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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160회 제6사회도시위원회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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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건설과와 교통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93쪽부터 114쪽까지이며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 2008년도 업무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부터 101쪽의 일반현황 및 102쪽부터 109쪽의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2008년 업무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6,042필지, 시유지 2,796필지, 구유지 3,150필지, 총 11,988필지로 면적은 2,412만9,000㎡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허가, 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확인, 사실상 잡종지가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여 무단점유 사용을 방지하고 활용도를 증대시키는 한편 누락재산 발굴로 장기점유에 따른 시효취득 주장을 사전에 예방하며 재산관리의 전산화를 구축하여 관리보존에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사용자가 공감하는 과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결손처분 등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11쪽 2008년도 건설사업 추진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분야 4건, 하수도 분야 6건, 하천분야 2건, 도로보수 분야 8건, 보안등 보수 분야 1건으로 총 21건, 사업비 93억4,200만 원이며, 사업의 조기집행 및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우수기 전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등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조기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구암동 함지고교 주변 도로건설 외 3건, 사업비 32억 원으로 2007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암동 함지고교 주변 도로 건설사업은 폭 6~8m, 연장 302m, 총사업비 15억 원이 소요되나 2006년 11월 3억 원, 207년 4월 2억 원, 2007년 10월 5억 원의 대구광역시 특별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우선 10억 원의 사업비로 302m 중 223m를 2007년 12월에 착공하여 2008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나 잔여 79m는 사업비 미확보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변동 916번지 선 도로건설사업은 폭 6m, 연장 130m로 2007년 2월 교부된 5억 원의 대구광역시 특별교부금으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07년 12월 교부된 1억 원의 대구광역시 특별교부금으로 2008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내동 967번지 선 도로건설사업은 폭 8m, 연장 170m로 2007년 10월에 교부된 대구광역시 특별교부금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8년 3월에 감정평가 후 4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입니다. 조야동 160번지 선 도로건설 사업은 폭 6m, 연장 165m로 2007년 12월에 대구광역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7년 4월 감정평가 후 5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7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도 분야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 분야 사업은 관내 하수도 유지·관리 및 긴급수선 외 5건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 유지·관리, 긴급수선 및 준설비 예산 4천만 원이 편성되어 기존 하수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으로 하절기 우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침산1 복개구조물 외 3개소 6,910m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3월에 착수, 7월에 완료하여 복개구조물의 상태를 정밀 진단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천분야입니다.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거동교에서 시경계간 연장 1,900m로 사업비는 국비 61억, 시비 20억, 구비 20억, 총 10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0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1차 공사가 착수되어 거동교 상류 좌안 760m 구간을 정비 중에 있으며 2008년도 사업비 15억 원으로 거동교에서 보성3차아파트가지 팔거천 우안 2,500m에 대한 호안을 정비할 계에 있습니다. 소하천 8개소에 대한 하천 유지·관리를 통하여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도로보수 분야입니다. 각종 지중화 공사인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도로 및 인도파손, 보안등 수리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는 최대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해에 대비한 장비 및 물품구입에 철저를 기하여 설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구안국도 시경계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2008년 3월경에 공사를 착수하여 2009년 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업무계도 잘 해 놓은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는데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은 각 동마다 1,500만 원 예산편성된 것입니까? 111쪽, 주민불편사항 등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조기시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조기시행은 동재량사업 1,500만 원 예산은 각 동마다 내려간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보수비로 하수도라든지 도로파손 부분의 보수비를 전체적으로 일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표현이 조금 그런데 동장재량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러면 주민불편사항 소규모 편익사업 조기시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거의 연말에 이런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계을 세웠는데 연말에 시행하지 말고 조기에 시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북구 관내에서 도시계에 들어있으면서 6m라든지 8m 도로가 있는데 아직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가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대구시 교부금을 가져와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에 의한 집행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교부금을 가져오는 것은 시의원님들이 관할 구역에 특정을 지어서 교부금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 공사에 지정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온 장소에 사업계을 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면 구암동이라든지 서변동 이런 경우에는 시의원들이 교부금을 가져 와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네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대현1동 같은 경우에 경대 쪽문에 150m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되자마자 예산이 얼마 드느냐고 물으니까 건설과에서 8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뒤에 수목이 있고 하니까 모기도 있고 좁은 도로에 차가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 입장이라서 올봄쯤에 주민들이 건설과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기 착공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고 다음에 진정서를 넣든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차라리 도시계이 안 그어져 있으면 주민들이 기대를 안 할건데 도시계은 7년, 8년 그어 가지고 다른 곳은 도로를 내 놓고 거기만 안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역의 시의원에게 하니까 6m 도로는 구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부금을 받아오면 안 되느냐고 부탁을 드려봤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계되어 있는 노선은 약 1,667개 노선이 있고, 지금까지 개설된 노선이 1,005개 노선이 개설되었고 미집행 노선이 662개 노선이 있습니다. 662개 노선에 13만6,122m정도 되는데 지금 도시계선은 미리 그어놓고 재정여건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미개설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못 따라가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구비로 단 1건의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중장기 계에 따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예를 들어서 8억 원 정도 되면 시에 가서 교부금 얼마 정도 받아오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교부금은 전체 사업비가 구예산으로써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도 도로개설사업을 확보를 못 했으니까 저희 바람은 시교부금을 8억 소요사업비가 든다면 8억 다 얻어오면 제일 좋고, 만약에 5억을 받아온다든지 하면 그 금액만큼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기상이변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본 위원이 보는데 전자에는 재작년이라든지 봤을 때 하수도 준설을 자주 하시는 것 같더니 요 근래에는 하수도 준설하는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하수도 준설은 1월말까지 동장을 통해 가지고 관내 꼭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며칠 전부터 위험한 곳, 팔달시장 주변부터 공공근로 20명을 동원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에 따라 가지고 우수기 전에 취약지역은 하수도 준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112쪽에 보면 하수도 부분인데 전부 용역비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진단은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안전점검을 하는데는 관거 내에 들어가서 콘크리트 외벽 육안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강도테스트기라든지 여러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수치를 가지고 이 구조물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보강 공법이 나오기 때문에 시특법 제6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시에서 줍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김해식위원

자치구에서 입찰해서 용역을 준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설계에 따라서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한 겁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개하수도 용역을 줘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안전진단하는데 그것도 설계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기간에 따라서 인건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품셈에 의해서 설계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몇 년마다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2008년도에 하면 5년 후에 또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럼 그동안 용역이 나오면 폭 몇 m, 깊이 얼마, 용역이 나올터인데 또 5년 후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구조물 상태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노후화되는 부분에 대해 보수·보강하고 난 뒤에 5년 후에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점검은 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또 용역을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5년 동안 어떻게 변했다, 하수도가 부서질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을 용역한다는 말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돈을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 도로공사가 어떻게 해서 전부 을 쪽에 다 갔습니까? 매년 을 쪽에 다 합니까? 강남에는 도로가 다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거든요. 칠곡은 택지개발이 되면서 도로가 완벽하게 잘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강남 쪽에는 옛날부터 구역정리도 잘 안 되고 택지개발도 제대로 안 되는 시점에서 정말 미개설 도로가 있어가지고 맹지로 되어 가지고 주택 개·보수도 못하고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은 개설할 생각을 안 하고, 교부금을 가져와도, 아까 어떤 의원이 물으니까 교부금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시의원하고 전부 을구만 교부금을 가져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사실상 구에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하기보다 시의원님들이 사업비를 자기 관할이든 아니든 판단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자기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만 특이하게도 지금 현재는 전부 강북 쪽이고 강남 쪽에는 없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는 것이 지금 강남지역에도 침산공원 북편도로에 장경훈 의장님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5억 원의 사업비가 곧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대불공원 서편에도 도로건설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신기교회하고 민원문제가 있어 가지고 3억 원 교부금액을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곧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는 벌써 10년 전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침산공원 서편도로, 또 대불공원 옆 도로건설하는데 시비가지고 하는 것은 10년 전부터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설과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교부금이지만 전부 강남 쪽에는 도로를 다 하고 개설을 다 하고 강북 쪽에는 도로건설 하나도 없고 돈 들어가는 것만 강남에 했습니다. 용역 해 가지고 복개도로 용역준 것은 전부 강남 쪽인데 이래가지고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시비교부금은 특정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건설과 내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금을 내려주는 시의원들 입장을 무시하고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도로건설 사업이 강북지역에 지정된 것은 저희들로서도 강북지역에 내려온 것을 강남에 사업을 하겠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개구조물은 위치된 지역이 침산이라든지 산격이라든지 칠곡도 있습니다만 주로 강남지역에 기존시설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보강을 해 나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에 강북이다, 강남이다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의 편중이 전부 을 쪽에 하니까 청장 이하 전 집행부가 강북 쪽에만 치중해 가지고 행정력을 모으니까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교부금 가지고 하라고 한다고 구청장이 이렇게 해 줄게,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부당하다, 강남이 이 보다 더 어렵다, 그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된다, 예산을 그 쪽으로 공사를 돌릴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는데 시의원이 해서 명시되었다고 가져오면 우리는 삭감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전부 구역정리 다 되어서 잘 되어 있는데 구암동 함지고교 주변 도로건설에 가 보면 안 할 곳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런 곳은 아닙니다. 함지고교 주변은 함지고교 서측은 칠곡2택지개발지구이지만 학교가 입지한 자리는 과거에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을 했다가 규모가 적어가지고 구획정리사업도 취소되고 그 주변이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내로 옛날에 도로가 구거부지하고 통행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없어짐에 따라 가지고 이 길을 새로 내는 경우입니다.

김해식위원

어떻든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과장이 보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강남의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은 다 죽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무슨 도로행정이 이러느냐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 110쪽에 추진계,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과징, 추진계에 사용료 체납자에 사유분석으로 과감한 행정조치, 옆에 보면 괄호 안에 결손처분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결손처분을 할 정도까지 되면 재산상에 다른 것으로 체납액을 압류라든지 강력 징구방법이 없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라든지 이런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A가 허가를 받아서 몇 년 사용하다가 B에게 넘어가면 법상에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고를 안 하니까 고지서 발굴은 A에게 가는 겁니다. 사실은 B가 사가지고 등기까지 완료를 했는데 A에게 나가니까 이것은 나에게 세금고지서가 발부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세금을 안 내도 되겠구나 해서 세금을 몇 년간 안 내고 넘어가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구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살고 갔던 사람에게 부과되었던 것을 B에게 제대로 고지서를 부과해야 되는데 B가 이사 온 날짜를 기준으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되었으면 5년간 추징을 하고 5년이 안 되었으면 산 횟수만큼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 생기는 것이 A에게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했던 것을 B가 돈을 안 내므로 인해 가지고 가산금이 누적된 그 부분을 A가 나가고 없는 상태가 되니까 가산금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분기 1회 독촉 이러니까, 그런 겁니다. 체납자에게는 분기로 할 것이 아니고 매월하든지 해서 단속을 해야지 체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독촉하고 찾아본다면 그런 예가 많이 생기겠지요. 대강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10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 2007년도 업무실적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율이 92.2%입니다. 하천사용료가 87.3%이고 하수도 사용료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이 80.9%이고…,
형기

김형기위원

과징은 이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누증된 것에 부과하고, 또 부과하면 당해에 징수해야 될 것은 100%가 넘을 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차도 점용허가 나간 것만 해도 3,500건이나 됩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T/F팀에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저희 과에 통보가 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최종 마무리는 못 하고 있는데 담당자 2명으로는 현재 신규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과 T/F팀에서 문제점이 넘어온 것과 신규허가를 한 사람이 신규허가 내 주기도 사실상 바쁜 실정이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직원이 3월 정기부과분 전에 마무리하려고 주야로 뛰고 있습니다.
물론 결손처분해서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은 방법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비단 건설과 뿐만 아니라 청 내에 몇 개과에서는 부과해서 징수 안 되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도 그런 것이 있고 다른 곳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대해서 담당자들이나 과에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에 보면 많이 받아 들여야 될 돈이 있는데도 매년 들어오는 것을 보면 못 미치는 겁니다. 전에 밀린 것하고 금년에 부과한 것하고 하면 매년 들어오는 것은 100% 훨씬 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0%, 60% 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나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꼭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모범이 되는 징수방법도 강구해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114쪽에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 및 모래 구입비 하고, 그 밑에 염화칼슘 구입비, 금년에 설해도 없었는데 보충하는 비용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올 겨울이 아니고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지금은 위험지구에 적사장이나 칼슘이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2007년도 예산으로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도 확보되어 있고 적사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냥 써도 안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적사장은 3월 15일까지 현지에 두고 철거를 합니다. 미관 때문에 거리에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3월 15일 되면 모래적사장 설치해 놓은 것을 전부 철수를 하고 염화칼슘은 전부 재고를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모래를 철수시키면 다른 하치장에…,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 창고에 입고시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다보면 유실이 되고 하니까 보충을 한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110쪽에 주요업무 내용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 완벽추진, 옛날부터 해 오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전산화하기 위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지 묻고 싶고, 국·공유지가 필지가 많습니다. 건설과에 넘어와 있는 재산관리 같으면 과감하게 팔아서 소개비도 받고 세수확보도 해야 되는데 뭐하려고 관리를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 국·공유재산 관리는 한 사람이 연중 계속 해오고 있는 업무입니다. 당초 청장님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T/F팀을 구성해 주십시오해서 지금 현재 사실상 혼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누가 점유를 해가지고 있어도 국유지가 옆에 있는데 개인이 침범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청장님께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두어 번 보고,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T/F팀이 구성된다면 국·공유지에 대해 가지고 전부 현지 실사를 해서 사실상 점유관계가 육안으로 판단하기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행정재산으로써 관리하기가 그런 것은 전부 불하시켜 주고, 과감하게 하려고 금년에 계획은 했습니다만 과연 T/F팀을 구성해 주실는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결원상태가 8급이 4명인데 혹시 세무과 T/F팀에 전출 갔습니까?
거기에도 1명이 갔고 그 TO를 건설과에 두고도 지금 현재 토목 8급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리고 도로건설, 지난봄에 민들레, 105페이지, 작년에 구청에 검단동 민원이 숙원사업이 완공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나므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하수관 용량이 미확보가 되어 있지 싶은데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그 지역에 갔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도로 옆에 기존에 하수관을 가지고는 조금 무리다, 개인적인 판단이 섰습니다. 두어 번 가보니까 거의 처마까지 올라온 사례가 있었는데 도로가 남과 동시에 주위 인근의 하수관도 물론 계산수치는 안 나오겠습니까? 도로가 나면 수치 방법론에 의해서 하겠지만 여기는 워낙 예산도 적고 옛날에 던져져 있는 교부금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되어 있지 않은 도로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몇 집이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자꾸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올해 자꾸 또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도로개설로 인해서 수량이 넘었다 이렇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들레아파트 북쪽 편으로는 하수본관이 있고 동쪽 편에는 600mm 관로지 싶은데, 제가 도로계장할 때 그 관로를 묻고 지금 준공된 부분도 제가 있을 때 설계를 했다가 폭을 확장하는 도시계획변경까지 마치고 갔는데 그 밑에 푹 꺼진 부분에 맨홀뚜껑이 있는데 거기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난번에 버스 회차지 쪽으로 버스관로를 묻을 때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올 여름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99쪽에 보면 구가 관리하는 수문이 있습니다. 5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가 이것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건설과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집중호우 시에 급하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과보다는 재난안전과에 위임을 해 주어도 될건데 건설했다는 책임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하천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수문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12쪽, 도로건설 부분, 이월사업에 사업명 따라 교부금이 언제 얼마가 내려왔는지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교부금 내려온 일자별로 내역을…,

김해식위원

전체 예산이 32억인데 32억에 대한 교부금 내역서를 필요로 합니다.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안수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부분에 태전2동에 보면 태전 택지구획사업지구인가 있고 북쪽 삼성아파트 사이에 현재 구에서 계획 잡기로는 소공원 부지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알고 보니까 과거부터 무허가 건물 주택이 서너 채가 있는데 아주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만약에 소공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공원을 조성하려면 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정확한 위치가…,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태전2동사무소 건너편에, 그러니까 푹 꺼진 자리인데 태전2동 토지구획사업지구 다리 건너편 푹 꺼진 부분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럼 교회에서…,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교회 다리건너 맞은편 쪽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건너편에 하천부지…,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하천부지인데 푹 꺼져 있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푹 꺼져 있고 대추나무 심어져 있는…,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하천부지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거기에 주택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 주택은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북안교회에서 삼성아파트까지 도로개설하고 난 뒤에 도로개설하면서 일부 편입되고 주택이 잘려 가지고 모양이 이상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 두 채인가 세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저희 개인토지에…,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개인토지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개인토지에, 빈터 다리 건너자마자 오른 쪽에 빈터 꺼져 있는 부지는 하천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천점용허가가 나 있는 사항이고, 주택이 두세 채 도로개설 때 편입되어서 자투리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소공원 부지로 잡아 놓았던데 국유지가 아닌가,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몰라도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거기는 만약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면…,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조성이 아니고…,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면 나중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그 토지하고 전부 보상주고 조성해야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개인부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가 국·공유지 같으면 펜스라도 쳐서 사람들이 안 가도록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건물이 그야말로 방치되어서…,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사는 사람들이 제가 도로계장할 당시에 그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슬레이트 집에 울도 담도 없이 무허가건물 비슷하게 건물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하천부지라면…,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거기는 하천부지는 아닙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옆에 다른 부지, 대추나무는 누가 심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개인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조사해 가지고 여건이 되면 대추나무도 뽑고, 우범지역입니다. 가로등도 하나 없이 푹 꺼진 자리에 엉망입니다. 그런 정도되면 포크레인으로 깨끗하게 밀어서 펜스라도 쳐서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할 수 있으면 일단 그렇게라도 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거기는 현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점용허가 받은 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위원장님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동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원활한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교통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확충 추진입니다. 2007년말 현재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16만7,000여 대로 전년대비 900여 대가 증가되었으며 주차장 확보율은 68%로 5만1,000여 대 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담장허물기운동과 연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민간차원의 주차장 확충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221억3,000여만 원으로 체납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체납 시 가산금이 없고 자동차 양도양수 시 압류가 승계될 수 있고 차량경과 말소차량의 경우 체납액 납부 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세금과는 달리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민의식 결여와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행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법률 제8725호로 발효되어 2008년, 즉 금년 6월 22일자로 시행되므로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 개선 등으로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감시 등의 조치가 가능하여 징수율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3쪽 현안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격3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의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산격3동 1410-37번지 외 10필지에 시비 11억5천, 구비 8억, 총 19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주차면수 60면 정도를 금년 12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11필지 중에 8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득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쪽 교통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가 번번이 발생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국·시비 5억6천만 원을 확보해서 칠곡주유소 네거리, 삼성병원 네거리에 인도 축소 및 차로증설, 보행안전시설 확충 등으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환경개선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37개교에 대하여 지난해까지 총 20개교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국·시비 17억7천만 원으로 매천초등학교 외 16개교, 효성유치원 등 총 18개소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6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장비 현대화추진입니다. 원활한 도시교통 흐름을 위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불법주정차 예방과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정식 CCTV를 확대 설치하고자 하며 금년도에 6억6,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동천동 896-5번지 외 중심상업지역 19개소, 즉 간선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CCTV를 4월말까지 설치, 시범운영한 후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과 전 직원은 도시행정의 근간인 교통관련 법질서 확립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으니 위원님들이 고견과 지도편달을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노상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144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칠곡삼성병원 네거리하고 칠곡주유소 네거리 같으면 두 군데라는 뜻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여기에 도면이나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사실상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우리 구, 세 곳에서 합의를 해서 교통사고가 연중 7건 이상 발생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그 현황을 가지고 도면을 작성해서 시청으로 보내서 시에서 행자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써는 안은 있는 입장이네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칠곡삼성병원 네거리라고 하니까 삼성병원 네거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싶어서…,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칠곡주유소 네거리 다음 시내 쪽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작은 사거리를 말씀하십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을 도면을 볼 수 있나 싶어서…,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점이 칠곡주유소 네거리입니다. 동화아파트가 있고 동화아파트 쪽으로는 차선이 동화아파트 앞에 도로를, 즉 인도를 한 차선 3m 정도 축소해 가지고 차선을 확충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구수산 쪽으로는 차선을 두 차선 확충해야 되고 구수산까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것이 사업비 5억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삼성병원 네거리는 삼성병원 네거리에서 동편 쪽 차선을 완화차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차선을 한 차선 늘리는 것이 아니고…,
상권

노상권위원

인도는 줄어들겠네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거기는 사업비 6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칠곡네거리 주유소 부분에서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3차선을 나누어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4차선이 나와야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안 그래도 국장님이 현장을 확인하시고, 그 네거리에서 구수산 쪽으로는 차선이 현재 2차선인데 총 4개 차선이 되어야만 원활하다 해서 4개 차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동편도 그렇지만 서편도…,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서편은 한 차선만 늘리고…,
상권

노상권위원

나중에 제가 직접 교통과에 가서 국장님께 부연설명을 하고 싶은데 지금 결정이 다되어서 새로 넓힌다는 것은…,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어렵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주민들에게 많은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구청에서 하는 것을 반영을 했었는데 안 되고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쉽네요.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6월부터 발효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금년 6월 22일자로 시행하도록 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6월 22일자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지금까지 가산금이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한 달 정도 감치할 수 있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감치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구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징수율이 가산금제도가 부활이 되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고, 대신에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일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거리도 많고 징수율도 좋아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년도에 보면 주차단속 실적이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서 좋았지요? 상위 3등인가 2등인가 되었는데 금년도도 단속을 열심히 해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샘 주차하는 것, 사업자나 버스라든지는 전년도에 단속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2007년도에 600여 건,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단속해 가지고 저희가 부과한 것은 타 지역차와 관내 차량이 있습니다. 타 지역차는 해당 자치구로 보내고,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큰 차는 20만 원, 소형차는 10만 원, 밤샘주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타 지역차하고 우리 지역 차하고 600여 건 했는데 보면, 본 위원이 야간에 다녀보면 대로변에 대형화물차라든지 버스가 많이 있거든요. 전혀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속실적이 적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들에게 구청에 예산 없다는 소리하지 말고 돈이 널려 있는데 단속을 적게 하느냐,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간단한 답변을 하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관내 주요 민원발생 지역으로써는 15~20개소가 주 타켓이 됩니다. 그 지역이 가장 단속요구민원이 많은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0여개 소가 되는데 저희가 매월 2회 정도 동절기를 제외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혹한기를 제외하면 평균 2회 정도 합니다. 저희 관내에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체가 3,800여 개소가 됩니다. 3,800여 개소를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밤샘 일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날 일을 못 시킵니다. 사실상 직원 한 번 내보내면 두 사람씩 2개조 내 보낸다고 해도 4명 빠지면 다음날 계 자체 일이 힘들고 해서 부득이 1개조 2명 해가지고 월 2회 정도 단속을 시키는데…,
수갑

조수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명이 1시간만 돌면 100건 정도 단속 안 하겠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단속방법이…,
수갑

조수갑위원

대형트레일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단속을 하면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밤샘주차는 1시간 이상 동일한 장소에 주차해 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야간에 새벽 1시, 2시 되면 주차해 놓고 잘건데 어떻게 피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런데도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12시 반이면 12시 반, 1시면 1시에 가서 붙여놓고 사진촬영을 합니다. 하고난 후에 1시간이나 1시간 10분 이상 있다가 현장에 가 보면 차가 빠져 나가고 없습니다. 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조금 단속할 때도 밤샘단속하면서도 큰…,
수갑

조수갑위원

관내에서 전년도에 이런 밤샘주차 때문에 대형사고가 난 일은 없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밤샘주차는 대형사고를 유발합니다. 도로가 넓다고 생각하고 과속으로 달리다 보면 갑자기 큰 차가 있고 하면 사망사고가 나게 됩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사망사고도 있고 특히 차와 차 사이 음침한 곳에 위험한 인물들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현장을 밤에 다니다보면 저희들은 때에 따라서는 현장주변에 경찰관까지 동원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도 법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단속을 많이 하십시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방치된 것이 많다, 주차단속도 골목골목에 많이 하시고,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조수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실질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법 집행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도둑질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람은 봐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이 도둑은 잡았는데 형편이 좋아가지고 도둑질했으니까 이 사람은 죄를 적용하고 이런 법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법 기준에서 판단 해석이 조금 기준이 모호해 지는 것 같습니다. 주차단속도 도로교통법에 주차라는 개념 정의에서 시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하고 야간 1시간 내에 주차가 계속되어 있는 것을 불법주차로 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낮의 법이 다르고 밤의 법이 다르고 이건 아니지 싶은데, 단속에 많은 어려움도 계시겠습니다만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단속과 더불어서 명분 있는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일방적인 단속은 솔직한 말로 주차해 놓고 단속 걸린 사람들은 다 욕을 합니다.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고 주차장을 더 해주고 단속하면 몰라도 그런 여건도 안 해 놓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럴 겁니다. 단속도 중요한 한 방법이고, 또 명분 있는 단속이 되려면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 그 대안이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적과를 통하든지 국·공유재산 중에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되는 땅들이 많습니다. 또 기관에서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법원에서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안 되고 펜스만 쳐놓고 우범지대 비슷하게 해 놓은 넓은 공터도 많습니다. 그런 연계를 하셔 가지고 사업시행 이전에 주민들에게 주차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과장님이 잘 강구하시리라 믿고, 대안적인 것을 이번에도 많이 발굴하셔서 주차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용어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45쪽에 보시면 교통평온화 기법을 적용하여,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대부분 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제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 관련해서, 특히 교통과 업무 거의 90%가 집행하는 일입니다. 또 대민관계의 일이고 해서 항상 시끄럽고, 또 교통과 업무를 스스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속관련해서도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주차위반 단속, 여객운수자동차법에 의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 시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사업용이라는 자체는 화물이나 여객 중에 사업용은 자기 주차장을 만들어야만 사업체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차장에 네가 해라, 도로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밤샘 1시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단속하는 경우이고, 도로교통법은 운전사가 떠나면 즉시 단속대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차량이 16만8천여 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따지면 5만2천 대 분이 전체 다 빠져도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물관련 부설주차장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통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선도로변 위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면도로를 벗어나서 가급적이면 주차장도 제대로 여건도 확보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이 제일이냐, 이것은 지나치다 싶어서 이면도로를 단속을 안 하는 지역은 최대한 완화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 또는 특별한 상습정체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인력도 사실상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역은 칠곡지구, 무태지구가 점점 더 넓어지고, 또 많은 주민이 살다보면 요구민원도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것을 다 커버해가면서 교통행정을 해 나가자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점 지원을 해 주십시오.
길제

이길제위원

교통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계실건데 불철주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삼아 드리겠습니다. 동천동 지역 내에 중심상업지구 불법주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계석 높이로 인해서 보도를 점유하는 주차까지 행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도로 다닙니다. 다니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 좀더, 왜 그러냐 하면 커가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 많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현실이 차후 몇 십 년 후가 되면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될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 관념이 지금 현재의 법집행이 잘못되므로 인해 가지고, 또 전이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곳도 단속업무를 철저히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동천동 지역에 중심상업지역에는 좀더 바쁘시더라도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지금은 최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체지역, 중심상업지역에는 아마 4월경에 고정식 CCTV설치장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설치가 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또 행정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로서는 안 되고 사후 관리적 차원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번에 고정식 CCTV설치를 완료하면 그때 가서 또 다른 차선의 문제점이 생기겠지요. 그때 맞추어가면서 일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27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한번 짚고 갑시다. 여기 보니까 2007년도하고 과년도 전체금액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35%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매년 자꾸 보태고 하면 징수실적이 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밑에 다른 건도 부진한 것 같은데 많이 징수해 가지고 어려운 구재정을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계획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문제가 나오면 저희도 얼굴을 못 들 정도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8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오면서 해마다 누적되어서 이렇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작년도에는 11억8,500을 결손을 시켰습니다. 받지 못할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명목상 체납으로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작년도에도 11억8,500이라는 돈을 결손을 시키면서도 아직까지도 220억이라는 체납액이 작년 연말기준으로 금년도에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수갑 위원님 질의하신 법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발효되면 그때 가산금 부과도 하고 저희들이 그 밑에 책임보험 과태료 및 정기검사 과태료는 검사명령이나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한 후에는 번호판까지도 영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장비 및 인력문제입니다만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는 법시행일자부터 적용이 되고 이전의 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행되는 것하고 지금 체납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크게 효과가 없지 않나, 앞으로 체납되는 부분에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그런 법이 나오므로 인해서 오히려 징수하기 더 어려워지는 수가 안 있나, 현재 체납분에 대해서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은 외부 분들을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징수금액에 몇 %를 주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강구해 볼 수 없나, 우리 국장님은 그런 교통과의 체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 소견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하는데 답변을…,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아직까지 그런 것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과태료가 안 들어와 가지고 청장님 지시로 T/F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해 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년도 세금을 받으면 공무원에게,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알아보고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난 과장님들도 그렇게 대답을 해 온 것이 바뀌고 하니까 점점 더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님들이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부과되어 있는 것을 거두어서 사업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뜻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전자안내판을 알지요. 북구는 하나도 안 해 놓았던데 과장이 잃어버렸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시내 다른 구에 가면 다 해 놓았는데 북구는 몇 군데 없어서 과장이 잊어버렸는가 싶어서, 전자안내판이 서구나 가면 있는데 시비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전광판 설치를 하고 나면 전기사용료는 저희가 줘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전자안내판을 시내버스 승강장에 해 놓은 것은 시비로 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버스승강장에 표시판은 시비입니다.

김해식위원

시비인데 다른 구는 시비를 많이 가져와서 설치를 많이 하는데 북구는 과장님이 전자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안 가져오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버스승강장에 전광판 설치를 왜 그렇게 적게 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김해식위원

다른 구보다 숫자가 적으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 구가 많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 교통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해마다 국·시비를 가져오는 것이 저희들은 제가 시에 각 과장이하 계장들하고 연중 두 세 번씩은 만납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소찬이라도 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국·시비를 얻어오는 것은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금년에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5억6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7억, 18억을 가져왔고 작년도에도 산격3동에 11억5천, 금년도에도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억 정도 주차장 조성비로 시비보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말 돈을 많이 가져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전자판에는 얼마 가져왔습니까? 내가 묻는 것은 전광판이지…,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전광판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전광판을 승강장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리고 쉘타 설치도 저희 구가 대구시 중에 보면 변두리지역에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 같이 세금을 내고 중앙에 있는 그런 것은 버스승강장마다 다 해 놓았는데 북구는 산격동 면적이 얼마나 큰데 승강장이 몇 개나 있는데 전자판 하나 구경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버스문제인데 도청 있는 곳에서 3공단으로 해서 서문시장으로 가는 버스가 처음에 공청회할 때는 있었답니다. 공청회할 때는 노선이 있었는데 공청회 끝나고 나니까 힘 센 사람이 뺏어가고 힘 없는 사람은 뺏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말하는 힘센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힘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민들 의식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힘 센 사람은 노선 뺏어가 버리고, 공청회 때는 있었는데 공청회에 참석해서 박수치고 왔는데 버스가 다니는 것을 보니까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 알아보니 변명하는데 주민들 생각에 힘 센 사람이 뺏어갔다, 그러니 우리는 전부 힘없는 사람이고,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은 전부 힘없는 사람만 살고 다른 곳은 힘 있는 사람만 사는데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장에게 물어보려고,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뺏어가는 사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씨름장사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일반 서민들의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일은, 특히 버스노선 관계는 금년도에 새로 30군데에 갈아타도 돈 안 주는 환승제가 생겨가지고, 노선문제가 조금 말씀이 계시는데 일반서민들의 의식결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노선정책은 대구시에서 아마 전문위원들로 구성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노선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분야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고, 단, 구에 관련된 의견은 보냅니다. 그 의견들을 보낸다고 해서, 대다수 반영은 됩니다만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시민들의 제보가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서로 연결되는데까지 편의를 봐 달라는 것입니다. 힘 센 사람이 뺏어가지 말고 두 번, 세 번 갈아타도 지하철과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하철이 연계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행정을 해 달라는 제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안내판은 북구가 가장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곳은 전자판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서민생활에 대표적인 불편지역에 당장 필요한 그런 곳은 검토해서 다시 시청 노선버스 행정을 하고 있는 대구시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도시국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유인물 151쪽부터 166쪽까지이며, 일반현황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공평한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는 업무로 산정대상 필지는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53,629필지입니다. 조사기준은 2008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며, 1월 1일 기준은 전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토지가 분납·합병되거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 지가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159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므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과대상 사업규모는 660㎡이상이며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이며 부과는 준공 후 개발이익을 산출하여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약 20건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인·허가 사항을 확인한 후 개발이용을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160쪽 토지이동지 조사·정리입니다. 토지이동지 정리는 등록, 전환,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민원인이 신청한 토지관련 민원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 후 관련공부를 정리하는 업무로 금년도 토지이동지 정리 예산 필지는 약 4천 필지 정도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관련 민원에 대해 관계법령 검토와 현장조사를 하여 공부정리를 마친 후 정리된 필지에 대하여 등기필증,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행계획확인서를 일괄첨부하여 신청인에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 제고 및 측량성과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적측량 기준점은 2,622개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통한 보존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 훼손된 기준점은 재설치 및 보수를 통해 관리하고자 합니다. 162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은 위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 및 피해방지와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중개업소 492개소에 대해 연중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중개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163쪽 토지거래 계약 허가 사후 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실태 조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와 기 취득한 토지 중 과거 조사한 사실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제 계약허가내용과 현장 이용 상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코자 합니다. 164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여 가격안정과 조세의 탈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에 의해 부적정한 거래신고에 대해서는 거래대금, 송금내역 등 소명자료를 받아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에 통보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재산의 취득· 유지·보존·관리·처분의 적정을 기하고 재산의 보호와 가치향상, 활용도를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으로 국유지 1,282필지, 공유지 426필지, 총 1,708필지입니다. 추진계획은 300㎡이하의 보존 부적합 재산과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 최소 분할면적 미달토지와 도시계획지구에 포함되어 개발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매각토록 하겠으며, 계속 대부자 610건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그 외 대부가능한 재산으로 대부신청할 때는 조사·검토 후 대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1,708필지에 대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새주소 고지, 고시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새주소 관련 시설물 현황은 건물번호판 35,866개, 도로 구간 711개소에 도로명판 1,25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주소 고지는 2008년 4월 4일까지, 고시는 2008년 10월 4일 이전까지 법적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를 고지·고시하므로 법적효력을 알리고 2012년부터 새주소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지적도 등록지역 내 임야 등록전환 추진입니다. 지적도 등록지번 내 공공용지, 임야, 도로를 토지지번의 등록전환 후 합병 정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08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 조사된 100여 필지에 대하여 구역별 담당자가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161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이 문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GPS나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기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땅을 주로 해 놓았는데 시내는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도로에 전부 삼각점으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에 기초점으로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하는데 GPS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GPS 측량기계가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것은 기초점을 측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혹시 훼손을 한다든지 하면 다시 찾으려면 어려울텐데…,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망실되거나 한 것은 조사해 가지고 도로를 굴착한다든지 할 때는 매년 연초에 관련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만약에 기초점을 공사시행할 때는 연락해 달라고, 그래서 이전에 따른 돈을 먼저 징수하든지, 안 그러면 이설조치토록 하고 개인들이 파손한데 대해서는 개인들에게 징수해 가지고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예로 우스운 얘기인데 옛날에는 측량을 해서 집을 지으면 나중에 보면 남에 집에 지었다, 이런 사례는 없겠지요. 단일화 했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그때는 측량한 사람마다 측량 결과가 달랐는데 지금은 지적공사가 공기업처럼 정착되었고, 기술자들도 최대한으로 학력을 갖춘 기술자들이라서 측량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163쪽에 토지거래 계약허가, 지적과에서 허가를 받고 사용목적대로 기준대로 하지 않는 이런 사례에 집중 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 토지거래 허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거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라든지 주택 일부가 해당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채를 하겠다, 수목을 식재하겠다 해놓고 실제 가면 다른 용도로 쓴다, 이것을 전수조사는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매년 해가지고 2개월 전에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을 때는 통지를 하고 안 되면 3개월 전에 고지를 합니다. 과징금을 물립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작년에도 실적이 있었지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몇 건 있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165쪽, 국·공유재산 관리, 매각대상에서 자투리 같은 300㎡이하는 매각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이상은 안 됩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면적이 큰 것은 앞으로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상 300㎡이상은 특별한 외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자투리땅이라든지 재산의 효용가치가 별로 없고, 기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택지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지난 연말인지 제가 필요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도 어떤 필지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대부되어 있는 땅들이 실지로는 거의가 국유지 아닙니까? 그런데 구에서 관리해야 되고, 계약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크지 않은 것은 대부가 아니고 매각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기존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료가 비싼 편입니다. 농지 같은 것은 1000분의10인데 대지는 1000분의 25이고, 기타는 1000분의25로 비싼데, 그 사람들이 오면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으면 파는데 매각할 수 없는 것이 구유지가 도로 같으면 도로폭을 규정해 주어야 됩니다. 통과도로 같으면 4m가 되어야 되고 막다른 골목 같으면 6m가 되어야 되는데 걸리면 도로규정을 적용해 버리면 실지 분할해서 팔려고 하면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또 형태가 국유지 조그마한 것을 사가지고 집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땅을 필요로 해서 매수해 가지고 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든지 효용가치가 있으면 대다수 삽니다. 작년에도 많이 팔았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런데 그런 땅들이 만약에 농지 같으면 용도위반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의가 대부해 가지고 타 용도로 자기도 대부하고,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첫째, 용도를 위반하는지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계도를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구에서 필요한 공공용도로 하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기존에 쓰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도 할 수는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안수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5쪽,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보충인데 외국의 경우는 지방자치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토지에 비례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부유하냐, 내실 있게 하느냐 그 비율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 이것에 비례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강한 나라와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도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그러한 서구적인 국가로 탈바꿈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부터 우선 그런 방향을 잡아야, 행정의 지적업무를 가져가야 되는데 공유지에도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 시, 국가, 건설 등 이렇게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국가 것을 지방자치가 사더라는 말입니다. 기관과 기관끼리도 거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치가 있는 것은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사 놓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고 자투리 같은 필요한 것은 하루속히 정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도로를 하나 개설하고 나면 자투리가 양쪽에 있는데 안 팔고 놔두고 있으면 잡초가 우거지니까 그 잡초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중삼중으로 지방자치 예산이, 그런 것은 빨리 주민들하고 해서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좋은 땅은 안 팔아야 되는데 보니까 자투리땅은 아무도 안 사 가고 좋은 땅만 전부 매각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적업무의 큰 맹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좋은 땅은 우리가 안 팔아야지요. 길 가에 좋은 땅은 그 가치성을 자치단체에서 어렵더라도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김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 땅을 팔 생각하지 말고 땅을 살 것을 연구하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니까 구 땅은 면적이 적고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래 관리했기 때문에 법상 300㎡이상 안 판다고 했는데 실지 300㎡이상 되는 땅이 구 땅은 쓸만한 땅이 없습니다. 국유지를 사고팔고 하는 것은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을 올려서 하기 때문에 하고 아파트사업시행이라든지 승인나면 자동적으로 팔아야 되고, 시 땅도 전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 땅은 231필지가 있는데 평균 47㎡정도 됩니다. 231필지에 10,866㎡인데 평균적으로 나누어보면 47㎡되는데 전부 자투리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땅이 있으면 안 팔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쓸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려고 자기가 이미 쓰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팔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땅이 있으면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도로가에 300㎡가 안 되는 쪽의 도로는 많이 팔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변에 붙은 땅은 아까운 땅인데 우리 구에서 사 놓았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시부지라고 해가지고 매각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업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투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자산의 보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존상 꼭 필요한 것은 자치구에서 사고 필요 없는 것은 팔아가지고 신축성 있는 또 능동성 있는 업무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공유지 이용도도 보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운암지 주변을 생태공원 하려고 땅을 매수했는데 지금 좋은 땅에 나무 심어놓고 놀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 땅을 사가지고 하던데 공유지를 쓰지 못하는 폐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폭넓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표준지는 안 하니까 토지특성조사라고 해서 기간이 다가오는 2월 29일이 만료네요.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토지특성조사를 ‘08년 2월 29일까지 한다, 이런 내용이지 싶은데 토지특성조사는 매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 놓은 것을 토대로 해서 하지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 특성조사는 변경된 것을 해야 되는데 전 필지를 다 하려면 힘이 들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났다든지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은 헐고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지목이 변경 수반되는 것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성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전 필지 양이 많아서 100%는 못 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런데 거의가 한 단지가 농업단지면 거의 특성은 같습니다. 같지만 길이 있나 없나 그런 특성인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지가는 산정이 되는 줄 아는데 똑같은 이유로써 편차가 있다, 그런데 매뉴얼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 요구에 달리 답변이 나오는데 저희 동네 같은 민원적인 일은 똑같다 이겁니다. 농사는 40만 평에 똑같이 짓는데 왜 편차가 있느냐, 그 분들은 행정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예정지구인 지역에는 민원들이 거의 보면 똑같이 해 달라, 거기도 농사이고 나도 농사인데 편차를 이렇게 크게 두느냐,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저에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28일 그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 면담하러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 때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땅은 다 똑같은데 지목이 똑같으면 맞는데 옛날 도로는 농지법에 보면 폭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땅이 네모반듯한 것이 있고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을 정방형이다 사다리꼴이다, 불균형이다 해서 컴퓨터에 19개 특성이 있는데 컴퓨터가 하니까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성형태를 입력시키면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나도 몇 백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차이가 심한 곳은 2~3만 원 나는 곳도 있습니다. 평당으로 계산했을 경우,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28일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이 책 110쪽을 봐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에 국·공유재산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또 여기 지적과 소관에 또 있는데 업무가 다른 부분입니까, 중복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국유재산 중에 재무부 재산이 있고 건교부 재산이 있고 농수산부 재산이 있습니다. 농수산부 재산은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고 건설부재산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재정경제부 재산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국·공유재산은 건설과에서 순수하게 지목이 도로인데 도로이면서도 최근에 주민들이 점용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대부료를 매기고 보차도라든지 일시사용하는데 매기는 대부료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쉽게 얘기해서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하천은 건설부 소관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도로 내다가 자투리 남은 것은 지적과 소관으로 보면 됩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거기서 사서 용폐해서 남은 땅은 지적과로 넘겨주면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거의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