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상임위원회 김기춘위원님, 조희선위원님이 아직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조금 기다리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