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노진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2본회의2008-02-13

심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6.25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0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주 의원입니다. 제1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8년 1월 31일 신현수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과 2008년 1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제‧개정안, 그리고 용인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과성적 제한인 100분의 50 규정과 예‧체능 분야에 재능있는 자를 삭제하여,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보조자로서의 리‧통장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주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용인시민이 읍면동 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해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임기 생리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로서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규정을 삭제하여 향후 설치될 유료화 청사부설 주차장에 포괄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관련조례에 부합하도록 주차요금 및 경감대상을 조정하는 동시에, 경형 승용자동차와 저공해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난 해소 및 대기오염 감소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6.25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6.25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근거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명예선양과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규정을 구체화하고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의 신규설치나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정원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청소년수련관내에 운영중인 청소년상담센터 기능 확대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분소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상담센터 운영요원 역시 적정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동시에, 저소득 및 요 보호대상 청소년에 대한 부담비용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민족, 다문화 사회 흐름에 맞추어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기능을 위해 가족지원센터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족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이동주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6.25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의원입니다. 제1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8년 1월 31일 신승만 의원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1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의 방법에 용인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용인사랑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서, 용인재래시장 발전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