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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6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8-10-01

최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학

김규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도시국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건축주택과 소관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안) 및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김규학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 해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일반 구민의 눈높이에서 현행의 모든 조례를 쉽게 만들어 일반 구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조례가 되도록, 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를 이제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법률문화로 바꾸는데 기여할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표기의 한글과 어려운 용어 순화, 어문 규범의 준수, 체계정비를 통한 간결 명확한 인용법령 및 자치법규의 낫표 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큰 만큼 원안대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되면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옥외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필요사항을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재원으로는「옥외광고물법」 제6조4항에 따라 2011년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우리 구로 배분되는 수익금,「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으로써 2007년 기준 우리 구 수수료 등의 순수 옥외광고물 관련 재원은 2억 600만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기금의 사용용도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경관개선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수립하는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일반회계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며 도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도시관리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 운용하며 출납폐쇄 후 80일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4명, 위촉직 8명 등 12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끝으로 금번 조례안의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로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한 환경정비 차원의 옥외광고물 기금조성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창석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사소한 문제도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나가서 제가 칠판에 써 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런, 예를 들어 ‘및’을 ‘와’로 ‘붙임’ 등 아주 단순한 업무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장, 국장이나, 청장 전결로써도 가능한 업무가 아닌가 싶고, 그게 아니라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어떤 개정 절차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진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십시오. 분명히 개정이유에 보면, 띄어쓰기가 이번에 주목적이라 하셨습니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 쓰고, 그런데 지금 같은 도시관리과장 밑에도 그렇고 교통과장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조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 ‘및’을 ‘와’로 바꾼다, 두 번째는 위원회까지 띄우고 여기 띄우고, 이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과도 그렇고 지적과도 그렇고 지적과도 그렇고 각 과 공통인데, 이 공문도 그렇습니다. 여기 띄우는 곳이 있고 여기 띄우는 곳이 있고, 또 붙여야 될 곳에는 띄우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국장, 과장 밑이라면 이렇게 붙이든지 하나로 하든지, 1번, 2번, 3번 이렇게 띄우든지 아니면 다 띄우든지 전혀 일관성이 없이, 그러면 개정이유에 ‘어문 규범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쓰고’라고 했는데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알기 쉬운 법령 교재에 보면 3월 20일 자치법규 실습이라는 법제처의 박영욱 법제관이 강의한 것인데 ‘위원회, 기금, 특별회계 등의 명칭은 띄어 쓰지 말고 붙여 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과장 밑에도 계가 3개, 4개 있는데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같은 과장 밑인데도 북구 띄우고 도시 띄우는데도 있고 붙여 쓴 곳도 있으니까, 일원화해야 되지 전문위원이 검토한 가장 주된 목적 개정의 1번이 어문 규범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 쓰고가 아닙니까? 이 첫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모든 법칙이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시피 위원회, 기금, 특별회계 명칭은 띄어 쓰도록 법제처에서…,

이동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하고 북구를 띄우는 곳도 있고 제명을 띄우는 곳도 있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지적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띄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동수위원

제가 이틀 동안 봤는데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과장 밑에 있는 같은 계장이 올린 안도 띄어쓰기가 이번에 개정이유의 주된 목적이라 하면서 소홀히 하고 결재를 하고 소홀히 검토하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개정이유를 넣지를 말든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도시국 전체가 과장님, 계장님, 다 해당이 됩니다. 도시관리과장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 2월 20일 조례 제608호로 제정이 되었는데 2007년도 경우에는 몇 번 정도 개최가 되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청장이 입안을 하든지 시에 위임이 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엽니다만 서면심의도 할 수 있고 집합심의도 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금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두 번 심의를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뒤에 보면 제6조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는 1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7조에 보시면 개정을 봐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미한 것을, 사소한 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시겠지만 거기에 제7조2항에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각각 다 띄었습니다. 뒤에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는 다 붙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과 내에 계마다도 다릅니다. 개정이유 첫째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도시관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통과, 지적과, 건설과 공통사항입니다. 과장님이 회의하실 때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노상권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동수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고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수정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띄어쓰기가 안 맞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에 새로 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을 하는데 일단은 원안통과가 되고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자면 재차 개정안으로 해서 올리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이것 때문에 다음 회의 때 또 개정안을 올리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가 대부분이 잘 되긴 했습니다만 단순한 기금설치조례이지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설치도 좋고 운용도 좋은데, 북구 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시환경을 보면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무한다, 옥외광고정비기금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건물벽에 여러 개의 업소가 들어서면 광고 형광등 간판이 전면을 도배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자원의 문제도 있고, 또 환경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걸 체계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은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을 만든 배경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저희 관에도 고속도로에 보면 지주 야립간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기금이 100분의 32,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로 수익금의 일부가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 특별회계를 설치를 안 해놓으면 수익금을 받을 명분도 없고 연차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운용 이행강제금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조례안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저희 구도 불법광고물 발생이 심각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범가로를 전면은 못하고 내년도부터 2년에 걸쳐 칠곡로에 약 1㎞, 양쪽 변을 약 14억 정도를 예산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획기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는 관문로 뿐만 아니고 도심 곳곳에 광고모델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설치해서 꾸준하게 자부담 설치도 하고 지원도 해서 획기적으로 정비할 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설치하는 광고물 말씀이지요? 부착광고물, 설치광고물, 옥외광고물 그런 것도 있지만 유통단지 전봇대에 붙이는 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공공근로를 시켜서 제거해 보면 파란 테이프 내지 노란 테이프로 붙였는데 붙인 종이는 뜯어지지만 테이프는 붙어 있습니다. 전봇대가 파랗고 노랗고, 청테이프로 도배가 됩니다. 그걸 떼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전봇대에 무슨 올록볼록한 것으로 감아 놓으면 붙지를 않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약 3,500만 원 들여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 노선은 못하고 전주 약 250개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뒷골목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범등까지 붙이는 것은 방법이 없더라도 최소한 대로변에는 이런 모습을 안 보여야 되거든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전 노선은 안 되고 주요 가로노선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올 11월까지 3개 노선에 불법부착을 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재흥

박재흥위원

14억 예산을 편성한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칠곡로, 팔공산맥 있는 도로 양쪽으로 약 1㎞, 전체 500만 원 정도는 한 건물 당 지원해 주고 여타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부담도 일부 보태고 해서 전체 250개 광고물을 모델로 해서 하는 비용이 약 14억 정도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도시환경정비에 고생하는데 늘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심의를 할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만 불법광고전단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또 국가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도시정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가 아니고 꾸준하게 해서 이런 것은 영원히 없어져야 될 그런 일입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2011년뿐만 아니고 2011년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시환경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박재흥 위원의 보충질의이기도 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 3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신설이기 때문에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은 한 번도 없었지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위탁교육해서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가 신설이 되면서, 물론 조금 전에 간판거리 조성은 칠곡 어느 지역에 획기적으로 간판거리를 10몇 억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한 이런 조례가 빨리, 물론 통과가 된다면 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교육을 연간 몇 회를 시킨다든지 지원을 어느 정도, 내년도 같으면 올 연말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런 방법들을 찾아 가지고 옥외광고하시는 분들이나 광고거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작년 연말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지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12월 9일자로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작년에 되었는데 조례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이런 신설 개정이 올라올 때는 앞으로 연간 계획이라든지 예산수립 안을 기본적인 위원회가 구성은 안 되었지만 기본적인 안들을 잡아주면 위원들의 이해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를 올릴 때는 기본계을 수립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37페이지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도시관리과에 도로사용료 해서 ( )해서 광고물 1,2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과에 광고물 허가 해가지고 7,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행정용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예를 들면 건물 벽면에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 공간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 요율대로 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이동수위원

2007년도는 1,250만 원인데 2008년도는 800만 원 되어 있는데 50% 가량 줄었거든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수요를 월간 신규허가, 연장허가를 감안했을 시에 내년도 같으면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같으면 예를 들면 연장이라든지 신규를 감안했을 때 월 50건이다, 그런데 2008년도 수용했을 때는 연장이 아직 도래가 안 된 것이 많으면 월 40건이다, 수요를 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판단자료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7,500만 원 허가는 증지관계 수수료 개념이거든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허가는 고정광고물이 있고 현수막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말씀드렸다시피 벽면을 이용한다든지 지주를 이용한다든지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고정광고물이 되겠고, 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사용해서 저희 관내에 50개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4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800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3,000만 원입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은 부과에 대한 징수율은 얼마이며 미징수한 금액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고정형이 있고 현수막 형식으로 해서 이동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법 질서 차원에서 강력하게 야간단속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상당히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은 광고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는 75~80%, 고정광고물은 90% 정도가 됩니다.

이동수위원

체납액이 생기면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율은 10% 넘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30%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북구청의 재정자립도가 22~23%밖에 안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교통과 범칙금도 그렇고 음식물 수거수수료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징수율이 세원발굴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사용료에 부과된 광고물수수료, 예를 들어 2007년 기준 1,250만 원, 광고물 허가에 대한 7,500만 원 수수료, 그리고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2008년도는 3,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설치되므로 해서 이 사용료와 수수료와 과태료도 흡수되는 겁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수익금, 강제금 일부는 될 수 있고, 일부는 기존대로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은 열어 놓은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특별기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3조의「재산 및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일반회계에 들어가고 특별회계에 들어가는지 구분화된 행정 지침서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재원판단은 수수료, 공간점용료, 징수교부금, 과태료를 기준해서 2억 600만 원을 재원규모로 판단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비단 이 재원뿐만이 아니고 광고물과 관내에 있는 고속도로변, 국도변 야립간판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행안부에서 하는 것, 시에서 받아서 다시 도로사용료는 일부는 50%로 구로 재배분이 됩니다. 그런 돈을 합쳐서 재원관리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이동수위원

재원관리기금은 북구 자체 관련규정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정해진 지침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100분의 30이라든지 기준율을 행안부 기준해서 준칙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운용 계 수립 관리운용을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심의·의결된 후에 공포한다고 하더라도 10월 10일경, 그러면 11월 20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리 해당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 놓으셨겠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계을 수립하는데 자체 계안은 내년도에는 일단 행안부에서 수익금이 오는 비율을 감안해서 하고 기금설치는 내년도까지는 안 할 계입니다. 하반기에 가서 검토할 계획이고 일단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특별관리하면 더 이상 구 재정에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2009년 하반기에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바뀌면…,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바뀔 것은 없는데 조례 통과를 전제로 해서 계좌를 만들어야, 우선적으로 행안부에서 수익금을 배분한다는 운용계에 따라서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저희 구가 처음 만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동수위원

처음 만드시고 고생은 하셨는데 앞서 가다가 지침이 바뀌면 설치·운용하기도 전에, 또 일부 개정 심의를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안부와 긴밀히 연락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이동수 위원께서 일괄적으로 제목을 고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번에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노상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국 내의 과별, 과 내에서도 계별로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또 우리 도시국 산하 아닌 행정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주민생활위원회도 그렇고 전 구청이 통일되어야 되지 않느냐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전에 도시관리과장님께 도시관리과에 나온 얘기를 간략히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님이 말씀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따른 기타 등’도 도시관리과에서 계획이나 필요 시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고 사전 조율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에 있어 가지고 어문이나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에 대해서 이동수 위원님과 노상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수정가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님이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안) 및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구정 수행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에는 칠성24지구 정비구역 지정과 노원1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정비계(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칠성24지구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 현황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노원1지구에 대하여도 칠성24지구와 같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성24지구입니다. 2006년 6월 12일 우리 시 도시주거정비 주거환경정비 기본계에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2월 12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8년 6월 5일 주민들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금년 8월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 후 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경 구역이 결정되고, 내년부터 조합설립 인가, 지방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 시공자 선정 등을 하여 2013년 말 사업완료 계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역은 앞에 본 설계도와 같이 칠성동 2가 403-15번지 일원의 사업부지 면적 29,397㎡의 준주거지역으로써 동측에 신천과 남서측에 옥산초등학교와 접하여 있고, 금성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다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안으로는 전체 구역을 공동주택용지, 어린이공원, 공공공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용지에 지하 3층, 지상 29~41층, 아파트 6개 동에 총 633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통의 원활을 위하여 서측에 13m 도로를 신설하고, 북측 8m 도로를 18m로 확보하였고, 서측에 어린이공원 1,271㎡ 신설하였으며, 단지 내 경로당 180㎡, 보육시설 180㎡, 주민공동시설 250㎡, 문고 150㎡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1지구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1지구는 2005년 11월 2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정되어 2008년 2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08년 3월 28일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대한주택공사에서 현상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구역변경 지정코자 금년 9월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치고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노원동 3가 875번지에 이명환 외 1인이 공람하고 소유토지의 제척을 요구하였으나 기 구역지정 시 포함된 지역이고, 제척부지 도로확폭 및 신설부지에 해당되어 제척할 경우 전체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람의견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으로 불채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11월 경 구역이 변경 결정되고, 금년 말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내년 2월경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2010년 착공, 2013년 9월 사업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변경 현황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1지구는 노원3가 928번지 일원의 사업부지 면적 6만 7,429㎡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북측 노원로와 남측 팔달로에 연접하여 있고, 주변에 팔달시장, 금성예식장, 3공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당초 15개 동 1,308세대에서 12개 동 1,280세대로 28세대가 감소되었으며, 어린이공원을 1,100㎡정도 추가설치하고, 북측 18m 도로를 20m로 추가 확보하였으며, 남측 동사무소 부지를 4m 일방통행 도로와 공공공지로 계획하여 교통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변경된 정비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에 지하 2층, 지상 26층 아파트 12개 동에 총 1,280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경로당 188㎡, 보육시설 298㎡, 주민공동시설 1,062㎡, 문고 184㎡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칠성24지구와 노원1지구의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수합하여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마침 칠성24지구 주택재건축사업,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 위원이 담당하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과장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열심히 하셨지만 전문분야라서 본 위원으로서는 잘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괄적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첫째는 주택재건축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용어 차이와, 두 번째는 지정이유가 다른 사유, 그러면 지정이유가 다르면 들어갈 입주자가 받는 혜택도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건축에 대한 상식적인 업무를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이동수 위원님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의 용어의 차이, 지정이 다른 사유,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건축 차이는 실질적으로는 용어는 법령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즉,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정요건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특히 노후불량율은 주택 노후불량이 50% 이상과 과소필지 27평 이하로써, 과소필지 같으면 9평도 있고 6평도 있고, 그런 과소필지들이 50% 이상, 접도율, 도로가 실질적으로 소골목처럼 그런 도로 부지 내에서 도로 전체 부지면적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 되었을 때 전체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고 세입자는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대한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건축하고 달라가지고 재건축은 민간사업자들이 시공업체라든지 주민 스스로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 것과 달라가지고 민간업자들은 사업시공을 못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요건입니다. 재건축과의 차이는 임대주택 의무화가 없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은 임대주택 의무화가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몇 평짜리는 몇 % 이상이라는 요구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장점 및 단점이 되겠습니다. 재개발로 봐서는 그런 임대조건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점이 되겠고, 재건축으로 봐서는 그런 의무화가 없기 때문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저희들이 전체,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차이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냐 양호하냐로 따집니다. 전체는 그렇게 따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임대주택 의무화가 있고 없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가면 시행업자가 나와서 그림만 걸어놓고, 오는 분들이 거의 자녀들은 회사가고 없고 거의 6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러 놓고 재건축이 좋으냐 재개발이 좋으냐 장점, 단점도 이야기 안 하고 항상 밀어붙이기로 하니까 물론 관에서 관여할 것은 아닌데 항상 민원이 거기서부터 삐거덕거리니까 분쟁이 생기고, 젊은 사람이 봐도 모르는데 노약자들이 모르거든요. 항상 보니까 제가 2년 되었지만 동네 민원의, 또 주민간의 불신의 원인이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단지 건장한 남자들이 까만 양복입고 서 있고 일방적으로 투표를 하니까 그 분들이 모르고 따라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투표율이 저조하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우리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건축이 실질적으로는 3법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건축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주택법」, 세 번째가 2006년도에 설립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하고 재건축, 재개발이 전부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 하는 것은「주택법」에서 약간 준용을 해서 나오고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 스스로가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결성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를 10분의 1정도 수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청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신청, 그 정비구역 신청되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이나 그런 경우 구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동수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은 특히 건축에 대한 것은 전문분야라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전에 푸르지오 아파트에 골프연습장이 생긴다고 주민과 대화할 때 노 과장하고 저하고 가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책을 보니까 최종 허가는 문화공보실에서 했더라고요. 문화공보실이 몰매를 맞아야 되는데 주택계장하고 건축계장, 이런 식으로 법이 3원화되어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칠성동하고 노원동 차이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칠성동은 재건축이고, 노원1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 차이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국가 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하고 두 가지는, 개인이 주가 되는 주택재건축, 재개발, 세 가지 이외에는 다른 정비사업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4가지인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렸고, 한 가지는 도심주거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그것은 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이나 그런 도심부 내에서 특별하게 재건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그런 사업을 도심환경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고 거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면 주거환경으로 하고, 보통 중구에서 도심환경정비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재건축과 절차는 거의 같고 의미도 거의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칠성동 이마트 앞에, 오페라 하우스 옆에 재건축사업하는 것하고, 두 번째 홈플러스 앞 신일 해피트리 짓다가 만 것과, 광명맨션하고, 그리고 북부소방서 앞에 옛날 북부경찰서 자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군데 진행과정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홈플러스 앞 신일 해피트리는「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용어를 쓸 수 있는데 민간이 택지를 매입해가지고 하는 것은 흔히 재건축이라고 하지만 그 용어를 못 씁니까?

이동수위원

현재 경매가 되고 앞으로, 관에서 저희들보다 정보가 많을 것이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일 해피트리는 사업시행사가 부도가 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미 분양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거의 50% 이상이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원 계약자들이 계약금을 토지신탁으로부터 환급을 받아 가지고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가지고 건축주택과에서 입주자들에게 여름에 상당한 곤욕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카페를 운영해 가지고 민방위대피소를 협조해 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니까 처음에는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동수위원

향후 진행 과정은…,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는 중인데 경기에 맞물려 가지고 언뜻 시공사가 안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오페라 하우스 옆에는…,
규학

김규학위원장

위원님! 안건에 집중해서만 하십시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오페라 하우스 옆에, 이마트 앞은 시에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행사를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거기도 현재 불투명합니다.

이동수위원

고성동 광명아파트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광명아파트는 현재 추진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승인 인가까지 다 받아놓고…, 그리고 칠성지구는 10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주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지고…,

이동수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가능하면 안건에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노원지구, 기정 보다 123㎡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당초에 18m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좁다, 확폭을 하라고 해서 2m가 늘어나므로 해서 부지면적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도로폭이 몇 미터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원래 18m인데 20m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요구를 해서 늘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도로가 편입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몇 미터 늘어났고 길이는 몇 미터 됩니까? 123㎡ 넘겠는데요. 【도면으로 설명】
그리고 기정에 보면 층수 높이도 25층 이하이고 건폐율도 다 낮고, 변경에 보면 층수도 높아졌고 건폐율도 높아졌는데 세대수도 줄어들었고, 또 공공임대아파트 건설비율도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정에는 공공임대아파트가 건설비율이 22%선이었는데 변경에는 20.5%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전체 정비계획 결정은, 세부정비계획은 개략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역 파트에서 건물배치라든지 전체 세대수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상세결정을 안 하고 전체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비계획이라든지 정확하게는 못한 상태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건축설계사무소를 동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한 결과 배치계획이라든지 전부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그러면 전체 규모라든지 배치계획이라든지 전체 편리하도록 재배치를 해 보는 과정에서, 조정과정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파트에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당초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금 변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으로 건물을 배치해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전체적인 세대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임대주택도 줄어들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최인철위원

박재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원3가 지역에 이명환 외 1명이 공람하면서 제척요구를 했는데 심사결과 불채택이 2건 되었는데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사유를 보니까 구역지정으로 포함해 달라는 사유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불채택이 되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공람 결과 이명환 외 1명의 요구는 이쪽의 코너 쪽에 땅이 있습니다. 건물이 코너 쪽인데 이걸 제척해 달라는,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부터 자기는 요지이고 해서 이쪽은 제척해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곳을 제척하게 되면 18m에서 20m 도로가 주출입문이 여기인데 여기를 하면 전체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시장하고 가깝게 접해 있다 보니까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와 여기를 제척을 하게 되면 전체 이 사업을 못 할 지경입니다. 그것은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수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재개발을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전체 동의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동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두 분이 자기들도 포함해 달라고 하면 강제성으로 할 수도 있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강제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다 보면 추진이 빨리 되는데 이동수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은 보편적으로 하고 나면 재건축은 보편적으로 시행이 잘 안 되지요? 하다보면 주민 간에 마찰도 있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거의 민원의 소지가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이곳도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수위원

80%입니까?

최인철위원

주민동의 80%…,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절차 순간마다 동의율이 달라지는데 추진위원회 승인할 때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이고, 조합설립인가는 전에는 5분의 4였는데 지금은 4분의 3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전에는 80%였는데 지금은 75%로 완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전체 대다수의 원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해서 75%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칠성24지구에는 물론 추진을 2006년, 그전부터 물론 추진을 했습니다만 칠성시장에 주민들 의견마찰이 많았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최인철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의 마찰이 많아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진행은 오늘 의회 의견청취까지 오는 것도 상당히 타 구에 비하면 빠른 편입니다. 진행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위원장이 상당히 추진위원들을 보듬어서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칠성동에 시끄러운 곳이 3군데입니다. 세븐스타가 시끄럽고 새동네 아파트는 추진 중이고 24지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재건축을 지구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을 때 보편적으로 3년을 줍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거의 3년 반이나 4년…,

최인철위원

그 다음에 사업지구 지정을 재차 신청을 해서 재차 받아야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최인철위원

지정을 해 놓고 사업을 보통 5년 이상, 예를 들면…,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지정만 해놓으면 10년이든지 5년이든지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면 대구시에서 5년마다 도시계획시설 하듯이 재검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님, 물론「건축법」,「주택법」,「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북구가 개발이, 무분별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발전시키다 보니까 뒤쳐져 있는 곳은 환경이 계속 뒤쳐지고 발전하는 곳은 발전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건축주택과장님이 북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발방법이나 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면 보다 아름답고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아까 노 과장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북구소식’ 같은 곳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사업은 민간업자가 하고,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이 몇 세대 국민주택이 들어가야 되고 주거환경개선은 토지소유자가 2분의 1, 세입자는 3분의 1이 필요하다든지 요점을 정리하셔 가지고 ‘북구소식’에 한번 내 주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거환경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의 때마다 시끄러운 것이, 노약자들만 모아 놓으니까 재건축이 뭔지 재개발이 뭔지 모르고 일방적으로 자꾸 마찰이 나오고, 분쟁조정위원회도 구청 조례가 있듯이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번 해서는 잘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 못 보는 수가 있으니까 3회에 걸쳐가지고 게재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그리고 주민들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구)북부경찰서 자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북부소방서 앞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연일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오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대구시에 가서 도시계획 확정된 안을 가져와서 제가 복사해서 주민들에게 돌렸습니다. 북구청에서 할 수도 없고, 이종화도 못한다, 구 의원도 못한다, 장경훈 시의장도 못한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이다, 그곳도 데모를 합니다. 그런 점이 있듯이 그런 것을 하나 하나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를 하고 열심히 해결을 하시는데, 소식지에 그런 것을 한번씩 게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건축 관계 아닙니까? 참고로 건의드립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회 보다는 격월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안) 및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학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김규학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고유가로 인한 지출은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막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킨다면 에너지 절약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데도 지대한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모와 좋은 여건조성 등 구의 시책개발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의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 및 자전거 관련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율을 높이기 위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과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창석입니다. 방금 김규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위 법령과 대구광역시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의해서 구의회 의결이나 심사에 의해서 조례안을 부결할 수, 신설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까?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까?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대구광역시조례나 상위 법규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구광역시조례에 따라 가지고 대구광역시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있어 가지고 현재 자치구 조례도 있으므로 해서 상위조례하고 연계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급기관의 조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자체 조례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훨씬 집행하기가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수위원

말씀은 대구시나 상위 법령에 의해서 재정보전금이나 특별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정해 놓는 것이 좋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그런 기금 쪽에 도움이 없는 조례안 같으면 부결할 수도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의해서, 본 건 이 외에라도…,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본 건 외라도 위원님들의 토론에 의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안이유서를 보면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자전거타기 활성화는 개인이, 국민이, 시민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구청장의 책무까지 들먹거려가면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자전거를 소유해서 고장 나면 고쳐주어야 되는, 정비소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정말 국가가 공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소한 일까지 우리가 거기에 대비한 조례를 만들고 심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이것 말고도 일이 많은데 전담부서를 설치해라, 정비소를 설치해라, 자전거타기 날을 지정해라,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은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해라,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구청장이 어떻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개인이 자기 경제적, 건강적 이유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 법이 너무 난무하고, 또 행정적 또 예산과 시스템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말씀대로 상위법 또 법령에 의해서 또 보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단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규학

김규학의원

이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간략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첫째는 상위법에 준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신경을 쓰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정책이라든지를 입안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의원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 고유가 시대에 걸맞게 지역에서 수리해 준다는 정비소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김규학 의원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신설되고 대구광역시 관련조례가 있다면 당연히 공직자, 자기 직무에 의해서 공직자가 해도 될 일을 이런 것을 발의해서 어디 가서 나는 발의를 몇 건 했느니, 누가 발의했느니 이런 것은 일종의 심의를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의 자기 직무다, 자기가 스스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심의한다고 회의 시간을 낸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건강과 본인의 경제적 이유는 알아서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스스로 해야 될 일이지…,
규학

김규학의원

이동수 위원님! 개인의 인격에 대한 발언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발의건수 올리고, 이런 말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취소 못합니다. 저는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이동수 위원이 조례를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이기 전에 물론 얼마 전에 동구가 이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시에서 올 3월 20일자로 이 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김규학 의원 외 5명이 조례발의를 하셨는데 의원님들을 존중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규학 의원님께서 앞서서 조례를 만든 것은 집행부보다 물론 앞서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면, 앞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조례를 몇 가지 읽어봤습니다만 물론 이 조례가 지금 우리 구가 선행되더라도 물론 대구시민 전체가 온다고 볼 수 있는데, 타 구인 남구 자전거정비소라든지 기타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보관소라든지 이런 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에도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타 구와 다시 병행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자전거를 빌려 주더라도 타 구에 세워놓을 수 있는 위치선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김규학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학

김규학의원

최인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8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같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움직인다면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를 위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개 구·군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같이 되면 효율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구도 제정이 되었고, 이어서 북구가 제정이 되고, 또 제정이 되든 안 되든 대구시에서는 5개년 계획을 해서 매년 계획을 잡아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구·군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침이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체법을 제정해서, 있다면 상위법에 준해서 받아서 일을 처리하기도 원활하고, 일하는데도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찍 준비를 한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대구시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론 ‘시장이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므로 해서 시의 예산을 반영할 수는 있다라고 시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김규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물론 김규학 의원께서 발의를 하면서 집행부 실·과장, 국장하고 어느 정도의 얘기는 충분하게 되신 것으로 알고, 물론 조례를 공포하면 내년부터 예산을 어느 시기 범위 안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기까지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해당부서하고 세부시행방법들을, 절차들을 같이 병행해서 위원들에게 같이 설명을 해 준다면 이해가 더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규학

김규학의원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같이 형성을 했었습니다. 주목적이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도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준비된 것이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는 있는데 형식적으로 불과하다, 자전거를 타면서 도로로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턱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가로막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전부 우리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단, 적은 것은 손만 보고 관리만 하더라도 충분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조금 부족한 곳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준수해서 조금씩이라도 해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물론 이 조례는 앞서서 행정이 만들기 전에 의원이 발의한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물론 예산 수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조례는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한다면 만들기보다는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하고 어떻게 의견을 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대구시에 요청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구시의 예산을 가지고 몇 분의 몇을 예산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규학

김규학의원

조례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는 거의가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건이 되면 가능하면 할 수 있고,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 우리 예산이 없는 것은 북구에서는 누구나가 다 아는 사항이고, 어떻게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기보다는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가능한 여유가 되었을 때는 해 주자는 취지이고,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에서 제정되어서 1년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 이런 제정을 해서 이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금요청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자 하는 뜻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제14조에 보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북구 관내에 나가보면, 각 동별로 보면 자전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오히려 구청장이 지정해서 그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학

김규학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공포한 날부터,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될 지 안 될 지는 위원들이 판단하겠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조례를 보면, 보편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만은 왜 위원회 구성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위험성이 많습니다. 물론 인도에 일부 자전거도로가 있고 금호강, 소하천에도 있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원회 구성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되더라도 위원회 구성이 빠졌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 삽입이 가능하다면 김규학 의원께서 수정하기를 바라고, 대구시조례 위원회 구성을 보면 7조에 대구시조례가 7조5항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라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자전거는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사고율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자전거도로 선정도 하고 물론 위험성이 있는 도로는 현장을 가보기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학

김규학의원

최인철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받아들이고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조에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위탁경영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회칙 뒤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위탁경영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행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시행일자를 택해서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이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왜 빠졌는가 하면 시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로 하는 일이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과 정비소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떻게 필요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가 시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 3조1항에 대구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위임된 사항을 위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대구광역시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굳이 구성해서 시시콜콜 문제점을 다루고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만 충분히 개정도 가능하고 삽입도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위원회 구성을 다 했다가 몇 번 검토 중에 빼게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조례를 보면 자전거 교육을 구청장은 할 수 있다라고 문구에 있기 때문에, 물론 자전거 교육을 하게 되면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규학

김규학의원

13조에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왜 위원회 구성을, 대구시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은 대구시조례와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저희 구의 형평성에 맞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시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 자전거 설치를 하는데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시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에도 15명 이내라도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신중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규학

김규학의원

위원회 구성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방금 최인철 위원도 지적했듯이 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이 이런 것까지 관여해야 됩니까? 3조, 구청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제6조에 할 수 있다, 저도 이 말에 미리 줄을 다 그어 왔습니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지 강제성은 아니지만 지금 내용이 너무 넓다는 말입니다.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만들고 자전거를 사 주어야 되고 자전거 정비소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실·국장하고 의논을 하셨다는데 예산편성을 얼마나 준다고 합니까?
규학

김규학의원

예산편성은 형편상 주어질 때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의 예산은 편성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선적으로 도로망 설치라든지 정비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저는, 기분 나쁘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예산이 지금 6조2항에 있는 것을 충족하려면 북구 예산을 다 투입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과에 일반예산과 인건비 포함해도 50억인데 이건 막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조5항에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북구에 있는 모든 주민이 자기가 타는 자전거를 고쳐달라고 하면 다 고쳐 주어야 됩니까?
규학

김규학의원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비소라는 말은 풀어 놓은 것이고, 북구에 있는 자전거를 전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구민자전거가 생겼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정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예산과 조직이 엄청나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아직은 실효성이, 본 위원은 전혀 없고,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동수 위원님께서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규학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셨다니까 건설과장님이 이 안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김규학 의원께서 초안을 작성하시고 의회에 상정하셨는데, 저희 구비로써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건설이라든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 한 돈은 거의 없다고, 5년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한 푼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5년 동안 14억 100만 원을 투자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건설하고 보관대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구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 현황은 전체적으로 다른 구청보다 월등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가 약 7,362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중구는 1,542대입니다. 이런 것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에는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각종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은 구청 재정여건으로 봐서 예산 지원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이동수위원

그럼 발의한 의원하고는 서로 협의하실 때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동수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학

김규학의원

한꺼번에 돈을 다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모든 조례 제정을 할 때 법에 준해서,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할 것 같으면…,

이동수위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으로서 느낄 때는 시기상조라는 이동수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최인철 위원님의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김규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조에 자전거를 구입해서 구민자전거를 운영해서 구청에서 사서 비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꼭 사서 비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어떤 근거 하에서 필요한 것인지…,
규학

김규학의원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도 자전거를 구입해서 구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몇 대를 사겠다는…,
규학

김규학의원

대수는 몇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에 형평성에 맞는 필요대수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를 실시하므로 해가지고 당장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해야 될 곳이, 더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구비의 문제점이 도래하고 이것이 없으므로 해가지고 시에서 받아오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금액이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든 시비를 지원받든 금액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5개년 계획이 2003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수립되어서 추진이 되어 왔는데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자전거도로 설치 노선을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구에 예산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제가 2004년도 도로계장 시절에 칠곡로에도 종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동교 있는 네거리 소년원 입구까지 설치를 했고, 검단로에도 했는데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는 동구가 제정되어 있고, 타 구청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적게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경비문제를 떠나서 이 조례안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구청장이 길에 다니면서 왜 이렇게 자전거 도로에 차가 있느냐 이런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손을 봐서 빼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몇 가지 토의사항에서 수정을 해서 의원이 발의한 사항인 만큼 의원들이 서로 깊이 생각해서 수정해서라도 이번 안건은 서로 간에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동수위원

10조6항에 보면 ‘구민자전거를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구민자전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상당히 위험하고 걱정스런 항도 있습니다. 일전에 TV 뉴스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을 차서 거기를 지나가는 도로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맞아서 자전거가 넘어져서 그 분이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소규모운동장에 담장설치 안 했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결에 의해서 현금을 배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 자전거 정비소가 있지만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다면 이 사람은,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전거 자체의 결함이나 정비불량에 의해서 시설노후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소송 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런 것을 볼 때 첫째, 예산과 시스템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어 있고, 집행부 과장 말씀도 의원이나 공직자 여러분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니고, 이런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지금, 또 건설과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다음 기회로 연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중을 모으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질의·답변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당장 시급한 조례안이 아닌 것 같고, 또 내용면, 예산면, 시스템 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금일 의결하고 다음에 또 위원회를 설치한다, 10조를 뺀다, 부칙에 시행날짜를 수정한다 이렇게 하느니, 재개정하고 의결하느니 오늘은 일단 유예하고 내용을 보완하고 집행부와 더 충실한 협의 후에 재상정해서 심의·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김규학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도 20일 지났고, 또 지금 발의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자전거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동의했고, 제10조와 제14조를 삭제해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10조를 삭제한다, 부칙에 날짜를 넣자, 이렇게 수정통과를 해서 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해야 됩니다. 오늘 벌써 10조를 삭제하고 14조를 삭제하고 부칙에 날짜를 바꾸면 근간을 많이 훼손한 겁니다. 그러면 이왕 손 볼 것, 한 번 더 검토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다음에 재상정할 것을 거듭 얘기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만 해도 16항 중에 4개 조항을, 위원회 설치, 부칙의 시행일자 등의 16조항 안에 4개 조항 이상이 뿌리가 흔들리는 개정안을 수정통과시키고, 또 변동이 있으면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자, 그런 의견보다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렇게 여러 군데 고칠 바에는…,
재흥

박재흥위원

위원님 말씀은 다 좋은데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봤을 때에는 아까 다수의 위원들이 10조가 불합리하다고 거론했고 14조도 거론했기 때문에 이 양 조항은 삭제하자고, 위원회도 설치하고 부칙의 날짜도 바꾸고, 바꾸어서 수정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바꾸는데 왜 오늘 의결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수정해서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수 위원 생각은 그렇고, 나는 내 생각을 말했으니까 위원장님은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바꾸는 내용이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동수 위원께서는 보류를 해서 다음에 다시 재상정하자는 의견이었고, 박재흥 위원님께서는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번에 가결을 하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위원의 동의안을 표결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위원장 포함해서 당사자 본인 발의한 사람까지 4명인데 회의진행상 진행은 가능하더라도 위원장 저를 빼고 당사자는 못할 경우에 2명이기 때문에 표결하기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규학

김규학의원

당사자는 표결권이 없습니까?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의논을 맞추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규학

김규학의원

그것이 서로 위원들끼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수정가결해서 다음에 또 할 것 같으면…,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자도 표결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서 가결하느냐, 보류를 하느냐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보류를 하자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께서 보류를 하자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수정가결하자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박재흥 위원님과 김규학 위원님이 손을 드셨고, 저도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3대 1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장시간 지연된 관계로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은 도시관리과 회의에서 들으셔서 짜증나실 줄 몰라도 같은 국장 밑에 같은 과장, 과장 밑에서 올린 안건에 이번에 개정이유가 한글맞춤법과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장이 올리신 것,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같은 것, 사소한 것 같지만 결재를 하실 때 계장님들이 신중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북구 도로점용할 때는 북구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대구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붙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짜증나실지 몰라도 사소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이유가 계장님들, 어디에 있습니까? 개정이유가 띄어쓰기를 확실히 하자고 말씀해 놓고 같은 과장 밑에도 계마다 다릅니다.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개정이유하고 합치되는 이야기인데 계장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까 정 과장에게도 말씀드렸는데 같은 과, 같은 계도 통일하셔야 됩니다. 간과한 것이 건설과 뿐만 아닙니다. 교통과도 같습니다. 내일 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제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별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더 신경을 안 쓰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장님, 그러면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인데 허가 및 점용료하고 도로사용료하고 다릅니까? 제목이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도로사용료로 나오지 않습니까? 3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다릅니까? 허가 같으면 증지를 붙이는 수수료 개념입니다. 허가는 수입증지를 붙이는 수수료 개념이고, 점용료는 사용료 개념입니다. 항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도로허가 같으면 수수료인데 허가 및 점용료 같으면 사용료입니다. 항목이 같은 것을 ‘및’으로 연결했으며, 도로사용료가 있다는 말입니다. 광고물도 도시관리과에 전봇대에 광고물을 붙이면 부착료는 사용료이고, 광고를 허가해 주는 허가는 수수료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안제목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곤란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과거부터 제정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검토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방자치법규도 보고 했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도시관리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고물을 허가해 주는 허가는 수수료라서 수입증지를 팔아가지고 항목이 7,500만 원 들어오고, 불법광고물은 과태료거든요. 허가는 수수료이고 사용은 사용료이고 항목이 다를 겁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도시관리과에서 1,250만 원, 건축주택과에서 7,000만 원, 건설과에 5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8년도는 5억 8,000인데 과마다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저희들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송전탑도 있고 공중전화 박스도 있고, 가스관, 수도관, 광고탑, 현수막, 진·출입로, 공사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 점용하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로법시행령」26조의2에 보면 전주를 세울 때에는 1개 당 1년에 ‘갑지’, ‘을지’, ‘병지’가 있는데 ‘갑지’는 특별시를 ‘갑지’라고 칭하고, ‘을지’는 광역시를 기준으로 하고, ‘병지’는 그 외의 지역으로 해서 1개 당 1년에 ‘을지’의 경우에는 2,250원을 받아라, 수도관을 매설할 때 길이 1m당 지름이…,

이동수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상세한 내용 보다는 예를 들어 건축주택과 같으면 건물신축 시에 임시도로를 사용하는 그런 총괄 개념만 말씀해 주시면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도시관리과에서는 광고물의 점용에 따라 가지고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건축주택과는 건축공사장에서 자기 대지만 했을 때는 작업장이나 작업공간이 협소해서 인도를 약 1m 정도 점용해서 가설울타리를 쳐서 점용료를 내고 있고, 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보차도라고 인도를 건너서 자기 가게까지 들어가는 차가 진입하는 도로 부분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건설과는 도로사용료가 5억이 되어 있고, 2007년도에, 도시관리과에서는 광고물 부착을 1,250을 제외하면 도시관리과에서 받는 도로사용료는 없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광고물 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공사장 관계이고 그 외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세입증대를 위해서 수수료, 과태료 항목이 많습니다. 부과를 하고 나서 미징수, 소위 체납액에 대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에 위임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작년에는 T/F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2007년도 경우에는 징수율이 시세는 93.1%이고 구세가 95.2%, 금년도는 시세가 91.9%, 구세가 88.6%인데 지금 체납된 경우는 2007년도에 압류를 53건에 2,289만 3,000원을 했고 2008년도에도 압류를 22건에 865만 5,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과도 그렇고 압류를 한 행위 자체로 그치더라고요. 일반 시민이 볼 때 압류를 2,289만 3,000원 했다, 이것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냥 법률적으로 우리가 가두어놓았다는 뜻이지 회수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전담직원이 필요하다는 것,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되었는데 느낀 것이 이렇습니다. 일반세 징수는 세무과나 해당과에서 잘 하는데 소위 경상수입의 세외수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각 과, 계에서 보면 가장 신참직원에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청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현재 300억이 미수가 있는데 16개 부서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얼마인지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주무가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8조를 봐 주시겠습니까? 8조에 과태료 항목이 있는데, 도로라는 것은 인도와 차도를 다 말하는 건데 그러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칠성시장이라든지 오페라하우스 앞에 막창집이라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속기관은 어디입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도·단속하는 주무과는 어디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업무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재난안전과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8조에 의하면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이 사안은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8조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업무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분장상 재난안전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단속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6시 넘으면 공직자는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m 이상 도로는 대구시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오페라하우스 앞에, 칠성시장은 도로가 20m 이상 아닙니까? 그럼 대구시에서 점용했는지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까? 북구청에서 하는 위임업무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부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받아서 과태료를 대구시에 주면 보조금을 받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효율적인 과태료 수입이…,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종전에는 노점상 단속업무가 건설과에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재난안전과가 생기면서 노점상 단속업무가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재난안전과에 노점상 단속 계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 들어오는지 건설과에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그 자료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10조에 징수교부금도 본 징수조례안은 1999년 7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자치법규에 보면, ‘99년 7월 10일 조례 제460호로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점용료 변상금에 대한 징수금액은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1원도 없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징수교부금은 작년 경우에는 시세를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93.7%인데 13억 5,413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0%인 6억 4,146만 1,000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북구 소하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하천 점용료 조례안이 ‘96년 1월 10일 조례제336호로 신설되었는데 그러면 하천법시행령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목에 소하천이라고 ‘소’자를 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하천의 종류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는 8개 소하천이 있는데 일반 지금「하천법시행령」에서 정해놓은 요율표라든지 점용료 산정기준이 거의 소하천이나 일반하천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과거부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제정되어 있기에 이것도「하천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가지고 변경되는 내용하고, 용어순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전문가이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시고 이해가 되지만 이런 업무를 처음 대하는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께서도 아마 의문은 있을 겁니다. 「하천법시행령」이라고 해 놓고 소하천점용료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시골에 2급 하천, 3급 하천 팻말을 붙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북구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관내에는 금호강이 국가하천이고 동화천하고 팔거천이 지방 2급 하천인데 그것 말고 소하천은 도곡동, 서변동에 가면 계곡으로 올라가는 도곡 소하천, 연경동 올라가는 연경 소하천, 문주천, 사방천, 반포천, 웃밭골천, 앞고랑천, 서리골천 해서 8개가 있습니다. 8개의 15.97㎞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본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서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사용료 현년도 9,000만 원 징수했다고 했는데, 현년도라고 하면 2007년도인데…,
규학

김규학위원장

가능하면 예산의 문제점은 예산심의 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점용료니까, 돈에 관한 이야기이니까 예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예산에 점용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문구에 대한 문제, 이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 주셔야지…,

이동수위원

우리가 지금 징수조례 아닙니까? 징수를 하려고 하면 왜 했는지, 얼마 했는지 알아야 개정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규학

김규학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것은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사용료가 예산서상에는 2007년도에 9,000만 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2007년도에 총 징수금액은 구세가 688만 8,000원이고 시에 징수교부금이 6,841만 1,000원 해가지고 7,53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그 이야기가 나올 것을 알고 질의를 하는 이유가, 이 제목 자체가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라는 말입니다.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예산서에는 2007년도에 9,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서에는 보면 전년도에 600만 원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확인하십시오. 2008년도 예산서 33페이지 보십시오. 33페이지 중간에 하천사용료, 어떻게 1년 만에 8,400만 원이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몇날 며칠을 고민을 한 겁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지적하고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징수안인데 이렇게 해서는 개정을 못 하지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위원님, 37쪽에 보면 하천사용료 600만 원이 2007년도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 43쪽에 9,600만 원, 징수교부금입니다.

이동수위원

징수교부금인지…,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하천사용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는 2007년도에 9,000만 원 되어 있고, 2008년도 예산서에는 6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으면 개정조례안을 만들면 8,400만 원을 감해 주자는 이야기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구세가 2007년도에도 600만 원이고 2008년도에도 600만 원입니다.

이동수위원

37페이지 봤습니다. 이것도 봤습니다. 여기에 9,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의원이 징수교부금인지 보조금인지 어떻게 압니까? 의원은 책을 보고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2007년도에 600만 원이고 징수교부금이 9,600만 원이고 2008년도에는 구세 600만 원이고…,

이동수위원

압니다. 37페이지는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43페이지에 9,000만 원 되어 있길래 앞뒤가 너무 안 맞다는 겁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43페이지는 징수교부금이고…,

이동수위원

이걸로 봐서는 징수교부금인줄 모르잖아요. 저는 세금을 받자는 조례안이 1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그래도 이번에 이동수 위원님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대한 조례에 대해 가지고 조례와 집행이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이동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인데 ‘허가’라는 말은 빠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어떻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시의 조례하고 구조례하고 전체 검토를 해서 이번 회기 중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럼 잘못되었다면 이 말이 빠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조례 제2조2에 보면 도로점용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조례 3조에 보면 점용 등의 산정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럼 명칭에는 다른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수위원

노 위원 말씀대로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광고물 허가할 때는 허가는 증지수수료를 받는 수수료 개념이고…,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허가기준은 허가를 내 주느냐 안 내 주느냐 그런 뜻입니다. 돈이 아니고…,

이동수위원

제목이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제 말은 이 말에 허가료도 들어가고 사용료도 들어가면 허가 및 점용료이니까 허가는…,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하천은 북구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이것은 구분이 되는 것이고, 하천을 점용하는 것은 일정 구역을 자기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용료는 하천을 배가 지나간다든지 하면 점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점용료나 사용료 개념인데 허가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허가는 수수료 개념이니까 수입증지를 사야 허가를 내니까 대구 북구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점용료는 시하고 구분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로는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점용료는 우리가 받아서 시에 주고 시의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그러면 점용료는 구분이 되는데 허가료는 북구청의 자체수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이 허가료하고 허가하고 이것도 용어 해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회의 중에는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분명히 대립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인권에 침해되는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뜻입니다. 또 이런 것은 앞으로 좋은 회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위원님들이나 행정이나 언행에 인권 침해되는 이야기는 가능한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6건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