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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안수호 의원 발언

163회 제2주민생활위원회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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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

안수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실시할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편제표를 참고하시어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5대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아울러 주민생활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100만 원을 포함한 522억1,4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1억6,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6.1%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억4,9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이 456억9,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8.8%이며 구비는 8.5%인 44억8,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및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3.3%인 17억6,5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2%인 2억6,7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501억6,400만 원 중 일반회계 보조금 439억9,400만 원, 구비 41억2,100만 원, 의료급여 및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7억8,2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6,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132억3,700만 원 중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118억7,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6,600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장애수당 7,205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억6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가 1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 분야의 예산액은 355억4,700만 원 중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비 및 자활사업, 긴급복지 지원 등으로 351억4,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생계비 3억 원, 긴급복지지원 및 자활사업비 7,000만 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관리 분야의 예산액은 11억3,2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및 고용촉진 훈련비 등으로 10억9,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세입은 2억6,7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2억6,000만 원, 이자수입이 700만 원이며, 세출은 장학금 지원 7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7억3,9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 예산하고 관계없어도 얘기해도 됩니까?
수호

안수호위원장

예.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요즘 근간에 지역에 나가보면 주민들 생활상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결국 조사팀에 의해 가지고 법적자녀들 소득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소득이 드러나서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물론 공직자들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되겠지만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확실하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법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자녀의 소득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부양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고 이것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수급에서 탈락시킨다고 보면 그 탈락된 사람의 보장은 누가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로 과장님은 내 부모처럼 여기고 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 서류는 부양능력은 있는데, 부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월급 타가지고 빚을 졌다든지 부양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많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시고 탈락자가 생길 때 그 탈락자를 엄밀히 조사해 봐달라는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해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비단 기초수급자 뿐만이 아니라도 많은 어려운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새롭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어려운 주민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과 직원들이 같이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락자 중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차상위 의료급여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안내를 하고, 또 긴급복지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도 생계비를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동에 나가 있는 복지요원들이 그렇게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약간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민원을 대할 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빠진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상세히 차후의 대책도 주민들에게 이해를 주지시키면 좋겠는데 안 그런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이 잘 염두에 두고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의 완충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해식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탈락이 되어 가지고 고통을 많이 겪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 관리를 잘 하라는 말씀이신데 직원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공공부조성 같은 이런 자금들입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김해식 위원님의 우려와 같이 주위에서 거의가 이상한 시각으로 보이는 문제점하고, 각 사안별로 처음에 접수를 받고 조사를 하고 예산에 투입이 되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평가도 같이 계속 연이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보면 편파적이다, 이질감을 느끼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의로 철저한 평가로써 그런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주민복지과 총 예산액은 506억4,749만9,000원이며, 전년도 명시이월액 4억8,600만 원과 예산이체 8,123만9,000원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512억2,203만8,000원으로써 이중 448억4,454만2,000원을 집행하고 이월금 45억2,64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18억5,104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 분야 예산현액은 175억2,411만7,000원 중 120억7,804만3,000원을 집행하고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5억2,6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1,962만3,00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경로연금 신청자 감소, 경로승차요금 과다책정, 노인복지시설 정원 미달 등으로 인한 수용자 보호비와 인건비 감소, 노인 돌보미바우처 사업의 신청자 저조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지원 예산은 6억9,932만7,000원 중 6억7,794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37만8,000원입니다. 이는 대불노인복지회관 등 3개 노인복지회관의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절감부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 예산은 327억7,944만4,000원 중 318억7,843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101만1,00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아동 감소에 따른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와 취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저소득층 아동 급식실적 저조, 그리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대상자와 만 5세 아동수 감소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원봉사 분야 예산 현액은 2억1,915만 원 중 2억1,011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3만2,000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절감부분과 자원봉사 시책사업비 집행잔액, 그리고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 시 예비비 73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최정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해식위원

3억이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명시한 예산이거든요. 명시가 되었던 예산을 왜 사고이월했는지 발생된 요인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사회보장입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사회보장 중에서 함지노인복지회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비 2억 원과 구비 1억 원 해서 3억 원을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때 집행을 못하고 전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2007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2008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노인복지회관 예산이라는 짐작을 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8년인데 사업시행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요?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설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현재 10억은 확보된 상태이고 10억을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10억은 예산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구비 5억하고 시비 5억입니다.

김해식위원

국비는…,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국비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원래 노인복지회관은 국비부터 지원요청을 해서 국비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을 세웠는데 시비와 구비는 확보되었는데 막상 의존했던 국비는 지금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로 봐서 해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결국은 시비, 국비로 마무리되어야 될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곳, 국비지원을 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 결국은 국비 지원은 안 되고 시비와 구비가, 특히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러한 결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예산이 불투명한데 우리 구에도, 결국은 10억을 우리 구가 떠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업추진 중에 왔습니다만 당초에 사업추진을 할 무렵에 국비하고 확보가 된다, 안택수 의원 계실 때 확보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안택수 의원이 국회의원을 안 하시고 서상기 의원이 계시는데, 서상기 의원님의 공약사항도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국장님도 계시지만 자료를 만들어서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국회가 소집되면 최대한 힘써서 이것만큼은 확보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약속을 지키겠지요. 그러나 국장님, 과장은 구비가 10억 들어간다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본 위원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꺼번에 10억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국비 10억 확보가 불투명합니다. 경험에 의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5억6,545만610원으로 전년도 5억4,994만5,630원에 비해 1,550만4,98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3억3,736만5,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2억7,040만 원, 기금이 315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2억5,342만4,000원으로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14억2,978만9,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제통상과 총예산은 순예산 17억4,064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0억580만6,430원을 더한 37억4,644만9,430원입니다. 이 중 총 지출액은 27억2,091만1,94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억316만4,6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7억250만6,920원으로 총 지출잔액은 2억1,986만5,97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비 예산액은 순예산 12억9,663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9,342만5,900원을 더한 17억9,005만8,900원이며 쌀소득 직불제사업,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등으로 15억1,355만750원이 지출되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 8,216만4,6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시킴에 따라 집행잔액은 1억9,434만3,550원입니다만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미수령액 1억6,776만4,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액은 순예산 4억4,40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1,238만530원을 더한 19억5,639만53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2억736만1,19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7억250만6,920원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2,552만2,420원입니다. 경제개발비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관리 분야로 경제통상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1억2,241만8,000원 중 1억1,422만1,670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819만6,330원입니다. 다음 상공 분야로 순예산 1억3,828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987만3,610원을 더한 9억4,816만1,61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9억1,572만460원이고 칠곡정기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2,1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144만1,150원입니다. 다음 기업지원 분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순예산 1억8,330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250만6,920원을 포함한 8억8,581만920원이고 이중 1억7,741만9,060원을 집행하였으며, 3공단 아파트형공장 추가사업비 확보지연에 따라서 7억250만6,92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588만4,94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교농업 육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대부분 집행잔액은 이월액 및 예산절감액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제통상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성원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결산을 보면서 경제통상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더 고생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묻겠는데 3공단 리모델링 국비지원 해주고, 공장형 아파트 건립하고 맞물렸거든요. 본 위원 생각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공장형 아파트가 필요없는 거거든요. 공단 전체를 계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면 공장형 아파트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고이월했던 것도 그 돈이거든요. 그러면 경제통상과만 골병든다, 주민생활지원국만 골병들이는 원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결도 못하고 환경관리과에 건설 중간폐기처리장과 같은 성격입니다. 과장이 바뀌면 그 다음 과장이 떠 안 아야 되고 몇 년 지나면 처리도 못하고 직원들만 억울하게 처분당하고, 이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기회에 국장님도 계시다 나가시고 과장도 계시다 나가시고 직원도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다음 사람이 이걸 모르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맞물리면 아파트는 짓지도 못하고 땅만 사 놓고 사업은 종료되었으니까 땅 사 놓은 예산은 시에 반납해야 되고 반납하려고 하니까 돈은 없고, 자꾸 계만 세워 가지고 연장이 되어서는, 이러한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결단성 있는 행정을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아파트형 공장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 리모델링 계 속에 아파트도 포함되지 않았느냐, 용역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만일 내가 용역하는 사람이라면 그 용역도 포함해서 용역을 다 하지 않았겠느냐, 이중삼중 우리가 이것은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숙제입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 보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의견은 이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고 국장님 견해는 어떻고, 검토해 보고 꼭 지속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슴이 아프더라도 이 시점에서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보세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수입쇠고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되는데 경제통상과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지도라든지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면서 100㎡ 미만의 전 식당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에서 다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100㎡이상 되는 음식점만 하도록 되어 있고,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면 모든 음식점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법이 더 촘촘한 그물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인원은 적고 해서 보건소와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을 계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인원이 없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국산인지 모르잖아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14일에 구청에 와서 교육을 하는데 직원이 모두 참석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단속권한도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

교육을 받으면 호주산인지 국산인지 압니까? 모르고 단속은 못할 것이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으면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알 수 있다라고는…,
수갑

조수갑위원

황당한 이야기네요. 품질을 검사한다, 계량이야 가서 계량기 가지고 달아보면 조작한 것이 다 나오지만 쇠고기는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수거만 해서 품질검사소에 갖다 주는 역할만 하겠네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수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유통경로, 이 고기가 어디에서 왔느냐 추적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쪽에서 아니라고 하고 안 되면 수거해 가지고 중앙에 올리면 유전자 감식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계가 우리나라에 2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힘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통경로를 추적해서 가면 끝까지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하면 나오지요.
수갑

조수갑위원

북구에 고기집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6,000개 정도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어떻게 검사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인력은 지금 2명밖에 안 됩니다. 법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식품위생법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차이점이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하면 경제통상과는 전 업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6,000개가 되는데 과연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100㎡이상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음식점을 단속하는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잘 되면 차차 소문도 나고 하면 스스로 절제도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인원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법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과 위원님 지적대로 과연 공무원이 육안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문제가 세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차 보완해 가지고 열심히 단속해 가지고 속여서 파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먼저 제5대 후반기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수호 위원장님과 조수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9억9,177만 원이며 결산현액은 76억5,132만 원으로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에도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부분별로 살펴보면 수수료수입이 51억1,541만 원, 사용료 수입이 227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4,149만 원이며 과태료 수입이 2억9,011만 원, 과년도수입 6억902만 원, 조정교부금이 9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2006년 3억8,522만 원인 과년도 수입이 6억902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세외수입 T/F팀 운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 체납정리가 큰 몫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10억6,820만 원으로써 207억1,157만 원을 집행하고 북대구 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사업의 옹벽보강 등 추가사업비 발생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9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억6,6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내역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료와 재활용 분야의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등이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퇴직 대비 퇴직금 잔여금과 일부 수당 집행잔액 1,211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와 쓰레기봉투 창고 무인경비 용역비 등 집행잔액 8,971만 원, 위생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이용료 집행잔액 4,149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이 3,976만 원 등이며 예산 절감액이 5,578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은 예산액보다 초과달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강진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다니다 보면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쓰레기 치우고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것을 보면 우리 북구의 환경업무가 저래서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수갑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36억2,033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100.2%인 36억2,608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3억8,73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3,455만 원, 보조사업은 국비 21억2,640만 원과 시비 9억7,78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81억9,190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은 보건소 운영 경상경비 36억1,268만 원, 사업예산 29억9,447만 원, 강북보건지소 운영비 7억2,511만 원, 위생관리비 3,632만원, 총 73억6,85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원인건비,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와 여비,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36억1,268만 원을 사용하였고, 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하여 30억3,079만 원, 강북 보건지소 운영비로 7억2,511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신축비로 확보한 4억8,000만 원은 2008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액이 발생한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 발생분과 시약 및 장비의 입찰구매로 인한 절감액이며 대부분 의료비와 구료비입니다. 미집행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007년 9월부터 대구시 전역에서 실시한 심뇌혈관 질환 시범사업은 각 구의 공통사항으로 저희 보건소의 경우 대구시 전체에서 두 번째 많은 사업량을 추진하였으나 1억1,0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지원신청 대상자 시술연기 및 포기로 인하여 7,026만 원,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서 셋째 이상 자녀 출생률 저하로 3,360만 원,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서 609만 원,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1,24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납액은 총 4억5,8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116%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700만 원, 위반업소 과징금 9,68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보조사업에서 시비 3,860만 원, 예치금 회수에서 3억60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600만 원, 신고포상금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2,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식품안전물 홍보물 제작 및 모범음식점 지원비로 7,800만 원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3억2,4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위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 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사오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되도록 조수갑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대리

박세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심뇌혈관 질환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불임부부하고 출산축하금, B형 간염은 70% 넘었는데 20%로 많이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순히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협조체제가 구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뇌혈관 질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사업은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고 걱정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시비 보조금 부담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되어서 예산이 조금 남을 거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실지로 1억 이상의 돈이 남았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았고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약국들의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실지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타 구와 비교할 경우에는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사업을 추진했고 예산집행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우려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타 구에도 똑같이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집행율이 20%이하로 집행되었다 이런 결론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그렇다면 북구에서 집행율이 20.5%이지만 그래도 우수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더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타 구보다는 월등한 양의 사업을 추진했고 보조금 지급되는 것도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70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는데 국비지요? 잔액이 1억2천 발생했거든요. 이월금이 1억2천 발생했는데 거의 국비 아닙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국·시비 부담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김해식위원

2억2천 정도가 예비비로 이월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료구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2억2천이 남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2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첫째, 심뇌혈관 질환에서 1억1,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고, 그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7,000만 원,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서 3,300만 원, B형간염 수직감염 처치비에서 609만 원 정도 남다보니까 결국은 2억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요인 자체는 뭡니까? 사업을 적게 했습니까? 사업은 다 했는데 예산을 쓰고 남은 겁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사업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당초에 복지부에서 목표량이 시달되면서 국·시비가 보조되면서 목표량을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문제다, 애초부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보건소 예산이 거의 그런 것이 많습니다.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도 일어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당초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2억2천 발생 중에서 국비와 매칭펀드한 율로 따져서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구 부담률이 25%정도 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입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산 자체가 사장예산이거든요.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장예산인데 우리가 각 실·과에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사장된 예산을 전부 합하면 엄청난 액수가 되는데, 그 액수가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다면 우리 북구가 밝고 명랑한 북구가 되었을텐데 각 실·과마다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겨 버리니까 내년도 예산에 물론 반영은 되겠지만 당해에 예산은 사장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거울삼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억2천 중에는 보건소 직원이 열심히 해도 남은 거라고 판단합니다. 사업을 다 하고도 남은 예산이다, 그래서 이 불용액은 다른 실·과에서 남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성격상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울삼아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예산만 잡아 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2억2천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2억2천 남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 사업 추진한 사항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이만큼 남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5월말 현재로 해서 예산 집행사항을 파악을 해보니까 다 보면 40%에서 45%, 적게는 38%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런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사업은 집행을 해도 연말이 되면 80%정도 집행이 안 되겠나…,
충옥

김충옥위원

현재 10%밖에 집행 안 되었겠네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현재는 28%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조사업 같은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이월됩니다. 국비인데 예를 들어서 지방비하고 국비인데 국비가 이월되면 금년도에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바로 반납되는 그런 예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처음에 잡힐 때 과다하게 잡히고 명시만 과다하게 잡히지 상당한 예산인 20억 정도가 반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과장님이 잘…,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