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권회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1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총무과 소관의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택난 완화를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천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 중 팔거천 주변의 일반주택 분양 예정지역인 매천동 618-107번지 외 2필지(622㎡)가 태전동 2개 구역에 걸쳐 있어 향후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지적공부관리 등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되어 불합리한 행정구역(법정동)에 대하여 동 경계를 변경 조정하고 제명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주민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금년도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며 ‘매천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 중 불합리한 행정구역인 매천동 618-107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행정구역(법정동)을 태전동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별표’의 매천동과 태전동의 구역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사항은 대한주택공사가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 개발·공급을 위해 2002년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매천동과 태전동 일대에『대구 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내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발견되어 향후 사업이 완료된 후 단독주택 택지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입주민에게 예상되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상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특히 개별법령에 있어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써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세무1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과 한글 띄어쓰기 등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고,『‘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번경하고, 감면요건을 알기 쉽게 세분화하여 혼선을 방지하고,『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이『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명을 변경하고,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이 되도록 감면요건을 강화했으며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오던 일반조례 규정을 이번에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는 내용이며,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사업은 재산세 면제대상이었으나 구세 감면조례에 단순 누락된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 시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이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구세감면조례표준안 준칙에 따라 본 조례안이 작성되어 상정된 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정부시책 및 서민생활과 직결된 지방세 감면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공분야 공익사업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권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되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역모기지가 아니고 역모기지론, ‘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동수 의원! 잘못된 문구에 대한 지적입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질의하고자 나온 것이 아니고, 방금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안4조의2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역모기지가 아니고 역모기지론, 영어로 loan, ‘대출’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역모기지란 한국말로 ‘역’은 반대의 역이고, 모기지는 영어로써 ‘대출’이란 뜻도 포함되지만, 정식용어는 역모기지론, loan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이동수 의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했는데 역모기지에 ‘론’을 넣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loan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말이 연결이 안 됩니다.)
한 자 넣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자 넣는 것으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론’을 넣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위·수탁 관리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충옥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위·수탁 관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한편, 구의 업무부담 가중을 해소하고 나아가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3항과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을 위탁·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시설 52식을 자격과 관리능력이 검증된 광고물법령상의 법인체인 한국광고협회 대구광역시지부에 지정 위탁하는 내용으로써, 각 게시시설 상단에 세로 폭 70㎝ 이내의 상업광고 허용을 조건으로 위탁비용은 교부하지 아니하고, 게시시설의 일반적 관리사항 및 유지·보수 관련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 신설·이설 비용은 구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 부담으로 게시시설 상단에 구정구호판 42식 및 상업광고면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안전부분 구조보강 조치를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할 경우 대구시 전체의 현수막을 한곳에서 전산접수 처리함으로써 민원불편의 해소는 물론이고 구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구 재정부담 없이 구정구호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난발생 시 신속한 민·관 공조체계 강화가능 및 담당부서 업무경감 등 편익성이 많은 점과 인근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거쳤으며, 토론과정에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류 의견을 제시한 위원도 있었으나 의견조정을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위·수탁 관리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위·수탁 관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처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