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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0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5-03-09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사정상 늦게 참석하셔서 회의가 늦춰진 점에 대해서 시민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6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미료되었던 안건 등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들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전인자입니다. 7쪽입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손대선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증원가능 인력 7명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능직이 없어지면서 관리·운영직군으로 일괄전환 된 공무원 중 행정기술 직군으로 전직시험에 합격한 직원에 대해 2015년 1월 7일자로 전직 임용하였는데 전직에 따른 직급 불부합분이 발생해서 조정하는 내용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육아휴직복귀 등으로 인한 정원대비 과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급에 대해 인사 상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직급별표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증원 반영분입니다. 증원되는 인원은 7명으로 정부시책 수요와 관련된 인원이 3명이고 사회복지직 확충 인원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 전직 임용에 따른 직급별 하향, 정원조정으로 전직한 자원들이 당초 정원보다 상위직급에 합격했기 때문에 8급 정원 10명을 줄이고 6. 7급 정원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7급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등 복직으로 인해서 과원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직렬을 과원해소 차원에서 8급 정원을 줄이고 7급 정원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정원수는 983명에서 7명이 늘어난 990명으로 조정되는 것이고, 직급별 정원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검토의견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을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국에서 홍보팀을 신설해 주고자 하는 요청사항이 있었으나 저희가 검토한 결과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홍보팀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시책에 따른 사회복지 충원이라든가, 소하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원의 필요가 수요 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서정원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 부서정원 조정에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예,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가능 인력 7명을 반영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 중 전직시험을 합격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직임용 후 발생된 직급별 불부합 상태를 조정하고 근속승진과 육아휴직 복귀 등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과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직급에 대해 인사 상 효율성을 위한 직급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육아휴직자 아니면 복귀자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육아휴직자는 67명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합쳐서요? 그러니까 복직하는 사람하고 또,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현재 육아휴직을 가있는 인원이 이 인원이고 그분들이 시간과 시차에 따라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많은 편이네요? 67명이면 그만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휴가, 휴직을 가면 대체인력을 쓰기 때문에 최소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분들이 육아휴직에 전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행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정원 등을 조정하고 현원에 복귀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남자도 이걸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낼 수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남자가 간 직원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남자도,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능성 한 거죠? 그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 홍보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른 곳이 더 급하고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음에는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지금 급하게 인원이 충원 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안전 쪽에서 필요한 인원들이 많아서 추후에 저희가 있는 부서, 정원을 조정할 때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오윤배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 주요공공시설물인 도로 및 인도 시설물과 교통시설물, 그리고 공원시설물 등 광명시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을 훼손한 자를 신고한 것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오윤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3일 오윤배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의 주요 공공시설물인 도로 및 인도 시설물과 교통 시설물 그리고 공원 시설물 등 광명시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을 훼손한 자를 신고한 것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및 처리, 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을 규정하는 등 본칙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순진입니다. 오윤배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경기도 내에서는 안양시와 용인시가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원인을 모르게 공공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 예방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제6조 1항의 포상금 지급액 공공시설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100분의 10 범위를 100분의 3 범위로 하고 금액결정방법 등 시행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의견을 내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에는, 물론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하겠지만 조그마한 것을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홍보계획은 있으십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홍보계획요?

김기춘위원

네. 물론 크게 훼손됐을 때는 경찰서나 이쪽에서 형사처벌을 하겠지만 우리가 공공물을 훼손했을 때 신고포상제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시겠냐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오윤배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거라 오윤배의원님이

김기춘위원

만약 통과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될지, 어느 지역신문에 낼 건지, 시민들은 모를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오윤배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신문광고를 합니까?
윤배

오윤배의원

이것이 부서에서 적극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법 조례가 통과했을 경우에, 이 조례가 통과했다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알리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는 겁니다. 형사처벌도 물론 대상이 되겠지만 미비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면 어떻게 알릴 거냐는 것입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고도 하는 거고 아니면 홍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 같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모를 경우에는 좋은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입한 물품을 훼손한다거나 이러면 형사처벌 문제도 있겠지만 밤에 의자, 이런 공공시설물의 훼손을 막을 수 있어서 좋은 법인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께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윤배의원이 100분의 10 포상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혹시 많을지 모르니까 100분의 3으로 하자고 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왜 100분의 3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여기 훼손물의 100분의 10이라고 했었는데 100분의 3이라는 것은 예산절감도 하고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표창관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격려도 하고 그런 의미로 해서 범위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입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 1억짜리를 훼손해서 완전 파기됐다. 그러면 포상금이 얼마 나가야 됩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여기 최고액은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최고가 100만원입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것을 훼손해서 신고를 안 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그 1억을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시민의 세금으로 1억이 다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가 보고 신고를 해서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파손한 자를. 그러면 그 사람이 다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에 대한 엄청난 돈을 금액을 갖다가 우리에게 절감을 해 줬기 때문에 포상금액이 많더라도 제대로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물론 이것이 신고자보다도 다른 형사 건이라든지 보험관계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신고자가 아니더라도.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오윤배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으로 하자는데 본인이 또 동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윤배

오윤배의원

집행부 의견도 맞으시겠지만 포상금이 타 시에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100분의 10 정도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이 너무 적다보면 신고정신이 저조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예산절감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한테 또 이런 무심하게 방치하는 것보다 신고정신을 길러주고 이래서 포상금이 적고 귀찮고 이러다보면 신고도 안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타 시에 비례해서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인시하고 안양시가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곳은 얼마 입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100분의 10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우리도 100분의 10을 못할, 굳이 100분의 3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100분의 5로 조정하면 안 됩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좋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단 시행해보고 잘되면 더 올려주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춘위원

좋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타 시를 이렇게 보니까 100분의 10으로 해도 신고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포상금을 그렇게 줄일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5.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희가 조금 이따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춘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홍보가 잘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시민들에게 공감되지 못하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차원에서 시행시기를 늦춰서 충분히 홍보의 효과를 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나름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도로 및 인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라든지 교통은 그 부서, 공원은 공원녹지과라든지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매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인터넷을 통하든지 아니면 광명소식지, 의회소식지 등등 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또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라도 현수막이라도 걸어놓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을 보고 사고를 냈을 때 오히려 본인이 신고하게 됩니다. 괜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파손한 것을 신고해서 그러면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오히려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매체는 많으니까 충분히 7월 1일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수정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회를 한 후에 조정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오윤배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윤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희선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생략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안해 주신 의원께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간단히라도 해 주십시오.

조희선의원

의장활동 일환으로 민간위탁 특위활동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시의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과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시민의 혈세낭비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하였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조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4일 조희선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시의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시민의 세금낭비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광명시는 조례 폐지는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배부된 시의 검토의견서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폐지조례에 대해서 광명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소송건수가 약 6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97억에 대한 소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변호사가 수행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문변호 조례가 폐지된다면 행정의 신뢰도 연속성, 신속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행정은 전문적으로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폐지는 저희 시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김기춘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도 저촉되고 또한 어느 시나 고문변호사가 없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사안별로 공무원들이 한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법적 대응이나 심적 부담이나 모든 것을 안고 가야 하는데 당연히 어느 시나 어느 국가나 어디든 다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폐지조례안은 반드시 부결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만약 없어진다면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부딪히는 문제들을 일일이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만 있고 찬성토론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찬성토론 위원이 없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익찬의원님 모시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오래 기다리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네, 김익찬의원입니다. 먼저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함께 공동 발의해 주신 조희선의원님, 이윤정의원님, 이병주의원님, 오윤배의원님, 조화영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시장이 이사장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실도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을 맡을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으므로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김익찬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이 이사장인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을 맡을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격, 정관, 사업, 예산 및 결산, 회계, 출연금, 공무원 파견, 보고 및 검사, 운영규정 등 본칙 17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제4조 제2항 중 정관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시비가 우려되는 표현으로 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에서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정관도 주무 관청에서 검사 감독하게 되므로 정관의 의회동의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제6조 제3항의 경우 인재육성재단에서 시설이나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동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가 우려되는 한편 인재육성재단에서 수탁한 사업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4개 시설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고 있으나, 부칙 제2조를 통해 금년 말까지로 한정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등 일부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광명시는 제1조 목적에 있어 교육기본법 제28조는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입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청소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광명시의 인재육성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수정하여 대학생 보다 청소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일부조항이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배부된 시의 검토의견서와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의 의견서 그리고 부의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 대한 의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오세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기본법 제28조는 국립대학, 교육대학이라든가 재학생에 대한 장학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이 조례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청소년인재육성을 위하여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정관과 관련된 시의 동의를 거쳐 시장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은 주무관청의 독점적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의회동의를 얻더라도 주무관청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결사항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관은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재단의 6조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재단은 관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에 설치한 시설과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다는 부분과 다만 관내의 시설과 육성사업을 대응할 수 없으나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대행기관에서 부담한다는 부분도 재단은 이미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여성가족부의 불용으로 지침을 못한 부분에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재단은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설치한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고 명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 저항이 될 수 있고, 또 경과조치에 관한 부분에서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수탁한 민간위탁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간 위탁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분도 이 부분은 우리 다른 조항에 형법이나 또는 헌법 같은 경위에 소급입법금지의 위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적용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도 현재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특별감사나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 위반 조항이 명확하고 또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김익찬의원님 답변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답변 할 것은 크게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된 이유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비교연수를 다녀오신 이후에 제가 조례안을 냈을 때랑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갔다 오셔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 관해서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하셨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타 위원님이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대표발의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실 거라 봅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저도 상임위 회의를 해야 해서 이 정도 하고 가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저도 이번에 비교연수를 갖다 와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쪽 시설은 숙박비나 모든 것을 우리가 정확히 봤을 때는 시에서 위탁 전체를 둘 수 있는 시스템이고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특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상위법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이 조례를 통과해서 과도한 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김기춘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토론을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내용에서는 김익찬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제가 찬성 사인을 했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 저희 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인재육성재단만큼은 없는 것 같아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이것을 수정을 해 달라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사업범위를 수정해 주고, 부칙 경과 조치에 있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급입법에 정확히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3년인데 경과조치에 올해 12월 31일로 제한을 두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소급입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 달라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 9월 12일 날 했으니까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하셨듯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출연기관은 대상이 됩니다.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소급입법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겁니까? 난 기억이 안 나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생기는 출연기관은 동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생긴 것은 경과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시 산하기관은 동의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출연기관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을 줄 때 우리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산하기관은 그냥 한다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가,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자치단체 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부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 할 수 있고 이번에 법률이 통과,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 9월 24일에 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영숙

신영숙평생학습사업소장

법률을 만들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인을 한 사람으로서 검토를 잘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찬성토론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신 것은 아니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이 반대 토론하여 주셨고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반대하셔서 수정의결 하실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외 5명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한 김기춘위원님의 의견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이 제안 설명 관계로 본인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조화영의원입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해 주신 이병주의원님, 조희선의원님, 김익찬의원님, 김정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동일한 법인이나 동일인이 두 개까지만 관내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 동일한 법인이나 개인의 위탁과정에서의 독점현상을 막고 민간위탁의 정책적 다양성을 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결과를 7일 이내에 광명시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는 것과 동일인이나 동일법인 등이 2개를 초과하는 시설위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부디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의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3일 조화영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특정법인이나 개인의 위탁과정에서의 독점현상을 막고 민간위탁의 정책적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 법인이나 특정인이 2개까지만 관내 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는 등 제6조 제4항에서 위탁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 의하면 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사무를 제한하려는 것은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고, 또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2개까지가 적당한 지는 깊이 있고 충분한 토론이 요구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심사가 요구 됩니다. 광명시는 재량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배부된 검토의견서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조화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의 제3항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하여는 먼저 평가결과를 7일 이내의 광명시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한다는 조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공개요구 시 이해관계인 등의 제3자 의견을 받아 현재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은 동일법인이나 동일인에게 2개를 초과하여 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의 단서에서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제3항 규제법정주의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 입찰참가자에게 부당한 제약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외에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면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법인이나 동일인에게 2개를 초과하여 위탁을 금지한 해당 조례 조항은 어떠한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위법한 조례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중 위탁사무 및 위탁사무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위탁기관을 결정하는 재량권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조례로 모든 민간위탁에 대한 일률적으로 위탁기관 선정에 제한을 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결정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이 무슨 6개, 4개, 2개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인데 자유경쟁 시대에 잘하는 사람은 많이 할 수 있고, 저도 건설계통에 오래 있었지만 물론 철도 같은 곳도 그렇습니다.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업체는 제한을 하자 하지만 무한 경쟁시대에서 공무원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또 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이 업체 잘한다 하면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것까지 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화영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지금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법적으로 가야지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지금 자체로는 지방자치법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저촉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지만 시립어린이집 위탁 건에 관련해서도 지금 2개까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6대 의회 때 집행부에서 직접 발의를 해서 가져오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돼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김기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2개 이하나 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법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시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것에서는 법률로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위임이 없는 한 시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권리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이후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정할 사항이지 법률로써 너는 몇 개가 된다 안 된다고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됐을 경우에 재의요구를 해서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아까 조화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조례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여기에 상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히려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규제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의회가 위상도 세우고 참 좋을 것도 같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법도 위배되는 사항 같고, 이것을 논의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감시 감독할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 광명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네, 김기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의원님!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의원님은 발의하셨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의원

김기춘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여 주셨는데 찬성토론이라기 보다는 제가 발의한 입장에서 아까도 계속 심의됐던 의원발의 부분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저희가 총 네 분인데 세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서명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든 조례가 원활하게 가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도 앞으로 조례발의 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네,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조화영의원님 대표발의 한 데에 찬성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례로서 시장·군수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방만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제재를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찬성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조화영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조례안에 발의할 수 있게 찬성해 주신 조희선의원님, 이병주의원님, 김익찬의원님, 이윤정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자체의 단체장이 공무국외여행을 갈 경우 시민들에게 시장이 부재중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시켜 주고 국외여행 시 시장 및 동반인에게 소요되는 예산과 여행계획 및 목적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공무국외 여행계획서를 제출, 시장공무국외여행 심사내용, 시장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설치 그다음에 여행계획서의 공개, 여행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안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네,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3일 조화영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자체의 단체장이 공무국외여행을 갈 경우 국외여행 시 소요되는 예산과 여행 계획 및 목적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심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본칙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업무선상에 있는 출장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고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과 광명시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별도로 시장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업무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로 보여 다툼의 소지가 예상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광명시의회 입법고문변호사인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교수의 자문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한 시장의 국외출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시장만을 대상으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전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광명시는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여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배부된 시의 검토의견서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조화영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9년 2월 당시 행안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최종 표준안에 의거 2009년 6월 5일 광명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광명시 공무원 국외 여행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의 허가권자 및 허가권 위임에 관한 사항,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공무국외여행 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제2조 적용대상 및 허가 절차 제2항 및 제5조 심사내용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허가를 통보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은 집행기관의 독립성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 독립성을 심히 제한하는 것으로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외에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3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규정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법제처에서도 집행기관의 과다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의회는 집행기관과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 사후적 감시 기능 및 예산심사 권한 등으로 집행기관을 최대한 통제 감시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기능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갈 것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경기도 타 시군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무직에 대하여 별도의 공무국외여행 관련된 규정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 거의 모든 시군이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규정이나 규칙으로 제정하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내부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적 효력을 갖는 자치법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출장업무의 하나로 업무의 수행입니다. 정무직 또한 공무원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타 시군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등을 확인한 결과 조례로 제정된 시군은 담양군이 유일하며 거기에는 담양군 및 공무원 및 민간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로 파악하였습니다. 여기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정책개발 등에 공무국외여행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담양군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시군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도지사, 시장, 군수를 공무국외여행 적용에서 오히려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의 국외여행 보고서를 내부의 행정시스템 및 광명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하고자 하는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규칙으로도 공무국외 행정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진화법 같습니다. 상당히 진보된 법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소신과 양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굳이 우리 의회가 다른 시군에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로 맞냐, 안맞냐를 떠나서 유무를 떠나서 정말 양심과 소신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 갈 때 어떻게 시민들한테 다 알리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부작용도 많을 뿐더러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만일에 해외 갈 때 다 공개해라. 사실 시장이 만들지 않습니다. 다 밑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 직원들 고통스럽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당사자가 판단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것을 시장이 직접 만듭니까? 해외여행갈 때 계획서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일단 가야 되는 목적과 내용은 사전에 검토와 결정을 통해서 결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호

김기춘위원

그렇게 교류하는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는 선진화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시장님이나 선출직들은 절대 양심을 속이면서 할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규제는 제가 볼 때는 선진화법이라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위배되는 것일 수도 없으니 본 위원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김기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이 조례를 우리 새누리 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재선 의원들이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검토 안 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보니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초선이었지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도 제가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겠습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저는 찬성토론이라기 보다는,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조화영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동의를 해 주셔서 서명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절차적으로 이것이 발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어서 시장님 국외여행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사실 시장님의 어떤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은 시장은 저희 35만 시민을 대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부재중일 때 저희 의원들조차 어떨 때는 공무원들조차 업무로 출장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의원들도 그런데 시민들은 시장님이 지금 출장을 가셨는지 어쨌는지 시가 지금 비어있는 상황인지 어쩐지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인지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었고요. 그것이 절대로 시장님의 업무를 저해 시킨다거나 제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기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자질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제재를 한다고 이런 조례들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계획서 공무원들이 작성하고 시장님은 자기 계획에 따라 따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이것 갖고 다 제한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단지 시민들에게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시장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니 원안의결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조화영위원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만든 법 같은데 물론 법 취지는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용되었을 경우에 견제하고 우리가 시장을 일일이 간섭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장이 어디 갈 때 위임 권한을 부시장이 가지고 있죠?
그렇잖습니까? 부시장의 입지가 무엇입니까? 시장이 유고 시 시장이 출장 시 모든 권한을 위임받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행정 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어디 간다고 공포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 취지는 선진화법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견제, 규제 이런 규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의원 외 4명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조례안은 찬성토론이 없고 조희선위원의 반대토론을 들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체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으로는 우리 시 시설유지관리 대상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한국산업전략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11개 사업을 함축해서 지난 5년간의 수지를 분석한 결과 설립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된바 있으며, 경기도와 두 차례 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따라서 경상수입이 5할 이상을 경상경비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고, 재정상태가 양호한 광명 골프연습장 관리운영, 메모리얼파크 관리운영,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장 관리운영, 도덕상 캠핑장 관리운영 등 6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이사장을 비롯한 3개 팀 48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보면 목적과 법인격,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2장 임원 및 직원에는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명 사항과 이사회 임용, 비밀누설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3장 사업에는 광명골프연습장 운영관리사업 등 6개 사업으로 한다와 수익금은 전액 시 세입으로 하되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명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매년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장 재무회계에는 사업연도, 회계처리의 원칙,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과 제5장 감독에는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중요 규정의 제·개정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6장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부칙 제5조에 설립 시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3억5천만원으로 한다 라고 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2015년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 본부 광명시지부에서 광명시청 및 시민체육관 주차장 관리운영을 추가사업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업무의 연속성 및 조직안정화를 위해 파견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상사업의 비정규직 고용승계를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향후 공단 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비수익사업도 범위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자본금 3억5천, 인건비와 운영비 1억3천8백만원, 전산장비 등 비품구입 1억9천4백만원 등 총 6억8천2백만원이 소요되나 내년부터는 48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평균 약 3억원 정도 증가해 시 재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공단 임직원 선정 등 인사문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어 광명시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려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단의 법인격,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자본금, 정관에 들어갈 사항, 설립 등기 등을 규정하고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등 임원과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두는 한편 공단의 사업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공단의 관리·감독 등 본칙 31개 조문과 부칙 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사가 설립되어 있으나 광명시를 포함한 2개 시만이 이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배부된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없어도 이 모든 사업들이 잘 운영되었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굳이 그 조직을 만들어서 다시 하실 필요가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욕구는 상당히 다변화입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많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5대 때부터 계속 운영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 꼭 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한마디는 지금 현행법과 제도상에 새로운 시설물이 설치가 됐을 때 인원증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도 국가가 총액 인건비를 가지고 봉급과 직원의 수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분야에 공무원 수를 늘리려고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 31개 시가 있지만 동두천시는 인구도 10만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설도 우리보다는 상당히 작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두천시만 없고, 나머지 시는 전부다 도시공사나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위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작용이나 기타의 시설들이 없어서도 괜찮다는 것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없어서도 괜찮다는 표현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는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욕구는 다양한데 공무원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시설이 설립 됐을 때 운영이 되었을 때 다른 데에 있는 직원을 차출해서 그 시설을 메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A라는 시설은 운영이 되겠지만 B라는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운영에 시민의 욕구가 떨어집니다.

김기춘위원

이번에도 인사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원들과의 만남을 갔더니 인원을 빼갔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러 번 봤는데 부서장들은 또 그 인원들이 가면 일을 못한다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효율적인 면은 있어요.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괜히 만들어서 감사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봉급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각 지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굉장히 실패한 데가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의 문제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춘위원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 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준비하면서 각 시군에 저희가 많이 파악을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그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을 전문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없이도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잘 운영해 오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인사를 할 때 감사나 그 기타 인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도 볼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제가 하나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동두천을 빼고 다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행정기관이 다 하지 못하는 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사업들이 여러 부서의 행정조직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고,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돼서 관리할 때는 시민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것은 장점입니다. 단점으로 우리 시의원이 지적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필요 없는 조직이 사람들 인사채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공무원채용 규정에 의해서 돈을 많이 쓸 수 없으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인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인사 관련해서는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우리 시장이 4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다면 우리 시에서 3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3명 추천하고 또 1명은 시민단체에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런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우리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서 있는 분들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이란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데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의 서비스 질 향상,

김기춘위원

우리가 여러 번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음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관리해서 시민들의 불편함과 질적 향상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부정적인 면을 본다면 이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필요 없는 경비를 많이 쓰고 인원도 필요 없는 인원을 더 쓰는 것이 아니냐? 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우려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문제만큼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원칙을 시설관리공단의 기준지침 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김기춘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위원들이 볼 때는 내가 돈을 주고 내가 하는데 그쪽으로 치우치듯이 물론 정확히 인사를 안 하면 우리가 승인도 안하겠죠. 그런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 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릴 때는 세부적인 사항이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집행부에서 인원을 무한정 늘리려고 해도 위원님들께 예산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얼마든지 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더 물어볼 말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세수가 들어오는데 왜 시설공단을 굳이 만들어서 인건비만 해도 20억, 추계 결과가 18억인데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안 나갈 건데 거기에만 세금이 그냥 2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위탁 줬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단순 비교를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다만 연간 5년간의 추계가 18억, 추계가 더 늘어난다는 거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계속 늘어나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계속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개년 계획 보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약간의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체계적인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증액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평균 3억 정도 더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산발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잘못 돼 가지고 운영이 잘못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메모리얼파크 잘못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광명골프장이 지금 잘못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캠핑장이 잘못 되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게 잘못이 된다, 안 된다고는,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서비스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더 잘합니다. 공무원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체계적으로 전문가가 한다고? 공무원이 하는 것이 훨씬 잘하는 겁니다. 공무원을 치켜세우는 겁니다. 공무원이 더 잘합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직원도 광의의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복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완전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향상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치화하기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31개 시군에서 동두천시만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동두천이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의 재무사항이 좋습니까?
부채율이 마이너스인 곳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부채율이 마이너스는 소위 말하는 기업회계 원리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결산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12월 31일까지 집행을 못하더라도 원인행위를 하고 나면 내년 2월 28일까지 넘어가서 집행을 하면 그것이 제로가 되지만 공기업법의 결산방법은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가지고 부채를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도표에 보시면 일부 부채가 있습니다. 그 부채는 순순히 운영을 잘못해서 마이너스 부채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는 돈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돈 이것이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equa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다만 도시공사는 부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글쎄 단순비교를 하면 과장님, 지금 현행대로 가면 예를 들어서 메모리얼파크 봉안당에 무슨 적자 본 것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적자는 안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무원이 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6개 사업을 하지만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안정화가 되면 추가적으로 대상사업을 넓혀야 합니다. 거기에 넓힐 사항이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주차장 사업 같은 것은 반드시 시설공단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민원의 불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광명시도 다양한 어떤 시설이 설립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한정 공무원만 가지고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도하고 1차, 2차 협의도 했지 않았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1차, 2차 협의한 사항에 개선사항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그 개선사항을 확실히 하고 나서 시설공단을 하든지 말든지 했어야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저희들이 7월 달에 협의한 결과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이것이 공무원만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라는 1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위원님들이 8월 달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한국산업전략 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최종결과가 나왔고요. 또 2차 협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2차 협의 결과는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공단의 설립에 타당성은 있다고 경기도가 최종 의견을 내줬고요. 다만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골프연습장이 민간이 하는 데가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독 우리 광명시만 특수지, 소위 말하면 배수지에 골프연습장을 설립해서 우리 시가 직영을 하고 있지만 모든 골프연습장은 민간이 하는 곳이 거의 90%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이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제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 인근에는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우리 시 외입니다. 구로구라든가 금천이라든가 이쪽에는 골프연습장이 일부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골프연습장은 특수한 지역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민간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더 잘되면 더 좋은데 항상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물론 압니다. 거기서 이익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적자는 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재무구조상 적자이지 실제 적자는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단 도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개선 됐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광명골프연습장이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해라.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단 한 가지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또 한 가지는 인력이 소위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우리 공무원 수는 감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인건비 대비 공무원 수가 감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메모리얼파크는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반영을 한 것이 지난 200회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인력운영기본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 것은 캠핑장 인원 한 명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 반영을 못한 이유는 뭐냐면 공원녹지과 내에서 직원이 업무자체의 모든 업무를 팽개치고 캠핑장 운영만 가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감축을 안 해도 된다는 우리 시의 의견인데 경기도에서는 캠핑장이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었으니까 그 인원도 감축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의견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2016년도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또 반영을 해야 합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응천 과장께서 답변을 했지만 우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내려온 것이 공무원 감축계획안 수립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강응천 과장이 얘기한 대로 감축계획을 세웠고 한 군데 안 세운 캠핑장에 대해서는 다음 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부 체육시설의 민간경제와 충돌 가능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밀검토 필요인데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체육센터하고 골프연습장은 우리 광명시의 민간부분과 상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커다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김기춘위원께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은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위원님들도요. 시설관리공단이 31개 시군에서 29개 시군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설관리공단이 그만큼 필요성이 인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소하도서관도 곧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이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제에 있어서 공무원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액인건비란 예산 플러스, 인구 플러스, 전년도 공무원 수에 비해서 공무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건데 이러한 제도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6개 사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면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진짜 시간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이 되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이 조례나 앞으로 운영되는 것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충분히 운영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타당성용역 조사한 것을 대충 봤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얼파크 현재 팀장이,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 생기면 그곳에 팀장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총 관리자는 팀장 하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요?
병주

이병주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메모리얼파크를 예를 든 겁니다. 총괄팀장 하나만 있으면 되죠? 시설관리공단에도 팀장 하나만 있으면 되고. 현재 노병대 팀장이 가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총괄팀장 하나 있으면 되지요? 그러면 현재 그 팀장님 총 급여가 7천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팀장이 시설관리하면 4천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일에 같은 것을 하는데 왜 인건비가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나가있는 직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급 28호봉 정도 직원이 나가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저희 공무원 조직은 얼마든지 인사조직에 의해서 6급 15호봉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6급 33호봉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4개 팀을 연구용역기관에서 저희한테 제시를 했는데 1개 팀은 저희들이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 팀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다만 호봉수를 어떻게 하느냐? 과연 메모리얼파크의 팀장은 호봉수를 어떻게 하느냐는 저희들도 더 논의를 해서, 물론 저희들이 6급 15호봉 정도는 계획을 잡고 있지만은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6급 팀장 자리가 최초에 임용됐을 때 몇 호봉이 적정한지, 아니면 공무원의 직급에 비교한다면 6급 20호봉이 가능한지, 6급 15호봉이 가능한지 이것은 위원님과 향후에 예산심의 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재 6급 15호봉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보니까 전부다 각 사업별로 인건비만 줄여 놨습니다. 인건비가 총액에 의해서 사업별로 1억이었는데 현재는 1억 드는데 나중에는 시설관리공단하면 8천만원 하고 전부 다 15%에서 25% 해서 임금만 전부다 예산 덜 들어간다고 용역이 다나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골프연습장에 공무원 1명이 나가있고 메모리얼파크에 3명이 나가 있잖습니까? 용역에서 인건비를 무조건 줄인 것이 아니고 강응천 과장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경력직 공무원들 오래 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예.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새로 설립하는데 거기에 20호봉 30호봉 이렇게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6급 상당 10호봉이라든가 7급 상당 5호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인건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부천의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용역기관에서도 기준 호봉을 어느 정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용역보고서에 현재보다도 인건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 공무원이 상당히 항아리 형이기 때문에 현재 호봉이나 직급상태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나 용역보고서 자체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을 때 거기에 팀장이나 직원을 어디에 맞는 어떤 호봉 책정이기 때문에 절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요즘 의회가 원만치 않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의원들도 찬성 반대가 있겠지만 오늘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고민 좀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용역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셨겠지만 아까 인력의 총액인건비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는 주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공단의 인력은 향후 총액인건비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총 몇 명을 초기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48명 정도 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분들은 어떠한 형태로 고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직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의 공식입장이 아닌 부서 입장입니다. 현재 일부의 시설에 근무하는 민간인들의 고용승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근무하는 인원을 저희들이 완전 배제하고 공개경쟁채용으로 가기에는 그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이 고용승계로 가고 또 일부는 경쟁으로 갈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고용승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전문성을 고려를 해야 하고, 그 시설의 전문성을 고려를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장

전문성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까지 고용승계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 골프연습장에 우리 시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고, 또 공무원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집행부로 원대복귀를 하면 되겠지만 외주를 주지 않고 소위 말하면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우리 시가 직접 고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라든가 무기계약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무조건 고용승계를 해 주자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 소위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했다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가 본인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에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저희들이 배치를 해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의 원칙이고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검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고용승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48명이 앞으로 공단에 근무를 하게 될 텐데요. 현재 고용승계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이 48명 중에 몇 분이나 고용승계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외주를 준 것은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습니다. 외주를 준 것은 고용승계는 없는데 저희들이 48명 중에서 25명 정도는 고용승계 대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그러니까 시가 직접 고용한 사람들은 전부다 고용승계를 바탕에 두고 향후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나름대로의 어떤 보수규정이라든가 복무규정 인사규정을 마련해서 근로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다만 지금,
화영

조화영위원장

잠시 만요, 국장님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48명 중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을 갖고 공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차원도 있는데요. 그러면 48명 중에 25명이 고용승계가 된다고 전제가 됐을 때 실제로 저희가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23명밖에 없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크게 저희가 고용창출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덧붙인다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초기에는 최소한의 사업을 가지고 최소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조직이 안정화가 된다면 대상사업을 넓혀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대상사업을 넓힌다 할지라도 그 대상사업을 넓히면서 저희가 직접 고용한 사람들을 고용승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고용승계 인원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일자리창출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 사업입니다.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주차장을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상 사업으로 포함이 된다면 약 한 70명 정도의 신규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시면 70명 다 정규직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정규직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70명 다 정규직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6개 사업만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왜 주차장 사업은 지금,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초기에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 여러 가지 직원선발 문제, 임원선발문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라든지 안정화 단계가 조직을 예를 들어서 대상사업을 최소화해서 안정화 단계에 6개월이고 1년을 해보고 나서 안정화가 되면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넓히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오히려 주차장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주차장이야말로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관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주차장 사업만큼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업의 범위에 1차적으로 넣지 않는 이유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주차장 사업을 1차적으로 넣게 되면 조직이 한 120~130명 정도가 됩니다. 다른 사업을 축소시킨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출발할 때 조직 자체가 너무 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성이 있느냐 라고 많이 지적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는 최소한의 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조직의 안정성이 있고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가 극대화 된다고 했을 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시민들한테 수혜가 큰 사업도 바로 저희들이 의회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이 사업도 포함시키려면 의회에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일단 시작해 봐서 차후에 그런 과정들을 보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설명이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70명, 현재로는 48명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48명이 이제 앞으로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는 거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안에서 공단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뽑을 수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의 시설 가지고 기간제는 국민체육센터의 강사를 저희들이 정규직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골프연습장의 골프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할 가능성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기간제라는 것이 항상 저희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때문에 항상 논란의 여지가 되는데 실제로 인천 같은 경우에 한 지자체에서는 최근입니다. 2015년도에 노조에서 11개월 기간제만을 갖다가 써서 굉장히 고용의 안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 시는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어차피 인력 계획과 관련된 것은 공단 이사장의 어쨌든 권한이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만약 공단 이사장의 어떤 가치, 인력을 창출해 내는 가치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악용이 되어서 12개월 기간제만 늘리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희망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희망카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물론 별문제가 없으면 계속 연장을 해 주는 형태이지만 그분들은 1년마다 불안해하면서 사시거든요. 혹시 내가 내년에 계약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굳이 시에서 안겨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단이라는 형태 자체가 워낙 이사장과 임원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보다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구조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됩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겠지만 시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는 또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아시죠? 저희가 이사장을 불러다가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지방자치법상 이사장은 공무원으로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는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결산, 회계 예산에 관해서만 감사를 하지 그분을 직접 불러다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답변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충분히 얼굴을 맞대고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소통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서면이나 서류상으로밖에 저희가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됩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아닙니다.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물론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시민의 눈높이가 다들 틀려서 저희 위원들도 판단이 많이 안섭니다. 지금 그것도 집행부에서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했고 공청회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공단은 꼭 이번에 처리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도 여야 협의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도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개인의견이 아니고 시민의 생각을 견주어 볼 때 다음 회기 때까지 연기해서 더 경청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소신과 원칙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이번 위원회에서는 반대 토론을 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보류시키자 겁니까?

김기춘위원

보류.
화영

조화영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김기춘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질의·답변과 토론은 모두 마쳤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고 이번 회기에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부분 정원현황 이런 것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민생안정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미래전략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준형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지영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우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8건입니다. 먼저 역점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민선 6기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6기 4대 역점시책은 마음편한 안전사회 참 좋은 일터, 배움터, 쉼터, 누리는 문화 복지, 그리고 상생의 창조경제이고, 74개 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역점정책은 작년 6월 27일 최종 선정하였고, 12월 28일 공약실천 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과제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연1회에 걸쳐 추진사항 평가 및 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5개 분과 98명, 시민소통자문위원회는 5개 분과 50명, 인터넷소통위원회는 48명, 시정모니터는 27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소통위원회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세권개발 사업은 2007년 2월 8일 착공하여 2010년 12월 24일 1단지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5개 단지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1,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내 미래전략산업 유치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에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육성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산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주택지구 내의 미래전략산업의 유치 후보군을 도출하고 선정하여 이를 토대로 미래전략산업의 육성 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3월 중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금년 6월에 최종 과업이 준공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광명 국제디자인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역세권 도시기반시설 1-1이고 부지면적은 33,056㎡입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평으로 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만평규모입니다. 그간에 2013년 1월 7일 SPC를 구성한 후에 그해 12월 2일 PFV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4년 5월 29일 1차 부지계약금을 납부하였고 작년 12월 2일 2차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금년 현재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고 작성 도서가 완성되면 금년 6월 중에 인허가 절차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고,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베스트웨스턴 광명호텔 건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역세권 상업용지2-2이고 대지면적은 632평, 객실은 208개 객실이며, 컨벤션센터 및 옥외 웨딩가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세부설계도서가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이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착공할 것 같습니다. 다음 13쪽 광명역세권 철도부지 내 전문 병원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KTX 광명역 철도부지에 전문병원을 유치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건강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KTX 유치는 KTX광명 철도부지 내 A, B 주차장 부지이며, 총 면적은 14,1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철도공사가 제안한 사업으로 우리 시는 사업추진방안 및 기본개발 협력체를 구성하였고 철도부지 내 도입 가능시설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철도공사는 동 부지를 임대하는 것으로 작년 9월에 사업자공모에 나서 12월 사업자공모결과 신청자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당초 계획대로 전문병원을 포함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이를 반영하여 민간 사업자를 철도공사에서 다시 재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쪽 마지막입니다. 광명역세권 내 문화예술 공연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회관을 제외하면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광명디자인 클러스터 건물 내에 1,000석 규모의 공연장 및 뮤지움이 포함된 문화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사업시행자와 함께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설계도서가 작성 중에 있고 이 작성 설계도서에 반드시 문화예술 공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전략실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전략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감사실에 쭉 보고를 받았는데요. 팀장님들이 바뀌셔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유치한다는 문제가 땅값이 상당히 비싸서 광명에 오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금 국제디자인클러스터 또는 베스트웨스턴 광명호텔은 이미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요. 당시 조성원가 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베스트웨스턴 호텔은 이미 부지 잔금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보다는 3년 더

김기춘위원

아니, 병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문병원은 땅값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KTX광명역 서측에 있는 지금 A, B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철도공사가 그 위치에 전문병원 및 오피스텔 그리고 병원과 연계된 호텔을 지어서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제안이 좋아서 나름대로 그같이 협의를 했고 그 철도부지 내에 이것은 철도 부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대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많이 논의한 바 있는데 미래전략실 업무를 집중해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많이 주겠지만 업무 추진했던 것 정확히 해서 이 광명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행정감사는 철두철미하게 준비 할 테니 그렇게 아시고 주어진 모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미래전략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사업이라고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예산 없이 알선만 하는 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보통 저희 시가 재정투자를 하기에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재정 투자 없이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 국제디자인클러스터 이것이 건립이 되면 그 부지 내에 문화공연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쪽 사측하고 업무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국제클러스터 보고서에 보시면 저희가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 9월 12일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명시되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연장을 하시겠다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공연장, 뮤지션, 뮤지엄 그다음에 아카데미 그런 것 포함해서 MOU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도록 저희들이 설계도서를 검토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아시죠?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시잖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데 그것은 법적 효력보다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이고 우리가 추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인·허가를 안 해 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허가 부서는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사전협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전에 심의과정에서 걸러질 것이고 그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렇게 좋은 것은 저희들도 추천을 하고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서 쭉 보면 시민소통위원회가 미래전략실에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도 많이 했지만 사실 말 그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정말 수렴해서 우리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보면 소통위원이나 소통자문위원들을 보면 어떤 데는 인원이 모지란 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각 분과별로 시민소통위원회는 5개 분과인데 20명씩 해서 100명이 되시고 소통자문위원은 10명씩 해서 50명이 되는데 당초에 위촉할 당시에는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가 완료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의사를 물어봐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원을 보니까 아주 모자라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서로 하겠다고 해서 잘된 것 같은데 갈수록 이게 하다 보니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인지 아니면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서 인지 목표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실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러나 지난 1월 30일자로 시민소통위원회 2기 임기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광명시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 그다음에 지역신문 그리고 플랜카드를 붙여서 홍보해서 저희들이 전체 부족한 인원이 54명인데 97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1.8배정도 신청을 하셔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번에 새로 위촉되신 54명이 이달 17일 날 위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력풀은 확보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퇴를 하시거나 활동을 못하신다면 그 인력풀 중에 그분들 중에서 다시 재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사업이 어렵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는데 차질 없이 올해에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저희 소하2동에 커뮤니티센터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것 운영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커뮤니티센터는 명칭을 저희들이 시민소통놀이터로 정했습니다. 그 지하면적을 말씀드리면 245.7평방미터, 평수는 74평이 되고 그중 25평정도가 학습실로 저희들이 꾸며놓았습니다. 이곳 학습실에는 빔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갖추고 있고, 7평정도의 사무실 공간, 그리고 사랑방을 두 군데 6평씩 나누어서 칸을 막아놓았는데 일단 그곳에 필요한 비품은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다 구입을 했고 부분적으로 부족한 신발장이나 이런 것은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에 3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해서 개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가 단체로 5인 이상 단체가 되면 시민소통 놀이터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고요. 민이 됐든 관이 됐든 필요하다면 학습장을 일단 대여를 해 줄 생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언제부터 시행하신다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3월부터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시행중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학습장을 운영하고 계신 단체가 있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우리 일자리창출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두 달간은 사용토록 요청해서 낮 시간에는 학습장을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5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5인 이상이 됐을 때만 대여를 해서 공간대여를 해 주는 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도 고민을 해 보았는데 마을단위의 소모임도 사랑방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하고요. 또 학습이 필요한 단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도 그분들에게 학습장을 대여해 줄 생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한분이나 두 분이 원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 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은 공간이 너무 크고 열쇠도 그렇고 관리하기가 힘들고 한 두 분이 가면 그 안이 썰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한분이든 두 분이든 그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벽면을 이용해서 창작활동을 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개인이 오랫동안 상설해서 상시 빌려주는 것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여기가 커뮤니티센터, 아니 소통사랑방이라면서요? 시민소통 놀이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시민소통 놀이터면 언제든지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어야죠.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이 체육시설이라든지,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공간만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와서 활동해라 이겁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빌려는 드리는데요. 여러 단체도 있을 수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는 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콘텐츠가 어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간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공간은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어떤 내용으로 미래전략실에서는 그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느냐? 단순히 그게 공간임대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임시적으로 공간을 대여해 주는 형태지만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염두에 두었던 건데 올해 우리 자체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운영해 보고 그 성과를 가지고 하반기 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 공간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하면 또 그 센터를 위탁운영 하실 건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인력을 고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지금보다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겠네요? 센터로서의 기능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센터는 사무실에서 이용을 하고요. 센터를 이용해서 올해 추경도 편성했지만 추경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곳에서 지역 활동단들을 육성하는 교육하는 학습장도 될 것이고요. 또 마을 만들기 공동지원 센터에서 해야 되는 여러 사업 중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빌려주고 같이 거기에서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방문하는데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그때가 6시 좀 넘었을 때였거든요. 아마 퇴근시간이 겹쳐서 문이 잠겨있었는데 그 닫힌 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닫힌 문을 통과해야 저 시민소통 놀이터를 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낮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물론 낮에 참여하실 수 있겠지만 저녁시간에 다 끝나고 회사에서 퇴근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결국 배제를 당하는 거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야간에 하실 경우에는 주민 스스로가 관리하고 문을 닫고 정리하고 나갈 수만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야간시간에도 대여를 해 줄 생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래서 공간을 좀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건은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6대 의회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 중학교 부지 선정 문제가 걸려있는 것 아시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며네,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것이 국제디자인클러스터와 연관이 있는 것 아시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인접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당초에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때 주상복합아파트를 고려하지 않고 입주민을 계산해서 세대를 계산해서 중학교부지가 당초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주상복합아파트가 주상복합3. 4부지가 녹지에서 주상복합으로 바뀌면서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중학교 부지를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 부분에서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잘못 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데요, 중학교 부지가 원래 있었죠. 그런데 거기가 안양의 사업구역이었습니다. 안양에 있는 중학교 부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광명이랑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중학교 부지를 일단 1차적으로 선정되어 있었는데 안양시 교육청에서 광명시 교육청이 아니라 안양시 교육청에서 그것을 요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안양시 교육청에서 요청하지 않으면서 아시다시피 거기가 공공택지개발 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뀌어버렸어요. 용도변경이 되어 버린 거죠. 중학교 부지용지가. 그러는 바람에 저희 광명시 앞으로 향후에 역세권에 입주할 아이들이 갈 중학교 부지를 저희가 선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 때부터 제가 이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가 중학교 부지를 선정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광명시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보지와, 유보지 어딘지 아시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유보지와 국제디자인클러스터 인접 부분에 두 군데를 하게 됐는데, 교육청에서는 실지로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인접 부지로 지금 학교 부지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가 지금 아마 이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교육청에서 요구한 땅이 그 땅이 아니고 다른 땅이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떤 땅이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이것이 부지가 없다 보니까 두 부지 중에서 선택사항이 아니고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뒤에 있는 부지 일명 1-2라고 그러는데 도시지원시설용지 1-2인데 그런 당초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사용이 되어야만 우리 자족기능을 높이고 생산유발시설을 갖추는 그런 지식산업센터 내지는 그와 관련된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청했던 부지가 어떤 부지였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당초에 교육청에서는 역세권부지 내에 필요한 부지를 LH에 요청 했었고요. 그때까지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고요, 나중에.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지가 아니다가 아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제3부지였는데요, 제3부지,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 부지가 아니다가 아니라 부지에 대해서 협조를 구한 거죠. 광명시 교육청에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LH한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LH한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디 부지가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줄 수 있는 부지가 도시지원시설 부지가 있고 유보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은 이 둘 중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당초에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했던 땅은 이 두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포함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디를 포함 했나,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도시시설용지 3부지에도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3부지.
화영

조화영위원장

3부지가 어디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옛날에 우리가 도시공사 건립해서,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야구장으로 쓴 그 근처에도,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안 해준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LH가 그거를 안 해 준거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래서 두 군데가 남았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이 두 군데 중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두 군데 중에서 결정권은 LH가 쥐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를 중학교 부지로 적정한지 여부는 학교보건평가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유보지가 있는데 유보지가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중학교부지 14,000평방미터 보다 조금 큽니다. 14,500평방미터가 되는데 부지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 적절치 않다고 얘기해서 부지를 가각 정리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전달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주상복합 1, 2, 3, 4 그다음에 양지마을, 초등학교 부지와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유보지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화영

조화영위원장

유보지 주변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유보지 주변에는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이 있는데요,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은 지하화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는 전부 다 공원화 됩니다. 그런데 이것 얘기하는 분들이 특히 교육지원청에 지난 번 담당하시던 과장님께서 그걸 자꾸 지적을 하셨는데 악취 문제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악취문제에 대한 저감 대책이 이미 수립이 되어서 지하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그런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실장님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거기 용역결과라든가 공사 시행하는 포스코에서 그것을 일괄 텅키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악취문제는 그렇다 치더라고 그 악취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왜 악취문제를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지상에 있을 때는 처리한 슬러지도 나올 수 있고요. 그곳이 하수종말처리장 겸 분뇨처리시설을 같이 겸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분뇨처리시설이 특히 1일 400톤이기 때문에 400톤에는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분뇨차량이 다닌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1일 최대 용량이 400톤이지만 실제 가동률은 50%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차량 1대에 10톤 차량일 경우에는 풀로 가동이 가능할 때 40대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50% 가동률로 볼 때는 그것보다 작게 25대 정도 갈 수 있는 건데요. 그 시간대가 아침 새벽시간대에 분뇨차 운반이 된다고 안양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뇨차가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슬러지차가 하루에 1일 2대 정도 나오는데 최종 처리한 슬러지가 하루에 두 대 나올 때 그때 그런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지금은 옛날 차 같지 않고 분뇨차도 탱크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희는 항상 안양시에서 주는 의견대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해보셨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그 차량이 어떻게 동선이 되냐면 사거리, 유보지가 있는 사거리에서 유턴해서 다시 안양박달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광명시 공원, 그 다음에 주상복합 앞까지 와서 KTX광명역을 돌아가기 때문에 그 동선 변경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교육청에서 끝까지 이 유보지로는 갈 수 없다고 LH에 강하게 요구하고 교육부에다가 그런 얘기들이 전달이 된다면 저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실 건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의견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이제 LH에서 결정된 대로 저희 시는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그 이외에 땅은 없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견을 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땅이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저희가 낼 수 있는 의견은 거기까지인 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지구단위 변경이 올 건데 지구단위변경 결정 승인 내지는 협의가 되지 않겠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린 동선이 초등학교와 가장 가까운 동선이 유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지의 문제가 그런 악취문제라든가 분뇨차량의 문제라면 그런 것을 해결해서 문제가 발생,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희가 2017년도 말에는 이제 사람들이 거의 다 입주를 마무리하고요. 최소한 늦어도 2017년 9월에는 개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교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017년 8월부터 최초 입주하는 것은 8월부터 입주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2017년 9월까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9월에는 개교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학기 중에는 개교가 돼야 맞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중학교 부지가 이미 선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심의가 거쳐져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시의 입장을 들어보면 어쨌든 도시지원시설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중학교 부지로는 우리는 내줄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 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양지마을도 그렇고 주상복합 대우도 그렇고요 호반도 그렇고 주상복합3, 4도 그렇고 거기서 부터 국제디자인클러스터 뒤로 가면 그게 제2경인고속도로 밑인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동선이 저희 성인들도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중학생들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저희 성인들도,
화영

조화영위원장

실장님, 초등학생들이 아니라요 중학생들이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성인들도 20분정도 걸리는데 그 가는 과정에 거기 상업지구가 있고요 큰 도로를 몇 개를 건너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상업지구에 유흥가가 들어오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상업지구에 안 들어온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유흥가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상업지구는 가능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떤 유흥가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건 모르죠. 업주가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 환경이 좀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철산상업지구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게 업소,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근린생활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근린생활이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업종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동선도 멀고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런 상업지구도 있고 그래서,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양지마을이나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양지마을 쪽에서도 좀,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쪽에서도 걸어가려면 어쨌든 한 15분이나 20분은 걸어가야 하는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유보지까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걸어가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유보지까지 가는 것은 15분이라고 하지만은 만약 15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국제디자인클러스터까지 가면
화영

조화영위원장

거리는 똑같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죠. 한참 걸리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죠. 거리는 비슷합니다. 제가 거기 살잖아요. 거리는 비슷해요. 이쪽 끝이나 저쪽 끝이나 비슷한데요, 단지 아이들이 제일 안전하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가 어딘가 저희가 적절히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교육청과 저희 시와의 충돌이 있는 거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하고 충돌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까 LH와의 관계인데 저희 시는 학생들이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국제디자인클러스터 뒤의 부지에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향후의 도시지원시설을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협의해 줄 수 없다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대로 사용이 돼야 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베스트웨스턴 광명호텔 건립이 지금 계획상에 보면 착공이 안 된 거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아직 안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월 달에 할 예정입니까? 이것도 확실히 모르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현재 5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태영종합개발이라는 회사가 일단 설계도서는 다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이 사업계획에 들어가는데 과연 미래전략실에서 사업계획 승인도 할 수도 없고 건축허가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관광호텔은 본인들이 와서 짓는 것이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관광호텔 개발계획은 저희 시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는 주택안전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그걸 처음에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그 호텔 건립회사하고 MOU를 맺고 시작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괜찮은데 관광상품 개발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광명동굴만 넣었습니까? 광명8경까지 넣어야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물론 광명8경을 연계할 수 있는데 가까운 인근 거리에 광명동굴이 올해 4월 3일 재개장 하는데 역세권을 둘러보고 그곳에 쇼핑을 하거나 하고 가까운 거리에 차량으로 한 5분 내지 길으면 10분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착공도 언제 될지 날짜도 잡혀있지 않고 또 준공도 앞으로 2년이나 넘어왔는데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관광하고 동굴 4월 달에 개장하는 것하고 아무 관계 없고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향후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기대효과가 향후에 그런 효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왕 하려면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관광상품 개발을 해야지 그저 동굴만 딱 연결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다른 곳도 우리 8경에 가까운 곳에 기형도문학관도 있을 것이고 오리서원도 있고 충현박물관도 있으니까 코스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도 좋지만 호텔이 건립된 후에 아직 2년도 넘게 남았는데 2년 동안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그런 관광상품도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앞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홍보실장 심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홍보실의 담당팀장을 소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하태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이종환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명희 온라인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 1월 1일자로 일자리창출과에서 홍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새롭게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보나 홍보업무의 경험이 일천하고 최근에 우리 시의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정신없이 두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께서 지도 편달과 격려를 해 주신다면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홍보업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홍보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현대 행정에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앞으로 홍보업무에 대해서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총 63개 사가 출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홍보라는 업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쇄매체, 사진이나 영상, 언론방송, 인터넷, SNS 또 그 외에 홍보관이나 홍보탑, 대중교통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시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생각되는 인쇄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는 매월 두 번씩 발행되고 있는 광명소식지, 또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되고 있는 점자광명소식지 그리고 시정홍보책자 등 3종의 종류로 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4억42,335,000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소식지는 매월 2회에 회당 6만부가 발행되고 있고 점자 광명소식지는 맹인 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소식지로써 매달 매회에 100부씩 발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에 용역을 주어서 편집 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정홍보책자 2종을 제작 발행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인쇄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게 되겠습니다. 활용매체는 KTX광명역 서편 마지막에 위치한 광명시 홍보관, 또 21곳의 전광판 그리고 대중교통매체 이 대중교통매체는 버스의 BIS 이것이 215개소 있습니다. 또 IPTV 등 방송매체 등을 활용해서 우리 광명시의 홍보관 운영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여기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선발한 문화해설사 2명이 교대로 아침 8시까지 저녁 7시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홍보관을 3회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외에 방송이나 지하철 버스 전광판 등 그 외에 싸인몰 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방송을 활용한 캠페인 제작 및 송출, 또 G버스 TV 활용 시정홍보인데 바로 G버스 활용한 홍보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광명시 홍보대사로서 그동안에 두 사람이 활동을 했습니다. 선우재덕 씨와 코미디언 이용식 씨였었는데 선우재덕 씨는 지난 2월 20일로 위촉기간이 종료이가 되었고 이용식 씨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 홍보대사로서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정기록사진을 활용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기 활용사진 보존 작업 구축과 더불어 우리 시의 정책이나 각종행사 등 이런 것을 사진기록을 통해서 홍보와 더불어 이와 같은 기록을 연구보존해서 우리 광명시의 역사로 이렇게 남게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포토뱅크 운영과 시정홍보 사진영상물 제작 또 시정기록 사진을 DB 구축인데 그동안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진은 총 221,20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DB 작업을 끝낸 것은 66%인 147,500점을 마무리했고 금년도와 앞으로 2년 정도 필요한 79,000여점을 앞으로 DB 구축을 통해서 보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는 가장 쉽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총 2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앞서 말씀하신 우리 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에게 우리 광명시의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것으로써 이 홍보 광고 기준은 한국에 ABC협회에서 발표하는 발행부수 공식자료와 기타 언론사 등의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행정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지방언론사와 지역언론사 등 적정하게 집행하되 가급적 시정홍보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언론사를 선정해서 합리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물 제작에 따른 홍보가 되겠습니다. 영상물은 요즘 최근에 언론이나 인쇄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영상물을 통한 홍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그러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옥외전광판은 21개소, 버스에 있는 BIS 모니터가 총 215개소, IPTV가 2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상물 제작을 정기제작, 수시제작 해서 일일뉴스, 주간뉴스, 생생뉴스 등 다양한 뉴스를 시민들에게 제작물을 해서 전파하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는데 그 외에 홍보물 제작 또 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실시, 또 전광판이나 BIS, IPTV 등 옥외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영상자료기록보존을 위한 백업 저장장치 등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도 언론사에 못지않은 그런 장비가 있어야만 제때에 좋은 자료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저장장치를 구입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예산심의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록영상물 촬영을 위한 헬리캠을 구입해서 더 훌륭한 그런 영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데 익히 340만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1월 28일 날 헬리캠을 구입해서 시 작동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비를 활용한다면 더 생생하고 좋은 현장감 있는 자료를 얻어서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24페이지는 인터넷 방송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역시 일일뉴스라든가 주간뉴스와 같이 영상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함과 동시에 수시 게시는 미디어광명, 또는 영상스케치 또 광명VOD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또 지금도 자료가 외부로 인터넷 생중계가 되고 있는 우리 시의회의 인터넷 생중계 운영 등 이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대 흐름과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인터넷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신문 즉 생동감 그리고 포털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검색을 키워드로 활용한 그런 홍보, 또 블로그 온라인 시민필진 운영 등 다양한 인터넷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NS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채널, 뉴스레터, 뉴스 게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신속하게 시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홍보실 직원들이 늘 각종 행사 시 음향장비를 지원해서 야외가 됐든 실내가 됐든 또 회의실의 음향관리라든지 또 점심시간대에 청내 음악방송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이런 내용 외에도 새로운 미디어매체가 생성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정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부탁 좀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오윤배의원이 어렵게 대표발의 한 것이 오늘 조례가 통과 됐습니다. 공공시설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행일자는 올해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동안에 신고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홍보실에 업무보고 하면 제가 꼭 그 말씀을 해서 이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제가 앞서 보고 드렸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쨌든 가급적이면 시민 모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되느니 만큼 5월, 6월 달에 가급적이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명시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두 명이 교대로 근무해서 해설을 하시는데 요즘 일일 평균 이용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총 몇 명이 이용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한 14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일 140명,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1일 140명에서 16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2011년도 11월 개관한 이래 총 19만1,4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해설할 때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두 명이 교대로 해서 하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시간마다 하는 건지 2시간 마다 인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 형태로 이렇게 또 나름대로,
병주

이병주위원

이용자가 몇 명 모여야지 해설을 하지, 한 명 갖고 할 수도 있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해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홍보관에는 우리시의 홍보관 뿐만 아니라 관광안내소를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면 홍보해설사가 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다양한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스크린터치라든지 또 IPTV라든지 또 디지털 액자라든가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궁금한 부분은 손으로 터치하면 거기에 설명이 나온다든지, 거기에는 다양한 홍보전단지나 책자를 비치해서 이용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홍보관과 관광안내소를 조금 더 시설을 개보수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상반기 중에 이렇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홍보실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에 비해서 충분한 큰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사실은 제가 홍보실장으로 부임한 이래 한번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할지 어떤 것을 보수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했고, 우리 주무관들과 논의를 한 끝에 새로운 모습으로 개선을 해 보자는 의견이 집약이 됐기 때문에, 다만 현장을 가보니까 서편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우리 홍보관을 별도로 찾아야 하는,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한쪽 사이드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우리 홍보관이나 관광안내소가 눈에 확 뜨일 수 있도록 그런 싸인몰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광명역 관리하는 역장이나 관계자는 다양한 시설 하는 것을 기피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멀리서도 우리 광명시의 홍보관이 눈에 띌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우리 광명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인쇄매체 활용 시정홍보 중에서 사업비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4억인데 사업비가. 그러면 월 2회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보통 아파트 쪽으로 배치를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아무래도 우리 시가 70% 가까이 아파트의 주거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라든가 그것을 저희는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연립주택 같은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배송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단독주택이나 그 외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우편발송이 약 19% 그리고 그 외에 81%는 직접 배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다 용역 주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우편발송도 용역을 주었고 배송하는 부분도 용역을 주어서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직접배송은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광명소식지가 배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인쇄도 입찰공고를 통해서 하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파지 주우시는 할머니들이 해놓으면 통째로 가져가고 그러던데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 중에 한사람을 저희가 배치를 받아서 홍보 배부대를 점검도 하고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도 순회를 하면서 그와 같이 파지를 주우시는 그런 형태가 있다면 지도 계도도 하고 그런 형태로 늘 순찰을 하면서 순회를 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특히 이 소식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지도·점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식지 거치대 관련해서 지금 좀 교체해야 될 것들도 있고 제가 기관들을 방문해 보니까 망가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보기에 흉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의회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거치대를 설치하실 때 의회소식지와 광명소식지가 같이 거치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마침 의회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홍보실장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각 동 주민센터나 산하 기관에 우리 광명소식이라고 저희 사진을 부착할 수 있는 패널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사진을 걸 수 있는 것이 8면 내지는 많게는 12면이 있는 있습니다. 제가 늘 의회를 방문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1층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동내용의 사진이나 신문기고 내용이 붙여져 있는데 각 동이나 이곳 소식지에 8개나 12개 정도의 패널이 있는 것을 하나 정도는 2개 정도를 오히려 의회소식 내용을 사진을 게첨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우리 시정뿐만 아니라 의정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나오는 사진 좋은 자료가 있거나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바로 홍보소식지 패널을 해서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것은 또 차후에 자치행정과랑 조율을 해서 홍보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아마 홍보소식지 패널은 홍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편으로 발송할 때 저희가 발송기준을 본인이 직접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발송하고 있는 거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본인이 신청했을 때 발송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100% 저희가 발송하고 있는 분 모두가 본인이 신청하신 것 확실하시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 부분은 거의 그렇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거의 그렇다가 아니라 그래야 합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혹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편물 발송을 통해서 받아봤던 시민이 일전에 한번 전화를 주었습니다. 여기 살다가 매번 광명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으면서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얻었는데 본인이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이것이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수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단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그런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대복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병인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현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 1건과 주요 업무 계 7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먼저 29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은 총 3개 팀으로서 정원 12명 현원이 13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내실 있는 자체 감사 기능 확립입니다. 열린 감사운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도 감사방향은 예산편성의 집행 적정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 시설단체의 업무처리실태, 대민행정의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발굴 개선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자체감사 실적은 15회 15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로서는 503건을 시정주의 처분하였고 재산상 조치로서는 113건에 2억12,149,000원을 추징·회수·지급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신분상 조치로서는 44명에 대하여 주의·훈계 처분하였습니다. 31쪽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종합감사 9회, 재무감사 4회, 보조금 지원 단체 특정감사 14회, 민원사무처리 검열, 일상경비 지출 분야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건전성 확보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업무 처리의 과정에서 업무 해태나 오류, 부정과 비리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스템과 제도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지방행정에 적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청백-e시스템 운영, 자기진단 제도 운영,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33쪽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2013년 12월 12일에 제정하였으며 2014년 4월 17일에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1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2014년 6월 3일 청백-e시스템 및 비리예방프로그램 91종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서는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평가하여서 내부통제 업무를 안정화 하여 투명한 지방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과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 및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신고 현 의무자는 244명이며, 공개대상자는 14명, 비공개대상자는 230명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재산등록 의무자 244명에 대한 정기 변동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비공개 대상자 230명에 대하여 금년도 2월말까지 재산등록 사항 변동신고를 마쳤으며 10월말까지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조치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를 철저히 하여서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은 물론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 무사안일, 직무태만, 부당한 민원처리 등 공직비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공직기강 감찰 7회, 공직자 비위조사 11건,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건 21건 및 진정민원 1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서는 공직기강 감찰 활동 및 공직자 비위조사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클린신고센터운영,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 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극 운영하여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공직 내부의 청렴의식 고취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는 간부청렴도 평가를 2014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5급 이상 간부60명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25일 146명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관련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매월 2회 이상 발송과 원 스트라이크아웃제를 2013년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청렴 이수제, 청렴 마인드 확산을 위한 청렴연구, 청렴 문화체험, 부조리 추방, 청렴홍보물 배부 등을 시행하여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경기도 7위 전국11위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수시로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체험, 반부패 부조리 추방을 위한 홍보강화, 6급 이상 전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여 시민이 공직자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공직내부 청렴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주요사업에 대한 열상감사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7천만원 이상의 용역과 5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에 대한 업무로 2014년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사 33건, 용역 42건, 물품구매 20건, 기타 1건 등 총 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일상감사의 주요 내용으로써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검토, 시방서 및 과업 내용의 적정 여부검토 등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점검 확인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 예상운영 도모입니다. 대상 사업은 공사 3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제조 1천만원 이상입니다. 2014년도 추진 실적으로써는 총336개 사업을 심사하여서 17억85,45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약심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단가 및 수량 산출 검토, 인건비의 적정 산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만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받는 지원단체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는 모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사단법인 복지법인을 위탁을 못 받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너무 잘하고 계시는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는 건지, 감사를 철저히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감사실에서도 거의 지금, 전년도 감사실적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잘못된 비리라든가 관행은 많이 없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고 또 그게 뭐랄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은 감사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관행들이 많이 사라지리라고 보입니다. 어떤 특정단체를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보조금단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4년도에 보니까 어느 단체에도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거기도 어렵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냥 경고라든지 아니면 시정사항만 한 것 같은데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파악은 못하겠으나 저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감사 상대방에 대한 업무에 대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 부조리의 경중도 있을 거고 그 환경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감사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겠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느 특정단체에 대해서 타깃 감사를 하면 사실 안 걸리는 것 있겠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타깃 감사라고 하기 보다는 하다 보면 어떤 시점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전국적인 어떤 큰 사례가 발표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타깃 감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부로 고의적으로 타깃 감사는 실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만 감사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난번의 그 하나의 사건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타깃 감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지양해서, 감사라는 것이 사실 사전에 업무에 대해서 경각심이라든지 지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 꼭 잘못됐다고 해서 징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아쉽지만은 뭐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좀 더 감사하실 때 지적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도 앞으로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항상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인력이 많이 보충이 되어서 감사를 진행 하시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저희가 외부전문감사관제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전문감사관제에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일단은 외부 전문가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한 80여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238명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선발과정에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감사일정도 있고 이 분들을 전부 다 인력풀제로해서 전부다 쓰기에는 너무나 벅찬 부분이 있어서 일정 80명 정도 100명 미만으로 80여명으로 해가지고 외부전문가를 구성해서 그렇게 감사 때 실질적으로 감사에 참여해서 한 5일이 됐든 저희와 똑같이 나가서 저희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외부전문가가 보는 시각을 별도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그렇게 해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감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앞으로 진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참 어렵게 꺼내는 건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다 이해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시간 좀 잘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것에 대해서,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출퇴근이나 중식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업무시간 좀 잘 지키셨으면,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일하는 공직,
병주

이병주위원

꼭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눈에 봐도 저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고 할 수 있을 정도만, 물론 감사실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하여튼 일하는 분위기는 저희 공직,
병주

이병주위원

기왕 뭐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했으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하여튼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국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고용경제국장으로 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경제국장님께서는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조화영 자치위원장님과 이병주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용경제국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충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대섭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고용경제국 소관 5개과 1개 사업소의 업무 총괄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공공일자리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13건을. 기업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7건을, 회계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 등 7건에 대해서, 세정과는 안정적인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 등 7건에 대해서, 생활위생과는 친환경농업과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영농지원 등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종합검사 및 등록업무 추진 등 총 6건에 대해서 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호승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도현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새일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현황, 45쪽부터 47쪽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확대 및 기업 유치로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지역일자리 세부계획 수립 및 5,300개 일자리창출, 그리고 광명 특화일자리 계층별 일자리 확대 운영을 하고 KTX 광명역세권 유명기업 및 대형유통시설 입주업체 지역주민 우선채용 추진, 그리고 광명동굴에 대한 일자리창출, 일자리 사업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로 고용률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관내 거주 실업자 또는 취업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일자리는 1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사업 5개 과정에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이달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50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3단계로 실시하며 단계별로 4개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소득 실직자로서 재산이 1억3,500만원, 2단계부터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관내 주민이 되고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이 되겠습니다. 420명이며 내용은 4개 부분 4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2단계 참여대상자를 모집선발하고 7월에 3단계 참여대상자를 모집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51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2단계로 실시하며 단계별 4개월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공공근로와 마찬가지로 5시간이 되겠으며 약 100명이며 5개 부분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개시되었고 5, 6월 중에 하반기 참여 대상자 모집 및 선발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새희망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2단계로 실시하며 단계별 5개월이 되겠습니다. 근무는 7시간이 되겠으며 급식도우미는 4시간 근무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30명이며 부문은 급식도우미와 도시환경 2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는 2월에 시작해 6월에 끝나며 2단계는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3쪽 광명 청년 잡스타트 프로젝트입니다. 2단계로 실시하며 단계별 6개월이 되겠습니다. 하루 6시간이며 110명, 6개 부문 4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가 1월부터 6월까지 진행 중이며 2단계는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4쪽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단 운영입니다. 2단계로 실시하며 단계별로 5개월이 되겠습니다. 하루 7시간이며 170명 4개 부문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는 2월부터 6월까지 진행 중이며 7월부터는 2단계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55쪽 구인구직 상담 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요야간 일자리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동 주민센터 일자리상담창구, 그리고 현장이동 상담창구,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 4050원스톱 상담 전담창구, 구직자 상설면접 및 동행면접, 일자리 발굴단 운영, 일자리 박람회 개최, 광명시 일자리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서 구인구직 상담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취업능력향상 특성화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형별 사업현황은 4개 사업에 41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7쪽 여성직업교육훈련 운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및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8개 과정 18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협력망 간담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취업사후관리 지원사업 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직장여성 컴퓨터 실무교육과 여성취업자 터닝 포인트 힐링캠프,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체결, 양성평등인식 개선교육,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여성취업 연계 활성화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직업의식 교육 강화를 위한 취업 전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직장적응을 위한 결혼·이민 여성들을 통해서 인턴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0쪽 사회적 경제기반 환경조성 및 내실화입니다. 현재 기업인증 현황은 총 인증을 받은 합계가 53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해서 13개 기업, 마을기업 8개 기업, 협동조합 32개가 되겠습니다. 이번 금년에는 21개를 늘릴 예정이며, 사회적 기업 2개, 마을기업 2개소, 협동종합 17개소를 늘릴 예정입니다. 61쪽 향후 추진계획은 우선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립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제 생각보다 일자리창출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과보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어야 하고 현장에 나가야 되고 아주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일자리창출 3만개 목표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에 사실 진짜 다양한 공공시설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는 무슨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서마다 다 업무 협의를 해서라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어떤 한 부서에서 말로 이것은 시장님도 진짜 유치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런 시설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단 한 군데라도 일자리가 생기지 청사진만 좋았지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할 것이다, 아니면 뭐를 유치하겠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 특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이것 다 좋습니다. 제목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과연 3만개라는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2018년도까지 계획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만200개 일자리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공공부문이 있고 민간부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기업의 영역 관계 이렇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구인구직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강화시켜서 직업훈련을 강화한다든가 또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발굴단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구직신청을 받는다거나 또 우리가 박람회를 개최해서 취업박람회를 한다거나 제 생각에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일자리를 찾아서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직업훈련 교육을 시켜서 하는 방법, 또 취업지원교육을 통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직업상담을 해서 그분들한테 알선에 대한 하는 방법, 기업체를 찾아가서 직장을 발굴하는 것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직업훈련도 좋고 직업상담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직업교육훈련을 매달 몇 명씩 해서 인력을 확보해 놓았지만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광명시의 공공시설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취직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직업훈련만 시켜놓고 다른 데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이것이 사실 일자리창출이라고 하기에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286명을 직업훈련교육을 시키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을 시키면 우리 관내에 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100%는 못하고 저희가 70%대에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0%?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상당히 잘하는 거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일자리, 우리 인근에 취직이 잘되는 그런 일자리를 발굴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일자리수요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훈련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광명시가 실업자 조사한 게 있습니까? 31개 시·군 중에 우리가 몇 등 정도 하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실업률이 4.3%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실업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부천 같은 데는 4.5%, 안양이 4.4%, 저희가 안양 수준이 된다고 보고 이런 조그만 시, 여타 시보다는 실업률이 조금 높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높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국·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경기도 평균 2.9% 보다는 저희가 실업률이 4.4%로 높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고용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놓고 교육을 시키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 가서 또 평생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새희망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새희망 일자리사업이랑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단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사실 기대효과에 보면 저희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 해소의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단기 일자리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것 1년도 아니죠? 이것이 몇 개월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5개월, 새희망 일자리가 5개월짜리이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베이비부머가?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베이비부머가 5개월짜리 같은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5개월의 단기 일자리이고 이것이 보통 1회 정도는 연장이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업해소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 차원은 단기적인 일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일자리가 된다고 보고 또 그것에 병행해서 저희가 볼 때는 장기적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방향도 추진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쪽하고 연계되면 취업이 한 90% 이상 취업률을 시키는데 그것은 해외취업도 되고 일인당 경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런 쪽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일시적인 일자리 사업을 병행해서 물론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그런 쪽에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도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새희망 일자리나 5060베이비부머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취업을 하기에는 벽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나이 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혹시 저희가 이 일을 새희망 일자리 사업이나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를 하시면서 혹시 다른 데 재취업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볼 때는 이것 새희망 일자리나 베이비부머 일자리는 연세가 드신 분들 위주로 하는 일자리다 보니까 저희가 취업을 다른 데 됐느냐 이런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이런 일자리가 여러 분이 나누어서 할 필요성도,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여러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률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진행하셔서 이 분들이 새로운 재취업을 하시기 전 단계에서 청년 잡스타트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약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라도 가정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이 강화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청년 잡스타트 관련해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취업률도 44% 정도 되는데요. 아까 제가 무역협회 이런 프로그램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쪽도 연계시켜서, 아까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 이왕이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어떤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양질의 직업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청년들한테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청년들한테는 이게 말 그대로 스타트 출발선상에서 취업을 하기 전 단계로 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연계시킬 수 있는 쪽을 최대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차피 계속 통계에서도 나오듯이 젊은 사람 청년 1명이 앞으로는 노인세대 다섯 분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런 만큼 청년들이 탄탄한 일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 국가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시 차원에서 탄탄하게 세금을 낼 수 있고 그 세금으로 노인 분들과 연계돼서 저희가 복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는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얼마 전에 통계청 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 국가적으로 약 38만명이거든요 청년실업률이.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실업자다 이런 소리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저희 시가 낮은 수준은 아니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은 높은 수준인 것을 봤을 때 조금 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 잡스타트를 시행하시면서 이제 여기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해외탐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일자리 연계를 강화시켜 주고 또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터들에 대한 구상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