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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61회 제1내무위원회2008-04-21

채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택난 완화를 위해 2003년부터 금년 말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 중 팔거천 주변의 일반주택 분양예정지역인 매천동 618-107번지 외 2필지 622㎡가 2개 법정동에 걸쳐있어 경계조정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2월28일자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행정구역 조정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중 불합리한 행정구역인 매천동 618-107, 108, 109의 3필지에 대하여 법정동 구역을 태전동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별표의 매천동과 태전동의 구역란을 조정하고 금년도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구 조례 제명을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과장께 답변부탁 드리는데 행정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런데 법정동과 행정동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통상적으로 행정동은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으로 동사무가 있는 것을 행정동으로 보면 됩니다. 법정동은 옛날부터 고유명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문동이라는 행정동이 있지만 그 안에 사수동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법정동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동장의 임명은 법정동으로 24명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아닙니다. 행정동입니다.

이동수위원

노원동은 노원1·2동사무소가 있고 노원3동사무소가 있는데,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노원1·2동과 노원3동은 법정동도 되고 행정동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 개념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직무상 동장의 책임이 어떻게 되고 동장의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동장의 권한은 행정동과 법정동이 동일한 것도 있고, 행정동 하나 안에 여러 개의 법정동이 있기 때문에 행정동 전체를 동장의 권한으로 보면 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동은 옛날에 자연부락 단위를 법정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수동이라면 옛날에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자연부락이었고, 그런 자연부락이 행정동으로서 인구라든지 가구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소규모의 법정동 즉 자연부락을 합쳐서 동명을 별도로,

이동수위원

정식 행정용어는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정동을 합쳐서 총괄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 행정동입니다. 그러면 자연부락의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을 무슨 동으로 하면 좋겠느냐 해서 새로 동이 생기면서 명칭이 붙여진 것이 행정동이고 행정행위는 행정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법정동은 그동안 내려온 관습적인 것이라는 말이죠?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행정업무를 다룰 때는 논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문동 안에 팔달동 있지요?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주민등록증에는 팔달동으로 나오지요?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주소는 팔달동으로 나옵니다.

김창순위원

관문동 안에 팔달동이 있는데 법정동 아닙니까?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몇 번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팔달동은 법정동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주소표기상에는 법정동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문동 안이라도 주민등록 발급은 팔달동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가면 칠성동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칠성 2가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정확한 주소는 칠성1가동 몇 번지가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인감증명을 뗄 때는 칠성동 127번지로 들어가는 것이지 1가, 2가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것은 칠성동 127번지가 맞다고 생각되고,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북구청 같은 곳은 옥산로로 나가고 있는데 도로명이 바뀌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고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 칠성동에 들어가면 지번으로는 어디쯤이 몇 번지인지 못 찾아갑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골목마다 거리명을 부여하고 가구마다 일련번호를 붙였습니다. 건물마다 번호를 붙여서 옥산로 1, 2, 3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붙였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북구청은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447-16번지라고 나오는데 통상 지금 그것이 관례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옥산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정주택까지 사용한다고 언론에 나와서 예를 들어 지금 칠성시장 안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바뀐다고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2011년 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구 주소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정된 거리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맞지 않다고 하면 개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가 아직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동 명칭을 심사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시는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지목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다른 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매천동에서 태전동으로 변경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재 지목은 한 필지는 도로이고 한 필지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별 다른 민원은 없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국유지로 되어 있어도 이전부터 세를 주면서 민원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가 된다든지 하면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될 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종전까지는 팔거천이 하천으로 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도 사용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위치도면이 제가 칠곡에 있어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법정동으로 언제쯤 지정이 됐습니까? 원래 이곳은 태전동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위치도를 보면 원래 태전동인데 언제부터 매천동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재 공부상에는 매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전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런데 선 그어놓은 것을 보면 태전동 땅입니다. 왜 매천동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원래부터 매천동 이었습니다.

채동수위원

원래 잘못된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셨듯이 양쪽으로 한 필지가 경계가 2개 지역으로 매천동과 태전동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위치는 동원농장 바로 앞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리고 법정동이나 행정동을 바꾼다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태전2동 같은 경우에 당연히 동이 태전2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 가서 보면 태전1동, 태전2동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류를 떼면 1동, 2동으로 나오지 않고 태전동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1번지에서 1,000번지까지는 태전1동이라면 1,000번지 이후부터는 2동이라든지 그런데 일반 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부분도 태전2동이면 명기를 해야 됩니다. 일반사람들은 태전1동이 어딘지 2동이 어딘지 번지를 보고는 모릅니다. 태전1동, 2동이 있으면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태전1동에서 서류를 떼면 태전1동으로 나오지 않고 태전동으로 나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도 태전1동이 어딘지 2동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1동, 2동으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태전1동, 2동을 번지상 구분하는 것은 행정적인 개편사항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번지상 조서에 몇 번지는 태전1동, 몇 번지는 2동으로 구분되어 나오는데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조서상에는 1동은 몇 번지까지인지, 몇 번지까지 2동인지 구분되어 나옵니다. 조례상에는 전체 태전동으로 나옵니다. 주민들이 번지를 보고는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채동수위원

행정업무를 보는 북구청에서는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릅니다. 선거할 때도 보면 태전1동, 2동이 어딘지 몰라서 의원들도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법정동, 행정동을 만들 때 앞으로 개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태전1동, 2동을 명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구분해서 홍보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법정동 태전동은 소부락이었는데 행정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비대해져서 한 동이 둘로 나뉘어 졌는데 나뉘어 질 때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는 1동이다, 2동이다 이렇게 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 지적공부입니다. 행정동이 분동이 되면서 지적공부를 수정하려면 예산과 작업이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작업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규학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둘 이상 행정구역이 겹치거나 불편사항이 있을 때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기존에 있는 법정경계선이 굳이 사업하면서 필요하고 이런 문제점보다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겹치지는 않지만 경계선이 불균형하다든지 누가 봐도 바로 그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냥 남아있다는 부분인데 사업시행자와 연관된 복합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변경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가 이해는 갑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금 현재 요청된 것 외에는 경계선으로 인해서 매천동과 태전동에서 불합리하다든지 불편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민원은 없습니다. 전체 경계선을 한번 볼 수 있다면 이해를 돕기 쉬울 텐데 본 위원이 다른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듣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면 중앙선으로 간다든지, 옛날에 있는 경계선이 변경됨으로 해서 튀어나온다든지 불필요하게 가는 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못 봐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변경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불편한 사항으로 인해서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신·구조문대비표 봐 주십시오. 개정안에 보면 종래 태전동 일원과 종래 관음동 1066-4, 매천동 618의 107~109까지로 번지가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근거를 남기고 주소가 변해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종래 태전동에 대한 근거는 왜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종전에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것도 끝나고 나면 시행되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개정사항만 별표에 표기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종래 태전동 일원에 대한 것은 원본상에는 있다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행정구역 경계선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하천은 중앙선을 기본으로 긋는다든지, 경계선을 긋는 근거는 어디에 기준해서 긋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하천과 고속도로, 강, 대도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광역단위의 경계구역은 큰 골짜기나 강이나 고속도로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경계를 짓습니다. 축소해서 군과 구 이런 곳은 대도로, 그리고 소하천 이런 것으로 구분하고, 동과 동 사이는 대도로가 중심이 되고, 통의 구역은 소방도로를 경계로 해서 구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불편한 곳도 많습니다. 현재 상주라든지 그런 곳은 소하천 하나 건너면 마을이 행정구역이 달라집니다. 동네사람들은 한마을처럼 생활하는데 군의 경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곳이 있고, 대구도 감산동이 서구에서 달서구로 떨어져 나갈 때 정치적으로 갑작스럽게 분구를 했기 때문에 실사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면을 놓고 선을 그어서 경계를 했기 때문에 이쪽지구는 달서구, 저쪽은 서구로 하다보니까 감산동 어느 지붕 위로 경계선이 건너가서 반은 서구고 반은 달서구인 경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괄적으로는 큰 강이라든지 또 강을 중심으로 할 때는 하천가장자리의 중심으로 경계가 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근본이 숙지가 충분히 되고 나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근거를 묻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거기에 연결해서 현재 팔달교 다리 건너서 달서종합처리장이 있는데 건너편이 북구 땅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옛날에 금호강이 흘러갈 때는 경계지역이 강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강폭이 달라져서 이상하게 되었는데 서구에서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북구에도 불편한 사항이 있을 소지는 많이 가지고 있네요?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올라오면 검토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민원사항이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대두되는 것이 인구 1만명 이하는 통·폐합하라는 것이 그런 취지입니다.

이동수위원

지난해 상임위원회에서 서구에 어느 행정구역하고 북구하고 서로 바꾸기로 해서 검토가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저희들도 현장을 몇 번 답사하고 그것이 북구에 이득이 되는 땅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서구 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자기들이 찾으려고 할 때는 지금 현재 불모지인데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부지로 되어서 시에서 화물자동차종합단지로 들어서는 것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서 서구에서도 그 땅을 찾아봐야 득이 없고 윤진 구정창님이 그렇게 되니까 유일무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시에 칠성동 경우에 삼성아파트가 동일구역 내인데 7동 중에 2동이 행정구역변경과는 상관없지 싶은데 투표장소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북구선관위와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태전동, 관문동에 보면 아파트 매천지구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말썽의 소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옆에 인접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태전2동과 관문지구, 매천지구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팔거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동수위원

팔거천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같이 붙여 놓으면 되는데 나누어 놓았습니다. 태전2동이 아파트가 많고 관문동이 적은데 이번에 학교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전2동을 행정동으로 만들어 놓고 태전2동에 학교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름이 매천중학교, 매천고등학교로 되었습니다. 태전중학교, 태전고등학교로 되어야 되는데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밑에 깔고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매천동, 관문동, 구분 없이 일정지역을 재개발할 때 지번에 따라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두 동은 대지가 태전동이고 두 동은 관문동이 되는데 지금 여기 침산 푸르지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단지 아파트가 형성되었는데도 땅이 침산2동에 있고 칠성동에 있지 않습니까? 땅 지번을 경계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태전2동 경계는 원래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름이 매천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타이틀도 매천택지지구라고 해놓고 반을 갈라 버리니까 태전2동이라고 해도 학교를 태전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구역을 갈라보니까 태전2동으로 갈려져 버리니까 매천중학교는 관문동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인구비례로 한다든지,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구분되는 것은 땅 지번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땅 지번을 무시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부하고 맞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하고 실제 아파트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주소지하고 인감하고 지번이 틀리니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번을 중요시하고 학교이름은 서부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주민들끼리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원래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태전2동 안에 왜 매천이 들어와 있느냐는 말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 세무행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감면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인 규정을 부부합산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로 개정하고, 주택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로 개정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도서관과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하여 감면한 것을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정비사업의 감면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재래시장지원을 위하여 규정하였던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입법취지에 맞추어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규정하여 감면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규정이 대구광역시북구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하였고, 「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였고,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구권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이란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도 포함됩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에 한해서만 포함됩니다. 주거용 주택만 이야기합니다.

이동수위원

가정집에 딸린 점포가 있더라도 복합상가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은행의 최근 담보운영기준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사는 가정주택에 딸린 상가가 있더라도 그것은 주택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예, 3억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이동수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담보로 제공된 주택이며 감면요건이 1,200만원 이하, 85㎡이하, 3억원 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동시충족조건입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검토의견에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주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다고 하는데 제6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처럼 제6조2라고 이렇게 조항을 달아야 합니까? 제7조로 하면 안 됩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이것은 조례에 제1조, 제2조, 제6조의1항, 2항, 제6조의2, 제6조의3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명문화된 규정입니다.

김규학위원

규정이라도 제6조의2라고 쓰지 말고 제7조라고 쓰면 안 됩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일반적으로 문서표기법이라고 해서 1, 가, 1)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6조의2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서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6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구매·판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발전지원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규정은 제1조의 1항, 2항 이렇게 있지만 주민이 보기 쉽고 이해가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은 차라리 제6조의2보다는 제7조가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왜 제6조의2가 들어갔느냐 하면 구세조례에서 제28조에 있는 부분 감면조례가 우리 감면조례로 이관된 부분입니다. 제7조로 해버리면 기존 제7조, 제8조, 제9조는 밀려들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혼선이 더 커집니다.

김규학위원

조례를 볼 때 뒤로 한 칸씩 밀리면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제3자가 볼 때는 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조문이 바뀌면 조례가 전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조항은 다 바뀌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현재 기획실에서 쉬운 용어를 쓰는 부분은 조례 전체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부분도 같이 하면서 구세부분을 감면조례로 넣으면서 제7조를 제8조로 바꾸기 곤란하니까 제6조의2로 하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전체적으로 조항이 바뀌게 되면 다른 부서라든지 연계된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저도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바꾸고 일을 해나가고 효율적으로 제3자가 이해가 빠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에 이것이 맞습니까? 제6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 평생교육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역발전지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규학위원

아닙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관한 감면입니다. 제1항 밑에 보면 1, 2, 3, 4 있습니다. 1에 보면 구매·판매 이런 내용이 제3장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이것은 우리조례입니다. 조례가 근간이 되는 법률에 보면 이런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제3장에 평생교육시설은 어떠한 시설을 범위 안에 둔다, 지역발전시설 등은 어떤 시설을 지역발전시설로 둔다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감면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행정공무원의 재량을 축소시킵니다. 가지 가지로 명문화를 시킵니다. 포괄적으로 감면조례를 만들면 공무원 재량이 생깁니다. 또 행안부 안에 보면 거기에 맞추어서 나온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매·판매, 보관·가공 이런 부분이 평생교육시설에는 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매뉴얼에 준해서 했다는 말 아닙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역모기지를 작년부터 시행한 것 아닙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시하고 지금 북구 전체에서 어느 정도 역모기지를 이용했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지금 이것이 재산세에 대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사람 사고가 10원이라도 남으면 자식에게 남긴다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시행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는 않았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재산세의 25% 감면대상으로 해 왔는데 1,200만원, 85㎡, 3억원 이하로 하는 것이 별 내용이 없는데 이것을 바꾸면서까지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감면대상이 되는지를 알아야 와 닿고 또 정확하게 감면대상을 더 해 줘야 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바꾼다고 하니까 특별히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무슨 내용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명확히 하자는 의미로서 문구를 바꾼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85㎡ 이하이면 24평입니다. 24평 이면서 3억원 이하 되는 집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 분석이 나왔다면 또, 3억원이 맞지 않으면 2억원을 하든지 해야지 제가 봐도 별 내용이 없고 85㎡가 3억원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이것은 행정업무를 하면서 민원인과의 논란의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종합소득이라고 하면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 합쳐서 1,200만원으로 한다고 명확히 했고, 주택가액이라고 하면 주택의 시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는 주택실제가격이 더 비싼 가격도 있고 공무원들이 집행하면서 당신 집은 3억원이 넘어가니까 안 된다는 이런 논란을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발표하는 건물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논란을 없애주기 위해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명확히 하는 것은 좋은데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크게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조례를 바꾼 이유를 본 위원들에게는 말씀을 안 하겠지만 자체 나름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중구에 동아쇼핑센터 앞에 있는 주택은 24평이라도 3억원씩 하는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땅값인상 부분에서 이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역모기지를 실시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는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으니까 역모기지를 이용해서 노후까지 편안하게 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도 25% 감면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볼 때 바뀐 내용도 원래 취지대로 혜택을 더 보고 그런 용도로 했으면 좋은데 크게 바뀌는 내용이 없는데 이해하기만 좋게 만드는 것은 조례가 크게 별 내용이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예, 내용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지방세법」 제266조, 제273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등 상위법이 바뀌니까 북구청에서도 제안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전문위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은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조금 일찍 제출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감면대상자와 감면기관이 적습니다. 또 재산세만 25% 감면이기 때문에 소액에 그칠 수 있는데 5쪽에 가서 우리구의 세수확보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확대해서 검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면세수액을 얼마라고 추정하셨으며 그 금액은 북구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라고 예상하시고 의견을 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을 일찍 달라는 것은 지난 회기에 이야기 했던 사항이라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국장, 과장에게 분명히 3일전이라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항을,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맞습니다. 저 역시도 검토하는데 4월16일 자료 2건을 받았습니다. 여유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대구시 같은 곳은 조례 안이 열흘 전에 올라오는 것은 조례규칙상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검토된 부분은 세수감면이 어느 정도 되겠다하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감면조례는 신설되고 이관되고 하다보면 구 전체의 세수가 충분한 것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수확보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전용면적 85㎡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면적은 변경을 못합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못합니다. 행안부 안으로 정해진 전국적인 동일사항입니다. 북구에서 확대라든지 축소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에 보면 임대사업자는 국내에 2세대이상의 임대용 주택을 가진 범위의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이것은 일반임대주택업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사업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대상자가 공무원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규학위원

임대주택사업자라는 것도 있지요?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3장 평생교육하고, 제4장 지역발전하고 그 매뉴얼에 준해서 했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제5조에 보면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명을 변경하고,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이 되도록 감면요건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 관한 법은 감면만 되어 있지 내용은 없습니다. 감면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도서관을 북구청에서 운영하면 어떻게 되고 일반인이 운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이것은 「도서관법」하고 「과학관육성법」에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 두 번째 줄에 보면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반인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검토보고서 5쪽 마지막 전문위원께서 부칙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심사할 것인지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문위원이 검토하신대로 삭제하는 부칙을 추가하여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부칙은 잘 개정을 하지 않습니다. 조례가 바뀌면 부칙은 지난 조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구조대비표를 보면 마지막 에 개정한 조례에 현행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이것을 없애버리고, 부칙 하나만 넣어놓았기 때문에 현행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가 삭제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그 부분은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칙은 살아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조례 제28조에 관해 이관한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반조례 제28조 제1항 각 호를 보면 1, 2, 3, 4가 나와 있고, 조례 제1항이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 내용이 일반조례에 있던 것이 감면조례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다시 한번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면조례를 신설했으면 이 부분을 새로운 부칙에 대구광역시북구세 조례 제28조는 삭제한다는 그 부칙을 넣어주면 같이 개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수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다음에 대구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반조례 이 부분은 개정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면 부칙을 수정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서 제28조는 삭제라고 하면 다음에 번거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고 6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토론도 중요합니다마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전문위원과 저희가 조문에 하자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그러면 그냥 원안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