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수갑
조수갑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지방자치법이나 상위법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우리말표현 등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안건의 건수는 많으나 개정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후 각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해 주시면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것 같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9항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 위임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경위근무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의사일정 제28항 간행물 보존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28건의 안건은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간사인 김형기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기 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조수갑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외 8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외 4건의 일부개정규칙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외 13건의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동의발의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요구되고 또한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추진에 따라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여 일반 주민들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정비하고 인용하는 법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과 내용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 쓰고 목적규정을 간결성원칙과 통일성원칙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8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8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발의 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먼저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 개정하는 주 포인트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인데 어제 도시건설위원회를 심사해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틀린다는 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예를 들어 건설과 중에서도 계에 따라 틀린데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 틀리게 올라오면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근거 하에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들어볼 때는 1월에 공문이 내려올 때는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이라고 붙여 썼었는데 3월에 관계자 교육이 있어서 갔을 때는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청가까지는 붙이고 및 띄우고 결석에 띄우고 관한규정이라고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구청에서는 교육을 받았다거나 공문이 내려왔으면 일괄적으로 총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괄적인 행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북구의회 의원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로 드신 것이고, 대구광역시하고 북구의회 띄우고 의원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은 부사나 조사 같은 것이 들어가면 띄우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조금아까 말씀하신대로 붙여 썼다는 것은 위원회명칭하고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선도위원회나, 특별회계명칭, 기금명칭 3가지는 하나의 명칭으로 봐서 전체는 붙여 쓰고 띄어 쓰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시 시달되었습니다. 명칭을 얘기하는 것 외에는 띄어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되는데 저희는 8음절이 넘기 때문에 읽기 쉽게 띄어 쓰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8음절이 넘는다는 것은 그럴 때는 임의적으로 각 부서별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마 명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개정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서별로 틀릴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법무담당자들 교육할 때 시안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의회에서는 띄어쓰기를 제대로 했다고 보고 다른 과에서도 의회처럼 띄어 쓴 과가 있고 붙여 쓴 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윤현옥 지난번에 기획실 담당자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띄어 쓰거나 붙여 써도 관계없지 않느냐 싶은데 이것을 함으로써 북구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안했을 경우에는 차후에 또 다시 문제가 생겨서 손실을 불러오지 않겠느냐 해서 짚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용어를 가지고 이 자치법규에는 이런 용어를 쓰고 저기는 저런 용어를 썼느냐는 것은 푸르다, 파랗다 이런 식으로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법의 내용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법령정비 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국문학 교수라기보다는 법을 제정한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말씀대로 8음절 넘는 것은 재량을 주면 자치단체에서 띄어 쓰자는 약속이 되어서 실·과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국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북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고침으로 해서 다시 경비가 소요되고 또 고친다고 한들 약속이 통일이 안 될 경우에 또 고쳐야 되는 비일비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마무리해서 제가 기획실장에게 재검토하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이것하고 저것하고 틀리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해서 프린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전부 띄어쓰기하고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교체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기 보다는 자치법규집이나 법령집은 한번씩 가제를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방망이를 두드려서 만들었다고 해도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못 만들어 냅니다. 계획이 있어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동사무소나 다른 곳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이 한글로 바뀌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책자를 정비하는 것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책으로 발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았다가 가제정리를 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것은 그런데 동사무소나 모든 홍보물에 대해서 한문으로 쓰인 것이 많은데 그것을 교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동사무소 게시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한문이나 국문이나 그런 것은 오늘 안건과 맞지 않고 제가 총무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한글로 교체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한글로 하다가 요새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한문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후 검토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안건에 페이지를 다 넣어 놓으면 보기가 좋은데 그냥 올라온 것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페이지를 넣었으면 번거롭지도 않은데 페이지를 안 해 놓으니까 말썽이 많았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오용근 위원님 말씀을 전 의원님이 공감을 하면 앞으로 띠지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페이지는 일단 있어야 됩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서가 다 틀립니다. 페이지가 일괄해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의회사무국에서는 시간이 안 걸립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찾기 쉬우라고 띠지를 붙인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이번에 각 부서별로 페이지가 없다고 지적이 많았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오용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제가 4개 상임위원회 안건을 받았는데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를 매기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간행물 보존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까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