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6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2-22

채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권

노상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상권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3쪽 일반현황, 5쪽 2007년 주요업무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 2008년도 의정방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정방향은 신뢰받은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이며 창의적인 의회운영,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 연찬하는 의원상 정립, 그리고 구민에 봉사하는 의회구현의 4대 역점시책을 설정하였습니다. 13쪽 2008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시책인 효율적이며 창의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회기는 법정 회의일수 140일 이내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는 2회 53일 정도 개최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는 세입세출결산 승인, 구정질문을, 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임시회는 일반안건이 있을 때 6회 87일 정도 회기에서 각종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정해진 회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개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상임위원회 중심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특위 또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상임위원회 운영강화를 위하여 5대후반기 원구성시부터 상임위원회를 3개에서 4개로 증설 운영하며 주민불편사항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장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주민불편, 불합리한 조례, 제도 등을 적극 발굴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시책인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민생현장방문과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매 회기 종료 후 발간하는 회의록, 상·하반기 발간하는 의회소식지 등을 통한 의정활동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북구소식지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연찬하는 의원상 정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자치의정 정책개발 능력향상과 의원 소양함양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사무실에 전문 교양서적을 좀 더 많이 비치하여 의원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구정현안을 사전 청취하여 의원님의 역량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에는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저명인사 초청교육과 하반기에 정보화함량 위탁교육을 전 의원님께 실시하고, 타 의회에 대한 비교견학은 전체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상·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외국의 전 의원 해외연수는 기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연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월경에는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고 체력단련 및 등반대회 행사를 연2회 정도 개최하여 의원님의 친목강화와 건강관리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구민에 봉사하는 의회구현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과 주민과 함께 하는 개인의정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과 공·사간 사회지도층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활의정을 수행하여 주시고, 지역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캠페인과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과 더불어 소외된 불우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현안을 찾아 구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수행으로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19쪽 2008년 회기일정 계획, 20쪽 비회기중 의정활동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업무보고는 질의보다 건의라는 용어가 맞지 않겠습니까? 8쪽 봐 주십시오. 의원 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2006년과 2007년이 동일한 강사,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강사는 오자마자 몇 시 비행기로 가야한다, 현직에 있을 때 무엇을 했다 등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세미나 개최 건은 변경을 제의합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이 문제는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저도 세미나를 처음 가 봤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장소문제라든가 교육 강사진 문제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다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5쪽 봐 주십시오. 보류된 조례안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 밑에 보면 보류안이 대구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동수위원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안건이라서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 조례를 설치하면 구비를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구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 조례가 시기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일반적으로 의원발의 조례든 일부개정안 제안할 때도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이 안건만 보류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무 중에 현재 구에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일이 중복되니까 우선 시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보류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별표로서 보류안이 나온다면 그 정도 준비를 하셔야지요.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상세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6쪽 중간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채택된 내용 2건은 뭡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위원회소관 2건은 전문위원 인사이동이 잦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인쇄물발주를 특정업체에 지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채택됐으면 채택된 대로 하셔야지요?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인사문제는 총무과에 이야기 했고, 인쇄물은 저희들이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감사 때도 말씀이 많았는데 조례안을 신설하거나 일부개정 시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가급적 빨리 제출해 달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상적 경비를 일부 감축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민제보 접수를 상시화 하자는 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안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아침에 2007년 업무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내용이 2007년도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의하고 건의한 것은 언급이 없고 전년도 것 보고 그대로 베낄 것 같으면 업무계획의 참신성과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업무보고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입니다. 사업부서처럼 특정한 사업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봤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내용에 방향을 달리했을 뿐인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구민제보 상시화는 작년, 금년업무에도 현재 의원제보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감축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파트에서 유보액이 나옵니다.

이동수위원

아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 절감하라는 말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가급적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의회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잘하도록 뒷받침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년간의 업무계획이 나열식이고 똑같습니다.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실 것이 아닙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금년 업무는 이렇게 추진하되 차년에는 의원님들의 고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나 의원님들의 연수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고 민원수렴방법도 좋은 안으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과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걸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업무계획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아닙니까?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리는 것인데 의원들도 같이 동참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기 거북합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제 말씀은 여기 수반된 계획에 움직이는 사람은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자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아닙니다. 의정방향은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내용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순서가 똑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연구했거나 노력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20쪽을 참고해 주시면 2008년도 비회기중 의정활동 계획(안) 간담회에 보면 의장단, 전의원 간담회 월1회, 집행부 간부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선관위, 북부서 등 유관기관 간부 간담회를 수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간담회 해당 대상자와 예산관계 편성이라든지 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상횟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간담회는 저희들이 의장단하고 전 의원 간담회는 월1회 이상 하겠다고 예상으로 잡아놓았고, 집행부 간부는 필요시에, 그리고 예산은 종합예산이 있으니까 필요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간담회는 선거를 앞두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불러서 연수를 하거나 자문을 받도록 하고 북부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라도 주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의장단, 전 의원 간담회 월1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2007년에는 월1회 이상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할 것이냐, 월1회 이상 하면 무조건 1회는 하는 것이고 이상이면 몇 회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의장단에서 이야기가 나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해서 임시회, 정례회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시기를 이용해도 되고,
광교

최광교위원

계획안을 세우실 때 의논이 되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의장이 협조적이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집행부에도 할 수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소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상위법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짜고 하신다고 수고 많았고 몇 가지 의문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증설 3개에서 4개가 있고, 의원사무실도 확보하고 후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는 현재 운영위원회가 있고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는 변동이 없고, 내무위원회는 명칭을 행정자치위원회로 바꿀 계획이고, 사회도시위원회는 주민생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사무실은 운영위원회는 사무실이 있고 그것을 1개 사무실로 쓰고 자료실과 소회의실을 2개 위원회 사무실로 만들 계획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장 사무실을 두고 현 의원 사무실도 그대로 두고 뒤편을 자료실로 활용할 계획이고 소회의실과 자료실을 나눠서 두개의 위원회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원 구성되는 대로 준비를 해서,
수갑

조수갑위원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주민불편, 불합리한 조례, 제도 등 적극 발굴, 정비라고 하는데 조례안이 과거에 전직 선배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폐지할 조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전문위원께서 발굴하셔서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현실적으로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발굴을 해서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리고 17쪽 보면 선진외국 지방자치제도 연수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이야기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올해는 다녀왔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외유성이다, 비행기 타는 시간, 거의 오고가고 공항에서 기다리는 것이 거의 다였고 실제 연수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6박7일 동안 의원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6박7일 일정만 길게 잡아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 왔는지 의문시 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짤 때 알차고 내실 있는 계획을 짜 주십시오. 멀리 타고 가는 것이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무작정 멀리가고 의원님들 아시지만 공항에서 5시간씩 기다리고 하는 것은 웃긴 일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다음 연수 때는 알차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느꼈습니다. 내년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몇 몇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원 구성이 되면 새로운 설문을 받겠습니다. 행선지라든지 그런 것을 정하겠고, 저도 남는 것이 비행기 타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정지역에 가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연수도 하고 여유를 즐기는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 보면 추진계획에 의원의 품위유지라고 했는데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품위유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업무내용으로써 의원님들 스스로 사회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예,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의장단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의원님 스스로가 지역에 존경받는 분이 되셔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쓰이는 말입니다.

이동수위원

조례안 개정 또는 일부개정 시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제출기한 때문에 일전에도 논의가 많았는데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최근에 왜 회의가 늦게까지 연장되는지 알려고 노력은 안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검토의견이 좀 더 빨리 나오면 의원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현장방문도 하고 그런 시간적인 부분의 필요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검토의견을 언제까지 내야 되는 것이 못이 박혀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규칙을 떠나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우선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회의 상 곤란한 내용도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야기는 하나의 안건에 배경을 만드는 제안이유라든지 검토라든지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일찍 나올 수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당일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이나 궁금하신 의원님이 전문위원에게 검토의견을 묻는 것은 수시로 가능하지만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당일 날 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으로 맞다는 것보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난번처럼 내무위원회에서 4건, 사회도시위원회 6건에 대해서 당일 날 검토의견을 받으면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를 언제 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조례안은 이미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지 않습니까?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행정업무를 20~30년 하시는 분들이 검토하시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새로운 안건이 신설되고 개정되는데 당일 날 받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의원님께서 자치법규에 대해서 해당된 법규에 대해서 알고 오셔야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동수위원

집행부에서 한 것을 의회에서 검토하는 것과 다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를 시일을 앞당겨서 협조해 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어느 의회건 당일 날 다 나갑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다른 의회를 본받고 다른 것은 왜 본받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어떤 것 말입니까? 이 문제는 업무보고를 끝내고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수위원

업무보고가 끝나고 하면 자꾸 흐지부지 되고 나가서 자꾸 엉뚱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동수 의원 때문에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국장이 그러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당일 날 심사해서 발의한 의원은 알지만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어떻게 압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조례안이 개정, 제정되면 의원님께 당일 날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당일 날 의논하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빠르다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심의할 때 사전에 조례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날 검토보고서라기 보다는 검토의견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조례에 대해서 제안이유라든가 주요내용이라든가 참고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조례가 나오면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나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나 조례가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만든 것은 의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의원님이 만드신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전문위원은 또 별도 검토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당일 날 서로가 의견을 개진해서 타당하면 되고 타당치 않으면 보충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협조의례를 내는 것 아닙니까? 의원안건이라도 소속이 다르고 발의에 참여 안한 의원은 내용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위원님들이 검토한 의견을 한 번 보면 이해하는데 더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일 날 주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2일~3일 전이라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시면 질의와 답변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당일에 주시겠다고 원칙을 주장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검토보고서는 당일 날 드리고 관심 있는 의원님은 전문위원에게 검토의견을 수의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검토보고서가 나오려면 검토의견서는 벌써 2~3일 전에 초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검토보고서는 저도 안 거칩니다. 위원장한테 당일 날 보고되는 것입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구시 뿐만 아니라 각 구청 다 그렇습니다. 단지 다른 곳은 국회인데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서 전문입법위원이 48시간 전에 상임위원회에 주게 되어 있고,

이동수위원

입법을 따지지 말고 협조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관심 있는 의원님께 협조해 드리는데 검토보고서를 당일 날 드리겠다는 것은 불변입니다. (○ 채동수 간사 노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권

노상권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이동수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심의안건이 들어오면 우리가 며칠 전에 다 받으니까 본인이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문위원께 물어보고 사전점검은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날 본인이 한 것하고 사전점검을 했다든지 공부를 했다든지 한 것 하고 전문위원이 당일 날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면 제가 생각한 것하고 비교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도움을 받자는 차원에서 일찍 달라는 그런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이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에 따라서 안건이 상당히 좌지우지됩니다. 올린 사람의 의도하고 다른 차원으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 날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참조를 하기 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준비한 것하고 전문위원이 준비한 것하고 비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협조의례를 하면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을 꼭 국회 입법사례까지 들먹여가면서 당일 날 내시겠다고 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다 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채동수위원

방금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에 의해서는 상당히 말씀은 맞습니다. 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하는데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10일 전에 검토의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이나 검토의견을 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만들고 있는 것도 곧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며칠 안에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말씀하시면 되고, 항상 사무국은 법을 기준으로 말씀하시고 불리할 때는 법을 피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조례가 2007년에 32건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을 많이 발의하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과 국장님이하 전문위원들이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이라 하면 의회에서 말 그대로 전문위원입니다. 아니면 전문이라고 붙지 않습니다. 그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답게 하셔야 되는 것이 전문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은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나 서로 의논하고 개정하고 바꾸고 있습니다. 의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이나 조례 만드는 것은 비슷합니다.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전문위원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전문위원을 없애라는 조례를 내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들고 문제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전문위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위원님은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 10배 더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8년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삽입을 시켜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은 1년에 1회 내지 2회를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탁교육을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채동수위원

전문위원님들이 조례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의원들도 1년에 한 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공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전문위원님만 1년에 2회 정도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전문적인 위탁교육을 해서 우리구청에서 하든 다른 지역에서 하든지 전문교육을 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교육과정이 있으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채동수위원

2008년 업무계획에 의해서 시키라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런 교육과정이 있으면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채동수위원

그러면 의원연수는 무슨 과정이 있어서 합니까? 만들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우리예산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권

노상권위원장

국장님, 다른 교육기관에 하더라도 시간을 만들어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교육을 받더라도 조례개정에 대한 파트를 만들어 넣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 말은 별도의 교육을 시키라고 하니까,○위원장 노상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말씀은 공무원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있으면 좋은데 전문위원 몇 사람을 위해서 별도로 그 돈을 들일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좀 더 전문지식을 갖기 위해서 1~2회 정도 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논하고 어필할 수 있는 조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문제는 조례를 만드는 의원님의 속사정을 저희들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면 입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을 활용하십시오.

채동수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의원입장은 틀립니다. 국장님이 조례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개개인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전문위원답게 의원들에게 원활하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제가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리고 열린 의정활동 구현에 보면 회의록,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속히 공개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시민단체나 주민들께서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방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 계획에는 상임위원회 방청을 적극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 방청뿐만 아니라 다음 후반기가 되면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깁니다마는 상임위원회 별로 TV를 설치해서 방청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공개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하는데 제가 공개를 결정하지는 못하고 상임위원장 권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위원장님이 공개하겠다고 하면 외부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고 아니면 기자도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공개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법에 있습니까? 일단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공개, 비공개는 위원장 결정사항이고 사무국장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는데 통과됐습니다. 다른 위원회 가서 말씀하실 때 다른 위원회 위원은 잘 모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결정을 여기서 했으면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한 분도 있고 내무위원회에 속한 분도 있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말입니까?

채동수위원

전문위원 말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국장님이 가시면 전문위원을 불러서 이야기 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협의합니다.

채동수위원

그런데 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전혀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 검토의견이나 검토보고서를 며칠 안에 해 달라고 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니까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뭔가 잘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장께서 계장이나 전문위원님을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달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발의가 의결로 맺어질 때까지 진행에 문제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의자가 1차 관행적으로 보면 의안 동의를 받는 경우가 의원사무실에서 거의 종이 한 장에 사인만 받습니다. 서너 분 정도 받아서, 그리고 거의 같은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고, 똑바로 보지 않고도 서로 간의 의존도로 인해서 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본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가서는 그날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감을 얻지를 못합니다. 사전 조율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간사님이 적절한 발언을 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공람이 안 됐습니다. 저도 2건 발의를 하면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친한 서너 분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회에 넘깁니다. 거기에서 잘됐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참여하고 그런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조율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어디서 좀 모여서 중요한 구민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인만 받아서 합니다.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가 안 되고 매끄럽게 운영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관여할 만한 상황이 될 때는 사무국에서 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안 제안은 거치고 조율하고 1차 걸러서 상임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아까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저도 말을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발의한 조례는 통과되고, 어떤 조례는 보류되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 때 입법과정에서는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다 드리고 그 과정에서 발의한 의원님이 직원을 시켜도 좋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 드리면서 무슨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틀렸다, 맞다는 식의 조율을 거쳐 오시면 발의하시는 의원님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겠다, 검토를 해봐라, 그러면 뭔가 조율이 되면 그 다음에 발의한 의원님은 충분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미리 공람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의원이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토론을 하다보니까 어떤 의원은 반대하는 것 같다고 하면 자구를 수정하고 그러면서 전문위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처럼 의원님이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서명한 의원도 어떤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번에 가결이나 부결되고는 계시는 의원님들은 모르지만 공무원들만 탓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상호간에도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 의원님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검토의견을 당일 날 내고 집행부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의견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를 앞으로 10일 전에 제출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좌지우지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지만 미리 보완하고 수정하고 잘못됐으면 폐지하면 됩니다. 그것을 당일 날 검토해서 내놓다 보니까 의원들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가 이렇다 보니까 이렇다고 하는 것이고 집행부 의견이 부적절 하다고 하니까 이런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수정해서 만듭니다. 전문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틀 전이라도 내주면 전문위원을 마음대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수정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올리면 원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분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원활하게 될 것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전문위원님이나 집행부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의원들이 검토의견을 보자고 하면 보여주고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니까 조례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장님이나 담당은 더 불리해 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 답변도 하루 전이나 검토의견을 내 주겠다고 하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도 조례에 의해서 내달라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할 때 10일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 위원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는 10일 전에 내는 것이고 전문위원 검토는 10일 전에 검토의견을 내달라고 하면 보고 못 드립니다. 그러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조례를 만들면 내 놓아야 합니다. 법은 국장님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안은 통과시키면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집행부 안을 10일 안에 내라는 것은 조례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집행부 안이 10일 안에 안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집행부 안이 10일 안에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없어서 지금 저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안이 올라오는 기한이 없습니다.○채동수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시라고 운영위원회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검토보고서를 10일 전에 낸다는 조례는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채동수위원

조례안을 만들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쉽게 끝날 것을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예, 위원님들, 그것은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