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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25회 제2본회의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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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치러진 용인시 바선거구 용인시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이윤규 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윤규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27일 용인시의회 의원 이윤규.

심노진의장

이어서 이윤규 의원의 당선사례가 있겠습니다.

이윤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노진 의장님으로부터 지금 소개받은 수지구 풍덕천동 출신 한나라당 이윤규 의원입니다. 2007년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12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용인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많은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5대 용인시의회의 개원이 벌써 일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단 한가지의 이유는 용인시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해 달라는 시민여러분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에 기인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이년 반의 짧지 않은 기간동안 본 의원은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알차고 보람되게 생활해 나아갈 것이며 특히, 서민생활의 안정과 직결되는 기초의정의 확립과 시정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과 더불어 배움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 나아가는 중 매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용인시의회의 위상을 흔들고 나아가 지켜봐 주시는 시민여러분의 심사를 흐리게 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기탄 없는 질책을 보내주시고 아울러 바르게 나아갈 방향을 지도해 주시길 머리 숙여 청원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심노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이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이윤규 의원을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로 의석을 배정,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관학 대외협력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주의원입니다. 제12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7년 12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관학 대외협력협의회 운영조례안과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등 2건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관학 대외협력협의회 운영조례안은 관내 대학과 용인시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식화하여 공동발전을 위한 자문기구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대학과의 정보교류 및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용인시의 교육, 경제,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인시 지역여건 및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잠재 구매력을 고려할 때, 용인시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 건은 제124회 정례회의시 부결된 안건을 규모와 사업비를 축소 수정하여 제출된 것으로, 예산편성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준수하지 못한 흠이 있지만, 수지구의 청사 및 문화복지 공간의 절대 부족한 현실여건과 보건, 문화복지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관학 대외협력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 12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김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경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경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경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81만 용인시민을 위한 발전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올 한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12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