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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2-12

신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을 뜻깊게 보내시고 무자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그간의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신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8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리‧통장 자녀 장학생 자격요건 중 학과성적을 100분의 50 이내로 한정하는 것은 수혜자의 폭을 제한하는 동시에, 학교별 학력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기존 학교장 추천을 존중하여 전체 리‧통장 자녀로 확대, 사기진작과 더불어 리‧통장의 시정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 학업성적과 재능에 한정된 규정을 ꡒ품행이 단정한 자ꡓ로 완화하고 안 제2조 통‧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을 지급대상으로 명시하고, 제1호 학과성적 100분의 50이내의 규정과 제2호 기능, 체육, 예능에 재능이 뛰어난 자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제1조 목적에 부합되도록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ꡒ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ꡓ를 ꡒ추천시기를 매학년도 1학기 초ꡓ로 명시하고, 통‧리장 자녀 장학금 업무가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완전 위임됨으로서 ꡒ시장ꡓ을 ꡒ구청장ꡓ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ꡒ시장ꡓ을 ꡒ구청장ꡓ으로, ꡒ매 학기ꡓ를 ꡒ매 1학기ꡓ로 일치시키고, 제5조 재산세액 기준년도를 명확히 하고자 ꡒ최근년도 재산세액ꡓ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는 장학금 지급을 중‧고등학교 수업료 납부시기에 맞추어 ꡒ학기별ꡓ에서 ꡒ분기별ꡓ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지급의 정지는 제1항 제1호의 ꡒ보호자ꡓ를 ꡒ장학생의 부모ꡒ로 법문표현을 명확히 하였고, 제5호에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에 통‧리장 직을 사직한 때를 명시하여 사직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정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타 시군의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요건의 완화추세를 고려하였으며, 성적요건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녀의 부족으로 인한 장학금 지급 실적을 높이고, 리‧통장의 권익보호와 지역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부적절한 문구를 법문표현에 맞게 개정하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현행 업무권한을 구청장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에 명시된 학과성적 제한인 100분의 50 규정과 예‧체능 분야에 재능있는 자를 삭제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을 품행이 단정한 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확대,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하는 것으로 법리상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학과성적 제한규정 삭제가 장학생의 일반적인 인식의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본 조례의 제정취지나 운영목적이 시정보조자로서의 리‧통장 자격에서 비롯되었으며, 일부 재정적 보전수단으로서의 지원과 함께 사기진작에 있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현재 학과성적으로 줄 경우에 정수의 15%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요가 15% 넘는 상태인가요?
현수

신현수의원

현재가 15%가 안 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15% 라고 하면?
현수

신현수의원

정원수의 15%.

지미연위원

이렇게 될 경우 고등학교까지 할 경우에 연 예산수반사항이 얼마정도 될까요?
현수

신현수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예산편성액에 보면 현재인원에서 10명 이내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성적일 경우에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품행이 방정한 자일 경우에는 15%가 다 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수반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현수

신현수의원

성적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남같은 경우도 100분의 70인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일곱 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신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용인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목적과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문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 통리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조례 제정시 일정수준 이상의 학업성적을 유지하는 학생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에 한해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1조 목적을 학교생활의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할 경우 당초 조례 제정시 시의 목적과 학교생활의 품행이 단정한 자라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행 제2조 학장학생의 자격에서는 통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이 전과목 평균이 미 이상인 자라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현재 통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중인 재학중인 자로서 품행이 단정한자로만 개정할 경우 현행조례 명에서와 같이 장학금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일정수준 이상의 학업성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행정자치부 훈령 제234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3에 의하면 통리장의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적용대상은 통리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기회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재 통리장으로 근속하는 자의 자녀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근속연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장학금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와 조례제정 목적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도록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의 전과목 평균이 미 이상인 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김민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치센터 시설의 이용권리를 용인시민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논란과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7조 제5항에서 자치센터별 운영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 6항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 사용절차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자치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의 권리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용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시민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였고, 안 제17조 2항과 5항에서 주민자치위원과 고문의 구성을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하여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강화와 운영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시설이용과 관련 민원의 여지 및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여건,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센터 시설이용 권한과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모든 용인시민이 읍‧면‧동 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설치목적과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본 조례 개정안은 애초에 검토의견을 주신대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실내수영장 이용시 가임기 여성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매월 일정기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 주고 있음에 착안하여, 우리시도 가임기 여성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현재 청소년 수련관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 월 사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가임기 생리여성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기간에 한해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하여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해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고려하여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임기 생리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 효과로서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10%를 감면해 달라는 건데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생리적인 현상이 13세 아니면 10세면 시작되는데 나이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4, 5학년에 시작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숙

박남숙의원

대체적으로 13세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10세는 빠르잖아요.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본 조례 개정은 요즘 대두되고 있는 성별 영향평가와 맞물리는 여성정책사안의 조례개정으로서 13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기 연성에 대한 10%의 감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동주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대상을 확대, 조정하여 가중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 조항 중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현행 요금 징수대상 공공청사를 처인, 기흥, 수지구청, 중앙동사무소에 한정시킨 조문을 삭제하여 향후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공공청사의 문제점을 해소 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2조는 주차요금 징수대상이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요금 징수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보철용차량, 모범납세자로 지정한자의 차량은 주차시간 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차량으로 추가하였으며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는 50%,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20%를 경감하는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월 정기 주차요금 중 경형자동차 주차요금을 현행 일반 자동차의 60%인 48,000원에서 50%인 40,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요금징수 대상 공공청사를 구체적 열거대상을 삭제하여 향후 설치될 유료화 청사부설 주차장에 포괄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제5항에 부합하도록 주차요금 및 경감대상을 조정하는 동시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와 수도권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 저공해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를 경감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주차난 해소 및 대기오염 감소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청사에 주차요금 징수건 이잖아요. 지금 현재 용인시 관내 공공청사에 주차장 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다 되어있지는 않고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중앙동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설치해 놓은 곳은 구성동 사무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주차시설이 있는 청사는 관계가 없는데 주차시설이 없어서 민원인이 공공청사를 방문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주차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고자... 처음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조례를 설치할 때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중앙동 사무소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빼고 용인시에 설치된 곳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들어오면 이런 조례를 적용받게 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관공서를 가는데 거기에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인근 유료주차시설을 이용했어요. 그럴 경우에 민원인에 대한 주차요금 보조를 절대로 안 해 주십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설치 안 된 곳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못하고 계시지요. 용인시가 그만큼 시민들의 편의에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지금 동사무소 관계는 일반 동사무소 주차시설이 되어있는 곳은 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세 군데 외에 구성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는 왜 하게 됐냐면 인근에 있는 분들이 장기주차를 해서 실제로 구성동 사무소 민원을 보러 오신 민원인들께서 시설을 이용 못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강남에 거주했을 때는 한 예가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차를 다른 곳에 세울 수밖에 없으면 인근 유료에 확인증만 가져다주면 무료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공공주차장 유료화 생각만 하시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러면 모든 것은 2시간이내요?
예, 2시간입니다.

지미연위원

특히 2조의5항과 9항일 경우에는 무조건 2시간 이내. 그러면 우리 민원인이 공공청사에 왔을 때 2시간 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렇지요. 민원을 볼 때는 실질적으로 2시간 이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미연위원

본 위원의 경우에도 3시간이 넘어갔거든요. 전에 한번 시장님과 면담 있을 때 3시간도 넘어간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2시간 보다는 담당부서의 확인서만 있으면 시간제한 없이 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실제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되겠지만 2시간이면 어떤 민원이든지 다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둔 겁니다. 위원님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경차의 기준이 법령에 1,000CC미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2008년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계류 중인데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다시 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6.25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3호, 용인시 6.25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수당 지원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용인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로 규정하여 월 7만원씩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방법은 수당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매월 말일에 실명의 계좌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당지급중지는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 지급사유가 소멸한 때와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지급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4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보훈단체이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으로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및 의전상의 예우실시 등이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하여는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 전적지 순례비용,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5호 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표창 수여,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등이 있으며,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 및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용인시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6호 용인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현행 조례는 1998년 5월 6일 우리시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다솜의 집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다솜의 집의 운영주체와 소재지가 포곡읍에 소재한 인보마을로 변경되었고, 향후 설치될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아울러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용인시 물품 관리 조례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통합되었고, 2007년 12월 28일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 등을 일치시키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의 시설에 근거한 시설의 위치 및 입소정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신규시설 운영에 탄력을 기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로 용인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7호 용인시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용인시 청소년 상담센터의 운영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분소 설치와 상담비용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청소년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청소년 인구의 증가에 따라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담실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상담실장을 포함하여 전임상담원, 상담원, 행정원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위기 청소년과 저소득청소년의 상담시 비용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호 용인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요지는 언어와 문화, 빈곤,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자녀교육문제 등의 어려움을 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259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9개 권역으로 묶어 국도비를 지원하여 본 센터를 우리시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용인권 센터에서는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이 포함되겠습니다. 본 센터는 처인구청 본관 2층에 설치 할 것이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센터의 기능으로는 이민자에 대한 한글교육, 아동양육학습서비스, 한국어강사 양성교육, 가족 상담사업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자는 용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먼저 용인시 6.25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6.25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70,000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조례 구성은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수당의 신청, 수당지급 중지, 수급권자의 관리로 되어 있으며, 근거 법률에 부합하는 동시에 수혜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명예수당의 지원은 한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ꡒ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ꡓ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구성은 용어의 정의, 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산과 복지지원, 민간의 참여조성로 구성되어 법리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2006년도부터 경기도를 비롯하여 각 시‧군이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근거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명예선양과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주요 구성은 정의, 시민의 협력, 예우사항, 예산지원 및 대상사업, 지원신청 등으로 구성되어 법리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는 2005년도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규정을 구체화하고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용인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다솜의 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2006년 주간보호시설 다솜의 집 건물 신축 이전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비롯하여 주간보호 시설의 신규설치나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 개정 요구에 부합되도록 제2조 위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5조 제2항 정원 규정 역시 탄력적 운영을 위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에 운영중인 청소년상담센터 기능 확대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분소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상담센터 운영요원 역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적정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동시에, 저소득 및 요 보호대상 청소년에 대한 부담비용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청소년 상담기능의 활력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격적인 다민족, 다문화 사회 흐름에 맞추어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고자 가족지원센터를 관련 분야 전문 민간단체 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으로 안건 성립 요건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해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6.25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이 용인시 뿐이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6.25참전 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금액이 1인당 월 7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65세 이상인 자인데 기초노령연금수당과 겹치는 것 같은데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연령은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7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진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정부에서도 7만원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1일부터는 1만원이 인상돼서 8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타 시도를 보면 입장료라든지, 주차장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든지 하는 것 말고 7만원을 준다고 못이 박혀 있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에 보면 621명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의 연령분포를 어떻게 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평균연령은 안 뽑아봤는데요...

지미연위원

621명이 나와 있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대상자만 그렇고 평균 연령은...

지미연위원

아니... 대상자 중에서 연세가 가장 젊다고 표현해야 되나...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거의 70세 이상이 됩니다.

지미연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621명 리스트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연령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에 준용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전쟁 나고 58년 흘렀어요. 우리는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이지 동 시대에 존재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참전유공자라 함은 6.25전쟁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전몰군경이나 순직순경이나 법률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미연위원

여기 우리가 조례안에 2조의 정의를 해 놓으신 사항을 보세요. 6.25전쟁에 참전하고 1항, 2항 마찬가지지. 3항 마찬가지예요. 4항 마찬가지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참전명예수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연령을 65세 이상이면 노인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 쪽에서 숫자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지?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저는 숫자는 있어도 실제적으로 예산수반사항에 621명은 명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분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리스트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했거든요. 숫자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연령분포가 어떻게 되고, 아까 신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기초연금 노령수당과 겹친다. 중복으로 가능한 겁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조례 명칭 자체가 6.25가 맞나요? 한국전쟁이 맞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법률상에는 6.25 참전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게 아니라 명칭이 6.25전쟁인가요, 한국전쟁인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6.25전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이 공식명칭입니까. 한국전쟁이 아니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용어의 정의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조에 6.25전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6.25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안 상위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설립단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법률에 이러한 예산에 대한 지원하라고 되어 있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6조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필요예산, 그리고 호국보훈 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 순례비용. 독립운동 발상지가 국내에 몇 군데 있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각 시군마다 거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독립운동 발상지가 각 시군마다 있다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시작한 곳이 다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용인은 좌전고개가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거의 만주에 많지요. 중국. 거의 중국 쪽으로 많은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경비. 이것이 여행경비인지, 독립운동 발상지를 가는 경비인지 모든 사항이 애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적지 순례비용.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비, 여기를 보면 독립운동 하시고 우리나라를 수호하시는 훌륭한 분들 맞습니다. 예우해 드리는 것도 맞고. 이분들의 뜻이 내가 이것을 해서 내 유족과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받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당사자들이고 가족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제2조2. 국가보훈 대상자라 함은 희생 보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유족이라 함은...

김정식위원

여기 가족이라고 나오잖아요. 유족 또는 가족.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미망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이라고 하는 거지...

김정식위원

가족이라고도 여기 나와 있는데 왜?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가족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김정식위원

직계존비속도 가족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게 유족회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유족이라 함은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분은...

김정식위원

그러면 직계존비속은 아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게 직계존비속이지요. 미망인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가 있고,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보훈단체는 저희 시에서...

김정식위원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건데..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저희 시에서 용인시 보조금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해 주고 있는데 또 만들어서 해줄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원근거를 정확히 조례에 마련하고...

김정식위원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건데 내용이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이런 것은 당연한 거고 의전상의 예우는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5조 5번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6. 공공시설물 등에 희생 공헌한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어떠한 공공시설물인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6조 예산지원에서도 회원 권익신장 여기에서 회원은 희생 공헌자와 그 가족이겠지요. 미망인회도 있고, 유족회도 있는데 여기에서 또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아까 6.25 조례처럼 중복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어디하고 말씀입니까?

김정식위원

미망인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유족이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원이 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또 되는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국가보훈대상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김정식위원

이것이 지원되면 여기에서 지원하고, 미망인회에서도 또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미망인회가 국가보훈단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김정식위원

모든 단체를 여기에 하나로 통합시키는 건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조례가 없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원해 줬는데 조례가 없었다고요?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모법과 용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시비로만 100% 다 나갔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에 1,800만원.

김정식위원

그건 됐고요. 국비, 도비 없는데 시비로 100% 다 나간다. 독립운동과 국가 수호 또는 거기에 대한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하신 분인데 국도비가 없는데 시비로 다 나간다. 이런 훌륭하신 분들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요. 이 내용이 예산지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예우도 그렇고, 복지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감이 들지 않으세요?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6조에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겁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지 지원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검토를 해서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지원하지 무조건 신청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김정식위원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사무실도 없고 예산도 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위원님! 현재 다 있는 단체들입니다.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거든요?

김정식위원

지원이 또 될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여태까지 시에서 운영비 지원이 계속됐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과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글쎄요. 딱히... 말만 바꾼 거지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전자로 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이나 ‘시장은 다음 각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과 똑 같아요? 같은 말입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강제적인 것을 되겠지요.

지미연위원

어떤 것이?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장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까다롭다는 표현인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어차피 예산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미연위원

똑 같이 그 다음에 올라온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비교해 봤을 때 문구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것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는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규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용인시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국가보훈대상자에서는 보조금 한다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문화 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용인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장에게 정산보고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딱히 정하지 않아도 당연한 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구청도 3개 구청이 생겼는데 상담센터가 개소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4층에 상담센터가 있는데 향후 수지나 기흥 쪽에 수요가 급증하면 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열어놓고자 하는 것이고 당장 분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현재 상담센터에서의 한계점이 나오고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상담원이 1명이 있습니다. 용인시 청소년인구가 약 15만8천명이 되는데 찾아가는 상담이나, 전화상담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담원의 부족이 있어서 이번에 상담원 제한했던 규정을 개정하는 안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결국 전임상담원, 상담원, 행정원.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그렇고 학교마다 상담실이 있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를 YMCA가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담원들이 주로 근무하는 상담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기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지금 24시간 상담은 경기도 내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상담사의 핸드폰과 연결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업무규정이고. 실제적으로 상담원이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9시에서 출근했다고 9시부터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있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체크해 보셨는지?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상담사 1명이 용인시 연간 평균상담건수가 약 5천여건이 됩니다. 하루에 20건 정도의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사가 찾아오는 상담 내지는 전화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부모교육이나 학교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기 때문에 학교에도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찾아오는 사람과 예약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제도를 운영합니다. 상담사가 자리에 없을 때는 자원봉사 상담 선생님들이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제 질의 의도는 청소년 상담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고 학교에 있는 애들은 학교에 상담실을 이용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상담센터의 상담원은 실질적으로 전화상담을 하거나 하는 시간이 분명히 낮 시간과, 오후시간과, 야간이 있는데 본위원이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야간은 별로 수요가 없어요. 낮 타임에서도 학교가 많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실적도 가지고 있는데요. 1분기에 개인상담한 것이 54명.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해주면서 우리가 직영도 아니고 위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탁한 사람들이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주는 것이 아닌가. 확대해야 될 조건이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분소를 설치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학교가 다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시가 껴안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셨나?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청소년상담은 학교 내에서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자체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아이들이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상담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심성이라고 합니다. 그 학교에서 학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고충을 털어놓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 내에 상담사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실 텐데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에 대한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를 부모가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러 학교로 출장 상담을 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근무시간은 오전에는 그냥 앉아있는 것은 아니고 염려하시는 상담센터가 위탁되고 있으니까 위탁단체에 대한 강한 입김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제가 오히려 상담센터를 야단을 쳤습니다.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가 상담사가 10명씩 있고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사 1명이 15만명의 아이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상담사가 부족한 입장에서 오히려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거고요. 위탁단체는 2년에 한번씩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YMCA가 계속 해 나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