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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권회 의원 발언

163회 제5본회의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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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구권회의장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구청장께서 행정안전부 회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대구광역시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7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어 불용처리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피드백 과정을 가짐으로써 우리 구가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대구광역시북구 세입세출 총규모는 2,394억4,400만 원으로 세입에서 2,754억4,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432억7,600만 원을 수납하여 88.3%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0.6% 증가하였고, 세출에서는 2,128억5,000만 원을 지출하고 169억5,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억3,7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을 보면 손해배상금, 세외수입 T/F팀 구성에 따른 경비 및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긴급지원 요청으로 인한 자원봉사활동비 등으로 1억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세입추계의 적정여부 및 체납세 징수대책, 세입증대 대책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지출 및 이월, 불용액 발생의 적정여부와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리고 기금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적절한 관리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에서는 미수납이월액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특별한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과 세출수요 증가에 대비한 세입증대 노력을 당부하였고, 세출에서는 과도한 예산편성이나 검토부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편성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연도말 발주와 사업시행 전 충분한 준비 부족에 따른 이월액 발생 사례 등에 대해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과 채무의 작성기준 통일,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자료작성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한 후 원안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김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시행기간이 종료되었고, 2005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면 개정과 동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정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매각대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소멸되었으며 잡종재산의 매각특례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할 수 있어 본 조례가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료의 인상에 대한 조정계수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의 합치 및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한글맞춤법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행정효율성과 제도의 개선 시행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변경안은 근로자 복지아파트인 유성 청구아파트 1,500세대 6,000여 명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녹지, 주차장 등 주민편익 시설 조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고자 대구시에서 검단공단 내 유성아파트 앞 주식회사 우선CNC 소유 2,787㎡ 도로부지와 관련 공단 내의 우리 구 소유 2,787㎡ 녹지를 면적 기준 1:1 교환 등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환협조 요구에 따른 구유지 교환을 위하여 제반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위원의 추천의뢰가 있었습니다. 본 심의회 위원으로 이동수 의원과 김병규 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8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당면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상하고 있는 태풍 ‘갈매기’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각종 전염병과 식중독 예방 등 하절기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구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살기 좋고 희망이 있는 북구건설에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정책개발에 힘을 기울여 47만 구민의 대변자로써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