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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12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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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관학대외협력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관학대외협력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박관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2007-99번 용인시 관학 대외협력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다수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시와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교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의 관학 대외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3조에서 관학 대외협력협의회의 구성은 부시장과 관내대학 부총장 급으로 하며, 그 기능은 안 제4조에 외자유치 활성화, 우수중소기업의 해외투자통상 기반구축 등 경제협력자문에 관한 사항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문화 체육 및 국제교류활성화, 자매도시 등 전반적인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과 통상관련 전문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등 지역과 대학의 공동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의 자문역할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안 제5조에서 매년 1회의 정기회와 수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 제8조에서 대외협력관을 실무협의회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해서 필요시마다 사전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자매결연체결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양 도시의 자매도시 현황은 우리시가 4개 국 4개 도시와 맺고 있는 반면에 페르가나주는 현재까지는 자매결연체결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간의 교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5월 16일 양 시간 우호교류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상대지역 주요 기본현황 및 특성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우리시가 81만명인데 비하여 페르가나주는 292만명으로 우리보다 상당히 많고, 면적은 우리시가 592㎢이며 페르가나주는 6,800㎢로 상당히 우리보다 큽니다. 특히 이 지역은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우리시와 우호적인 관계로서 접근을 해 볼 만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류계획은 우선 상호 호혜평등에 의한 공무원 교류, 청소년교류, 체육교류 등을 추진하여 상호 우호협력 기반을 조성한 다음 통상교류로 연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시아권과 유럽권 간의 교류거점 확보로 우리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시 기업들이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계획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나면 2월 중에 양 도시간에 협의를 한 후에 일정을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용인시 관학 대외협력 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규정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내 대학과 용인시간 협력 네트워크를 공식화하여 공동발전을 위한 자문기구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구성은 협의회구성, 조직, 기능, 회의, 실무협의회로 되어 있으며, 조례제정의 목적과 설치근거 등 조례성립 요건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자문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실효성의 측면에서 담보된다면, 관내 대학과의 정보교류 및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용인시의 교육, 경제,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자매결연 대상 도시 선정의 이유와 적부성의 문제는 국제교류의 다양화와 활성화 측면, 그리고 미래효과에 초점을 두면서 집행부의 권한을 존중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 지역여건 및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잠재 구매력을 고려할 때, 용인시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관학대외협력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협의회 의장을 공동의장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저희 시에서 부시장께서 위원으로 계시고 각 대학에는 부총장 급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 위원장을 부시장 한 사람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해 나간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민간인으로 위원장을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자문기관이잖아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예, 자문기관입니다.

지미연위원

자문기관이면 시가 주도적으로 해도 관계없지 않나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총장 급으로 그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관학대외협력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그간의 교류추진 경위에 보면 페르가나 주지사가 교류희망을 표시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시와 특별하게 교류희망을 표시한 이유가?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요즘의 국제교류 추세는 세계 각 국의 도시가 자국도시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더라도 많은 도시와 교류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수원시도 있고, 성남시도 있는데 왜 용인시에 교류희망을 표시했나? 특별한 연고나 사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교류하자고 그런 것인지 배경을 물어보는 게예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그 당시에 페르가나주에서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방문할 당시 그곳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 대우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용인시에 왔을 때 삼성전자나 기타 다른 기업들이 용인시에 있으니까 용인시와 결연을 맺게 되면 자기들이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수출하는 것이 목적이고 저희는 우리 기업을 진출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로의 추구하는 목적이 약간은 다른데 그런 관점에서 교류희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는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2007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문화복지종합청사 건립(안)은 수지구 풍덕천동 720번지 외 1필지 현 수지구 청사 부지에 노후되고 협소한 수지구청 및 보건소와 부족한 문화 복지 시설을 46,280㎡ 규모로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편안하고 안정적인 보건의료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2007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 건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제124회 정례회의시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되어 부결된 안건을 그 규모와 사업비를 축소 수정하여 제출된 것으로, 수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 수지구 청사 부지에 당초 총사업비 950억원을 투자, 지하 2층, 지상 10층, 건축연면적 56,199㎡ 규모에서, 총 사업비 783억원을 투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46,280㎡ 규모로 사업비 167억원, 3개 층, 연면적 9,919㎡를 축소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된 시설은 문화복지 교육시설이 19,835㎡에서 13,223㎡로 6,612㎡를, 주차장 및 기계시설이 26,446㎡에서 23,140㎡로 3,306㎡를 각각 축소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출된 수지 문화복지 종합청사 건립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제124회 정례회시 제출된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상정한 것으로 별개의 안건으로 보아 본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시점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미 2008년도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및 일부시설비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는 사후 동의의 형식을 가지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준수하지 못한 흠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동의가 예산승인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동의와 승인은 양자 공히 의회 의결사항으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며, 관련 제법령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동의가 예산편성의 사전 이행절차임이 명시되어 있음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의 반복은 지방의회의 주요지위인 견제와 감시 기능에 오점인 동시에, 의회 스스로 절차적 모순을 인정하는 그릇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동의 또는 승인안을 처리함에 있어 논리의 정연함과 절차의 적합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그 사전 의회 동의는 시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회에 시의 중요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동의를 구함으로서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한 행정절차상의 흠이 의회의결로 확정된 예산편성의 효력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해석하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다는 점과 함께, 의회 사전동의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있어 판단을 유보하며, 수지구의 청사 및 문화복지공간의 절대 부족한 현실여건과 보건, 문화복지 및 행정수요를 고려할 때 청사 건립의 시급성과 규모, 용도 측면에서의 순기능을 종합적을 검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전문위원께서 적정히 발언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수지구 문화복지종합청사 신축을 하는데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히 건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오류가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무 오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유재산상에 설계보상비를 먼저 예산에 성립해고 놓고 나중에....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 문제 말고요.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체심사를 받았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사실은 보건소가 청사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것도 청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되는 사안인데...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먼저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자체 투융자 심사한 다음에 보건소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2월 20일날 중앙투융자심사가 있기 때문에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것은 지난해에 즉 올해는 왜 중앙투융자심사를 안 하셨어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중앙투융자심사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1년에 두 번 있어도 두 번 다 지나갔잖아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저희가 투융자 심사한 다음에서 보건소 신축하는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자체예산으로만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천억원 짜리를 자체예산만으로 하겠다. 그 자체가 우리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했느냐 이겁니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시기가 늦어졌지만 이후로 저희가 문화복지를 다시 지으면서 국비 투융자 심사하는데 2월달에 상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 지나간 것은 시기를 일실 했지만 앞으로는 그 시기를 일실 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순서가 틀렸잖아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시기를 일실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층수가 적네, 높네 이런 문제 이전에 이것은 예산을 낭비할 것이냐, 즉, 우리시의 세금을 줄이고 국비를 받아서 할 것이냐는 논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는 보건소장님과 같이 다니고, 문화복지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나 국장님하고 다니면서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합시다. 지금 자체심사와 시도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가 있는데 그동안 자체심사만 고집한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는 말이지요. 자체심사는 법에 의하면 자체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자체심사를 했다는 얘기는 천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 자체를 자체예산으로만 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되요. 그렇다면 이런 행정행위가 과연 온당하냐 이런 겁니다. 과거는 그냥 잊을까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아닙니다. 잊기보다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재검토에 들어갔고, 여러 번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기흥구청 청사 지으실 때 지금 현재 얼마 들어갔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기흥구청 청사 짓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김민기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자체심의로 끝나는 금액일 경우에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한층, 한층 올려가면서 토탈 계획성에 의해서 중앙 것을 받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암시된 내용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지미연위원

그러면 동부에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하신 거요. 그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왔나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아직 상정 안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안되면서도 시설비 나가서 설계하고 하시는 거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수지구청 청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굳이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동부여성회관 짓 듯이 갈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여태까지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힘 안 들게 하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모든 책임에 있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을 쓰게 되요.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안 십니까? 김민기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시의 모든 주요 사업은 보편 타당한 논리와 합법적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편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전 타당성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의 의견수렴과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이 선행되어야 객관성 효율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수지구 청사 건립은 시급성, 필요성, 당위성에는 본 위원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계획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의 주관적 논리는 수 차례 밝힌 바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수지구 청사 건립에 따른 투융자심사 절차에서 1. 자체심사, 2. 도 의뢰심사, 3. 중앙 의뢰심사 방법 중 자체심사를 했다는 것 이것은 발상에서부터 무책임한 행정을 한 것입니다. 1천억에 가까운 청사 건립비를 국비 한푼 받지 않겠다는 자체심사를 택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생돈 시비로만 짓겠다는 것은 아마 수지 시민들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면 놀랄 것입니다. 이미 보건소 건립에 국비가 지원됐으면 다시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고 청사건립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도대체 지난 1년 간은 뭐를 하고 있다가 급하다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 국비 마련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진행해야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외부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해 “왜, 감 나라, 배 나라” 하느냐는 일부 집행부 공직자의 말과, “책임지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면 국도비를 지원 받을까 궁리 궁리를 하는데 대체 우리시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적 절차도 절차이지만 받을 수 있는 국비를 포기하면서까지 서두르는 것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빨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비를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지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미 기본설계비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해야 되는 어떤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 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이 6, 반대 1로 2007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3,065억8,100만원의 1.5%인 196억1,700만원이 증가된 1조3,261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1,164억400만원 보다 91억600만원이 증가한 1조1,255억1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901억7,600만원 보다105억1,100만원이 증가한 2,006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조1,255억1천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17억원이 증액된 4,823억원으로 주민세 150억원, 재산세 169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14억원이 감소된 2,428억원으로 경상정 세외수입은 46억이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도로 및 하천, 환경시설부담금 42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7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59억원, 보조금은 87억원이 증액된 1,66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05억1,100만원이 증액된 2,006억8,800만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7억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772억9,100만원의 1.7%인 66억8,400만원이 증액된 3,839억7,600만원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관실 등 19개 실과소의 예산은 기정예산 2,954억원 보다 18억3,500만원이 증액된 2,972억3,500만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 818억9천만원보다 48억4,900만원이 증액된 867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본청 실과소 및 구청의 기정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과 주요세출 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 성과에 따른 예산조정과 경상적 기준경비의 정리 등 최소한의 사업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사업 계획의 예산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 조정 또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하는 사례는 예산의 편성추계가 미흡한 것이므로 향후 예산의 추계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1조1,255억1,03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1,164억408만3천원 보다 91억62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39쪽부터 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4,823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06억원보다 417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정부 부동산정책 강화로 전년대비 양도소득할 주민세 인상 등으로 주민세 150억원, 행정구역변경 및 적용율, 개별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재산세 169억원, 도시계획세 64억원을, 2007년 7월 1일 주행세 세율인상으로 20억원,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에 따른 추가 징수액 14억원을 지방세 수입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2,428억8,03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43억1,670만7천원 보다 414억3,63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부터 44쪽까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1억7,1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 6,30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으로 6,957만3천원, 사업수입으로 1억6,168만8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7억5,94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억2,44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부터 55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77억8,399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타운 유보지 내 교육청의 부지매입 지연 및 신분당선 연장사업 지연으로 인한 매각대금 삭감과 광교 택지지구의 사업변경으로 인한 시유지 매각수입 삭감에 따른 감소입니다. 46쪽 부담금은 426억2,046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와의 위수탁 협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도로시설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및 하천시설부담금 삭감으로 인한 감소와 개발부담금 삭감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47쪽 잡수입은 37억4,72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현판교체사업으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부터 63쪽까지의 국고보조금 등은 근로소득 공제사업 외 58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49억5,50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3쪽 중간부터 72쪽까지의 도비 보조금은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외 79개 사업에 대하여 37억7,4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6,958만5천원이 감액된 186억6,37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쪽 총무관리 행사운영비로 직원 직무교육을 위탁운영하기 보다는 자체 운영하여 예산 절감한 집행잔액으로 2억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쪽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는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명칭변경 지침 시달에 의거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교부세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하단부터 110쪽 하단까지 인사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비정규직 채용인원 차이 및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을 각각 2억923만3천원과 1억2,953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무원교육 참석여비 집행잔액 5,300만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1,483만2천원 및 퇴직수당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집행잔액을 각각 6억3,697만4천원과 2,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상단의 사망조위금은 지급대상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잔액 1,9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112쪽 중단까지 지역안정 일반운영비는 범죄예방 CCTV 운영비로서 회선사용료 등 집행잔액 1억500만원과, 모니터링 요원 선정 단가계약 후 집행잔액 6,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 구내식당 냉방기 설치 집행잔액 700만원과, 113쪽 주민자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4쪽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36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115쪽 공익근무요원 급여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25만4천원이 감액된 10억1,41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에서 121쪽까지 통계관리 예산항목관련입니다. 고용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을 도비 보조금 비율 변경으로 인해 3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0쪽 상단의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를 통계연보 자료 작성 완료시기 조정 및 사회통계조사 가구수 조정으로 인해 1,5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21쪽의 내용으로 통계청에서 통계연보 프로그램 보급으로 인해 전산개발이 불필요하게 되어 개발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통계 프로그램 개발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법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4,595만9천원이 감액된 108억6,984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5쪽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로 사업별 예산서 4천만원과 기관운영 공통운영비 1천만원, 기관운영 공통 행사추진비 2천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로 3억3천만원을 감액한 1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평가 일반운영비를 62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법무관리 예산으로 일용인부임 3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인지대 등 일반운영비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8쪽의 예비비는 55억7,31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9,829만원이 감액된 1,084억6,389만3천원으로서 기본급 및 기타직 보수 불용 예상액 9억4,351만2천원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의 일반운영비 중 차량운행 및 유지비와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9,23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33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차량구입 후 잔액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38쪽까지의 재산관리 예산은 국‧공유재산 관리 도비보조금이 1억3,441만원이 삭감 내시되어 삭감조치 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상 사업비 3,000만원과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하단 시설비는 상갈동 주민센터 층고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1억6천만을 증액 계상하였고, 139쪽 감리비는 구갈동, 신봉동 주민센터 감리용역 계약 잔액 1,124만7천원과 유보지 내 기반시설 조성공사 감리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예산절감액 2,798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반환금은 2006년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4,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억4,615만2천원 보다 1억3,303만4천원이 증액된 6억7,918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7쪽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840만원을, 헬로페이서비스 400만원을, 세외수입 업무편람 제작비 200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포상금으로 비전임계약직 징수포상에 따른 잔액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2쪽까지의 보조사업비로 체납세 징수활동 보조금 및 지방세 평가 포상금을 일반운영비로 1,282만원을 국내, 국외 여비로 6,784만3천원을 자산취득비로 7,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부터 153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정기분 시세 종합홍보비로 256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보다 7,838만8천원을 감액한 61억17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운영비로 지식관리시스템 S/W 유지보수비는 시스템 이용 저조와 업체 기술지원 미흡으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1,08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으며, 같은 쪽 예산회계 및 복식부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계약단가 하락에 따른 차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8쪽 실시간 민원 및 인감발급 통보시스템은 당초 6종 업무의 민원통보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2007년 11월 보건복지관련 3종의 민원서비스가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미구축 예산 1,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영상단말장치 유지비와 패킷분석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한 내용이고,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침입탐지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리고 159쪽 광전송장치 유지비는 유지관리 단가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60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6년도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실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74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주민세가 늘었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43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줄었어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재활용 및 분리수거 정착으로 인해서 봉투판매가 감소가 됐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판매가 감소됐답니다.

지미연위원

판매 감소이유가?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재활용 및 분리수거 정착으로 인해서 분리수거가 되는 바람에 판매수량이 감소가 됐답니다.

지미연위원

봉인처리는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인구는 늘어나는데 재활용이 잘되고, 쓰레기를 덜 버리기 때문에 봉투판매수입이 준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정 예산에 비해서 절반이상이 안되고 있거든요. 행정타운 유보지 교육청과 선관위에 판매될.... 이거 매매가가 예측과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교육청에서 당초에 매입을 하려다가 자기들 절차가 덜 돼서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줄어들은 겁니다. 우리가 매각을 못한 거지요. 교육청에서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해서 매입을 못하니까 저희는 매각을 못한 거지요.

지미연위원

46페이지에 일반부담금 여기도 예측보다 40%가 수입이 덜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이 부담금도 도로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겠다고 했다 시와 협약 중에 공사 진행된 만큼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공사진행이 안되니까 내년으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부담금이 그 만큼 줄어든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억6,382만원에서 4억4,770만원을 감액한 29억1,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목인 시 상징물 제작 관리비 1,690만원은 자체개발한 New Ace yong-in 도시브랜드가 심의회에서 미 확정됨에 따른 매뉴얼 제작비, 특허 등록비 등의 비용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목으로서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설치된 LED전광판 운영비 500만원은 경쟁입찰 단가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고 전광판 및 게시판 유지보수비 3,500만원은 문화복지행정타운 LED전광판 유지보수비와 영덕동 소재 LED 전광판 2대의 전기요금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3억8천만원은 각 구별로 1개소씩 설치된 시정홍보 동영상 전광판설치비 조달 계약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3쪽에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목으로서 생활안내책자 발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00만원과 보드 홍보판 전기사용료 집행잔액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박관택입니다. 대외협력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운영비 중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근무 연수 숙소 임차료를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양주시와 협의시 2006년도와 2007년 각각 1명씩 교환근무하기로 하였으나, 2006년도 11월 말에 양주시에서 교환 공무원을 늦게 파견해서 2007년까지 2개월까지 연결해서 실시한 관계로 2007년도에 양주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국외여비는 총 3억8,500만원 중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는 당초 1년 인원을 120명 선으로 예측하였으나 방문일정 축소조정, 또는 인원을 적절히 조정해서 절감된 예산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8쪽, 민간인 국외여비는 총 2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28명을 예상하였으나 일시 불요불급한 인원을 조정해서 16명 정도가 민간인 국외여비를 사용해서 그 집행잔액을 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외빈초청여비는 집행잔액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 우리시 시민의 날 행사시 자매도시 4개 도시 초청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각국 사정상 양주시만 방문하게 돼서 예산을 집행치 아니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은 총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먼저, 체제비는 숙소 임차료와 마찬가지로 당초 양주시와 교환근무 2명씩 하기로 한 것을 2007년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 외빈 관내 관광시설 관람료는 시민의 날 자매도시 대표단이 예상보다 적은 규모로 방문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624만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비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직무수행경비로 2007년 7월 조직개편시 감사담당공무원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각종 시민불편사항 신고 및 구청 종합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부족분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상단 일반보상금으로 민원모니터요원으로 부터 생활불편신고 감소에 따른 제보보상금 1,2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 국외 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실시한 2007년 민원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시상금 2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동안 민원행정 추진에 노력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선진유럽의 민원행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국외경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국,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