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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12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04-22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아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사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과연 피부에 와 닿은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위원여러분들의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김희배의원입니다. 평소 동료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본의원외 7인이 2008년 3월 17일 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근거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 수련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여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위한 공간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3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김희배의원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입지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에서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로서 현재 우리시의 각종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위한 공간확충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상위법령 등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외 6인의 의원이 2008년 4월 7일 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경형자동차가 배기량 800cc에서 1,000cc로 변경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경감대상을 변경하고,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경감대상을 신설하여 주차관리 및 요금징수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5항 제6호의 내용 중에서 (800cc미만)을 삭제하여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경감대상을 변경하고, 안 제3조 제5항 제9호를 신설하여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박남숙의원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자동차의 종류 규모별 경형자동차의 세부기준이 당초 배기량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변경개정된 사항으로,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대상을 경형자동차로 일괄 지칭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 및 상위법령 등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중에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경감이 나와있는데, 저공해 자동차라면 어떤 자동차일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경차 모닝...... 요즘 1000cc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조례안이 원래 800cc로 되어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1,000cc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저공해자동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경차 외에 여러 차에 해당된다는 거네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승만

신승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지금 규모별 세부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차량들이 1500cc미만인 것은 길이가 4.7미터이고 너비가 1.7미터, 높이 1.2미터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요즘 건축심의의 주차장 부분도 보면 어느 업체는 2,400을 해 가지고 오는데도 있고, 어느 업체는 2,800을 해 오는 데도 있고, 어느 업체는 넓이를 3천으로 해 오는데도 있는데, 요즘 차가 전부 대형, 중형화되잖아요. 그럴 때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연차적으로 업체들은 1센티라도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 법만 따지지 말고 2미터50, 2미터60...... 차량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차를 댈 수 없어요. 유과장께서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심의 할 때도 보면 2미터40으로 하니까 포텐샤 같은 것은 2대만 대놓으면 댈 수가 없어요.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뭐예요? 그런 사소한 것부터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니까 경형차량, 소형, 중형 등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말씀하십시오.
승만

신승만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유종열입니다.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ꡒ기업 에스오에스(SOS)ꡓ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용인시의 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고, 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제4조 및 제5조에 기업현장기동반과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업애로사항의 처리를 위한 원스톱(One-stop) 처리회의, 기업애로 발굴‧처리 및 유관기관‧단체의 참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공유와 처리능력을 제고하고자 시 관련부서, 유관기관 등의 참여를 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시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시 및 관내기업, 유관기관 등이 기업하기 좋은 용인시 구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공동으로 참여하고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며, 동 조례 제정을 통하여 기업애로 해소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실질적인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조례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나중에 추경예산 확보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 이 에스오에스가 뭔지 아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스피드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남숙

박남숙위원

솔루션이......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용해, 해결......
남숙

박남숙위원

조정 그런 뜻이죠? 약칭인데 이 조례를 보면서 도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비교해서 보니까 에스오에스, 이것도 영어로 에스오에스 이것을 빼야 할 것 같고요. 제가 하나씩 지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제2조 3항에 가면 기업 에스오에스지원센타, 이하 지원센타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빠진 것 같고요. 여기 1항에 보면 처음부터 볼게요. 2조 1항에 보면 처리시스템,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괄호 열고 닫고 했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도 보면 지원센타라 함은 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타라 한다. 이것이 괄호 열고 닫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조례와 용인시 조례를 비교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죽 보겠습니다. 체크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여기도 보면 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열고 닫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3항에 그것을 삽입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기업 에스오에스, 열고 닫고 에스오에스를 안 넣었어요. 그렇지요? 위와 아래가 안 맞지요. 제2조 5항에도 괄호 열고 에스오에스 했는데, 여기는 기업 에스오에스 이렇게만 해 놓고, 영어로 괄호 열고 에스오에스를 넣어야 하는데 빠졌고요. 그 다음에 3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과 내에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센타를 설치, 기업 에스오에스 이 내용을 빼야 할 것 같고요. 2항에 보면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시장에서부터 기업 에스오에스, 이 내용도 빼야 할 것 같고요. 지원센타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를 조직을 둔다. 로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담조직 괄호 열고 기업협력, 괄호 닫고 를 둔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성의 없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조 2항에 보면 기업 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 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하되, 10인 이내로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여성 2인을 둔다. 이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5종 1항에 보면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로 되어 있는데, 지원단을 운영 앞에 지원단을 10이나 20인 이내로 하되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3인의 여성을 둘 수 있다는 내용도 참고로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조 2항에 보면 회의는 산업정책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을 회의를 산업정책국장이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시장이. 여기 바로 1항에 보면 시장은, 했는데 2항에 보면 산업정책국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시장 등이 주재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사항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이 최대한 이라는 용어를 빼야될 같아요.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10조에 들어가면 여기 포상이 있죠? 이 포상은 상급기관 등에서 우수 시, 군들을 포상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수당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지원반, 가동반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내용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원활한 이것을 빼고, 시스템의 포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원활한 을 빼고 포상을 집어넣어야 문맥상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한번 이 조례를 제가 보니까 조금 엉성하게 해서 올라왔어요. 조금 형식적이고 그런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짚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워낙 많이 말씀하셔서요. 답변하기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제가 도의 조례와 이것을 제가 비교해서 보니까 문맥상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성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도의 조례를 많이 접목시킨 거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용어에서 빼고, 문맥도 안 맞고, 이것은 생각을 조금 심사숙고하게 문맥에 조례에 맞지 않게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박남숙위원 및 8인으로부터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박남숙위원이 발의한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숙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박남숙위원입니다.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 조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중이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께서도 함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교통과 소관, 용인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용인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 근거조문을 일치시키고, 제복을 만드는 방법에서 잘못 기록된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정하여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ꡒ「도로교통법시행령」제10조의2제2항ꡓ을「도로교통법시행령」제12조제2항ꡒ으로 상위법과 일치시켰으며, 제3조의 제2항 관련〔별표 1〕의 제복을 만드는 방법 중 잘못 기록된 (지질을 재질로〕〔두게을 두께로〕춘추복 하의와 관련하여서는 동복 상의와 같다〕를〔하복 하의와 같다〕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조례제정 본례의 목적과 부합될 수 있도록 원안통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제복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올해는 57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의 예산입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각 구청에 담당공무원 1명과 청경 3명해서 4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전체 총 몇 명입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12명이 하고요. 공익요원까지 40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익요원도......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공익요원은 따로 제복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해 주고, 또 사람이 바뀌면 옷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다시 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산......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올해도 575만원정도 서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비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아니요. 저희 예산 세워 놓은 것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