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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20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3-18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원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이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2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영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윤정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이영호위원님을 추천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이영호 위원님의 위원장 추천에 따라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호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호위원장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영호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희선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영호위원장

지금 고순희 위원께서는 부위원장에 조희선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조희선 위원의 부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윤정위원님 추천합니다.

이영호위원장

지금 이윤정위원을 부위원장에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윤정위원

조희선 위원님이 하셨으면 합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희선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희선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들은 후 예산안 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서 할까요?

이영호위원장

편하게 앉아서 하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희망나기운동 법정 운영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장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 전임 본부장은 관장 9호봉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었었습니다마는 12월 31일 자로 사직하고 금년 1월 14일 자로 최 본부장이 채용되었습니다. 최 본부장은 17호봉으로 54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액편성 사유는 인건비 호봉 산정에 따라서 관장 9호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부장 17호봉으로 증액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법인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보수규정 제3조와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에 관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본부장의 주요경력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부장으로 1998년 12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16년 1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인건비 책정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직위에 관한 부분인데 직위는 우리 본부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관장님은 관장 직위를 부여해서 9호봉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금번에 채용된 본부장께서는 호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장 직위를 부여하고 호봉 전체를 부여할 경우에는 금액이 엄청나게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장 17호봉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 호봉 책정에 관한 것은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획정 등에 관한 지침과 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년 근무하면 1호봉을 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소요예산은 5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의 급여기준은 종합복지관과 동일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본부장 교체에 따른 호봉 증가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로 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는 9호봉으로 원래 줘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호봉책정에 관한 지침에 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치에서 오시는 조화영위원님이나 조희선위원님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이송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직증명서도, 먼저 경력증명서도 보여드리고 첨부했습니다. 호봉의 책정은 1년 근무하면 1년씩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유사경력인 경우에는 80%, 70%까지 감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 본부장이 근무한 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전체 한 군데서만 16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원래 사회복지협의회로 오게 되면 관장 직급을 줘야 되는데 관장 직급은 사실은 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장 직급에 준한 것으로 주는 거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장급으로 주게 되면 1,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먼저 근무하는 전임 근무처가 광명복지관의 복지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것은 꼭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장급 17호봉을 급하게 되면 543만3,000원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 사업은 기획프로그램 공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었고, 이번에 추경에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내외 우수한 기획공연을 선정해서 시민들에게 선보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6번 공연을 했는데 금년에는 1억6,000 정도해서 4회 정도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바걸스의 맘마미아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난타공연, 프랑스 샹숑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한 기획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꼭 승인해 주셔서 시민들이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문화관광과 과장님이랑 팀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지금 기획프로그램 공연 자체가 사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염려됐었던 부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부분들 잘 보완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프로그램 통폐합도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획프로그램 공연도 사실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자체적으로 감액하셔서 올리셨고 또 많은 변화의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장님께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는 가학산 근린공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47만 명이 왔고, 올해 처음으로 유료화가 시작되는데 이 유료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주차장이라든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지 안에 이 주차장을 제1차 사업으로 그렇게 넣어서 지난번에 도비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18억원이고, 거기에 보상비가 4억5,000이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12억5,000, 설계비가 1억원이 돼서 총 18억을 계상해서 올렸고요. 주변 시세를 보니까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6만3,360원이고,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것은 거기에 2.6에서 7배 정도 되는 평당 17만1,000에서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4억5,000, 2,607평에 대해서 4억5,000을 보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수원·광명 간 민자도로 보상 현황을 보니까 한국감정원에서 보상해 준 것을 보면 일반 임야에서는 평당 약 23만1,000원에서 26만4,000원으로 보상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변에 있는 토지임야 같은 경우 평당 39만6,000원에서 46만원 정도로 보상을 했는데 저희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감정평가에서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주변 시세를 활용해서 그렇게 저희가 적절하게 최대한 낮춰서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부분이 우리 주차장이 확보되어야만 저희 광명동굴이 명실공히 작년에 보시면 여름에는 한 시간 정도 지체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150면에 대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면 모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광역버스라든가, 또 저희가 대중교통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회차해서 들어오니 부분까지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전체가 가학산 근린공원인데 여기가 자원회수시설 주차장입니다.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승원건설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바로 옆에 부지가 2,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학산 근린공원에는 여기가 주차장 부지로 현재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상태고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상으로 주차장 부지를 그려놓은 거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충분히 아까도 설명 들었는데 2.6배라는 것은 공시지가의 2.6배를 계상하는 이유는 어떤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난번에 보면 수원·광명 간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 2.5배에서 3배 정도 계상을 한 바 있고요. 모든 부서들이 실제로 이 계산을 할 때 저희가 옛날에 가학산 근린공원 처음에 매입할 때도 한 2.5배 정도 계상해서 했을 때 비슷하게 맞춰서 들어갔었거든요. 현재 모든 부서들이 마찬가지지만 공시지가의 약 2.5배에서 3.0배 정도를 예산상으로 계상해 놓고 정확하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가격이 나오지만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2.5배 정도에서 3.0배 사이에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가 평당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되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공시지가는 평당 6만3,360원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실거래가로 본다면?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실거래는 거기가 거래실적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부동산에 물어보면 그래도 거래실적은 없지만 그 사람이 추정해서 봤을 때 10만원은 훨씬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부동산에서 10만원은 넘지 않겠느냐고 했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런데 거래실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정확히 추측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실질적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거기가 거래에 대해서 임야를 가지고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입지적으로 그런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공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 공원들은 전부 지자체에서 매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첫 번째 사업으로 공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시민들을 위한 근린공원 주차장 설치하는 거라 지주하고 얘기를 잘해서 조금이라도 가격도 다운하고 적정 수준을 최소한 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희선 부위원장님.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그럼 지주 두 분하고는 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다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희선위원

금액도 됐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금액은 산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 이게 통과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렇게 산정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주변 시세를 갖다가 저희가 얘기해서 낮출 수 있는 방향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지금 4억5,000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주가 이 금액으로는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러면 토지수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조희선위원

강제로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게 공원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조희선위원

가능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데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항상 토지수용 전에 협의를 먼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먼저 합니다.

조희선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많아서, 금액이 더 높아지면 안 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안 됩니다.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데 본예산에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부득이 하게 2,000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330만원하고 또 본부석 같은 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가발전기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2차선하고 3차선을 주행차선으로 이용하고, 1차선은 차량을 통행하다 보니까 그 경계지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라바콘을 3,800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하고 자원봉사자와 일반 선수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유니폼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 400명 자원봉사자에 대한 유니폼 비용 308만원 그리고 덕안삼거리하고 코스트코 통행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 차단하려면 철제휀스가 필요합니다. 그 설치비하고 그리고 평탄작업을 해야 되는데, 1,000평 정도는 부직포를 깔아야 되고 나머지 3,000평 정도는 평탄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텐트촌이라든가 물품보관소 등을 설치하는데 274만원이 들어서 전체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로 전축기계, 전기설계비로 1,9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안전진단 구조개선 포함해서 1,900만원, 엘리베이터 2층 운행 설치비 이용해서 9,500만원, 철거공사 1억8,500, 마감공사 8,500, 옹벽 및 기초 보강공사 해서 4,500, 철거공사해서 2,900 그래서 전체 공사비만 4억5,800에다가 설계비 1,900을 더하게 되면 전체 4억7,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일단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공정별 견적서라고 그래서 한 페이지를 주셨는데 견적서를 한 군데에서 받으셨나요? 이거 하나인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한 군데에서만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좀 비교할 수 있게 두 군데 정도 받아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물론 견적서는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적격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또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설계라든가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이 됐는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걸러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물론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 굉장히 중요한데 의회도 사실 필요하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사유로 이송이 된 건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때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된 거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제 설명이 다 된 건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예결위로 이송했었던 이유는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함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수치적인 것 말고도 대략적인 안이 좀 나와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시고 가교, 다리와 같은 것을 설치하시기 때문에 더 비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런 시각적인 안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사실 저희가 그러한 사례를 상상으로만 하고 지금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면 일단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설계 할 때 조감도가 나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이해를 하시기가 쉬운데 아직까지 예산만 세워놓은 상태이고 설계가 안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이윤정위원

설계도가 아니더라도 타 시군에 예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타 시군의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례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수치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공사 내용과 금액으로만 보여주셔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체육관이 이미 기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된 이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찾아보셨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거의 없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과장님, 확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찾아보시고 대답하시면 저희가 수긍을 하지만 사례를 찾아보시지 않으시고 즉답을 하시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금 전에 이윤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세부사항 자료 저는 왜 없지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이게 단순히 엘리베이터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들이 관람석까지 가는 동선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다른 엘리베이터 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조감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해서 원래 하나요? 업체로부터 받을 때 이렇게 받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견적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렇게 엉성하게 받아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전체 예산만 들어간 부분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지금 아우트라인만 잡는 거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구체적으로 받지 않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설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설계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가 이 금액도 비싸다, 너무 비싸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이고 설명도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결위로 이송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러면 늦은 감이 있더라도 기본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그 설계를 보시고 납득이 가시면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렇게 하면 저희도 설명하기 쉽고 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이 제정이 돼서 4월 8일부터 공공체육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까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아도 잘 살아왔는데 뭐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적격심사나 일반심사를 통해서 거른다고 과장님은 얘기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군데에서 받아왔다는 것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니네 주겠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액수가.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러니까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발언들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그쪽에서 다 모든 거 해주고 났는데 나중에는 그 금액에 다른 업체 선정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말은 그런데 더 다운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들도 있긴 한데, 저는 우리 공직자들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하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만약에 이게 계수조정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다면 설계를 다시 하고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역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면 계수조정에 논의를 다시 한 번 해도 될까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일단 저희가 보통 건축을 할 때 먼저 설계용역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설계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 부분이 함께 하려다 보니까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설계를 일단 1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설계가 끝난 뒤에 세부내역을 더 정확하게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후에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설계용역비가 1,900만원이면 설계용역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필요하신 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일단 설계용역비는 그렇게.
화영

조화영위원

1,900만원이면 가능하신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설계비가 부족해서 용역을 먼저 상정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품목별로 가서 저희를 설득시키면 다음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마라톤 여기 보면 토털 1억7,000 정도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장

아까도 잠깐 제가 물어봤는데 참가비가 7,000만원 정도 들어와요? 확정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호위원장

예상이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1,950명 접수되어 있는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장

몇 명을 더 접수받아야 이게 확정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는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아마 2,500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장

2,500명 되면 7,000만원의 접수비가 나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게 신청 종목에 따라서 20㎞하고 10㎞는 2만원씩이고.

이영호위원장

아는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신청 종목에 따라서.

이영호위원장

하프든 10㎞든 5㎞든 2,500명이라는 TO가 됐을 때 여기에 보면 총 신청참가비가 7,000만원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부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신청자 중에는 5㎞, 10㎞, 20㎞가 있고 학생·군인들은 5,000원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접수가 끝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참가비가 5,0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장

신청참가비가 7,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5,000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부족분 2,000만원 어떻게 할 거예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 봐야지요.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생체 자부담이 한 2,000만원 정도 찬조로 포함되어 있는데 부족분은 생체협의회에서 추가로 또 낼 수 있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일단 생체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셨거든요. 찬조를 해주셨거든요.

이영호위원장

현재 2,000만원 되어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김영진 팀장님께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쟁점사항만?

이영호위원장

하나만 하세요. 핸드폰.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추경 세운 것은 가장 쟁점사항이 공공요금 중에서 휴대폰 요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7만5,000원씩 곱하기 11명해서 지금 9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팀장님, 7만5,000원 뭐고, 11명은 뭔가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7만5,000원씩 계상된 것은 평균적으로 월 휴대폰 요금이 7만5,000원 해서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해서, 11명은 왜 이렇게 세웠냐 하면 지금 현재 의장님 것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것은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열한 분에 대해서 편성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월 7만5,000원 9개월 거네요. 이 월 7만5,000원은 의원들 휴대폰 요금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어디에서 올라왔지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왔나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때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데 논의를 하다가 그냥 안 하는 걸로 말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됐지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일단 편성된 것은 그때 제가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회계담당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환

정계환전문위원

폐회 중 운영위원회 할 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제가 의회운영위원이라니까요.
계환

정계환전문위원

그런데 하여튼 했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했었는데 이게 논란이 돼서 하다가 이거 말았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타 시군들은 이 자료에 의하면 31개 시군에서 세군 데만 지금 주고 있네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윤대섭 과장님께서는 질의하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지금 123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밤일음식문화의 거리 1,000만원과 소하상업지구 음식문화의 거리 축제 1,000만원 그 밑에 또 시설비, 부대비가 소하상업지구 상징조형물 2,000만원, 밤일음식문화의 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2,000만원 다 지금 신규 사업이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밤일마을은 작년에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 경로잔치. 그러면 그때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했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때는 일부 지원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얼마 했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기금 사업으로 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아, 기금에서 했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500만원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밤일음식문화의 거리 축제와 소하상업지구 음식문화의 거리 축제는 행사 사업보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밤일음식문화거리는 도 지정 음식문화거리라 지금 현재 근거가 되고, 소하지역은 이케아라든가 코스트코,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것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하상업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역결정 활성화 차원에서 해준다고요? 해주고 싶으면 그냥 해주면 되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음식점이 거기에 180개의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70개가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음식점들이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돈은 많이 투자해 놓고 손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소하상업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어렵다고 하면 상권 살리기 해서 예산을 다 드릴 건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밤일음식문화거리하고 소하상업지역에 대한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밤일음식문화의 거리는 저도 도 지정해서 이 부분들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도달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소하상업지구 같은 경우에 장사가 안 돼서 축제를 하고 해준다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별을 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당장 이거 안 해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런데 밤일지역하고 소하지역하고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같이.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밤일음식문화의 거리는 경기도 지정으로 그렇게 해서 특화사업으로 광명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당장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밤일음식문화의 거리하고 소하상업지구 음식문화의 거리 축제로 두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 모범음식점 및 음식특화거리 홍보책자 인쇄를 하게 되면 모범음식점 우리 광명시가 지정한 음식점하고 특화거리는 밤일마을 음식점을 다 홍보할 수 있는 겁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밤일마을도 그렇고 소하상업지역도 그렇고요.

이영호위원장

홍보책자를 만들 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광명시에 모범음식점이 65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다 포함해서 합니다.

이영호위원장

65개소하고 밤일마을이 몇 개?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52개.

이영호위원장

그럼 52개 다 포함된 거네요? 특화거리니까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이영호위원장

광명사거리도 음식문화의 거리 안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거기도 지정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 음식문화의 거리가 안 되어 있다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이영호위원장

현재 밤일마을만 되어 있는 겁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이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음식문화의 거리가 밤일하고 소하만 되어 있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니, 소하도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조희선위원

그러면 광명사거리 시장 그쪽에는 조형물이 없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거기도 지정은 아직 안 됐고요.

조희선위원

철산상업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산상업지역이 다른 곳보다 상업지구로 음식문화가 더 많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이 두 군데는 간담회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한 겁니까? 이 건의를 간담회에서 하면 철산상업지역도 간담회에서 하면 해주는 겁니까? 광명상업지역 그다음에 광명시장, 광명새마을시장 이렇게 하면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선별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이슈 되는 장소를 선별해서 차등을 순차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희선위원

소하동에 밤일은 물론 도 지정되어 있지만 소하동 해주면 철산동 해줘야 되고, 철산동 해주면 광명 해주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 해줘야 됩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우선순위를 해서 지원할 때에는 해야 되겠지요.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조희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358페이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4억3,700만원 삭감입니다. 의회사무국 89페이지입니다. 전화요금 990만원 삭감입니다. 중앙도서관 263페이지, 청소용역 퇴직금 등 지급 1,417만5,000원 삭감입니다. 생활위생과 123페이지, 소하상업지역 음식문화거리 축제 1,000만원 삭감입니다. 생활위생과 123페이지, 소하상업지역 상징조형물 설치 2,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정제3차 예산서 55페이지, “광명시일자리창조허브센터 건립”을 “광명시일자리창조허브센터 설치 공사”로 한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조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희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