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권회 의원 발언
권회
구권회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할 81건의 안건은 대부분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의안건 목록을 참조하여 위원회별로 일괄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간행물보존에관한내규 일부개정내규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조수갑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수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 외 8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외 4건의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외 13건의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요구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정비하고 인용하는 법규 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며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과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 쓰고 목적규정을 간결성 원칙과 통일성 원칙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8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8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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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구권회의장
조수갑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들은 김형기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동의안으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8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대구광역시북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채동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9일과 30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구청장이 제출한 총 24건의 일부개정조례안 중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조례 3건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되는 조례가 21건이 있었으며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실 소관 일괄상정 안건 ‘의안번호 1490~1500’은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안 등 1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변경하고 인용법령에 낫표 표시와 인용 상위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쓰는 용어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워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생활과 시대성에도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문에 보면 특수한 전문기술적인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포괄적인 가치개념을 지닌 용어가 많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1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와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공보실 소관 일괄상정 안건 ‘의안번호 1501~1506’은 대구광역시 북구소식발행조례 등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획감사실과 같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변경하고 인용법령에 낫표 표시와 인용 상위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문화공보실 소관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문화공보실 소관 두 번째 상정안건 ‘의안번호 1507은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신설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기준에 따르는 일부개정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청소년기본법」 제27조제1항을 2004년 2월 9일 신설된「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1항으로 안 제9조의 인용법령「지방재정법」을 신설(2005.8.4)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인용법령을 변경하고 2007년 4월 5일부터 새주소 시행으로 청소년회관 주소(산격동 산 120번지)를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길 13(산격동 120번지)으로 도로명 주소로 바꾸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기준에 따르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다만, 상위법인「청소년활동진흥법」이 2004년 2월 9일 신설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 및 법령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의 시의성과 효율성에서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신설에 따른 인용법령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90년부터 시행하여 온 구민상이 동일한 부문에 대한 시상으로 공적이 뛰어난 수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수상부문 확대를 통하여 후보자의 발굴 폭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07.5.11)에 따라 법적 간결성과 함축성 등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 쓰고, 어려운 한자어나 불합리한 부분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주민이 법 문장을 위해하기 쉽게 정비·보완하려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구민상 수상대상자의 부문별 공적사항 시상부문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 선행, 효행’의 4개 부문을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효행, 문화예술체육, 교육과학’ 등 4개 부문으로 확대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기준에 따라 부적합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법령문의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며 구민상 수상대상자의 선정범위를 문화예술체육, 교육과학 부문의 공적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후보자를 발굴·선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세무2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7일자로 대구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가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 조례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이고 엄격한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며, 안 제2조에 지급대상을 공무원 외 임시직 대신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함에 따라 공적이 있음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해결하고, 안 제2조제5항에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이라도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규정보다 엄격히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당초 징수포상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심의 및 지급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포상금 지급신청에 있어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체납세 1건의 징수에 2명 이상 공무원들의 공적이 있으면 이들 공적에 대한 포상금을 일정하게 나누는 비율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복수공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포상금의 지급방법을 개인과 부서의 공적에 따라 각 개인 또는 신청자별 예금계좌로 구체화하여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 기준에 따르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의 목적이 세무행정 발전과 지방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의 특별공적이 있는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과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시 조례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이고 명확한 지급규정을 마련한 조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정된 안건은 정보통신과 소관 일괄상정 안건 ‘의안번호 1510~1513’은 대구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변경하고, 인용법령에 낫표 표시와 인용 상위 법령인「주민등록법」 및「전자정부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앞부분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일괄상정된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행정환경의 변화와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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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구권회의장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의사일정 제5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의사일정 제52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9항 대구광역시북구수리계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주민생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안수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8건의 개정조례안은 법적 간결성·함축성의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구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인용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07년 5월 11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은 띄어 쓰고 인용법령과 자치법규에 낫표 를 표시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관련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노인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07년 5월 11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 쓰고, 어려운 용어나 길고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7건의 개정조례안도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인용 상위 법령도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폐지하는 등 관련 조례도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을 띄어 쓰고 인용 법령과 자치법규에 낫표 를 표시하고 인용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거법령의 삭제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1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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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구권회의장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의사일정 제69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의사일정 제69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각 부서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내용이 제명 띄어쓰기, 인용된 법령의 낫표 표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등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관련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은 개정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안) 및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칠성24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북구 칠성동2가 403-15번지 일원에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면적 29,397㎡를 신규 지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상설계 결과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당초 사업면적이 67,326㎡에서 67,449㎡로 123㎡ 증가하는 변경(안)으로 의견청취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심사 후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도모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구민자전거의 운영,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정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 결과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재정부담이 되는 안 제10조(구민자전거의 운영)와 안 제14조(자전거 정비소 설치)조항을 삭제하였고, 조례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대구광역시북구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안 제14조(위원회의 설치)부터 안 제20조(수당 등)를 삽입하였으며, 조례 시행일을 당초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려던 것을 ‘2009년 1월 1일부터’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이 인용된 법령(도로법과 지방자치법)의 조문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용된 법령의 낫표 표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대구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고「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 이를 준용하는 구의 조례를 그에 맞게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변경하는 내용이고, 또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된 법령의 낫표 표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써 이견이 없어 이상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이 제명 띄어쓰기, 인용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인용된 법령과 자치법규명에 낫표 표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써 이견이 없어 이상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북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교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영시북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결과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추가로 ‘구의회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 현황에 밝은‘구의원 2명’을‘위촉직’으로 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대구광역시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이 제명 띄어쓰기, 인용된 법령과 자치법규명에 낫표 표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써 이견이 없었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북 보건지소 신축계이 동천동 주민센터와 복합건축물로 계획 추진 중 당초보다 건축연면적 44.3%를 감소하여 변경 추진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재의결을 얻도록 되어 제출된 안건으로써 보건지소의 건물연면적이 당초 1,101㎡에서 613.8㎡로 축소 변경한 이유는 주민보건관련 교육장소를 동천동 주민센터 건물 중 통·반장 교육장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 효과와 공공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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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회의장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의사일정 제81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의사일정 제81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면 안건 처리와 현장방문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