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충옥 의원 발언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명석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처럼 오늘 7건입니다. 일괄상정해서 심사하는 것이 어떤지 동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수리계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경제통상과 소관 7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현행 모든 조례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고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며, 법조인 및 공무원의 전유물이던 법률을 친숙하게 받아들여 주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대구광역시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기준과 관련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의 변경, 조항 추가변경 및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지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북구수리계조례는 근거법에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별도 규정할 이유가 없어 폐지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각 조례안별 주요내용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삭제된 인용법령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는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2항이 2003년 7월 30일 개정 시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수리계조례는 모법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가 2002년 12월 26일 개정 시 삭제됨으로써 이번에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방침에 따라서 주민들의 법 문장 이해를 도와 주민중심의 법률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최근 개정된 인용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경제통상과 소관 법률전반에 대한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성원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보면 알기 쉽게 일본어나 한문을 없앤다고 했는데 대구광역시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뒷장에 검토의견이 있는데 인용 법명과 자치법규에 낫표라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쉽게 하자고 하면서…,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 」 표시입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안의 주요골자가 특별법이 제정되므로 해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법 내용은 제3조제2항, 또 제7조, 제62조,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행령이 또 따른다는 말입니다. 시행령 제5조제3항, 또 시행규칙이 제3조제2항, 제12조 이런데, 특별법이 바뀌니까 시행령도 개정해야 되고, 시행령이 따라야 되고 시행령하고 규칙이 또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개정하는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요골자를 보면 지금까지 특별법에 안 되어 있던 정비조항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이런 것은 특별법에 안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는 구청장이 관리하게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재래시장하고 인정시장이 우리 구청장이 통제해 가지고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주요골자의 조례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김해식위원
지금까지 지방공사나 인정시장, 인정시장은 건물이 있으면 그 안의 복합건물에 소유자가 수십 명이 되는 그런 인정시장을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는 구청장이 해서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인정시장 등록도 구청장이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했는데 허가를 내 주고 그것만 했지, 지금 개정조례안은 뭡니까? 골자가 뭡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많은데 주요골자가 무엇이냐, 특별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상위 법령에서 새로 들어간 것을 조례로 넣은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넣었는데 그 골자가 지금까지 구청장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조례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지금까지 인정시장의 규모를 얘기한 것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명칭이 바뀌었지 내용은 정비조합 같은 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법에 규정된 대로 따라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지금까지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나, 그 다음에 지방공사에서 복합건물을 지어 있는 것을 허가만 내 주었지 인정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조례로 규제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닙니까?
충옥
김충옥위원
북구청장이 인정한 인정시장인데 현재 그 조문을 쉽고 알기 쉽게 바꾸는 것입니다. 인정시장의 기능이라든지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인정시장 범위를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인정시장의 범위도 확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인정시장 범위는 점포 5개하고 면적이 1,000㎡되면 구청장이 인정해 줍니다.

김해식위원
특별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김해식위원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정시장 자체가 주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이겠지만 인정시장이 더 강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까지 모르고 인정시장을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알기 쉽게 하라고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요골자가 무엇이냐, 조례개정을 하면 골자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미숙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현재 북구에 인정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칠성시장에 능금시장, 청과시장, 태전동 중앙시장, 북문시장이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북문시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칠성 원시장에 있습니다. 등록시장은 면적이 3,000㎡ 이상 되면 등록을 받습니다. 인정시장은 등록시장은 안 되고 면적이 1,000㎡되고 안에 50개 점포가 모여 있을 때 시장으로 인정해 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여기 조문에 보면…,

김해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상점이란 용어를 강화해서 더 삽입한 거네요. 조례개정 주요골자가…,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여기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추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북구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디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팔달…,
충옥
김충옥위원
팔달신시장, 그럼 여기에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추천하는 겁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현재 이 조례로는 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심의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없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늘 전체적으로 조례가, 위원회를 어떻게 알기 쉽게 바꾸는 조례인데, 물가대책위원회 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 여기에도 보니까 대구광역시북구기업유치위원회가 안에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기업이 유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리고 방금 인정시장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형마트라든지를 회의를 통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 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충옥
김충옥위원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물가대책위원회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물가가 더 뛰고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물가대책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라고…,
충옥
김충옥위원
실무위원회도 있고 본조례가 있더라고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대책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물가대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안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자장면 한 그릇에 그 사람들이 4,000원 하는 것을 4,500원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4,000원으로 하라고 해도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써는 한계성이 있다, 상징성은 있지만, 그래서 거의 위원님 지적대로 개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실제 여기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업유치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한다든지 해서 6,000만 원 되면 상당히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여기 보면 기업유치…,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기업유치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충옥
김충옥위원
기업유치위원회를 한 적은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빈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땅이 첫째는 없고, 두 번째는 싸게 주어야 들어오는데 비싸면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3공단 땅값이 지금 뛰었습니다. 250만 원이던 것이 280만 원,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평당 200만 원 정도는 해 주어야 기업이 들어오지 그 이상 되면 안 들어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여기에 보면 그 이외의 유인책을 가지고 청장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기업유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 하고 오늘 위원회가, 내가 적시한 것이 물가대책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업유치위원회, 농지위원회는 한 적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농지위원회는 자주 열립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시에도 지금 위원회를 정비하고 국가에서도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으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업무상 그냥 나중에 마지못해 없애는 것은 없애더라도 형식적으로나마 남겨두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북구 세수도 늘이고 검단공단이나 3공단, 3공단 안경특구라고 하지만 안경특구가 사양산업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양산업은 빨리 아웃시키고, 빨리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냥 3공단 차원에서 무슨 신성장 동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데 대한 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자치단체 차원에서 연다든지 해서, 그렇게 되면 실적은 차치하고라도 홍보적으로도 북구에서는 이렇게 좋은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 자구책을 찾고 있구나, 북구가 가장 앞서 가는 자치단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기업유치위원회는 약하다, 왜냐하면 전북 익산하고 전주, 광주 쪽으로 제가 다닙니다. 익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6,000만 원씩 감면해 준다고 회사를 유치하고, 또 그 회사가 하나 들어오면 계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수주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매달 5억을 납품을 한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100% 5억을 못 채웁니다. 그러면 1,2억을 그 지역에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공장들이 정주를 하게 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국장님이 열심히 해 달라, 그리고 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시장님을 만나보면 정력적으로 하고 있다, 경각심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김충옥 위원님이 기업을 공무원들이, 또 구청장이 열정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기업유치위원회를 열어서라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위원회를 열려고 하면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있어야 위원님 말씀대로 취득세도 감면해 주고 재산세도 몇 년간 내지마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북구에는 안타깝게도 들어오고 싶은 기업은 실지로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청장님 명을 받고 매천교 지나서 비닐하우스가 공단이 안 되는가 싶어서 우리가 직접 서류를 만들어서 시에 가서 국장님께 보고하고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관녹지지역이라고 해서 안 되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광역자치단체장이 활동하는 것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활동하는 것과 활동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지사나 대구시장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금 100억 불 유치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획기적으로 경기권에 외국기업의 외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안경특구가 있다고 하면 안경특구에서 제대로 살아나는 기업 또는 열의가 있는 기업 하나라도 유치해 놓고 3공단이 안경특구다 얘기할 수 있지, 오는 손님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손놓고 안 오더라,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지원한다라는 안을 가지고 몇 개 쓸만한 기업에 우리는 이런 지원을 할 테니까 와 보십시오, 또는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실적은 그 다음이고, 홍보차원에서라도, 만약에 이런 안을 제시했을 때 이런 안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기업이 경제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북구에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가지고 북구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다 읽어 봤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완벽하게 다는 읽지 못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여기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에 줄이 그어 있는데 어떤 곳은 줄도 그어 있지 않고, 과장님, 줄을 그어 주어야 위원들이 보고 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
줄이 하나 하나 그어 있어야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줄도 그어 있지 않고, 이것도 잘못되었고, 뒤에도 ‘붙임’이라고 있는데 ‘붙임’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구광역시북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붙임’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붙임’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법이 없어지니까 밑에 ‘붙임’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어떤 것이 폐지되는지 알 필요도 없다, 그러면 ‘붙임’이 없어야 되지요.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읽어보고 오십시오. 국장님은 여러 과를 총괄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신·구 조문 대비표 6항에 보면 주요골자 같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현행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인데 개정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0조에 따른 농지의 매매, 역할이겠지요. 임대차 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 이 주요골자는 농지법시행령에서 개정안에 보면 임대차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 같습니다. 실지로 이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북구가 성장동력이 여백이 많다는, 농업지역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임대차까지도 역할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 각 동에 농지위원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존재합니까? 각 농업지역에, 북구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그 분들이 수시로 만납니까? 위원회 개최는 어떻게 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정기적으로 하기 보다는 농지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 농지가 실제로 잘 경작이 되고 있는지 소유주가 하고 있는지 심의할 때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조사를 해 달라고 하고, 심의할 때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정상적인 농업경영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농지이용 실태라든지를 1년에…, 수시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라든지 농지의 현재 경작 상태라든지 우리가 처분을 해야 될 때 실제로는 농민이 구입 안하고 부재지주들이 사서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그럴 때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다고 하는데…,
수호
안수호위원장
주요골자가 농업인의 농지확대차 개정의 주요골자 같은데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지금도 비일비재한 각 농업지역, 동에 보면 위장농업인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도 어느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순시가 있다는 내용도 듣고 있고, 시대가 경제적인 논리로 농지취득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지적과에도 보니까 강제이행금을 추징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실태를 행정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반영해야 되는데 물론 경제통상과에서의 역할이 많겠지요. 일손도 지금 계장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자주 교감을 해가지고 행정에 빨리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민들의 어려움, 위장적인 사람들의 인근에 있는 농지들의 피해사례, 이것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농지법에, 모법이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을 농정계에서 정확하게 알고 그런 위장된 농민들은 색출해야 됩니다. 색출해서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벌칙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그것까지 미치기가, 역할이 미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정부의 조례안 내용의 골자는 임대까지 넣었을 때는 농어민의 경작지를 넓히자는 것이 주요 골격이거든요. 이것은 당부적인 사항입니다. 오늘 이런 사항까지 과장님께 짐을 지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농업, 위원님들의 정보를 자주 파악하셔 가지고 진정 농업인은 살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1%라도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어야 되는 것이 구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실태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안하고 현행안하고 조례안을 보면 제4조6항에 보면 지금 개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육성을 하는데 농업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옛날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에서 빠져 있다, 빠진 업무는 어디에서 대행합니까? 지금까지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심의를 했는데 빠져있다는 겁니다. 빠지면 이 업무는 폐지되었습니까, 이 업무를 어디에서 대행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농촌이 있는데 육성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관리위원회 업무에서 빠지면 구청장이 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제18조의 규정이「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0조에 내용이 포함되면서 변경된 곳에 더 플러스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50조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만 하도록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선정하던 업무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안 합니까, 하게 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전업용 육성대상자를 어디에서 선정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김해식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구청에서 심의를 해 주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그 업무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하느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모법에서 조례에 규정할 필요 없이 농식품부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농림수산부에서…,

김해식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전에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육성하던 것을 이제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고 특별법에 의해서 농지관리법이 강화되어서 바로 한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구청에서 바로 하는 것이네요.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것이 폐지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선정해서 육성하는 것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의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바로 하느냐, 그겁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전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바뀌면서 빠졌습니다. 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해가지고 육성자금도 주고 했는데, 필요가 없다 싶어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자체를 없앴는지 안 그러면 대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느냐…,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 지정해서 육성하는 것은 없어졌네요.
충옥
김충옥위원
전업농 육성기금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기금법 자체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자세히 안 봤는데 농지육성기금도 없어졌습니다.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조례도 없어졌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농업기반공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김해식위원
없어지니까 육성기금도 없어지고 전체가 총 맥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금조성해서 육성하고 그런 것은 없네요. 육성자금이 상당한 예산이었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수리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7월 하반기 주민생활위원회 간사로 임해 왔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직을 사의를 표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조수갑 위원께서 간사에 대한 사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회의에서 간사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결한 후 다시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간사 사임과 간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간사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8일 후반기 주민생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시어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조수갑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간사에 대한 사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므로 사임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수갑 위원의 간사 사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간사 사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실 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지금 간사가 적합한 사람도 없고, 그때도 간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운영위원장이 간사로 선임되었고, 개인사정으로 사임했으니까 다음으로 미루면 어떻겠습니까?
충옥
김충옥위원
동의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간사 추천이 없으므로 추후 선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김해식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고 김충옥 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그럼 간사는 추후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