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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안수호 의원 발언

16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11

안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위원들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한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보면 2007년 지역사회혁신사업 등 국·시비 사업이자 수입반환으로 보조금반환이 144만6천원 편성되어 있는데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국·시비 이자발생분에 의한 반환금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에서 120만1,520원이 발생되었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1,600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서 16만6,710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6만570원, 노숙인시설운영비에서 15,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지원의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도 보조시 특별히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목적의 수행에 관련하여서 분야별로 국·시비 보조율에 따라서 이자수입은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45쪽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에 대해서 1억6,200만원이 주간보호시설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됐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주간보호시설은 북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상록뇌성마비복지관에 있는데 제가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예산에는 3개소 지원으로 나옵니다. 선린복지관에 있지 않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선린복지관에 있는 것이 북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어느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김규학위원

본예산 1억6,200만원이고 본 예산의 집행이 3개소 주간보호시설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두 곳으로 알고 있고, 3곳은 재가보호시설인데 선린, 산격, 가정종합복지관 이렇게 3곳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본예산 책자를 봐 주십시오. 284쪽 본 예산에 보면 주간보호시설이 3곳 1억6,200만원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281쪽 재가복지봉사센터 3곳을 말씀하십니까?

김규학위원

아니요, 민간이전 307-02 경상보조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3개소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록, 선린,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록, 선린, 북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선린에서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학위원

강남, 강북을 보면 인구비율로는 강북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장애인 숫자도 북구 갑쪽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자체도 인구가 많고 장애인이 증가하는 지역 쪽에 확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운영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센터운영자체 설명하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현재는 대구시 센터 한 곳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중구, 동구, 남구, 북구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게 될 일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촉진과 기술지원 상담, 교육 등을 하여 장애인들에게 편의증진을 도모할 것이며 업무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술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중앙센터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규학위원

지체장애인센터 내에서 하다 보면 센터운영방안에 대한 지장이라든지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 지체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편의성을 도모한다고 해서 타구에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장애인들의 어려운 문제에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지금 타구에서는 센터운영 하는 곳은 없고 같이 시작하는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센터운영을 지체장애인협회에 위임했다고 해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에 주더라도 장애인들에게 도움 되는 센터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원활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146쪽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은 성보보호작업장과 대구안식원 두 곳에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재활시설운영에 기정예산액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작은 금액이 인상되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계상했겠습니다마는 주로 시설 같으면 장애인 활동하는데 운동하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들이 작업을 하고 직업재활입니다.

김규학위원

직업재활시설을 정책적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들이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국·시비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로 자체예산이 있다면 구비로 확충을 해서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과장님의 마인드가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이나 장애인들의 관심도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에 따라 구비가 없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국비든 시비든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이나 사실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들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소한 건물 하나 짓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말로는 반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추진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은 비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느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비장애인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행정기관부터 움직이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활성화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장애인보조금으로 많은 국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북구 복지를 만드는데 장애인들을 위해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경제통상과장님,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중소기업제품 구매홍보책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먼저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사업은 동물보호법에 유기된 동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거나 안락사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된 부분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본 예산 승인할 때 제가 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었고 보조비율을 제대로 몰라서 원래 시비 30%에 구비 70% 부담을 해야 하는데 5대5로 알고 시비가 30% 내려왔는데 50%를 맞추면 되는 줄 알고 똑같은 액수를 계상했었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예산은 보조비율이 구비가 7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5대5도 있지만 7대3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책정되어 내려온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저도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에서 분담비율을 정해서 내려와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시 담당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를 많이 달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시에서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홍보책자 인쇄부분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관내에 기업체들 수록을 해서 책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2천부정도를 인쇄해서 공장등록 된 업체들에게 나눠주고 또 타지방 자치단체에게 우리 구역에 이런 중소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고 홍보를 해달라고 보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일이고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중소기업사장님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구청차원에서 조금의 액수를 들여서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신경을 써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봤을 때 북구에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청에서라도 베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러면 2년 전에도 책자가 만들어 졌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기업체 배부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홍보책자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공장등록 된 업체가 1,500여개가 됩니다. 공장등록 된 업체를 다 싣는데 업체명하고 주소, 간단하게 뭘 만드는 업체인지 작은 글로 다 실어집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책 한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저께 사회도시위원회 유기동물포획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7년 1분기에 개 81마리, 고양이 18마리, 2분기에 개 96마리, 고양이 37마리 이런 식으로 위탁액 지급액이 817만1천원, 881만3천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았을 때 개 1마리 잡아들이면 5만원이고, 고양이는 1마리 3만원인데 맞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작년까지는 개 1마리가 5만원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획비까지 포함되어서 마리 수만 나눈 것보다 액수가 더 많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당시에 본 위원이 올 초에도 자료 받은 것을 제가 지금 못 가져왔는데 개 1마리에 5만원, 고양이 1마리 3만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금액도 그 금액 같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올해부터는 포획비가 따로 없고 법이 바뀌어서 1마리당 8만원으로 통일됐습니다. 동물보호법이 1월27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인상된 부분은 저희가 몰랐고, 그렇게 8만원으로 되었다면 지난번에 신문에 나와서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 포획인원이라고 해서 4인 2개조로 운영하던 것을 1인 1개조로 운영하는 바람에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단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하니까 혐의사실 없는 것으로 끝났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부자고발입니다. 내부자고발은 상당히 머리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불가입니다. 서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구청에서도 한 번도 감사를 해 본 적이 없고 실제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내부자고발이 없었다면 올해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것이고 내년에도 넘어갈 것인데 단지 숫자상 그렇게 봅니다. 예산은 3천만원정도 준비가 되면 2,700만원정도 쓰게 되고 3백만원정도 남기는데10% 절감차원에서 재작년이나 내년이나 올해나 같이 나갈 것 같습니다. 단지 개, 고양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작년에 81마리 고양이 18마리가 개가 69마리 고양이는 늘었습니다. 1/4분기에 보니까 99마리 잡았는데 올해는 92마리, 2/4분기 4월에 보니까 58마리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금액을 맞추다보면 덜 잡아야 됩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 정확하게 구청에서 알고 자료가 있다면 당시에 개 5만원, 고양이 3만원의 내용이 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자료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 4인 2개조로 운영되다가 2008년에는 1인 1개조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포획비가 포함되는 것 같은데 4인 2개조 포획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고양이와 개를 정말로 포획했을 때 어떻게 돈을 지급하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올해부터는 포획비가 없이 1마리당 8만원입니다. 작년에는 5만원 플러스 포획비까지 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아닙니다. 작년에는 포획비가 거론이 안 되었는데 올해 갑자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인 2개조, 2인1개조로 포획비가 나갔습니까? 올 1/4분기 포함해서 작년까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주민복지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과가 1,200억원이 넘는 연간 예산을 배정받아서 쓰고 있는데 보통 보면 역시 할일은 많고 관리가 철저히 그렇게 될 것인가 의문도 있습니다. 두 과가 너무나 많은 예산과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설에도 가 보고 여러가지 해봅니다마는 민간에 주로 이전되어 있는 사업들이 사실 누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가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시설을 지원해 주는 성격의 사업으로 명목을 키워준 것 같은 이런 예산도 봤습니다. 시설에 가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없어도 되는 것 비슷하게 타이틀은 충분하게 시책에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실 상황은 그렇게까지 따라갈 수 없는 현실, 그렇게 봤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될까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민간이전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누수가 없이 구비가 아니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국비든 시비든 국민의 혈세인데 누수가 있어서도 안 되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충분히 실감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가가 특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짧은 시간에 짧은 공간에 이렇게 하다보면 다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하고 사업들이 보다 더 올해 열심히 6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조금 전에 조수갑 위원과 오용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홍보책자 있는데 2년 전에 몇 부 발행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2년 전에도 2천부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2천부를 발행해서 어디에 배부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각 기업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북구관내 업체 말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공장등록 된 업체가 북구관내 기업체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중소기업대표입니다. 북구 관내 등록기업체가 2천개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관공서에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있는 이 책자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책안에 2천개의 기업이 들어있는데 북구 관내에 있고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자기이름 들어간 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효과가 없고 이 책은 2천부가 되든지 정말 홍보효과가 있으려면 국내 내수라면 어떤 중소기업 제품이 정말 팔려나갈 부분 그 부분이 국내내수라면 내가 생산한 베아링이라면 현대라든가 대우자동차라든가 그 쪽에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체인이라면 체인이 판매되는 쪽에 홍보책자가 배부가 되어야 합니다. 배부도 문제지만 전시 같은 것도 북구에 전시장이 있는데 전시회를 할 때 중소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내고 홍보책자를 놔두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기 집에 한 권 갖다놓고 서랍에 꽂혀 있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에 위원님 업체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다른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각 업체마다 필요한 정보들을 내가 필요한 물건이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면 우리지역에서 만드는 것을 쓰겠다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구매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이 방지될 수 있고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 홍보를 해달라고 보내면 각 기업체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것을 만든다는 것을 홍보를 해줍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홍보를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안경특구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마는 안경업체에 가면 각 거래처가 있습니다. 테, 드라이버, 렌즈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거래처가 있습니다. 홍보책자 만들었다고 해서 거래처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고 전시효과입니다. 그 책을 만들어서 전라남도 도청, 광주 시청, 강남구청에 줬을 때 그 책 구청 전시실에 꽂아둡니다. 그것 보러 우리 구 의원님들도 다른 구에 비교견학 가서도 보자는 분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복지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질의하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신청한 사람이 전국에 16만명이라고 뉴스에 나왔고 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는지, 신청은 각 구별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구 의원도 주민대표니까 답변도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신청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관내에는 수용시설이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수용할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7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하면 우리가 건강보험료 낸 것에 대해서 부담을 합니다. 4.05%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건강보험료의 4.05%가 전 국민이 인상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재원을 활용해서 장기요양보험에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시설은 아시다시피 현재 신청 들어온 요양원은 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칠곡 복음재단 안에 3개소가 있습니다. 재가는 집에 있으면서 방문하는 것인데 그것도 포함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과장님, 장기요양제도라는 것의 정의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제도란 사실 집에서 중증이라든지 경증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간병인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그렇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서 1~3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1등급은 아예 누워있는 사람, 2등급은 일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은 막대기를 짚고 다닐 수 있는 약간의 보조가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1, 2등급은 시설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3등급은 집에서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16만명이란 것은 1~3등급을 다 수합해서 그렇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신청관계는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단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52개 항목을 체크하는데 한사람 당 1시간이상 걸립니다. 노인 65세 이상만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1,200명정도 들어왔습니다. 등급은 다시 매겨야 되고 신청자가 1,200명이라는 것이고 판정자가 있는데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1, 2등급은 요양을 할 수 있고, 3등급은 재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돈이 많은 사람도 가능합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상관없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7월1일부터 한다면 수용시설에 가서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시설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북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갈 수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뉴스에 보면 시설이 부족하고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북구가 시설이 적다고 표현할 필요는 없네요? 아까 1,200명 중에 적합한 사람이 800명이라면 북구에 있으려면 800석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600석이 있다면 북구에 200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지어야 되겠지만 시급한 것은 아니네요?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북구민은 북구에 있기를 원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합한 사람이 800명인데 750명이 북구에 있기를 원한다면 북구에는 300석 밖에 없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가능하면 자기 구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선착순입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북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누울 수 있는 것이 120개정도 됩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북구에 최소한 300개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120여개 밖에 안 됩니다. 노인인구로 봤을 때 300개 정도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확충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들이 지난 토요일부터 처리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처리거부에 들어간 이유는 대구시에서 공공처리시설을 300톤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 공공처리율이 22% 정도입니다. 환경부 권장기준이 60% 정도로 공공처리시설을 맞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광역시로 보면 울산이라든지 다른 광역시는 80% 까지 되는데도 있고, 부산이라든지 30% 미만인 곳도 있는데 대구시에서 2013년까지는 300톤 규모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들이 증설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돌아갈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처리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은 매일 하루 발생하는 양이 평균 110톤정도 됩니다. 이 양은 저희들이 금년4월1일부터 종량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작년 동기보다는 33% 감량된 양입니다. 현재까지는 수거라든지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00% 전량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1/3정도는 지연수거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수거용기가 3개 정도 있으면 2개는 해 주고 1개는 수거를 덜하고 있다가 처리사항을 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처리업체가 북구에서는 4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2개 업체가 주동이 되어서 회원업체가 2개, 비회원업체가 2개 있는데 지금은 회원, 비회원사업 구분 없이 처리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톤 분량을 신천하수처리장에 60톤 들어가고 있고, 성서소각장에 20톤, 나머지는 일괄 사설소각장에 20여 톤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현재까지 큰 지장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장기화되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어제도 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조만간에 해결될 수도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는 처리업자들이 공공처리시설 증설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희생이 있더라도 2개월 이상 장기전으로 끌고 가서 업자들 의견을 들어줄 수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음식물 중에 버려야 될 것이 가짓수가 몇 개입니까? 수박껍질을 어디에 버려야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음식물 맞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아니라고 방송이 나오고 그것을 건조해서 버리라고 계속적으로 방송이 나오는데 통을 안 가져가니까 아파트 같은 곳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업자들이 처리거부를 하고 있는 자체가,
용근

오용근위원

처리거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가져가는 분도 와서 들여다보고 수박껍질 있는 것은 안 가져간다고 하고 그러면 수박껍질을 어디에 버리라는 것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거를 함에 있어서 수박껍질이 있다고 수거를 하지 않고, 건조가 덜 되어서 수거를 안 하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로 주민들이 배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파트에 적체된 쓰레기를 전체 다 수거했을 때는 처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는 루트를 우리가 확보해놓고 수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개 있으면 2개 통은 완전히 비워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개,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곳에 20층씩 4개 라인 있으면 2통으로 됩니까? 세대수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제가 3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3개 있으면 2개정도는 그런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2개씩은 가득 차 있지 않은데 제가 왜 안 가져 가냐고 물어보니까 수박껍질이 있어서 안 가져간다고 해서 말려서 폐기물에 쓰레기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기절할 뻔 했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전달과정에서 다소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처리업자들이 저런 식으로 함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상적으로 할 때보다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리업자들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 자체를 줄이고 그 사람들 억지소리에 안 따라가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해 주셔야 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것은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북구에서 제일 큰 곳입니다. 동대표가 회의를 하고 나면 될 수 있으면 어떤 것은 음식물에 버리지 말고 줄이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날은 수박껍질을 말려서 버리라고 하니까 날파리가 많아서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수박껍질 있다고 수거 안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장

오용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수박껍질을 잘 체크해서 위원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추경에 대한 내용 말고 다른 말씀은 짧게 하시든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본 질의하기 전에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물론 수고 많으시고 지역 다니시면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지역주민의 음식물종량제 관계로 해서 이해관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문제되고 있는 것이 거부권 때문에 골치 아픈데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과에 오용근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칭펀드식 지원을 경제과에서 누락으로 인해서 7대3으로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오차나 누락을 실·과·계장님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잘못 알고 표기해서 본 예산에 올렸다가 추경에 다시 보강 받는 일은 줄여주시는 것이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156쪽 봐 주십시오. 거의가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시비, 구비, 국비는 맞습니다마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항상 써도 부족하고 지원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도 금년7월부터 시작되는 노인서비스사업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 1~3등급의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축소된 것이고,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은 당초에는 32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2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었고 대부분 보시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왜냐하면 현재는 지원하고 있지만 장기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보험공단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노인바우처 사업은 제도상 변화로 인해서 줄어들었고, 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은 32명에서 24명으로 인원을 축소하는 관계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축소하는데 노인도우미사업에 문제가 초래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사람 당 독거노인서비스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가정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25명 정도를 관리해야 하는데 노하우가 생기고 작년 5월부터 했습니다. 현재 800명 관리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중에서 아무도 모르고 옛날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혼자죽고 그런 분이 있어서 항상 안부전화를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방문도 합니다. 줄었더라도 관리하는 인원은 800명 그대로입니다.

김규학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24명이라도 전년부터 시행한 결과 노하우도 생기고 진행방향도 알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4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줄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것은 인원이 줄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은 방법이고, 157쪽 보시면 본 위원이 지역에 경로당사업이라든지 낙후된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고 대화도 많이 가지는데 정말 경로당을 짓고 난 뒤 15년, 20년째 도배 한 번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수선사업비가 2천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천만원으로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의 환경조차 변화시킬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사실 저도 생각하기로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천만원 해 놨다가 추경에 500만원해서 2,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 2,5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추가로 2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 정도면 많이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감사를 드리고 지역주민들이 어렵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만 경로당 가시면 일반 공동주택 경로당은 다행이지만 재래경로당에 가 보시면 마음이 아플 정도로 내 부모라면 그런 환경 속에 계시면 마음이 편할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북구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작은 돈이라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면 단돈 1천만원, 2천만원도 계상하여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른 곳을 긴축재정으로 운영하더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 키워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장본인들이기도 한데 그런 쪽에 주민복지과장께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경로당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고유가시대이고 경유값, 등유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정인데 경로당지원비가 매월 얼마씩 나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12만5천원입니다.

김규학위원

그 이후에 유류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대비해서 겨울에 경로당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강구해 보셨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유류는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 작년 예산반영 할 때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어떤 추세로 나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가능하면 유류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작년 겨울에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니까 불을 끄고 이불을 덮고 계셔서 왜 이렇게 계시느냐고 하니까 추운데 사람이 많이 모일 때만 기름을 떼는데 그래도 아까워서 이불을 덮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가능하면 유류비만큼은 앉아서 쉬는데 지장 없도록 해보겠다고 했는데 월5천원 인상됐는데 이것으로는 올렸다는 것보다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고유가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보나 안보나 뻔한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운 계층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북구청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도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지역에 나가보니까 현실이 어떻더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물어보고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난방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용촉진을 위해서 취업알선하고 있는데 1년에 찾고 있는 민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30~40명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어떤 일자리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3공단이나 북구 관내에 있는 단순노무 이런 일 밖에 연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김규학위원

찾고 있는 계층은 어떤 계층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찾고 있는 계층도 취업박람회나 이런 곳에 가면 영구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들에게 오는 민원은 단순노무직이나 일반사무보조 정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여기에서 알선해 주는 것은 몇 건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20~30명 찾아온다면 맞아 떨어지면 하루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30~40% 정도는 연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규학위원

거기에 대한 2006년, 2007년 정산한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요구를 하고, 이런 것이 기본배경에 깔리지 않는 상태에서 취업박람회 예산계상해서 개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직원들과 이런 취업알선을 위해서 어떤 계층의 어떤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상담해보니까 어떻다고 해서 취업박람회가 요구된다면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기본배경이 깔린 상태에서 박람회가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박람회 한 번 해 볼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 500만원은 2006년도에 북구 자체 내에서 고용박람회를 한번 열었습니다마는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동참하는 인원이 적어서 실적이 적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 안 된 박람회를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30~40건의 상담을 하시면 상담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파트에 어떤 종류의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러한 업체에 통보를 해서 가능하면 박람회에 참여요구를 공문으로 전달하고 지역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권장하고 해서 지역사회의 요구와 사회현실과 부딪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할일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돈 500만원도 중요한데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계상한 예산은 대구시 전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구·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국비 3천만원, 시비가 3천만원 지원되고 8개 구·군에서 500만원씩 해서 총사업비 1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상담일지를 과장님께서 보시고 북구민들이 상담 의례한 내용을 최소한 반영시켜서 시에 요구를 하십시오. 이런 업체도 강구해 주시고 참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시고 북구주민들에게 상담했던 상담인들에게 통지해서 박람회가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고 안내장도 띄워 주셔서 실질적으로 돈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지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고 한명이라도 취업될 수 있으면 북구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기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베풀어줘야 합니다. 참여하는데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147쪽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11억원정도 삭감되었는데 90%가 생계급여지원에 대해서 삭감되었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각 국비, 시비, 구비가 80대 10대 10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90대 7대 3으로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8쪽 보면 북구노인복지회관 45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용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북구노인복지회관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현재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보수할 무렵에 파고라를 지어놓았는데 나무로 된 부분이 썩었습니다. 노인들이 휴식을 하는 장소인데 나무가 썩어서 응급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고라 자체를 개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160쪽 결혼이민자가정 문화체험비 37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보시면 여성문화활동지원 301에 일반보상금하고 밑에 307-02 과목을 서로 정정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문화체험비에 보면 37명을 대상으로 4회에 2만5천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운영관계는 현재 1/4, 2/4분기는 시티투어를 실시했습니다. 2/4분기까지 80명 정도 시티투어를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나중에 설문도 받아보니까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2번 더 4/4분기까지 추가할 계획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보육시설간식비지원금 1억4,700만원 지원되었는데 어떻게 지원하며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영·유아보호법 제36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출기준은 1인당 하루에 300원씩 해서 월6천원입니다. 금년도에 작년까지는 2억원정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이 어렵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은 장애아, 저소득층인데 3,500명정도 됩니다. 3,500명×6천원×7개월 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지원을 하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쪽 보면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이 특별교부세로 5억원 되어 있는데 아파트형공장건립이 2005년4월 기본계획수립 후에 대구시 투자심사 후에 그 해 10월에 공장부지를 확보했는데 공사완공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파트형공장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 조건부로 한 것이 사업비가 60% 이상 확보가 되면 착공을 하라고 했습니다. 교부세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주지 않고 조금씩 주니까 이것이라도 올려놓고 더 받아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은 리모델링과 맞물려서 3공단 리모델링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환방식으로 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한 블록이 지정이 돼서 이쪽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정비할 때 장소를 이전해야 합니다.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해서 이전할 수 있는데 아파트형공장이 안 되면 원래업체가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우리 영외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 경제활동을 해서 북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아파트형공장을 추진해야 하는데 관건은 돈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지만 자부담할 돈이 없으니까 그렇고 시에서는 시비를 책정하려는 담당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국비 5억원 교부세가 예산을 만들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내려온 예산을 지금 올리는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타당성이 있다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쪽 보면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 택배비 2,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건수가 1만 건이나 되는지, 택배비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이 이제까지는 기능직기사 2명하고 상용인부 2명이 관리를 하면서 일반행정직 1명까지 총 5명이 관리를 하고 봉투배달관계는 각 동에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 판매소에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배달방식을 금년도부터는 변경을 해서 택배사에 위탁했을 때와 우리구청에서 직접운영을 했을 때 처리비용을 비교해보니까 종전에는 인건비하고 차량2대 유지비하고 계산했을 때 1억원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택배는 1건당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해보니까 2,650원으로 단가결정이 됐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간 매달 건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8,800건정도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납부필증이 증가되어서 1만 건으로 보고 참고로 택배 보낸 건수가 989건이고 220만원정도 되었는데 연간 저희들이 1억원정도 들어갔던 돈이 2,500만원정도로 예산이 절감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인원도 줄일 수 있고 차량이라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변경해서 저희 구청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174쪽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편성되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떻게 채용하며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급여관계는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택배관계 종량제봉투 배달과 같은 내용인데 종량제봉투배달을 이 사람들이 배달보조인부임으로 상용으로 채용되어서 했던 인부임인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고 정부단가기준에 의해서 인부임은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100만원 남짓 된다고 보면 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예산절감에 신경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시간도 많이 됐는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로서 고용인프라지원에 있어서 각 구에 분담금이라고 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얼마 입니까? 구에 지원되어 있는 것에서 다시 추가가 되고 시에서는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된 것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삭감이고 통합취업은 별도로 계상한 신규사업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언제부터 계속했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에 우리 구 자체 취업박람회를 했었고, 2007년에는 박람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았고, 2007년10월에 대구경북본부가 협의해서 대구시 전체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결정한 내용입니다. 타구에도 각각 했었는데 실효성이 없으니까 시 전체로 하게 된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경제통상과에 아파트형공장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우리가 3공단에 거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업종 종류가 몇 개가 됩니까? 자료를 뽑아주시고 북구에 중소기업체 중에 아파트형공장을 지었을 때 갈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번에 삭감된 것이 전체 얼마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추경에서 증액이 13억원이상이 증액되었고, 국비가 27억9,400만원 증액, 시비가 13억2,500만원 감액, 구비가 1억46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왜냐하면 사회복지에 똑같이 감액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예산의 50.2%가 사회복지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약1,20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왜 사회복지분야에서 삭감된 이유를 아십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체는 증액이 되었고, 국·시비 보조요율이 틀려졌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채동수위원장

2007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십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북구에 특별교부금을 51억8천만원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특별교부금현황을 받아왔습니다마는 북구에는 해마다 2005년부터 특별교부금이 5억원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7개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을 적게 받아오니까 예산 편성할 때 사회복지비가 좀 더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구는 로비스트가 잘되어 있어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지 북구는 약해서 적게 받아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재원이 이렇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각 자치구에서 받아서 시에 다 올립니다. 예를 들어 취등세, 등록세를 7개 구에서 다 받아서 100억원이 된다면 100억원 중에 10%를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남겨둡니다. 90억원은 교부금으로 52대48 정도로 시가 48로 해서 90억원은 구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10%가 특별교부금 재원입니다. 그 재원은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그 자치구에 특별한 사안이 생겨서 재난이나 홍수가 났다든지 해서 원칙은 집행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광역시에는 그런 일이 잘 없어서 제가 안 그래도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3년 것을 뽑아보니까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눠집니다. 왜냐 하면 공평하지 않으면 각 구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로비를 한다고 더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채동수위원장

그러면 51억원 중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포함이 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함됩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이 지역구에 10억원 받아오면 거기에 씁니다. 거기에서 사실 청장이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내려오는데 자기 구역에 써 버리면 나머지는 41억원정도 밖에 안 줍니다.

채동수위원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골고루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사회복지예산,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채동수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내용을 보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은 그런 식으로 재원이 편성되고 기능보강사업은 국비가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 구비가 매칭펀드 식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교부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채동수위원장

위원님들도 전체 교부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도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지적과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김상동 지가관리담당이 질의에 답변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건축주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87쪽 주거환경개선사업(노원1)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전에 유인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1동에 7억9,800만원인데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시장 바로 밑에 풍국면 뒤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노원1동 환경개선사업이 시비, 구비로 해서 사업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업자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김규학위원

시비, 구비로 하는 것 하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하고 개념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총사업비 예산비율이 50대 25대 25로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되면 25%에 대한 금액을 구비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돈은 사용목적이 최초 정비기관시설 도로정비라든지 그런 곳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성동에 3억4,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2007년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국비확보를 시에서 확정을 못 지어줘서 기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고 2009년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규학위원

삭감안하고 이월하면 안 됩니까? 예산편성 상 삭감처리하고 해야 합니까? 사업기간이 초래되었다는 말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위원들은 사회도시 소관에 관해서 예산을 처음 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보면 개발제한구역순찰 및 단속활동을 8명이 5일씩 10개월 한다고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효과는 있는지, 지금 까지 단속활동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기능직으로 강북, 강남에 나누어서 단속전문요원이 2명이 있고, 행정계에서 일반직원 6명으로 해서 8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구역이 넓은데 요즘은 인원감축을 해서 기능직이 정년퇴직을 하면 보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원이 순찰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금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고발이 7건,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계보는 30건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광고물관리가 당초에는 시에서 50% 약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8개 구·군지원금이 동시에 시에서 중단되는 것으로 5월15일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에서 5천만원 당초에 계상했지만 잔액하고 금년1월부터 월별로 지급되는 비용을 산출한 결과 약 3,500만원이 추가되면 금년 말까지는 수거보상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 비용은 벽보, 전단지 같은 것을 60세 이상 노인들이나 저소득자에 한해서 월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수거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저희들도 예산사정에 따라 중단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의 일거리창출이라든지 그런 사회보상측면에서 금년 말까지는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사실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자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데 만약에 붙이는 업체를 끝까지 추적해서 직접 철거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건설과장님, 도로보수가 북구에 몇 %나 타구에 비해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구별로 보수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는 비교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수비를 받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습니다. 자주 돌아보시고 지적해서 이야기하는데 보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재정이 북구가 열악하지만 도로환경이라도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지적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쪽 지난번에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예산이 있는데 일반수용비에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715만원 증액인데 이의신청을 받아서 비용을 감정평가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이것은 필지당 2만원정도 되는데 구청에서 조사를 한 뒤에 나중에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합니다. 검증수수료가 2만9백원입니다. 검증수수료가 늘어난 것은 지금 3곳이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도남, 국우택지개발예정지역, 고성동 철로변지역, 도시철도 3호선지역인데 인근지역까지 작년보다 훨씬 많은 민원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우리구에서 평가법인에게 주는 검증료가 그렇게 비싸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그렇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러면 제도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은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기본데이터도 있지만 검증은 평가법인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수요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어떤 제도가 바람직합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나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사견인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어떤 대다수의 특정지역에서는 민원들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건당 2만9백원을 부담한다면 수천 건이 밀려왔을 때 감당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제가 안했습니다마는 많은 접수를 받아서 했는데 이렇게 부담이 클 줄은 몰랐습니다. 향후에 부담이 개인재산의 보호차원에서도 민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도 여러 차례 하는데 대부분 보상을 받는 지역에서 민원이 분출합니다. 다른 부분은 이의신청이 별로 없는데 그런 곳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구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교통과장님, 예산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격공용주차장 조성하는 뒤에 본인이 알기로 모 시위원님이 시교부금으로 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어떤 계통으로 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산격공용주차장은 시보조금을 받아서 저희 구비 포함해서 19억5천만원으로 짓고 있습니다. 시 보조 11억5천만원과 구비 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을 보면 민방위대 동원 실비보상금으로 70명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성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 민방위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 동원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동원이 됐을 때 실비지급을 위해서 2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의 예비적 차원에서 한 것인데 없으면 안 쓰는 것이고 이때까지는 민방위대 동원해서 실비를 준적이 없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민방위대 동원이 앞으로 있을 지도 모르니까 실비지급액을 편성해 놓으라는 지침이 있어서 예비적 차원에서 올려놓았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TV교체 5대, 90만원인데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 다 교체를 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현재,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은 내구연한이 지났고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날로그 방식이 중단도 되고 이번에 의원님 사무실도 분리되니까 이번 기회에 디지털로 LCD 5대를 교체와 동시에 바꿉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맞기는 맞는데 의원사무실에 TV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잘 나오는데 바꿀 일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회기 중에 한번을 보시더라도 뉴스를 보거나 할 때 의원님들 소속된 사무실에서 보지 않겠느냐 해서,
병규

김병규위원

시기적으로 촛불시위하고 기름값 인상 때문에 시끄러운데 언론을 겁내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 사무실에 비품 바꿨다고 시끄럽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구입 시기는 조절해서 일단은 예산을 주시면 시기를 조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오래 간다면 제고의 문제지만 일부의 의원님들은 요구를 하니까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밑에 보면 의원편람가제인쇄라고 했는데 뭡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의원님 책상에 편람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2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자치법이라든가 의회관련 규정이 바뀌었는데 2년 동안에 가제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책10권씩 배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오다가 의원사무실에서 보니까 이길제위원 책상에 5권 있는데 10권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잘못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고 사용용도가 없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 책이 꼭 필요하면 모르지만 가능하면 그런 책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소식지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야 홍보가 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관계나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각자 의원들에게 10권씩 주는데 버리기는 그렇고 누구를 줍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다른 시의회에서 비교견학을 오면 주거나,
병규

김병규위원

2년에 한번 만들든지 해야지 친척을 주겠습니까? 주위에 자꾸 주기도 그렇고 집에 놔두기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고 저희도 집행부자료를 받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형식에 얽매여서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초등학생들이 의회를 많이 방문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한문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학생들이 몇 안 됩니다. 직원을 하나 보내서 시의회에 한번 가보십시오. 명패가 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한글 한문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지적을 하기 전에 교체를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서 7월부터는 교체를 하기 전에는 학생들을 부르지 마십시오. 어린애들 견학 왔는데 아무도 모르고 하니까 지적을 당하면 부끄럽습니다. 시 의회 가 보십시오. 그렇게 정리가 다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시에는 이렇게 됐는데 구에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됐습니다. 7월에 반영해서 시정해 놓으십시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명패를 말씀하시는데 한문 쓰는 것도 사무국에 알아보니까 임의가 아니라 의원님들 원구성 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한문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생들이 견학하면서 한문이라서 못 알아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바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다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시에 가면 분명히 한문이 들어가 있고 밑에 국문을 넣어놓았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어차피 새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렇게 제작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고쳐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학생들이 보기 위해서 하기 보다는 필요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만들어진 것이 한문이라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꾸자고 하면 바꾸면 됩니다. 결정을 해 주시면 예산이 되는대로 바꾸면 됩니다. 저희들 의사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의견을 받아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이야기하시면 제작을 해야 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

김병규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타 부서간에 의회가 모범이 되고 절약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행정견제라는 차원에서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TV 5대를 사는데 기존 TV가 몇 대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3대입니다.

김규학위원

만약의 경우에 사게 된다면 3대는 폐기처분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불용처분 됩니다. 필요한 부서를 주든지 필요 없으면 처분합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동네만 해도 경로당에 보면 젊은 청년들이 부족해서 TV 한대도 없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개인 의원들이 사서 주기는 문제가 되고 해서 사주지도 못하는 형편에 있고 그래서 제가 총무과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필요치 않은 TV가 나오거나 화면이라도 나오는 TV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어려운 곳에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있는 TV를 절약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탄력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의회형편상 준비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편성되고 나중에 교체를 하게 되면 그런 의미 있는 쪽에 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불용조회 할 때 해당동이라든지 경로당 관리부서에서 요청하면 줄 수는 있는데 욕을 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받으면 심지어 컬러 TV도 길거리에 버립니다. 혹시나 나이 많다고 홀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걱정인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의사를 물어서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긴축재정을 하시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조금 전에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우리 동네도 불용한 것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선심성이라고 해서 지금 불용컴퓨터를 2천원주고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거법위반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실시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최광교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간사 최광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3건에 8,600만원이고, 증액은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3건에 8,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최광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광교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