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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20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3-06

이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떻게 제안 설명은 듣는 것으로 할까요? 생략하는 것으로 할까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제안 설명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제안 설명 짧게 듣는 것으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동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고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광명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율방재단 조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부여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방재단 조직을 부단장을 신설하고 방재단원을 36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 방재단을 20명 이내로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협의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계획을 1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9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이 추가로 되는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길숙위원입니다. 방재단이 360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한 동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기존 조례에는 몇 명 이내로 된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 때 김익찬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동별 20명 이내로 해서 36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길숙위원

인원이 많기는 한데요. 조직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부단장, 간사님 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단체나 이런 조직들에 보면 보통 2년이거든요. 3년으로 한 동기가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뚜렷한 특이한 동기는 없고요. 기존 조례에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연임을 하게 되면 6년이 되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기존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연임을 하게 되면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조직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방재단이 여성과 남성으로 되어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여성단원도 있고 남성단원도 있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남성만 되어있는 단은 없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이길숙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방재단 안전문화운동과 민방위대가 제 생각에는 비슷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구성했을 때 단원들 선정을 할 때 조직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원들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잘 되리라 믿고요. 단체를 보면 구성은 해놓고 소홀히 한 점이 많아요. 보면 형식적으로만 해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것, 그런데 이 방재단은 잘하리라 믿고요. 일단 재난발생 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조직을 잘 제대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인가 내가 여기에서 한번 질의한 적 있는데요. 혹시 여기 360명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현재는 202명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202명 현재 단원 중에 신규는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 중복 안 된 단체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보면 대부분 중복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한 50%정도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 이렇게 중복되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례화 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다른 단체나 통장이나 이런 데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배제라고 하면 그렇지만 가입을 지양시키고 새로운 단원으로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로 계속 새로 위촉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현재 202명 정도가 단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50%는 중복이 된 상태고 나머지 50%는 신규단원들이 지금 있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다른 단체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이죠.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관련 없는 분이 50% 된다는 거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동에 있는 단체에 가입 안 되신 분들이요.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동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나머지 두 분은 신규로 위촉하시더라도 중복이 안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렇게 저희가 일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율방재단 지금 현재 36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각동 20명 정도 되겠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우리 광명시 인구가 한 35만이거든요. 35만인데 지금 360명 그런데 수원시 인구가 예를 들어 100만이 넘거든요. 100만이 넘는데 여기는 300명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시 인구도 상당히 많죠. 80만정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350명 이내, 용인시가 한 400명, 여기 같은 경우 수원시나 고양시 몇 군데만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우리보다 인구가 2배, 3배하는 곳도 300명, 350명 이내인데 우리는 인구가 35만인데 360명이면 과하지 않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을 보니까 지난 번 사고 때문에 비슷비슷한 조례안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360명으로 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율방재단이 시 조직이지만 자율방재협의회라고 해서 동별로 대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대표가 있는데 최소한 20명 정도는 되어야지 동에서도 방재단이 운영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는 동별 20명 기준으로 해서 20명 이내로 15명이 될 수 있고 10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명을 넘지 못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재단이 360명이지만 나중에 선거 가까워지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뻔히 알겠지만 선거조직이다. 저야 시장님이랑 같은 당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시장이 바뀔 경우에는 반대편에 꼭 그렇게 주장해요. 여기가 360명이지만 자치단체 각동에 상당히 많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300명 이상 되는 곳도 여기 말고 또 있지 않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다른 조직이 전체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자율방재단원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조례 제11조를 보시면 금지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원 중에 50%가 타 단체랑 중복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맞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해봤을 때 50%정도는 기존에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효율성과 그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은 단체를 하게 되면 집중할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다들 가정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체를 하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자체가 사실 재난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더 이곳에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 맞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올려주신 것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가 됐든 30%가 됐든 타 단체와 중복되지 않게끔 타 단체를 가입한 사람이 여기도 중복되어 또 가입한 프로테이지가 30%가 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든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명시를 명확하게 해야지 그래도 지역자율방재단이 전문성을 결속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100% 공감을 합니다.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들어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정위원

제한을 둔다기보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다만 제가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가급적 단체와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가급적이라는 프로테이지는 수치가 얼마나 되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는 100% 단체와 중복 안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더 이상 그 관련된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129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에 보면 혈액형을 쓰는데 혈액형은 왜 쓰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현장에 투입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해서 혈액 체취해서 다시 혈액형을 봐서 그럴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방재단은 혈액형을 미리 파악 해놓고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한 사항이 가입신청서에도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러한 목적으로 혈액형을 명시하게끔 한다고 시민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혈액형이 쓰여 있으면 그냥 쓰시지 내가 이 혈액형 쓰는 정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쓰이는 것인지는 그 가입하시는 시민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굳이 조례에다가 혈액형을 파악한다는 것을 명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조례에다가 한다기보다 이 신청서를 받으실 때 분명히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설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혈액형 정보 수집의 목적은 이러이러한 사항에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최소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시민 분들이 이런 정보는 이렇게 쓰인다고 이해하고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신청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재난현장경험란이 있는데 재난현장경험도 중요하지만 또 세부 목록에 저는 관련 자격증을 명시할 수 있는 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바로 위 칸에 자격증 쓰는 란이 있죠.

이윤정위원

그러네요. 취득일도 다 적는 건가요? 자격증만 쓰는 거여서 자격증 또는 기능으로만 쓰여 있어서 자격증 외에 취득일 이 자격증을 발급해준 기관명도 명시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자격증 기입하는 것에 그것은 기본이거든요. 심지어 그냥 학교에 원서 낼 때도 심지어 그게 기본인데 자율방재단은 그러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래도 소수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격증 또는 기능만 적고서 넘어가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요. 여기에 자격증 기능 그리고 취득일자 그리고 발급처까지는 최소한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세밀히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윤정위원

파악을 해두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자격증 쓰는 그런 기본서식입니다. 모든 서류를 낼 때 그냥 운전면허증이 심지어 있다고 해도 운전면허이라든지 그 발급처 그리고 언제 땄는지 내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서식을 여기에 기입을 하는 게 모든 서류의 기본이라고요. 그냥 자격증 또는 기능의 명칭만 쓰는 것은 굉장히 겉핥기식 정보고요. 쓰실 것이라면 괄호하고 취득일자. 발급처까지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것 요구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자격증이 있다면 운전면허증에 다 쓰여 있는 것처럼 자격증에 다 쓰여 있거든요. 이게 어려우신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어려울 것은 없는데요.

이윤정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이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소방서이기 때문에 소방서가 주 활동을 하고 방재단은 보조적인 활동을 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해서 보조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지 어느 기관으로부터 언제 자격을 땄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하기 때문에요.

이윤정위원

이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별하자는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가 주가 되더라도 보조를 하는 인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수월합니다. 그것은 팩트에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증 란에 그러한 취득일자, 발급처 쓰는 것은 당연히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 드리는데요. 자격증에 대해서 취득일이나 이런 것 다 기재한다면 이것 허위인지 아닌지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영호위원

그렇죠. 이왕 하실 거면 자격증도 확인해서 복사해서 증빙까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 정확히 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혜를 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자꾸 파악하고 또 이 자격증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영호위원

운전가능 여부도 되어 있잖아요. 면허도 몇 종인지 쓰잖아요. 이것도 적성검사기간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왕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게 긴급재난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다 투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2에 따라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간협력관계를 활성화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구성하고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위촉직 위원에 대한 실비 지급 기준을 정하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수반 사항은 현재 위원이 3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1회당 수당이 8만원씩 2회 하는 것으로 연 56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고기간은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안전관리위원회가 1인 이상 20인 이내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운영조례에 자문단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대책본부와 관련해서 위원이 있고 현장 모니터 요원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 광명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방재단이 또 수백 명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방대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구성에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35명 또 구성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관련된 조례만 해도 벌써 4개가 거의 비슷한데요.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 방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답답한 게 지금 모법이 다 다릅니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처법에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또 안전문화운동이라든가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이렇게 조례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또 뒤에 있는 지원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에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많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법에 되어있고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국민안전처나 이쪽에서 계속 표준안이 내려오고 또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고 행정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도 기존의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35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기존에 35명이 기관장님들과 또 관련된 단체장님들과 이렇게 조직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지금 네 가지 관련 조례의 위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또 뒤에 보면 민방위대도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민방위대도 지금 180명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 보면 관련해서 거의 한 600~700명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원민방위대 조례를 저희가 또 새로 신규로 제정 요청을 했는데요. 거기는 또 민방위기본법에 원래 예비군 제대를 하고 나면 바로 민방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민방위대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 분들이나 나도 민방위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과 또 민방위를 제대를 했는데 그래도 나는 그런 기술이 있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민방위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서 현장모니터요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현장모니터요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1,000명이 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1,000명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도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정예화 시키기 위해서 새로 모니터요원들을 별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까 다 합해서 다섯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광명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 다 합치면 아까 500~6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1,000명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2,00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5개 조례를 통합해서 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통합 안을 검토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방대해도 너무 심하게 방대해요. 잠깐만요. 부서에서 못하면 5개 조례안 통합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볼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조례가 법에서 법률유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위배 안 되게 하면 되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기능이 다 다른데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기관단체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에 관련된 일을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런 운영은 저한테 맡겨주시고 지금 조례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것만 검토해주세요. 운영은 제가 잘 하겠습니다.
선권

전선권시민안전국장

담당국장이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조직 상황하고 이 조례가 탄생되고 제정되는 사항도 있고 개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이 안전이라는 상황, 화두가 예전에 성수대교 이후에 과가 생기고 또 조용히 하다보면 또 행정조직이 만들었다가 다시 스스로 없어졌고 그랬는데 다시 또 안전이 화두가 돼서 국이 생기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도록 작년에 조직을 만들고 사실 국가안전처라는 데를 신설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잘 아시지만 그 안전처라는 직원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다보니까 각 안전에 대해서 미흡하고 죽어있던 내용을 전부 꺼내서 하도록 공문 지시가 오고 사실상 안하면 우리도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그러한 안전에 대한 못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내용들을 꺼내서 지금 5개, 4개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맞지만 우선은 운영을 해서 기존에 죽어있던 조례 이런 내용을 꺼내서 하라는 뜻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에 올렸으니까 위원님들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선 처음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는 사실 예전부터 있던 게 조례가 없이도 그냥 운영됐던 상황이 있고 지금 바로 보고 드린 내용도 조례 없이도 운영했던 상황이고 이런 내용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번 조례내용을 심도 있게 정리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다음부터 이렇게 조례안을 준비할 때 관련 비슷한 조례잖아요. 전체적으로 크게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권

전선권시민안전국장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장이 새로 부임 오셔서 지금 죽은 내용을 전부 꺼내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 오다보니까 일을 하시다보니까 여기 위원님들한테 와서 중복되고 그런 내용들이 지적을 받는데 사실상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선임 이런 사항을 했을 때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내용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조 구성에서 3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 보면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민안전국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광명서장 제가 알기로는 4급대우, 광명 소방서장도 4급대우, 교육장도 4급대우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중요한 광명시의회는 왜 없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게 안전문화운동을 하는데 기관장들이 다 각각의 역할을 같이 통합해서 해라 이런 차원에서 준칙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준칙이 내려왔는데 의원님들은 물론 역할이 있으시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시도 들어가고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들어갈 것 다 들어갔는데 시의회만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5호에 그밖에 안전관리에 풍부와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여기에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구성이 되면 시의회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의원님들은 바빠서 뺀 것 같은데요.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바쁘시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구성에다 넣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조직된 재난관련 조직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리고 재난예방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많이 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3조 구성 2항 제2호에 광명시의회 의원을 추가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개 다 같이 상정할까요? 아니면 각자 해요?

김정호위원

일괄상정 해요.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제정 이유는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 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하여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17세 이상의 지원자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의지가 있는 자, 민방위활동 전문지식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편성하고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치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민방위 사태 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민방위기본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예고를 했고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수를 증원하고 새로이 시민안전기동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의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수가 되어있는데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 인원수를 늘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조항은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시민안전기동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안전기동반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제7조 3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모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되겠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2015년도 본예산에 1억3,100만원을 확보된 사항이고 추가 소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고기간은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얘기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15조 사기진작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15조에 보면 다 사기진작이나 지금 얘기한 대로 민방위 구성원들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선진지 견학이 필요한지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사기진작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민방위대가 구성이 되고 보면 경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가 잘 되고 있는 조직이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항도 사기진작의 한 부분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분이나 선진지 견학을 했는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없고요. 현재 구성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민방위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례가 제정되고 지원민방위대를 구성해서 잘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기진작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체육대회나 다른 경연대회나 워크숍 같은 거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민방위 구성원들이 선진지 가서 거기에서 배울게 많은지 그게 의문이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도 차원이나 아니면 중앙 차원에서 이런 민방위대원이 여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잘되어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때 가서 그게 가능한 얘기지 지금 구성하는 단계에서 위원님 국내·외 선진지 견학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국내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해외 쪽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보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특성하고 맞는 국가는 일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외에는 크게 유럽이나 그쪽은 우리나라랑 다르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비상사태기 때문에 지원민방위대는 국가비상사태나 이럴 때 활용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남유럽 쪽에 이스라엘이나 이라크, 이란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조직이 잘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거기 가겠다는 게 아니고 있다면 그런 데 정도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지 지금 당장으로는 계획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가게 되면 또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그때도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영호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압력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그것도 고려 좀 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한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표준조례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내려온 것은 작년 10월이나 11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상당히 늦었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입법예고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상정을 했다가 부결된 그런 조례죠. 저희는 조례를 바꾸는 절차를 바로 밟았는데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작년 2014년 7월에 입법예고 했다고 했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0월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표준조례안 내려온 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제가 기억이 지금 그렇습니다. 10월경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10월경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약 몇 개월 지났죠? 5개월? 그러면 전국에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몇 곳이나 지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는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안 보니까 수원이랑 안산시만 되어있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원민방위대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또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통합해서 검색해보니까 두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인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다 해야 됩니다. 거기는 좀 빠른 것이고 저희가 이제 가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나중에 다 한다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보니까 개인정보수집활용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 책자를 보고 있는데 별지2호 수집, 보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보유기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저는 좀 법이 바뀌어서 개인정보법이 바뀌어서 생년월일은 기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밑에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그런데 다만 상기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등 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음. 다만 이 부분 때문에 이것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이 있는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안하면 못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다 동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유출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유출된다고 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편성하고 자원관리 하는 쪽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출이 문제가 아니라 밑에 양식을 보면 개인정보 취급자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생년월일 요즘은 이것 기록 안 해도 되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주민등록번호를 기록 안 하고 생년월일은 기록을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생년월일은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하지 않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선권

전선권시민안전국장

생년월일은 해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그 부분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동별로 10명씩 10명 이내에서 대략 180명 만들겠다고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다섯 군데 위원회가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있는데 상당히 위원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타 위원회 조례를 보면 비슷한 조례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경관 조례가 또 올라와있어요. 경관과 공공디자인과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광명시 경관조례에 따른 광명시 경관위원회가 있어요.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이 경관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도 심의자문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경관위원회에서 대신 해요. 한마디로 통합한 것이죠. 통합한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광명시 지금 비슷한 조례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5개가 있어요. 이 5개 위원회를 이렇게 경관위원회처럼 통합해서 묶을 수 없나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도 논의가 잠깐 됐습니다만 법에서 조례로 유보한 그 내용이 다르고 또 기능이 조례로 정해진 자원민방위대나 다른 자문단이나 협의회나 이게 기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기능을 넣어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는 모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들 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도 어떤 각각 다른 분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의 역할을 그런 기술을 다 갖고 있든지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문단이라고 하면 자문단 중에서도 토목시공기술사, 소방기술사 이렇게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문단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안전관리위원회나 현장모니터요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이런 부분 몇 개 통합이 될 것 같은데요. 숫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지 않은 경우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5개 조례가 있는데 5개 위원회가 각각의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는 중복될 거라고 봐요. 다음에 중복 여부를 아마 자료요청 제가 할 것 같은데 5개 조례에 의한 위원들이 중복하지 않을까요? 그럴 바에는 중복될 것 같으면 비슷한 위원들이니까 위원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안을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의결해주신 안전문화 추진협의회 하고는 중복될 것 같지 않고요. 혹시 된다면 방재단 중에서 지원민방위대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 부분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굳이 통합을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 발생했을 때 하는 것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했을 때 하고 구분되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개의 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2개 안에 대해서 각각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에 제13조 교육에 보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원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있고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다시 지원민방위대를 구성해야 되고 구성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교육도 세우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윤정위원

조례를 올리시기 전에 이 관련된 사안을 올리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큰 틀 안에 계획은 그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조례를 먼저 올리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조례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큰 틀의 계획은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먼저 만드시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하시는 것은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문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명확하게 나오지 못할 것 같고요. 민방위대나 그리고 지원민방위대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 쪽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강사선임이라든지 자체교육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실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 지원민방위대가 구성이 돼서 운영할 때 교육 계획을 잘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실질적으로 정말 지원민방위대 역할·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행은 3조 구성에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지금 개정안이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10명이 늘어났거든요. 왜 10명이 늘어났는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295개소가 있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78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각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안전점검을 나갈 때 공무원들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자문단이 기술사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해서 나가는데 10명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전문분야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정도 그렇고 해서 자문단 인원을 늘려서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분야별로 각 점검할 때마다 지원해주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10명은 부족하다고 했는데 20인 이내니까 20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20명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 안전 안전 하다보니까 계속 때 되면 점검하라고 하고 정기적 점검해야 되고 또 분야도 각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교통, 통신 할 것 없이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려서 저희가 인력풀처럼 충분히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인원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난 2월 회의 때 부결되고 지금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3월에 지금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때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없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문제없었던 게 한 달 후에 갑자기 지금 10명이 늘어서 개정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한 달 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사실 그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저는 솔직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정의결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풀로 전문가를 많이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상에는 1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타 지자체는 안전관리자문단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소한 조례를 개정 준비했으니까 타 지자체 것도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타 지자체 준칙이 내려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20인 이내로 되어있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운영형태에 있어서 저희는 자문단이 그냥 실내에서 자문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타 지자체 사례 좀 얘기해달라니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제가 타 지자체에는 몇 명으로 되어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없으세요? 분명히 준비 했을 것 같은데요. 조례 개정하는데 타 지자체 사례 검토는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는데 자료 좀 있으면 한번 주실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창대

김창대재난시설팀장

재난시설팀장 김창대입니다. 타 지자체도 광명시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풀로 관리하다보니까 30인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25인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한번 좀 줘보세요.
창대

김창대재난시설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한번 좀 줘보시라고요. 지금 좀 줘보시라니까요.
창대

김창대재난시설팀장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없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타 지자체에도 거의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선권

전선권시민안전국장

인력풀 상황이 당시 20명 준칙대로 했는데 사실상 각 분야별 기술자들을 했을 때 사실상 요구하는 날짜에 다 개인사정이 있었을 때 자문단이 차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해놓았다가 요구하는 날짜에 하기 위해서 10명을 더 늘렸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조례개정안을 준비했으면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이나 타 지자체 분명히 알아봤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는 자료 있을 것 같은데 얘기 안하시는 것 보니까 타 지자체가 30명 이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으면 분명히 공개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시민안전기동반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몇 명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짓지 않고 있어요. 몇 명 정도 구성하려고 이렇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올렸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인원은 특별히 구성을 안 넣었습니다만,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동별로 하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민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운영하는데요. 왜 시민을 넣느냐 하면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이 전문가하고 같이 다니면서 생활의 위해 요소를 적발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시민 20명하고 전문가 10명하고 이렇게 시민안전기동반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문가 몇 명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0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문가 10명 또 시민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20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20명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문단까지 합치면 벌써 또 60명이 되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자문단은 별도 조직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별도 조직이지만 이 조례상 위에서 구성 됐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시민안전기동반은 수시로 우리 관내를 순찰하면서 점검하는 것이고 자문단은 점검이 필요한 부서에 고급인력을 민간전문가 기술자를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력을 많이 확보해놓고 확보해놓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에는 숫자나 내용이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30명 정도라고 했는데 시민안전기동반을 30명 이내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셔야죠. 시민안전기동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50명, 60명, 70명, 80명, 250명 각동별로 구성해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정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는 거기에 큰 의미는 안 뒀고요. 몇 명으로 정해서 딱 그 이내로 해야 된다고는 안했고요. 필요하면 전문가도 더 모실 수 있고 또 없을 때는 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면 인원을 정해도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첫 번째로 너무 중복됐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만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선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하셨던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처음에 2월에 조례 상정했을 때 와서 협조 부탁 수정의결 하자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 관련해서 저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개정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해서 지금 20명 이하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수반은 얼마 정도 돼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수당 주는 것밖에 예산은 안 되어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회의수당만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회의수당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제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생각을 못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 회의만 해서 심의의결 할 때 자문 받는 것 그것만 해서 그 두 번 수당만 했는데 제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기술사가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두 번만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점검하고 하려다 보니까 네 번, 다섯 번 막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일을 다 하기가 쉽지 않아서 안전관리자문단을 두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분들 인력은 충분히 가능한가요? 건축, 토목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 구성하는 인력풀은 충분한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기동반 할 때 모집을 해보니까 공개모집을 했더니 전부 다 기술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모집을 하는데 30명 정도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많이 확충해놓을수록 필요할 때 적재적소 필요한 분야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자문단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쓰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운영을 하려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정기적으로 아니면 의뢰가 있을 때 나갈 계획이신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1년에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것 이외에도 각 부서에서 무슨 교통분야, 통신분야 아니면 보건위생분야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할 때는 저희가 자문단에서 인력풀처럼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수당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다. 이제 이것 통과되고 나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은 8만원 주고 있는데 지금 세워놓은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경에 저희가 더 요구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죠. 해야 되죠. 그리고 167페이지 보면 시민안전기동반 설치하는데 운영비가 이것은 시민안전기동반에 대한 것만 비용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민안전기동반만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자문단 하고는 별개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자문단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의 하는 수당만 세워놨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문가가 점검을 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점검을 할 때마다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할 때도 요청을 하면 전문가를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할 때는 조금 수당 쪽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 전문가들 모시고 다니면서 하는데 정말 잘 운영해서 안전사고에 잘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대토론이 아니라 수정토론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떤 것에 대한 수정토론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안전기동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숫자를 명확하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30명이라고 했는데 30명 이내로 시민안전기동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안전기동반을 30명이내로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로 명확하게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40명, 50명 넣어도 저희들 위원 입장이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7조 3항 얘기하시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 부분을 ‘30명 이내로’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상관없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164페이지에 7조 3항만 수정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논의한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정회 시간에 수정안 협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7조 3항 ‘시민안전기동반을 시민안전기동반 30명 이내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지금 교육중이라 우리 계장님이신 윤영덕 계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윤영덕입니다. 이인행 정보통신과장이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 리더 관계로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의 효율적인 유비쿼터스도시 추진을 위해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시통합관제센터와 연계 통합되는 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및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비쿼터스도시 사업 협의회의 위원장을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인원을 25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조례의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책임자 지정 등은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도록 삭제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윤영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협의회 관련 구성에 보면 인원 부분을 25명에서 15명 이내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데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많이 증원을 시키는데 여기는 왜 감원을 시키는 겁니까?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인원수가 지금 저희가 15명 이내로 하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전문가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5명 이내로 충분히 업무에 지장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길숙위원입니다. 자료 172페이지에 보면 조례안 제3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에서 통합관제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번에 유비쿼터스도시 기반 시설 등을 통한 재난, 재해, 방범, 교통, 환경, 의료, 복지, 행정 등의 도시정보 통합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현재 광명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구축사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현재는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utis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애인 편의서비스를 발굴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취약계층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청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지금은 저희가 복지라든가 그런 방향으로는 아직 많이 구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확대해서 추진할 때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쪽에 서비스가 많이 구축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어제 담당 팀장님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전의 조례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통합관제센터 역할 이 내용 제3조 빼고는 나머지는 협의회, 협의회 구성, 협의회에 관한 내용 말고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된 조례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센터의 역할 1항, 2항 있고 나머지는 그냥 협의회를 몇 명으로 구성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만 있거든요. 전 조례를 보면 유비쿼터스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제5조 관리운영을 보면 여기 전에 2항을 보면 전문 운영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성을 위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위탁부분도 설명이 되어있고 그리고 4항을 보면 시설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관계자도 두세 분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7조도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관제센터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관제센터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항도 그렇게 되어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관련된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얘기했던 게 이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유비쿼터스도시기반 시설 관리·운영지침을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방금 잠깐 얘기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그리고 위에 기반시설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 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따른다고 되어있어요. 정부에서 만든 규정과 지침이 상위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내용이 있는 것은 다 아니까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상위법하고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침과 규정을 저희들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 같이 하면 좋겠지만 지침과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 조례위반인가요? 법위반이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상위법령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지침이라고 되어있을 경우에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침 따르면 좋은 거잖아요. 안 따라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선권

전선권시민안전국장

안 따랐을 때는 거기에 따른 행정상의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지침에 위배됐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지침과 규정은 내부 지침과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정보통신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지침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되도록 따르는 게 좋겠죠.
선권

전선권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보면 제22조에 위탁부분이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조례에 담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에 담지 않았어요. 규정에 있기 때문에 안담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관제센터 위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저희는 지금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이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위탁도 현재 규정이 개정안이 되더라도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또 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위탁이 아니라 용역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지침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시민안전국장

전반적으로 지침에는 전부 위탁해서 사실은 내부행정을 하지 말라는 뜻도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모니터링 요원만 해서 지금 차량 단속이라든가 범인검거라든가 이런 내용을 모니터링만 하는 내용을 주면 나머지 행정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가 많이 삭제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현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 개정안이 지금 2조 규정을 삭제 했습니다. 용어의 정의인데 그것은 상위 법률에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생략차원에서 그것은 삭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5조부터 8조까지는 이 사항은 저희가 본질적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저희가 조례안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내용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조부터 8조까지의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조례에 명시를 안 하고 하부규정으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이 부분 답변해달라니까요. 용역과 위탁은 다르죠. 용역과 위탁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많이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용역은 저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탁은 아예 보조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용역도 보조금 주고 위탁도 보조금 주는데요.
영덕

윤영덕정보기획팀장

저희가 이제 직접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과 용역이 완전히 다른 것은 용역 같은 경우는 운영 업무에 대해서 그냥 돈을 주면서 하는 거잖아요. 계획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잡잖아요. 계획 같은 것까지 다 시에서 잡아서 예산을 주는 게 위탁이에요. 용역은 계획은 우리가 잡고 업무만 주는 게 용역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위탁하게끔 되어있는데 용역을 줬다고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이 지침대로 하자고 하면 분명히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줬으면 했는데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2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2항에 개인정보법 시행령 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내용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비밀취급인가에 관련된 내용도 빠져있고 저희들이 6대 때 거기 방문했을 때 어떤 것을 제안했느냐 하면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외부 사람이 와서 뽑아갈 수 있지 않느냐고 의심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이게 지금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도 CCTV를 설치해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거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아마 그 제안을 6대 때 현장방문 했을 때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7조 3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빠져버리고 지금 다 빠졌잖아요. 왜 이렇게 다 삭제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팀장님 궁금한 게 이 내용들을 갑자기 다 삭제하고 전부개정안으로 둔 이유가 뭐에요?
팀장님 알겠습니다. 팀장님, 국장님 이 부분 여기는 위탁으로 되어있고 우리는 실제로 용역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하든가 실행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권

전선권시민안전국장

내용이 먼저는 법의 내용을 나열해서 조례를 처음 제정했는데 이제 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통합관제센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표준안이 있고 그다음에 영상처리장치에 대한 그런 보안규정이라든가 들어가는 서버에 대한 CCTV, 우리가 먼저 감사에도 지적된 게 있습니다.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입구에 유지관리업체에서 그런 내용을 빼 갈 수 있고 거기에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채우라고 해서 1억 정도의 예산도 이번에 올렸는데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된 영상처리장치 지방자치단체 관제센터 운영규정이라든가 유비쿼터스 기반 조성에 대한 운영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몽땅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버리고 나머지를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기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됐는데 그 내용 속에 다 수록이 되어있다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이것 말고 운영지침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권

전선권시민안전국장

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운영지침이 따로 있어요?
선권

전선권시민안전국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삭제돼 있는 이런 안에 대한 내용이 운영지침에 포함되는 건가요?
선권

전선권시민안전국장

2조에서 전부 담고 있다고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보면 됩니다. 2조에서 다 담고 있다. 공무원이라든가 거기 소속 인원들은 그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문제가 이렇게 삭제해도 다 포함했기 때문에, 삭제가 많이 돼서 조례는 구체적으로 담는데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그런 얘기가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서 얘기 다시 나누어 본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다음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계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위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아마 철산복지관은 평가를 해서 적정점수 이상이 되니까 재계약으로 올라온 것 같고 여기 시립노인요양센터는 평가를 안 해서 재위탁으로 올라온 것인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계약으로 올라오지 않고 재위탁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가와 관계없이 당초 계획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한 게 계획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평가는 아직 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계약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위탁으로 올라오면 평가를 안 해도 되고 그렇다면 평가를 안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 재위탁으로 올리면 되거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시에서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계약하는데 80점이 기준점이다. 그런데 80점이 안 될 것 같다. 저 업체를 다시 주고 싶은데 안 될 것 같다.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될 것 같고 평가에서는 80점이 안될 것 같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평가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재위탁으로 가버릴 수 있잖아요. 평가 자체를 하지 않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위탁으로 가려고 한다면 저는 평가를 안 한 거잖아요. 시립노인요양센터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 그냥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 업체를 제외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제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업체 만약 다시 주게 된다면 줄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주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야죠. 안 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을 거라고 봐요.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한테 안 준다고 하면 문제없는데 만약 재위탁을 해서 공개입찰해서 그 업체한테 줬어요. 그런데 조례는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평가를 하지 않기 위한 재위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평가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는 왜 하지 않으셨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치매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요양센터 입소자 중에서 65%정도가 치매성 노인 질환자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매관리센터하고 시립요양센터를 같은 법인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면 이게 더 치매성 노인 질환에 대한 사전예방과 관리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공개모집을 하게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앞으로 통합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통합이 아니고요. 통합은 관련규정 상 보건소에서 운영하도록 치매관리센터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은 규정상 어렵고요. 그냥 현재대로 운영이 되되 수탁자만 양쪽 업무를 전부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운영하다보면 그런 장점이 많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치매센터, 노인요양센터를 한 업체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과장님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어차피 치매센터도 하고 노인요양센터도 합니다. 저 같으면 통합해서 할 것 같은데요. 통합을 해야만 센터장 급여부터 낮아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치매노인센터에 관련된 비상임인가요? 거기 매일 출근하지 않으신 분 계시죠? 일주일에 한번 출근하시는 분 안계세요? 그분 계시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해서 100얼마씩 받으시는 분이요. 지금 치매센터 성애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고 있죠.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통합하려고 조례심의 한번 했었어요. 저희들이 계속 통합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러면 통합해버리면 비상임위에 대한 그분의 급여가 나가지 않는데 한 업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따로 따로 한다는 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치매관리센터 관련 법령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두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있어요. 저희들도 사전에 통합 같은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관련규정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사유도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위반되지 않게 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같은 업체에다 이렇게 위탁을 주면서 잘 보면 통합 같은데 일하는 것은 업체만 같지 통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립요양센터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시설현황에 보면 지금 수탁운영법인 해서 사회복지법인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몇 년차인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금 1회 3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거에도 한적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첫 번째로만, 전에는 직영으로 했었고요.

이영호위원

첫 번째로 이것은 두 번째 연장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위탁 만료일을 보면 3월 31일까지 되어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위탁추진계획이 183페이지 보니까 5월 1일부터 또 한 달이 연장이 됐네요. 5월 1일부터 2018년도 4월 30일까지 3년간 되어있는데 4월 1일부터 4월 말일 다른 복지법인에서 운영합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탁동의안이 처리가 지연되면서 사실 다음 차기 위탁기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기간에 틈이 생겨서 기존에 있는 수탁기관 협약 내용을 연장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인지 기간을 한 달을 하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연장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면 3년이 아니고 2년 11개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달 공백 기간이 있는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연장한 것은 연장으로 끝나고요. 새로운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영호위원

다시 한 달만 임시적으로 기존에 하던 업체가 운영을 하고 다시 재위탁이 되면 처음부터 3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맞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달 동안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동의를 안 받았잖아요.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한다는 것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관련규정에 보면 이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탁기간을 둔 당사자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저희한테 동의를 안 받아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안하면 이게 공백이 생겨서 위탁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잖아요. 보편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있더라고요. 분위기도 괜찮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책자를 보다보니까 현재 인력현황에서 59명이고 입소자 현황은 44명이에요. 그러면 입소자에 비해서 인력현황의 직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심의자료 182쪽에 보면 인력은 59명이고 입소자는 8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입소자가 지금 적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기자가 많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대기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어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대기자가 한 9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게 정원이 84명인데 84명이 다 찬 겁니다.

이길숙위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지금 집행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51명, 일반이 33명인데 등급 외 3명은 뭐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8년 7월 이전 그러니까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 시설에서 수급자 세 분이 입소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입소를 유지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위탁자 선정할 때 일단 투명성도 봐야 되겠고 안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6월에 우리 상임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동의안이 해결이 안돼서 대부분이 한 달씩 더 늦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그것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입니다. 182페이지에 지금 입소자 현황을 보면 자격별 중에 일반이 서른세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설 자체가 시립노인요양센터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그런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석이 생긴다면 웬만하면 일반 어르신들보다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 가족들한테 보호받지 못하고 시에서 같이 보살펴야 하는 어르신들 위주로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느꼈던 점 그리고 거기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법이 바뀌어서 각각의 방이 일부 넓은데 네 분인가 밖에 안 지내셨어요. 네 분인가 세 분인가 안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조금 더 생활을 하셨던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볕도 잘 들고 따스하게 잘 지어진 것 같은데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차선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물론 중축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다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 시설 정비하는데 조금 돈이 들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상 더 많은 분들께 수혜가 가는 그런 혜택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수탁자격을 보면 183페이지 수탁자격에 노인요양센터와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있어요. 노인요양센터도 수탁할 수 있고 치매관리센터도 수탁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지금 치매관리센터는 성애병원에서 하고 있고 노인요양센터는 한기장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치매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병원의사가 센터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애병원이 아닌 곳에서 만약에 위탁을 받는다고 하면 치매관리센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목적 그러니까 치매하고 요양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기관을 저희들이 모집공고라든가 적격심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치매관리센터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용 모르고 계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일반적인 현황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노인요양센터랑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치매관리센터는 의사가 지금 센터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은 비상임으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나가면서 100만원 가까이 급여가 나가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 노인요양센터장 따로 있고 치매관리센터장 따로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통과시키면 어차피 위탁회사 한 군데에서 2개를 관리하는데도 센터장이 2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위탁회사 하나기 때문에 한 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통합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관리센터든 노인요양센터든 한 곳의 센터장은 제가 봤을 때는 치매관리센터가 비상임이기 때문에 비상임 한 분을 줄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립요양센터 시설장은요.
익찬

김익찬위원

치매관리센터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거기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요양센터는 규정상 상임 근무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치매관리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상임이라고 해서 의사자격증 있는 사람들 근무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규정상 시설특성에 맞게 운영규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규정도 좀 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 중에 자치행정위원회가 치매관리센터를 담당하고 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노인요양센터를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 통합하는 조례안 한번 올라왔어요. 그랬었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랬는데 부결됐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조례안이 통합하자고 시 집행부에서 올린 거잖아요. 조례안인가 뭔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적 있었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것을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통합조례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통합조례가 아닌 것은 아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련해서 통합하자고 올라왔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위원님 몇 분 안 계셔서 한 분의 위원님이 반대해서 부결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의원발의인가요? 시 집행부에서 요청해서 의원발의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합하자고 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결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집행부 안으로 해서 올라갔는데요. 그 내용은 치매센터하고 요양센터를 통합하는 조례가 아니고요. 그 센터가 거기에 2개가 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3개인데 그중에서 2개인데 그 2개의 센터를 아마 통합하는 조례를 올린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떤 센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거기 건강지원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인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치매센터 확실히 맞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치매센터는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치매하고 요양하고 같이 통합은 안 왔어요. 김익찬위원님, 그것은 안 왔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제가 통합 관련해서 회의를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은 규정상 통합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된 사항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확인 한번 해보시죠. 확인한 다음에 가르쳐 주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항목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평가항목을 언제쯤 만들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작년 11월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감사 결과 때문에 만드신 건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규정에 위탁관련 조례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평가항목이 타 지자체는 어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타 지자체는 저희들 같이 이렇게 평가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데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부천은 저희들 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봤는데 부천은 기획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단위 시설별로 복지관은 복지관별로 평가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천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80점 이상이면 앞으로는 다 이렇게 평가해서 재계약해줄 겁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우선 원칙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 평가항목을 보면 80점 이하가 나오기 힘든 구조거든요. 왜 평가항목에서 80점 이하가 어렵냐 하면 전체 항목이 17개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항목이 몇 개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31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1개 지표 중에서 점수가 3점, 4점, 2점이잖아요. 3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간을 주면 2점을 주게 되어있어요. 하가 1점 주게 되어있고 2점 같은 경우는 1점 아니면 2점이에요. 그런데 80점 이하가 나오려고 하면 31개 항목 중에서 20개 항목을 기존보다 예를 들어 3점이 높은 점수라면 2점을 줘야 돼요. 4점은 3점, 2점은 1점 31개 항목 중에서 20개 항목을 더 낮은 점수를 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31개 항목 중에서 20개 항목을 더 낮게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 항목을 제가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2점이 만점인데 1점 준다고 합시다. 3점이 만점인데 3점, 2점, 1점이에요. 2점이 중심이고 1점이 하루 평가할 거란 말이에요. 3점에서 2점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1개 항목 중에서 11개 항목은 30점 이하로 주려면 그냥 기본점수로 제일 상을 주고 20개 항목을 더 낮은 점수를 줘야 돼요. 그래서 80점 이하가 제가 봤을 때는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앞으로 경험해보겠지만 이 31개 항목 가지고는 80점 이하 절대 못 나올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 들어가려고 하면 인적 구성 그리고 조직 및 인사관리, 프로그램, 지역사회관리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쭉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다 업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80점 이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3개 복지관 평가를 마쳤어요. 최근에 2개 나머지 2개 평가했는데 결과를 보면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처럼 그렇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80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체계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미진한 사항은 계속 조정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게 항목 같은 것은 잘 만들었다고 봐요. 이 항목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했다고 보는데요. 80점 이상이었을 경우에 재계약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점수가 낮다는 거예요. 최소한 85점이나 90점정도 되어야만 재계약을 해줄 수 있다. 이 항목 같은 경우 잘 만들었다니까요. 이 재계약의 점수대가 너무 낮다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 말이 다 맞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평가를 한 것 중에서 그래도 87.97이 나왔기 때문에 잘 나온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평가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복지 쪽 전문가 프로그램 조직 관련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회계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학계 교수님 복지분야 한 분 그래서 총 네 분이 평가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분들 조직할 때 평가전문가들 할 때 어떻게 선별하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경기도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 추천 받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가 위탁 주는 업체들 하고 관련된 평가위원들로 모시는 것은 아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배제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분명히 객관성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항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평가하셨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평가 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는 왜 안하셨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여기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평가를 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다음에는 이 부분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평가를 안 해버리면 조례 만드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재계약할 경우 4개월 전에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업체한테 준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기존의 업체가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기 위해서 조례에 4개월 전에 평가하도록 만든 것인데 평가도 하지 않고 재위탁 공개입찰에서 기존의 업체한테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업체는 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8페이지에 수탁자 신청자격을 보니까 광명시에 소재한 정보화교육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장애인단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수탁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단체가 광명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현재 수행 중인 단체하고 농아인단체가 컴퓨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농아인단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정보화 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인데 정보화 실적이면 최소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자격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정보화교육 실적이 1시간일 수도 있고 100시간일 수도 있고 100주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정보화교육 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 이렇게 수탁시설 자격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적격심사 할 때는 자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탁신청자격을 이렇게 하면 저는 기존 업체에다 그냥 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죠? 과장님, 솔직히 얘기합시다. 기존 업체에다 그냥 주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 농아인 단체랑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랑 딱 두 개 있다는 말씀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외 단체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농아인 단체는 확실히 여기 입찰 들어올 수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또 말씀드릴 입장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방금 과장님한테 여쭈어봤잖아요.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나 비영리 법인이 광명시에 몇 개정도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딱 한 군데 기존에 하고 있는 한 군데 업체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수탁신청 자격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기존에 있는 업체 한 군데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두 군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군데요? 농아인 단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번에 농아인 단체가 들어오면 농아인 단체가 될 수 있겠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적격자 심사위원회 한 분이 위원님으로 위촉돼서 참여를 하시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객관성 있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광명시로 제한을 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탁사업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소득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 있는 업체는 들어올 수 없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관내의 장애인단체가 수탁 받아서 하는 게 더 열정적이고 또 애착심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관내로 제한을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저도 관내업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업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들이 다 거기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한 곳은 텅 비어있고 또 한 곳 사무실은 그냥 1년 동안 비어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런 사항이면 계약 이것 위탁 취소해야 돼요. 당장 취소했었어야죠. 그런데 과장님 취소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탁을 줬는데 두 곳에 강의실이 텅 비어있었어요. 1년 동안 텅 비어있는데 계약을 취소도 하지 않고 그냥 담당자들은 알고 계셨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계셨는데 조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직무유기인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3개 강의실을 전부 활용 했습니다. 했는데 강사가 바뀌면서 현재 강사는 소프트웨어 측면 그쪽만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했던 예를 들어서 컴퓨터 수리라든가 기본적인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2개 회의실을 1년 가까이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갔다 오셔서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9쪽에도 저희들이 개선안을 언급 했습니다만 이번에 동의안을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2개 강의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저소득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개선안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정말 잘 하신 것 같은데 1년 동안 강의실이 비어있는데 왜 조치를 안했느냐고요. 난 그게 궁금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같으면 계약 취소할 것 같은데 거기 위탁하신 분이 무서워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바로 개선조치를 해나갔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데 저희들도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가 누구건 간에 시장의 엄마, 아빠, 자식이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이 하는 일이 있더라도 잘못하면 반드시 조치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1년 전에 위탁 취소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위탁 심의할 때 정말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봐요. 기존 업체 또 준다고 하면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했을 경우에는 다시는 광명시에서 위탁을 할 수 없도록 특수조항을 넣든가 그렇게 해야죠. 다 심의하시지 않습니까? 시에서 투자해서 만든 건물을 위탁을 줬는데 사용하지 않고 텅 비워 놓는 것은 말이 안돼요. 왜냐하면 타 단체에서도 지금 사무실 없다고 달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충분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209페이지에 나오는 위탁시설에 대한 개선안대로 꼭 좀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보화교육장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강 팀장님이세요? 어찌됐든 저희가 정보화교육장 현장을 저희가 위원님들 하고 다 같이 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게 됐고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오면서 제대로 교육장 쓰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선안, 추진안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오시는 과장님이 바뀌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바뀌는 분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임들이 혼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특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위탁하는 데는 민간인이나 또는 단체들에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 소홀을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구멍이 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디가 위탁이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시정하시고 또 중간 중간에 가셔서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날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저희들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강 팀장님은 중간 중간 체크 한번 살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위탁 받은 데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셨으면 하는 게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앞서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정원이 29명이죠? 그런데 보니까 거기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17명 정도 그렇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좀 열악하죠. 그런데 제가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기가 13단지 하고 12단지 사이잖아요. 12단지에서도 오시고 13단지에서도 이용하시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접근성이 13단지가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장애인분들이 많고 한데 12단지 앞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접근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것을 홍보하셔서 많이 이용하도록 해주는 것도 인원에 대한 실적을 굉장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어요. 컴퓨터를 배우지 않고서는 문화생활이든 어떠한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발전을 했고 인터넷으로 물건도 주문하고 다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 배우지 않고서야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광명시에서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공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배워야만 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공연들을 하고 있구나 해서 그것을 알 수 있으면서 적극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한글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워드도 컴퓨터의 자판도 사용할 줄 모르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꼭 이것을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해서 배워서라도 꼭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들 사회생활 문화생활을 꼭 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우선 시민 정보화 교육장이 굉장히 활용도가 낮았던 것은 현실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 갔을 때 보면 수업이 한 교실에 여러 가지 전문수업이 한 선생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교육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시민정보화교육장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수업진행으로 지금 체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본질적으로 문제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몇 시부터는 두 시간은 한글워드 다음은 파워포인트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시간대라도 나누어서 정말 전문성을 함양해서 이러한 지식이 취업이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수업이 진행되는 것은 교육을 받는 수요자도 그렇고 교육을 하는 교육자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였느냐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가면서 어느 정도 시설을 보조 해줘가면서 위탁이 되어야 되는데 컴퓨터도 너무 오래된 컴퓨터가 대다수이고 일부컴퓨터 몇 대만 바뀌어있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컴퓨터도 주기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교육 환경 정도는 어느 정도 조성을 해주면서 위탁을 해야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도 신이 나서 열심히 일을 하지 수업하다가 컴퓨터 다운되고 그러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본 취지대로 잘 활용이 되려고 한다면 기본환경 최소한의 환경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랑 지원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타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보가 가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시민정보화교육장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대상자한테 최소 문자 한번이라도 보낸다면 문자 한번이라도 보내서 콜센터라든지 상담사한테 바로 전화할 수 있게끔 관심 있는 분은 전화키 눌러달라고 하고서 상담 한번만 하더라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공허하게 그냥 홍보한다고 해서 그게 될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분들 데이터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문자 한번 넣으셔서 이러한 게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라고 무료라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업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정보화교육장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문했을 때 정보화교육장 대표로부터 내구연한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보통 우리 위원들도 내구연한 5년 컴퓨터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11년 6월에 구매를 20대정도 했고 다 바꿔줬고 또 2009년도니까 이제 한 5년 정도 쓰는 것이고 6년째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다운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포토샵 이런 것 만약에 하고 싶은데 없다는 것 그 부분은 채워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내구연한으로 본다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육하는데 있어서 뭔가 정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품이 아니어서 문제 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주셔서 교육하는데 프로그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보통 기기 안에 전체 70%는 못쓴다고 하잖아요. 30% 정도밖에 사실 쓰진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교육을 하다가 프로그램이 다운된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해주세요. 현재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된 컴퓨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체크해주시고 교육장 이 부분은 꼭 개선안대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가 컴퓨터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무원이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되다보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1,968대 정도 있었고 2,000대 가깝게 있었는데 시 같은 경우는 4년 되면 바로 바로 예산에 올라와요. 아시다시피 본체는 4년, 모니터 5년, 노트북 내구연한 5년 그런데 지금 210페이지 정보화교육 기자재 보유 현황을 보면 58대가 있거든요. 58대가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다 교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 대당 80만원 잡으면 100만원 잡아도 5,800만원, 80만원 잡으면 5,000만원이니까요. 이번에 전체 다 교체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줄 것은 해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는 4년 되면 바로 바로 올라오는데 여기는 벌써 6년 넘은 게 있고 다 4년이 넘었는데 내구연한 다 넘었잖아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5년이거든요. 내년에 아마 교체해달라고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그것 해주세요. 시에서 시 컴퓨터는 다 교체하면서 시에서 위탁주면서 아까 이윤정위원님이 얘기 잘하셨지만 다 이렇게 해주고 뭘 해야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자체 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체 재원이면 여기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고 말씀하신대로 정보화교육장 안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PC는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것이고요.

이영호위원

교육용 기자재 보유 현황 있잖아요. 빔프로젝터만 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다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다 해주라는 뜻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모 장비입니다. 금액으로도 얼마 안 됩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제가 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컴퓨터 문제는 5년이면 다 교환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검토해 주시고요. 반면에 207페이지 보니까 2002년 5월 1일 날 시민정보화교육장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최초로 운영이 된 것 맞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이것 재위탁 하면 13년차인데 계속 여기 활성화 안 된 사항이잖아요. 지금 동의안 우리가 승인해주면 또 만약에 관리가 기존과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활성화가 안됐을 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안 된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되는 쪽으로 해서요.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저번에 갔을 때 하고 또 언제 갈지 모르지만 시일 안에 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기준과 활성화 하나도 안 되어있고 그때는 계속 이 업체하고 할 여지가 있는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정당하게 이렇게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면 거기에 또 적절한 재계약이라든가 조치를 강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민간위탁 업체에 보면 13년 동안 하는 데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탁이나 수탁이요?

이영호위원

네, 수탁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도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장기적으로 이 업체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컴퓨터 구매 관련에 있어서는 솔직히 저는 저희 집에 컴퓨터 7년 넘었거든요. 아무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집행부는 4~5년 되면 다 바꾸고 그러는데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는 그렇게 내구연한이 넘어도 안 해주고 그러느냐 하는데 물론 그런 것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참고해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아까도 저희 집은 7년 넘어도 아무 문제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입을 할지 안할지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시의 시비를 위원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최소한 내 돈처럼 아끼고 우리 집행부한테 물건 사서 구입해서 새로 주라고 한다면 공무원들 못한다고 하는 공무원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네 돈 들여서 하라고 한다면 더 많이 검토하고 세세하게 체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들 쓸 수 없는 상태는 당연히 다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만 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충당을 해주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앞서 언급됐던 것 중에 하나 다시 우선 짚고 가면 컴퓨터가 4년, 5년, 7년 그런 것은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 사양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210페이지에 정보화교육용 기자재 현황을 보면 자체 재원에서 구매년도가 굉장히 오래된 게 대다수에요. 2003년도 것도 있고 2005년도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분들이 필요로 한 마우스, 키보드, 화면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의를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오실 때 한두 분이 오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들이 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무작위로 자격증 있고 강의할 의향이 있으신 분을 모셔다가 여러 가지 3~4개 수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셔서 버겁게 튕겨 나가서 계속 교체하는 것 보다는 시간을 명확히 잡고 스케줄을 명확히 짜서 정말 장애인 대상으로 수업을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을 페이를 좀 더 드리더라도 모셔오는 게 이 정보화교육장 활용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교육자 분도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정보화 교육용 기자재 보유현황에 보면 옆에 재원에 보면 자체재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빔프로젝터만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줬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에 보면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업체가 자체로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에서 지원금을 왜 안 해줬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마우스라든가 이런 것은 작은 소품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라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자체적으로 했으면 여기에 교육용 기자재 보유현황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10분 이상 지연이 됐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만 올려서 여기에 보면 구매년도나 쭉 나오는 것 잘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올리다보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지금 여기 올린 것은 앞으로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 이용자들이 강의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제 얘기는 여기에 현재는 자체재원으로 일단 모든 게 되어 있잖아요. 운영이 되어 있잖아요. 보유현황이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는 여기에 지금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현황을 파악하시라고 저희들 기자재 현황 올린 겁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장애인 쪽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이것도 앞으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년 이상 넘은 것도 있잖아요. 자체보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편의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용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도 모든 것을 좀 반영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이 집에서 7년 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초선 때 시 집행부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컴퓨터를 4년 마다 교체해주느냐, 우리 집에는 10년 동안 쓰는데 그렇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집에 실제로 7년 8년 다 쓰잖아요.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답변을 했어요. 집에서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종류만 한다. 크게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 집에서 컴퓨터 인터넷 정도 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교육장이잖아요. 각종 많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하루에 6시간씩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하는 것이고 아마 가정집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가정집에서 얼마나 사용하겠어요. 교육장의 50분의 1정도 그 정도 사용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아서 잘 판단하시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잘 좀 판단하셔서 해주십시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저는 간단히 합니다. 먼저 여기에 보시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보면 사업개요 213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에 위탁사업비가 올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인데 1억원이 지금 잡혀있고 연간위탁사업비가 2억원이 되어있는데 그다음에 설치장소 하단에 별표 표시를 보니까 설치장소에 임차보증금 및 집기·비품비 1억원은 미포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연간 위탁비는 2억원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초기투자 비용이 임차보증금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집기라든가 비품을 구입하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사업비 1억은 6개월 정도 되니까 2분의 1로 해서 저희들이 1억을 잡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연간 2억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데 지금 여기는 6개월이 되면서 1억 원 정도가 사업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임차보증금이라는 것은 전세잖아요. 내가 봤을 때 면적이 26평~27평 됩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30평~40평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약 40평 정도 되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40평 정도를 만약 사무실을 얻게 되면 1층이에요? 2층이에요? 3층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까지 하게 된다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탁동의안이 처리되면 저희들이 적정한 위치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한번 시장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해보고 나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7~8층을 하면 어느 정도 저층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사무실을 만약에 지금 임차를 하시더라도 그렇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흥시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요새는 건물 전부 엘리베이터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 5층에다가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용자들이 불편한 것은 없더라고요.

이영호위원

장애인들 출입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건물을 물색할 때는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에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이렇게 하면 통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사실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고요. 이것은 장애인+장애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이 필요하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에 사실 이 장애인가족지원 조례를 의원발의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가족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도 보면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기능이 아주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8월 중에 아마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있으니까 장애인 그렇게 해서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 삶의 질을 더 넓혀야 되지만 신경을 써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관련해서 현재 광명시에 장애인들이 몇 분정도 파악이 되고 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14,0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1981년도에 장애인 날이 제정이 됐었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 저희 광명시가 현재 복지정책 최일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일반복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관련된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말 제대로 잘 짜여서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되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경기도 관내 3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전국에 한 40~50여개 정도가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다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다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궁극적으로 발 빠르게 아마 광명시가 장애인들 복지대책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사회복지 최미현 팀장님 위원회죠? 그쪽에서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분들이 일정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취업을 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안한다고 하면 얼마나 또 가족으로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센터 같은 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 장애인이 14,0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자폐 등 발달장애 접수 안 된 분들을 생각하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가족까지 하면 네 가족 기준으로 해서 5,000여명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위탁 건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봤어요. 그 아이의 지체장애 엄마 애로사항을 저희 메일로 보내 달라고 해서 혹시 까먹을까 봐 제가 대충 적어봤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분 걸립니다. ‘2015년 1월 1일 대구시에서 지적장애인 언니를 보살피던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할 만큼 했는데 지쳤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언니는 좋은 시설 보호소에 보내주세요“하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죽음을 택한 여동생의 슬픈 사연과 이 이외에 일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발달장애인가족의 동반자살은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가족의 뼈아픈 현실이 반영하고 있다. 발달장애는 선천적으로 또는 발육과정 중 생긴 대뇌 손상으로 인해서 지능 및 운동, 언어, 시각, 청각 등의 장애와 중첩되어 일상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며 우리사회에서는 그 보호자의 역할을 부모와 형제·자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정의 우울정도는 “할 만큼 했는데 지쳤습니다”라는 여동생의 유언이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대구 자매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가족의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센터와 발달장애인 간에 신체장애에 비해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아주 높다. 신체장애는 불편하기는 해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범위를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발달장애인들 중에서는 소외된 계층으로 장애인 범위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고 모든 부담을 가족들이 함께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 해마다 발달장애인 가족 동반자살이 늘어가고 있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등 각종 구성원이 심리적 정서적 상담과 지원을 담당해야 한다. 장애 중에서도 특수한 계층의 발달장애가족을 지원하는 일은 다른 장애분야보다 더 세심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함에 있어 가장 큰 수요자가 될 발달장애인가족센터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론적인 연구 및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행정적인 업무의 유능함 보다는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하고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감성적 업무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 내실 있는 운영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저의 메일로 일단 그 애로사항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생각하신다면 지원센터 위탁 건에 대해서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보금자리 해제되고 또 지역적으로 터가 없어서 그런데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생길 수 있는 희망은 없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 검토 중인 게 현재 주간보호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직업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낙 부지라든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지만요.

이길숙위원

안양에는 엄청 잘 되어있던데 여기 저기 흩어있지 않고 한 군데로 다 하니까 너무너무 관리하기가 편하고요. 일하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광명시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한번 노력해주십시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장애인 가족이라는 단위가 사실 그냥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께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센터가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길숙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례도 물론 뒷받침해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상담 위주로 가족을 위한 그런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상담위주로 그리고 복지도 정신적인 복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그런 역할이 크게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강한 마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설치장소가 교통이 편리한 중심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지는 있으신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윤정위원

후보지는 아직 없으신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동의안이 처리되면 그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직 후보지가 없다면 저희 광명시도 이제는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정말 장애인분들과 장애인 가족 분들이 주로 활동하시고 주거 하시는 부분을 찾아서 그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위주로 공간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시대도 빠르게 정보화시대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빅데이터 활용이 사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장소를 위해서 활용이 된다면 가족들한테 정말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활용 반영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13페이지 면적을 130㎡이상으로 했거든요. 39.39평이 나오는데 이 면적을 이 정도 이상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어디 법에 나와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법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시흥시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 정도 면적이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흥시도 위탁으로 하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안하고 거의 비슷한 방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장애인가족도 포함됐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농아도 있고 시각도 있고 지적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가족센터 지원조례를 보면 이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저는 발달장애인이 가장 해당된다고 봐요. 거의 대부분 농아나 시각 같은 경우 가족까지 힘들게 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발달장애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명시에 이분들이 주로 이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전체가 다 포괄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는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광명시에 어느 정도 지금 계시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인데요. 한 870명 정도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870명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통계로 잡히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많아요? 예상보다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39.39평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훨씬 커야 될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초기 운영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가면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이나 집기·비품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다 이렇게 위탁 맡은 곳에 다 자비로 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 안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40평정도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임차보증금까지 하면 전세로 하면 최소한 3억 이상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세가 아니고 통상 월세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월세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돈 넣어놓은 게 있고 매달 내려면 40평 주면 한 달에 100만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입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할 수 있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매달 100만원 임차보증금 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여기 214페이지 수탁시설 자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경기·인천 소재 비영리하고 장애인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책임성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문성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책임성 그다음에 경험 이런 요건을 갖춘 단체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관련된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일반 위탁과는 다르다고 봐요. 일반 위탁 같은 경우 정말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전문성, 경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장애인 관련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을 직접 키우는 부모님이 가장 잘 알 거라고 봐요. 이분들이 전문가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가장 경험 있는 분이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위탁을 주는 업체 평가할 때 전문성 그것으로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앞에 시민정보화교육장 같은 경우는 수탁신청 자격을 광명시 소재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탁신청자격이 서울·경기·인천 소재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거든요. 여기는 광범위하게 해놓았어요. 여기는 또 광명시로 안 하고 광범위하게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정보화교육장을 광범위하게 서울·경기·인천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와서 했으면 좋을 텐데 거기는 또 광명으로 해놓고 여기는 또 서울·경기·인천 소재로 광범위하게 해놨어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좋은 훌륭한 수탁자를 찾기 위해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앞에서도 좋은 수탁자를 하려면 광범위하게 했었어야죠.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앞에 정보화교육장처럼 위탁자는 전문성이나 경험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분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운영하는 단체 그런 단체가 가장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임차보증금 이 부분은 해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힘들다고 한다면 처음에 50%라도 지원해주고 나중에 60%, 70% 이렇게 해줘야지 정말 이 부분들은 열악한 부분인데 이분들한테 매달 한 달에 100만원씩 이분들이 수익사업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수익사업은 아니죠.
익찬

김익찬위원

수익사업 아니잖아요. 다음에 추경에 작업 하실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동의안 처리되면 임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 좀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위탁기간 첫해에 한해서 2년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첫해만 2년으로 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두 번째는 상황 봐서 2~4년 이렇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초기 년도기 때문에 2년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14페이지에 보면 운영계획에 사업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위 사업내용이랑 그리고 이 센터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를 선별하셔서 그 대상자한테 문자로 정보전달이 다이렉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홈페이지에 그냥 게시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광명시 홈페이지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정보를 캐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 일부, 홈페이지 게시했다고 해서 정보전달이 충분히 된 게 아니니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어려우신 분들과 직접적으로 닿는 과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여러 분야에 맞는 그런 사업명에 맞는 그런 대상자들한테 실질적인 수요자들한테 직접 정보전달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반적으로 강구해주시면 사업하시는 것도 활용도도 훨씬 높아지고 수요자 만족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한테 문자메시지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센터하면 어느 순간부터 5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들도 참 많다는 것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몸소 느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인권센터라든지 자살예방, 치매 이런 데는 제대로 운영이 썩 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장애인 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사실은 물론 예산이 된다면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노인요양센터 크게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있지만 거기에 수용이 안 되는 더 중증들을 위한 그런 센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은 예산이 몇 십억, 백억에 가까운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거기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놓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한다든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센터 만들어놓으면 행정적이고 그냥 보여지는 이런 쪽으로 밖에 운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윤정위원님이 지적했던 우리 장애인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문자메시지 하잖아요. 보험료 이달 미납됐습니다. 체납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보고 내가 가서 그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홍보 팜플릿 해서 의정활동하면서 지켜보니까 사실 그것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형식적인 것 보여지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센터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동에서 하는 사랑나눔봉사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 같은 것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장애인 부분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또 팀장님이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이 전에 있었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센터들의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지금까지 환불 요청한 민원이 들어왔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환불 요청은 몇 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 봉안당에 봉안 위를 잠시 했다가 여건이 안 돼서 자격이 안 돼서 다른 곳으로 간 경우에 납부했다가 다시 환불해준 경우 그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현재 메모리얼파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현재 총 안치규모는 30,317위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설치 그러니까 안치할 수 있는 위는 10,159위고 현재까지 4,841위가 안치되어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아직도 그럼 여유가 많이 있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여유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알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리이원익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안 듣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광명시 오리이원익 기념관 민간위탁을 광명시 문화원에서 하고 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문화원이 현재 위탁을 다섯 군데나 맡고 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원 포함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화원 이분들이 오리이원익 기념관을 민간위탁 받을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이사로 되어있나요? 문화예술 분야 관련해서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문화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문화원이 문화원사 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광명문화원이 광명시 오리이원익 기념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광명문화원에 소속된 이사 분들이 광명시 문화예술 그리고 오리이원익 전체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됐느냐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사 분들 중에서 문화와 관련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오리이원익 기념관은 이사 분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문화와 관련된 전문가가 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13년도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두 군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문화원이 선정됐던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문화원 이사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문성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전문적인 분도 있고 그렇지 문화예술 관련돼 있다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많이 있다는 건 아니죠.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여러 분야에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는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들도 있고 다른 분야에 관련된 분들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다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과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굳이 문화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겠네요? 광명시 문화원도 오리이원익 기념관과 관계없는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맡기면 되니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경합을 통해서 좋은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우수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평가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평가 안 하셨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공개모집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는 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는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때 당시에 2년을 한번 해보고 하자고 해서 된 것이고 지금 조례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는 3년인데 처음이었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이번에 이제 3년으로 한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조례에 3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년 이내로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독신청일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 평균점수 70점 이상 시 수탁 운영자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70점 이하를 맞는 경우 있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대부분 두 군데 이상이 들어오지 한 군데만 들어오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경합이 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한 군데가 들어왔을 때는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한 군데가 들어오지는 않고 다 두 군데 이상 들어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한 군데만 들어왔을 때는 몇 점 이상이면 선정을 한다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70점 이상 시 수탁운영자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단독 신청일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 평균 점수 70점 이상이 수탁운영자로 선정.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공고할 때 넣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는 과장님이 정말 심사 잘하셔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 좀 비영리 단체나 이런 곳에 위탁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한번 경합을 통해서 객관적인 기관이나 단체가 선정되도록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문화원에서 다섯 곳이나 위탁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두 군데라고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광명문화원에서 다섯 곳 위탁을 하고 있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네 군데인데 나중에 되면 여섯, 일곱 군데 다 위탁을 한두 군데에서 열 곳 이상은 다 싹쓸이해버리는 사례가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오리이원익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만큼은 과장님을 믿고 동의하는데 찬성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잘 좀 해주십시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오리이원익 기념관 해서 제정일이 2001년도 3월 14일로 되어있는데요. 광명문화원이 언제부터 위탁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처음에요?

이영호위원

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문화원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충현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다가 문화원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현재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문화원이 위탁을 몇 년차 주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서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오리이원익 기념관은 2년만 한 것이죠.

이영호위원

현재 2년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2년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충현박물관에서 운영을 했고요.

이영호위원

충현박물관에서 하다가 왜 또 오리이원익 지금 하는 것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충현재단이 운영하다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자체 어디고 보면 기념관을 관리하는 데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전반적으로 많이 따라야 되는데 이것 직영체계로 하면 안돼요? 꼭 위탁으로 해야 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위탁기간 3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3년이 아니고 5년이고 10년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위탁을 줬을 때요. 어차피 이것은 다른 업체가 바로 들어와서 관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5년이고 10년을 하다보면 너무 기간이 길고요. 한 3년씩 하다가 그 단체 기관이 잘하는지 그래서 경합을 통해서 또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를 잘 선정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업체가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관이나 단체가 긴장을 해가면서 운영을 해야지 5년이나 10년 단위로 해버리면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요.

이영호위원

여기 세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관장하고 팀장하고 팀원 세 분이 있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탁업체가 바뀌었을 때 수탁기관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 세 분도 체인지가 될 사항이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승계하는 조건도 있고 업체에서 그때 당시 공개모집을 들어오면서 인원을 승계하겠다든지 그런 조건들을 그분들이 다 하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계신 분들은 어느 업체가 바뀌더라도 그분들 전문성과 기념관이라는 특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기존대로 그분들 계속 가야 될 사항 같고, 지금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것도 아마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세 분이 그래도, 저번에도 제가 현장방문 갔더니 세 분이 박물관 안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탁기관이 바뀔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근무하신 분들은 계속 승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3년으로 되어있으니까 과장님 잘 하셔서 공개모집 한다니까 올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26페이지입니다. 지금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신성균관 사업, 선비문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선비문화 사업은 사실 단발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공연, 콘서트, 워크숍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단발성인 것 같고 신성균관 사업 자체가 조금은 그래도 그룹 지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이 지금 오리이원익 기념관의 존재 이유가 사실 전통인문학 교육 및 청백리 사상 선양이잖아요. 오리이원익 선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서 만든 것이 금년 4월부터 오리이원익 청렴·인성교육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직자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들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공직자 청렴·인성교육은 명상수련이라든지 인성교육 그다음에 인문학 강연 그다음에 선비문화 감상·답사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연간 40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35회 정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명상수련이라든지 청렴·인성교육 등 이런 프로그램을 4월부터 10월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기관 단체에다 공문을 전부 다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군데에서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교육을 받겠다고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여러 가지 청렴·인성교육을 우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청렴·인성교육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오리이원익 선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그래도 기본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름도 오리이원익 기념관이잖아요. 이분의 모토 하나만 잡고서 가기 보다는 이분의 역사와 흔적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수강인원에 따라서 수강인원을 제외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체험형식으로 청렴·인성교육 프로그램, 명상체험 이렇게 하시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 진행하면 다시 재방문 할 수 있는 요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진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 외에도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오리이원익 선생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하고 연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오리이원익 선생은 어떤 판단을 했었는데 그 상황이라면 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그런 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름만 너무 오리이원익 기념관이지 않나, 그 부분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리 인문학 아카데미라든지 오리이원익 청백리 사상연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수강인원과 관계없이 그래도 오리이원익 기념관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이원익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안은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오셨겠지만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광명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자, 표준 조례안에 따라 광명시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경관계획의 내용과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정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경관위원회 구성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경관사업 협의체 위원 위촉 시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안과 주택안전과 및 도시정책과의 자체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광명 역세권 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윤숙자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윤숙자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부의된 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된 의견으로는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거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은 동 조례안 제24조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24조 제4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은 경관법 제27조와 경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별표에 경관심의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시기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1, 도시개발, 경관심의대상 개발사업 자목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심의 시기는 사업의 승인 전이라고 정하고 있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제24조 제4호를 삭제하고 5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4호부터 7호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함을 검토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전부개정안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표준안이 정관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려왔고요.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전체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35페이지에 7조 경관계획 내용이 있습니다. 1, 2, 3호까지는 표준안에 있는 내용이고 4, 5, 6, 7, 8, 9호는 표준안에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 시에 맞게 포함시킨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추가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호부터 9호까지 빠지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써 경관심의를 빠짐없이 누락됨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8조 제3항에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통지하는 시점이 10일 있다 통지하는 것인지, 한 달 있다 통지하는 것인지, 즉시 통지하는 것인지,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며칠 정도 게시하는 것이 홍보에 효과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30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든가 의견제출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는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통지하여야 하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일자가 없어요. 그리고 24조에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에 표준안에는 보니까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빠지는 것은 왜 빠진 거예요? 그냥 철도랑 광명시는 도시철도법이랑 관계없어서 빠진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철도는 실상 지상에 가는 게 없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제 곧 지상으로 올 수도 있지 않나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철도는 전부 지하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 지하에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현재 지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다 지하인데 표준안에는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이 들어와 있나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표준안은 모든 전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각 시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지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경관은 지하는 그럼 따지지 않아요? 지하 같은 경우 철산역 같은 데 지하에 예를 들어서 도색도 하고 많은 것을 할 것 같은데 경관을 전혀 따지지 않나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경관이라고 볼 수 없고요. 실내디자인, 건축 쪽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공디자인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디자인이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포함되지 않은 것이란 말인가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할 때 지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뺀 거예요? 검토했을 때 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김정임입니다. 경관법 제26조에 보면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에 대한 1호부터 5호까지 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있는 것이고요. 여기 조례에는 26조 1항 5호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또한 경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밖에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표준안에서 규모라든가 사업비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또한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조 건축물 경관심의대상 이 부분도 표준안에는 1호부터 4호 정도까지 간단하게 있더라고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또 추가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를 시킨 것인데 어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호부터 5호까지 한 거예요? 이 내용이 기존에 어디 있었나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아니, 우리 처음에 경관 용역 했던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과하고 도시정책과의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 역세권지구에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쯤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사항을 추가시킨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축과에서 의견 받아서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주택과 의견을 받아서요. 지금 역세권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 아무런 심의 없이 마쳤기 때문에 경관 심의를 통해서 좀 더 하자는 뜻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조 2항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인데요. 기존에 몇 명이었어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기존에는 20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명이상 20명 이내였죠? 그럼 10명이 늘어난 것이죠?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0명이 왜 늘어났어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이게 법에는 70명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70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30명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30명 중에서 매 회의 시마다 10명 이상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큰 상관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는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저희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정관, 건축, 조경 그다음에 조명, 색채, 유니버설, 미술, 디자인 이런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인원이 10명 정도 하면 다 참여를 못해서 이것을 좀 더 각 분야에 한두 명씩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추가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제점이 있었냐고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10명 하다보면 어느 한 분야의 사람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10명이 아니라 10명 이상 20명 이내면 20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20명을 선정해 놓으면 그중에 참석이 가능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번 다 참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참석 가능한 인원을 10명 이상 선정을 몇 번 해야 되는데 회의 때 마다 각 분야의 인원이 소집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추가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10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여기에서 10명을 늘리면 뒷장 277페이지에 공간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공간디자인 심의자문까지 경관위원회의 위원들이 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관위원회 디자인 심의위원도 이분들이 30명이 또 한단 말이에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30명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30명 중에서 10명 이상을 선정해서 위원회 때마다 소집해서 하는 것입니다. 30명이 매번 다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10명 이상 하도록 그것은 우리 운영규칙에 따로 되어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규칙이요?
정임

김정임도시디자인팀장

경관법 시행령에 보면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30명 이내인데 그냥 거기에서 10명 정도만 선택해서 한다는 것이죠?
정임

김정임도시디자인팀장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30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입니다. 경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역의 풍경·경치 이런 거잖아요. 지금 235페이지 제7조에 보면 대상이 일부가 지금 명시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이라고 하셨는데 이 공공 공간은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예를 들자면 개인 공간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산 이런 것도 다 되겠네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폭넓게 한 것이죠.

이윤정위원

저는 광명시에 정말 많은 자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원 중에 하나가 저는 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명에 크게 4개의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에 관련된 경관도 추가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너무 공원녹지과 쪽에만 맡기기 보다는 도시정책과에서도 그쪽도 경관이니까 지금 관련 조례가 광명시의 모든 경관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사안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수변공간 이런 식으로, 산 이런 식으로요?

이윤정위원

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healing도 많이 되고 광명시를 등산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적인 그런 건물의 외벽, 가로등, 야경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자연과 더불어 지는 그런 경관 경치도 어울러서 가야 되지 않나, 도시정책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관에 모든 자연 그런 자원들이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산이라고 명시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에 포함이 되긴 됩니다만 명시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수변공간 등, ‘등’자에도 포함되고 공공 공간에도 산이 포함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윤정위원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명시되는 것이랑 ‘등’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산 말고 또 광명에 정말 많은 자원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같은 것도 다 하셨나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경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작년 말까지 수립해서 이미 그것을 기초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큰 자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틀에 박힌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좀 더 창의적으로 넓게 보셔서 이런 다방면의 부분도 경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40페이지 보면 제5장 경관심의에서 24조 4항을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경관법 시행령에 보니까 제19조 제2항 별표 해놓고 경관심의 대상 개발 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가 되어있고 1, 도시의 개발 그다음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법령에 정해져있어요. 과연 이것을 조례로 중복으로 넣어야 될 사항인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항 정도는 삭제를 해서 5, 6, 7, 8을 4, 5, 6, 7로 번호를 당겨서 써도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7조 1호 중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을 ‘가로, 광장, 수변공간, 산림 등’으로 한다. 제24조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4호를 삭제하고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수정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 도시디자인이라는 조례가 있었죠?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 공공디자인 여기에 되어있는데 제정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을 제정보다 도시디자인 쪽으로 해서 아마 개정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있는 도시디자인조례는 내용을 보면 경관조례에 가깝습니다. 거의 경관조례고 지금 저희가 새로 만들고자 하는 조례는 도시디자인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입니다. 성격이 달라서요.

이영호위원

제 말씀을 뭐냐 하면 조례를 다시 신규로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던 것을 개정을 해서 했으면 어떠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조례하고 공공디자인하고 거의 흡사한 게 많이 보이고 제가 알기로는 20~30%는 많이 흡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내용이 전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하고 맨 끝에 가서 기존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는 안을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폐지를 시킨다고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기존 도시디자인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다시 제정으로 올린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77페이지요. 아까 제11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에서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경관위원회가 아까 20에서 30명으로 되어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숫자가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자체를 한번 봤어요. 동두천 20명, 의정부 25명, 오산시 13명, 하남시 13명, 용인시 30명이네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오산시나 하남시는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할까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새로 바뀐 조례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운영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보면 회의 시마다 10명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30명 중에서 10명 이상을 참석시켜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경관법이고 여기는 공공디자인이잖아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경관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여기는 지금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잖아요. 여기도 지금 20에서 30명으로 지금 대신하는 거니까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이것도 10명 이상 회의 시마다 소집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10명 정도 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오산시나 하남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지금 경관조례를 보신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공공디자인조례안이요. 동두천, 의정부시, 오산시, 하남시 여기도 다 공공디자인조례가 있다고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그러면 거기는 10몇 명이면 10몇 명이 아주 정해진 인원이고요. 우리는 회의 시마다 30명 이내에서 수집하는 그런 것이 좀 다를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측하시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타 지자체 것을 예측하시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예측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조 5항에 시장은 가이드라인을 수립·변경한 때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통 공고하면 며칠 정도 공고합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한 달 정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여기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면 안 되나요? 이 조례에 관한 책자를 보면 거의 구체적으로 하라고 나오거든요. 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면 하루 공고하든 한 시간 공고하든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부서 홈페이지에 보면 공고하고 항시 올려놓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안을 보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유니버설 디자인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장애인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조례에서 유니버설 디자인도 좀 변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연계해서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 5항 좀 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이 다 포함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유니버설 디자인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시설물에 장애인을 함께 고려한 공공디자인 설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제3조에 보면 지금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된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조성·제작·설치·운영은 사실 이미 실행단계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부터 기획부터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조성 앞에 기획, 계획, 설계 이런 말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준비단계부터 준비 전부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이 적용이 되어야지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이 절대 될 수 없거든요. 기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낭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웃풋이 정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조에 조성 앞에 기획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76페이지에 광명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도대체 몇 주 전에 받아야 되는 것인지 몇 달 전에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그렇거든요. 제4조입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7조에 보면 디자인협의 요청시기가 있거든요.

이윤정위원

그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79페이지에서 보면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생활에 작지만 자주 마주치는 요소들이잖아요. 지금 전부 다 차도, 보도, 육교, 공공화장실, 정류장, 맨홀 등등 이런 것도 다 마주치는 것들인데 이런 작은 변화들 작은 센스들이 사실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도시경쟁력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이 적극적으로 돼서 광명시 미관을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큰 근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색깔별로 일부 연령층만 구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노란색은 어린이, 연두색은 초등학생, 초록색은 중·고등학교, 파란색은 청년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의 일부 띠나 일부 색깔의 동그라미 하나의 마크나 그 색깔만 보더라도 저 건물은 내가 가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80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 업무지원 신청서 구분에 공공미술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 공간, 건축물, 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매체까지 있는데 공공미술이 하나의 구분이 추가가 되어서 이 신청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공미술이 사실 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화동도 그렇고 정말 도시재생의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매개가 사실 공공미술이거든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대한민국도 그러한 부분에 열광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면 구분에도 공공미술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아까 색채 말씀하신 것은 경관계획에서 색채부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제가 질의 중에서 광명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한다고 278쪽에 제2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조례안 절차가 맞는 거예요? 절차는 맞는 것이냐고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광명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폐지에 먼저 이것이 올라온 다음에 안건이 올라오고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도시디자인팀장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영호위원

동시에 가능한 것입니까?
정임

김정임도시디자인팀장

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법무팀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법무팀에서 맞다고 하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 상식으로는 먼저 폐지안 조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신규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법무팀에서 맞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정회시간에 수정한 협의에 대해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3조 중 공공디자인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및 관리’를 ‘공공디자인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및 관리’로 한다. 제4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5항 중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이를 즉시 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신청서 중 구분란에 공공미술을 추가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5년도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