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서보영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내무위원회 구권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지방세입 본예산은 1,846억1,400만원이었으나 2008년 세입은 9% 증가한 2,016억9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 시세는 1,774억8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8.9%인 145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거래 시 실거래가 적용으로 취·등록세 및 과세표준증가 및 공동주택의 신축·분양으로 취득세 4억2,500만원, 등록세가 54억2,500만원 증가하였고, 그 외 자동차세 39억3,300만원, 도시계획세 15억4,700만원, 주민세 33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구세의 2008년도 세입목표액은 242억8,2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1.5% 인 25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구세수입의 근간인 재산세 과표 시가 적용률 인상으로 재산세가 23억3천만원이 증가하고, 면허세 6천만원, 사업소세 9,200만원, 과년도수입 3천만원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희 세무1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취·등록세의 세원관리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취·등록세 신고 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신고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국세청, 지적과 등 관련부서의 자료를 활용한 세원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추징하고 비과세 감면신고자, 중과대상 유흥주점, 미등기 상속재산 등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세원관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무1과에서는 법인지도담당을 신설하여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활동을 강화한 결과 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이 전년대비 428% 증가한 47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조사보다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자료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보다는 세원누락 의심법인을 엄선하여 효율적인 세무법인조사를 2008년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46쪽 전기분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대부분 대장에 의한 과세로서 과세물건 현황이 정확히 반영된 부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허세의 경우 보건소, 경제통상과, 도시관리과, 경찰서, 소방서, 시청 등 여러 면허발급부서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기준일인 매년1월1일 이전 변동분을 정확히 반영하여 부과하겠습니다. 47쪽 재산세는 구세의 근간으로 7월과 9월에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기준으로 신축소유권변동, 비과세감면 후 사용실태, 유흥주점 등의 중과사항, 사망 후 상속이행여부 등 재산세 과세물건의 현황을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반영하고 부과하겠습니다. 48쪽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구세 중 유일한 신고·납부세목으로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사업용 건축물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 과에서는 6월30일까지 전 신고납부의무자에 대해 신고기간, 신고납부방법을 안내하여 신고납부율을 제고할 계획이며, 미신고 및 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8월 이후 전수 현장 조사를 통해 수시기분으로 부과·징수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개별주택가격 공시·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구세인 재산세뿐만 아니라 시세인 취·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여 구재정확충과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주택특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공시, 이의신청 등의 적법절차를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 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맞춤식안내를 시행하여 납세자권익보장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구 재정수입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세입은 구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법에 규정한 강제적인 징수 이전에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로 행정의 이해협조와 징수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전자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자진납세분위기를 조성하며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발간,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과세전예고제실시 등 지방세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세정운영을 실행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2008년도 구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그동안 저희 세무과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