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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163회 제2본회의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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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김해식 의원, 김규학 의원, 노상권 의원, 채동수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해식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까지 최인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질문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고 본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매칭펀드에 의한 보조금 규모는 우리 북구가 총 1,386억900만 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58.7%, 시비가 30.5%, 여기에 비해서 우리 구비는 10.8% 인하조정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가 많은 걱정을 했던 부분에서 다소나마 안심이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본 의원이 ‘96년도에 예산을 다루면서 그 때 우리가 매칭펀드에 비해서 가용재원이 약 16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종화 구청장은 불운의 청장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가용재원이 2억에 불과합니다. 그럼 청장이 지역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칭펀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1,300억 정도 하지만 우리가 2천억의 예산을 보더라도 공무원 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제하고 나면 매칭펀드 사업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자꾸 중앙의 집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사유 때문입니다. 이것을 빨리 해소하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법 제6조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기초재정이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났을 때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교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고서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우리 자치구에서 교부를 받게 됩니다. 10.8% 교부를 받으면 150억 정도 교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정으로 보면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법을 고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의회에서도 공조를 해서 법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동산 거래세 교부에 대해서 2006년 9월 지방세법 개정내용은 거래세율 인하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2%에서 1%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인데 우리 북구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 등록세와 취득세는 시세가 되어서 자치구로 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로 인하시켰으니까 부족분이 생기지요. 거래세가 감소됩니다. 그것을 동년 12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서 거래세 감소에 대한 보전금을 부동산 교부세로 정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에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내용자체가 부족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교부내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조정교부금 교부재원에 넣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자치구에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3, 동법시행령 제10조의 3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에 의한 거래세 감소분 부동산 교부세를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국회나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정을 서둘러야 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을 첫 번째 묻고 싶습니다. 둘째 번은 이번에 대구시가 조정교부금을 52%에서 56%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36억 정도 교부할 예정인데 이것은 아마 이종화 구청장님과 북구청 예산팀이 큰 노력을, 활약을 했다, 정말 목숨 걸어놓고 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아마 구청장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건데 앞서 가지고 괜히 떠들어서 대구시가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나 다행히도 부족분의 1,138억 정도에 대해서 1,300억 정도를 대구시가 교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가 48%를 차지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48%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구청이 52%, 그것이 얼마냐 하면 592억 정도 됩니다. 대구시가 546억 정도 챙겨갑니다. 여기에 우리 구가 16% 해당되는데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약 103억 정도를 우리 구가 받아야 됩니다.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청장님하고 예산팀이 활약해서 36억을 받아 왔는데 아직 72억을 더 받아와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재산 팔고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낸 것이 시로 들어가서 교부가 되면 그만큼 와야 되는데 1%를 국가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감소분에 대한 110억에서 130억 정도 대구시로 교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대구시가 47~48%를 챙겼으니까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대구시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52%에서 3% 받아야 되는데 이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대구시조례를 바꾸는데 이것이 자치단체장이 책임질 그런 것입니다. 책임지고 바꾸어야 되지요. 그런데 쉽사리 대구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의회로 봐서 똑같은 경우니까요. 대구시가 손해를 보는데 조례를 바꾸어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정석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청장은 노력해서 조례가 바뀌도록,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타 구에 비해서 4%정도 조정교부금이 와서 36억 정도 더 받아온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팀하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노력해서 자치구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인철의장

김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먼저 질문을 해 주신 우리 김해식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평소 구정을 잘 이끌어 주시면서 집행부에 많은 지도와 격려로 지난 전반기동안 저희들의 구를, 구민들의 그러한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7월 7일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전반기 의장님께는 제가 예를 다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섭섭하고, 또 감사의 소회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식 전 의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질문이라기보다도 지도와 격려,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 또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말씀과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러한 각오의 말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구의 가용재원이 약 10억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전임 이명규 청장님께서 구정을 맡으실 때 최소한 1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억의 예산으로, 우리 구정 전반에 100억 이상입니다. 아마 김해식 전 의장님이나 김창순 전 의장님, 최인철 의장님, 또 몇 분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100억 이상, 150억, 많을 때는 200억 가까이 구정을 위해서 집행을 했는데 구청장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의회와 의원님들과 제가 같이 의논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된 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과는 구청장의 공과가 아니고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같은 공과입니다. 아마 이 예산이 지금도 만약에 최소 100억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었다면 밖에 나가면 구청에서 열심히 하는구나, 의원님들이 나가시면 구의원님들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이만큼 예산이 투입되는구나, 사실은 집행부와 구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공동으로 칭찬을 듣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줄기차게 노력한 것은 사실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청장·군수 대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울산에서 하는 전국회장단 회의에 참석했고, 그 전에 서울에도 참석을 했고, 다음주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가 예산이 없는데,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없는데 아이디어 하나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정성, 정열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산이 200억 있었다, 전부 북구에 관한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골고루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 푼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왜 이렇게 전임보다도 재정 구조가 악화되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해식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짚어 주셨는데 하나는 복지예산을 정부에서 생색을 내면서 자기들이 100억이 든다고 하면 노인복지를 위하겠다, 장애인 복지를 위하겠다, 재가복지를 위하겠다, 어린이복지를 위하겠다, 큰 그러한 정책을 발표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100억이 들면 자기들이 60억을 부담하겠다, 매칭펀드는 시에서 30억을 부담해라, 구청에서 20억을 부담해라, 이것이 누적되어 와가지고 지금 우리 재정의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00명 이상이 보건복지부에 들어갈 그런 계획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것도 갑자기 우리 없는 재정에서 5억, 10억씩 부담하라고 내려옵니다. 이걸 투쟁하러 오늘 점심 때 구청장· 군수가 또 만납니다. 즉, 이러한 정부 복지예산이 노무현 정부시절, 그 전에 김대중 정부시절, 복지의 기치 아래 정부 시책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정부가 다 하지 않고 허약하기 짝이 없는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에 내려오고 내려 와서 누적된 것이 지금 우리 구 재정에 60%까지 압박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원래 구세인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종부세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원을 해 줄게, 종합토지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조금 복잡합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거래세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취득세도 있고 등록세도 있고, 이것은 시세입니다. 그러면 시세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시세를 받아 가지고 거래세에서 시세를 내면 지금까지 시가 48%를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7개 구에서 52% 가지고 조정교부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랬는데 거래세를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한다고 해서 거래세를 2%에서 1%로 낮추었습니다. 1%로 낮추니까 당연히 전체 차지하는 시세에서 1%가 낮아집니다. 또 당연히 거래세 전체에서 52%를 받아야 할, 우리 구에 돌아와야 할 교부금이 낮아집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거래세 인하분에 대해서 보전금을 주겠다 해서 전국 비율에 따라서 주었습니다. 2007년도에 대구시가 받은 액수는 약 1,100억 원, 2008년도에 1,300억 원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1,100억 원을 받았으면, 1,300억 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52%를 구에 주어야 구에서 감소된 그 부분이 커버가 됩니다. 대구시에서 이것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줄 근거가 없다, 이래서 아까 김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대구시와 또 구의 구청장·군수하고 합쳐 가지고 열심히 항의하다가 지금까지 냉전상태에 있습니다. 대구시 본회의에서 시의원, 어느 지역 출신인 시의원께서 왜 구에 주지 않느냐, 당연히 구에서도 감소분에 대해서 재정이 결손이 났으면 거기에 보전을 해 주어야지 왜 받아가지고 100%를 전부 시에서 하느냐,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말씀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 맞으면, 제가 시장께 말씀드렸습니다. 인하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었으면 52%를 구에 주어야 될 것 같으면 구에 결손분을 나누어 주어야지 시의 결손분 48%는 시가 결손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구의 결손분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시장님이 구의 결손분은 어떻게 하느냐, 나누어줄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근거가 뭐냐, 이것은 조금 복잡한 교부세 제도가 있습니다만 광역시나 특별시에는 정부에서 주는 일반교부세는 시·군만 있습니다. 그 뒤에 시·군·구가 없습니다. ‘구’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것은 형식논리입니다. 엄연히 구의 재정에 52% 결손이 났는데 교부의 근거인 시·군·구, ‘구’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 ‘구’자 넣으려고 작년 한 해동안 제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단들과 함께 몇 번이나 국회까지 갔습니다.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시가 행정안전부에서 근거가 없다면 최소한 구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 52%대 42%를 이번에 시에서 56%대 44%로 교부세 비율을 바꾸어 준 겁니다. 이 액수가 겨우 30억 원이 왔습니다. 이거라도 받아낸 것에 대해서 김해식 의원께서 그동안 집행부가 노력한 결과라고 격려를 해 주시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구청장으로서 공인으로서 가능하면 대구시와 관계된 것, 또 대구시의회와 구의회와 관계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과 자제와 하고 싶은 말들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김해식 의원님께서 총괄적인 우리 구의 문제점, 재정의 문제점, 앞으로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짚어 주셨고, 질책해 주셨고, 또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우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 저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속이 시원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같이 해결해야 될, 저는 가끔은 해결이, 지금까지는 이성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의 한계 내에서 이성적으로 또 점잖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 마음은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왜 당연히 우리 결손분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생색을 다 내느냐, 저는 사적으로 의원님들을 다 만나서 전부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모양이 좋지 않아서 제가 참았습니다. 복지예산은 다행이 정부에서 각 구·군별로 재정여건이 안 좋은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매칭펀드 비율을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정부에서 생색을 낼 것이 있으면 정부 돈으로 내라, 국비로 내라, 국가 예산으로 내라, 왜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매칭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10억씩, 20억씩, 30억씩, 이것이 지금 천 수백억이 되어서 우리 재정이 쓸 수 있는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다 거래세 인하분, 우리가 정식으로 받으면 36억이 아니고 100억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 100억만 있으면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힘을 합쳐서 급한 곳 여기도 하자, 이쪽에도 하자 저쪽에도 하자, 어린이도서관 하나 짓는데 20억 원만 하면 됩니다. 한 해 100억 내려오면 우리 ‘갑’ 지역, ‘을’ 지역 어린이도서관 5개씩 짓습니다. 제가 답변도중에 언성을 높인 것은 어쩌면 사과의 내용도 되지만, 어쩌면 제가 그동안 말을 다 못한 것을 의원님께 호소하는 그런 것입니다. 호소하도록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투쟁의 정도까지 노력할 그런 각오입니다. 조금 전에 김해식 의원님께서 앞으로 청장의 그러한 각오를 말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각오 이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예산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수도권 중심이듯이 대구시가 근거가 없다는 그러한 이유 하나로 대구시가 우리 예산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공인으로서 구청장으로서 대구시에 또 행정안전부에 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저를 포함해서 의장단들이 행정안전부 장관도 만났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차관도 만났습니다. 정말로 지방자치를 옳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구·군, 일반시 이러한 예산을 침해는 하지 말아다오, 지금 우리는 침해 받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조금은 약간 세법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거래세 인하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시가 48%를 가지고 구가 52%를 냈다면 그 보전분도 우리 구에 52%를 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명확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혹시나 대구시에 또 다른 분들이 의원님께서 하시면 북구의회와 북구 집행부가 정말로 구 재정 건전화를 통한 그러한 지방민주주의 실현과 우리 구가 실현이 옳게 되어야 대구시가 발전하는 겁니다. 심장병이 있으면 죽고 손 밑에 가시가 들어오면 괴롭지 않습니까? 저는 언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좋고, 첨단과학 도시도 좋고, 대구경북 경제 특별상생도 좋지만, 구민이 시민이 정말로 불편해 하는 것은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고, 집 앞에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이고, 어두운 골목에서 우리 주민들이 폭력이나 다른 위험 앞에 떠는 것이고, 먼지가 날리는 것이 싫고, 위생이 안 좋은 것이 싫다, 이것이 손 밑에 있는 가시다, 이 손 밑에 있는 가시가 치료되어야 대구시가 선진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큰 프로젝트만 하면 뭐하느냐, 이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손 밑에 있는 가시를 뽑을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과 저입니다. 그래서 같이 김해식 의원님이 총괄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 부실에 대해서 저를 꾸짖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달게 받고 앞으로 더 큰 각오로 이러한 우리 구 근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바로 우리 구가 발전하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앞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까지 보내 주신 성원과 함께 우리 구 재정 인프라를 튼튼히 하는데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이종화 구청장님 너무나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어떤 부분은 이해가 가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북구에는 기관이 양대기관이 있지요. 하나는 구청장을 위시한 공무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 우리 의회는 심의하고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 근간에 와서 전연 공조가 안 되고 보고가 안 됩니다. 집행부 청장도 의회 기관에 보고할 것도 있는데 안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인지, 안 그러면 청장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것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와 저항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계획서가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36억 정도 왔다, 늦게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보고가 아니고 귀동냥해서 아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것은 아주 집행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최인철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정식으로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이러한 계획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공조해야 된다, 보고서가 없으니까 우리는 공조할 길이 없다, 도울 길이 없다, 그러한 뜻에서 이번에는 이제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계획에 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면서 이것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의원, 답변을 받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의원들과 공조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하자는 뜻이지요?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부세 부족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퍼센트 비율을 저희들이 36억을 받은데 대해서 김해식 의원께서 좋은 지적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교부세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구청장·군수 간담회 참석으로 이종화 구청장께서 이석할 것 같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학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규학의원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활동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장애인 복지실태를 분석하고 구정 정책방향 및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이에 대한 향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15,641명으로 북구 전체 인구수 대비 3.4%이고, 강북지역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6,940명으로 북구 전체 장애인 수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유형으로는 전체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이 56.4%를 차지하고 있고, 연도별 장애인 증가율은 2002년 14.97%, 2003년 13.02%, 2004년 13.1% 등 높은 증가 추세이며,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수는 2004년도에 768명, 2005년도에 1,974명, 2006년도에는 2,553명, 2007년도에는 3,500명으로 4년간 약 4.5배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로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등 16개의 시설이 설립되어 있으나 강북지역의 장애인 수가 북구 전체의 44.4%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16개 시설 중 3개의 시설뿐으로 강남 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장애인 수를 대비해 볼 때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개별 및 집단학습, 특수교육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의 전문성 결여와 주입식 교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를 채용하고 장애인 생활에 필요한 주문식 맞춤형 교육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의 정책목표로써는 지역사회 통합 및 생활환경개선,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확대, 장애인 생활지원서비스 확대 등 크게 3가지 정책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는 아직도 태부족한 실정이며,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반시설 확충 등에서 아직 모든 것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본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바람직한 사회 조성, 장애인들에게 지원만 하는 시스템에서 자립 가능하도록 하는 자활지원시스템의 구축,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밀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며 주택과 가까운 인접한 곳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요구되는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장애인 부모가 볼 일이 있어 단기간 자리를 꼭 비워야 할 때 장애인을 잠시 보호할 수 있는 단기보호센터의 건립이 있으며, 또한 강북지역에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매우 필요한데 설립 시까지 24개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상담실을 장애인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배려입니다. 관음동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장애인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으로 우리 지역을 빛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볼링팀을 육성·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선수에게 구 차원에서 홍보와 격려를 위한 행사 등의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일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내 가족, 우리의 일, 장애인 부모의 마음으로 행정서비스가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들이 자립 가능하도록 자활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대책, 둘째, 강북과 강남지역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추가 설립이 매우 필요하며 강북지역에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될 때까지 24개 동주민센터 상담실을 장애인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 셋째, 우리 지역을 빛내는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하였을 경우 격려 및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 선수를 배려하는 방안, 넷째, 단기보호센터 건립 등의 계은 있는지,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규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대책과 동주민센터 상담실을 장애인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하였을 경우 구 차원의 격려 및 배려방안, 그리고 장애인 단기보호센터의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장애인들이 자립 가능하도록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대책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록뇌성마비복지관, 대구안식원 보호작업장, 성보 보호작업장, 선린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자활지원 프로그램운영,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지도, 자체 생산품 판매수입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인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복지행정도우미 22명, 복지관 3개소에 복지시설도우미 18명, 공공근로사업 참여 85명, 취업상담센터를 통한 고용 75명 등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알선·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제도를 활용, 자립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30명에게 4억5천만 원의 융자를 알선하여 자립기반 확충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로써 20세 이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 조기에 장애 치료혜택을 주고 있는 등 특히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지원서비스 시스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장애인의 자립·자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각종 제약요인을 불식시키고『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통합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강북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의 추가설립이 필요하며 그때까지 동주민센터 상담실을 장애인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시점에서 강북지역에 장애인 수 등을 감안할 때 장애인복지관 이용수요는 충분하므로 향후 공영이든 민영이든 장애인 복지관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주민센터상담실은 2006년 12월 당시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각 동에 설치하여 현재 동 지역 주민의 복지상담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쉴 곳이 마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관내 동장과 협의하여 장애인 쉼터로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겠으며, 또한 향후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건물 건립 시 이용수요를 파악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쉼터공간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세 번째 질문인 우리 지역을 빛낸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하였을 경우 격려 및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을 배려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여 입상하였을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향후 장애인올림픽에 출전,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지역을 빛낸 장한 장애인에게는 구 차원의 격려·위로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 등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단기보호센터 건립 등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단기간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항시보호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강남지역에 소재한 상록주간보호센터, 강북지역에 소재한 선린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북구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의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시설 설치비 등 초기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설치 후 지속적인 운영비가 투입되는 만큼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추진해야 할 과제라 생각되며, 다만, 민간복지사업가가 단기보호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설치신고를 해 올 경우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단기보호센터 건립이 추진될 때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주간보호센터 3개소에 대하여 단기보호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학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규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해 주는 자립생활의 방향이 21세기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21세기는 지원만 하는 시스템에서 자립 가능한 자활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단기보호시설 필요성과 장애인 부모의 바람은 무엇인지, 또 부모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부모님들의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답변 대신 필요성을 제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본 장애인 부모님께서는 저녁에 볼일이 갑자기 생겨서 볼일을 보러 가게 되면 아이를 집에 둔 채로 문을 잠그고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마음이 아파 부모님이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차에 태워두고 간단하게 볼일 볼 때 문을 잠그고 볼일을 보는 순간에 차에 타고 혼자서 숨을 죽이고 있는 자식 생각에 볼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애인 부모들이 마음을 놓고 볼 일을 볼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의 필요성을 한 번 이 자리에서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보호자가 없을 때 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장애인 자식을 가진 부모님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제도적 장치가 있을 때 부모님께서도 편안히 사회적 제도장치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행정에서도 정치적으로 제도적 로드맵을 그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정책도 이제는 행정이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 집행부에 참고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 김규학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방금 김규학 의원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문 도중에 지나치게 우리 지역, 강남에 장애인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강북에 추가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편 가르기 식의 질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구청 직원이나 우리 북구의회 의원은 47만 북구민을 위한 기관이지 행정상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관례상 질문하지 않은 의원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을 듣는 짧은 순간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다 보니 내용이 다소 불성실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역을 편 가르기 식으로 강조한다면, 왜 어려운 북구청 재정에서 강북지역에 110억을 들이고 1년에 12억 원이 소요되는 구수산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까? 함지노인복지회관을 왜 또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원이나 북구청 직원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북구민을 위한 의원이고 공무원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김규학 의원님께서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조목조목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강남과 강북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풀어주기를 부탁드리고…,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표시를 안 하면 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노상권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정활동을 위해 늘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옻골동산과 행정동 통·폐합 및 분동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옻골동산은 구암동 자연녹지지역 일원에 당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비 30억 원 및 구비 14억 원을 들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있으나 현재는 많은 주민들이 운동장과 그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원처럼 잘 조성된 운동장과 그 시설들을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며, 올 연말까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시비 반납은 물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투자내역, 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 및 향후 다른 용도로의 전환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행정동 분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5월말 현재 일부 동을 보면 6만 42명이란 거대 동으로 하루가 다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차이가 많게는 12배까지 나타나는 등 인구편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행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과대동의 분동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 정부의 행정 슬림(Slim)화 방침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조직으로 재정비한다는 명목 하에 천편일률적으로 공무원의 정원을 구조조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인구증가로 인하여 분동을 할 경우 늘어나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비책을 생각할 때 감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금까지의 동 분동계획의 진행과정과 향후 추진계획, 분동을 할 경우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직원 충원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인철의장

노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 해 오신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상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옻골동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추진상황과 지금까지의 투자내역, 그리고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향후 다른 용도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옻골동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인 ‘96년 12월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건설폐기물 처리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구의 경영수익 프로젝트로 입안하여 ’97년 12월, 당시의 건교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2002년 12월까지 5개년동안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98년부터 시작된 IMF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대구 인근 관련사업장이 4개소에서 13개소로 늘어나 관련 동종 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등 그동안 주변의 많은 여건변화가 있어 2000년말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채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공사중단 요구 집단민원이 쇄도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확실하여 타 용도로의 활용방안을 위한 타당성 용역시행, 대구시와 협의, 모바일특구, 공공기관 유치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변경, 연장한 바 있으며 금년말로 연장된 사업기간이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시비보조금 30억 원과 구비 30억 원을 합쳐 60억 원이며, 현재까지 시비 30억 원과 구비 14억 원 등 총 4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부지매입과 조성비용으로 시비 30억 원, 진·출입 도로공사와 기반시설비로 구비 14억 원을 각각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앞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입안 당시 대구 인근의 관련사업장이 4개소에 불과하던 민간처리업체가 현재는 69개소로 늘어나는 등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최근 건설경기의 장기불황으로 인한 채산성 또한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더구나 시설설치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효율성 있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쾌도난마(快刀亂麻)식의 완벽한 해결책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상태로의 체육시설이나 공원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요 대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을 중단할 경우 우선 시비보조금 반납을 위한 30억 원의 재원마련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사업중단에 따른 시비 반납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대구시와 관련부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노상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상권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과대동 분동 계획은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적절한 시기에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과대동 분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24개 행정동에 46만3천여 명이 거주하고 동당 평균 인구수는 19,297명으로 평균 인구수에 미달되는 동이 15개 동이고, 1만 명 미만 되는 동도 6개 동이 있으며, 인구가 3만이 넘는 과대동도 3개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동 간의 인구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특히, 인구가 가장 적은 노원3동과 인구가 가장 많은 동천동과의 인구편차가 12배까지 나타나는 등 행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과소동 통·폐합지침은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을 대상으로 적정 인구를 2만에서 2만 5천명으로 자치단체별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추진토록 되어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134개의 행정동 중 인구 2만 미만 행정동이 93개로 69.4%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여 부산광역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우선 인구 1만 미만 26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권고사항 준용 시 우리 구에서는 인구 1만 미만이 되는 고성동, 침산1동, 노원3동, 복현1동, 대현1동, 대현2동 등 6개 동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별 행정수요와 지역적 특성, 향후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선 노원3가동을 노원1,2동과 통합하고 인구 6만이 넘는 동천동을 분동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작년에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4월에 노원3동 유지 분들이 구청장님을 접견하고 통합 반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동 통·폐합에는 지역 유지 분들과 관변단체장들의 극렬한 반대여론과 자생단체 간 대립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지금은 과소동 통·폐합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고, 또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노원3동 주민들에게 통합의 당위성을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적극 노력한 바 지금은 통합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통합과 분동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공감대를 조성한 후 조례를 개정하고 실무작업반을 편성, 각종 공부정리와 병행하여 분동되는 동 청사 준비 등으로 추진되며 기간은 약 8개월 소요됩니다. 또한 동천동주민센터가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되어 2009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2009년 7월 1일 예정으로 통합과 분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동천동 분동 시 부족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노원3동 통합과 동천동 분동 시 발생하는 잉여인력으로 부족인력을 충원하고 동별 업무량을 고려한 정원조정을 병행하여 별도의 증원 없이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구 1만 미만 되는 행정동은 향후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요인이 없는 동에 대하여 법정동이 동일한 인근 동과의 통·폐합, 또는 동 경계구역 조정 등 다각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행정동 간 인구 편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상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노상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해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존경하는 노상권 의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옻골동산 문제인데 처음에 대구시에 우리 구가 이러한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원금을 토지매입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타산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장하고 외국도 많이 갔다 오고 국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다니면서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해 왔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은 아마 우리 북구가, 표면에 내면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인데 왜 자꾸 미루어오느냐…, 대구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눈치 보느라고…, 이것은 우리 북구에서 잘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떳떳하게 수익성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채산성 문제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대구시에서 30억을 받았을 때 토지매입비로 받은 겁니다. 대구시가 30억을 왜 달라고 합니까? 우리 구가 왜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땅은 사 놓고 그 땅 위에 기반시설까지는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채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단 보류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30억을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토지는 우리가 사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사업주체의 결재권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구시장도…, 대구시장이 그냥 30억 줬겠습니까? 북구청장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수익성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 그러면 검토해 보고, 그 당시에 대구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50대 50으로 같이 투자하자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50대 50으로 같이 투자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북구에서 욕심이 나서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런데 왜 30억을 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나는 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가 30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금 사업변경을 빨리 해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구시는…, 우리 구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이것을 사업을 다른 계획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30억 원 가지고 땅 사놓았는데 왜 30억을 줘야 됩니까? 대구시가 필요하면 땅을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정말로 무엇 때문에 30억을 줘야 되는지 확실한 근거가 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왜 30억을 우리 구에서 내 놓아야 되며 대구시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30억을 받아야 되는지 그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의장

김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김해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해식 의원님께서 옻골동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대한 30억을 시비로 받았는데 그것을 이 시점에서 왜 반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에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입안했습니다. 1년 뒤인 ‘97년 12월에 당시 건교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그 당시에 하려고 하다가 승인을 받기 전에 ‘97년 10월에 IMF가 발생해 가지고 그 영향이 있어서 건설경기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목적인 채산성을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것을 해 보니까 채산성이 없다는 것이 2000년도에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96년도에 입안을 해서 4년이 경과되면서 옻골동산의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즉, 말하면 없던 공동주택이 구암동, 학정동 일대에 다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을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28여 차례나 우리 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채산성이 있다 할지라도 2000년도에 저희들이 재검토할 때는 주민의 민원 때문에 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해서 대구 유비쿼터스사업단에 활용성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지역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소음, 분진 등을 이유로 75.3%가 시설 반대를 한다는 것이 나왔고, 만약에 추진한다면 제1안으로써는 IT 등 유비쿼터스 관련 모바일 특구를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대구시와 우리 구가 모바일 특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구미와 수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고, 제2안으로 나온 것이 현재의 상태대로, 즉, 조성되어 있는 도시공원, 체육시설 그대로 두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1안은 실패했고, 2안이 전체적인 중론입니다. 그래서 2안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김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보조금 30억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러느냐 질문하셨는데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을 할 때 계획대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관련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0억 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그렇게 녹녹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대구시도 이 사업이 현안사업입니다. 감사만 오면 관련 자원순환과가 왜 그 돈을 받지 않느냐, 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왜 안 받느냐 해가지고, 시행인가도 금년말로 만료가 되지만 더 이상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북구로 봐서는 사업시행도 하지 않고 대구시 돈을 떼어먹고 그냥 뒤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시의 자원순환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을 30억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주고받으므로 해서 우리와는 관계없이 30억 원을 해결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안이고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보조사업으로 시비나 국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원래의 사업취지대로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그 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분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갚고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공원이나 아니면 체육시설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저는 주무국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왜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보조를 하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철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의원, 답변 충분하시겠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사업이 추진 안 되었을 때는 법률상 그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 그 근거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30억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구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변경을 하면 됩니다. 꼭 30억을 받아서 우리가 30억을 지방세로 받아서 주어야 됩니까? 대구시하고 구가, 이 사업은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매입한 이 땅에 다시 사업승인을 바꾸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부서가 바뀌겠지요. 환경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다시 바뀌는, 사업계획 변경인데 이러한 변경을 할 연구는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돈 30억 받은 것을 우리가 사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30억을 반납을 해버리고 공원을 만든다, 조성한다 이런 것은 답답한 생각이 아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아니고 개인 기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는 경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를 경영을 하는 것인데 경영을 유효적절하게 하시면 되는데 안 하시고 원칙대로만 하시려고 하니까, 바둑을 정석대로 두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수의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이나 모든 예산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법도 한데 왜 그 길을 찾지 않느냐, 꼭 원칙대로 반납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장

김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김해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해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김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 대안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나 도시공원으로 그 명분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 내고 이것은 반납하는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채동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채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2006년 12월 1일부터 관내 산격3동 전 지역과 산격2동 대우아파트에서 시범실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용기 종량제 시범시행 결과 매월 27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서 금년 4월 1일부터 우리 구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용은 각 지역별로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처리비용이 동일할 수 없겠지만 유독 우리 구만이 타 구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여 주민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현재 다른 구·군의 경우는 음식물 처리수수료가 ℓ당 24원 정도인데 비하여 우리 구는 50%나 더 많은 ℓ당 36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수성구의 경우 120ℓ 음식물쓰레기 개별용기 부착스티커의 가격이 개당 2,880원인데 우리 구의 경우는 4,320원으로써 그 차액은 1,440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 주민들은 같은 대구권에서 생활하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턱없이 비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많은 우리 구 관내 일반음식점의 경우 한달 평균 120ℓ 스티커를 10~15개 정도 쓰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적게는 14,000원, 많게는 21,000원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별용기제 시행 이후 음식물처리비용만 하더라도 한달에 평균 6~7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 덩달아 기름값과 음식물 재료값 등 물가가 인상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처리비용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독 우리 구만이 종량제 부착스티커가 비싼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 발생한 음식물류처리 대란과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채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채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가격이 높은 이유와 앞으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 금번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가격이 높은 이유와 앞으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2000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후 시행된 거점수거방법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용기배치 기피 등의 많은 문제점 발생으로 산격3동과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배출량 감소와 예산절감 등의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성과분석되어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지난 4월 1일 단독주택부터 실시하고 7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까지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수료 납부방법이 배출량과 무관하게 개별세대는 월 1,300원, 음식점은 면적에 따라 월 2,600원, 5,200원, 7,800원이 정액부과되었으나 종량제 시행으로 배출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납부필증 가격이 타 구의 ℓ당 24원에 비해 우리 구가 50% 비싼 36원인 이유는 일반쓰레기는 톤당 처리비가 13,000원이고,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처리업소의 경우 톤당 처리비가 70,000원으로 그 처리비용이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타 구·군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일반쓰레기 봉투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07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세대당 월 배출량 등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종전 정액수수료 1,300원 대비 약 98% 수준인 1,27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량제 시행 이후 단독주택은 배출량 감소로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가 종전에 비해 4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배출량에 비해 처리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한 음식점 등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새로이 시행되는 종량제 취지에 맞게 알맞은 반찬제공과 수분, 이물질 제거 등을 실천하여 음식물쓰레기양을 최대한 줄이면 부담하는 수수료도 그만큼 줄게 되므로 업주들의 감량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수료의 경우 우리 주민이 할 수 없는 일을 지자체가 대행하고 반대급부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주민부담률이 100%가 원칙이나 현재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주민이 납부한 소중한 재원인 39억 원 정도가 수거 및 처리비 부족분으로 충당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동구도 우리 구 수준인 ℓ당 35원을 징수하고 있고, 현재 시범실시 중인 구에서도 전면 시행 시 우리 구 수준의 가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려운 구 재정여건과 수수료 원래 취지에 걸맞은 현실화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가격인하는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민간업소 파업기간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종량제 시행으로 시행 전 1일 평균 145톤 발생하던 음식물쓰레기가 35톤이 감량된 110톤으로 우리 시 공공처리시설인 하수병합처리장에 60톤, 성서소각장에 20톤, 나머지 30톤만 타 지역 사설소각장에 위탁하여 처리하므로 타 구에 비해 큰 어려움 없이 쓰레기 파동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 성공여부의 관건이 되므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부녀회 등을 활용한 주민의 참여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배출감량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에 대한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호경쟁을 통해 감량시책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채동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러한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여 타 지역 처리업소와 연계한 비상처리대책을 사전에 수립, 시행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채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채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동수의원

채동수 의원입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왜 음식물처리 수수료가 타 구에 비해서 24원에서 36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다른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북구가 늦습니다. 그런데 주민부담이 많이 가는 쓰레기 수수료에 대해서는 왜 하필 7개 구·군보다 빨리 시행하여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하를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부분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음식물 용기를 배치한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에 배치한 2,100개, 단독주택에는 2,200개 정도, 총 4,300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 투입된 가격은 1억3천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뒤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구입비와 여러 가지 납부필증이라든지 합해서 5억1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서 2007년도에 구입한 4,300개 정도의 용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식점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종량제의 시행목적은 음식물을 줄이자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월 1일 단독주택, 7월 1일 공동주택을 시행함에 있어서 음식점 감량의무대상자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는 시행했습니다만 음식점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도 납부필증을 시행해야 됩니다. 음식물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면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모든 시행방법에 대해서도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납부필증을 감량의무대상자에게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음식점과 감량의무 음식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규제를 해 놓았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125㎡에 대해서만 일반음식점은 본인부담이 30%이고 구청 부담이 70%입니다. 그런데 감량의무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100%입니다. 용기구입도 100%입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용기는 무료로 지급을 합니다.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감량의무대상자에 대해서 음식물 수거방법에 대해서 지금 수거율은, 가지고 가면서 리터는 자필로 가져가시는 분이, 대행하는 업체에서 적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납부필증을 시행해야만 용량이라든지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 수가 있는데 용량을 체크하지 않고 새벽 2시에 수거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은 120ℓ를 수거했는지 100ℓ가 되는지 70ℓ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몇 분 주민들이 체크를 해 봤습니다. 본인이 체크하기 전후를 계산했을 때 한 달에 6만 원에서 7~8만 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으로 인해서 북구청에서는 감량의무대상자와 일반 단독주택 음식점의 30%에 지급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꼭 납부필증을 적용하셔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 대해서, 125㎡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을 125㎡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감량의무대상자를 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철의장

채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채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채동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8개 구·군 중에서 왜 우리 구가 종량제를 먼저 시행하는지, 그리고 가격을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와 두 번째, 지금 거점수거를 하기 위해서 놓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세 번째, 감량의무사업장에도 납부필증을 도입을 왜 안 하는지, 그리고 영업장 면적이 125㎡로 되어 있는 것을 더 상향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8개 구·군 중에서 왜 빨리 하는지,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좋은 것은 행정가로서 판단했을 때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그 다음에 인하계획은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연간 음식물 배출량을 세대당 나누어 가지고 월 평균 배출량을 보면 35ℓ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대당 1,300원을 일률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원이 아닌, 1,278원 정도, 98%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원에서 36원으로 50% 인상하더라도 전체 들어오는 돈은 사실상 1,300원 받을 때보다 적습니다. 그 차이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는 음식점은 많은 득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백 리터가 나와도 최고 많이 내야 7,800원입니다. 종량제라는 것은 양에 따라서 내는 것이 아닙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6~7만 원, 7,800원 내다가 6~7만 원은 사실상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채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종량제 시행이라는 시책으로 봤을 때는 감수를 하셔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수수료라는 것은 개인이나 개별주택이 할 수 없는 것을 지자체가 대행해 주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사용료 내지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의 용기 4,300개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인데, 현재 저희들이 3,100개 정도는 공동주택에 그대로 있습니다. 4,300개라는 것은 공동주택에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점수거를 위해서 거리에 둔 용기는 거두어서 1,200개 정도를 깨끗이 씻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태 100세대 기준해서 1개씩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세 번째,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도 납부필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재 영업장 면적을 125㎡를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것은 북구 음식물조례에 보면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으로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구가 직접 수거를 아니 합니다. 업소하고 수거업체하고 처리업체가, 즉 3자가 3인 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월 450ℓ를 기준으로 해서 월정액 5만 원, 거기에서 450ℓ 플러스 되는 것은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티커 부착을 왜 안 하는지는 현재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125㎡는 감량의무사업장 해가지고 우리 구가 수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향조정을 왜 안 하느냐, 사실상 이것은 애매합니다. 즉, 말하면 125㎡, 그러면 1㎡ 모자라는 124㎡가 되었을 때는 70%를 보조를 받는, 즉 음식물 배출량 비용부담에서 받는 것이 있고, 1㎡를 초과하면 업소가 자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00% 부담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125㎡는 예전에 환경부에서 시행규칙으로 적용해 가지고 해오다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해라 해가지고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전국의 90% 이상이 125㎡ 이상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 업소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25㎡는 사실상 금과옥조(金科玉條)는 아닙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대구시도 타 구·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타 시·도에서 좋은 선례가 있다면 최대한 받아 들여서 개선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객관적인, 안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자료나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충분하십니까? (○ 채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 서서 하겠습니다. 감량의무 대상자라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민간위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촉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감량의무대상자와 계약을 보면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감량의무 대상자가 음식물류가 많이 나오니까,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아끼기 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7~8만 원 정도 나오다가 줄었는데 ℓ당 3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5만 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본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음식물을 줄이는데 어떻게 기본료가 적용되느냐, 줄이는 만큼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이 목적이면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체크하셔서 음식물을 줄이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민간업체에 많은 협조를 해서 기본요금을 없애는 방법, 줄일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인철의장

채동수 의원! 촉구라고 보면 되겠지요. (○ 채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동수 의원께서 7월 3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오늘같이 구정질문과 답변을 들을 때는 꼭 의장께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원은 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목적과 답변내용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의원은, 오늘 경우에도 구정질문과 답변요지 자료를 회의에 참석해야 책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며칠 전, 예를 들어서 3일 전에 의원들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공직자, 또 간부님들에게도 미리 제공된다면, 또 답변서를 작성하는 책임자께서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실현가능한 답변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활기찬 토의도 필요하고 정확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연구·검토하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북구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정질문을 내시면 의원들은 집행부에 24시간 전에 구정질문 요지를 제출해야 되고 법령적으로나 모든 근거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몇 시간 전에 올라와야 된다는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가 늘 늦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동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질문요지를 냈을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네 분의 의원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