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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6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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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수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중 대부분은 지방자치법이나 상위법령의 개정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우리말표현 등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내용변경, 조례안의 심사에 치중해 주시고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각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해 주시면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것 같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우리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질력하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안건에는 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외 10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게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제명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하였으며 또한 관련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었음에도 제때 개정되지 않아 법무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짐에 따라 해당조례를 이번에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실 소관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 중 공통부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고 둘째, 본문 중에서 법령과 자치법규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그 외에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인용법령과 조례의 개정내용 반영으로 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외 4건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호의 인용법령이 기존에는 「지방재정법」제78조였으나 2005년8월4일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로 변경하였고, 제2조제2호의 인용법령이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7조에서 2006년6월30일 개정으로 제4조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제3호의 인용법령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에서 2006년5월30일 개정으로 제3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인용법령이 기존에는 「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이었으나 2007년5월11일 개정으로 제26조제6항으로 변경하였고,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제1조의 인용법령이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2007년5월11일 개정으로 제104조로 변경하였으며,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의 인용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2007년5월11일 개정으로 제1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의 인용법령이 「공직자윤리법」제23조에서 2001년7월24일 제23조가 삭제되어 제24조부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법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기획실장님, 164회 임시회 심의안건에 페이지번호를 매겼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찾기가 힘들고 지적하기가 힘이 듭니다.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는 보니까 잘한 것 같은데 수고 많았고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데 너무 지나치게 바꾸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보통 1천만원 소요되는 에서 ‘소요’라는 말을 빼고 ‘드는’으로 바꿔야 하는데 ‘소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며 ‘드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먼저 번호를 매겨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한자어를 우리말로 많이 바꾸다 보니까 평상시에 쓰는데 이해가 어렵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말로 바꾸는 부분은 차차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와 ‘드는’에 대해서는 ‘소요’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자이고 ‘드는’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쓰는데 ‘소요’라는 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통 무슨 ‘체’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한글로 사용을 하는데 ‘드는’ 과 ‘소요’에 대해서 무슨 ‘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알겠어요?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글씨체를 말씀하십니까?

김창순위원

기획실장이나 전문위원쯤 되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드는’ 이라는 것은 문어체입니다. 문장이나 법률조문을 쓸 때는 문어체로 씁니다. 보통 대화할 때 쓰는 것을 구어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어체는 쉽게 말하면 한문을 번역해서 쓰는 것을 문어체라고 하고 ‘소요’ 되는 것하고 ‘드는’ 것하고 ‘소요’를 빼고 ‘드는’으로 했는데 ‘드는’ 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가 살 때 쓰는 보통 말인데 이것을 구어체라고 하고 문어체는 문장이나 법률 조문을 쓸 때는 문어체로 바꿉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전문위원은 좀 알아서 의원들에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제26조 제6항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법제처에서 내려와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26조와 제6항을 띄워서 쓰면 안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법제처에서 내려온 기준은 붙여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법제처에서 물론 국문학 교수들이 했지 않겠습니까마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비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나 기획실장님은 정비할 때 이 정도는 배워서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부하지 않고 의원은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할 것입니다. 의원들한테 정비심의를 받으면서 문어체하고 구어체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장

공부를 많이 해 오시고 집행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자께서는 많이 공부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제26조제6항을 붙여 놓았는데 순수한 우리말을 쓸 때 띄어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라고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읽기 좋게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한문을 없애고 국문인데 초대 때는 전부 한문이었는데 한글로 바뀌었다가 이제 다시 한문을 배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습니다마는 한문을 쓰지 않고 국문으로 전부 하면 이상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국문으로 쓰면 부의안건도 한글로 ‘부의’라고 쓰면 사람 죽으면 ‘부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잘 참조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순 위원님 말씀대로 글을 알기 쉽도록 고쳤는데 개정안에 보면 어려운 낱말들이 있습니다. ‘부의’라는 말은 잘못 들으면 여기에 한문을 적어놓지 않았는데 ‘부의’는 회의에 붙인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신청자가 ‘영위’하는 것이 뭡니까?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위’의 뜻이 뭡니까? 현행에 보면 ‘영위’나 ‘부의’라는 말 옆에 한문으로 적혀있지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장

그리고 두 페이지 더 넘어가면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전항이’ 뭡니까? 앞에 있는 상황 또는 항목 아닙니까?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라고 적혀있는데 앞에 적혀있는 상황이나 항목을 적어놓으면 제10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서 ‘전항’이 어려운데 ‘전항’은 놔두고 ‘따라’와 ‘의하여’만 바꿨다는 것입니다 항목이나 앞에 적혀있는 사항이나 항목이라고 하면 아는데 ‘전항’이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구청장이 앞에 적혀있는 사항 내지 항목에 따라 라고 하면 아는데 이런 것은 왜 안 바꿨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전항’이라는 것이 앞전 자를 써놓았으면 아는데 그런 것을 적어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이것은 안 바꿔도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부족한 것은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해 놓고 정비를 지금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수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채동수위원장

‘따라’와 ‘의해서’ 이런 것만 바꿀 것이 아니라 ‘영위’도 일을 경영하는 것인데 ‘신청자가 경영하는’ 것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전항’이 어렵다면 있는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순위원

물론 법제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에 바꾸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상위법을 위반해도 괜찮으니까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가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순위원

구청에는 괜찮지만 법제처에서 잘못된 것이 거의 한문입니다. 기획실장 재량으로 읽기 좋고 듣기 좋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문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말로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관련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효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문화공보실소관 북구소식 발행 조례 등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이 조례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문화공보실 소관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고 법령과 자치법규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주민이 조례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셋째, 인용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주민이 조례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북구소식 발행 조례 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기획실하고 똑같이 페이지를 왜 안 썼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표기를 못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김창순위원

문화공보실장은 사무관 된지도 오래 됐고 장래가 총망 되는데 이상하게 문화공보실에는 제가 좋지 못한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페이지를 넣고, 지금 개정안을 누가 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창순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한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여기도 보니까 잘못된 점이 아까 기획실하고 똑같이 문장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말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바꾸지 않았느냐 생각하면서 이것은 중앙 법제처에서 하라고 하니까 수정을 한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창순위원

문장을 순수한 한글로 해서 읽기 좋고 듣기 좋도록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문어체와 구어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구어체는 말하는 형태로 표기하는 것이고, 문어체는 논리에 맞도록 문학적인 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구어체는 대화하는 말이 맞고, 문어체는 문장이나 법률조문을 쓸 때 문어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를 우리말로 너무 많이 바꿔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페이지 수는 없지만 이것을 실장님 보시고 다시 수정할 것은 수정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대구광역시 북구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교육과목)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 가감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가감할 수 있다고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일부 개정하는 이유 중에 우리말로 순화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아래 개정하는 것입니다. 가감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뜻인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에 제일 끝에 제8조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식견’이란 자체가 학식과 견문이라는 뜻인데 사물을 분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견’이라는 말이 주민들이 알기에는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에서 ‘식견’을 ‘분별능력이 있는 자’로 바꾸는 것도 참고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참고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각 동의 유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칠곡 동천동 같은 경우 유래를 아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24개 동에 대해서 제가 다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끝 쪽에 백사벌이라는 곳은 금호강변에 백사장이 있어서 명칭이 그렇게 표기된 곳이 있는데 다 암기를 못했습니다.

김창순위원

대구 남구의 “문화유산”이라는 책자가 하나 왔습니까? 받아보면 우리보다 남구는 인구도 적고 예산도 적고 땅도 적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남구의 유래나 역사가 다 적혀 있습니다. 예산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체육대회나 행사를 줄이더라도 대구 북구의 문화유산이라는 책을 하나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주면 북구 46만5천명 주민들이 긍지를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사성, 낭비성 행정은 그만하고 이제는 행정이 변해야 합니다. 행정변화가 되어서 창의성과 효율성, 서비스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에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노력 하시고 특히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문화공보실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고, 둘째, 제2조의 주소표기를 새주소 시행으로 인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제4조제1항의 인용법령이 「청소년기본법」제27조제1항이었으나 2004년2월9일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1항으로 변경되었고 제9조 인용법령인 「지방재정법」을 2005년8월4일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법령과 자치법규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맞춤법과 새주소 시행과 관련한 도로명주소로 변경과 인용법령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정비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의할 페이지 적어주지 않으면 심의해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법제처에서 하도록 하지 말고 우리가 수정해 가면서 조례개정안 같은 것 올라올 때 손보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합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이번에 개정하고 나면 좀 더 저희가 우리 지역의 법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