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광교 의원 발언

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상을 동일한 부문에 17년간 시상함으로써 공적이 뛰어난 수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수상부문확대를 통하여 후보자 발굴 폭을 확대하고 한글맞춤법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상의 목적과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민상은 1990년5월에 제정, 시행되었으며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상하는 제도이며 2007년까지 17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 선행, 효행부문에 한정하여 17년간 운영한 결과 구민상 위상에 걸맞은 수상자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등 후보자 발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구민상 적격자를 발굴하지 못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 수상부문인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 선행, 효행부문을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효행, 문화예술체육, 교육과학 부문으로 변경하여 후보자 발굴의 폭을 확대하고 북구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구민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또한 수상자발굴의 한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상부문을 확대하여 시상함으로써 구민의식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참고사항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제4조 현행에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구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를 개정안에 보면 ‘구민상을 거듭 주지 아니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제8조에 보면 ‘구민상을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를 ‘줄 수 있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6조(시상심의위원회) 제1항에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그대로 제6조(시상심의위원회)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통일하는 의미에서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구민상을 주는 것에 관한 공적사항으로 개정해도 공통성을 띌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검토부탁 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면 되는데 구민상을 시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구민상을 신청하신 분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구는 오래 됐습니다마는 구민상 후보들을 선정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각 분야별로 수상자들이 없어서 안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후보자들이 많은데 선정을 못하는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수상자들이 없어서 안했는지 아니면 당초부터 총무과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재까지 17회를 시행했는데 15회 때는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부상이 없어서 구민상이 취소가 되었고, 17회 때 작년 경우에 5명이 신청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적내용이 구민상 격에 맞지 않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위원이 10명인데 구민상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1회부터 17회까지 1명에서 2명을 선정했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선정을 하는데 4개 분야가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 분야별로 수상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으로 봤을 때는 분야별로 신청을 했는데 1명도 선발되지 않은 점은 수상자로서 자격이 미달됐다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구민상의 경우 구민이 주는 상인데 일반적인 상하고 틀리기 때문에 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제가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구 시민상까지 받은 분이 공적조서에서 구민상에 떨어졌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라고 하면 혹시나 이의제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시상에는 이의제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서류를 접수해 놓고 그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있던데요?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없습니다.

채동수위원장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구시 것도 받았는데 구에서 떨어진 것이 왜 떨어졌냐고 물으니까 다른 분들이 직업 때문에 안 됐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신청하시는 분들은 수상하려고 신청하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각 분야별로 신청했는데 안 되니까 이것을 왜 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신청할 때 신중을 기한다든지 홍보를 더한다든지 해서 수상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할 때 적극적으로 하셔서 수상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구 세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세무2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2008년7월7일자로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 조례에 맞추어 그간 운영 중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집행의 투명성확보와 합리적이고 엄격한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이해가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지급대상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함에 따라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이라도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규정보다 엄격히 하였습니다. 또한 항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고질 악성화 된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2인 이상 공무원의 공적이 있으면 이들 공적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신청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복수공적에 대한 포상금지급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7조제2항을 개정하여 포상금의 지급방법을 각 개인 또는 신청자별로 예금계좌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4조(지급한도)에 보면 제2항에 현행에서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개인별·부서별 월 지급액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부서별 각100만원인지 중복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최광교 위원님께서 지급액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별·부서별 월지급액은 당초에 개인별로 되어서 개인이 징수하는 금액이 100만원이 넘더라도 개인의 한도를 100만원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부서별로 한 이유는 부서공적에 대해서 개인에게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가령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고액체납자라든지 3~4명 내지 계에서 나가서 공통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 공적이 같은 직원에 대해서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계단위로, 과단위로 중복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위원
세무과장님,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법제처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인데 포상은 해 놓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까? 세무2과에서 일을 잘못했다든지 하면 징계나 그런 조례는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러한 부분은 공무원징계 양정기준이라고 해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지수를 왜 안 적었습니까? 앞으로 페이지 안 적어주시면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리고 한자어를 우리말로 너무 바꾸었는데 법제처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지 말고 세무과장 재량으로 우리말로 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가 소요된다 에서 ‘소요’하고 ‘드는’ 은 무슨 뜻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소요’라는 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드는’이라는 것도 한글 사전적 의미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한글의 문어체와 구어체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문어체는 부드러운 의미이고 구어체는 간결한 의미로 쓰입니다.

김창순위원
세무2과장 공부 좀 하십시오. 문어체는 문장이나 법조문을 쓸 때 사용을 하고 구어체는 우리가 대화하면서 쓰는 문장입니다. 앞으로 공부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토론시간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에 보면 순서에 따라 제1항, 제2항, 제3항인데 내용은 변화가 없고 순서를 제2항 하고 제3항을 바꾸어서 하면 어차피 정리하는데 내용의 연관성에 있어서 제1항은 그대로 두고 제3항이 제2항으로 가면 제7조 포상금 지급과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위원
제 몇 조, 몇 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띄어 쓰는 것이 맞는데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은 같이 붙여서 쓰라고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종전에는 붙여서 썼는데 이번에는 띄어쓰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창순위원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띄어쓰기가 맞는데 기획실장은 법제처에서 했다고 하는데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띄어 써야만 말이 되지 제 몇 조, 몇 항이라고 붙이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답변을 세무2과장님이 하셨는데 당초에 원안은 붙여 쓰다가 지금은 띄어 쓰는 것이 원안이 되었는데 정비안이 2005년에 내려와서 2010년까지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중앙부처 협의한 결과 띄어쓰기 한 것이 원안인데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붙여 쓰게끔 내려왔습니다.

김창순위원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옷을 입으면 맞습니까? 우리에게 맞게끔 하면 되고 법제처에서 하라는 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법령이라는 것은 전국에 똑같이 통일시켜야 할 것은 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틀렸을 경우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이런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이 공통사항으로 정비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관련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보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이대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정보산업과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외 3건으로 각 조례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제명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고 제1조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법령을 변경하고 그 외에 어렵고 복잡한 용어를 알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을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제명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했으며 제6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5항 규정이 삭제되어 「전자정부법」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 어렵고 복잡한 용어를 알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제명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2조제1호와 제2호는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표현방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제명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1조 「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36조로 조문변경사항을 변경하였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표현방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산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변경사항 없이 단순하게 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표현방법으로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정보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3조(지휘·감독) 제2항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동장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3조제1항을 보면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 위임한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제2항에도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할 수 있다’고 자구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맥이 끊기는 것 같고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한지 문장이 조금 끊기는 것 같은데 현행에도 그렇고 개정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자구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이대하정보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10월2일 목요일 오전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니 의회운영위원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7일 화요일 본회의장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