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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162회 제5사회도시위원회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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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지적과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상정 문제가 있어서 예산안 심의에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이정화 지적과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중이라 김상동 지가관리담당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노상권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187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고성지구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해 가지고 단위사업에서 2008년도 국비보조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가 3억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균특보조금이 1억7,700만 원, 시비보조가 8,850만 원, 구비가 8,850만원, 총 감액이 3억5,400만 원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국비가 안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을 추진 못해서 안 내려왔다든지, 무턱대고 사업을 올렸다가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007년도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확보비율이 50대 25대 25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사업추진해서 확보를 시에서, 추진사항이 부진해 가지고 국비가 전체적으로…,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원지구는 당초예산에서 올라왔던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이 언제부터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왔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당초 2007년도 미확보된 예산 7억9,8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2008년도 추경에 현재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사업은 먼저 시작했지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사업시작은 2006년도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193쪽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기정에 1천에서 2천으로 늘어난 이유하고, 그 밑에 시설물 안전점검에 노곡수문 안전정밀 진단료 4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하천유지관리비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천만 원 가지고는 몰라도 보수하고 하천간판이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던 것이 국토해양부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간판보수하고 일부 예산을 쓰고 돈이 9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비가 오면 검단에서 시작해서 팔달교까지 자전거도로가 침수되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자전거도로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다음 노곡수문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 원은 노곡수문은 시특법에 의한 1종 시설물입니다. 1종 시설물은 매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 9월 2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리고 하천유지관리에 물론 동화천하고 팔거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호강변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합니다. 가을쯤에 시작해서 포크레인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물난리를 여름에 겪고 나면 가을철에 하고 봄철에 자전거대회도 유치하는데 따로 계정을 해서 자전거 도로에 관계되는 예산은 따로 지정을 했으면 어떨까, 물론 하천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하천을 관리·유지하면서 쓰는 비용이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도 실지 관리·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빈약한 재정을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구재정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만 부릴 수 있는 실정이 못되기 때문에 작년 경우도 시에 재배정 받아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사실 2,000만 원 가지고는 금년에 또 수해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빈약하지만 구 재정 여건에 맞추어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자전거도로에 검단동에서 시작해서 노곡조야동까지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얼마만큼 듭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은 유지·관리비 외에 들어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검단지역, 산격2동 제방 쪽에 축구장 시설을 물론 시가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수요가 체육인들이 약간의 변경된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제수 씨인가 그 분하고 5명이 청장님실을 금년 초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장이 하천변 쪽으로 치우쳐있다 보니까 공을 차면 물에 빠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제방 쪽으로 당겨서 구장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전체 비용이 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추경에 올리려고 당초에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는 내년도 계획으로 일단은 금년 추경에서는 유보를 시켰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당기는 만큼 그 위치가 오수관로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하에 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관로는 피하고 중간에 오수관로 맨홀이 중간 중간에 튀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손을 보는 곳도 있겠지만 제방 하단에서 약 4m 내지 6m 도로를 띄워 놓고 축구장이 형성되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예산하고 관계없는 문제인데 만났으니까 묻겠습니다. 금호강에 불법매립인지 정식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단체가 매립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약 1m 60㎝ 높이로 500평 매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어느 위치에 그런…,

김해식위원

하이킹도로 바로 옆에, 금호강 신천대로 이쪽에 수변, 신천대로 수변 3공단 쪽에 보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국토관리청에서 정식으로 했다고 보면 백년치수에 하등 영향이 없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어릴 때부터 그 강변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 물 흐름에 지장이 오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정말로 이상한데 알아보세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국토관리청이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하고 공문상으로 협의가 되는데 신천 합류지점에서 금호강 하류 쪽으로 위치쯤 됩니까?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침산교 있는 곳에 저쪽은 산격동이고 이쪽은 침산동인데, 침산동 쪽으로 내려가면 하이킹도로가 있잖아요. 침산교에서 지나서 보면 체육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전에 패러글라이딩 하던 장소, 그 바로 옆이 아닙니까? 공단 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하수도 하나 강으로 내려오는 곳, 복개하수도 조금 못가서 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것은 현장을 파악해 보고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사용했다고 보면 건설과장은 북구청의 금호강 관리자 아닙니까? 관리자에게 수의를 해야 되고 사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었다고 보면 불법매립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이 불법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도 없고 수의도 없는 매립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불법매립이 아니냐, 그 불법매립 같으면 매립자를 빨리 찾아서 처벌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사 후 추후 김해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확실히 알아보세요. 물이 흐르는데 나무도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이킹도로를 예산 10억을 들여서 했을 때 본 위원이 반대한 이유가 뭔가 하면 치수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치수에 지장을 주었을 때는 한 두 사람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수백 명의 생명과 재산이 소실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쪽으로 내가 의견을 냈던건데, 그것이 결국은 U대회인가 그것 때문에 빨리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지금 매립하고 있는 500평은 둑이 1m60~70㎝가 되는데 그것은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내가 염려되어서 묻는 겁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건설, 건축, 교통, 지적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10분 정회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김병규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간사 김병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2건에 2,603만6,000원이고 증액은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2건에 2,603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병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병규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60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규학 의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조수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추경심사하면서 우리가 정식 회의는 아니지만 위원들끼리 전부 하반기 7월 이후로 넘기자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처음 심의한 것은 지난 2월 15일 제160회 임시회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 위원들이 조례안 수정에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심사보류를 한 안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규학 의원이 이 조례안의 재심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일 집행부 발의 조례안 심의하기 전에 몇몇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을 구한 결과 재심의는 한두 달 더 있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6월 3일 집행부 발의 조례 심사를 하고 난 뒤에 이 자리인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한 결과 한두 달 후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구구한 경위는 더 이상 설명치 않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표결한다는 것은 정말 표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하고도 긴박한 사태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또 저는 만에 하나 부결되는 경우도 감안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한두 달 후에 재심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목요일 아파트입주자 대표님들께서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해서 최인철 의장님과 김해식 의원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약속은 대외적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고자 재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조례안을 접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한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황희 정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희 정승 댁에 어린 종 둘이 다투고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황희 정승이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색해진 그 중 하나가 상대방이 잘못해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일렀습니다. 어린 종에게서 자초지종을 다 들은 황희 정승은 ‘그래 네 말이 옳구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종은 주인이 상대의 편을 드는 줄 알고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황희 정승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렇다면 ‘네 말도 맞구나’ 하고 모두 옳다고 했습니다. 이 때 방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의 부인이 타박하기를 ‘아니 대감께서는 이 놈도 옳다, 저 놈도 옳다 하시니 어찌 그러십니까? 옳고 그름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정승께서 그리도 사리가 분명치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희 정승은 ‘맞소, 부인의 말씀도 참으로 맞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해석은 각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나 방청객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생산적이고 의미가 있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방청하시는 아파트입주자 대표 다섯 분 계시는데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 발의하신 김규학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조례를 의회에서, 먼저 김규학 의원님, 언제 이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까?

김규학의원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준비한 것은 2006년 12월 19일 해가지고 올 2월에 입법예고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럼 2006년 12월경에 조례가 상정이 되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7년도에도 충분히 회부가 되었고 처리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 2월 15일이니까 1년 이상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가 되지 않고 의장실에서 있었다고 보는데 그럼 최인철 의장님이 직무유기를 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규학의원

그것은 제가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직무유기라 함은 안건이 상정되어서 진행되면서 다루지 않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직무유기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렇게만 밝혀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은 의장이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북구 재정이나 다른 지자체의 조례 제정사항을 지켜봐가면서 이 조례제정의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처음 조례안을 심의한 것은 2008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월 15일 제160회 임시회입니다. 이 때 조례안이 우리 북구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보류했습니다. 그러면 김규학 의원은 이 조례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 사회도시위원들에게 조례안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에게 2월 15일 이후에 전화 한 통 한 적이 있습니까?

김규학의원

2월 15일 이후에 김병규 위원님을 만나서 안건을 잘 부탁드린다고 말로 전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것은 복도에서도 자주 만나게 되고 의원사무실에서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만 그냥 이 조례가 어떤 내용이라는 설명도 없이 잘 부탁한다, 어제 저녁에 서상기 국회의원님하고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도 술 한 잔 권하면서 잘 부탁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김규학의원

그런 부분에 이해 부족이 있었다면 제 부덕으로 봐 주시고, 본 위원은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서 말로 전하는 것이 더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고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도시위원님들께 몇 번 물어봤습니다. 이길제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김규학의원

이길제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접적으로 전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조례발의 사인 받을 때나 이번 안건상정해서 다루기 전이나 부탁한다고 전화상은…, 말로써만 했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분에게 물어봤을 때 아무도 심도 있게 상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초 조례안을 수정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수정한 조례안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봅니다. 오늘 조례안이 수정되어서 올라온 것을 처음 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아직도 이 조례안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수정 중이라고 봅니다. 김규학 위원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의견수렴 노력이 미흡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60회 임시회에서 보류하고 석 달 정도 지났는데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대구에서 여섯 번째고, 전국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50% 조금 넘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 하는 몇몇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지방자치를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에 대한 최소한의 생각과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규학의원

물론 충분한 시간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은 160회 임시회에 올라와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그 시간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한번 보류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충분한 검토일정에 제안자들하고 문제점을 상호간 대화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 정도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두 달 연기의 말씀을 하셨는데 한두 달 연기는 충분한 법안의 근거를 제시해 놓고 만들어놓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된 얘기라면 시행일자에 맞추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규학 의원님 답변은 정말 충실한 것 같은데요, 사회도시위원회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명하세요. 어느 위원님하고 2월 15일 이후에 정말 심도 있게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규학의원

본 의원이 전화상으로 안 했다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어떤 부탁을 드렸다고 말씀드렸다면 조금 그렇고, 본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충분하게 마음에 들고 이해가 가게 설득을 못했다는 것은 본 의원의 미숙함이 있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었고 이해를 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전부 충분하게 인지를 했고, 다 안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6월 3일 집행부 발의 조례를 심의하고 우리 위원회실에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몇몇 위원들이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입법이 졸속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더 논의하고 다음 회기에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김충옥 위원장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밥 먹으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모 전문위원에게 들었다고 아파트대표들에게 의장실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규학의원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규학의원

거기에는 제가 전달과정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제가, 식사 중에 안건을 이번에 다루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차후에 얘기 듣고 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달입니다. 저번 달 5월 27일입니다. 김규학 의원 지역구인데 서한2차아파트 동대표 회의에 5월 27일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김규학의원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동대표님들이 저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29일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이다, 다 통과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5월 29일 이 조례가 재상정되어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뿐더러 여기 사회도시위원회 전 위원 아무도, 제가 물어봤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본회의 날입니다. 그날 이야기된 부분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규학의원

5월 29일 서한아파트에, 제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보니 29일 아파트관련 조례가 상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조례가 상정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김규학의원

통과되었다는 말하고는 조금 달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통과된다는 부분하고 29일 상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5월 29일 상정된 사실도 없습니다. 지금 상정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지난 2월 15일 상정되고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상정은 없습니다. 보류가 된 상태였지 지금 재상정한 일도 없고, 이것은 다시 우리가 심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한 분도 5월 29일 재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규학의원

상정이란 말을 썼는데 통과라는 표현이 바뀐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정이라는 말을 쓰는, 지역주민들하고 얘기에 상정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통과시킨다, 표현의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합시다. 또 의장실에서 위원장이 직무유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규학의원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직무유기라는 말을 잘라서 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김규학의원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사실을 확인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발언해도 되는지, 또 이 조례안의 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찬성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두 달 정도 더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거치자는 것이 우리 사회도시위원 열 분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의 의견이 같지 않을 때 상정을 보류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분위기가 성숙되기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상정을 합니다. 정치 공세로써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번에도 사회도시위원들 중에 한두 달 더 생각해 보자는 의견을 가진 위원들이 있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김규학 의원 본인이 이번 조례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들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했구나 하는 자기 반성이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의장실에서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이 직무유기라는 말을 하는 것은 동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규학의원

본 위원이 첫째는 사회도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두 번째는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의장실에서 쓴 말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회도시위원회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상임위원회의 깊은 심도 있는 내용을 모르고 얘기한데 대해서 경솔함을 경의를 표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께 직무유기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사회도시위원 10명 전원에게 사실은 직무유기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말로써 그냥 변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규학의원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사과를 해 주세요.

김규학의원

그런데 김병규 간사님이 자꾸 사회도시위원장님에게 직무유기라고 얘기했다고 말씀을 자꾸 하니까, 그것은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 보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나고 하다 보면, 안 하다 보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정식 사과하라면 제 이해를 해당상임위원회에 다 못했기 때문에 사과는 합니다만 표현을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고 사과를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사과를 하세요.

김규학의원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초선의원으로서 충분하게 여러분하고 의회의 깊은 이런 내막도 잘 이해를 못하고 사전 경솔하게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장실에서 이번에 지역주민들하고 사회도시위원장님이 다 계신 자리에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부분에도 직무유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가 된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렇게 사과를 받고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를 무슨 시험공부 해가지고 그 공부한 내용을 내일 당장 콩 볶듯이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정해서 이번 회기 중에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도 무조건 통과하고 아파트대표들에게 박수 얻고 인기 얻는 것이 선출직 의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때 그 조례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심의 전 과정을 통해서 본 위원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우리 북구의 모든 의원들이 조례안의 발의와 심의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좀더 노력하고 의원 상호간에 비방이나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되겠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의원 상호간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가면서 의원 입법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기왕 제가 본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규학 의원님, 3조 2항에 보면 지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20세대라는 것을 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김규학의원

20세대로 정한 이유는 주택법에 준해서 정하는 겁니다. 주택법에 ‘공동주택이라 함은 20세대 이상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라고 한 겁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두 번째,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면적이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 모두가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보니까 이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기숙사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써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그렇다면 학교 기숙사나 일반 사설공장의 기숙사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고, 이 20세대 이상이라면 여기에 기숙사까지도 포함된다고 본 위원은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규학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공동주택법, 가정보육시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지금 주택법으로 봐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것도 물론 20세대 이상되면 포함이 되지요? 즉,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주택법시행령에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을 말하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20세대 이상이면 포함이 된다고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잠시, 과장님, 지금 주택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세대 차이가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주택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개별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3법 체제로 건축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사업승인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사업승인 대상을 이야기하고, 공동주택의 개념은 15세대, 10세대도 공동주택 개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승인 대상으로써 최소한 2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기숙사가 포함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기숙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면 김규학 의원님! 20세대 이상, 사설 일반회사의 기숙사까지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김규학의원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위원님이 공동주택 20세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주택법에 준해서, 법은 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주택법에서 맞추어 가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에는 이 주택법이 통과되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북구의 시행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시행규칙에서 이런 것을 제거하고 제안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안법은 이것을 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은 생각에 20세대 이상이라는 이 내용을 차라리 그렇다면 20세대라는 말 자체를 빼고 주택법에 준한다는 말을 넣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김규학의원

주택법에 준한다가 20세대이기 때문에…,
병규

김병규위원

20세대라는 내용을 빼고 주택법에 준한다는 말이 더 옳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규학의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김병규 위원님 질의와 김규학 위원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주택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2005년 12월 23일 되었고, 지금은 거의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공동주택 회장단 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주었으면 좋겠다, 많은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을 왜 안 해주었느냐,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에서는 미루어왔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 법을 빨리 개정되었으니까 뒤따라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개정된 법안이 있습니다. 개정된 조항이 ‘지방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지방의 조례에 의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주체가 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되면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의원이 많은 요구를 했고, 또 공동주택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미루어온, 의원이 조례발의를 할 때까지 미루어온 사유가 있을 터인데 그 사유를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만일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보면, 시행하는 날짜가, 쉽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조례를 정할 때 부칙에 기간을 정해주는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집행부의 어떤 사정 때문에 미루어왔고 시행날짜를 무엇 때문에 자꾸 미루고 있는 것인지, 아직 조례가 안 되었으니까 시행날짜가 아니지요. 조례 상정 안한 원인이 있을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김해식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조례 제정을 왜 미루어왔느냐 그 이유는 저희들이 2005년 12월 23일 주택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안의 내용에 보면 주택법 제43조 제8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조례 할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관리, 업무지원 수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김규학 의원님 조례제정에 대한 수차례 제정의 필요성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필요성이나 공감은 합니다만 구 재정상의 실질적으로는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 8개 구·군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로 열악해 가지고 그동안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관내에 예를 들면 260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10년 이상 20세대 이상 단지는 15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단지 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7억5,000만 원이라는 너무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200만 원 같으면 3억이 필요한데 그것도 주택법상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 실질적으로 타 단지의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정여건상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재정이 좋아지면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다 이 말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길을 열어놓자, 지금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다만, 이 법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놓고 재정상태가 좋아지는 쪽으로 기다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주민의 생각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각만 가지고 몰고 가느냐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김규학 의원이 조례를 제안하기 이전에 벌써 몇 차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이, 또 의원이, 또 의장이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을 때 번번이 무슨 사정을 댔느냐 하면, ‘지방재정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2년 동안 유보해 가지고 그 때 보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근본적인 생각을 집행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잘못했다, 주민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의원을 원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청장이 원망을 들을 일을 의원이 지금 바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의원들은 조례를 제정해 달라 끊임없이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방 여건상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또 의회가 발의하는 것도 고유권한이지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지경에 올 때까지 집행부가 한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싶고,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에게 다시 묻겠는데 지방재정 여건이 조금 나아질 때까지를 구청장이 고집했다면 조례를 만들고 시행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 시행날짜를 언제까지 정해주면 좋겠나라는 의견이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사실상 예산도 여러 가지 전체 형편상 준비를 해야 되고, 재정형편상 우리 구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일단은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1년 또는 2년 정도의 유보를 하는 것을 조례안에 부칙으로 정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안은 구청장은 이 조례를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아니고 1년이나 2년 시행날짜를 유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조례안 부칙에 삽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김규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을 보면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보안등 보수, 거기에 식수의 전정에 대한 것이 빠졌다는 말이지요. 조경은 아니지요. 조경이라는 것은 기술자가 아니면, 그것도 법적으로 조경이라 하는 것은 면적, 식수종류, 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식수에 대한 조경수도 포함되겠지만 그 나무를 전정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러면 4항에 보안등 보수 및 식수에 전정도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외에는 우리가 도와줄 게 없다는 말입니다. 나무를 바꾸고 이런 사업은 법적으로 못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먼저 김규학 의원에게 했을 때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삭제는 아니고, 3항을 봐 주세요. 2항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3항은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 사업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단지 내 도로 보수도 할 수 있고, 또 경로당 보수도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데 시차별로 일어날 수가 있는 사항인데 도로 보수 한 번 해주었다고 경로당 보수를 5년 내 못한다면 이것은 모순된 법안이다,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원을 받고 있다가도 내년에 받을 수 있고, 다음달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제때 제때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책임이지 5년 내에 못한다고 보면 이 조례는 잘못된 조례다, 그래서 보류한 것이 아닙니까? 이 안이 정말로 우리 주민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우리가 몇 번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단체의 사람들과 우리 의원이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류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 조항을 꼭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는 5년 이내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조례는 잘못된 조례가 아니냐…,

김규학의원

먼저 두 가지 질의를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경시설의 문제점하고, 2항이 아니고 3항에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하는 말을 두 가지 질의로 받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시설 부분에 쟁점사항하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1부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부내용 삭제’ 이렇게 써 놓은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쟁점사항하고 수정안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관계법령에 법적으로 위배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계법령이나 주택법에 주체관리의 업무에 보면 제43조 제8항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51조 운영기준에 보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보수·교체 및 개량할 수 있다. 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보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용부분의 범위인데, 범위에 보면 50가지가 되는데 조경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경시설을 법에 문제 되어서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예산문제는 전문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다면 우리 북구청 주택법, 조례법을 넣고 안 넣고는 상임위에서 할 수 있지만 법에 문제되어서 못 넣는다는 말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써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라는 말을 김해식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또 수시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구에 전체 아파트가 260개 단지가 있습니다. 북구청 재정으로는, 수시로 일어나는데 다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조례도 자꾸 늦어지고 있는 이유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5년 이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집행금액이라든지 북구청 지방자치에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혼란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5년이란 경과를 두면서 아파트 입주자 주체에서도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한번 공사를 하게 되면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여러 아파트를 골고루 지원을 하기 위함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5년 이내를 삭제하자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리를 만들어 놓고자 넣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식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김규학 의원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집행부의 안은 지금 지방재정 사정이 안 좋으니까 재정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조례제정을 유보하자는 뜻이었었는데 지금 김규학 의원이 제안을 할 때는 길을 열어놓자는 것이 아닙니까?

김규학의원

법적근거를 두자는 얘기입니다.

김해식위원

법적근거를 두고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길인데 그런 논리라면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5년 이내는, 이것도 예산 없으면 지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조례를 주민이 봤을 때 이것은 법이 잘못되었다, 법이 아니고 이것을 제안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 3항을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규학의원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불충분하고, 또 그 단체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나 지방의회, 자기들 단체의 사업을 위해서 조례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의 자질이 문제다, 그 요구를 들었을 때 그 주민과 대화 속에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발의를 할 것이고, 재정이 안 될 때는 주민을 설득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주민과의 대화를 해달라고 의원이 요청해도 그것을 이루어주지 못했고, 그래서 보류된 사항을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그러한 자질이면 문제다, 앞으로 의원은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 주민이 요구를 했을 때 이 집행부와 고유권한이 있고 의회가 고유권한이 있는데, 또 주민의 권리가 있는데, 이 3박자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가 스스로 못하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의 욕구에, 즉, 말하자면 우리가 충족 못해주는 이유, 또 주민의 그 요구에 굉장히 의원이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부담을 느끼지만 실정 그대로를 자기 소신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의원은 그렇게 주민에게 이야기하지만 의회에 와서는 집행부를 불러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인데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규학의원

김해식 위원님의 충분한 충고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개 안에 대해서는 법에 문제점은 분명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에서 가부결정해서 넣고 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김규학 의원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모든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법의 내용을 우선시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못 이루어진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김해식 전 의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이해를 하고 더 열심히 배워서 더욱 더 잘하는 북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김 의원이 잘 보셔야 됩니다. 조경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항을 그냥 조경이라고 넣어 놓았기 때문에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은 손을 못 댄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의 문제는 할 수 있습니다. 조경의 관리를, 주체가 할 수 있다…,

김규학의원

조경시설의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저번에는 표시가 안 되었었고, 지금은 전정하고 식수를 바꾸거나 이것은 안 됩니다. 죽으면 보식해도 그 수종을 보식해야 됩니다. 문제는 전정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조경수 외에도 가로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전정할 때는 주민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계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이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것이 자르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기계가 필요합니다. 기계는 구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김규학의원

잘 알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김규학 의원님께 말씀을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서 상임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우스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전 ‘흥부전’이 있습니다. ‘흥부전’에 보면 흥부 형수가 밥주걱으로 흥부 볼기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시대에서는 일부 와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무엇이 와전되었느냐, 요즘의 우스개 이야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부가 배가 고파서 놀부집에, 형님 집에 찾아가서 배가 고파서 식량을 달라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엌을 열어보니까 형수님이 금방 샤워를 하고 나오셔 가지고 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습이 아주 멋쩍어서 정중하게 말씀드린다고 한 것이 흥부가 ‘형수님 저 흥분데요.’ 그런데 형수가 듣기로는 시동생이 나를 보고 흥분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흥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중하게 ‘형수님, 저 흥분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번 결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사소통의 문제가 상당히 잘못되었다, 주민들은 어차피 선출직 의원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채찍을 가하시든 어떻게 칭찬을 하시든 어느 분 할 것 없이 달게 받습니다. 주민들이 뽑아주신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련의 상황적인 부분에서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김규학 의원께서 자의가 되었건 자의가 안 되었건 이런 조례가 상정이 되기까지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소통의 문제가 상당히 없었다, 본 위원에게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문구에 대한 삽입이나 삭제나 수정이나 이런데 대한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전화가 되었건 직접적인 것이 되었건, 이런 절차상의 과정은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바로 잡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스개 소리지만 이런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에서도 의원들을 오해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를 빌어서 유감표명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사과발언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제10조 위원회 구성 2항 3호에 보시면 주택관리사, 아파트연합회 대표,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시면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해서 제척된다, 이 부분과 지금 조금 전에 아파트연합회 대표 부분과 위원회 구성에서 중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규학의원

이길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파트연합회 대표가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관계하고, 제13조의 위원 제척·기피에 대한 내용에 걸맞지 않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하고 저번에 아파트연합회 대표하고 제척·기피하는 내용은 아파트 단지 내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주체가 아파트단지 내의 대표가 됩니다. 대표가 되기 때문에 입주자연합회 대표는 거기의 대표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파트 각 단지대표는 단지대표 개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연합회에서건 의논할 수 있지만, 단지 내의 아파트입주자 대표하고 연합회대표하고는 달리 봐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연합회 대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볼 수 있고, 최고 현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현실적인 판단도 가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드릴 때 연합회 대표를 통해서 궁금한 점도 해결할 수 있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연합회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일단은 저희들도 각 의원님들이 계셔도, 물론 의장님이 계십니다. 의장님의 권한이든지 어떤 부분이나 저희 의원들이 하는 부분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타 구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지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입주자대표가 될 수는 있지만 해당 구에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이해당사자의 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조례상에 지원대상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을 조금 흐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김규학의원

이길제 위원님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 2항 1호에 보시면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라고 했는데 도로라는 것은 어떤 도로 보수를 의미하는 겁니까?

김규학의원

단지 내의 울타리 안에 있는 아스팔트포장보고 도로라고 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럼 도로법에 의한 도로입니까?

김규학의원

도로법에 도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럼 김규학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단지 내에 도로법에 되어 있는 그 도로만 지원을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김규학의원

예.
길제

이길제위원

그럼 관내에 있는 그런 현황적인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규학의원

공공시설 도로로 해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도로로 보고…,
길제

이길제위원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북구 지역 내에 그와 유사한 이런 형태의 도로가 어떤 곳이 있습니까? 지원대상이 되는 도로가…,

김규학의원

지금 다른 곳에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까?
길제

이길제위원

아닙니다. 우리 북구 지역 내에 만약에 이 조항이 들어갔을 때 지원될 수 있는 아파트단지가…,

김규학의원

260개…,
길제

이길제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축주택과장

단지 수는 260개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단지수가 아니고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적용을 받을 수 있는…,

김규학의원

도로법에 되어 있는 개수 말입니까?
길제

이길제위원

예.

김규학의원

죄송합니다만 도로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김규학 의원님이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충옥

김충옥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지금 단지 내 도로라는 개념이 공동주택의 도로법상의 도로로, 즉, 말해서 단지 내 토지소유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유이든 그 도로가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도로가 많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단지 내에는 도시계도로와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지이기 때문에 그 단지 내에는 그냥 단지 내의 도로이지 도로법에 의한 공용도로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러면 단지 내 도로는 그 단지 소유의 도로를 말한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김규학 의원님, 공부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아파트에 있습니까?

김규학의원

이것은 내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럼 없는 겁니까?

김규학의원

없고, 단지 내 도로는 도로법이 아닌 공공용지에 도로로 된다고 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럼 이 호는 삭제를 해야 됩니까?

김규학의원

아닙니다. 단지 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용어는 맞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또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주택법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일 겁니다. 조항에 아파트 시설에 대해서 경로당을 한다든지 또 보도를 한다든지 도로를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자료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 입주자대표께서도 바라는 것은 안의 도로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의 공익성을 따지고 봤을 때는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고 봤을 때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연합회나 이런 쪽에서는 개인단독주택의 도로는 지금까지 해 주면서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안 해주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단독주택 내에 있는 도로는 이거는 부지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개인 사도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임의상 통행하는 길이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아파트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주민의 공유지분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국가에서 개인재산을 거기에 해 주겠다는 것은 역으로 다른 이와 유사한 조례가 나왔을 시에 우리 구에서는 또 다시 집행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 관련되어서는 김규학 의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설에 관련된 모든 부분도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집을 잘 지어놓고 전기를 하는데 한전에서 우리집까지 다 설치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이고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인입을 할 수 있는 구간 이상에 들어가는 것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내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문구를 수정하든지 안 그러면 단순히 도로라 규정을 하시면 보도도 엄밀히 말해서 도로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도로 안에는 보도와 차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고, 그러면 수정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법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따지자고 하면 이 부분도 좀더 심도 있는, 물론 주민들이 바라는 쪽에서 해 드리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지만 비약적인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은 그걸 원합니다. 자자체에서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원하지만, 비약적인 예로 단독주택이 되었건, 다른 조금 전에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가구주택이 되었건 다세대주택이 되었건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정주환경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는 집행부나 의원들은 이제는 문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비약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더 심도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김규학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도로법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세대수에 의해 가지고 폭 몇 미터,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지 내 도로 보수,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미약하다 하면 ‘주택법에 의한 단지 내 도로에 한한다’라는 그런 문구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로 내 보수라고 하면 아스팔트 단지 아스콘 훼손도 있지만 아스콘 훼손은 많이 안 되니까 주로 차량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물 빠지는 하수구 측구가 훼손이 되어서 침하되는 것을 주로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으면 싶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법 자체가 도로법 다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련된 규정 다르고 여러 가지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규정 다르고 건교부의 법이 다르고 상위법이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는 저는 법을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승인을 하기 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세대수에 따라서 도로폭이 4m에서 15m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아파트를 처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공자가 되었건 시행자가 되었건 하는 행위의 절차상의 문제이고, 지금 이 부분은 그 행위가 끝나고 난 뒤에 소유에 관한 부분에서 개인소유에 있는 공유지분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지분에서 일반 형평성을 따지자면 다른 나머지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에는 다 공부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런 형평성이라든지 법적용의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앞으로 조금은 기왕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룰 것 같으면 좀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용어를 수정한다든지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이길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 아파트는 특수단지 아닙니까? 특수하게 단지를 만들어서 허가를 해 주어서 다니는데 그 안의 도로는 소유권이 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민의 80%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주민들이 ‘도로포장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건축주택과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민 80% 동의 받아 오십시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소유가 개인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이 주인의 80% 이상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체관리규약하고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시설행위를 하려고 하면 동별 대표 아파트입주자 전체의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주택법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슨 공동주택에서 부대시설에 대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런 순서에 의해 가지고 신청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만일에 80% 동의 받아 와가지고 포장해 주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그 관리법이 공동주택관리소에서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단지 내 도로라도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지 않느냐…,
충옥

김충옥위원장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과정이나 이런 것은 개인의 동의나 아니면 대의원에게 위임을 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위임을 하거나 절차상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다만 도로개념이 뭐라고 할까,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지자체 소속 재산의 도로를 말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소유에 의해서도 한다면 지원문제가 아니고 형평성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보고 뺀 곳도 있고 넣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를 제가 보니까 현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제구라든지 이런 곳은 4월, 5월에 구청장 면담하고 시작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택법에 광범위한 위임규정을 가지고 다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지자체마다 재정형편과 그 지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례를 정하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청객과 집행부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과정에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중에 수정동의안 발의하실 분 계십니까?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을 ‘승인 후 15년이 경과된’으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중 제1호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제5호 조경시설 관리를 삭제한다. 안 제4조 제3항 중 ‘지원금을 받은~ 부터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까지를 삭제한다. 안 제10조 제2항 제1호의 ‘구의회 의원 2인’을 ‘3인’으로 수정하고 제3호 중 ‘조경’을 삭제한다. 안 제14조 제3항의 ‘과반수’를 ‘3분의2 이상’으로 하고, ‘부칙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이런 안을 동의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방금 김병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병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병규 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흘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