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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16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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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김형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제표를 참고하시어 먼저 부서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는데 참석하신 분이나 안하신 공무원이나 회의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답변하셔야 되고 또 의원은 질문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환경, 위생, 건축, 주택 이런 부분은 전문 업무이기 때문에 공직자는 24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약20년 이상 업무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대하는 분이고 의원들은 그 동안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나 오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사무실이나 식당에서 어느 의원은 어떻다고 일일이 항상 악평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의원이 된 지 2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저께 12시에 회의를 마쳤는데 2시가 되니까 벌써 귀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교통과에 미수가 86억원인데 징수대책이 뭐냐, 결산검사에서도 나왔지만 질의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북구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타당한 질문을 하면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말씀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할 것인데 귀찮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야 되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봐 주시겠습니까? 5쪽을 펴주십시오. 중간에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쪽하고 9쪽에 가면 검토가 필요함, 존치여부 및 사업내용 변경검토가 필요함으로 언급되고 있어 앞면과 뒷면의 내용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는 다른 논의가 필요 없습니다마는 8쪽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9페이지는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는 안이 발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됐을 때 저희가 장학금지원을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2억5천만원 원금에 연간이자를 약750만원, 최근 3년간 약800만원 이자로 7명에 그칠 것 같으면 실효성이 적은데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이나 검토는 가능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장학기금 자체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장학기금운용은 원래 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로서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고 대학이나 모든 장학기금을 보면 모두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학생들에게 다소 1년에 1백만원정도씩 지원을 한다면 다소간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일종의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백만원을 준다고 해서 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체율이라든지 회수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은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회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결산검사의견서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실제수납액은 16억2,700만원입니다. 그러나 세입예산현액은 왜 16억2,400만원으로 3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에게 융자알선 해 주는 제도입니다마는 징수결정액 중에서 세입예산현액과 맞지 않는 부분은 징수를 못한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아닙니다. 실제수납액이 16억2,7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입현액은 16억2,400만원이냐는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세입을 잡을 때 12월말까지 세입예산을 잡았고 실제수납액은 연도폐쇄기 전 2월말까지 들어온 돈을 잡기 때문에 3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동수위원

10쪽을 봐 주십시오. 채권액에 가서 당해연도 발생에 1억8천만원하고 방금 7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지출액 세출결산액 14억2,300만원하고는 개념차이가 어떻습니까? 8쪽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출액이 14억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채권액 발생에 1억8천만원하고 소멸액하고 자금의 예산지출에 대한 행정용어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4억2,300만원의 내역은 14억원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2,300만원은 융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14억2,300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답변이 안 나오면 주민생활안정기금 지원을 했는데 미수가 얼마나 생기는지, 연체가 얼마나 생기는지, 작년까지만 해도 보증인이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고 매년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갑자기 14억2,300만원을 했다고 하니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는 2,300만원 지원했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의원님들이 이 책을 자세히 본다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쪽에 가서 발생액 1억8천만원은,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8,700만원은 저희들이 융자를 하면 지금 현재는 5년 거치 5년간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전에 융자한 돈 중에서 올해 받아들여야 할 돈이 1억8,7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소멸액은 회수를 한 것이고 발생액은 다시 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2,300만원밖에 지원을 안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80 몇 년도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사업이 이 돈과 합쳐졌기 때문에 채권이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2억5천만원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예금입니다.

이동수위원

12쪽을 보십시오. 기금성과분석보고서에 운용수익률이 3.1%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예금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이동수위원

3.3% 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통장을 확인하셨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공예금은 일반예금하고 틀려서 이율이 쌉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위에 보면 노력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기예금 금리를 올려 받겠다고 그런 것 같으면 1년제 정기예금으로 하지 말고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수취한다든지 6개월 단위로 수취하면 고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700만원 쓰는 것을 2억원을 5% 잡아도 1,250만원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매년 다른 이율에 따라서,

이동수위원

2005년, 2006년 3%인데 정기예금금리가 이렇게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자금운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1년에 700만원을 썼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2억4천만원은 정기예금하시고 1천만원만 보통예금을 한다면 필요할 때는 1천만원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하고 2억4천만원에 대해서 연간 정기예금으로 하면 5%~6% 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금 극대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1천만원만 가용재원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꼭 하십시오. 다음 회의 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담당과가 없어서 그러는데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총무과소관인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14쪽에 보시면 예금 잔액증명서가 있는데 기준일자가 없습니다. 2007년12월31일인지 2008년2월28일인지 회계연도 수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없었고 2년간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도 회계기준하고 예산기준하고 따지니까 300백만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기준일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또 누락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이동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평소 본 의원 외에 다른 19명의 의원님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발견치 못해서 못한 부분이 더 많다고 볼 때 지금 하신 말씀들은 총무국 소관으로 여기겠지만 다른 실·과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 유념해서 구 재정이 어려운 것을 탈피하는 입장과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하셔서 좋은 활동으로 내 생활, 우리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알뜰하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검사의견서 21쪽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본 예산액이 2억5,600만원이고 1차 추경이 2억5,600만원인데 2차 추경이 14억2,800만원으로 갑자기 11억7천만원정도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은 검사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월할 때 이 금액이 확인이 된 금액인데 2차 추경에 넣은 것은 세출이 그 만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그냥 뒀다가 2차 추경에 이 돈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 14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2008년 이월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2억5천만원 이내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전결입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장입니다.

이동수위원

기금폐지는 의회 의결사항이고 기금일부전용은 구청장 전결입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14억원을,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전용은 구청장 전결이라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나중에 업무전결 기준표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금액에 관계없이 구청장 전결입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환 교통과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이희붕 교통행정담당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먼저 도시관리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82쪽에 과목 402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15억4,527만3천원이 예산인데 팔달어린이공원하고 무지개 및 개나리어린이공원하고 공사가 끝났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침산공원조성은 금년12월까지 명시이월 했죠?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금년도 추경할 때 명시이월로 2008년12월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360만원도 같은 침산공원 조성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예, 시설부대비에 같은 항목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금년연말까지 별무리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건설과 110쪽 봐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내동, 구암동, 조야동, 서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변동하고 구암동 공사는 5~6월에 해서 완료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서변동은 준공이 되었고 구암동도 함지고등학교 주변 차고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5월까지 완료됐죠?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읍내동은 ‘08년9월까지, 조야동은 12월까지인데 조야동은 문제없습니까? 보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금년 연말 중에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보상이 잘 되면 금년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는데 보상여부에 따라서 연말까지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보상관계에 있어서 업무가 바쁘실 줄 아는데 연도 내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교통과 118쪽 보면 201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이 2,729만8천원입니다. 2007년 연말에 익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런데 추경에서 546만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85만1,69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하면 43%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43%밖에 집행이안 된다고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이 터무니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교통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보고서 49쪽 주차장특별회계 자산이 57억8,400만원 되어 있고, 결산보고서 14페이지에는 잔액이 36억4,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21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저께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는데 결산검사보고서 20쪽을 봐 주십시오. 20쪽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두 번 말하기 귀찮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국장님도 숙지하고 계시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미 수납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인데 국장님이하 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 건설, 지적, 도시 분야는 전문분야입니다. 국장님이나 직원들은 하루 24시간, 365일, 30년 이상 하신 분이고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과정에서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분야라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1쪽에 있는 공유재산 결산과정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2007년도 2,789억원이 앞으로 변경될 수 있는 부동액기준 숫자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2007년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재산을 지적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공유재산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해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완전하게 전산관리가 안 되고 있고 등기열람하면 토지대장하고 일치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건설과는 도로를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수합을 하면 차이가 나서 올해는 많이 정비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재산 일제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숫자가 부동되지 싶습니다.

이동수위원

금년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복식회계가 시행되면 고정자산, 유동자산, 심지어 세금에 대한 미수금에 대해서도 유동자산으로 잡습니다. 교통과처럼 미수금이 89억원 같으면 계정상은 자산으로 올라오고 실제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집니다. 이 숫자가 왜 확정적이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처럼 700억원씩 500억원씩 왔다 갔다 하면 재무보고서에 대·차변을 맞추지 못합니다. 결국 국장님뿐만 아니라 구청장까지 행정안전부에 아마 사유서를 첨부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정말 거의 확정지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검사가 끝나더라도 확인하셔서 특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동산에 대한 감가상각입니다. 각 보건소,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있는 냉·난방기, 책상, 전화기조차도 정확한 가격이 나와야지 재무보고서가 정확해집니다. 건수로 따지면 상당한 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고 특히 건설과와 도시관리과에 말씀하셔서 도로에 관한 것, 가로수에 관한 것, 하수시설, 상수도시설까지도 감정법에 의해서 분명히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적과장님, 12쪽을 봐 주십시오. 공유재산이 당해연도 증감액에서 증가가 320억원인데 감소가 816억원이라면,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이것이 금액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금액을 전년도에 대지에 기준해서 금액을 너무 높였고 이번에 다시 조정한 것이,

이동수위원

건설과에서 아무리 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북구청 자산이 2,789억원인데 1억1,400만원은 이유가 되지만 건설과에서 815억원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야기인데 건설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감소분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만 아무리 도로라고 해도 815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북구청 총 자산 2,789억원에 대비하면 약25%에 해당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계산을 할 때 지가계산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잘못 계산된 부분을 금년도에 수정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2,800억원의 재산에 800억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이동수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2,167㎡에 12억6,696만2천원이 신규취득인데 그러면 87,924㎡가 816억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도로용지의 재산가액 개정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임야 249㎡를 빼고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통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통계가 뒤죽박죽되니까 계산이 뒤죽박죽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복식부기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을 지금 현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아무리 시행초기라고 하지만 감소에서 810억원이 차이가 나고 결국 증가에서도 310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빼면 결국 310억원정도 아닙니까? 정확히 308억하고 810억원을 더하면 1,108억원입니다. 북구청 자산이 2,800억원인데 1,100억원이 차이가 난다면 제가 이제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있다 보니까 지적을 못했는데 어떻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별난 것이 아닙니다.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렇게 되면 총 전년도 말이 2006년 말에 3,285억9,200만원인데 지금 2,789억8,500만원 이니까 총 496억700만원이 도로개정문제로 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500억원이 줄어드는데 도로라고 건설과에 미룰 성질이 아닙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설과 문제입니까? 지적과 문제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실제적으로는 건설과문제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들이 일을 못하는 것이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세수가 왜 이렇게 적으냐고 하면 세무과에서 주는 대로 얹습니다. 교육비가 왜 많으냐고 하면 총무과에서 주는 대로 얹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기획감사실 업무인데 지금 와서 지적과 잘못했다, 건설과 잘못했다, 이런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이고 구청장 책임입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1,100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입이 만개라도 변명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결산과 관계없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수산도서관 옆에 폐기물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구수산 도서관을 조성하면서 진입부분 공사를 하는데 화원이 국유지 임대를 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8년 정도 했는데 이번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6월까지 자진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기타 이유들로 철거를 못한다고 이전비용을 달라고 민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그렇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조건이 무상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몇 년 전에 화원을 조성할 때 그 때는 야산이었습니다. 그 때 쓰레기를 옆에 버리는 것을 봤다고 해서 언론기간에 제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언론기관을 대동해서 파니까 약320만원 어치를 파서 매립장에 처리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요소에 폐기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상 예산이라든가 문제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분이 좋은 감정이 아니라 민원성으로 제보를 해서 현재도 법대로 하라고 2차 계보까지 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리고 구소유나 국유 중에 칠곡지역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건설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태전동 삼성아파트 부근에 가시면 하천부지를 전용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가 연탄재를 길가에 버리면 수거해서 치울 수 있는데 자기 하천부지에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허가자한테 치우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3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폐기물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만원정도 되고 전용 받은 자에게 책임지고 전용해 달라고 종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3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칠곡 관내에 폐기물 관련해서 몇 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전용허가를 받아서 나 몰라라 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없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칼치땅 형질 변경해 놓은 것을 바로 잡아준다고 했는데 바로 잡았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칼치땅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산인데 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시켜서 형질 변경한 것 있지 않습니까? 원상복귀 시킨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해 놓은 것인지 소유권이 넘어왔다가 딴 사람한테 팔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소유권 변동된 것은 알고 있지만 형질변경관계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거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형질변경은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선행을 바꾸든지 도로를 개설하면 형질변경이 수반됩니다. 자동적으로 내면 일부 허가 없이 같이 처리를 해 줍니다. 대단위가 아니라 일부 경계부지가 도로로 바뀌어서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칼치같이 남아 있는데 대지를 27만원인가 산 것을 550만원 달라고 하다가 지금은 주민들에게 350만원 달라고 하다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27만원짜리 땅을 얼마 주고 사야 됩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 문제는 개별로 자료를 갖고 별도로 오용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별도로 이후 진척된 문제하고 지난번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그 분야는 건설과장하고 도시관리과장하고 해당 소임대로 바꿀 것은 바꾸고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자산관계로 여러 가지 총무국소관에서 지적과장한테 많은 분량이 능숙치 못했던지 능숙했던지 간에 넘어온 책임입니다. 소임입니다. 건설과장하고 그런 관계를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고 정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복식부기가 생활화되고 모든 것이 여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숫자개념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자산에 대해서 들은바와 같이 그 만큼 큰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을 다른 부서에서 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큰 수치입니다. 물론 짧은 기간에 행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리겠지만 시작한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정확한 수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알고도 말 못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청장부터 해서 다른 구에도 알아보세요. 다른 구에도 없다는 보장은 없지만 맡은 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 때나 심사 때는 정확한 숫자로 이런 질문을 받고 문책을 받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36쪽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억500만원 예산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2,690만원이니까 약2,7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은 1억원이 맞는데 집행잔액을 예견했습니다. 의장단 방침이 우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대로 두자는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말 결산추경 때 삭감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충옥

김충옥위원

어떤 변수 말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어떤 활동을 하다보면 삭감을 하게 되면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충옥

김충옥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에서 의정운영을 활성화하지 못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활성화 했다면 예산을 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의정운영을 활성화하면 예산도 충분히 쓰고 의원들 전체적으로도 건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의장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았다면 어떻게 보면 북구의회의 방향을 설정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도 활성화하고 꼭 천편일률적으로 기존에 하던 것을 하니까 예산이 남았다고 하고 남았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절감차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물론 절감도 있겠지만 30%는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회기문제도 검토를 해서 했는데 활성화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건의도 하고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공통업무추진비의 주요 지출내용이 무엇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회와 정례회 식대로 40%정도 나갔고, 의원님들 세미나와 연수비로 25%정도, 전 의원들 간담회 식비가 약15%, 그리고 비교견학 차량임차료와 체력단련 행사비 등으로 약20% 나갔습니다. 전부 쓸만한 곳에 썼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김충옥 위원하고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대가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대는 더 줄이고 회의나 의원지식함양에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연수도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수라든가 비교견학도 무작정 할 수는 없고 할 정도로 했는데도 경비를 충족 못시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절감 이야기도 나오고 한편으로는 활성화 이야기도 나오니까 저희들이 절충점을 찾아서 의장단 협의를 해서 모든 의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국외여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건의 드렸는데 해외출장비가 의장, 부의장, 의원들이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의장도 의원이고 의원도 같은 의원입니다. 보직을 의장을 맡았고 부의장을 맡고 있을 뿐인데 차별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건의를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행정자치 지침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서기관과 사무관 직원들 여비가 다 틀립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지방재정회계 원칙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서기관이고 사무관이고 종적인 관계로서 일정 연도에 시험을 치고 평가에 의해서 진급을 하는데 의원은 선출직으로써 똑같은 신분입니다. 지방재정회계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건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여비를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여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비를 올리자는 것입니까? 의장님 여비를 삭감하자는 것입니까?

이동수위원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건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청 의원들의 해외여비가 72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업무상식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70만원에서 50만원 자부담하고 720만원은 3년치를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정운영관계는 이동수 위원과 의견이 같습니다. 그렇게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의원단합대회를 가서 음식이나 주류가 그렇게 남아도는 것을 구민이나 시민이 본다면 욕먹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말씀 나온 김에 그런 자리에서 의원님들 스스로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제가 별도로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 제주도 세미나도 가고 했지만 교육과 관련해서 사실 저도 후반기에 갈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제가 6년을 교육을 받아오면서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과정상 내용으로 봐서도 의정활동에 큰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임토의라든가 위원회별로 정말 의정활동에 있어서 지식을 함양할 수 있고 의원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고민을 해보는데 그런 방향이라면 결국 여러 번 하면서 그런 아이템으로 해야 하고 제주도에 1년에 한 번 가는 것은 약하다고 보고 연찬회 같은 것을 새벽이라도 열어서 아침식사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임토의도 할 수 있다면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런 교육은 제주도라도 안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식비는 절약하고 각종 회의를 활성화하는데 대해서 지난 2년간 현대지방자치연구소에서 같은 분만 교육을 하는데 새로운 내용도 없습니다. 올해는 교육하시는 분을 검토를 꼭 해 주시고, 두 번째 오늘 결산검사하고는 연관이 없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서, 답변서,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있을 조례안 신설, 개정 등 회의시 안건과 답변과 전문위원의 의견서를 적어도 회의 2~3일 전에 제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주도에 가서 교육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담당 박사님들이 오셔서 의원들에게 보필을 어떻게 하라는 것도 듣고 해주더냐고 묻고 그러든데 하는 것을 보면 교육 받아봐야 그때뿐입니다. 해나가는 것을 보면 교육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알찬 교육을 받으면 알차게 의회사무국에서 잘해 나가야 되는데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한번을 받고 와도 알찬내용으로 알차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용근

오용근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이야기인데 전임 운영위원장도 계시지만 상임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 오후 2시에 한다면 식비가 약5천만원 나간다고 생각하면 식비를 줄여서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모습도 의원 스스로 보여야 하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회의를 2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가 고성, 칠성, 노원이다 보니까 저녁에 나와 보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기보다는 칠곡에서 멀리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2시에 회의를 개의하고 마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본 위원도 운영위원회 간사로서도 책임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 나온 말씀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11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1시간 급하게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게 되면 오후에는 자유시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의장과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위원회가 늘어났으니까 이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생업도 있으니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저희들이 12시까지 진행되기보다는 11시 반에 마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회의시간이 보통 12시40분, 1시를 넘을 때도 있는데 11시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급하게 하기 보다는 심의할 안건이 많으면 9시나 10시부터 해도 되겠고 그렇지 않고 오전만 꼭 개의를 해야 되느냐, 오후시간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아까 이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식대 같은 것도 사실 모처럼 의원들이 나와서 외식 한 끼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의회에서도 재정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남겨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에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전에 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의할 안건이 많으면 좀 이른시간부터 하도록 하고,

이동수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간조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도 상임위원장과 의장님과 연석회의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맡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수위원

가급적 그런 운영도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영국 같은 곳도 보면 저녁 먹고 나와서 2시간씩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라고 해서 꼭 정장을 하는 것도 의원으로써 품위가 있지만 한민족으로서 얼 자체가 선비 몸가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조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