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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202회 제1본회의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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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태형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2015년 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5년 2월 5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익찬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윤배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원발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지난 2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5년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고순희의원과 김기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길숙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존경하는 나상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길숙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5년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및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길숙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이 폐회기간 중인 2015년 1월 23일자로 자치행정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2015년 1월 29일자로 광명시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 선출되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자치행정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정호의원과 이영호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 받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병주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를 원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명 받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투표함, 명패함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태형입니다. 상임위원장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합니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가 선포된 후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에서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전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면 무효표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표소 정면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붙여 놓았으니 투표하시기 전에 명단을 확인하시고 기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표소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등 투표내용이 공개되었을 때에도 그 투표가 무효로 처리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앞줄 의석의 우측부터 시작하여 좌측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정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투표) 이길숙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투표) 김기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투표) 조희선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투표) 조화영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의원 투표) 고순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의원 투표) 김익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투표) 오윤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의원 투표) 정용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연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의원 투표) 다음은 나상성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장 투표) 감표위원 이영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투표) 김정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투표)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46분 투표시작

나상성의장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함 수는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2매로서 명패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는 12표 중 조화영의원 7표, 조희선의원 5표로 조화영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화영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화의원님의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투표종료

화영

조화영의원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조화영 시의원입니다. 일단 7표를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자치행정위원장 관련해서는 극구 사양을 했지만 어찌됐던 간에 저를 투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수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화영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의를 위해 2월 12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회의장에서 의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