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160회 제5내무위원회2008-02-21

김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두 부서는 업무가 긴밀하고 연관성이 있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두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서보영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내무위원회 구권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지방세입 본예산은 1,846억1,400만원이었으나 2008년 세입은 9% 증가한 2,016억9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 시세는 1,774억8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8.9%인 145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거래 시 실거래가 적용으로 취·등록세 및 과세표준증가 및 공동주택의 신축·분양으로 취득세 4억2,500만원, 등록세가 54억2,500만원 증가하였고, 그 외 자동차세 39억3,300만원, 도시계획세 15억4,700만원, 주민세 33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구세의 2008년도 세입목표액은 242억8,2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1.5% 인 25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구세수입의 근간인 재산세 과표 시가 적용률 인상으로 재산세가 23억3천만원이 증가하고, 면허세 6천만원, 사업소세 9,200만원, 과년도수입 3천만원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희 세무1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취·등록세의 세원관리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취·등록세 신고 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신고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국세청, 지적과 등 관련부서의 자료를 활용한 세원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추징하고 비과세 감면신고자, 중과대상 유흥주점, 미등기 상속재산 등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세원관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무1과에서는 법인지도담당을 신설하여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활동을 강화한 결과 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이 전년대비 428% 증가한 47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조사보다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자료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보다는 세원누락 의심법인을 엄선하여 효율적인 세무법인조사를 2008년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46쪽 전기분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대부분 대장에 의한 과세로서 과세물건 현황이 정확히 반영된 부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허세의 경우 보건소, 경제통상과, 도시관리과, 경찰서, 소방서, 시청 등 여러 면허발급부서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기준일인 매년1월1일 이전 변동분을 정확히 반영하여 부과하겠습니다. 47쪽 재산세는 구세의 근간으로 7월과 9월에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기준으로 신축소유권변동, 비과세감면 후 사용실태, 유흥주점 등의 중과사항, 사망 후 상속이행여부 등 재산세 과세물건의 현황을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반영하고 부과하겠습니다. 48쪽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구세 중 유일한 신고·납부세목으로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사업용 건축물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 과에서는 6월30일까지 전 신고납부의무자에 대해 신고기간, 신고납부방법을 안내하여 신고납부율을 제고할 계획이며, 미신고 및 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8월 이후 전수 현장 조사를 통해 수시기분으로 부과·징수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개별주택가격 공시·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구세인 재산세뿐만 아니라 시세인 취·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여 구재정확충과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주택특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공시, 이의신청 등의 적법절차를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 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맞춤식안내를 시행하여 납세자권익보장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구 재정수입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세입은 구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법에 규정한 강제적인 징수 이전에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로 행정의 이해협조와 징수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전자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자진납세분위기를 조성하며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발간,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과세전예고제실시 등 지방세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세정운영을 실행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2008년도 구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그동안 저희 세무과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세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5쪽에서 59까지의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2008년 주요업무계획 중 세입목표액 책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구 수입 중 구세의 체납액징수와 구 세외수입 총괄을, 시 세외수입 중에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의 부과·징수업무 및 시세 체납세징수와 시 세외수입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구세, 지난년도 수입분 3억8천만원과 시세 572억7,6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억8,200만이 증가한 273억9,2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여 세입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까지의 전기분 자동차세와 균등할 주민세의 부과 징수입니다. 먼저 자동차세의 부과예정액은 267억4,200만원으로 6월과 12월에 두 번에 걸쳐 부과하며, 균등할 주민세의 부과예정액은 17억300만원으로 8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 홈페이지 및 구정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납세의무자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64쪽까지의 체납액징수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체납세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행하겠으며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세 동별 집중 징수제 운영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상시가동, 체납자에 대한 방문독려, 고질·고액체납자등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각 실·과·소·동과 연계한 징수체제를 확립하여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연중실시, 하자있는 부과에 대하여는 부과부서와 협조하여 감액조치토록 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각 동에 협조를 받아 징수하고 세외수입 각 항목의 특수성을 감안한 항목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5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리입니다.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부과취소 및 과세유예를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기 내 징수는 물론 체납발생억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6쪽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입니다. 이중납부 및 과다 신고납부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였으나 소액, 무관심 등의 사유로 미 환부된 과오납금에 대하여 연4회에 걸쳐 미 환부금에 대한 환부금 지급 안내문을 전수 발송하고 휴대폰문자서비스를 통한 과오납금을 수시로 안내하여 미 납부된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7쪽 특수시책으로 체납세 동별 집중 징수제 운영입니다. 우리 과 가용인력을 1개 행정동별로 집중 투입하여 1백만원이하 체납자에 대하여 직접 방문하여 징수독려 함으로써 징수실적의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으로 인한 재산사항의 불이익 등을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통한 사전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체납자 부재 시 「체납자납부안내 스티커」부착으로 납부자와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가족 및 주변인물과의 면담을 통한 체납실태파악 및 효과적인 체납처분활동을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은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전개하고 자체재원 확충뿐만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세무2과에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의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세정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북구가 팔달교 다리부터 북구 관내에 있는 신천대로가 7km입니다. 그 당시에 ‘88년 올림픽’을 대구에서 치를 때 절반은 길이 들어가고 절반은 남고, 1/3은 남고 그래서 구청에서 덮으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잘 찾아보면 무허가건물이 상가로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것을 건축과하고 도시국장하고 상의하셔서 세금을 부과하면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통장에 이율이 1%인데 보통 통장에 왜 돈을 둡니까? 통장을 바꿔주시기 바라고, 총무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북구 관내 신천대로가 7km인데 그 당시에 ‘88올림픽’ 대구에서 할 때 갑자기 도로를 내고 하면서 집을 부수고 하면 남은 것은 말소신고를 하고 그 때 부청장이 직접 다니면서 무허가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 역시도 세금을 냈습니다. 찾아보면 7km 점령하고 있는 곳에 해당되는 건물의 9/10는 무허가입니다. 세금으로 추징을 하면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세무1과, 2과 정원 72명 중에 68명이 세무전문직이라는 것을 보면 세무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0쪽을 보면 아마 직원들은 서류를 미처 준비 못 했지 싶은데 2006년12월 현재 지방세 징수누계가 2,315억9,100만원입니다. 그러나 2007년12월31일 현재 1,940억3,600만원입니다. 약 마이너스 375억5,5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이 시세의 취득세가 마이너스 396억6천만원, 등록세가 240억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세 지방세가 급격히 줄어든 사유 및 이에 대응하는 세입증대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6년보다 세입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이동수위원

그렇습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2007년도가 2006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일단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요율이 줄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2006년12월31일 현재가 2007년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구세 지방세 징수누계가 2,315억9,100만원입니다. 그러나 본 자료에는 1,940억3,600만원으로써 마이너스 375억5,500만원입니다. 등록세가 240억300만원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는 저희들 구 전체에 침산동이라든지 칠곡에 대형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7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18.8% 정도 취·등록세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경기불황으로 집합건물의 신축이 적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구 재정확충은 계속 증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원발굴을 적어도 500억원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2008년 업무계획에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좋은 질문이십니다. 시세는 목표액이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옵니다마는 시세의 주 수입원이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작년도부터 부진하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지방세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세법률제로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축이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연경동이나 학정동지역에 대규모 주택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하지만 저희구만으로는 특별히300~500억원을 징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얼마 전에 구청장과 대담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에 내려와 있는, 각 시·군에 줄 수 있는 120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행정법규에 시·군은 나오는데 구라는 표현이 없어서 못주고 있다고 해서 법률개정안을 내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구청장님이 지시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세수를 증대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 문제는 행자부에서 부동산 교부세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43쪽 봐 주십시오. 2008년도 지방세 세입목표가 2,016억9천만원입니다.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07년12월31일 징수액이 1,940억3,600만원으로써 약76억5,400만원이 증가된 목표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로서 건전재정운영이 가능한지 목표가 다소 적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방금 세무2과장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구세와 시세의 구분이 됩니다. 구세는 우리가 스스로 목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세는 사실 말 그대로 시세입니다. 구에서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목표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더 올리겠다, 내리겠다고 하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성급한 답변 같은데 구세가 전년도보다 6억6,200만원이 증가됐고 시세가 69억9,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76억5,400만원이 증가목표인데 건전재정을 유지하려면 구 재정운영이 어려울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답변을 어떤 쪽으로 해야 될지 질문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이동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입목표가 2,016억9천만원 아닙니까? 2007년도가 1,940억3,600만원이었습니다. 약76억5,400만원밖에 안 늘어난 목표이기 때문에 100%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상경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각종 세출규모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보완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입목표이지 않습니까? 세입목표로서는 어차피 목표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이만큼 받았으니까 2008년은 예를 들어 분양전환아파트가 어느 정도 있다고 계산해서 이런 목표를 잡고 건전재정에 대한 수입은 사실상 저희들 세입으로는 건전재정을 꾸릴 수 없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세입목표가 주가 되고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전년도 대비하고 향후 아파트입주건물, 신축 감안하셨겠지만 수치상 볼 때 적은 목표가 아닌지 대비책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별다른 대비책으로 더 많이 받겠다는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저희가 지금 60억원, 70억원 더 받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경기가 호전된다든지 다른 여건이 생기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구분되지만 세무2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미수액이 464억3,500만원입니다. 2006년보다 14억9,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구 세입 중 세외수입 미수액이 204억3,300만원입니다. 시 세입 중 지방세 미수액이 219억7천만원입니다. 합계가 약430억원이 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의 욕심은 2007년8월1일부터 기초질서사범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다 등 북구청 기획감사실에서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6곳에 지난년도수입을 확대하겠다고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이 약430억원 된다면, 새로운 세원발굴이 안 된다면 여기에 전력투구를 하고 노력하겠다, 보완책이 될 수 있겠다는 그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지난 5월15일부로 TF팀을 구성해서 2006년도에는 14억원정도 받았는데 2007년에는 현금을 24억원정도 징수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연구한 결과 58쪽 보면 체납세 징수실적이 2006년도에는 54억7,500만원에 34억3,100만원으로 62.7% 입니다마는 2007년에는 목표 58억2,600만원에 35억4,800만원으로 60.9%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또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60쪽을 봐 주십시오. 구청에 세외수입이 지난년도수입의 2008년 목표액이 2007년 8억7,800만원보다는 오히려 1억원이 감소한 목표입니다. 질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보고 60쪽에 구 세외 지난년도수입이 8억7,800만원에서 7억7,800만원으로 물론 일반세입에서 미수가 제가 알기로도 약17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약20억원으로 잡고 그러면 전년도보다 1억원을 적게 받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본 위원이 지금 내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1억원이 적게 잡힌 이유가 작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하고 나서 금년 1월31일 기준으로 2006년도에 15억7,3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24억4,400만원을 현금 징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55% 이상을 더 징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실제로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이 극히 미약합니다. 평소에 전체 이월액의 2% 정도인데 작년에 4%를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세무과 직원이 노력을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욕심으로서 체납미수액이 464억원이고 우리구청의 경우 매년 약30억원 미수액이 이월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시세가 확정되어 있고, 아파트입주물량이 줄고, 건축물 신축허가가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2월20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대응하더라도 2006년에는 62.7% 받았는데 2007년에는 60.9% 받았으니까 더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목표조차 1억원이 감소하니까 안이한 목표가 아니냐, 또 세무과 담당직원이나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동료 위원이나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전 직원을 동원해서 최대한 실적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합니다. 여러 수십 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

세무2과장님께 김창순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 지금 연 발생이 4만6,918건인데 근본적인 발생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첫째, 납세의무자들이 이중납부를 한다든지 또는 국세에 있어서 국세청에서 소득세 납부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통보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동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이 되고 나면 전에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전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서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발생됩니다.

김규학위원

과오납금 이것은 부득이하게 발생합니까? 공무원의 실수는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실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부과처분이라든지 감액해서 나가는 부분은 극히 미약합니다.

김규학위원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오납 관계에서 행정관청하고 일반주민하고 오해를 사는 것을 간혹 가다가 보고 이야기 듣는 바가 있어서 그렇고 부득이한 경우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방안으로 행정에서 실수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본인은 분명히 납부를 했는데 납부 안 된 경우로 나와서 문제가 되거나, 영수증을 찾다가 못 찾아서 뒤늦게 확인하다보면 그 영수증이 눈에 보여서 다시 가져가서 제대로 하는 부분을 두 번 정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이 지역주민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면에서 충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전산처리가 되고 있고, 4~5년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극히 드뭅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과오납금 발생이 1년에 4만6천 건, 4만7천 건씩 일어나는 것이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행정기관이 아닐지라도 다른 기관에 대해서 이런 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64쪽 세외수입 체납징수액이 있는데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추진방향에 보면 특별관리를 하겠다, 각 실·과·동과 연계해 책임 징수하겠다, 이런 부분을 주로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무2과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방향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실·과·동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는 저희들이 원래 세외수입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은 해당 실·과·소·동장입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을 하다가 물론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행정집중도가 떨어져서 작년5월에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라든지 감액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면서 만약에 부과가 잘못됐다든지 감액대상이라면 해당 실·과에 감액요청을 하고 과세자료를 정비해 달라는 뜻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이고 동에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건수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1회 부과되는데 77만 건 정도 나가는데2~3천원, 2~3만원 그런 것을 가지고 구청직원이 현장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징수를 하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김규학위원

다른 부서에서 세금을 물어야 되고 불법이 있어서 세금을 책정해서 세무2과나 세무1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세무1과에서는 고지하고 세무2과에서는 부과징수를 한다든지 절차상으로 다른 부서에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금액이 타 부서에서 넘어오면 금액조정이 불가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절차를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 과태료 같은 경우 건축과에서 현장조사해서 부과를 합니다. 고지서가 나가고 나면 그 후에 은행납입 50일까지는 납부가 됩니다. 은행납부가 되고 나서 체납이 되면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부과나 감액은 권한이 없습니다. 단 현금징수와 결손처분만 가능합니다.

김규학위원

결손처분 기간이 5년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인데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지되어서 계속 늘어납니다마는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5년입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현재 TF팀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가동하고 있죠?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특별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08년도 업무보고에 TF팀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체납액징수에 효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정도는 언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에는 없었습니다마는 5월15일에 청장님 지시 하에 특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개요는 작년5월15일에 공모를 통해서 팀장 포함 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액은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액 3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1월31일 현재 33억원을 정리해서 106%의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TF팀 운영은 특별 운영팀이라고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운영해서 우리가 체납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업무보고에 특별팀이 움직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특별팀을 구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부과되어서 체납이 있는데 이것을 북구 TF팀으로 인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팀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의 하나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체납징수액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데도 돈이 없는 분들이 바로 내지 못하는 부분, 또 현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니까 일시납이 어려운 분은 분납유도를 하고 그리고 분납유도를 하는데 카드결재도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나 LG카드는 되고 있고 대구시에서 BC카드사하고 수수료문제로 협의 중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금년부터 BC카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것도 세원을 빨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카드사와 연계해서 풀어내야 하는 부분이 카드결재 하는 방법도 우리가 길을 만들어 주는 우리의 할일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결손처분 말씀하시면서 결손처분이 5년이 경과하고 더 이상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결정해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돈이 없다고 판단해서 기간이 안 됐는데 무조건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니죠?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방금 이야기하신 것 같이 5년이라는 것은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압류를 해서 재산에 대해서 가령 체납액이 100만원인데 압류물건이 5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면 50만원에 대한 배당금을 충당하고 나서 차액 50만원을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재산조회를 해서 5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돈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사후관리로서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기간이 다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면 있는 물건을 압류해서 매각해서 돈이 50만원밖에 안 되면 50만원 받고 50만원 못 받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 하겠다는 것이죠?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사후관리는 계속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5년 동안 합니다.

김규학위원

5년만 하고 그것도 시효가 만료되면 끝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 같으면 세법을 정확히 알고 이용한다면 5년은 얼마든지 은폐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물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양을 계속 관리한다면 평생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규학위원

첫째는 5년 관리하는 동안 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 같고 5년의 경우에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루트만 알면 그 기간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TF팀에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안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이 시민들 구민들에게 공평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67쪽 특수시책에 체납세 동별 집중 징수제 운영 이것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에 책임성 있게 가까이 접근해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BC카드 납부 건은 시하고 대구은행에 본 위원이 전화를 해보니까 BC카드로 납부하고 소지인이 부도가 나면 은행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의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가 나가야 되니까 대구시청하고 은행하고 협의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상무에게 우리가 분기마다 받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구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예치해 줘서 은행에 이익을 보전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 계약을 하고 하반기에는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두 번째 특수채권은 자료에 보면 6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상습체납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관리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예,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을 일반회사에는 특수채권이라고 해서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조회해서 채권을 회수하고, 포상금도 일반세입 징수보다도 포상율을 높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006년에는 교통과에 해당되는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는 각 실·과·소에 배분·독려하였고, 환경관리과에 음식물수거운반비는 각 동사무소에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들이 통장에게 부담을 했습니다. 통장들 항의가 우리가 왜 현금까지 취급을 해야 되느냐고 해서 일부 동에서는 약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다름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그것이 아파트 내에서 수거하는 것을 관리비에 부과해서 받아오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일부 환경관리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아파트 측과 분쟁이 되면 그것을 아파트에서 걷어서 관리비에서 수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분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잘 상의를 해보셔야하는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에서는 부과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환경과에서 부과를 해서 납기 내에 은행에서 징수하고 나서 못 받는 것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 업무부서가 환경관리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근

오용근위원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주민과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 아파트가 1,702세대입니다. 미납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분쟁이 생기면 1,702세대가 수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지서로 되는데 고지서가 되니까 내는 사람이 1/3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환경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하고는 분쟁이 심할 것 같습니다. 4월2일부터 격일제로 수거를 한다고 하면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도 이야기했고 분쟁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그것은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한번보자고 나오는데 부과하는 세금까지도 분쟁이 생깁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큰 분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 문제는 환경관리과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협의·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협의가 되어서 지금은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격일제를 했을 때 관리 측에서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저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44쪽 세원관리에 활동 강화 추진에 보면 부동산 미신고 및 과소신고 분에 대한 조사추징과 부동산 거래 및 신축신고 후 미납분에 대한 조사 추징, 비과세·감면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조사 및 추징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면서 추징을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법인세무조사팀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법인조사를 해서 48억원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10억원정도 했는데 비과세·감면부동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검단공단이라든지 산업단지 입주업체 예를 들어서 사업용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 산업단지는 3년, 사업용 토지는 2년입니다. 그 안에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법인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는데 거의 법인입니다. 법인조사에 의해서 나옵니다. 법인이 북구에 있든 서울에 있든 우리 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추징되는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가 몇 가지 물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비과세·감면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조사 및 추징에 대한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모직자리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본관하고 기숙사만 놔두고 세입추징관계에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질의한 것이고 추징계획에는 계획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거의 다 조사방법이 대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모직은 언론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건물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문제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피해나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법을 강화시켜 주는 방법이 없어서,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법에서 선행되어서 법이 바뀌어 줘야 합니다. 건물이 있는 것을 나대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한 가지 더 건의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과대상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5월, 6월 두 달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중과대상 유흥업소는 불시에 한다든지 성수기인 11월, 12월 후반기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5월, 6월이냐 하면 중과분은 재산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천평짜리 건축물에 지하 100평을 유흥업소로 할 경우 지하 100평에 대해서 중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 말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5월, 6월에 유흥업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행정경험이 없고 특히 세무는 전문업무라서 잘 모르겠는데 미수납액이 많아서 논란이 되고, 제가 항상 많이 문의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회계라면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2006년에 11억2,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도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년도 수입이 153억4,400만원이 나옵니다. 2006년12월31일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여기도 과태료 계정이 있는데 그러면 지난년도 수입이란 항이 발생하는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여기에서 지난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의 특별회계라든지 목표를 세우는데 110억원을 부과해서 90억원을 받게 되면 2월28일이 연도폐쇄기입니다. 그러면 미수납액 20억원이 1년 더 이월됩니다. 그것이 과년도인데 20억원에 대해서 저희들 징수율이 88% 정도 되기 때문에 20억원에 대해서 미수납액은 20억원인데 예산을 세울 때 목표로 받겠다든지 지방세는 20억원정도,

이동수위원

미수납액하고 체납세하고 용어차이가 뭡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단 목표액이 다릅니다.

이동수위원

왜 다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목표액은 예산액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은 100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 평균징수율이 97% 정도 됩니다. 3%가 100억원에서 3억원이 체납액으로 이월된다면 3억원을 다 못 받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난년도수입에 153억4,400만원이라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 항을 세세항으로 들어가면 범칙금이 얼마, 음식물수거수수료가 얼마라고 구분이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예, 구분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재산세를 20억원을 부과했는데 18억원을 받았다, 2억원이 미수인데 1년이 지나서 지난년도수입 항으로 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지방세항에 그 세세항에 의해서 5년까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세세항 미수금으로 해놓으면 공무원들이나 관심 있는 분이 보면 북구청 재산세가 미수가 많구나, 취득세가 많구나, 어떤 마인드가 긴박해지는데 1년이 지났다고 해서 통틀어서 지난년도수입으로 넣어버리면 매년40억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관심 없이 대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세세항에 표시를 하면 우리가 담당직원, 담당과장이 관심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여기에는 종류가 많아서 표기를 지난년도라고 했는데 해당 실·과라든지 장부에는 전산상 갈라져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더라도 153억원, 463억원이라서 그냥 원래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지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아니라 건의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고 과목별로 현년도 과목이나 과년도 과목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세무2과에 가면 징수가 줄었는데 칠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목표가 1월에 얼마,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매일 볼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해당 실·과도 마찬가지고 세무2과에서 세목별로 매월 실적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작성을 하더라도 시책부서업무추진비도 있지 않습니까? 현황판에 세세항을 표시한다면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한 번 더 각성을 하고 노력의 의지가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연장선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세외수입하고 특별회계하고 미수금이 2006년 기준입니다. 약230억원입니다. 제가 몇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세외수입도 여러 실·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16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한 번 더 고삐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세무2과장님, 수입증지 있지 않습니까? 요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증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은행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잔량은 어떻게 합니까? 그날 하루 쓰고 남는 잔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담당자 금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입증지가 현금이고 현금사고가 많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2006년에는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자가 5,686개소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몇 개소인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사업소세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하지만 신고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신고대상사업장인데 물론 면적은 되는데 안을 쪼개 써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몇 건이라는 목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없는데 2006년 자료에는5,686개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사업소세 징수대상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참고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41쪽 봐 주십시오. 법인세무조사 및 추징에서 비과세감면 및 신고누락이 있습니다. 2006년12월31일 현재는 143건에 7억9천만원입니다. 2007년12월31일 현재는 79건 43억8,500만원을 징수하셨습니다. 징수를 많이 하셔서 좋은 일인데 갑자기 35억9,500만원이나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저희들이 직원증원을 하지 않고, 있는 직원으로 법인지도계를 만들었습니다. 구역담당자가 구역조사를 했는데 법인지도계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숫자가 428% 정도 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4.3배로 늘어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순수한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앞으로 다른 업무도 미수금이 많다면 특별 TF팀을 구성한다든지,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예, 업무연찬을 해서 필요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 구권회 위원장 김규학 간사와 사회교대)

김규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동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쪽 봐 주십시오. 기구 도표에 세무관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세무관리는 주무계이기도 하지만 전체 세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전산, 면허세는 세무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세무관리라고 있으니까 포괄적인 업무인 것 같아서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편의상 이렇게 쓰는데 주무계는 어느 과 없이 관리라는 명칭을 많이 씁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48쪽 재산할 사업소세가 2007년도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업소세는 지역의 기초경제와 연계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봐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징현황에 보시면 2005년, 2006년, 2007년의 사업소세가 1억9,900만원에서 1,900만원에서 2,600만원입니다. 차액이 1억3천만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세무조사 추징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라 추징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성실신고가 많이 됐다는 말이고 총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그렇다면 2006년 대비 2007년 사업소세가 줄었다고 되어 있는 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48쪽을 보시면 6억2백만원에서 6억2,8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사업소세가 늘어났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줄어든 것으로 봤는데 담당직원 없습니까?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사업소세가 2006년 대비해서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

징수담당

김준희 사업소세는 2가지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전년도 검토의견서를 보면 22억원, 2007년은 21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억3,500만원입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준희 48쪽 재산할 사업소세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포함되어서 판단된 것이고 질의하신 법인은 4가지 법인에 제한적입니다. 4가지 등기부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줄었다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줄어들고 늘어나고 중요한 말보다는 저는 이 지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소세는 경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 부분이 자진신고하고 발굴해서 확인하는 부분에서 겸해서 관리가 되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원관리가 있는데 물론 세원관리는 부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기획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세원관리인데 미시적으로는 과에서 작은 것을 찾아내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세원관리도 중요하지만 세원발굴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