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기 의원 5분자유발언

심노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16일자 용인시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박관택 상수도사업소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관택
박관택상수도사업소장
지난 4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시 맑은물 공급업무를 맡게 된 박관택입니다. 우리시민에게 언제나 맑고 깨끗한 식수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연구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5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식의원입니다. 제12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7년 4월 8일 지미연의원외 6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관계조문을 변경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되거나 다툼의 우려가 있는 규정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관계조문을 변경하고 토요일 휴무제 실시로 인한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집회하도록 명확하게 조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의 중요도에 걸맞게 공인의 기록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유능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정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끝으로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게 관계조문을 변경하고, 조문규정 및 의결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김정식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주의원입니다. 제12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8년 4월 7일, 박남숙의원외 6인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날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 개정안, 그리고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기준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동시에 화상인식 시스템 설치에 따른 징수방법의 개선과 주차요금 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포상에 따른 휴가규정을 폐지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경기도 및 대도시와의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상 소득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충실함은 물론 자활기금 적립‧운용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학금 수혜대상을 관외 우수학생에게까지 확대하고, 전문대학 우수학생에게도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동시에, 연구활동비 지급대상에 기관을 명시하여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총 9건의 안건 중 먼저, 동백지구 공공청사 건립 건은 주민센터를 비롯한 평생학습센터,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등 주민 문화복지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기흥호수공원 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건은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호수주변 산책로 및 운동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건립 건은 기흥도서관과 보라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에게 학습공간과 지식정보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 영어마을 조성 건은 외국어대학교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제화시대를 맞아 크게 증가하는 영어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수한 인재양성과 함께 시민과 관내학생 영어능력 향상 및 국제화 감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장례 문화센터 건립건은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일원에 종합 장묘문화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절대 부족한 묘지 및 납골 화장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장례에 따른 비용부담을 크게 절감하여 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여성복지회관 건립 건은 처인구 마평동 일원에 다목적실, 체육시설,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부권역 시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동시에 복지와 건강, 문화향유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기흥호수공원 생태학습장 취득 건을 비롯한 나머지 3개의 안건은 시급성과 효용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이동주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동주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지미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지미연의원입니다.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와 있던 영어마을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으로 그 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공 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의 보장과 그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 및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을 할 수 없음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에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사립학교 설립요건의 기본재산과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 있다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서 이의 책임은 용인시 공직자는 물론 동법 제20조의2 규정과 맞물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의 승인취소까지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함에도 한국외대 측이 학교 교육용 재산을 용인시에 소유권 이전을 등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교육체육과장은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를 받아 ‘용인시와 공동소유권 등기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떠오르는 의문점은 소유권 이전이 성사되지 않았을 시에 시민세금 339억원,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향후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명확히 할 수 있는지? 서정석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시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심노진의장
지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편안하게 잘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 서정석 시장님! 답변의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지미연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기의원!

김민기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심노진의장
김민기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의원
김민기의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외대의 우수한 영어인프라, 공교육 확대, 사교육비 절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이런 문제들이 주로 의원 상호간의 개인적 견해 즉, 주관적 견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어제 토론의 쟁점이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각 가액을 평가한 후 공동지분으로 등기 한다’라고 교육체육과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지겠다’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는 ‘학교용지의 특성상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외대의 입장이 맞습니다. 사립학교법 28조 1항, 2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상호간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어제 논점에서는 ‘지분등기 가능하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놓고 지금 시장께서는 '영어마을과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의장
김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용인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잘해야 할까' 하는 고심 속에서 많은 토론을 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결과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된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지미연의원
이의 있습니다.

심노진의장
지미연의원.

지미연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미연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회의체이고 그것은 기록으로 남게 되어있습니다. 용인시 시민들은 속기가 되지 않는 정회상황 안에서 아무 내용도 알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나가서 협의본 내용...... 더군다나 아까 김민기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안에서 시장의 완벽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김민기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지미연 의원님과 김민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의원님께서는 ‘영어마을을 조성하면서 외국어대 지분의 부지를 용인시로 가져올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토지 소유지분 문제는 법에 따라 또, 외국어대학교와 용인시의 합의에 따라 정리할 사항이고 영어마을 조성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정리해 드리면 사립학교법 28조2항에 보면 “학교 교육의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이 뭐냐 하면 교지, 교사, 강당을 포함한다. 체육장, 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법에 안 되는 사항을 ‘공동지분으로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이 나셔서 우려가 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1항에 보면 “재산의 관리 및 보호해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비에 투자된 339억, 외대에서 제공하는 부지 재산평가를 해서 투자한 비율만큼 공동지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 방향에서 학교 측이나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실무적으로는 합의된 상태입니다. 소유에 대해서는 시에서 투자한 만큼 세금 투자한 만큼 공동지분으로 합의에 따라서 교육과학부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만큼 ‘외고처럼 투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지 마시고, 사전에도 말씀드렸을 드렸지만 독립채산제로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제일 바람직 한 것은 우리가 투자한 비율만큼 그쪽에서 제공한 토지에 재산평가액을 합산해서 그 비율만큼 공동지분으로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합의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우리가 관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민기의원
의장!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심노진의장
예, 좋습니다.

김민기의원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8조1항의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외조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입니다. 그것은 “교지, 교사, 교육자,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 교구”입니다. 즉, 이 얘기는 28조1항의 예외조항이 아니라, 1항과 2항이 동시에 있고요. 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즉 아까 말한 교지를 포함한 다섯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토지지분이라는 것은 교지입니다. 이 답변은 올바르지 않은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되며, 혹여 이것이 된다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아까 시장님께서 저한테 ‘시민을 모독하고, 의회를 모독했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약 우리 상임위를 통과하기 위해서 과장의 답변과 그리고 본회의에서의 책임회피를 위한 시장의 답변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었다면, 즉, 사전에 교감이 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모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담보를 주시면 그것은 모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내부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됐다. 의사소통이 잘 안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만약 상임위를 통과하기 위한 허위답변이었다,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이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시장께서 하셨다면 그것은 집행부 내부의 유기적인 관계가 덜 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것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의회에 대한 모독이다.” 이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이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의원한테 시장께서 ‘당신’이라고 한 표현은 그것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저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의장
김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초만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 의회입니다. 의회니까 의원님들과 또 방청객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엄숙한 자세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발언하시고, 김민기의원님과 의견교환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께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의원님들의 염려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는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이 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지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동주의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웅철의원입니다. 제12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8년 3월 17일 김희배의원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4월 7일 박남숙의원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8년 4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입지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에서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규제완화 조치로서 현재, 우리시의 각종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위한 공간확충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자동차의 종류 규모별 경형자동차의 세부기준이 당초 배기량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변경 개정되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대상을 경형자동차로 일괄 지칭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시 및 관내기업, 유관기관 등이 기업하기 좋은 용인시 구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공동으로 참여하고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 제정을 통하여 기업애로 해소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실질적인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다만, 문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 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강웅철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강웅철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