5,000만 원 받으셨고 식사배달 관련해서 6,8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시비로 다 되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이윤정위원

못 받은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윤정위원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 부족한 금액을 다 시비로 충당하시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전체적인 예산액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증액된 것은 소하2동 경로식당이 금년 12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시비가 투입이 더 많이 되면서 모든 과에서 다 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책정하기가 어렵다,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경로식당 여기에서도 시비가 더 들어가고. 복지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548페이지 복지관에도 같은 경우도 작년 예산 보면 국비를 일부 받으셨어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2억 3,000만 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5,300만 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5,000만 원 받으셨는데 이것도 분권교부세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다 충당하시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인데 제도가 없어지면서 시비로 전부 다 재원충당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왜 재원충당을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차원에서 제도 자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요, 무조건 시비충당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제가 드릴 답변은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 안 했기 때문에 대안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대안을 고민 안 하시고 어떻게 예산을 세우시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예산관계는 과별로 재원을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뀌게 되면 법에 따라서.

이윤정위원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바꾸더라도 무조건 시비 충당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증개축 때문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것 같고 너무 과한금액이 갑자기 늘었거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우선 인원이 2명이 증원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아까 설명해 주셨죠. 잘 들었는데 인건비 등등해서 총 얼마 늘었다고 말씀하셨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1억 1,700만 원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윤정위원

너무 많이 는 것 같은데 보면 복지정책과도 방금했지만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기금운용 관련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많이 혜택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하게 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투입이 돼야 하는 것인지. 복지관이 지역에서 선순환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해서 단점을 눈감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지적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점이 있다고 해서 다른 잘못된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증액이 된 것에 대한 설명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으로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로 구성돼있는데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고 운영비는 건물에 들어가는 제세공과금, 난방비라든가 안전점검비라든가 건물유지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건물이 기존건물에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은 유지관리비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요금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윤정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예산액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항목에 보면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서 2,000만 원 있잖아요. 이 항목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내려와야 하는데 왜 굳이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는, 시도비 도비지원금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집행을 아랫부분 시설비는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에 기능보강은 저희들이 수탁기관에서 집행하는 형태기 때문에 분리편성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설비는 저희 과에서 직접계약을 하고 공사는 발주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에 있는 철산종합복지관 건물외벽 누수보수는 저희들이 복지관에 보조금을 2,000만 원 줘서 복지관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를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분리해서.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권교부세가 폐지됐다고 했는데 폐지됐으면 이에 대한 대안책을 분명히 과에서 잡았을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보통 교부세로 잡았다든가 다른 대안책을 분명히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바로 확인한 다음에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549페이지 국내여비가 있는데 2014년도에는 2명에서 1명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증액사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팀 정원이 2명이었었는데 1명이 더 충원됐습니다. 충원이 1명이 됐기 때문에 충원된 1명에 대해서 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라는 것이 무기계약직입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정규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질의하셨는데 2014년도에도 철산종합사회보지관 누수방지공사로 1,100만 원이 잡혀있었거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도 건물외벽보수공사 또 있는데 장소가 다른가요, 아니면.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종전 공사는 옥상방수공사가 되겠고 내년도는 건물외벽에 누수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553페이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이 신규예산인데 왜 잡은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해 놓은 표시가 소진이 되면 그 이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그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없었던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45페이지에 보면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분권교부세 사업현황 나와 있거든요.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 그러면 그것도 다 포함되는데 장애인복지관운영 복지관도 다 포함돼 있으면 예산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는 왜 안 받으셨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포함해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58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고 행감 때 이윤정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이동봉사차량 예산이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운영사업계획서 보면 중증장애인 아동 23명, 회원 61명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아동 통합버스 및 병원 민원업무 등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등록 회원수는 61명이고 이 부분은 이윤정 위원께서 희망카와 통합 얘기하셨는데 저는 희망카와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망카에서 하는 일들과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장애인부모회 광명시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확인해 봤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얘기 행감 때 안 했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행감 때 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를 했는데 희망카와 용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58페이지가 아니라 561페이지 장애인이동 특장차운영.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특장차 3대.
익찬

김익찬위원

7,200만 원 그러니까 561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이동 특장차 운영하고 558페이지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 부분과 이 부분과 희망카와 3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특장차라든가 심부름센터라든가 총 5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희망카는 기본적인 교통약자들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장애인관련 특장차는 그것 플러스 장애인분들의 민원업무보조라든가 직장출퇴근 심지어는 시장보기, 외출보조, 병원이용보조, 사무실민원 업무처리 이러한 장애인단체의 특수한 사항을 지원하기 때문에 희망카와 통합하는 것이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동봉사차량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동봉사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별로 같은 형태로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성격이 다르지만 통합해서 성격을 다르게끔 운영하면 되잖아요. 희망카 내에서 그분들을 해고하지 않고 다 고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 팀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팀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분들이 필요한 사항 이용이 필요할 시에 정말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이동 특장차 차량이 2006년 식인데 10년 된 차량입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한 대가 10년차가 있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6년 식인데 차량도 바꿔줘야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 바꾸는 것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행감 때 얘기 나왔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차량은 2005년식이 한 대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이동 특장차 운영에는 2006년 식이 있는데 한 곳은 11년차 이곳은 10년 된 차량이에요. 다 노후된 차량인데 이 부분도 다음에는 꼭 검토해 주시고 통합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노인자살예방센터 통합하라고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사업소장님과 얘기해 봤는데 통합하는 것이 좋고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논해서 통합하도록 예산을 할 테니까 통합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쪽 보건소에서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부서하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협의를 정말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가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결정되면 그때 예산관계를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운영 568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이 5,400만 원인데 운전은 인건비, 유류비 다 포함해서 5,400만 원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버스 하나 구입하는데 1억이면 구입하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2억.
익찬

김익찬위원

저상버스가 2억 들어가고 일반버스 한 대면 1억이면 구입하잖아요. 차라리 버스 한 대 구입해서 유류비 내고 무기계약직 고용하든가 아니면 운전부서와 협의해서 차량 한 대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10년 하면 5억 4,000만 원인데, 10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구입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2년이면 구입하는 비용이 나오는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따져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리적인지.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김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셔틀버스 구입도 대안이기도 하겠지만 시에 계속 주차되어 있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 잠깐잠깐 쓰면 되지 않나요? 점심시간에만 이용자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점심 드시러 가실 때 드시고 모셔다 드릴 때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하루에 9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끝나는 분들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 단위 그 정도로 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시에서 어차피 차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주차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구입이 또 다른 대안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에 어버이날 행사지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어디에서 행사하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연 2회 하는 사항인데 각 동 별로 각자 노인들 대상으로 행사를 합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위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명확히 정해 진 것은 없나요, 새마을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동 별로 다릅니다.

이윤정위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무엇인가 선정기준이라든지 어느 동은 어디 가고 어느 동은 다른 단체가 하고 하면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동별로 단체가 운영돼도 부녀회가 오는 데도 있고 통장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사업시행 주최선정기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윤정위원

그렇죠, 어디서 하고 어디 단체에서 하는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할 수 없는 동은 주민자치라든가 통장협의회에서 한다든가 나름대로 동별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어느 단체에서 하라고 정해 주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566페이지 실버인력뱅크랑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은 어디서 하시는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실버인력뱅크는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이윤정위원

왜 분리되어 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실버인력뱅크는 노인들의 취업이라든가 일자리, 교육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노인일거리는 위원님, 잠시만 확인하고.

이윤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실버인력뱅크와 노인일거리는 똑같은 것이거든요. 취업일자리는, 두 가지를 다른 곳에서 주관한다는 말씀이신 것인데.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실버인력뱅크 운영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담사회복지사 두 명이 배치가 돼서 어르신들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든가 어르신들의 자원봉사교육, 여가활동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노인일거리는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관리 정원용 묘 벌초라든가 뜨개질 해서 성과물을 사회복지단체에 준다든가.

이윤정위원

그러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장소가 어디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일거리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하고 뜨개질이 있는데 정원용 묘소가 있고 이원익 기념관 이런 장소에서 벌초작업이라든가 잔디 깎기 작업.

이윤정위원

뜨개질은 어디서 하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광명5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장소가 다 분리되어 있는데 노인회에서 다 관리가 가능한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회에 예산을 보조해 주면 노인회도 경로당 전담관리사든가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각종사업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도 관리함에 있어서 장소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관리가 좀 힘들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질의한 것 분권교부세 알아보셨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설명이 복잡한가 봐요. 만약에 정회되면 옆방에 기획예산과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설명드리겠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565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17억 정도 있거든요? 대한노인회에서 노인회 예산을 주고 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노인 일거리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노인 일거리 지원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서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곳은 몇 곳 정도 돼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행감 때.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안 했습니다. 자료만 그 당시에 요청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이 사업은 타자치단체도 다 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가 아니죠. 그때 제가 자료를.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 일거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자리 지원 사업이요. 565페이지 제일 하단에.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회 지회를 비롯하여 6개 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 군도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은 노인회 지회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시에서 직접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냐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시행한 것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자료 요청해서 자료가 왔었는데 경기도 31개 시, 군. 과장님, 저는 노인회 지회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봐요. 이 얘기 들으면 바로 공격이 들어오겠지만 저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이 예산을 시에서 노인회 지회에 줘서 노인지회에서 다시 또 일하는 어르신들한테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시에서 직접.
대부분 노인회 지회에서 주고 있는 예산이 많잖아요.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는데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것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 감사파견, 경로당 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경로당 파견 사업은 한 1억, 금년도 예산에 6억 2,000 정도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합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사업 성격상 저희가 직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561페이지요. 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줄이기 결의대회가 신규예산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 왜 새로 잡아놓은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단체에서 교통관련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받고 있는 단체 중에서 교통사고줄이기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는 공무원 그만두고 만든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도 환경 무슨 행사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다고 했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가 분명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규로 교통사고줄이기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인원을 보면 150명이에요. 딱 1회성이죠, 한 번.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체육관에서 내용도 별로 없어요. 대관료, 음향사용료, 식대, 행사기념품, 현수막, 홍보물 제작, 코사지, 이걸로 달랑 표시거든요? 식사비 150명이 식사비 7,,000원 잡혀 있고 행사기념품 150개 6,000원에 150개 잡혀 있고, 1회성으로.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줄이기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원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회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무실도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이 재활용센터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줄이기 예산을 주면 지체장애인, 장애인복지회, 시각장애인 다른 데서 예산 또 달라고 그러겠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예산을 주려면 1회성, 딱 한번으로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분들한테 예산 200만 원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만 원 줘도 아무 문제없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1회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시에서 1회성으로 하는 사업 예산 제가 거의 안 주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 잡을 때 제대로 사업계획 잡아서 이렇게 예산 주도록 얘기 좀 해서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게요. 3,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요구 설명 자료에 보면 14페이지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2014년 에는 1억 5,000으로 했는데 2015년에는 6,300으로 줄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수리비 처음에 만들면서 거기에 따른 것 하고 이번에는 초기비용을 감액하고 나머지가 운영비라든지 그 비용이겠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단체이름이 무엇이던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자립자활센터.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쪽에 민원이 와서 아마 의회에서도 이쪽에 관심 있게 보고 저도 복지건설 소속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잠깐 좌담을 했었거든요. 올해부터 직영할 것입니까? 2015년부터?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줬는데 2년간입니다. 금년 4월에 줬으니까 내년 후년 3월 말까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체험홈 이것 여성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만들게 되면 건물 임대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해서 3,000 이상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건물 임대료 1년에 3,000?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임대료뿐만 아니고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최근에 좁다고 해서 월 임대료 올려서 넓은 데로 옮기라고 예산 책정해 주셨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혹시 팀장님, 거기 체험홈에 두 분 계시는 것 확인했어요?
태형

김태형장애인복지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역민이 어디인가요?
태형

김태형장애인복지팀장

그 분은 타지에서 전입해 온 분이고 지금은 광명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체험홈이 쉽지가 않으면 예산도 현재를 올라오지 않은 상태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 그러면 보장구수리센터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거나 그러면 전혀 대체인력이 없어서 보조 업무를 좀 봐줄 수 있는 협조요청을 해서 잠깐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장애우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없어서 어느 정도 크게 문제가 안 된 장애우로 채용해 주셨으면 하고 협조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 경로식당 취사원 여기는 소하동 생겨서 2명이 들어가나 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다음에 기초연금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기초연금 올해 2015년 반영해서 213억이 더 늘어난 것이죠?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 시만 늘어나는 것이 얼마 정도 금액이죠? 우리 시에서만 부담해야 되는 것이 한 25억 정도 되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13년 대비했을 때 한 1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7월 달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를 해야지 기초연금 시행계획이 예산증액을 볼 수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금년도 대비.
순희

고순희위원장

올 7월부터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올 7월 시행대비 했을 때는 5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때 장수축하연금을,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조례폐지하고 새롭게 지금 장수축하금 연령대를 해서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거 장수축하금 60 몇 명에 대해서 안주면 내년에 다시 세워서 줘야 되나요? 추경 세워서 따로 줘야 되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추경 세워서?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축하금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되고 나서 예산 세워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만약에 우리 추경이 1월에 있을지 2월에 있을지 모르는데 그 안에 생겼다고 그러면?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조금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불이익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애 1회에 주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행이 늦게 돼서 못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만약에 위원님들 착석하셔서, 아까 이윤정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선시행하고 후보완하는 것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위원님들 설득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로 난방비 관련해서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 쪽?
순희

고순희위원장

15페이지요. 똑같은 것이에요. 3,000만 원 15페이지 자료, 100% 이상이 늘었거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난방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경로당은 2013년 대비해서 2개가 늘었는데 어떻게 많이 늘 수가 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금년 본예산 때 50%만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예산대비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4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워크숍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랑 이번에 올리신 예산액이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전에 하셨던 것이 과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번년도가 좀 축소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힐링 워크숍 필요하지만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이것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것 3,000만 원 이상. 국장님 옆에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과가 페이지 한 페이지로 하면 7페이지 반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12줄씩 있는데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거의 90여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인데 저희가 세부사업계획서 요구한 것을 검토해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사업계획서, 진짜 통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명시에서 서식샘플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이면 복지관, 보조금이면 보조금 행사금액란은 행사용으로 아니면 장애인대상으로 하는 서식샘플이라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 샘플이 있으면 이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보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과 그리고 중간에 항목이 변경이 됐을 때 변경 승인해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시켜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받으시는 분 이것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사업계획서는 A를 산다고 해 놓고서 B를 샀다고 정산해 놓으시면 이것 행정적으로 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또 다른 반복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서식샘플 꼭 도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이윤정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내용 잠깐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워크숍 그 비용이 금년도 처음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280명이 참여했고 거기에 참여 못한 사람들 54명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난방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니까 569페이지에도 하나 또 있거든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해서 1억 7,400.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569페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 하고 이것하고, 무엇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30만 원씩 5개월 지급하는 것.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11월부터 내년 3월 달까지 경로당 별로 3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4억 3,000은요? 이것도 난방비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50% 예산 반영해서 50%만 했다는데 지금 또 있거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난방비 및 운영비인데 여기에 대부분이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에 단층은 월 25만 원씩 운영비를 주고 복층은 30만 원, 이런 비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이것 난방비라고 하는 것이 운영비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 중에서 11월과 12월 달에는 난방비로 12만 원 주고 있습니다. 4억 3,000 예산중에서 11월과 12월, 2개월 치로 해서 각각 12만 원씩 난방비를 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5개월분이라니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569쪽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5개월씩 30만 원씩 주고 있는 것이고 566쪽에 있는 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난방비에 부족액 등을 감안해서 12만 원씩 두 달 치를 더 주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부기를 ‘경로당 운영 난방비’라고 했는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정해서 하시고, 그러면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것 말고 따로 운영비 주지 않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운영비 준 것이.
순희

고순희위원장

운영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이것 표기를 다시 해 주시고 이렇게 놓으면 난방비로는 6억이 나가는 꼴이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어르신들이 우리 시에서 다니면 난방비 줘서 따뜻하게 해서 감사하다고 하긴 하는데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 이인숙 팀장님인가요? 팀장님 다니시면서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시 예산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오늘에 이어 복지돌봄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로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