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나상성의장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5년도 본예산 등 안건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광명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집행부 불참 공무원 명단이 접수되어서, 양기대 시장님은 서부수도권 시장·군수·도지사 간담회 때문에 불참석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 배동만 국장은 2014년도 행정발전협의회 해외사례 현지조사 연수중으로 불참하고 윤춘영 국장께서는 병원 진료 문제로 불참하겠다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진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희선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13일 김기춘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1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시정 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과 연임 횟수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 따라 시민인권센터를 광명시 행정조직으로 편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례개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통·반장의 기본임무에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을 추가 부여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자치 단체의 조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를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내에 설치하여 원활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금연지도원 수당 지급액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조성을 조기 정착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시군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지양하고 정보의 공유·확대를 위한 광명시 도서관 경기도민 회원자격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평생교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가학산 근린공원 신설 및 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12일 김익찬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4년 1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 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을 침범하고 이권개입 사례가 빈발하는 등의 공동주택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되어 “설계자문위원회”가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향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장수의 사회적 의미 변화를 반영하고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도시관리계획 가학산 근린공원 신설 및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광명동굴과 연계하여 수도권의 테마공원으로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학산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주차창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택가 이면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주차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고순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가학산 근린공원 신설 및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부위원장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희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광명을 건설하는데 애쓰시는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고용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관계공무원의 증언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부서공통 1건, 미래전략실 7건, 홍보실 3건, 감사실 4건, 고용경제국 27건, 자치행정국 20건, 보건소 3건, 평생교육사업소 13건, 동 주민센터 4건으로 총 82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부서공통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 자부담과 보조금을 구분 없이 혼용하여 정산함으로써, 애초 지원한 목적과 달리 쓰이거나 허술하게 정산 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는 자부담과 보조금을 분리시켜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장 주요역점·현안사업 및 공약관리사항 업무가 미래전략실로 이관 되었으나 조례에 미반영 되어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매년마다 각 동 및 복지관 등 감사지적 사항이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많고 각 부서에서 다른 업무로 인하여 체납징수에 전념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각 동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시에서 주관하여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책값 정가제도 실시로 인하여 관내 서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도서관에서 책 구입 시 되도록 광명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각별히 유념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각종 수의계약 시 한 두 군데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업체와 계약하여 특혜시비 등을 차단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당부하고,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시민안전국, 복지돌봄국, 시민행복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의 증언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부서공통 6건, 시민안전국 27건, 복지돌봄국 45건, 시민행복국 52건,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45건, 환경수도사업소 19건으로 총 194건이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부서공통사항으로 직원들의 관내 출장의 경우 업무내용, 장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요구하였고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불필요한 볼라드는 과감히 제거하고 도시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위탁건물 내에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수시민들을 위한 환원사업으로 검토할 것과 뉴타운에 대한 양측 민원을 시에서 치우침 없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또한 최근 대형 환풍기 추락사고와 맨홀 사건을 통해 일제점검이 이루어진 바, 위험시설 조사를 통해 사고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보수와 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투명하게 계약하여 특혜시비 등을 차단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당부하고,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고순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복지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2014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이면서 올해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28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4년 12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의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병주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4년 1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12월 16일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6,575억 8,438만 6천원이며 기정예산인 제4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66억 1,893만 6천원이 증액되어 1. 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5회 추경예산안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감액 정리와 일부 긴급한 현안사업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억 4,663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4,951억 1,213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 7,230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1,624억 7,225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사유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8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330억 1,013만 3천원이며, 106억 6,055만 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23억 4,958만 2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내 미래전략사업 유치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 광명전통시장 고객센터 설치공사, 공동판매센터 건립공사 등 24개 사업에 193억 2,958만 2천원을 이월하고 특별회계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교통제어시스템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30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의 주요원인으로는 법적인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시의 2015년도 본예산은 총 5,561억 7,566만 6천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보다 102억 6,347만 4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61억 7,295만 9천원이 증가한 4,379억 2,757만 7천원으로 약78.7%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948만 5천원이 감소한 1,182억 4,808만 9천원으로 약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32건에 13억 2,583만원으로 시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를 감액 적용하여 2,2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15건에 6억 5,594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17건에 6억 6,988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되었던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2015년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광명시 기금의 종류는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성평등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주민지원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포함하여 총10개의 기금으로써 조성금액은 578억4,765만 5,000원입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법적근거와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4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타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10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김익찬 위원장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활동계획안 채택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익찬 위원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20일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채택된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윈원장 선임과 활동계획안 채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 12월 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오윤배 의원을 선임하고 특별활동계획안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주요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자면 본 조사특위 목적은 이병주 의원 외 10명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한 광명시의회 정용연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양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징계요구서와 관계법령 검토는 물론 필요시 해당 의원에 대한 심문조사 및 소명 기타관련기관 자문 등의 절차를 걸쳐 심의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의결 한 후 본회의 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본 특위활동기간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세부일정과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안을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익찬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김익찬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윤정 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2규정에 의거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윤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상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기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이윤정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본예산 심의에 대해 소신발언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와 정산서가 불일치하는 곳이 많았으며 사업변경에 있어 사전 시장승인의 미 이행과 특정업체나 단체가 여러 과에 걸쳐 다수의 용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처우의 형평에 있어 심한 차이와 관내 출장기재의 불투명성, 상품권 구입에 수불대장 미 작성 등이 있었습니다. 일부 과에서는 근거 없이 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와 특정인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예산집행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침이나 규칙 없이 비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관행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계가 없다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는 칭송받아야 함은 마땅하지만 중복되는 사업과 단발성사업, 선심성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통·폐합이 적극 검토되어 과중한 업무에서 일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선순위에 있어 생활이 먼저 인지 개발이 먼저 인지 의심케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균형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생활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돋움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소통을 강조하시며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이라고 외치시지만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열린시장실을 새로이 신설하셨지만 열린시장실이 위치한 광명시 본청의 문은 장기간 걸어 잠겨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걸어 잠그는 것이 현명한 대처였나 더 좋은 대안은 없었나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35만 광명시민들로 하여금 씁쓸함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는 형식만 있지 진정성이 결여된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조직의 대표로 계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그룹의 리더의 철학과 마인드는 그 해당조직에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로 리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다수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창출해 내도록 명확한 중심을 잡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단기사업뿐만 아니라 중·장기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여 주십시오. 진심으로 광명시 발전을 위해 헌신함은 광명시를 사랑하는 이상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의 개념에 대해 다시 정의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는 돈으로만 수혜를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많은 스트레스와 삶의 낮은 행복도, 만족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정신과 마음은 궁핍해 지고 피폐해 져갑니다. 이러한 부분을 문화와 예술, 체육 그리고 일자리가 진정한 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형적 복지가 적극 검토되어 유·무형 복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015년도 본예산입니다. 광명시의 예산은 35만 광명시민이 피땀흘려낸 혈세입니다. 고로 절대 허투로 써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수반됩니다. 하지만 2015년 예산심의에 있어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나 세부사업계획서를 요청했을 때 2014년 심지어 2013년 문서를 제출하는 부서가 다반사였습니다. 1년, 1년. 얼마나 많은 환경의 변화와 변수가 생기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가 없이 예산을 책정했는지 광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심의 시 예산의 책정에 있어 산출근거의 유무와 기본적인 리서치 선행이행요구에 있어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차 고민해 보고 자문을 받아 보아도 제가 요구한 선은 상식선. 즉, 상식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추후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 만약 광명시 예산이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렇게 책정할 수 있을까요? 큰 틀만 대략적으로 잡고 억대 예산을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돈을 써가면서 추후계획을 잡으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쉽사리 진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철저한 리서치와 계획이 기반 되고 많은 변수를 고려한 후에 적합한 예산을 산출하겠지요? 우리는 시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니즈에 대해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긁고 싶은 곳을 긁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긁고 싶어 하는 부분을 긁어야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간지럽지도 않은 곳을 내가 원한다고 긁게 되면 선명한 흉터만 남게 됩니다. 이처럼 전시행정은 정말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책정에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광명시는 광명시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도 결과물은 시민들이 낼 수 있도록 치적은 과감히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성이 살아납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도 보조를 받는 대상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바로 앞에 가져다주면서 왜 고기 잡는 법을 모르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언행입니다.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 줘야죠. 아니면 잡는 법을 알 수 있도록 주변 환경조성이라도 해 줘야죠. 그것이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화면 띄워주십시오. (화면 보면서)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칭찬할 만한 잘한 점이 있더라도 관행이라는 포장으로 일부 행정의 문제점이 이해되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일관성 있는 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광명을 바르고 건강하게 가꿔 나가길 희망하며 관련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비상식적인 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후에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사항 및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