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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60회 제2본회의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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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구권회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의원발의된 조례 2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2건 등 총 4건이 있었으며 각각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면, 첫 번째 안건은 문화공보실 소관의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규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북구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및 건전생활을 지도하는 동 청소년 지도위원의 인원을 확대하여 청소년 선도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조문 제14조 중 “10인 이내로 하되”를 “20인에서 30인 이내로 하되 고문을 둘 수 있고”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법령 등 조문의 범위는 최소한의 기준점으로써 “20인에서 30인 이내로 하되”는 최소 기준점과 최고 기준점을 두는 것은 동 주민센터별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조항일 수 있고, 위원의 선임과 위촉을 할 수 있는 기관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도출하게 되었으며, 수정안은 조례제14조(지도위원의 수)에 “지도위원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고문을 둘 수 있고,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추가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음, 두 번째 안건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의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수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이 2007년 5월과 10월에 각각 있어 그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정비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제명 띄어쓰기, 법령 개정에 따른 낫표를 사용한 인용조문 정비, 안 제10조 제1항 단서규정에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 중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인 위원을 일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항은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자문 또는 심의 등을 위하여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된 경우 지방의회가 선임한 지방의원이 결산검사위원 중에 포함되거나 의장이 추천한 지방의원이 위원회에 위촉되어 활동할 시에는 지방의원의 포괄적 의정활동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의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이며, 지난해 11월 30일 대통령령 제20402호로「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정비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 법령 개정에 따른 낫표를 사용한 인용조문 정비, 실 소요액을 기준으로 한 여비지급 등급을 조정하고, 여비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 및 여비 실비 사후 정산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후정산을 하지 않았으나 법인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사후 정산제를 시행하게 되면 투명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후 정산제 시행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상정된 안건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의 대구광역시북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관련 수당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시험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시험문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험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현재까지 시험수당은 조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던 것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며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의「시험수당지급조례」는 1994년 3월 12일 1차 개정 이후 14년 동안 조례 근거조항이 3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구 예산사정을 감안 “수당지급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지 않고 시험관리를 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시험문제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수당지급기준표”와 대구광역시 및 타 구의 “수당지급기준표”등을 비교하고 구의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세부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권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충옥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 하루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권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의 감면규정 중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명확한 근거가 없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정비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 감면규정 중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 주상복합건물에 적용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법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의 감면에 대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조례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균 38% 인상하였고, 그 중 돌출간판은 타 시설물에 비해 점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34%정도(제곱미터당 20,000원) 인하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대상이나 소액의 점용료 부과 등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이미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현실성 있게 개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조항이 변경되어 조례의 내용과 맞지 않고 종량제 규격봉투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부에서 제시한 봉투가격 인상 가이드라인에 의거 봉투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봉투가격을 이상하고자 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폐기물관리조례에 적용되는 용어를 재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는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폐기물·운반 및 처리에 관한 법령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법령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의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21조의 별표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가격 현실화와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추가하고 안 제23조에서는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조항이 변경되어 현 조례의 내용과 맞지 않고 종량제 규격봉투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격인상 가이드라인에 의거 봉투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당면한 안건심사와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