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2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었거나 지방자치법과 충돌 우려가 있는 조항을 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주체를 명시하였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일 경우 최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위에서 윤리심사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으며, 소위원회 설치 시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불명확하게 규정되었거나 다툼의 우려가 있는 규정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면개정 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관계조문을 변경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되거나 표현된 문구를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의원
김민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및 집회일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회기 당 최대 회의가능 일수 범위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 그 다음 월요일에 집회하도록 했고, 조문제명을 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의회의 부의안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면개정 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관계조문을 변경하고 토요일 휴무제 실시로 인한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일 경우 월요일에 집회하도록 명확하게 조문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의원
이윤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용인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기록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공인 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인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인 사용사실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인 관리의 중요성에 비하여 공인관리와 관련된 기록관리 규정이 일부 미비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지미연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김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순서를 변경 또는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능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위원회 설치 조례에 맞게 기능을 규정한 제2조와 구성 근거를 규정한 제3조의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자문위원 위촉규정 중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여 유능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으며 자문위원회의 회의소집주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취지에 맞게 광범위하게 유능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순서를 변경함은 물론 일부 미비한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박재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조문 및 의결절차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감사시기를 결정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했으며 본회의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에 조사계획서 작성 및 의결 절차 등에 대하여 추가로 보완하여 규정을 정비했고,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사고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최 연장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신문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했으며, 신문시간을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대리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면개정 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관계조문을 변경하고 조문규정 및 의결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