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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124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7-12-11

이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 우리 자치행정위원들과 심도있게 협의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자치행정위원회 김민기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여러분들께서 시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도출하여 밤늦게까지 심사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를 총체적으로 집약 정리하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고 바쁜 의사일정으로 인해 완벽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의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9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된 금번의 감사에서 각 실‧국‧구청 및 읍‧면‧동과 출연기관별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핵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이념 등 홍보물에 대한 무분별한 설치 개선, 정기적인 인사수요 조사 등 조직발전을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 통합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운영 개선,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사전 타당성, 효과성 분석, 공공청사 부실 하자 사전 예방대책 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관용차량 종합 관리 대책, 민간 보육시설 안전점검 등 지도 감독 강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의 사전 충분한 타당성 검토,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총량제 및 적합성 검토이행, 체육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대책, 병‧의원 불법 부당 진료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여성 사회적응 및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 각 구청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문제, 읍‧면‧동 공공청사 하자보수 최소화 대책, 주민숙원사업의 형평성 및 시기 탄력적 추진 문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적용 및 재심사 강화, 축구센터 설립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방안, 지방공사 예치금 관리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보완대책 및 투명성 확보방안 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지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공직자의 경우 기초적인 자료준비를 소홀히 하여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하는 등 수감자세가 미흡한 사례가 지적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다르게 문구 작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본 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민기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감사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2007년 6월 29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정 관할이 변경되어 종전 시소속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시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을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였으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시소속 1-3급 공무원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의회 의원 및 4급 공무원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외 시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확대됨에 따라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감독 등 위원회활동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에서 재산등록대상으로 확대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의 재산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매년 시의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토록 규정을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규정에 따라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는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3조는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 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와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센터의 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제14조는 센터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정기능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 주요구성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치, 기능, 시설, 운영의 위탁, 기구 및 인력, 위원회운영, 주민참여, 지도감독, 위탁의 정지 및 해지로 되어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규정을 준수하고 가족구성원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할 때 센터장은 어떻게 뽑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운영에 대한 전체를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센터장은 그 운영법인이나 단체가 센터장을 내는데 센터장의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에서 각 센터장 임명직들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이 경우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센터장 1명만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직원까지 전부 운영권을 위탁하고 센터장의 운영단체 법인이 센터장을 우리의 의도와는 다른 사람을 놓을까봐 사전 승인정도이고 운영은 공개모집으로 운영법인을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특별한 문제는 안 생기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볼 때는 센터장의 문제가 운영자와의 문제가 되는 거고 개별적인 센터장과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위탁업체를 사전 시장조사한 자료가 있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타지역 지자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는 것도 자료가 없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경기도에는 16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서울시에는 20개 구가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가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서도 저희처럼 발 빠르게 설치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여성부에서 지침이 다 나와 있어서 운영에 따른 자율권은 없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보통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은 대학교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위탁업체 대상이 비영리법인과 학교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사전에 용인에는 이러 이러한 업체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업체는 없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대학이 사회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공고가 나가면 대학에서는 거기에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공개모집에 응할 것이라는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대학이 몇 개나 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내에 어제 예산심의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결혼 이민자 사업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한국어 강사를 배출하고 있는 대학들이 경희대, 강남대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사전에 이런 문제를 얘기해 보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제목이 건강가정 지원센터 아닙니까. 건강가정을 왜 지원을 해요? 위기가정이나, 허약가정이나 불화가정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목이 느슨한 것 같아서요. 건강가정 지원센터 건강한 가정은 지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기에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포함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기위원

이 문구가 건강가정 지원센터 되면 옥상옥 이잖아요.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더 지원합니까?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거지.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법 자체가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 제35조에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고 싶어도.

김민기위원

바꾸실 생각은 해보셨는데... 문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은 안 지원해도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위기 가정도 있고, 허약 가정도 있고, 불화가정도 다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민기위원

이 조례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센터를 운영하려면 조례에 뒷받침을 어제도 도비가 4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운영조례가 있어야 운영하는데 마음놓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반드시 만들어져야되는 조례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지방공사 광교택지지구 A28블럭 주택건설사업관련 사채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용인지방공사사채발행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25일 경기지방공사로부터 광교택지지구 내 A28블럭 용지 44,103㎡를 공급받아 109㎡형 727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44억 중 부족사업비 1,400억원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용인시장의 채무보증부담행위 전에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30일 행정자치부에 1,400억원 규모의 사채발행 승인신청을 하여 발행목적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 12월 10일자로 공사채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교택지지구 주택사업은 토지매입비 1,374억원, 건축비 1,270억원 등 총 2,64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채발행 금액 내역은 이자율 3%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200억원과 6% 내외의 금융기관자금 1,200억원 등 총 1,400억원입니다. 나머지 부족 사업비는 자체재원 499억원과 분양수입금 745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경기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광교택지지구 내 용인지방공사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지방공사의 경영활성화 도모 및 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동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23분 광교택지지구 주택건설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사채발행 채무보증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용인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관련 채무보증동의안은 개정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3조 보증채무부담 행위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용인지방공사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28블럭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부족재원 2,145억원 중 공사채발행 1,40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를 요청한 것이며, 채무보증의 주요내용은 총 채무보증액은 총 1,400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200억원과 금융기관자금 1,200억원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용지매매대금 및 건축비에 충당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채무규모, 자금용도, 상환재원 등 주요 채무보증과 분양여건에 따른 수지분석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사채발행 규정에 부합하여 작성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3조 제2항 및 개정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에 명시된 사전 지방의회 의결을 충족하기 위한 동의안 제출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본 사업이 이미 2007년 5월부터 사업주체인 경기지방공사에 우선공급을 요청하였고, 10월 선수공급용지 계약을 체결한 점등을 볼 때, 채무보증의 규모로 보아 사업추진 초기 사전 의회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과 함께, 지방의회 동의안 제출시점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지방의회 의결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동의안 제출이 명백한 절차상 흠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행정자치부의 공사채발행이 승인되었고 본 사업 투자의 안정성 및 수익성이 상당히 보장되어 지방공사의 설립취지에 부응하고 외연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지방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광교에 짓는 아파트가 국민주택 규모인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국민주택규모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알고 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을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나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 힘들 것 같고요. 저희는 경기도에 있는 지역개발공채...
재신

박재신위원

왜 힘들다고 생각하시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것은 국가적으로 공기업인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많은 재원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해보셨어요? 국민주택규모 대출이자가 몇%인지 아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대출이자는 제가 생각에는 3.5%정도 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미흡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지방공사도 공기업이지만 조달금리를 싼 것을 가져다 해야 분양가가 인하가 되겠지요. 그래야 입주자들에게 특혜가 있겠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니까 농협에서 이 기금을 대출받는 것 같은데 타 금융기관에 제안을 받아 보신 것이 있나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타 금융기관에 다 받아 봤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공개라기 보다 각 금융권에 다 받아 봤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큰 금액을 조달하면서 개별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연 이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CD율이 달라져서 이런 문제 때문에 행자부와 이자율 때문에 변경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6% 선으로 봤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6%대도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경금리인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변동금리인데요. 변경이 되면 공기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금리가 6%라고 해서 개발이익을 추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7%, 8% 올라가면 개발이익 119억원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금리에 대한 것은 세입자 들어오는 분들에게 분양가에 계산이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분양가는 분양할 때 확정 분양가로 계약하실 것 아니에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양가 상한제 할 때 심의를 거쳐서 이자분과 원금하고 포함시켜서 단가가 나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달금리는 변동금리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언제 분양한다 일정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9월 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대출받아서 금리가 올라가면 개발이익은 당연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것은 분양할 때 분양가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개발이익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본부장님이 자세하게 아세요? 본부장님이 자세하게 아시잖아요.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저희들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2007년도 8월 10일날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총수익이 2,763억원이고 예상사업비를 2,644억원으로 해서 평당 수익금해서 아파트수익금이 2,753억원, 상가수익으로 10억원이라고 해서 잠정적인 것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과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역개발기금이나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성으로 지었기 때문에 개인건설업체가 국민주택규모를 건설했을 때 자금 운용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잠깐만요. 주택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 입주자 대출해 줘요. 국민주택기금 대출해 주는데 그러면 주택공사는 국민주택기금을 어떻게 대출받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그것은 주택공사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후 주택공사에 문의를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추후가 아니라 당장 주택공사에서 분양되는 공고문을 보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자들에게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뭐예요. 주택공사를 그 돈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거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기업은 국민주택기금을 받아다 쓰면 안 되는 거네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국민주택기금은 25평 이하에...
재신

박재신위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인데 광교에 짓는 아파트가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잖아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저희가 60에서 85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60이 전용면적이 몇 평입니까?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25평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분양하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몇 평, 몇 평 분양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일반분양해서 726세대 60평방 나와 있고 85평방 나와 있잖아요. 60평방을 따지면 옛날에 분양하던 24평이고 89평방미터는 31평입니다. 실평수가 25.7평이에요. 전부 국민주택규모예요. 지금 국민주택기금은 뭐냐면 이런 아파트를 지을 때 이용하게 만든 것이 국민주택기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방공사를 왜 그걸 못 쓰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이런 것을 활용할 시도는 해보셨냐고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사례로 지난번에 흥덕할 때 우미가 용인지방공사 아파트 턴키로 짓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죽전에 나울 아파트 임대아파트 천지가 우미건설에서 지은 겁니다. 그 건설회사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사업했어요. 국민주택기금 받아다가 사업을 했어요. 자기 돈 하나도 없이. 그리고 금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달금리 6%,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라고 하면 개발행위 119억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수이익 119억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추정금액이지요. 추정금액 좋습니다. 여기에는 개발이익인데 용인지방공사 직원들 총 운영비가 들어갔습니까? 인건비나 제반 부대비용이 들어갔나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경기도시공사를 택지비에 포함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양금은 택지비 플러스, 기본건축비 플러스....
재신

박재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단순하게 이 프로젝트해서 119억 이익 남는 것으로 보는데 용인지방공사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갔냐는 거지요. 단순하게 보면 이 사업 하면 119억 남는다고 그랬는데 용인지방공사 부대비용이 간접비용으로 들어갔어야지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간접비용이 당연히 들어가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분양금액은 택지비 플러스, 기본건축비 플러스....
재신

박재신위원

그건 아닙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파트분양해서 원가가 1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분양하는데 120원이니까 20원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간접비용이 들어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간접비용이 플러스 가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어디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범위는 택지비 플러스, 기본건축비 플러스, 가상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가상비에 뭐 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가상비에는.... (서류검토)
재신

박재신위원

없으면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금융조달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셨어요? 농협에 6% 조달하는 것을 어떻게 금융기관과 협의하셨어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면 아직 협의한 사항은 없고, 흥덕지구의 경우에는 용인에 주재하는 시중금융기관에 전부 통보를 해서 이자비율을 최저로 낸 곳을 선정했는데 흥덕지구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광교지구에는 오늘 채무부담승인이 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전부 통보해서 투명해서 개찰을 해서 최저금리가 되어 있는 곳에 할 계획이지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융비용은 가상치네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채무부담승인을 받을 때 이율이 변동됐을 때는 다시 행자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떻게 보세요. 경영을 잘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10쪽에 보면 자기자본 이익율이 나와 있네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사 설립된지 4년입니다. 4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발가능용지를 25개 지역을 선정해서 2020도시계획에....
재신

박재신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용인지방공사 운영하는 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방공사는 이익개념이 아니에요. 본 위원의 의문사항의 주어를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할거지요?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대안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10월 25일날 매매계약대금 1,374억 중에...
준석

오준석위원

잠깐만요. 그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고 동의를 안 해 줄 때 어떻게 할거냐고 거지요. 예탁자산 천억 가까이 있지요? 삼성증권 죽전지점에 180억 맡기고 그런 것 돈 있잖아요. 그거 헐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그건 안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왜 안되지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부결이 되면 안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결이 되면 대안을 가지고 있냐는 거지요. 사채발행을 안 하고 예탁자산 해약해서...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금의 10%인 137억을 납부한 바도 있고...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납부할 때는 이 동의를 받을 거라는 것을 전재에서 한 겁니까?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고요? 137억 계약금 띨 라고 그랬습니까? 가능한 경우가 동의를 해 줄 거라고 알고 계약금을 낸 것 아닙니까? 동의를 안 해줬을 때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거지요? 삼성증권 죽전지점에 180억도 내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지금 그 180억 가지고도....
준석

오준석위원

총체적으로 천억 가까이 있었지요?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보면 예금도 발생시키고, 대출도 발생시키고 있어요. 지방공사에서 마인드가 있는지 몰라도 6쪽 보세요 개발이익금은 119억이고, 금융비용은 204억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는 누가... 금융기관 204억이 더 많아요. 어떤 아파트회사가 이익보다도 금융비용이 더 많은 회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채발행 안 하면 금융비용이 세이브 되겠지요. 그러면 개발이익과 합쳐지면 300억이 넘겠지요. 틀립니까? 그 논리에?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없다고 치면 그 금융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이해 안 되요? 도대체 개발이익보다도 금융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저희들이 자산 180억 중에서 위수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준석

오준석위원

지금 동의해 주겠지 하고 낸 것 아닙니까? 동의를 안 해줄 때는 누가 페널티를 물고 계약금을 낸 사람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되냐 이거지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준다고 보고 들어오신 겁니까?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위원님 제 답변을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준석

오준석위원

동의를 해준다고 쳐도 이해가 안되네요. 금융비용이 204억이면 개발이익이 119억이고...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위원님! 제 답변을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교지구를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추진배경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해 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요? 배경을 다 들어봐도 아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요. 대책이 있냐고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대책이 없습니다. 꼭 해주셔야 되지요.
준석

오준석위원

사업을 하면서 내가 조그만 아파트사업자라고 친다면 이익보다도 은행에 나가는 금융비용이 더 많다고 하면 은행만 배불려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재주는 내가 부리고 뭐는 곰이 가져간다는 식으로 어떻게 개발이익보다 금융비용이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 사업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개발이익하고 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6페이지에 개발이익 추정이 있잖아요.

이동주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아셨으리라 믿고요. 앞으로도 고금리 추세가 지속이 될텐데 개발이익은 줄고, 금융비용은 더 늘어날 개연성이 크거든요. 이것을 거울삼아서 지나간 것에 대한 미비점은 할 수 없더라도 차후에는 좀더 알뜰하고 규모 있는 경영을 부탁드립니다.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지방공사 광교택지지구 A28블럭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채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 등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