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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62회 제1내무위원회2008-06-02

채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질력하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안건인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새 정부의 행정조직 슬림화방침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와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2008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기능이 약화된 담당폐지와 유사한 기능 통·폐합을 추진하여 7담당을 폐지하고, 총 정원을 14명 감축하는 한편 여권사무대행 기관지정에 따른 여건업무수행과 통합민원창구운영 등 증가하는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먼저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의 슬림화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개발T/F팀과 자활고용, 자원봉사 등 3개 담당을 폐지하고 경리와 복식부기, 정보산업과 주민통계, 환경미화와 환경지도, 복구지원과 지역협력 등을 각각 통·폐합하고, 4담당을 감축함으로써 모두 7담당을 감축하는 한편 신설되는 여권담당을 현재 총무과 소속인 민원담당, 호적담당과 함께 민원전담부서인 민원봉사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질 높은 민원서비스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일부 부서 및 담당의 현재 명칭을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혁신기획담당을 기획담당으로, 혁신성과담당을 성과관리담당으로, 호적담당을 가족관계등록담당으로, 토지정보담당을 지리정보담당으로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본청의 정원을 감축하고 업무량이 크게 증가된 일부 동의 정원을 보강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구의 총 정원을 현재 899명에서 88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78명에서 864명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본청의 정원을 16명 감축하고 동 정원을 2명 증원함으로써 14명을 순수 감축하였습니다. 직급별 조정내용으로는 일반직7급 1명, 일반직 8급 1명, 일반직 9급 5명, 기능직 9급 3명, 기능직 10급 5명을 감축하였고 민원봉사과 신설에 따른 일반직5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조정사유는 한시정원, 정년퇴직 등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축인력을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을 감축 조정하는 것으로 더욱 더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인력운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현행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은 혁신기획·예산·감사·혁신성과 및 정책개발에 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기획·예산·감사·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관리를 삽입하고 혁신성과 및 정책개발을 삭제하셨는데 삭제한 이유와 삭제해도 괜찮은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혁신성과업무는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뀜으로써 조금 약화되었는데 업무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에서 살아있는 업무는 그대로 보고 정책개발T/F팀은 한시조직으로써 저희들이 계장1명, 직원1명 있는 것은 조직관리에 비효율적이라서 정책개발업무를 기획담당이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이라 하면 정책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혁신적인 정책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삭제해도 됩니까? ‘혁신’이라는 단어를 전 정부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뺐다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해 내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삭제한 동기는 이해됩니다마는 정책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는 혁신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혁신업무는 업무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아졌다고 봐 주시고 저희가 새로운 업무를 개척하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이라는 용어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되고 종전에도 기획담당이 구 단위에서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복귀시켜서 수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제6조2항에 보면 복식부기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셨는데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지, 별문제는 없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복식부기를 쓰지 않다가 지금 정부 회계제도가 복식부기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업무 때문에 일부로 복식부기담당을 했었는데 업무수행내용은 경리업무에 부속된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리업무자체가 회계제도가 복식부기체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와 경리업무를 합쳐서 했고, 또 조직을 만들 때부터 복식부기는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인 업무로 그렇게 승인이 되었던 업무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8조2항에 보면 현행에는 복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복구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과 협력이라는 말의 의미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원에는 의무적인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협력은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복구지원담당과 지역협력담당을 2개 각각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업무수요 빈도가 낮고 해서 2개 업무를 합쳐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2개 업무의 이름을 합성을 하다 보니까 복구협력담당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답변을 위한 답변입니다. 2007년1월2일 공보에 의하면 행정혁신과 균형발전을 통합하여 혁신균형팀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1년 지났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폐지한다, 그리고 2008년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했듯이 혁신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혁신현장아카데미, 혁신마인드, 혁신워크숍개최 등등 그렇게 많이 2008년1월1일 업무운영계획에 넣어놓고 불과 5개월 만에 이런 저런 이유로 폐지한다는 것은 정말 구청기획조정업무가 실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신중히 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보통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 정부가 표방하고 강조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카데미라는 이런 업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변경해서,

이동수위원

2008년 업무보고는 대통령선거 실시하고 나서 업무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많습니다마는 정부가 새롭게 들어와서 추진하는 것은 금년 2월말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쓰는 용어가 변화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내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추진을 위한 정책개발팀을 신설하셨습니다. 2007년5월28일에 신설하였는데 1년 동안 운영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정책개발팀에 의해서 운영한 성과는 구체적으로 준비가 덜 됐습니다마는 크게 보시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라고 공장등록업무라든가 전화를 하면 현장에 찾아가서 민원신청서류를 대행해준다거나, 준비한 서류를 안내해주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2번째로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또 폐지를 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업무수행은 기획담당에서 계속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전임 실장이 본 위원들에게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제가 속기록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되면 기한에 관계없이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상시기구로 전환하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권한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책개발팀의 폐지는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의 의결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현행 행정기구설치내용에는 실·국과 실·과 담당까지도 내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업무수행은 기획담당에서 하게 되지만 정책개발팀을 없애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때 답변을 정책개발팀은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우리구의 경관조성 등 도시미관 가꾸기에 주력하여 도시디자인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한시조직이라고 답변하시면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상시기구로 전환하든지 하는 것은 기관장의 권한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부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한시기구와 담당도 구의 기구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는 변경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전임실장이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부서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 슬림화입니다. 그래서 정원 숫자 자체도 각 구·군별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 본래의 목적대로 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새 정부에 맞춰서 행정기구를 비슷하게 하다보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새 정부의 행정개편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 수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것이고, 그 내부에 과, 계 명칭이나 숫자는 비율만 따라가 주면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채동수위원

강제적인 내용은 아니죠?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어 기구에 대한 것은 국을 몇 개 둘 수 있다, 과를 몇 개 둘 수 있다는 비율을 정해주지 거기에 어떤 과를 둬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정책개발T/F팀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합니다. 개편에 따라서 자주 바뀌면 행정의 모순이 있고 이런 개발팀을 만들 때 신중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조직부분에 대해서 자주 바뀌거나 하면 혼란이 오고 의원들도 며칠 있다 보면 과가 바뀌어서 한번 만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기구를 조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자주 바뀌는 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국별로 간략하게 본 위원이 의문이 되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자원봉사에 관한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곳에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업무는 주민복지과에 자원봉사담당제도로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업무하고 비슷한 사례가 많아서 업무는 서비스연계팀으로 넘어갑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자활고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자활고용업무는 같은 과 생활보장담당업무에 이름이 있고 통합된다고 보면 되고,

김규학위원

조례 안에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규칙 안에 있습니다. 고용업무는 경제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됩니다.

김규학위원

자활고용이 경제과와 연관이 됩니까?
그러면 고용은 경제과로 넘어가고 자활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리된다는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기획감사실 정책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 조례개정이 됐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2007년7월1일자입니다.

김규학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정책개발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종 우리 구청의 조례에서 어려운 한자나 띄워 쓰기가 맞지 않는 것은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그런 정책개발은 작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역민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본연의 임무인 것 같고, 정책개발이 저는 북구청 기획실에서 보다 나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필요한 정책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는 정책개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조례상에서 일단은 개정하면서 없어진다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다른 대안이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책개발업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비중보다는 통상 기획계에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것 보다는 정책개발업무는 계속적으로 기획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업무추진력이나 다른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업무는 기획계로 옮겨서 수행을 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정책개발을 삭제하지 않으면 정책개발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까? 정책개발이라는 용어는 조례상에 남아있더라도 무관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삭제까지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번에 담당을 폐지함에 따라서,

김규학위원

그러면 용어도 없애야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용어를 없애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굳이 삭제를 하지 않아도 정책개발이라는 용어는 가능하면 삭제에서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왜냐하면 계가 없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없앤다고 생각하니까 놔둬도 괜찮다면 그냥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거사항은 조례에 그냥 남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겸해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안건통과 시킬 때 검토해서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바꾸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또 밑에 보면 토지정보 및 재산관리에 지리정보라고 토지정보과로 바꾸면서 토지정보를 지리정보로 바꾸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업무관련이 지금 현재는 지적과입니다마는 지적과에서 계 명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처음부터 실장님께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개발팀 신설이유가 살기좋은 도시건설추진이라고 해놓고 운영성과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에 신경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총무과소관입니다.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찾아가는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총무과 민원업무가 아니냐고 하시는데 기획실 업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만드는 역할도 있는데 거기에서 성과가 뭐가 있느냐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동수위원

아니, 1년이 지났는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우리 구의 도시미관 가꾸기에 주력하여 도시디자인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지금 주목적하고 어긋난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열을 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도시경관업무는 지금 시의 조직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 업무를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이동수위원

당초에 팀을 신설할 때 제안한 내용하고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통합민원콜센터는 정보산업과이고, 해피콜센터는 기획감사실이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총무과인데 이것이 지금 유사한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규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구청직원의 자원봉사업무는 어느 과에서 독려할 생각이십니까?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에서 하다가 총무과로 갔다가 주민복지과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업무 그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구청직원들의 시설방문이라든지 자발적인,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자원봉사업무를 하는 곳에서 같이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복지과 자원봉사계에서 하는데 자원봉사계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게 되니까 그 업무수행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 마다 말씀드립니다. 북구청 직원이 900여명입니다. 1년에 자원봉사활동 하는 숫자상 보고서는 항상 157명입니다. 연2회~3회에 불가하고 활동경비도 5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CEO라든지 대통령도 주민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북구청 직원은 미흡하다고 항상 지적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여권업무가 현재 기획감사실에 국비로서 기본급이 8,835만9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여권발급업무관리비 5,564만1천원은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과가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총무과에는 앞으로 생길 여권계 소관은 실제적으로 여권업무수행에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청 예산서를 보시면 구청직원들의 인건비는 기획감사실 공통예산으로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기본급은 국비로 나가고 자산취득비도 국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동산관리 할 때는 북구청에서는 시비, 국비, 구비예산 구분이 됩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은 국가예산으로 사고, 프린터는 시 예산으로 사고, 전화는 구비로 샀다고 가정할 때 동산취득에 관한 관리내용, 연수, 보험관리가 구분되고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동산관리는 구비와 시비와 국비로 사던지 간에 전부 총괄관리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복식부기를 한다면 자산계정에서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목적은 국비로 보조가 되었지만 보조되고 나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구 재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관리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구비로 잡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여권발급에 대한 것은 국비로 귀속되고, 단 여권업무와 관련 되어서는 월1,800만원씩 6월부터 12월까지 수입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나눠서 편성합니다.

이동수위원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경상경비는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돈만 1,800만원 지원해 주고 부족한 예산은 구비로 투입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여권에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만기되면 재발급 받지 아니하고 신규발급을 한다, 또 여행사를 통한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나 동사무소에 계속 참석을 해봐도 이런 내용이 없는데 상세한 자료를 구청에서 동사무소나 북구소식지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안에서 14명이나 감축하고 공무원 업무분장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에서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14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본위원도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늘어나는 동에는 동 직원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 와중에 인원 14명을 감축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획실장님이나 기획실에서 나름의 판단이 섰으리라 생각됩니다.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14명을 감축하면서 판단을 하기 까지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정원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제출하고 나서 제 소견을 물으시는데 정원감축의 기본근거는 정부의 조직슬림화 방침에 의해서 각 구·군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검토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지역면적, 인구수, 동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는데 큰 틀은 거기에 따른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동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감축을 하면서도 동은 2명을 증원시켰고 구청인력을 16명 감축시켰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것은 더 따져서 그것은 내부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김규학위원

안 그래도 오늘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 북구지부에서 올라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고가 되고 상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들었고,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충분히 견해입장을 나눌 수 있고 합리적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상대만을 믿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노동조합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도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비용은 적게 들이고 서비스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인력의 감축안이 내려왔는데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게 되면 다른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안을 따라야 되고 이 문제는 노조하고 충분히 같이 비교검토가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축안의 규모가 의회에 이번에 제출이 됐지만 기 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인력을 몇 명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직원들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던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우리는 미리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안 되었다는 부분은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청 감축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반발은 없다고 보고 우리가 미리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공람사항에서도 이의제기가 없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하고 난 뒤에 노조도 요즘은 제도상으로 복수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노조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북구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의가 없었고, 지금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북구지부에서는 실제 저는 지부장인 윤태근씨를 알지만 나머지 회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한테나 우리 부서에 문의가 없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감축에 보면 거의 6급 이하가 감축되고, 5급 이상에 대한 감축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북구 전체 공무원인력도 원래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북구청 기준인력이 9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899명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중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직급별 비율에 초과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직원들도 중앙이나 시보다는 직원들 승진적체가 많기 때문에 하위직보다는 상위직 줄이는 것을 직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인원감축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발생하고 있는 동의 직원 문제, 크게는 동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새롭게 구수산도서관이 생기면서 인원 재배치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실제로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는 수요의 입장과 공급하는 입장은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쓰는 부서에서는 인원이 적다고 하고, 저희는 부서별로 인원을 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최대한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별로 다소 불만이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도 지역의 공무원 수를 줄이면서 구민의 세금을 절약하면서 많은 일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감한 인원감축도 좋지만 그런 감축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할 일에 지장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충분한 의견과 생각으로 했으리라 생각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획실에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에 14명을 감축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2009년1월 구수산도서관이 개관된다면 약10명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증원요청을 하실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구수산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정원을 알 수 없지만 건립되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해서 인력이 최소한 10명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지금 계획으로는 인력증원 없이 인력조정으로써 대체할 생각입니다.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정원이나 기구조정을 수시로 하시니까 지금 행정업무를 신뢰를 못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재정교부금을 감축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14명을 언제까지 어떻게 내 보내실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제시할 때 정원은 감축안을 제시해서 원래기준은 6월말까지 조례까지 개정을 다하도록 제시했으나 의회일정상 지금 제출해서 상정 중에 있고 정원증원관계는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금년은 물론 당분간 증원은 어려움이 있고, 단 정부에서 어떤 새로운 행정수요를 창출해서 할 경우는 정원증원 승인안이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동수위원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해서 감축으로 인한 남는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며, 중앙정부의 각종 경비감축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서 정원감축인력기준을 제시해놓고 현원문제는 자연감소분이 발생할 때 까지 현원을 정원 외 인력으로 인정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총액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승인된 예산의 약30억에서 40억정도를 기준인력에 수요를 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총액인건비상 기준인력이 927명 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28명이 더 적은 899명으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는 인건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편성방법상 그 돈을 빼서 어디에 쓴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곤란하고 예산전체를 편성하다보면 지역현안 수요에 쓰이게 되고 정부의 예산긴축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예산제도 하고 지방재정구조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고 특히 시보다는 구가 열악한 편이라서 정부입장하고 우리입장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산은 아껴 쓰려고 찾아내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공무원 정원감축 건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이든 구든 전국적으로 말썽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느냐 하면 일부에서는 대구 구·군중에서 감축인원이 가장 적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무원 쪽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것이고 누구나 가정의 가장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왜 북구청이 제일 먼저 공무원감원을 하느냐는 문제하고, 두 번째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동 통·폐합을 하면 자연스럽게 감원이 될 수 있는데 몇 번이나 이야기 했는데도 통·폐합을 하지 않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감원을 하라고 하니까 안하면 손해 보는 것이 있어서 빨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폐합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총무국장님이나 기획실에서 답변할 때 총선이 끝나면 바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정부에서도 정원감원 뿐만 아니라 통·폐합도 빨리 하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폐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정책을 펴면 공무원 쪽에서도 반발이 없을 것인데 먼저 선행되지 않고 정부에서 말이 나오니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통·폐합은 언제쯤 하실 것인지 그리고 동천동에 분동을 예상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12월이면 분동을 한다고 하고, 본 위원은 분동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정원감축안은 기 설명드리고 아시는 것과 같이 정부 인력감축 방향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북구가 빨랐던 이유는 의회 회기일정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회기일정이 가장 빠릅니다. 구·군 공히 감축인력은 시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의회 조례심의는 우리가 회기일정이 빨라서 그렇고 시행시기는 7월10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타 구·군도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로는 7월1일부터 7월 말일 사이에 전부 실무적으로는 검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같이 하부직원이라든지 노조하고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6월말 또는 7월에 회기가 있을 때는 조례안이 상정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 통·폐합업무는 저희 기획실업무가 아니지만 이번에는 동 통·폐합에는 강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반발이라는 것은 여기에 기준정원은 줄이지만 정원에 초과되는 인력을 현재 시점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자연감소가 발생될 때 까지 현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개인별 퇴출은 없습니다. 단,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보충을 하지는 않습니다. 동천동 분동관계도 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서는 인구 2만명 이하 동은 통·폐합을 권유하고 있지만 분동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동수위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장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의원들이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있어서 구·군에서 빨리한다, 늦게 한다는 부분은 일반주민들은 모릅니다. 홍보를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에게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홍보를 하시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 통·폐합에 대해서 강제규정이 없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바로 강제규정입니다. 지금 현재 분동에 대해서도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는 분동을 하지 않고 동에 공무원만 2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분동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은 북구청 해석에 의해서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들도 공무원감원을 해서 바로 감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통·폐합을 해서 남는 인원을 요소마다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면서 자연감소를 원하는 것입니다. 통·폐합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도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동에 있는 분들도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주민들 홍보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정이 각 구·군의 노조원들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묻는 사람도 있고 노조대표에게 묻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우리 구는 인원이 적어서 좀 낫다는 설명을 했었고, 분동관계는 사견입니다마는 시에서 구·군마다 입장이 다른데 중구는 인구 2만명으로 하면 구의 존립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사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중구는 중구대로 하는 것이고 사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의원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말했다면 좋았을 것이고 공무원도 저희들에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간담회를 미리 했다면 충분히 회기가 그렇다고 했을 것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실이 환경개선이 우수하고 직원도 친절향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번 민원봉사과가 신설된다면 민원실 내에 근무 중인 건축과직원, 토지정보과직원, 공공근로자의 근무태도, 민원업무의 적극성을 간부회의시에 꼭 업무협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동수 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대책으로 북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방범용 CCTV설치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구 관내초등학교 38개소, 중학교 22개소, 고등학교 14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도시만들기 조성에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보조사업의 범위에 방범용 CCTV의 설치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전문위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바람직하며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북구청의 당해 회계연도 보조 기준액이 얼마라고 검토하셨습니까?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북구청의 보조기준액이 얼마로 파악되었습니까?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예산상 기준액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급식지원에 관한 1항, 2항, 3항을 보면 학교에 학생교육에 기자재나 필요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이동수위원

전문위원, 제3조에 구청장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총액의 1.5/100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2008년도에 현재 각급 학교에서 필요경비로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신청액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예산편성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금년 1억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구세총액의 1.5/100라면 1억원이 넘습니다마는 구재정상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현재 신청이 13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CCTV설치가 바람직하지만 향후 신청건수 및 설치를 생각한다면 실효성과 효율성이 의문시되므로 본 위원은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은 예산관련인데 지금 현재 조례안은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인단 법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해놓고 예산은 연간 예산에서 74개교에 당장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급식비라든지 급식지원 같은 것이 포괄적으로 올라올 때 보조금지원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단위에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 금년도에 5개교로 한다든지 내년에 몇 개교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1년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근거를 마련해두면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정된 조례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예산을 얼마 주고, 금년에 다 한다는 이런 것을 만드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수위원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현재 구세총액의 1.5/100 기준이 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에 74개교나 한다면 현실성과 효율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해 보셨느냐 그 이야기를 질의한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상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하셨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은 위원님들이 토론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했고 위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여기 보면 중앙정부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중기계획으로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70%에 연차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저희 구로 내려온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고 제가 알기로는 2010년까지 70% 학교에 설치한다는 것은 교육기술과학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약간의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100% 다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마다 사정은 다릅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중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순위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사춘기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선적으로 하고 초등학교는 순서가 교육청에서 설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설치하고 난 후에 관리는 어디에서 주관하면서 경비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각 학교별로 합니다. 구에서 해 준다면 설치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부분은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원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동수위원

그 내용은 지금 학교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설치방식이 웹-방식입니다. 웹-방식은 집에 있는 컴퓨터, 학교에 있는 컴퓨터까지 다 나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교장이나 담당학생부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실장님, 방범용 CCTV는 초등학교 같은 곳은 운영위원회에서 한 곳이 많습니다.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급한 것은 중학교 같은 곳의 방범등입니다. 학교 전체가 컴컴하니까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그냥 나옵니다. 방범등을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CCTV 같은 것은 연기를 하더라도 방범등부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방범등은 각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청소년들의 비행탈선관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를 밝게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외에 CCTV는 방범등이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만 한 두 대 정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범등은 생활체육, 건강을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학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것은 우리 아파트 같은 곳에도 뒤편으로 방범등을 확대해 놓았습니다. 중학교가 우범지역입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학생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지적하신 문제는 학교별로 인근지역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학교의견, 실태를 필요하다면 조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실장님께서 2008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사위원회 심사결정통지 하셨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심사위원회 결정사항 말입니까? 각 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몇 개교에 자료가 어떤지 본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전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화주신다고 하셔놓고 그냥 통과하셨네요.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이라는 것이 그때 그때 편리한대로 답변하시고 지나가고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면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아무리 해봤자 답변은 그렇게 나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교육경비지원관계는 부서에서,

이동수위원

분명히 1개월 전에 본 위원이 실장님께 전화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예산상 문제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된 적이 없다면 굳이 신설하기 보다는 제2조 제6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포함해서 향후 신청시 운영해도 어떨까 하는 안과, 두 번째 제6호를 신설하기 보다는 제2조제5항 다음에 제6호로서 넣는 안 두 가지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조례에 대한 부서의견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2조제6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선사업에 포함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고, 단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대구 서구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마는 전국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현재 사회적으로 학부모들의 관심을 집중 받고 있는 학교 성폭력사건 때문에 이 조항을 제6호에 포함시켜도 무방하지만 별도로 신설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1대 가격은 얼마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소요예산은 기종이나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고, 채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웹-방식으로 하면 1천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1대에 70~80만원 정도 입니다. 사각지대에 4~5곳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기 전에 본 위원 혼자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금 사고가 없고 공립에는 이번에 설치를 합니다. 1대에 70~80만원정도 합니다. 한 학교에 3~4백만원정도 들어가고 38개 학교나 20개 학교를 한 업체에 입찰을 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한 대당 1천만원~2천만원 하는 것은 필요 없고 한 학교에 3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가격이 다운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운영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하려고 해도 교장이 거절을 하고 해서 학부모가 이번에 무상으로 4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이것이 학부모가 하는 것은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교육경비지원에서 이번에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으로 본 위원과 김규학 위원이 있었는데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심사기준에 보면 교육경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학교에 올라온 여러 가지 돈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다 주지 못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운동장이나 실외에 근거해서 보조금 신청한 곳에만 주자고 해서 운동장내에만 됐습니다. CCTV도 근거를 마련해두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대단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TV에 나오지 않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근거 안에서 마련해놓고 필요할 때 어려운 학교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학교에 우선권을 주는 근거를 마련해 두자는 뜻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낸 것은 원래 개정안을 낸 것이 아니라 발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해서 안을 신설해 놓아야 근거가 된다, 구청장이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시대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6월3일 오전11시에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