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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안수호 의원 발언

161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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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위·수탁 관리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문선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 구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위·수탁 관리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현수막 게시시설은 5면 게시 29개, 6면 게시 23개 등 총 52개의 지정게시대가 있으며, 직접 운영할 경우의 문제점인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현수막 게시대 이용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을 통한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옥외광고물 법령상의 법인체인 한국 옥외광고협회 대구시 지부에 위탁관리를 추진코자 금일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월 5일 공개추첨으로 게시대 선정순위를 결정한 후 현수막 표시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자 본인이 게첩하고자 하는 게시대 3개를 우선 선정하여 증지대, 점용료, 부과세 등 법정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에서 직접운영 방식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공개추첨 참여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둘째, 추첨에서 게시대 선정 및 신고서 작성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고, 셋째, 추첨의 선순위의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노령자의 과다한 동원과 구청사 방문으로 추첨일에 구청사에 혼잡을 초래하는 등 언론의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매년 현수막 게시시설이 부족하여 신규 게시대 증설로 예산증가 및 담당부서 업무가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상존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간 구에서는 인터넷 추첨방식과 민간위탁 관리방식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분석한 결과 인터넷 추첨방식을 도입할 경우 당초 프로그램 설치비 1,800만 원, 서버 운영비 월 20만 원, 연 240만 원, 전담인력 1명이 추가 필요하며, 현수막 수요자가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등 여러 단점이 도출되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이 용이한 민간위탁 관리방식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위·수탁 관리협약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과 관리능력이 검증된 옥외광고물법상의 법인체인 한국 옥외광고협회 대구광역시지부에 지정 위탁하며, 각 지정게시 시설의 상단에 70㎝ 이내의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수탁비용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게시시설의 일반적인 유지·보수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신설·이설비용은 구에서 부담하며, 수탁자 부담으로 게시시설 상단에 구정구호판 42식 및 상업광고면 설치에 따른 안전부분 구조보강 조치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시 연장계약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타 민간위탁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토록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위탁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면, 장점으로는 청사방문 등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담당부서의 업무량을 경감하며 연간 유지보수비 260여 만 원, 인건비 2,800만 원, 구정구호판 초기 42식 비용 2,520만 원 등, 총 5,58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구 세외수입인 증지수수료 420만 원, 도료점용료 1,150만 원 등 총 1,570만 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합니다. 첫 해 순절감액은 초기 설치비용을 포함한 총 4,011만 원이며, 다음연도부터는 약 1,5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옥외광고물로 인한 풍해 등 재해발생 시 신속한 민·관 공조가 가능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타 구·군 위탁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구청이 기 대구광역시 광고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를 1994년, 극장 벽보판을 1994년,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을 2006년부터 기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동의안 심의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지난 3월말 경부터 위탁안 설명자료를 사전에 배부하고 일일이 전화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수막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 위·수탁 관리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위·수탁 관리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지난 4월 16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위·수탁 관리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협약이행 보증 등)에 관한 조항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보증금은 연간위탁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3조(위탁사무의 범위) 여기에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바를 피력하겠습니다. 수수료 수납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에서 현수막 1개 게첩하는데 수수료를 얼마 징수합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15일 기준으로 도료점용료, 증지료, 부과세 등 합쳐서 약 43,000원 정도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5일간 게첩하는데 43,000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민간위탁할 경우 게첩하는 수요자들이 관내주민들입니다. 구청에서 관할 안 하고 민간위탁할 경우 수수료를 인상할 수도 있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법적 제경비는 현재 인상을 못합니다. 현재 수준에서 이대로 하고 위탁하는 주요인이 타 6개 구와 같이 위탁함으로써…,
재흥

박재흥위원

타 6개 구·군에서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구정구호판은 지금 42식을 신규로 구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12개는 했고, 그 돈을 위탁하면서 조건으로 너희들이 설치를 언제까지 하라고 명문화시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42개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예, 개당 6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그리고 6개 면 중에 1면을 민간에서 광고를 유치해서 그 수수료로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면에 대해서만 연간 도로사용료라든지 증지료라든지 세수가 감면된다는 돈이 1,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돈이 52개 1면씩 월 15일씩이니까 2면입니다. 그 사용이 세수가 감면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체는 똑같이 저희들이 받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받고, 그 한 면만 못 받게 되겠습니다.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부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5면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신고필증을 저희들이 교부하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위탁관리한다고 말할 수도 없겠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접수해서 하고 저희에게 주민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광고협회에서 인터넷상에서 어디 접수해서 얼마라고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세수가 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그 다음 6조에 보면 이행보증보험 연간위탁금 100분의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분의10이라는 숫자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약 1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으면 얼마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전체는 계약하는 시점에 작년 세수라든지 감안해서 그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또 타 구하고 형평성이 있었고 저희들만 무리하게 강요는 못하고, 저희들이 늦은 이유가 상업광고를 당초에 수용하는 것이 상당히 법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흥

박재흥위원

다른 구에서도 상업광고를 허용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예. 허용을 합니다. 안 그러면 대구지부에서 맡을 이유가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세수감소된 것을 보면 1,575만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10%하면 157만5,000원 아닙니까? 이것을 보증보험증권을 끊으면 증권수수료가 얼마나 듭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 세율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7~8%정도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어떻게 보면 이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구의 예산도 절감되고 행정력도 낭비가 덜 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벌써 대구광역시 전체 8개 구·군 중에 6개 자치단체가 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전체가 그렇게 가는 것으로 봤을 때 이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 형태라든지 증권형태 말고 현금납부를 한다든지, 또 위탁수수료 보증금도 100의10이 아니라 100의20을 한다든지 이것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안을 작성할 때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되지만 타 구의 현재 현수막 게시대 숫자, 연간 사용수입, 전체 감안하니까 6% 주는 곳도 있고, 12% 주는 곳은 현수막 게시대 숫자가 적습니다. 남구는 북구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런 곳은 조금 많이 주어야 됩니다. 부담을 조금 줄여 주어야 됩니다. 대구시내에서 저희들이 현수막 숫자로써는 세 번째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제일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달서구는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거기는 몇 %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거기가 8%입니다. 저희들이 숫자하고 형평성이 안정기준쯤 되는 것이 10%정도 아니겠나 싶어서 주고, 일부 구에서는 광고협회에서 연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생각보다 안 된다는 것으로, 타 구에 조금 잘 되는 곳과 못 되는 곳을 합쳐서 조정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안을 내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광역시 안에서 전부 위탁관리가 되었을 때 이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 면을 봐서도 이런 이행보증 실태라든지 협약조항은 조금 보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다시 한번 타 구와 형평성이라든지 면밀히 분석하고, 지휘감독권을 연 1회 상황발생 시마다 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협약에 수정할 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때 그 때 상황을 봐가면서 유동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예. 보험이라는 것이 적게 내고 유사시에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 이행보증금제도로 보시면 되는데 부담을 줄이고…,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현 정부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실적을 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가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를 버리고 민간위탁을 주어서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은 과감히 주고 예산절감을 하는 취지에서 거기에 부응하는 위탁이 아니겠나 감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옥외광고협회에게 이런 이권을 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상식적으로, 나는 관계법령을 발췌 안 해서 모르겠는데, 협회라 함은 옥외광고업에 전부 편의와 신장을 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어서 법으로 등록한 건데 이러한 단체가 옥외단체 회사에 알선해 주는 것은 있어도 협회 자체가 이런 이권을 하는 것은 나는 금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검토해 봤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협회라고 하면 모든 종사하고 있는 업이 협의해 가지고 권익신장을 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었는데 협회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런데 협회에서 알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협회에서 우리 구에 업자가 대구시에 100명이면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협회에서 성실하다고 보는 업체에게 알선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협회자체가 경영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처사다, 왜냐하면 위탁해서 하청할 것이 굉장히 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협회에서 받아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계약은 ‘을’이 되었지만 거기에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네가 관리하고 돈 얼마를 협회에 들여놓아라 이러한 결과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구정구호판을 내가 그림을 봤는데 이렇게 모양을 내서 제일 상단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위탁을 했다, 구청에서 광고할 일이 있어가지고 걸 때는 또 수임료를 내야 되거든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구청에서 어떤 광고를 말씀하십니까?

김해식위원

구청에서 필요해서 광고할 때는 우리는 위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공적인 목적 하에서 하는 것은 수수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배제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위에 모양새 내는 것을 하지 말고 반듯하게 한 칸을 해서 구정구호판이라고 해서 구에서 필요할 때는 거기에 걸라는 것입니다. 비워 놓았다가, 그 위에 광고할 수 있도록…,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거기에는 기존 6면 외에 설치하기 때문에 광고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5면, 6면 되는 것은 스테인리스 재질에 따라서 폭이 70㎝에 따라서 조금 여유분이 있는 것이 6면인데, 그 위에 있는 면을 7면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못하기 때문에 현재 면수에 지장 안 되는 선에서 위에 구정구호판…,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돈 들여서 한 면을 하는데 모양내서 하지 말고 반듯하게 해서 한 면을 구정구호판으로 해 놓으면 구에서 필요할 때 광고할 수 있도록, 구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김해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행정광고물을 할 때는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인데 52개 중에 한 면, 하단도 될 수 있고 중간에 게시대 마다 52면은 행정현수막으로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구청 앞에 유일하게 전체 한 게시대는 행정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돈을 들여서 하는데 반듯하게 해 놓으면…,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시안자체를 색깔이라든지 도안을 용역을 받아서 결정한 후에 했습니다. 임의대로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색깔이라든지 구의 형상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을'이 이행을 안 했을 때 통보를 1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늦지 않습니까? 15일 만에 개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현수막 운영을 더 이상 못하겠다든지 재계약을 못하겠다든지, 큰 범주 내에서 1개월이지, 하나 하나 면이 수정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기안을 할 때 15일 동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을’이 사고를 냈을 때 부도가 났다든지…, 업체가 부도날 일은 없습니다. 협회니까 부도날 일은 없습니다. 만일 협회에서 안 하려고 했을 때 1개월을 15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단축하는 것이 안 맞나 하시는데 자체를 저희들도 아직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만 타 구의 운영상 문제점으로써는 사익의 목적이 아니고 협회도 공익성이 있고, 왜 협회에 위탁을 주느냐, 첫째 질의하시는 것이 이 협회에서는 저희들이 광고물을 옥외광고물 중에 돌출이라든지 지주간판 같은 것은 협회에 안전위탁을 합니다. 협회 구성원으로써 안전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안전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위탁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주고, 법적으로 위탁하는 범위가 광고협회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고물을 주로 취급하고 안전성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있는 협회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시장이나 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왜 협회에 주느냐,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알선해라, 추천하라는 것은 되어도 협회에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종의 조합인데, 조합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협회라는 말입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광고에서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없고, 기 저희들이 위탁을 이것뿐만 아니고 벽보판, 교육, 몇 가지를 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고, 안전도 검사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만 철저히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익으로 대변하는 그런 것은 해소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업무에 차질은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곤경에 빠질 공산은 있다, 과장님이야 관계없지요 실무자니까, 그러나 자치단체장은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지금은 시행하니까 말이 없지만 업자가 잘못되었다든지 이권이 났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안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다른 구에 한다고 우리 구는 따라가지 말고, 과장님이 큰 소리 한 번 치세요. 협회에서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업자 추천하는 것은 좋지만 협회에서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우리 구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그런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과감하게 이것은 당신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언제든지 구에서는 말썽이 날 때는, 관리를 잘못해서 하청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 놓고 하라는 말입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늦은 이유가 신중을 기하고 수익성 보다는 주민편의 차원에서 하다보니 저희들이 5년 정도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주 포인트가 현 정부의 방침도 그렇지만 구정구호판을 구비를 안 들이고 설치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는 세 가지 안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상당한 이권이 있는 업종입니다. 안전성이 있고 상당한 이권이 따르는 업종이기 때문에 필히 조사가 나올겁니다. 감사도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 놓고…,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굉장히 이권이 있는 업종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을’은 옥외광고협회가 되는데 타 입찰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입찰로 하는데 이것은 소액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구정구호판을 보호해야 된다는 핑계로써 든든하니까 협회를 ‘을’이라고 명칭을 지으면서 그렇게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협회라고 해야 간판사들이 모여가지고 권한대행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틀림없이 자기들의 권익보호, 가격인상으로 갈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현수막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5m에 1만 원짜리도 있고, 이것이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환원이 되고, 그 분들이 차별성으로 인해 가지고 횡포가 있을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안수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해식 위원님 질의의 답변과 상충됩니다만 광고협회가 순수하게 광고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외에 안전도 검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자격증을 갖춘 비회원들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곳에 위탁·관리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저희들도, 타 구에서 여기에 주었다고 주려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위탁관련해서 자격증이라든지 몇 가지 설비를 갖춘다든지 이런 곳이 없어서 위탁을 하게 되었고, 시행해 보고 안수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점은 지도·감독이라든지 연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충분히 사전검토가 안 되겠나 싶고, 또 용이한 점은 기존광고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이라든지 재해 때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훼손이 되든지 행인이 다칠 수도 있는 것은 즉시 연락을 하면 이 분들이 현수막 게시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부수적으로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는 타 구와 마찬가지로 시지부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식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수호 위원님께도 상시 구청에서 하는 것과 같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직원이 일손을 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지휘·감독 차원에서는 일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부작용이 없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관리가 철저해야 되겠지만 간판사들도 보면 북구 안에서도 상당히 재력이 있는 간판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공개입찰제로 했을 경우에도 재력이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관리하기도 편한데 협회하고 한다는 것이 무리성이 따릅니다만 일단 기간이 여유가 있다 하니까 해보시고 문제가 있을 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해 보고 부작용이나 장단점을 분석해서 자격증이라든지 가진 기관이 나타나면 공개입찰이 되는데 현재까지 공개입찰 해봐도 응찰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불법현수막이 동에 가면 개인의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시행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것의 해소방안도 각 동에 내릴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주말에 이틀하면 차 1대 분량을 수거해 옵니다. 저희들이 산불비상근무 때문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근무합니다. 그 중에 반은 현수막을 제거하러 나갑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게릴라성 홍보물이 많아서 교량이라든지 사각지대는 현수막으로 거의 물결칩니다. 거두는데도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마찰도 있고 해서 고의적인 것이 아닌 것은 회수하는 차원과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데 구수입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개업하는데 3개 걸면 75만 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러면 한 달 벌어도 헛것이라고 항의가 옵니다. 그런 것은 숫자가 있으니까 법을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일일이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거는 못 합니다. 정비차원에서 철거하는 위주로 주말에는 하는데 앞으로 그 문제도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각 동에 충분한 조사는 동 직원들이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버젓이 석 달, 넉 달 계속 방치되는 불법현수막들이 많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5월 23일부터 전국 국민생활체육대회를 대구에서 3일간 하는데, 생활체육협회 주관으로 15,00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것도 대비하고, 2011년 국제행사도 대비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몇 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에서 운영을 하실 때는 29개 광고대를 설치해서 하셨는데 이번에 외주를 주면서 23개를 늘린다는 것은…,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5면이 29개이고 6면이 23개이고 전체 52개이고…,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주면서, 민간업자가 광고게시대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 그대로 합니다. 단, 구정구호판 없는 것 42개는 위탁하면서 너희 돈으로 설치해 달라…,
무학

문무학위원

그리고 상단에 타 구에서 운영을 할 때 한 면에 보통 보름동안 설치를 하면 얼마정도 받았는지 아십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일 상단에 상업광고를 허용해서…,
무학

문무학위원

광고업자가 받아갔을 것이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협회에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만…,
무학

문무학위원

수수료를 받았는데…,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한 달 하느냐, 6개월 하느냐는 현판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갑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광고협회에서 구하고 관계없이 받아간 금액이 한 달에 얼마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1년 동안 계속 사용했을 경우하고…,
무학

문무학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구·군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곳은 월 15만 원 정도 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면 60개 같으면…,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900만 원…,
무학

문무학위원

900만 원을 광고협회에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관리해 주는데 45,000원인가…,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들어오면 그 수수료는 안 줍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 현판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비용도 제외하고 5면에 대해서는 구로 들어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면 위에 것만 준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상업광고 허용하는 법이 개정되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광고협회에서 500만 원을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는 받아서 구에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제일 잘 나갈 때가 그 정도이고, 남구 같은 곳은 반 정도는 사용자가 없어서 비워놓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주었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절감이 되겠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9급의 1명 인건비 약 2,800만 원이 절감되는데 그것을 주면 다른 업무담당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어차피 위탁을 주었으니까 위탁이 잘 되느냐 지도·감독 내지는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은 한 사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감되는 것으로…,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인건비 절감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들만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인력감소 요인도 통보하고 예산절감이 되면 저희들도 예산성과금도 받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무학

문무학위원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면 불법현수막까지 전부 외주를 주었을 때는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광고물은 외주를 주고 현수막 게시대는, 불법현수막은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인건비 절감부분이 의문시 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봐지거든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여기에 직원 1명은 외부에 나가서 정비에는 투입이 못 됩니다. 안에서 민원접수 처리하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문무학 위원님 걱정하시는 지도·정비·환경 이런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도 외주를 주면, 물론 직원이 감소가 되면 예산이 절감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구도 그렇고 정비차원에서 아직 위탁관리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타 시·도에 알아보고 그것도 과감히 용역을 주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검토해 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탁을 주도록…,
무학

문무학위원

과장님이 잘 하시겠습니다만 협회에 주면 광고업자하고라든지 담합행위라든지 문란한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본 위원이 봐지는데…,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걱정하는데 타 구에 보니까 염려하는 것보다는 투명성이 갈수록 있고, 시행은 저희들이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동의안을 구하면 6월부터 위탁관리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하고 안 되면 다른 투명성이 있는 곳이 있으면 찾아보고,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안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굳이 광고협회에 본 위원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수입이 되는데 50군데 한다고 해 봐야 2명밖에 안 쓰는 건데 굳이…,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잘 되는 곳은 그것 말고 1천여 만 원 이상 수입이 오를 수도 있고, 안 되는 곳 기준하면 500만 원인데 광고협회에서도 공익성 사업도 하고, 투명하게 수익을 위한다고 보시지 말고 안전성이나 공정성, 재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 이런 안 보이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속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현재 광고협회 말고 다른 곳은 광고업자가 입찰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독과점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규정이라든지 풀더라도 전체 입찰이 되는 형식이 안 맞겠느냐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김병규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것이 공개입찰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공개입찰도 담합이 상당히 상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투명하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추진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북구 쪽에 많이 이용하니까 북구에서 유사한 단체라든지 만약에 응찰할 수 있는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시하고 전체 알아봐도 이런 것을 가지고 응찰해 가지고는 수입이 안 된다, 그리고 현재 광고업을 하면서 이런 것을 응찰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거기에서 전문 자격증 딴 사람들 인건비 줘가면서 해서는 응찰자가 없다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는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니까 크게 생각하는 것만큼 문제점이 많이 도출 안 되고, 또 어떤 곳은 연장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구에서 부탁해 가면서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맡은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위·수탁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드러난다든지 있으면, 연장차원이든지 계약을 해지하든지 방어위탁의 규정을 두었으니까 일단 저희들에게 맡겨 놓으시면 열심히 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앞으로 지켜 보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수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현수막 문제입니다. 처음에 현수막 문제 가지고 민간위탁 한다고 하길래 단순하게 참 잘 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게시대 문제가 아니고 불법현수막 문제를 같이해서 민간위탁 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현재 구청에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전담직원이 기능직입니다. 기사 1명과 해서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법적 지도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도 제도를 바꾸면 가능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법적 조례를 만들더라도 가능하다면…,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민간위탁 주면 오히려 투명성이 없어지는 것이, 수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범법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준 그 문제는 더 투명하지 못하다는 염려스러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 부분을 차라리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엉뚱하게 불법현수막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게시대 문제만 거론이 되니까 제 생각 밖의 일이었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도 도시관리과에 1월 11일자로 와서 이제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만 8년 전 도시정비계에서 광고물 업무를 봤습니다. 그때는 과태료가 지금하고 돈 가치가 다르지만 연 200만 원도 채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6,7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만큼 민원인에게 욕도 많이 먹고 책임감 있게 수거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법령상에는 정비현수막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풀리든지, 타 구나 타 시·도에 보고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도 도입을 하도록 연구는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칠곡의 사거리 같은 곳에 주말에 보면 공무원들의 손이 안 닿을 시기, 토요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엄청나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 부분도 민간위탁을 준다면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 입장을 대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아까 말씀드렸듯 웃지못할 사연이 ‘게릴라성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얼마입니다’라는 불법현수막을 또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악습이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 발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수탁자 노민석 씨, 한국 옥외광고협회 대구시지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합시다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권한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대구시협회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42면에 대해서 아직 구정구호판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봤습니다만 구 재정의 열악으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하니까 효과도 미진해서 이것을 설치해 보자는 뜻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타 구는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설치가 아직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위탁을 주지만 구정구호판을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위탁을 주면 할 의향이 있느냐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북구 같으면 칠곡이 행정수요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정도에 하면 얼마 하느냐, 한 면에 60만 원 정도 한다, 한 번 설치하면 최소한 5년 이상은 간다, 비교분석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위탁을 타 구와 비슷한 조건으로 주면 42면에 대해서 2,6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자체경비로써 기존 계약 후에 한 달간 기간을 주면 설치를 하겠다 해서 그 문제는 같이 추진하게 되었고, 민간위탁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는 6년 전부터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검토해 보니까 이 기회에 주는 것이, 초기에 구정구호판을 설치 안 했을 때 주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안 있겠나 해서 4월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지부장 노민석이가 다른 구청도 자기가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그것을 많이 해보니까 이익이 많이 생긴다해서, 북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들이 자청해서 북구도 우리에게 맡겨 달라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온지 불과 3개월 되었습니다만 타 구에는 구정구호판 설치라든지 위탁할 때 조건을 건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제일 큽니다. 순수한 목적은 비예산 사업으로써 구정홍보를 할 수 있다, 그 목적이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하에서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것이 없어도 위탁은 가능합니다. 이런 설치를 조건으로 안 걸고 구비로 해 주고 상판 걸고 위탁하라고 해도 조건은 됩니다만 우리 구는 예산을 아끼자, 그것도 부탁 차원에서 42면을 힘들지만 해 주는 조건 하에서 위·수탁하자 해서 했고 아직 체결은 안 했습니다만 추진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안수호 위원이 다른 곳에 할 만한 곳을 찾아봤느냐 했을 때 북구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옥외광고협회가 시지부가 있고, 각 구마다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를 북구에는 예원기획에서 하고 있지요? 압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바뀌었는데 잔여임기를 그 분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것을 시지부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다른 곳에 위탁하는데 우리 북구지회에서 이것을 하겠다,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강제성으로 안 된다, 북구청에서 우리하고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위탁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북구지회하고 상당히 불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 안 하겠나, 물론 북구지회도 대상자가 되면 저희들도 위·수탁은 가능합니다만 안전도 검사를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맹점입니다. 현수막을 그냥 걸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성도 있고 땅 위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대구시에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차차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까 다른 위원들도 우려하는 바가 사후관리도 상당히 걱정인데 이것을 시지부에서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시 지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해식 위원도 질의했는데 다른 업체에 관리자를 맡깁니다. 그 관리를 우리가 이왕 계약을 해서 하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3년 계약이니까 그때까지 상황을 봐서 잘 관리가 되면 북구청에 이익이 그대로 온다면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3년이 가기 전이라도 여기에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할 때 자세하게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서 내가 하는 겁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김형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지부에서 월권을 해서 자기들이 하는데 시지부하고 각 지회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리하는 것도 북구지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나을건데, 그렇지 않으면 같은 조직 하에서도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보류시키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과장님 답변과 마지막에 김형기 위원님 질의 내용과는 너무나 답변 자체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형식에 그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에 김형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라면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해가지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고 나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안경특구 때문에 많이 시끄러울 당시에 제가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형기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김형기 위원이 마지막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김형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광고협회 대구시지부하고 북구지회하고의 인적구성원이 조금 마찰이 있다는 것, 이것과는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토론 중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위·수탁 관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