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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62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08-06-03

채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수변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의원

채동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수변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북구 관내에는 금호강, 신천, 팔거천, 동화천과 운암지를 비롯한 저수지 20여 개소 이상의 수변안전상 취약구역이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급작스런 기상변화로 인한 익사사고 위험이 증가되고 있으며 구민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2조는 수변안전 취약구역과 구명환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제3조는 구청장은 매년 수변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수변안전 취약구역에 구명환 등의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제5조는 수변안전대책 집중기간을 매년 6월부터 8월말까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채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채동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북구 수변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채동수 의원, 조례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금호강변에 있는 안수호 위원입니다. 일전에 재난안전과에서도 토론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에 없는데, 각 동에 금호강변을 인접한 동은 구명환 내지는 보트도 있었는데 그 때는 어떤 사유로써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보트를 각 동에 배치가 되었는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고, 나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변이라 하면 아까도 모두(冒頭)발언을 했는데 안을 보면 구청장이 매년 다니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자는 조례안입니까?

채동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은 수변공원이 지금 20여 개소가 되고 금호강, 신천, 팔거천, 동화천 해가지고 북구 관내에 24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다 위험하겠지만 아주 위험한 지역이 있고 덜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치를 해서 6월이나 8월에 우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많이 차 있을 때 수영을 금지하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혹시 익사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전체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할 때 더 위험하다고 느낄 때 알아서 설치하라는 그런…,
수호

안수호위원

그러니 저희 검단동변에는 금호강에서 익사사고로 소방대원이 2명 죽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는 구명줄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지구에 전수조사를 해서 운영하기가 조금 방대하지 않나, 북구 관내에서는 요긴하지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아까 질의한 각 동에 비치한 보트에 대한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채동수 의원님의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동사무소에 각 저수지에 안내판, 구명환을 받았는데 총 저수지, 금호강 하천 합해 가지고 26개소가 있는데 안내판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명환하고 로프가 15개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저희들은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각 동에 있는 구명보트는 옛날에 방재법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재난 및 재해대책법, 재난 및 기본안전관리법이 있는데 방재법에 의해서 위험하다 싶은 관문동이라든지, 재난안전과가 없었을 때 건설과에서 구명보트를 사 주었는데 지금 거의 오래 되니까 사용을 못하고 물놀이는 일시적으로 갑자기 위험이 닥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문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구명보트를 가져와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옆에 저수지나 인근에 구명함이나 로프를 설치해 주어 가지고 누구든지 이용해서 구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채동수 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전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자치단체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구명환에 대한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의 생명을 위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이 조례 제정으로 또 한번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아주 다행이다, 왜 다행인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가 없을 때는 익사사고가 나면 구명환 설치했니 안 했니 책임소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없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책임한계가 분명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익사사고가 나는데 구명환 설치조례 아닙니까? 구명환 설치조례인데 책임조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지만 민사소송의 대상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명환을 어떤 곳에 설치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금호강 주변에 1개, 팔거천, 동화천, 저수지 23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호강이 동구에서부터 북구까지 총 길이가 4㎞입니다. 4㎞에 구명환 설치를 어떤 곳에 해야 되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김해식위원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 수심이 전부 1m60㎝넘습니다. 그러면 구명환을 몇 미터마다 해야 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적절한 시점을 찾아서 나중에 설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조례가 집행부에 통보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어떠어떠한 곳에 몇 미터 사이에 구명환을 하는데 만약에 우수기에 홍수가 났을 때 떠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강에 구명환을 했다가 홍수가 났을 때 떠내려갔다, 그러면 안 떠내려간 곳에 해 놓았을 때는 구명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강변 낚시하는 부근에 해야 되는데 물이 지나가면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지금 금호강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김해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로 낚시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김해식위원

거기도 그렇고 수변공원에도 그런데, 만일에 이 조례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은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서 사고가 났을 때 만일 거기에 그 위치에 구명환이 없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조례는 분명히 위험한 곳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했다, 그런데 사고가 어디서 난다는 예측은 못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천에도 북구 관할의 신천에 구명환 설치하는 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 6군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12군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사가 안 되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 책임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큰 봉변을 당할 입장인데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김해식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괜찮을 리는 없는데 일반 해수욕장에도 감시초소가 하나씩 있듯이 해수욕장 4㎞, 8㎞되는 곳에 다, 저희가 잠깐 생각하기에는 거기마다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요소요소에 위험이 되는 곳을 알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고문을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구명환 설치라든지 로프 등을 갖추었을 때 저희들은 채임을 어느 정도 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금호강 양쪽에 낚시 놓는 곳에 가 봤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가봤습니다.

김해식위원

수심이 얼마쯤 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깊을 때는 2m 정도…,

김해식위원

아까 20몇 군데라고 했지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23군데입니다.

김해식위원

금호강은 몇 군데입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금호강 전체를 1개소로 잡고 있는데, 금호강 전체가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호강 전체를 저희들이 낚시 많이 하는 곳, 물놀이하는 곳을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몇 개 더 설치하려고 조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금호강에 100군데도 더 모자랍니다. 이 조례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 2군데 하면 되는데 이 조례같으면 100군데는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고, 수변의 책임한계가, 조례가 없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관리는 각 해당부서에서 저수지는 경제통상과, 금호강은 건설과,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사고가 없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사고가 없고 조례가 없어도 구청장은 수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의무가 있지요,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왜 꼭 이 조례를 해야 됩니까? 책임을 다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이거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조례로 정하겠다 해서 나선 거거든요. 맞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잘 하라는 말입니다. 평상시에 법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될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고 방관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 집행부가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아무 필요 없는 조례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청장이 잘만 하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안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채동수 의원님, 조례안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안 5조에 보면 수변안전대책의 집중기간 운영으로 했는데, 평상시하고 말 구분을 두는 것은 그 때가 우수기라서 그런 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말이 안 들어가도 평상시에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채동수의원

물놀이 사고는 일반인들이 잘 안 들어가고, 6월부터 8월은 수영을 하러 오니까, 무태조야 가는 다리 우측에도 보면 여름에 아직까지 물놀이를 많이 합니다. 작년인가 봄에 신천변에도 익사사고가 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6월에서 8월로 정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안내판은 현재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안내판 설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주로 금호강에 한 것은 대구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북구청장, 소방서장,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농촌공사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때 당시에 어디 예산으로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통상적으로 보면 책임소재가 있는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같은 곳에 보면 구청장, 주로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소방서장이나 북부경찰서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 듯이 책임소재가 북구청장 하나 더 붙는 것이 아니냐, 조례 없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하다면 구명환을 갖다놓을 수도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갖다놓으므로 인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안 져도 될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지겠다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조례를 제정하면 책임소재는 더 강화되는 것은 김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책임강화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도 무책임한 말인 것 같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해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일에 지금 현 상태는 책임소재가 소방청에도 있고 방재청에도 있거든요. 만약에 익사사고가 나면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장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것이 소방서에서 책임을 구청장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야기 하세요. 이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조례가, 잘못해 가지고 소방청을 도와주는 그런 조례가 아니냐, 이 책임을 소방청에서 해야 될 것을 구청장이 지게 된다, 떠넘기기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현재도 시설물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강 같으면 건교부 산하에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또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경제통상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을 하므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조례가 되면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의원발의 조례는 지침이 내려왔으면 모르겠는데 법입니다. 법이 되면 지금까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농촌진흥청에서 가지고 있던 책임을 방재청에서 가지고 있던 책임이 몽땅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김해식위원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이 조례안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걸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교환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정해 놓고 나중에 또 개정할 것이 아니고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책임은 관리청에서 지되 구명환 설치 책임은 구청장이 진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도 일반 이러한 사실이 위험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3개가 합쳐진다는 것이 됩니다.

김해식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를, 지금 조례 1조, 2조, 3조가 되어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한 한계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안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채동수 의원이 발의자인데 발의자하고 수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삽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모른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책임한계를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청에서 책임질 수자원공사, 방재청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를 함으로써 구명환 설치조례니까 구명환 설치 안 했다고 우리는 당할 것이 아닙니까? 왜 거기에 구명환 설치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났느냐 구청장이 책임져라 하면, 지금 신천에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시설공단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시설공단장은 빠지고 구청장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에 삽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 어떤 조항에 제 몇 조, 6조까지 있으니까 7조에 만일 익사사고가 생겼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구명환 설치의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리청에서 책임져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어야 우리가 빠져 나갈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대로 할까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정회해 가지고 이걸 채동수 의원하고 수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집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수변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