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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안수호 의원 발언

162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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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맑고 푸른 북구 건설에 적극 성원해 주시고 계신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올 7월 인상예정이던 인상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철회하여 종전가격으로 환원하고, 조례에서 규정하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결정을 별도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는 음식물 종량제가 시행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음식물 납부필증이 무상지급됨에 따라 쓰레기 무료봉투 지급량을 1인당 월 60ℓ에서 1인당 월 30ℓ로 줄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조례 전반에 대하여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조례내용을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2007년 12월 인상한 바 있었던 음식물류 쓰레기 수수료를 하향조정하고 조례로 규정된 음식물쓰레기 징수규정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부과·징수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통·반장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급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자와 그 가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촉진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대하여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조례내용을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인하와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적정 처리를 위한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면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대상가족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 북구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이 2,682명입니다. 유공자하고 유공자 가족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세수에 막대한 지장이 오는 것은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전량 다 주었을 때는 1억2천정도 소요가 되는데 단서조건을 희망자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중복 지원되는 것은 배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해서 신청해서 받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유공자들이 안다면 다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몇 천원 때문에 신청하고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처리 개정안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문제점도 따른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업장 신고면적이 125㎡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면적이라 함은 주방하고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홀만 말하는 겁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위생과에서 허가 내주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면적이라 하면 주방이라든지 객석이 다 포함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면 약 40평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읽어보니까 수분을 25~40%를 빼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구가 먼저 영업장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무슨 기구를 사가지고 하면 수분이 빠진다든지 홍보도 같이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음식물처리기기를 일반 발효기라든지 수분을 제거하는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만큼 절약이 되는지 하나는 감량기를 일반적인 발효기를 설치했었고, 또 하나는 수분을 제거하고 사료로 만들어지는 기기를 실험해 봤었는데 기기제작업소에서 홍보하는 만큼 음식물쓰레기량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는데 비용이 처리비용 이상으로 전기사용량이라든지 기기구입비라든지 종합적으로 해 볼 때 저희들이 현장에서 접목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에게 1차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기를 최대한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릴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요즘 같으면 과일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은 말리고 하면 수분이 제거되면 30% 이상 줄어드는 것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량제를 저희들이 일반단독주택은 4월 1일부터 했고, 7월 1일부터는 아파트도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4월하고 5월 두 달 동안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처리된 추이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난달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약 55%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그 수치는 처리업소에 계근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발생되는 양은 틀림없습니다. 이번 달에는 50% 정도가 단독주택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종량제를 안 하고 있는 아파트는 물량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일반 각 세대에 부담을 주는 이러한 시책이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줄이고 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아파트까지 금년 연말까지 1차적으로 시행해 보고 난 뒤에 거기에서 더 이상 효과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줄여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금년에 1차적인 종량제를 해 보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무학

문무학위원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이 잘 알아듣겠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식당에서 수분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실시를 해 보니까 전기세라든지 모든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인정받지 못한 기기를 조례로 정하게 되면 식당에서는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분을 빼고 음식물을 내 보내려고 하면…,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 조례에서 정해 놓은 수분을 줄이자는 이야기는 자연적으로 거름망에 걸러서 하수구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기기를 사용해서 줄이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렇지만 25%라든지 40% 수준까지 줄이려고 하면 그것도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거름망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는 수분이 20%까지 안 빠진다는 겁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여기 조례 제2조3호에 나오는 감량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이러한 기기를 설치했을 때 25% 이상 수분이 제거되는 기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식당에서 이 기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의무적으로 설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필요성이 없으면 조례로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자체 내 사업장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그렇고, 지금은 음식점의 경우에 100%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라든지 일반 최종 종말처리공장에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식당 내에서 자가처리 했을 때, 이런 말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식당 전체 면적이 약 40평정도 되면 거의가 영세업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웨딩뷔페라든지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가축사육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가져갈 수 있지만 40평 정도의 식당 같으면 영세업인데 굳이 설치를 안 해도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집이든지 물기는 다 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법적으로 처리를 안 해도 되고 설치를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조례가 필요없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량기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업소 내 자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다는 기준이고 도시지역에는 자체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법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자체 처리해도 되고 위탁처리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농가라든지 처리업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설치할 필요도 없는데 조례가 왜 올라왔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법상에는 자가처리도 가능하고 위탁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학

문무학위원

어차피 수분을 40% 정도 뺐다고 하면 음식물을 사람이 만져도 보송보송할 정도가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것도 어차피 식당하시는 분들이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1차 처리를 하고 난 뒤에 2차적인 문제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농가하고 안 하더라도 어차피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조례가 왜 올라왔느냐, 그 다음에 농가하고 계약을 한다, 음식물이 대량으로 많이 나오는 곳은 농가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계약을 한다고만 되어 있지 어떤 농가하고 어떻게 계약을 한다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밭에 버려도 되고 퇴비로 해도 되고 이럴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농가의 규모라든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농가에는 농·축산업을 하는 곳은 가축사료라든지 퇴비로 적정하게 이용하는 곳 같으면 별 관계는 없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예를 들어서 퇴비로 사용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밭에 버렸다고 하면 침출수가 지하수라든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토지를 오염시킬 확률도 있는데 그냥 식당이 농가하고 계약만 했다고 해서, 어딘가 모르게 조례를 한다는 것이…, 앞으로는 사료값이 비싸지니까 재활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보는데, 조건을 달아가지고 어느 식당이 누구하고 계약하는데 무슨 조건으로 했느냐…,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런 업소에 신고는 받고 있습니다. 신고해서 그 농가에 실질적으로 공급되고 처리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 닭이라든지 개라든지에 안 줄 것 같으면 가져갈 리가 없지 싶어도 그래도 조례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미비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전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농가하고 계약서라든지 첨부해서 식당에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내용하고 신고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평소 환경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조례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가 영세성이 있는 주민과 통·반장에게 무료로 60ℓ를 지급하던 것을 30ℓ로 하겠다는 조례안이고, 그 다음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수집·운반 비용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값을 인상했는데 정부시책이 공공요금 인상하지 말라는 시책에 발이 묶여 가지고 보류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류는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조례는 이미 개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인상조례는 먼저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아니고 구청장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규칙으로 하겠다, 조례는 개정이 안 되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봉투값을 인상하는 조례는 지난번에 통과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되어 있는 내용을 현행 ℓ당 24원 받던 것을 36원으로 올려가지고 7월 1일부터 받겠다는 내용을, 아직까지 7월 1일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올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24원으로 환원시키는 내용하고, 앞으로 조례상 요금변동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다시 ℓ당 24원으로 환원시키는 조례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몇 달 만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불과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 부탁하는 것은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 가장 생명력이 있는 것은 구청장 규칙으로 하겠다라고 해 놓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례 규칙을 명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구청장 규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구청장 규칙을 보고 구청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어떻게 정했구나, 어떤 방침을 세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내달라는 겁니다. 간단하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그 규칙을 별도로 표기를 해 주고 있는데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지금은 규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구청장이 지금까지 60ℓ를 지급하던 것을 30ℓ로 지급했을 때 반발이 없겠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현재 60ℓ를 공공용 봉투 지급하던 것을 30ℓ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조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1인 세대는 5ℓ 납부필증 4매를 드리고, 2인 세대는 6매, 3인 세대는 8매 이런 식으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이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지급되는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급되기 전하고 지급된 후에는 차등을 두어서 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김해식위원

그 내용이 왜 자료에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60ℓ 주다가 30ℓ로 반을 줄이면 당장 의원에게 항의를 할 터인데, 당신들 뭐 했느냐 했을 때 답변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구청장 규칙과 변경사유, 중복된 사유가 동시에 나와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행히 물어봤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4원으로 환원하는 조례는 필요없지 않느냐, 조례개정하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 조례를 바꿀 것이 아니고 구청장 규칙에 더 삽입하면 안 되느냐, 나는 구청장 규칙을 개정하자 이 말이거든요.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자꾸 걸레 부스러기 같이 인상되면 또 바꾸고 하지 말고 이미 인상조례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올리지 말고 원래 우리가 전부 내야 될 것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점차 국가부담을 줄이는 거거든요. 줄이는 비율만큼 이번에 봉투값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100%까지 올라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80% 정도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50%입니다.

김해식위원

50% 넘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50% 인상조례 맞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24원에서 36원으로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 50% 더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는 놔두고 구청장 규칙으로 정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으면 그 규칙을 바꾸어 가지고 어떤 사정으로 유보한다라고 규칙에 삽입하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사실상 지금까지 그러한 가격결정 내용을 구청장 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도 포함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내용들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면 조례를 수시로 개정 안 해도 되는…,
충옥

김충옥위원장

이번에 지금 처리수수료 기준을 구청장이 별도 정할 수 있다,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융통성있게 할 수 있다…,

김해식위원

시행날짜가 7월 1일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7월 1일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금 현재 조례가 바꾸어지면 규칙을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되면 그렇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해식위원

의견을 물어봅니다. 나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안 좋겠나, 조례가 누더기처럼 바뀌는 것은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규칙만 바꾸면 되도록…,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다른 구에서도 조례에서 정하던 요금들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음식물 같은 경우는 중구, 동구, 수성구, 달성군이 그렇게 하고 있고, 봉투관계는 서구, 수성구, 달서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부터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번거로운 일들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 과장님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담당들에게도 이야기하겠지만 구청장 규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규칙은 조례 개정되고 규칙이 바뀔 때는 꼭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느끼는 생각인데 사회도시위원회가 이달 말이면 전반기는 종료를 하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형식에 안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제출자라고 나와서, 책을 가지고 왔는데 2003년부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조례가 음식물류 올리면서 민원을 많이 받고 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공요금 인상억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조례는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제정조례입니까?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형식에도 안 맞고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별도 시행규칙 내용도 없고 하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는 우리가 심의를 못 합니다. 국장님, 알고 제대로 앞으로 갖추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지금 24원으로 하는 건지 36원으로 하는 건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시행은 안 되었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에, 원칙에 입각해서 하자, 지금 원칙에 입각해서 하면 부칙에 3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여기에 다 명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제정조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시행규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 안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못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공동주택은 4월, 5월 시범공동주택을 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은 현재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단순하게 작년 4월하고 금년 4월 비교, 작년 5월하고 금년 5월 비교한건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작년 4월보다는 금년에 인구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6%…,
수갑

조수갑위원

종량제 시범도 안 해봤고, 7월부터는 북구 전체 아파트 단지에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단지별로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가 100세대 같으면 수거방법은 현재와 같습니다. 자체 내에서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톤당 1원 같으면 100원이 부과되고, 만약에 단지 내에서 90톤만 나오면 90원만 부과되면 그 부과된 내용을 각 세대별로 관리사무소에서…,
수갑

조수갑위원

단독주택 용기는 배부해서 하는데 여기도…,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현재 공동용기를 비치해 놓은 그대로 하는데…,
수갑

조수갑위원

원인자부담하고 상반된…,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전체적인 원인자 부담이 개별 세대별 원인자부담은 아니고 아파트단지별 원인자부담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자기네들끼리…,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왜 4월부터 시행을 같이 못하고 7월부터 하느냐 하면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종량제가 안 되다 보니까 단지별로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량이 줄어들 수 있겠느냐, 작년에 산격3동하고 할 때 대우아파트를 해 봤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대우아파트는 용기를 하나씩 주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단지별로 해 보니까 예상대로 10% 미만으로 줄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줄었다고 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각 아파트별로 배출되는 양을 7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작년에 나왔던 양과 앞으로 나오는 양을 비교해 가지고 많이 줄이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단지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줄이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면서 각 단지별로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는 많이 줄어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공동주택 시행하기 전에 7월에 하기 전에 각 동네 아파트마다 가서 여론수렴 했지 않습니까? 통 같은 것…,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견수렴한 내용은 공동주택은 일반 단독주택하고 같이 격일수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개별수거를 안 하고 아파트 내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가정집에서 용기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수거하던 것을 이틀에 한번 수거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악취발생 우려도 있다해서 지금처럼 매일 수거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매일 수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용기도 원래는 일정 세대를 기준으로 용기를 더 배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처럼 매일 수거를 하게 되면 추가로 용기배부는 할 계획이 없고, 원래는 추가배부를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배부는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파트에서 방금처럼 자기네들이 일정 세대별로 구청에서 부과된 금액을 다시 나누어가지고 세대별로 정산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부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관리비용을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당시에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매일 수거할 때 한 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보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원래는 120ℓ면 다 차면 가져가는 것으로 했는데 한 통이 안 차도 절반이 차더라도 여름에 냄새가 나서 비웠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기표시를 일반 음식에 해가지고 절반정도 차면 60ℓ 필증만 붙여도 일단 필증 붙은 것은 수거를 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양만 체크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수거할 때마다 사람이 가서 체크해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을 것 같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수도꼭지를 통에 달아 가지고 하수도로 빼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고 하는데…,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침출수는 각 아파트 세대에 홍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각 세대에서 일반공동용기에 배출하기 전에 각 세대에서 음식물 물기를 최대한 제거를 해가지고 공동용기에 부을 수 있도록 홍보를…,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각 단독주택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은 어렵습니다. 통에 부으니까 아파트관리소장들의 얘기가 기왕에 물까지 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라도 물을 제거해서 하수도에 버릴 수 있도록 꼭지를 달아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반영이 안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앞으로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역할을 저희들도 의존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세대에서 배출될 때 주민들이 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해식 전 의장님하고 김충옥 위원장께서 본 안의 심의가 6하 원칙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라온 안에 대해서 문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에 관한 조례안 12조 중간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건인데 ‘인쇄원판을 돌려받아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처벌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약한 것 같은데, 원판 수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불법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떤 처분을 법으로 할 수 있나, 궁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종량제봉투 위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울산에서도 적발이 되어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하면 방금 김형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위조라든지 불법 제작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상당한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위조봉투가 관내에 유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조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홀로그램 시스템이라든지 몇 가지를 도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추가예산 없이 위조방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 관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될 만큼 말썽이 생기는 부분도 없고 해서 도입을 당장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면 즉시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재는 2차원 바코드까지만 도입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일일이 바코드를 도입해서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도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위에 11조에 보면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조례나 광고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뢰할 수 있습니까? 광고를 하고 싶다, 쓰레기봉투에 나 같으면 경원인쇄소 마크를 넣어 가지고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런 내용인데 현재까지는 희망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검토해 가지고 광고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어떤 범위 내에서 저촉이 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안에 문구가 들어간다면 이것이 통과된다면 시행될 수 있는 방향을 대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면적을 보고 할 것이냐, 글자수를 보고 얼마를 받을 것이냐, 광고비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추가로 신설되는 부분이 아니고 문구조정한 부분이지…,
형기

김형기위원

전에 있던 거라도 못 생각한 것은 생각할 문제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광고를 하려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신문 등 맞추어 가지고 우리는 얼마 달라 거기서는 얼마 주겠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위원

15조 맨 밑에 4항에 보면 ‘다만, 물량증감과 그 밖의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 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있다입니까, 없다입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대동환경이나 생활폐기물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 금액이니까 미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 물량이 증가가 있더라도 예산을 덜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엉뚱하게 많이 나왔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경우에는’이라고 할 것이 있습니까? ‘경우에도’가 맞지,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없다는 것이 맞다면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하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맥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문맥상 ‘경우에도 없다’ 이것이 맞겠습니다. 문맥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17조에 보면 ①제2조 제6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데 무슨 말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사업장이라고 하면 일반공장을 이야기하는데 생활계폐기물이 있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생활계폐기물 글자를 붙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생활계’하고 띄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큰 틀 안에 있는 거니까 작은 것은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항이나 조문에 따른 것은 미리 해 놓고 다듬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6조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이것이 내용으로 보면 ‘방법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배출한’, 이 말인데 그냥 읽으면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앞에는 앞에 문구로 보고 뒤에 ‘배출되지 아니한’은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출방법 등에 따르지 않은 폐기물은’ 이런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배출방법 등에 따르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법에 따라 한다’고 하는 것이,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 이러니까 아까 주민들이 이 법조항을 이해하기 쉽게 고친다고 했는데 이런 문구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조항 고치고 다른 것도 중요한데 그 내용 중에 글도 바르게 이해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뜻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문구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불법제작하면 형법에 규율을 받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여기에 따로 처벌방법이 없더라도 상위법의 형법에 규율을 받으니까 여기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 원판만 받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고치면 되겠습니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용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담당도 있는데 군에 가면 철모하고 담요가 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지급해 놓았는데 누군가 분실하니까 숫자 맞추기 위해서 내부에서 도둑이 생기는 겁니다. 동네에서 용기를 자꾸 훔쳐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먼저 용기를 잃어버렸는데 용기를 맞추려고 하니까 훔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파는 곳이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가격도 모르고, 지금 시범단계니까 파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팔든지 동사무소에서 팔든지 해야 도둑이 안 생기지요. 선의의 도둑이 많이 생기겠다는 말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각 동에 1개소 정도씩 용기판매소가 지정되어서 현재 팔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없는데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각 동별로 한 두군데 정도는 용기판매소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실을 우려하는 이야기도 많았고 전화도 많았었습니다만 지금은 두 달 되니까 민원도 많이 해소가 되었고 조용합니다.

김해식위원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주민이 어디에서 파는지…,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추가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남의 집 앞에 있는 것을 밤에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판매소를 더 하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인당 60에서 30으로 조정한다, 1인당입니까, 한 세대당입니까? 15조 2항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1인당 맞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5인 가족 같으면 지금까지 300ℓ를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일단은 1인당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이것이 문제성이 있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한 세대 같으면 몰라도 가족을 포함한 한 세대당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15조2항에 정해져 있는 대상자들이 1인당으로 하게 되면 요즘 수혜를 받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5인이라고 했을 때는 너무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구하는 내용하고는 맞지 않다, 세대원 같으면 몰라도 1인당이라고 표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달분을 주는 겁니다. 가족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고려해도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두어야지 수정을 하는 자체가 무리성이 따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아니면 한 세대라고 해서 적정선을 지정해 주는 것이 도리인데 1인당이라고 표기를 해서…,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세대별로하면 합리성이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인원수가 많으면 많이 나옵니다. 세대를 똑같이 주면 합리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분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1인당으로 쳤을 때는 많은 가정이 있고 적은 가정이 있을텐데 주는 것 자체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문제성이 없을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나갑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30ℓ, 60ℓ 정할 때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가족당,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버리면 저희들 입장에서 요즘은 2인 가족도 있고 한 세대도 단독세대 한 사람 있는 경우도 있고 4인 가족도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인당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의 의안에서 15조2항 포상에 구태여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전시행정적인 조례를 표기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구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해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권고하고 권장하는 것은 가능해도 여기 조례안에 포상규칙도 규정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가 당면한 현안도 아주 시급한데 이것까지 넣어 가지고 전시행정적인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규칙으로써만 내려 가지고 각 동에서 선정을 한 공동주택에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연례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축소하든지 밑으로 내려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이걸 구태여 여기에 현안사업을 조례개정에 이것까지 넣어 가지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 규정을 왜 넣어 놓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은 사실상 감량이 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여러 가지 감량시책을 펴 나가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근거없이 민간에게 저희들이 돈을 줄 수는 없고,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는 해야 되고, 또 조례라든지 안 정해져 있는 것을 임의로 민간단체라든지 주민들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식으로 포상규정을 넣어 놓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전시행정이라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봐야 되겠다는 불가피함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가정에 배포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용기들이, 이것은 본 의안하고 동떨어진 질의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장실에서 과장님에게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의 고충도 많이 있습니다. 개별용기가 실용적인 면에서 낙후적이다, 거름망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물 기가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말라붙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격일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면은 상당히 일반가정에서 고충적인 현상입니다. 배포가 다 되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만 차기에 용기를 재 제작에 들어간다면 이런 고충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떤 현상이냐 하면 거름망에 눌어붙은 것을 일반 가정에서 세척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웬만한 어린아이 씻을 만큼 공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기 빼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털면 쓰레기가 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거름망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제작업체와 의논을 해 봤습니다. 현재로써는 지난번에 제시해 주신 구멍을 몇 개 냈을 때 막히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은 위원님이 원하시는 만큼 시원한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 좋은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도 벤치마킹 한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다가 오신 분들이 아직까지 실패한 사업들을 북구에서 지금 실시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해 보니까 용기관리가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전철을 밟으니 우리 구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고충도 있다, 꾸준히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에 용기를 재작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용기도 특허처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두 가지로 분리 가능하게 해가지고 안의 것이 물기가 빠지면 바깥으로 내면 옮겨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준해서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내용 중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자와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하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무학

문무학위원

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급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공자라고 해가지고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전부 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단순하게 유공자라고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서조건을 달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들도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영세민 취급을 하느냐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영세민도 주는 혜택을 왜 유공자인데 안 주느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희망자에 한하고 또 기존 생보자나 다른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건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신청하고 희망하는 사람은 구두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무학

문무학위원

소문이 나게 되면 한국 사람은 공짜를 다 좋아합니다. 살 만한 유공자들도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급수를 정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월남 갔다 온 사람 어디 갔다 온 사람, 너무 많아 가지고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유공자 같으면 어느 선까지 몇 급까지 정해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1차적으로 희망자에 한하는 것으로 해 놓았으니까 이렇게 해 보고 만약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에 부담을 느끼면 뒤에 다시…,
형기

김형기위원

다시 담기 어렵습니다 한 번 하면…,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유공자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야 해야 되지 몇 등급으로 구분해 놓으면 어렵습니다. 항의하고…,
충옥

김충옥위원장

질의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