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안수호 의원 발언

164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08-09-29

안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과정에서 일부 같은 성질의 건을 일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정비 건은 한꺼번에 상정할 것을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같이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산격주공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인 저소득주민긴급구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5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게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제명,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고, 둘째, 본문 중에서 법명과 자치법규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그 외에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명을 “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북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안 제1조, 2조, 3조, 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6조2항의 융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의 대구광역시 거주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보증인의 거주지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편익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8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이원수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원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표현으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명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 쓴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노인복지법」제36조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려운 용어나 길고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 “대구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려운 용어나 길고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복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노인복지법」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표현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이원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가 ‘대구광역시북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용어가 바뀌어서 뜻이 굉장히 내포되었다고 보거든요. 구청에서 직영하다가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잘 되었다고 보는데, 수급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결국은 우리가 자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야 되는데 지금은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늘어나는 상태는 뭔가 하면 국가에서 일정한 기초생활비를 보장해 주니까 취업을 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면 받는 돈만큼 기초생활수급비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나으니까 뭐 하러 노력하느냐 싶어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가 이렇게 가면 달라지게 됩니다. 수급자가 줄어들 추세인데…, 그런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우리가 직영을 안 하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례만 만들어져 있지 기금조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기금이 조성된다고 보면,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이 기금운용을 하다가 이제는 위탁하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냐, 북구청에서는 ‘생명의 전화’에,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위탁계약을 했는데 그 쪽으로 갈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를 구청에서도 하고, 또 자활센터에 몇 %를 주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인력요구가 오면 공공근로를 투입합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우리가 5대 5가 아니지요? 우리 구에서 많이 하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다 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이제 몽땅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용어만 변경되는 것이지 운용 자체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명칭만 변경되지 운용하는데서는 전체적인 내용 변화는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용어자체라고 하지만 조례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조례가 바뀌면 저쪽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례 자체가 그 전에는 생활보장법인데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활기금설치운용조례로 바뀌어 버리면 위탁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 구청은 거기로 전부 위탁업무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하겠고,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있을 때나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현재는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금이 조성되면서 운용이 된다면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미리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알고 계시라, 만일에 자활센터에서, 이 조례가 자활센터설치운용조례로 바뀌었으니까 모든 업무를 우리에게 넘기라고 하면,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나…,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금 자체가 지금은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성이 되더라도 구에서 관리를 하지 자활센터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안 합니다.

김해식위원

기금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해야 되고 위탁을 하면 기금을 그 쪽 기관에 둔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 기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금조성에 자활센터에서 공공근로나 이런 국가보조금, 이런 등등의 보조금이 바로 거기로 갈 수 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라는 뜻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되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완전히 세워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으로 정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해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분명히 정해 놓아야 나중에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김해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하는 그것이 상위법에도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활센터에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없는데 이것을 ‘할 수 있다’로 문구를 넣은 배경을 김해식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바이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활센터를 운용은 안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만 만들어져 있지 기금조성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수익성에서 보면 5번에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도…,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기금을 조성했을 때는 저희들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금조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조성된다면 거기에 따른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구청에서 철저한 관리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처를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든 분들이나 모든 기관에서 다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을 아니할 수도 있고,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항의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라고 할 그런 제안이나 무엇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하도록 중앙에서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기금조성하는 조성재원이 구의 자금인 출연금이 있어야 되고 당초에 이런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이것은 아직 조성을 해가지고 운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달성군만 군비로 연간 5,000만 원 정도씩 출연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 기금을 언제부터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출연금 재원조성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올해 새로 들어갔습니다. 신설되었으니까 국고보조금이 보조된다면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국고보조금은 언제부터 내려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출연금이 들어갔으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겠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고, 일단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온다면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질의는 그쯤하고, 아까도 본 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해서 제26조의2 자활기금의 설치 1, 2, 내용을 모르는, 아주 이상한 것이 있어서 체크를 해서 오늘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덮어 씌워서 붙여 놓고 갔네요. 그 내용 중에는 보면 시행 8회, 뭡니까, 팔현하고, 본래 어떤 내용을 여기에 인쇄를 해 놓았었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형기

김형기위원

도저히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타인줄은 아는데, 오타니까 다시 수정을 했겠지요. 미리 많은 의원님들께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읽고 의심하는 이 내용은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나 언제 감사기간 때나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합니다. 첫째, 숫자개념에서 명확하게 해 달라, 비단 여기뿐 아니라 어느 부서라도 마찬가지이고, 내용 중에 오타 하나 있으므로 해서 문맥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배부할 때는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확인을 안 한데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들이 특히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싶습니다. 본질의하고 관계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는, 이 내용이 본 위원 기분으로서는 안 좋았습니다. 새로 해 놓고는 오늘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말도 없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내는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오타나 숫자가 틀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있었다는 것은 국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은 아셨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 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조례안하고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에 대해서, 구에서도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나간 금액이 많이 있습니까? 제8조, 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영조례 뒷면에 보면 제8조1항에…,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금 자체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안 되었는데 7,000만 원 해 놓으면 뭐합니까? 기금운영 조성해서 돈이 없으면서…,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조성이 된다면…,
무학

문무학위원

그렇게 하겠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학

문무학위원

기금도 없으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무학

문무학위원

미리 만들어 놓겠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법에 의한 겁니다만 생업자금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용할 필요성은 크게 없는 겁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읽어 보니까 7,000만 원이라고 해서 무슨 기금이 있어 가지고 나가는 돈이 있는가 해서, 두 번째로 ‘가구당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로 한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융자를 하고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구당 2,000만 원…,
무학

문무학위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2,000만 원까지…,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영세상인들이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의 행상이나 노점상에 대해서는…,
무학

문무학위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람들은 보증인 1명을 선정하고 1,000만 원까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해식 전 의장님과 김형기 위원님, 문 위원님,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줄 압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실지 시행할 수도 없는 위의 지침에 의해서 이 시대에 맞는 법령을 시행령으로 지침을 내리면서 시행을 시달하면서 지방자치제와 같이 맞추는 형식인데 깊은 속뜻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시민이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한 시민의 의견들이 상당히 다르다, 시행령에서는 빈곤의 의존도를 낮추는 형식으로 이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보조금이 있어야 기금운용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도 없고, 자활적인 이자소득도 전무한 상태에서는 앞으로의 요원한 기대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집행을 앞으로 재활에 목적을 두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호하고 육성한다고 관에서 울타리를 쳐 주어도 이런 의존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 구민의 행정집행을 할 때는 상당히 재활에 역점을 두자 이런 취지 같습니다. 조례 몇 자 바꾸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구민들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자활이다,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줘가지고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모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위원장의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자활에도 노력을 많이, 지원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자활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조례가 철자법 틀린 것, 띄어쓰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8건, 주민복지과에서 2건입니다. 일제히 정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띄어쓰기, 철자법에 대해서 공직자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왔는데 조례를 초안하면서 잘못되어 가지고 새로 일제정비를 한다는 것은…, 철자법을 띄어 써라, 의회에서 나무랄 수 없는 것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철자법에 의해 띄어 써라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구 기획실 내에 조례심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통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각 과에서 조례가 오면 기획실에서 조례를 보고 철자법과 띄어쓰기에 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집행부가 잘못하는 바람에 의회까지 욕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구광역시북구자활기금에서 북구를 띄어 써야 되느냐 아니냐 나도 모르겠다, 지금 개정하는 조례인데 대구광역시 해서 북구를 띄어야 되느냐, 아니면 북구자활기금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원칙은 ‘대구광역시 북구’라고 띄어 써야 됩니다만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기금이나 특별회계, 위원회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북구자활기금이라고 하나의 용어로 봅니다. 하나의 단어로 보기 때문에 붙여서 쓴다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정비내용에 보면 북구를 띄어 쓴 것이 많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 자체가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위원회에 대해서는 붙여서 하고 나머지 조례는 띄어서 하는 것으로…,

김해식위원

원래는 띄어 써야 되는데 이것은 유권해석을 하니까 같이 붙이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기획실에 전문가가 있어서 각 과에서 올라온 조례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국회에는 법사위원회가 있어서 용어를 고치고 법률적인 문제 등을 심사하는데 우리 의회는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집행부 기획실에서 한 두 사람이 검토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의논을 해 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알기 쉬운 법령은 중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민단체나 다른 곳에서 왜 이렇게 법률용어를 어렵게 쓰느냐, 띄어쓰기는 왜 안 맞느냐 했는데,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구도 같은 사항입니다. 중앙정부도 같고, 그래서 받아들여 가지고 한글맞춤법이라든지 법률도 어려운 용어를 순화해 가지고 알기 쉽게 하자고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김해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정비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금 기획실에 법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는 통제를 하고 다 합니다. 현재 중앙에서 내려진 방침에 의해 가지고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확대간부회의할 때 국장님께서 기획실에 법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걸러서 의회에 상정이 되도록 조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산격주공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