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구청장께서 외부기관 행사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당초 제출한 안건에 대한 철회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회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동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5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4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2일간 각 실·과장, 관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88억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13억8,300만 원 대비 약 7%인 174억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511억2,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6억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을 조정하고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조정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지원사업을 반영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필수경비만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경상예산에서 8,600만 원을 삭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문화공보실의 침산노을축제 7천만 원과 총무과의 업무유공공무원 해외연수경비 1천만 원, 문화예술회관의 가야금 구입비 6백만 원 등 3건입니다.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하여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나라 경제는 물론 우리 구의 재정여건 또한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수증대 방안으로 세외수입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세입부족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세출분야의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절감을 생활화하여 결산 시 세입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채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구권회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일과 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의원발의된 조례 2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1건 등 총 3건이 있었으며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문화공보실 소관의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채동수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조례로써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빠른 시일 내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2조 중 보조사업의 범위 ‘제1호~제6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신설하여 ‘방범용 CCTV 설치’ 조문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방범용 CCTV 설치’를 지원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의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금년도 3월 20일 일부 개정하였으나 지방공무원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운임, 숙박비 실비 정산제를 정액제로 환원하기 위하여 [별표1]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여비집행에 있어 법인카드 사용 및 실비 사후정산제의 확대시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개정조례가 지방공무원의 특성에 맞지 않아 실비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의 어려움과 사후정산제 시행으로 오히려 운임, 숙박비 등의 집행단가가 높아지고 정산에 따른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종전과 같이 정액제로 환원하는 것으로 중앙부처 방문, 교육 등 출장이 잦은 지방공무원의 특성상 지방 실정에 맞는 여비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상정된 안건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의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최광교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결산에 있어 충분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을 개선하고, 일부 부적합한 용어정비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위원의 정수를 현행 조례 3인에서 5인 이내로 개정, 정수의 범위를 정하고 위원 중 1인을 북구의회 의원으로 하며, 선임자격과 방법은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의회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 결산검사위원 정수가 3인으로 상위법령에 규정한 정수의 범위에는 부합되나 최초 조례 제정 시에는 재정규모도 적고 검사기간 20일 중 공휴일(일요일) 3일 정도 제외한 17일 정도 검사할 수 있었으나 행정환경의 변화로 우리 구의 재정규모가 2,500억 원 규모로 커졌으며 토요일이 휴무일로 지정되고 회계가 복식부기로 변경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검사기간 일수가 14일 정도로 줄어들어서 검사위원 정수를 1명 정도 더 늘려야 적정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검사위원 정수의 범위를 법령에 위임된 범위(3명 이상 5명 이내) 내로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권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 수변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충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162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봉투판매 가격에 대한 인상유보 및 봉투판매가격에 대한 결정방법을 별도로 고시함으로써 물가변동에 따라 현실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한글맞춤법(띄어쓰기)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난 4월부터 수수료 감면자에 대해 음식물 납부필증을 1인당 매월 20ℓ 무료제공함에 따라 일반용봉투 무료제공량을 1인당 매월 60ℓ에서 1인당 매월 30ℓ로 축소 조정하여 지급하는 등 중복지원에 대한 폐단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정액제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처리수수료 기준을 구청장이 별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촉진을 위해 포상근거 마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한글맞춤법(띄어쓰기)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내용 중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자와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북구 수변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소재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변지역에서 예측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사항이 없고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급작스런 기상변화로 인하여 수변 취약구역에서 예측되는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수변 취약구역 지정장소에 구명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안전강화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월 15일 제16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써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지원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위원회 구성과 의사정족수 및 부칙내용 등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원 여러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 수변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셔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자치구에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최종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하기에 앞서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면 지방자치제 강화에 따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매천지구 및 연경·금호 사수지역에 대한 대단위 택지개발과 관내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으로 다양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기능의 강화로 사회복지관련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여권업무 수행, 통합민원시스템 운영,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추진 등 주민편익을 고려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며, 구수산공공도서관 건립과 강북보건지소 신축,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따라 구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와 같이 향후 전반적으로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새 정부의 행정조직 슬림화 방침에 부응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정하여 기능과 조직 운영의 감축기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증원을 억제하여 정원을 동결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사무 신설 시에는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재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구수산공공도서관 건립 등 행정수요 증가로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안수요에 대응한 최소한의 인력만 증원하는 등 총액인건비제를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또한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5년간 인력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말 현재 우리 구의 총정원은 899명이며 금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5년 동안 16명을 감축하여 2012년에는 총정원을 883명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인력 증감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금년에는 지난 5월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한시기구인 혁신성과업무 인력 2명,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 인력 2명,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업무 인력 1명,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업무 인력 1명 등 6명과 조무원 자연감축 2명, 쓰레기봉투 배달방법 개선에 따른 인력 2명, 기타 정년퇴직에 따른 정원감축 4명 등 모두 14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와 2011년도에는 인력 증감계획이 없으며 2010년도와 2012년도에는 인력증원은 없는 대신 조무원 퇴직에 따라 각각 1명의 자연감축이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8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