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연 의원 5분자유발언

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태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2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5년 2월 28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조화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이병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영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의안 등 21건의 안건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조례안과 동의안은 3월 16일까지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17일까지로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2회 임시회에 부의 요구된 안건 중 광명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및 정용연 의원 사직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김익찬 의원과 김정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정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존경하는 나상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과 광명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정호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임시회 주요사업현장 방문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합동으로 적정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변함없는 열정으로 광명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015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321억 8천 7백만원이 증액된 5,896억 8천 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654억 7천 4백만원, 기타특별회계 642억 9천 9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99억 1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2억 2천만원으로 세외수입 11억 3천 3백만원, 지방교부세 130억원, 조정교부금 20억 8천 5백만원, 보조금 99억 1천 4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생계급여 16억 5천 5백만원, 주거급여 19억 4천 7백만원, 장애연금 6억 1천 6백만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 6억 6천 8백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23억 9천 2백만원,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15억 7백만원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광명새마을시장 아케이드 현대화사업 10억원, 가학산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18억원, 시립테니스장 전면 보수공사 4억원, 시민체육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4억 7천 7백만원,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원, 소하도서관 개관을 위한 자료실 가구 구입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54억 1천만원이 증가된 642억 9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1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 및 환지계획 용역비 30억원,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중로 1-125호선 도로 확장공사로 34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9억 6천 2백만원으로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3억 7천 8백만원, 노온사동 공영차고지 담장 보수 1억원, 광명역세권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32억 6천 9백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 본예산에 비하여 5억 5천 6백만원이 증가한 599억 1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호 의원입니다.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안을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시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이영호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이영호 의원, 고순희 의원, 조화영 의원, 조희선 의원, 이윤정 의원,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앞서 의사팀장이 보고한대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은 3월 16일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17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으니 심사기간 내에 심사완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용연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용연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3월 5일자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정용연 의원 사직의 건 처리에 앞서 정용연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자신과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발언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이나 의회 등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용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네, 참, 어렵네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사건이 공개되고 5개월 동안 정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네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서기가 이렇게 힘든 자리인 것도 이 일을 겪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기자회견 때 오늘 자유발언을 하고자 했던 것은 마지막으로 작별인사를 겸해서 또 그때 기분으로는 조금 발언수위 조절이 안 되었지 않았나 이런 면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뒤늦게서야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은 참, 이 자리에 서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년 8개월 전 이 자리에 서서 어렵게 시의원이 되어서 소감과 앞으로 활동계획을 밝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4년 8개월 지나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이 생각하니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오늘 따라 비어있는 저 내 책상과 내 자리도 벌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여러 번 밝혔듯이 이왕 제가 그만두는 것 또 제가 잘못을 한 만큼 좀 더 쿨 하게 일찍 결단을 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은 대한민국 형사법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취지에서 봐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에 제 잘못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재판결과나 조사결과라도 보고 그에 준하는 행동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는 그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개는 안 했지만 법원에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는 안 했지만 제가 의원직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적절한 시기에 사퇴명분을 축적해서 그만 두어야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었고, 또 솔직히 말해서 의원유지형이 나오면 또 그때 여론도 살펴볼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저는 제가 사퇴의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사방에서 당장 그만두라고 난리지 제가 떠밀리듯 사퇴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사퇴를 또 제명을 주도하고 요구하고 밀어부친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도 지금 형을 살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직에 있는 그분들이 제명이나 윤리위원회의 윤 자도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러나 제가 그분들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기듯이 가는 내 모습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어려우면 1심결과라도 보고 내 스스로 재판결과에 준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그것마저도 거절당할 정도로 내가 덕을 쌓지 못 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는지 방에서는 가끔 천장을 쳐다보고 또 밖에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나의 힘든 삶은 지금이라도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좀 더 완벽한 삶을 살라는 많은 분들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편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의원직 사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지 15년 그리고 2번 떨어지고 2번 당선되었는데 2번 당선되자마자 몇 달만에 이런 모습 정말 내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또 초선에 의장까지 할 수 있었던 관운도 함께 있었던 만큼 그렇게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떠나기로 정리를 한 만큼 떠나면서 그동안 함께 했던 의원여러분들 공직자여러분들 시민여러분들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요즘 의회가 너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저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홧김에 몇 마디 던져 놓은 얘기가 지역사회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 같아서 죄송하고 앞으로라도 제가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들끼리 잘 의논해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눈높이를 반영하는 광명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나의 이런 모습을 교훈 삼아서 그럴리 없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4년 8개월 동안 제가 어렵게 이 자리에 온 만큼 비교적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공무원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실지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여러모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이런 모습으로 가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부족하고 아쉬웠다면 여러분의 넓은 가슴으로 감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일 죄송하지요. 시민여러분들께, 내가 어느 분하고 대화하면서 당신한테니까 그런 말 못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은 안타까워하면서 새 삶을 살도록 많은 협조주시고 ‘너 그만 두어라’ 이런 사람은 정말 한 분도 안 계시더라구요. 제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죄송한 것은 그동안 나를 믿고 지지해 주고 사랑해 주신 분들인데 공직자 신분을 망각하고 백해무익한 짓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모습으로 중도하차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말 나를 지지해 주고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누구보다 어렵고 힘든 사항과 과정을 통해 얻은 시의원직인 만큼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며 아름다운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내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또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의원직이라 미련도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그 말은 좀 더 제가 일찍이 쿨 하게 멋있게 의원직을 던지지 못한 후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일찍이 쿨 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도 아쉽고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들의 뜻에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늦었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의원직 사퇴는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신 과분한 사랑 특히 시민여러분들이 주신 과분한 사랑 잊지 않고 광명에서 지금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로 인해서 상당 기간 공직사회에 우리 지역사회가 시끄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 의원 신상발언하고 들어가는 정용연 의원한테 나와서 “고생했어”하며 안아줌)

나상성의장
정용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떠나시는 정용연 의원님의 마음보다 우리 12명의 시의원 마음은 더 아프고 더 쓰라릴 것입니다. 정용연 의원의 앞날에 더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12명의 시의원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용연 의원 사직의 건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용연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 주요사업현장 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