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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0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3-06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먹고 하자고. 점심 먹고 하자고.
병주

이병주의원

이것 한 건만 합시다. 이 건이 제 건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제안 설명만 하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설명만 들으시죠.

김기춘위원

죄송합니다. 점심 먹고 오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김기춘위원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회의 중입니다. 무슨 이유로 지금 가시는 겁니까?

김기춘위원

몸이 아파서 점심 먹고 하자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몸이 아파서 점심을 드시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기춘위원

예.
화영

조화영위원장

병원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김기춘위원

아닙니다. 점심 먹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점심 먹고요? 아직 저희가 회의 중입니다.

김기춘위원

속이 안 좋아서.
화영

조화영위원장

12시부터 점심시간입니다.

김기춘위원

속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의원은 자기 소신과 양심에 의해서 소신껏 하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소신껏 조퇴하시네요, 소신껏.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같이 발의해 주신 조희선, 이윤정, 김정호의원님 고맙습니다. 개정이유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을 하는 조례안입니다. 부디 이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24일 이병주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를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10년마다 5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광명시는 의견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배부된 의견서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행정과장 전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병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완 총무팀장입니다.
영완

조영완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부의안건 책자 11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병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는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으로 완화하고 10년마다 5일씩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것으로 2015년 공무원 노동조합 광명시지부와 근로복지합의서에 포함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20개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같은 20년 이상 5일간을 실시하는 곳은 8개 시이고, 10일간 실시하는 곳은 9개 시가 있으며, 4개 시에서는 재직기간 별로 5일부터 20일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남시에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일. 20

김기춘위원

잠깐요. 생중계네. 단체 카톡에,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계속 하십시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님 들어오시다가 점심 안 드셨다고 1분 만에 나가셨네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계속 하십시오. 김기춘위원님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은 20일이며, 부천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30년 이상이 20일이고, 안양시에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5일, 20년 이상 30년마다 10일, 30년 이상이 20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제11항은 2014년 3월 7일 신설해서 현재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이 5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저희 많은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높이고, 자기 성장을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 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열린시장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안녕하십니까? 열린시장실장 이미란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시 민원콜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민원콜센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명칭은 광명시 민원콜센터이며, 149㎡ 시설에 상담실, 교육장, 휴게실, 정보통신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상담인력은 15명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7개월입니다. 위탁내용은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하여 접수받은 문의 민원사항에 대한 상담업무이며, 예산은 4억2천5만7천원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하여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다수신청은 최다 득점자로 선정하겠고, 단독신청은 심의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콜센터 위탁동의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궁금증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상담해 주기 위해 운영 중인 광명시 민원콜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상담업무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진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는 한편, 위탁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로 하고, 자격요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콜센터 수탁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위탁하기 전에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평가를 하라고 알고 있는데 평가를 하셨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KS마크를 획득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지금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60점 이하거나 그러면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점수가 나왔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때 95점이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굉장히 훌륭하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평가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입니다.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광명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2011년 3월 9일에 설치됨에 따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고용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의 소집이나 의결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조례 제5조 위원회의 소관 심의사항 중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이러한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관한 자문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등 사업을 명확히 하고, 관계전문가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병주위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다른 것 질문드릴 것 없고요, 저희 광명시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통계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10명인지, 100명인지, 1,000명인지 지금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 생각에는 조사를 한번 해 볼만도 하긴 한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개인 신상과 정보에 관한 사항도 있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조사할 방법도 없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대략적으로,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대략적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있을 텐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대략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거에는 4만9천,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의 한 4만 명 정도인데 추정하는 거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한 5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5만 명?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추정치로. 예,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추정치로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데 사실 그 일자리가 문제이지 사람이 1만 명이고, 5만 명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는 것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시간제가 됐든, 저희가 연계 시켜주는 직업훈련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기업체와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업무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다들 어려워하니까, 여성일자리센터를 잘 운영해 주셔서 경기도 좋고, 또 가정생활도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순진입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공무원 여비규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시공무원의 공무 국내출장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부합하도록 광명시 공무원여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직명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공무원 국내여행 운임 및 숙박비를 조례 제4조 및 별표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서 공무원 여비규정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숙박비 현행 정액 4만원을 정액 5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제2호 기준 숙박비를 지역별로 상한액을 구분하는 것인데, 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에 지역 5만원보다는 우리 시가 수도권인 점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5만원 지급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수용으로 제2호 기준 숙박비는 정액 5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공무원여비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거 숙박비는 4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5만원으로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반갑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광명시 조례가 바뀌는 것이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안 바꿔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안 바꾸면 안 되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복리 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복리 차원에서, 조금 전에 20년을 갖다 10년으로 줄였는데 또 숙박비까지 복리 차원에서 인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어느 정도 갑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것이 정례화 된 것은 아니고 사업이라든지,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내여비, 그렇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만원씩 인상됐는데 예산이 관계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국내여비를 가지고도 지금 책정된 2015년도 가지고 충분히 올렸어도 인상이 됐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현재는 그 인상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1만원이라는 것이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 건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0명이 갔다, 그럼 100명에 1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데 여기는 광역시라든지 특별시 같은 경우는 7만원, 6만원 이러는데 그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냥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숙박비만 그렇지 않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교통비라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숙박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통비는 그냥 현행대로 하는 거고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존에 4만원에서 5만원?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35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용, 대부료의 감액 조정요건을 개선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있어서 연이자율을 하향조정하고, 변상금 부과시 선의의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를 일정기간 미룰 수 있도록 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에 있어서 가산금의 이율을 새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용, 대부료 감액조정 요건 등을 10%에서 5%로 개선하고, 매각대금 10년 이내 분할납부 시 연이자율을 6%에서 4%로 하향 조정하며, 매각대금 20년 이내 분할 납부 시 연이자율 5%를 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의의 무단 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1년 이내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도록 하고, 과·오납 반환금의 연 4% 가산금을 이율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 자구수정과 함께 사용 대부료 감액조정, 매각대금 10년 이내와 20년 이내 분할납부 시 연이자율 하향조정, 선의의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징수유예기간 설정, 과·오납 반환금에 가산 이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병주위원입니다. 조정액이 6%에서 2% 사이로 하면 되는 겁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렇게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4%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6%에서 2% 사이인데, 그렇죠? 5% 해도 되는데 굳이 4%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시행령에는 물론 2% 부터 6% 이내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4%가 적정선이다 해서 4%로 정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과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어떤 심의를 거친 것은 없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시행령이 선포되어서 인근의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니까 주로 3%에서 4%선에서 정한 내용이,
병주

이병주위원

타 시군도 그 정도다 이거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사를 다 해 보았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6%에서 4%로 되면 그 만큼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런 경우에는 매각대금이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병주

이병주위원

쉽게 얘기하면 100원이 들어올 것을 갖다가 80원에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각건수가 4건 정도 됐었는데 미비합니다. 건수가 적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영향은 없다. 결국 건수가 워낙 적으니까 4%가 별 무리가 없는 거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죄송합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 오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12시까지 해야죠. 들어오세요. 지금 시간이 안됐는데, 무슨 점심 얘깁니까? 진짜. 네, 그러면 이제 김기춘위원님 나가셔서 또 의결이 안 되는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일단 해보세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치매환자와 요양 등급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광명시립 노인요양센터와 일괄 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일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위탁기관을 지난 번 임시회 때는 2년으로 받았었는데 3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요건을 조금 포괄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입소자의 65.5%가 치매환자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치매환자와 요양등급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치매관리센터와 광명시립요양센터를 동일한 수탁자에게 일괄 위탁하려는 변경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회 임시회 당시에 가결된 자격요건인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를 치매관리센터와 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고, 위탁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2013년 1월부터 처음 실시한 것이지요? 치매관리센터 이번이 1회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변경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17개월이라는 것이 처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2년에서 다음에 할 때는 3년으로, 보편적으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니까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가제도를 실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못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산은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저희들이 전부 다 위탁하기 전에는 항상 평가를 해서 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라고 전부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평가를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에 실시하고 난 다음에는 평가를 하도록 하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17개월을 했는데 별문제는 없었는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지금까지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봐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정말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 치매관리센터와 노인요양센터를 통합으로 한 법인에 위탁을 주겠다는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공동발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기존에는 따로따로 발주를 했던 거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것을 공동으로 발주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검토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같은 법인이 공동발주를 해가지고 우리 물건 합해서 같이 사듯이 공동발주를 해서 한 법인에서 운영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치매관리센터와 노인요양센터가 그동안에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효율적이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통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한 법인에서 하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업무협조라든지 그런 것이 아무래도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기존에는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합이 되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분리발주를 해서 그러니까 분리해서 다른 법인에서 치매관리센터와 노인요양센터를 따로 운영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이 없는데 굳이 통합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요양센터 입소자들에 대한 관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통합 운영하려고 했을 때는 한 법인에 이 두개의 센터를 위탁을 맡기려고 할 때에는 과거에 그런 운영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어떤 근거들이 바닥에 깔려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보여줘야 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아, 과거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우리가 미래에는 좀 이렇게 운영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보자’ 라는 이런 뭔가 앞과 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없는 겁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 통합해서 한 법인에 발주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지만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요. 일단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규정과 관련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관련법에 대해서 명시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치산자의 경우 자기행위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실상실의 상실자인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조정을 하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이 궁핍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한정치산자의 용어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과 관련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법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일반인 10명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피성년후견인이라든지 피한정후견인을 물어봤을 때 그 뜻을 알 수 있나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이것을 보고서 뜻을 알아야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도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게 더 정확하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밑에 용어를 달까요? 피성년후견인 같은 경우는,
병주

이병주위원

진짜 이것, 무슨 뜻인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자기행위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괄호 열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괄호 해놓고 정확히 설명을 해 주어야지 일반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괄호해서 해설용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해설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개정 하면서 부연설명을 괄호하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저도 이 용어를 몰라서 몇 번 찾아봐서 확인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의결을 할 수 없으니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보고하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명,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 평가결과 청소년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 등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수련관으로 한정된 사항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공부방 등 모두 청소년시설로 규정하여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8일 공표가 됐지만 1년 후에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광명시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청소년 시설의 명칭 및 업무내용을 수정하고 청소년시설운영 프로그램 참여 신청방법을 마련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명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 수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청소년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 등의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여 일부 명칭과 기능을 정비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 자구 수정과 함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시설 운영 프로그램 참여 신청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 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기준을 명료하게 하는 등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31개 시군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없는 데가 있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없는 곳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13군데가 있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부지라든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시군이 있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사용료를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같이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춰서. 우리 시군이 지난 번 수련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싼 편입니다. 중간쯤에 아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3군데 중에 우리가 중간 정도?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중간쯤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사용료의 기준을 정했는데 우리가 중간쯤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가장 적정한 수준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용료를 했을 때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05페이지에 사용된 것처럼 며칠, 며칠 경과가 되면 일할 계산해서 돌려주는 쪽으로 맞춰져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개관한지가 얼마 안돼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사용하는지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됐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9월 24일 오픈해서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년 정도는 지나봐야?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1년 정도 지나면 따로 성과보고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에 저희가 현행에는 없다가 이제 개정된 부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모바일프로그램, 모바일 상담프로그램이 지금 새롭게 내용으로 담겨있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합해야 되니까 모바일센터에서는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스마트폰 중독 부분을 이미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복지센터로 일원화 시킨 것이고, 그래서 모바일센터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6대 때 제가 참여를 해서 공청회도 진행을 했었고, 여러 가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대안교육센터라는 개념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의미는 비슷한데 현재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향후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새로이 설립할 방향성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의결을 하지 못합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에 다시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속개는 할 필요 없고, 속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시에 회의진행이 안 되는 사유로 김기춘위원님 그리고 조희선위원님, 이병주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지금 한 시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시 10분까지 기다린 결과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서 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유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내일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내일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그러시면 안 되시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일도 안했는데 지금 놀아요? 일을 해야지요.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아니 그건 취소하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죠.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하게 되면 집행부하고 다 나와야 되는데,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도 안 쉬어요.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그건 아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지금?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월요일 날 하시면 되지 뭘 굳이 토요일 날….
화영

조화영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월요일부터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업무보고 받아야 되잖아요? 추경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그 대신 월요일 날 일찍 하면 안 됩니까?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아니 추경은 다음다음 주고, 위원장님 저기 하지 마시고 월요일 날 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일은 안하고, 쉬는 날은 다 찾아 먹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도 쉬게 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장

임산부도 나오는데, 임산부도 나와서 기다리는데 멀쩡하신 분들은 나오셔야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정해진 중요한 집안일도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도 있어요. 다 취소하고 나올 겁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위원장님, 저기 하지 마시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회기가 더 중요하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알아요. 그래도 저희 공무원까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것도 속기해 주세요. 의원으로서 정말 본인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할 때만이 저희가 집행부한테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로 보이콧을 하시는 것, 보이콧 하시는 건 좋은데 할 일은 다 하시고 명분이 있을 때 보이콧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략적인 겁니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지금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위원장이 자기가 안돼서 안 나오는 건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오늘은 안 되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오늘 회의는 유회를 하고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15시15분 유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