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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재신 의원 발언

12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4-22

박재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4월의 오늘, 제127회 임시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박남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800CC에서 1000CC로 상향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교육시간을 제외하는 동시에 화상인식시스템 설치에 따른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2조제2항에서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시간을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 제2조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의 대상을 1000CC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 무료주차권 발행매수 제한 폐지 및 행정관서 주관행사 30분 경과시 초과요금을 징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 차량 진출입시 화상인식시스템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기능확대와 주차요금 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기준변경사항인 1000cc를 적용하고, 제3조제1항 단서조항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삭제하는 동시에 화상인식 시스템 설치에 따른 징수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2조제2항의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2시간이상 교육 참가자의 경우 교육 등 참가시간을 제외함으로서 주차요금 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재 운영중인 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향후 건립 운영예정인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예상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 등 강좌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박남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규판단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시 자치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 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8-14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휴가 업무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 휴가 업무 예규 개정으로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조례 별표3에 규정된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경기도 및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적게 규정되어 있어 직원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형평성을 이루고자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20호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취득대상 분야별 추진사업은 동백지구 공공청사 건립안을 비롯하여 총 9건의 사업으로 토지는 648,480㎡를 매입하고 건물은 91,137㎡를 건립 취득할 계획이며, 기타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2.7㎞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780억5,3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534억4,700만원, 건축비 2,087억900만원,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설치사업비 15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취득대상 추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백지구 내 공공청사 건립(안)은 동백지구 내 업무용지를 매입하여 현재 임대 사용중인 동백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기흥구내 부족한 문화 복지 및 교육, 체육시설 등을 복합 청사로 건립하여 시민들께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흥 호수공원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안)은 기흥 호수공원 내에 기 설치된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를 2.7㎞ 연장하여 시민의 여가 및 운동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기흥 호수공원 생태학습장 부지 취득(안)은 조성 완료한 생태학습장 내, 한국농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경문화전시관 건립(안)은 우리랜드 내, 선조의 농경문화와 친환경 농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관람시설을 건립하여 전통 농경문화의 자긍심과 미래 농촌비전을 제시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체험 숙박시설 건립(안)은 우리랜드 내에 소규모 단체 및 가족단위로 테마화 된 농촌을 체험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건립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랜드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흥도서관 및 보라도서관 건립(안)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시민의 독서문화 욕구에 부응하고자 기흥구 만골공원과 보라지구에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영어마을 조성(안)은 한국 외국어대학교 소유 토지에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우리시민 및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어 구사력 및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시립 장례문화센터 건립(안)은 이동면 어비리 산11번지 일원에 선진 휴식 공원형 종합 장례시설을 건립하여, 매장 위주의 관습에서 화장, 납골 중심의 장묘문화로 개선하고, 증가하는 묘지 수요에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용인시 여성복지회관 건립(안)은 처인구 마평동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여성의 의식향상과 잠재능력 개발을 통하여 여성의 자아실현과 인력양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아홉 건의 공유재산 취득관련 추진사업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별 개요 및 추진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포상에 따른 휴가규정을 폐지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경기도 및 대도시와의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ꡒ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ꡓ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백지구 공공청사 건립 등 총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동백지구 공공청사 건립, 기흥호수공원 보행자 자전거도로 설치, 기흥호수공원 생태학습장 부지취득, 농경문화전시관 건립, 농촌체험 숙박시설 건립 등 5건은 제124회 정례회 시 제출되어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건립안으로 먼저 기흥도서관은 신갈동 산 14번지 일원 만골공원 내 부지 13,2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508㎡ 규모로, 보라도서관은 보라지구 제2호 근린공원내 부지 4,000㎡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50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학습공간과 지식정보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 영어마을 조성안은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 75-2번지 일원 37,045㎡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17,210㎡의 규모로 시비 339억원을 투자하여 교육, 숙박, 체육, 편의시설을 갖춘 영어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제화시대를 맞아 크게 증가하는 영어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수한 인재양성과 함께 시민과 관내학생 영어능력향상 및 국제화 감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타 자치단체의 수지분석에서 나타난 실패사례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확실히 차별화 된 운영전략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앞으로 운영준비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지 및 비교분석이 필요한 동시에, 저소득층을 비롯한 우리시의 소외계층 우수자녀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안은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11번지 일원 58만6,016㎡의 부지에 국도시비 820여억원을 투자하여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장묘문화원 등 종합 장묘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우리시가 당면한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절대 부족한 묘지 및 납골 화장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장례에 따른 비용부담을 크게 절감하여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현재 추진중인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공설 공동묘지 정비계획도 장례문화센터 공정에 맞추어 진행하여 재원충당 또는 시민편의 시설 유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여성복지회관 건립은 처인구 마평동 573-28번지 일원 1만2,496㎡의 부지에 365억원을 투자하여 건물연면적 1만2,000㎡규모의 다목적실, 체육시설,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부권역 시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복지와 건강, 문화향유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백지구 공공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호수공원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이것이 작년 11월 16일날 올라왔다 고스란히 부결됐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토시하나 안 틀리고 올라온 것 맞지요. 틀렸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향후에 객토 부분과 성토 부분을 조정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게 작년하고 별로 틀린 게 없어요. 작년에 부결된 이유가 뭔지는 아시지요? 지금 우리가 보행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물위에 띄워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대한 물 위에 뜨는 구간, 데크 구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저희 지적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주민들의 생각이고요. 오솔길이라는 것 자체가 흙 위를 걷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물 위로 다리 형태로 놓아진 땡볕을 걷는 것이 적절치 않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하갈리에 있는 기흥 레스피아부터 하나은행 연수원, 대한항공 연수원 부지까지 가재월까지 1.14㎞ 구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데크가 아닌 오솔길 형태로 흙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결정에서 제척을 했지요. 호수공원 계획수립 단계에서?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기본계획에 자전거 전용도로 데크 구간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오솔길로 갈 수 있도록, 흙으로 갈 수 있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없게 되어있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데크로 만들었기 때문인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 2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협의하는 것은 향후에 이미 기흥 호수공원이 작년 11월 달에 관리계획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데크부분과 성토부분에 대하여는 염려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구간으로 가든 간에 토지매입이 우선되어야만 성토구간을 하든, 데크로 하든 차후 문제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2.7㎞를 데크 구간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는데 데크 구간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2.7㎞ 구간의 데크 구간을 조금 줄었습니다. 야영장 부지는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토구간으로 1㎞를 다시 반영시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흥 레스피아와 이 구간은 급경사지입니다. 급경사지라 저희가 성토구간은 도저히 전 구간이 안 되는 구간은 어쩔 수 없이 데크로 가야 되는데 현재 기흥 간선간 도로를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저희가 자주 가보는데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받는데 호수공원 내에 데크 구간이 있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습니다. 결코 나쁘지 않은데 부득이한 경우에나 그렇게 해야지, 충분히 성토구간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걸어가 보셨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걸어가 봤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난 번 더울 때 저희가 가봤는데 땡볕에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오솔길이다, 보행자 통로다, 혹은 약간의 레저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가급적 오솔길 구간도 있고 그래야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5㎞정도가 되는데 데크 구간이 2㎞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토구간에 보행자나 자전거 데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구간을 데크로 하는데 그것도 적극 줄여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줄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까? 기흥 레스피아부터 가재월까지 하나은행 연수원, 대한항공 연수원 부지까지 이것을 오솔길로 놓을 수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여건을 정밀 검토하고, 조사해서 최대한 성토 구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데크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시설결정 다시 해야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변경결정 해야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에 대한 담보의 말씀을 하나 해주시지요? 이 상태로 가면 주민들에게 야단 맞습니다. 옆에 분명히 녹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데크가 돼서 저수지 위를 떠가는 형태거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녹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성토구간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나서 차후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조언을 구하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넓이도 약간 적은 듯 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교통심의에서도 현재 저희가 반영한 것이 5.3m입니다. 자전거도로 3m하고, 중간에 경관조명 50㎝하고, 나머지 1.8m가 보행자 도로인데도 교통심의에서도 보행자도로를 2m정도로 하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성토구간에는 좀더 넓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데크 구간을 반 이상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10.5㎞ 중에서 2㎞밖에 안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저쪽 편은 데크를 놓으려고 해도 못 놓잖아요. 맞은 편은요. 데크가 더 비싸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물론, 조금 더 비쌉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하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 타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의 운동을 하는 곳이 다리로 놓여지는 것보다는 이런 수목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는 최소한 오솔길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설계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의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김민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들어보면 하나은행 연수원과 대한항공 연수원간에 데크를 안 해도 된다는 면적이 있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면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급경사 비탈길인데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때 우리가 같이......

지미연의원

데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쪽 부근에 있는 땅도 수용하신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전체부지 안에 있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영장 부지가 있습니다. 야영장 부지는 전체적으로 성토구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올릴 때는 데크 구간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성토구간으로 반영한 것으로....

지미연의원

수용하셨다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지미연의원

그러면 여기 부분은 왜 검토를 안 하셨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야영장 부분.

지미연의원

하나은행 연수원과 대한항공 연수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저희가 김민기위원님한테 현지 조사해서 실시조사해서...

지미연의원

아직까지도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셔서 여기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뭐를 하시겠다는 논리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원래는 데크 구간인데...

지미연의원

작년 11월 16일날 부결된 이유가 가능하면 데크 구간을 많이 줄여라 잖아요.
명곤

배명곤경량전철사업단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수공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호수공원을 개발하는 전체 틀에서 설명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크는 공원부지 내에 일부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설치할 때는 나중에 다시 인가라는 절차를 밟고 의원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데크가 빠진 이유는...

지미연의원

데크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이 없으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고, 여기에서 대충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명곤

배명곤경량전철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플랜을 원하는 것이지 부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그림 안에 성토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짚으니까 이제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다 라는 것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경량전철사업단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전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대한항공하고 신한은행 부지는 일부 건축물이 있어서 제척을 했는데 제척한 부분에 대해서 데크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데크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야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 인가할 때는 일부라도 넣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미연의원

기흥호수공원의 모든 부분이 처음부터 데크였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지미연의원

데크는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곤

배명곤경량전철사업단장

시설에 데크가 가는 길도 있고 육로로 해서 오솔길처럼 산책로도 있습니다. 80대 20정도입니다.

지미연의원

육로로 안될 경우 불가피 할 때 쓰는 것이 데크잖아요.
명곤

배명곤경량전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의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플랜이 있었느냐는 것이 제 질의한 요지입니다.
명곤

배명곤경량전철사업단장

확실한 플랜이 말씀하셨던 건데...

지미연의원

11월 16일 이후부터 고민하셨어요?
명곤

배명곤경량전철사업단장

그렇지요. 11월 16일날 변화되는 여건이 뭐냐 하면 기흥 간선간에 도로에 데크가 3월 30일자로 완성이 됐습니다. 보니까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이용하는데도 많은 칭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연결이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육로 쪽으로 오솔길로 해야겠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의원

처음에 왔을 때 플랜이 자주 바뀌는 것을 하도 많이 봐 와서요.
명곤

배명곤경량전철사업단장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가가 나오면 전체적인 건물이나 배치는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드리고, 이것은 전체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미연의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 되는데 바로 들어오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명곤

배명곤경량전철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흥호수공원 생태학습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제가 생태학습장에 가보니까 현재 생태학습장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그 땅을 왜 사려고 하시는 것인지?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농촌공사 부지인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지를 사야 되는데 농촌공사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용도 폐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가 이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또, 용도 폐지된 부분은 저희가 사야 되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용수로 부지잖아요. 유지?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전체 농촌공사부지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보니까 유지인데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유지인데 농촌공사 부지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에 어떤 협약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원래는 협약이 아니고요. 2004년부터 농촌공사와 저희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현수

신현수위원

그때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왜냐하면 그때는 수로시설로 양해각서로 하다가 농촌공사에서는 체육시설이 없어서 양해각서를 일방적으로 체결을 하자. 그러면 저희가 유원지 시설로 농촌공사 땅을 사용하면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부분은 농촌공사와 협의를 하고, 목적외 사용승인은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농촌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해야 되는데 그동안 2, 3년이 흘렀습니다. 2, 3년동안 저희가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것을 용인시 부지로 매입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현수

신현수위원

어차피 사지 않아도 갔다 묶여 놓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용도폐지부분은 저희가 사야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안 사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사도록 협의가 되어있는데 단지 그게...
현수

신현수위원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용도폐지를 하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용도폐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공사의 양해 하에 서로 협의해서 먼저 사용승인을 받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시설을 한 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뒤에 보면 다른 사업도 할게 많은데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사도... 현재도 돈 들어갈 것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사야 되는 것에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어차피 저희가 전체 260만 제곱미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아 놓고, 필요할 때 사업을 하고,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것을 사기 위한 것보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 절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 농촌공사와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사유지를 먼저 살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남아 있는데 2년 동안 농촌공사에서 용지 폐지된 곳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다. 그래야만 저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면이 있지, 저희 재산도 아닌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선 조성, 후 매입이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조성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약을 맺었을 것... 이것을 조성해 놓고 언제까지 쓰겠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기본계획에 사업이 2013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는 호수에 대한 저수지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저수지 수변에 농촌공사 땅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시설이 결정돼서 시설이 필요하면 사 가지고...

김정식위원

지금 생태학습장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생태학습장도 하나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범주에 들어가 있는데요.

김정식위원

원래는 매입을 한 다음에 조성했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매입을 해서 하는데...

김정식위원

조성해 놓은 것을 매입 안 하면 농촌공사에서 없앤 데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협의를 했지요.

김정식위원

조성공사부터 하겠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렇게 협의가 다 되어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다른 곳은 농촌공사에서 영구임대 할 수 있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영구임대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용도 폐지되는 부분과 목적외 사용승인이 있습니다. 용도 폐지되는 부분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목적외 사용승인은 구조물이 없는 부분, 그런 것은 임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구조물을 설치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농촌공사하고 임대를 하냐, 안 하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구조물 가운데 조그맣게 뭐 하나 있는 거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런 것도 있고 향후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김정식위원

생태학습장에 시설이 뭐가 들어가요. 거기 처음에 생태학습장이라고 조성해 놨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도 한번 얘기했어요. ‘화장실이 없다’. 그런데 ‘화장실 만들 계획이 없다.’ 그래서 그 위에 레스피아까지 올라가서 볼일을 봐라. 그런데 어떤 주민이 ‘그 먼데까지 가서 화장실을 보냐’, 같이 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위에 대소변이 무지 많다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무슨 구조물을 설치해요. 설치할 구조물도 없는데. 생태학습장이라는 것이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분수대하고 시설물 계획도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된 토지라...

김정식위원

생태학습장에 ‘화장실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전체 260만평에서 시설물...

김정식위원

저는 생태학습장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물 전체가 아니고.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상태는 계획이 없는데요. 향후에 주민들이 화장실 요구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향후에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흥레스피아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매입 안 할 수 없는 것이 농촌공사 땅인데 저희가 협의 없이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정식위원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매입을 안 한다는 자체가 저희가 농촌공사 땅을 무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부분은 이미 유지를 잃었기 때문에 저희 재산으로 매입해서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얘기 들으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그러면 농촌공사 땅에다 조성비 얼마 들이셨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조성비가 약 23억에서 24억 들었습니다.

지미연의원

언제 쓰셨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2006년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미연의원

의회 승인이 언제 난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농촌공사에서 용도폐지하고 다 알아서...

지미연의원

시가 알아서 아무런 협약도 없는 상태에서 23억 시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사야 된다고 의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농촌공사와 협의를 했지요.

지미연의원

그러면 지목이 유지면 농촌공사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지목이 유지인데요. 용도폐지가 되면...

지미연의원

용도폐지는 우리가 23억 돈을 들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된 거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구조물이 없는 당시에 지목이 유지이면 농촌공사는 무슨 용도로 그것을 썼을까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수지의 유지목적으로 쓴 거지요.

지미연의원

그러면 쓸모 있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 쪽에서 말합니까? 아니면 농촌공사에서 말합니까?

지미연의원

23억 돈을 들이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까 김정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선 조성하고 난 다음에 후 매입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기본계획에 생태공원으로 확장해 놓은 것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의원

공유재산이 먼저 올라오지 않고 23억을 먼저 쓰신 것 아니에요. 조성하시느라고. 그랬을 경우에 아까 그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애당초 이것을 조성하고 나면 우리가 사야 된다는 것, 용도폐지 되면 매입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었다면 그 당시 계획을 안 하셨나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아무것도 구조물이 없는 당시의... 다시 돌아갑니다. 지목이 유지이면 그 당시에 이 용도가 뭐였을까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때는 그게...

지미연의원

아무 쓸모 없는 땅이겠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농경지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지미연의원

지목이 유지이면 무슨 용도로 쓰십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잘 아시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유지라도 현재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미연의원

뒤에 보시면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땅에 대해서 보면 답도 있지만 유지가 대부분이에요. 지목에 유지였을 경우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서 어긋나지 마시고 키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그 당시에 용인시가 23억 돈을 들여서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농촌공사에서 우리가 누구 하나 깨어있는 자가 가서 ‘이거 임대하겠습니다. 영구임대 하겠습니다.’ 쓸모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라.’ OK 받아왔으면 이 문제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23억을 넣기 때문에 74억이 더 들어가고, 앞으로 계속 시설물 올리실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게 용도 폐지된 부분은...

지미연의원

용도 폐지된 이유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구조물을 올렸기 때문에 용도 폐지 됐다고 그랬잖아요. 구조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용도 폐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사야한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홍수위 선보다 높은 부분은 용도 폐지해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한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순수 구조물 없이 홍수면 부지에 설치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외 사용승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용도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구조물 설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지미연의원

지금 제가 여기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말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홍수 안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예.

지미연의원

확인하셨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홍수위 저면에서...

지미연의원

홍수 시에 물 안 넘칩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예.

지미연의원

조성한 이래로 한번도 물 넘친 적 없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예. 홍수위가 47인데 용도 폐지되는 부분은 47 위로 조성이 됐습니다.

지미연의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경문화 전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체험 숙박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의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부결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부결하신 내용은 ‘우리랜드가 있는 동부지역, 농업농촌 마을의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분들이 사업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인근에 있는데 굳이 여기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미연의원

그러면 그것이 다 정리가 돼서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예.

지미연의원

우리랜드 주변에 있는 농민들에게......지금 이게 단지 내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농민들에게 무슨 소득효과를 가져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그때 말씀하신 것은 ‘우리랜드에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마을농가에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돈벌이가 되시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랜드에는 각계 각층, 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5일 근무제를 맞이해서 여가가 많이 생기면 숙박을 요구하는 가족이나 소규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있지만 거기에는 학생이나 대규모 단체들이 이용을 하고 이러한 취향에 맞는 소비자들에게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미연의원

그러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수요도 있고요. 우리랜드가 농어촌 종합관광 휴양단지인데 여기에 걸맞게 관람도 하고, 숙박도 하는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미연의원

경영의 합리화, 임대 숙박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경영의 합리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우리랜드는 값싸게 외부인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는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체험료도 징수를 하게 되고, 외지인들이 숙박체험도 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우리랜드를 찾는 외부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영의 합리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의원

외부인들에게 요금을 받고 있고, 숙박해서 요금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랜드의 관광객 수가 많나요? 아까 우리랜드는 숙박관광 상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요.

지미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객 수가 많습니까? 우선은 관광객이 많아야 그들이 하루 종일 보고 가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고 간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원 보다도 소규모 단지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한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계층에서 어떠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설명이 지금도 안 되잖아요. 연간수입이 얼마였고, 우리가 숙박시설이 없는 바람에 놓치는 수요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 없잖아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지난 해 방문객의 12만명정도 됐습니다. 금년도 4월 22일까지 봤을 때 지난해에는 외부에서 유료입장 하신 분들이 4월 20일 현재 250명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1,500명정도 유료입장객이 생겼어요. 이것을 봤을 때 외부에서 오시는 비율이 지난해에 2.7%에서 금년도에 6.5%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외부에 널리 알려져서 외부 방문객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숙박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우리랜드에 입장료도 점차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의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암리 산 117-1번지가 사업소재지가 무슨 지역이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이 지역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을 받은...
현수

신현수위원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아닌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아랫부분은 관리지역, 윗부분은 관리지역 이런 게 있었는데요. 전체를 관광휴양단지로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번지수가 없던데요. 117-1번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이 번지가 있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통합되지 않았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통합을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 필지가 있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관리지역은 660㎡에 3층 이하의 건물을 질 수 있는데 여기는 더 지을 수가 있나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우리는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없이 많은 면적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건축 올라온 것은 500㎡인데 150평정도 되는데 몇 실정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100여명까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평수에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현재 관리동 한 동이 있잖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모텔 수준으로 보는데요. 위로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아까 지미연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면 관광, 숙박 수요도 많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관리비나 운영비,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여기에서 수입을 창출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관광휴양단지에 체험하면서 숙박도 한다고 하면 이미지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돈을 낼 수 있는 입장객들이 관람하러 많이 오시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 관람수준 가지고는 1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 나오거든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현재는 하루종일 이분들이 와서 관람하고 자고 한다기 보다는 펜션 같이 여기 와서 하루정도 숙박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현에도 휴양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곳에 대규모로 해서 그게 더 휴양림 시설을 하면 수입이 더 창출되지 않을까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모현에는 휴양림 나름대로 하시게 될 테고요. 우리랜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걸맞게 필요한 시설들 숙박시설도 필요하고, 체험관람시설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색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시설을 보면 농촌에 맞는 숙박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펜션 개념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용인 영어마을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의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그동안 몇 차례 계속 용인시의회에 영어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이 올라왔는데 가장 많이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타 곳의 영어마을의 적자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많은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적자 해소방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미연의원

그것만 있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 다음에는 저희가 외고를 지으면서 많이 퍼줬다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얻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미연의원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하신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대와 관학 협력으로 가는 영어마을은 타 지역의 영어마을과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절대 적자운영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적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자구책을 강구해서 하지 그것을 저희가 보존해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흑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영어마을이라는 재정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 쪽에 별도법인으로 들어가서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은 영어마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의원

두 번째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외고를 지으면서 결국 투자만 하고 소유권 확보가 안돼서 나오는 문제점을 인식하신다는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토지부분 같습니다. 이 토지부분은 저희 토지와 건물 분을 용인시와 외대가 공동지분으로 가는 것으로 외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의원

과장님 긍정적인 검토와....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사업본부장이라든가 총장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외대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것을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허가신청해서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셨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의원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지미연의원

책임은 뭐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지금 하신 말씀이 가능합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사립학교법 28조에 보면 안 되는 것으로 못을 박으면서도 일부 1조에서는 조금 학교 측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미연의원

그러면 쉽게 갑시다. 그러면 용인시에서 건물 확보 하신다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의원

토지는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토지도 공동지분으로 가겠습니다.

지미연의원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하겠습니다.'

지미연의원

‘하겠습니다.’ 미래형이지요. 그것 누가 책임지는데요. 우리나라 법치주의국가예요. 긍정적인 검토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대에서 제공한다는 그 토지 아까 말씀그대로 수용령 재산이에요, 교육용 재산이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크게요 교육용 재산입니다.

지미연의원

교육용 재산이지요. 그러면 재단법인이 존재하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의원

거기에서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금 아직은 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미연의원

외고에 이름, 교명 하나 변경하는 것도 못하셨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교명은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지미연의원

몇 년 됐는데 절차 중에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원래 교명은 금년도에 개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의원

그래서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금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미연의원

그러면 절차 나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아직도 외대부속 고등학교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교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쓰고 있기는 용인외고로 쓰고 있습니다.

지미연의원

어디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인터넷 홈페이지 열어보시고 다 하셨어요? 외고처럼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고처럼 투자만 하고 소유권 확보가 안 될 경우를 우려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려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나 아무런 계획도 없으세요. 그지요? 담당자의 긍정적 검토 하나만 믿고 가시는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외대에서 영어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본부장 김종덕 교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어서 그 쪽에서 결정이 돼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미연의원

그 말씀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대로 MOU를 체결하실 때 하겠다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금 MOU체결은 그때가 아니지만 저희가 협약시에는 그 부분을 명시해서 명문화시킬 생각합니다.

지미연의원

과장님! 아직도 모르세요? MOU 체결해서 나온 것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지미연의원

그렇지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영어마을 토지의 공유지분등기가 가능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불가하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지미연의원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외대 이사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돼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해서...

지미연의원

그러면 그 절차를 다 밟고 오시는 것이 순리였지요. 왜, 그동안 의회에 설명하셨을 때 계속 긍정적 반응보다는 부정적 반응이 컸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토지 지분 확보입니다. 왜? MBC드라미아 인정하시지요? 비슷한 모양새였다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외고 경험 있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외고처럼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지미연의원

그러면 선행절차를 먼저 하고 오세요. 용인시 소유라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 날아가지 않거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의원

우리는 영어마을 하시는 것 그 사업 반대 안 합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요.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행정부가 하는 것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 그거예요. 우리 소유. 용인시 땅. 농촌공사 땅 그 유지도 그렇게 사들입니다.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 소유권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해 놓겠습니다.

지미연의원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들어가고 효력이 있어줘야 하거든요. 똑 같은 말 두 번 반복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는데 분명히 용인외고로 개칭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죽전에서 모현을 거쳐서 오면서 이정표를 봤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한국외국어대학 부속 외국어 고등학교 ‘용인’ 자의 ‘용’ 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인외국어대학교 정문 앞에서 이정표를 찍어봤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외대부속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지 ‘용인’ 자는 없습니다. 정문입니다. 용인외고 정문입니다. ‘용인’ 자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의원들에게 약속을 안 지키는데 그 많은 미사여구를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용인을 교육 문화도시로 부각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이름에 ‘용인’ 자도 못 넣으면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심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학생들 어느 학교 다녀? 외국어 고등학교 다닌답니다. ‘용인’ 자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교육을 유학 가는 것, 어떤 경제적인 개념도 좋지만 용인시가 투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인 도시브랜드 마케팅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마케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영어마을을 야심 차게 추진하고 계신데 영어마을 추진하면 용인시가 뭐가 좋아지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영어마을을 하시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621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다 응답자의 80.1%가 영어마을 조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래서 영어마을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러면서 영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전체가 다 공감대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용인에서도 해외에 유학이나 연수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교육비도 절감시키고, 외화도 경감시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활성화, 외화절감이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하시면서 우리 용인시가 외대부지 내에 339억원으로 건물을 지어주고 프로그램은 외대가 맡고, 우리는 16만원씩 내고 간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용인시가 영어마을을 하겠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즉, 설문조사가 말이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설문조사한 내용은 영어마을의 필요성, 참가의향, 교육형태...
민기

김민기위원

설문조사내용 제가 가지고 있는데 설문조사에는 그런 것이 다 빠져 있지요. 즉, 뭐냐 하면 우리 용인시가 영어마을을 만듦에 있어서 용인시가 339억원을 외대에 주고 해라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활성화가 여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외대에서 용인시 영어공교육 강화전략이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한 것이 있지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영어마을은 72억 수입에 344억 지출을 해서 270억 적자, 2005년에는 19억 수입에 169억 지출, 150억 적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용인은 55억 수입에 54억 지출, 그래서 6천만원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잘 보면 교육수입 51억입니다. 55억 수입 중에 51억이 교육수입이면 그러면 여기에서 용인시민이 얻는 이득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뭡니까? 용인시민이 우리가 339억을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으면 용인시민이 얻는 혜택이 대체 뭡니까? 지금 파주 영어마을은 4박5일에 12만원입니다. 맞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 12만원을 우리가 1만4천명을 영어마을에 입소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학년 학생 1만4천명. 말씀 좀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5학년 학생 1만2천명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2010년 기준 1만4천명을 여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1만4천명을 파주 영어마을에 보내게 되면 17억이면 됩니다. 즉, 17억의 예산만 가지면 지금 만들어진 영어마을에 우리가 339억을 지출하지 않고도 다 보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20년치를 한꺼번에 외대에 만들어주는 결과거든요. 이것이 제가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백질이 부족해서 통닭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집이. 그런데 통닭을 사먹으면 되는 것이지 옆집에 통닭 가게를 차려 준 다음에 그것도 우리가 통닭을 제값 주고 사 먹는 겁니다. 옆집에 통닭집을 차려 줬으면 용인시민은 거기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다 투자해서 우리가 16만원씩 주고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것이 어떻게 사교육 절감이 되고, 공교육 강화가 됩니까? 지금 25억을 들여서 50개 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7개 초등학교 중에 27개 초등학교에 3억8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8억만 더 들이면 전체 학교에 원어민교사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교육 강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지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외대가 산‧관‧학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틀리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영어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외대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외대를 학교로 보시는 거지요. 지금?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되요.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모대학 총장께서 인수위원장 하셨습니다. 그 인수위원장을 하신 기본적인 업적이 뭐냐 하면 CEO 총장이었습니다. 지금 사학은 이미 정글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되는 것은 다 하고 있어요. 즉, 순진하게 우리가 관과 학이 합쳐서 우리 시민을 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옳지 않습니다. 헤럴드 미디어, YBM에듀케이션, 크레듀. 이건 삼성 계열사지요. 에듀조선, 웅진씽크빅, 중앙일보, SD삼육어학원, 파워스터디, 외대. 이것은 말이지요. 영어교육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으로 하는 곳에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원래 취지인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약 30여개 지금 현재 14개 정도가 전국에 영어마을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15, 6개가 더 나오고 있고, 광주와 전남과 김천은 포기를 했습니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포기하는 곳도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한물 갔다. 야심 차게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사설업체의 영어교육의 장으로 변질되어 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쓴다고 과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한 템포씩 늦출 필요가 있다. 결정 나거나 결과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차별화 전략으로 외대라고 간다면 외대라고 하는 학교는 50년 전통의 외국어교육 전문기관입니다. 많은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학 협력으로 잘 활용이 된다면 용인시민의 영어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외 외화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외고에 늘 퍼줬다’고 하는데 올해 처음 외고에서 졸업생을 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대단히 우수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 몇 명, 고대 몇 명, 어디에 몇 명,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용인시 학생으로서 유학을 간 학생들이 있네요. 해외이주는 별 문제다 치고, 인정유학 초등생 11, 중학생 2명 이런 식입니다. 이분들 유학 갈만하니까 간 거겠지요? 쌈지 돈 털고, 달러 빚 얻어서 간 거 아니겠지요? 지금 서비스수지라고 그러지요. 여행수지. 그것은 한국은행이 관리하고 재경부가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강박관념 가지고 있지 마세요. 우리 지자체는 우리 시민 낸 세금을 얼마나 합목적적으로 쓰면서 그 다음에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얼마나 가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에만 신경을 쓰셔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옳지 않습니다. 외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대에서 용인시에 공교육과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를 배우게 함으로서 국제감각을 익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프로그램 개발하세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오세요. 프로그램 개발해서 각 학교에 공교육 지원시스템을 지원한다면 그것이 특화된 상품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용인시에서 그것 못 받아줄 이유 전혀 없습니다. ‘덩그러니 돈 내라, 내가 지원한다.’

이동주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옳지 않다. 일단 용인시 공교육과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뾰족한 답변이 집행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은 영어마을에 대한 필요성이나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민기위원님이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26페이지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364억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364억을 주민들에게 내려줘서 헬스클럽 다니게 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삶의 질이나 교육의 효과는 아주 가시적이고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나 도서관, 공원, 주민센터 같은데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만족도는 측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필요성이나 수익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다른 법인체를 설립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민의 건의문 이것도 주민의 요구 아닙니까? (서류를 들어 보이며)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로부터도 접수돼서 조속하게 해주셨으면 한다는 공문 다 받으셨을 줄 압니다. 이것도 집단민원의 한 종류인데 굳이 계량적으로 단기적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인 적으로 볼 때 영어마을에 갔다 왔던 학생들이 40대나 50대가 돼서 영어마을에서 좋은 추억이 남았다면 먼 훗날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금액으로 학원비...... 그러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동사무소는 뭐가 필요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뭐가 필요 있고, 노동복지회관, 노인회관은 도대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김민기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오준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장기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적이고 공적인 부분도 함께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자료 들어 보이며) 4월 18일자 매일경제신문입니다. “MIT에 합격한 용인외고 출신 임수연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용인외고에 15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확보를 못했다고 하고 명칭도 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명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훌륭한 학생들이 용인이라는 곳에 와서 공부를 했고 그 객관적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세계적인 대학을 가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커가고 있다는 것. 이 학생이 “어학연수 한번 안 갔다, 성실함이 무기다”라는 내용으로 신문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MIT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유수의 대학을 한, 두명 보내기 힘든 것을 우리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첫 졸업생이라서 그렇지 몇 년이 지나면 용인의 큰 자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와는 달리 외국어대는 50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사설 영어교육기관보다는 외대가 노하우나 전문성, 교수의 양질 면이나 신뢰성에 있어서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용인외고에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용인외대가 또 있고 영어마을을 통해서 하나의 영어벨트권 교육을 만들고 있고, 수직 연계선상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영어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전수한다면 영어교육에 있어서 제2의 경부고속도로로 까는 것이 아닌가, 보다 큰 틀에서 이것을 생각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등소평이 어느 날 중국을 만들 때 흑묘, 백묘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가 뭐 그렇게 중요하고, 명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용인에서 공부를 했고, 40년, 50년 뒤에 어디에서 공부를 했느냐, 용인외고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 이것은 남아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보다 저희는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영어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수지, 분당, 강남권의 지리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적자를 보존할 수 있는 수입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자체가 만약 외고를 설립했다고 보면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돈으로. 그런데 저는 외대가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서 용인시가 과감히 투자되어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으로만 생각해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영어마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준석 위원님 하신 말씀 잘 들었고, 김경태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두 분이 놓치고 있는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위원님들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과장한테 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영어마을 사업하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왜 땅 소유가 공동지분이 되지 않느냐를 질의한 겁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지 영어마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준석 위원님이나 김경태 위원님이 오해를 안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명칭 확보 의미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 또한 젊으신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민족사관 고등학교가 있는 강원도 평창인가, 횡성인가요? 그런 곳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제대로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외대부지가 다른 지역이었다면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은 안 나올 것이고, 설사 외대부지라 하더라도 용인시가 공동지분을 할 수 있었다면 부정적인 반응 안 나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외대에 대한 신뢰성과 믿음성이 있는 전통으로 영어마을 조성하고 와서 운영하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토지매입하고, 공동 등기하고 그 다음에 시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외대 와서 운영하라 하세요. 그러한 모든 것, 방법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하시고 덤벙, 달랑, 고스란히 주시려고 하니까 그것을 여러 차례 의회에서 설명회 했을 때 의회는 분명히 그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 지분 소유 가지고 갑시다.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면 그 절차가 법적 효력이 있도록 눈으로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젊은 의원이라 그렇게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명칭에 우리가 너무 갇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문자료 들어 보이며) 엄연히 명칭이 “용인외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명칭 바꾸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과장님 외대 입장에서 공동지분을 용인시가 요구하니까 외대 입장은 무엇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외대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사회때 이 안건을 상정시켜서 결정이 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학교용지 특성상 법적인 문제 있음.’ 이라는 답변 없습니까? 외대에서요? 외대입장이 그것 아닙니까? ‘학교용지의 특성상 법적인 문제가 있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립학교법 28조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거지요. 그것을 대충 버무려서 할 수 있습니다. 꼭해야 해야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28조2항에는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제시하지만 1항에 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에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그런데 외대 입장이 ‘학교용지의 특성상 법적인 문제가 있음’ 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게 인정을 한 것 맞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은?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생각이 변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그런 건가 왜 생각이 변했어요. 생각이 변해도 상위법에서 안 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아무리 변해도. 그리고 잠시 아까 오준석 위원님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건과 이 건은 별개입니다. 사실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와 영어마을과는 예가 틀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동주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지미연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는 위원님들의 토론은 안 하시고 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리고 경전철 문제에 있어서...... 왜, 느닷없이 이 얘기가 나오느냐, 경전철 문제에 있어서 봄바디 컨소시엄 한사람만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상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이것 또한 굳이 하시고 싶다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외대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정해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대기업 계열사들이지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미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재산권의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요. 시민을 위해서라면 정말 꼼꼼히 챙겨 주셔야지요. 이것을 어느 한 대상자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전후가 틀렸다. 봄바디처럼 됐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의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을 보면 동백지구 공공청사라든지, 기흥호수공원, 도서관 건립, 영어마을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들어왔는데 유독 시립장례문화센터만 예산편성을 미리 다 해놨어요. 사전에 승인을 해 준 게 됐어요.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 같은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자치단체장 법규를 위반한 것 같아요. 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것만 유독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미리 편성해 놓고 투융자 심사도 안 하고...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투융자 중앙심사가 지난 해 11월 초에 완료돼서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성립하게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선 법 절차를 무시한 거지요?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잘못된 건가요? 다른 것을 보면 동백지구 공공청사, 기흥 호수공원, 도서관 건립, 용인 영어마을, 이런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해 놓고 투융자 심사를 해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반대로 예산편성을 먼저 해 놓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잘못된 거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저희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못된 거지요? 이런 것을 미리 예산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 절차를 무시하다 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격화되는데 (문서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용인경찰서에서 보낸 지난 번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저에게 오늘 가져왔는데 11명정도가 기소돼서 벌금형을 받게 됐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을 때 다 양쪽에서 변론을 했던 부분이고 판결에 의해서 여러 명이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결이 됐습니다. 판결문 사본은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반대추진위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문제 뿐만 아니고 현재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문제도 절차를 무시했어요.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10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절차도 무시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역주민들 인근에 계신 분들을 잘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1년 6개월정도 왔는데 반대민원이 상당부분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한 20세대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의 투명성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 계획도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인데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율이 돼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여성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의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에 여성복지회관인데 위치가 이 위치여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먼저 용역보고회때도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3개 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지 중에서 효율적인 측면, 형평성 측면에서 이 부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많은 시민이 이용할 때 어느 곳이 편리한가 시민들 욕구조사를 해봤을 때 이 지역이 좋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미연의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로망을 잘 보셔야 되요. 그 사람들이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백암에서 오는 주민이나, 남사에서 오는 주민이나, 원삼면에서 오는 주민이나 형평성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 옛날 문예회관 그런 쪽이 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현재 단일도로 하나를 가지고 용인시 동부권 전체가 통행을 하겠다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있잖아요. 도로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확보 안 하면 오지로 가요. 지금 현재 거기를 보면 용인에서 중심이지만 제일 한적한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구성해서 해야지 현재 입장에서 도로망이 없어요. 그리고 인구증가 분도 보셔야 되요. 지금 동부권으로 봤을 때 어느 곳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2020도시계획안이 어디로 인구분포가 되어있는지 봐야 됩니다. 현재 2020도시계획을 보면 운학동이나 이런 곳은 상수원 보호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동부권 전체로 봤을 때는 오지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가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곳이 동떨어진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는 우리가 2020도시계획을 세워놨으면 2020도시계획안에 맞춰서 가는 것이 기본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20도시계획으로 가고, 이런 공공건물은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우리의 2020도시계획안이 잘못됐든, 이것이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위치 관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20계획도 일부 반영을 했었고요. 현재는 그 지역이 좋은데 미래에 도시망의 연결이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 감안해서 운영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동백지구 공공청사 건립, 기흥 호수공원 내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도서관 건립,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용인시 여성복지회관 건립 건은 가결하고, 기흥 호수공원 생태학습장 부지 취득, 농경문화 전시관 건립, 농촌체험 숙박시설 건립 건은 시급성과 효용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영어마을 조성 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의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같이 계신 동료위원님들 또한 많이 공감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용인시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반복되어 졌던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용인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투자되면서 그것에 대한 토지와 건물지분에 대한 사용권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339억원이라는 투자사업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신중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어마을 자체. 용인시가 영어마을을 건립하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영어교육의 기회를 확보한다는데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투자대비 우리 시가 혈세를 사용하는 것만큼 확보될 수 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영어마을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기관의 신뢰감인데 50년 전통의 외국어 교육의 산실로서 높은 신뢰감을 외국어대학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영어 방법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교육의 메카로서 용인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외대로서는 국가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 상호간의 WIN-WIN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용인시가 투자해서 성공한 용인외고, 외대, 용인 영어마을을 연계한 체계적인 영어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올 수 없는 저희들만의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헌법상에 보장된 교육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공기관을 통한 사회기관으로부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을 꼭 수익과 비용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 된 지리적인 장점, 그리고 운영 노하우, 수익프로그램의 차별화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장기적이고 대승적인 안목에서 국가 외국어 커뮤니케이션에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꼭 성공시켜야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기

김민기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의 존재가치는 집행부의 예산이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적절히 사용하는지에 대한 심의와 의결기능이 있다 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단 한 푼이라도 합목적적으로 공익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금번 심의하는 영어마을조성 안건은 이해가 맞는 당사자 간의 사업의 문제라고 봅니다. 영어마을 정책은 이미 본래의 목적인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지 못하는 타 지자체에서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정책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었던 영어마을 정책이 많은 영어사업자에게 사교육 시장으로 편입되어지는 과도기입니다. 우리시가 서둘러 결정할 정책은 아닙니다. 또한 시설의 재산권 문제입니다. 건물만 339억원을 들여 외대 교내에다 지어놓고 대지에 대한 지분을 갖지 못한다면 세금을 투입해 획득한 시민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명확히 용인 영어마을 조성 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용인외대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용인시 공교육 강화와 시민의 영어구사력 및 국제경쟁력향상,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싶다면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직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용인시한테는 한국외대부속 외국어 고등학교 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시 교육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바입니다. 용인시만의 특색 있고 차별적이며 타 시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어마을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외대를 활용하여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수익의 차원이 아닌 용인시를 위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발전시켜 좋은 교육여건을 용인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만을 내다보는 거대 시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수한 학생이 좋은 조건에 타 시도로 전출하는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여 우리시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MOU체결시에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진정으로 시민의 세금을 시민을 위해 쓰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시민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에 동그라미로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6표, 반대 4표로 용인 영어마을 조성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조례개정안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보완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개정과 정부시책 및 상위법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보장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적립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명칭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차상위계층을 실제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변경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및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위원 중 경제산업국장을 산업정책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호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향후 100만 대도시의 위상과 지역문화예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대규모 성인예술단 창단 조례(안)을 교향악단 1개 단체만 우선 창단하여 비상임체제로 시범운영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등 3개 단체 240명이었던 성인예술단체를 교향악단 1개 단체에 70명만 추가 창단을 계획하였습니다. 예술단 운영에 관한 업무분담은 당초 예술감독에 편중되었던 것을 예술단의 복무관리와 운영총괄은 업무소관 국장이 관장하고 예술감독은 실무만 총괄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담하여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과 상호균형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는 당초 공무원, 시의회 의원, 각 지휘자 등 내부위원 11명으로 구성 계획하였던 것을 언론, 예술, 교육, 시민, 복지분야 등 외부전문가 5명을 추가하여 13명으로 구성 계획함으로써 예술단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예산과다 소요문제, 예술감독의 권한, 상임지휘자 및 감독 선임문제 등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 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정비한 내용으로 미래지향적 용인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는 장학회 고유사업인 장학금 지급 및 연구활동비 지급시 수혜범위가 적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의 범위를 공동학군 및 관외 특목고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대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의 범위가 4년제 대학에만 국한되었던 것을 2년제 대학도 포함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연구활동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자 교육 및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 기관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차상위계층 선별 기준적용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상 소득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충실함은 물론 자활기금 적립 운용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재 시립소년소녀 합창단과 시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시립예술단에 교향악단을 추가로 창단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시의 인적, 재정적 규모는 물론 높아진 시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갖추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향후 도래할 대도시에 대비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조례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및 연구활동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을 관외 우수학생에게까지 확대하고, 전문대학 우수학생에게도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동시에 연구활동비 지급대상에 기관을 명시하여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회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의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전에는 이미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상에 아무런 문제,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부개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확장은 아직까지 제반 인프라의 확충도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봤을 때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주 5일 근무제에 실시 및 소득증가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용인시의 문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용인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시원하게 풀고,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 가서 꼭 문화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100만 용인에 걸 맞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문화시설 편중이 심각하고 문화영역에서 소외 받는 계층에 대해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첫 출발점인 시립교향악단의 출범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성남의 경우 70억원, 수원의 경우 40억원의 예술을 편성해 놓고 있는 실정에 비교해서도 우리 용인시의 문화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시기가 늦지 않았느냐는 판단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세계가 콘텐츠 베이스 이코노믹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같이 꽤해 가는 그런 시대의 조류에 비추어 봐서도 꼭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 무효 1표.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의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외 특목고까지 확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공동학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현면과 성남시와 같이 붙어있는 성남시에 장원고등학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의원

그것은 공동학군에 포함되는 거지요. 그것말고 거기 보시면 공동학군 및 관외 특목고. 우리가 말하는 자칭 특수목적고는 집안사정이 조금 여유 있어야 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장학회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시민장학회 장학기금은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줌으로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미연의원

그렇게 되면 특수목적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 휩쓸어 가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미연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 논리가 성적순으로 줄 수밖에 없다면 특목고에 있는 학생들을 다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장학회 설립됐을 때 본래의 취지와 그 의미대로 했을 때 본 위원은 특목고까지 확대는 조금은 불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조항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수혜자가 생길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수혜자 대신 다른 환경이 안 좋은 학생에게... 공부는 잘하지만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함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12조 제1항2호에 보면 교육 및 예술발전에 기여한 단체,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확대하는 건데 체육특기자도 주면 안 되나요? 체육을 잘하는 사람은 못 받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체육특기자는 빠졌는데요. 체육은 체육진흥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체육은 여기에서는 제외 시켰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문화예술 쪽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나요? 그쪽 기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체육특기자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의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